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강간
검색한 결과
32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1심보다 중형 선고
6년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야산에서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1심과 같은 형량이지만,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김모(22)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판을 하며 분노가 치밀어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생각했다"며 "어린 여중생을 밤에 산속으로 끌고 가 자신들은 술 먹고 담배를 피우며 옆에서 강간하는 행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씨 등이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 범행의 경우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되자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피고인들의 부모는 "판단 근거가 뭐냐", "재판장님 너무하다. 젊은 애들이 뭔 잘못이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발생한 지 약 1년 만에 도봉경찰서가 다른 성범죄를 수사하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진술을 거부했으나 이후 경찰과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알리기로 결심해 지난해 3월 경찰에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수강간
성폭행
이장호 기자
2017-06-23
형사일반
[판결] '18년 장기미제'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18년 동안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45)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7노1130). 재판부는 "피고인은 18년 동안 죄책감도 없이 일상생활을 했다"며 "여성을 성욕 해소 도구로 여기고 생명까지 빼앗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정보지에 광고된 피해자의 주거지를 보고 자존심이 상해 강간·살해했다는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수법도 대담하고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겪던 끝에 사망했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허리끈으로 묶인 채 숨진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오씨는 1998년 10월 27일 오후 1시께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에 혼자있던 A(당시 34세)씨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발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18년만인 지난해 경찰은 유사 범행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을 대조하며 재수사를 시작했고 같은해 11월 오씨를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심은 "오씨에 대한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고 오씨가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기 위해서는, 기간 정함 없는 격리 수감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사건
살인
성폭행
강한 기자
2017-06-21
형사일반
[판결](단독) 동거녀 협박 '강제 문신' 40代 징역 4년
동거녀를 폭행·협박해 등에 자신만 사랑하겠다는 내용의 문신을 새기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요,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박모(46)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6노4174). 재판부는 "박씨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피해자 A(44)씨를 한달가량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박씨의 범행으로 A씨는 한 때 연인이었던 박씨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강요로) A씨는 등과 허리, 엉덩이 부위 전체에 가로 약 40㎝, 세로 약 70㎝ 크기의 문신을 새기게 돼 앞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는 A씨가 자발적으로 문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박씨가 A씨를 의심하고 지속적으로 폭행까지 한 상황에서 박씨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라는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A씨를 폭행해 5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몸에 자신의 이름과 '나는 불륜을 저질렀지만, 앞으로 박씨만 사랑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새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1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문신
협박
폭행
이장호 기자
2017-06-19
헌법사건
헌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헌법소원 각하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내리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27일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이 위헌이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27일 각하했다(2015헌바187).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 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청구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해당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피치료자의 동의나 법원의 판단 없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피치료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 인격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5년 5월 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2001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았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2014년 4월부터 3년간 A씨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14년 6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신청이 기각되자 2015년 5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이보다 한달 전인 2015년 4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반발했지만 이 판결은 헌재가 A씨의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던 2015년 11월 확정됐다.
성범죄자
약물치료
화학적거세
헌법소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각하
재판의전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성충동 약물치료
강한 기자
2017-04-28
형사일반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범, 사건 발생 19년만에 무기징역
19년전 서울 노원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주부를 성폭행한뒤 살해한 이른바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45)씨에게 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570).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한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의 딸이 숨진 어머니를 처음 발견했는데, 이후 그가 겪어왔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이루말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오씨는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별다른 죄책감없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또다른 범행을 저지르며 일상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유족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1998년 10월 27일 오후 1시께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에 혼자있던 A(당시 34세)씨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발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18년만인 지난해 경찰은 유사 범행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을 대조하며 재수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오씨를 구속했다.
