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강제추행
검색한 결과
13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여름은 6월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검사가 2008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범죄일시를 '초여름'으로 기재했는데, 같은 해 6월 13일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