노원구가정주부살인사건
살인
이세현 기자
2017-04-04
형사일반
[판결] 전자발찌 부착명령 받고 복지관 거주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소 후 복지관에 거주하면서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은 채 복지관 건물 내에서 이동한 것도 전자장치부착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GPS),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동한 범위가 동일 건물 내이고 단거리·단시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719). 재판부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는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해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소적으로 이동한 범위가 동일한 복지관 건물 내였거나 복지관의 영내를 벗어나지 않았고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시간이 단기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황씨는 재택감독장치가 설치된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벗어나 타인의 생활공간이나 타인과의 공동이용공간으로 출입하게 됐음에도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지니지 않았다"며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에서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05년 청소년 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3년 5월 출소했다. 황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생활했는데,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재택감독장치가 설치돼 있는 자신의 방에 놔두고 복지관을 돌아다녔다. 황씨는 이 같은 사실로 경고를 받고도 모두 7회에 걸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1,2심도 황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자장치의효용
전파방해
전자장치부착법
성폭력
전자발찌
신지민 기자
2017-03-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직장상사에 성·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추행
퇴근 과정 등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면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윤미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영실 변호사)가 직장 상사인 B씨와 모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72087)에서 "C사 등은 공동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회사에서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는 2015년 2~5월 본점 지하 공장에서 부하 여직원인 A씨에게 "사랑한다. 우리 애인하자", "너는 뽀뽀를 해도 성적 느낌이 없냐?"며 강제로 키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B씨는 같은해 3월 퇴근하는 A씨를 억지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A씨가 차안에서 잠든 틈을 타 모텔로 데려간 뒤 "너무 피곤하니 잠시 쉬웠다 가자"며 객실로 유인해 강간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같은해 7월 B씨와 회사를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윤 판사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 판사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의 채용과 승진, 근무평정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강간 피해 역시 A씨가 근무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또 "C사는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A씨와 B씨가 함께 폐쇄된 본점 지하 제빵 공장 내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했다"며 "성폭행 피해 이후에는 A씨를 상대로 경위 조사도 하지 않고 'A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B씨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A씨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수행
성폭행
성범죄
성희롱
성추행
강간
성희롱예방교육
민법
이순규 기자
2017-03-27
형사일반
[판결](단독) 대법원 “기습적 유사 성행위도 유사강간죄 성립”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때에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부지불식간에 당한 '기습 유사성교' 사례에서도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하급심에서는 강제추행죄만 인정한 판결도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성교행위를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존 형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신설된 규정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4099). A씨는 2015년 5~6월 인터넷 카페 등에 무료로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광고를 낸 뒤 찾아 온 여성 손님 4명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몸속 나쁜 노폐물을 빼내야 한다"며 누워있는 여성들의 성기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60대 남성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유사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5085). 두 사건의 1심은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의 한 유형인 만큼 기존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강제추행죄만 인정했다. 기습적인 유사성교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그 행위가 강제로 이뤄지는 일정한 삽입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이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강간죄의 법정형에 훨씬 가깝다"며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습유사강간은 강제추행죄로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굳이 유사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위에 상응한 적절한 처벌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유사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반항이 실제로 억압됐다면 유사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습적 행위 자체가 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습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항거할 여유도 없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두 사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형법
유사성행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신설규정
신지민 기자
2017-03-20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이 당해 사건 아닌 별건으로 구속중이라면
기소된 혐의 외에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형 중인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면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어도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006). "법원,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안해줘도 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 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형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없고,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백씨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변호인 없이 재판했어도 절차 위반 아냐" 또 "형소법 제383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백씨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2015년 11월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그가 잠든 사이 지갑과 휴대폰을 훔친 뒤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백씨는 2016년 11월 항소심에서 형량이 깎여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 당시 백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수감 중이었다. 백씨는 자신의 절도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았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별건으로구속
국선변호인직권선정
구속중피고인
형사소송법
피고인방어권
신지민
2017-02-06
형사일반
[판결] 사건 발생 16년만에… '나주 드들강 살인범'에 무기징역
2001년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사건'의 범인이 사건발생 16년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11일 무기징역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2016고합282). 김씨는 이미 다른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려가 강간한 후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16년 가까운 긴 세월동안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채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2009년 피해자를 따라 이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해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고, 수형기간동안 피해자와 유족에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1년 2월 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양을 드들강 근처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반지 등을 빼앗은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김씨는 A양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던데다 다른 범죄로 수감된 탓에 수사망에 오르지 않아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2012년 대검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씨의 DNA가 A양의 몸에서 채취한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내놓자 재수사가 시작됐다. 살해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2014년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는 했지만 2015년 7월 개정된 살인 등 강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 덕택에 사건 발생 살인 공소시효인 15년이 넘어서도 수사를 계속해 김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사건
나주드들강
강간살인
성폭행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세현
2017-01-12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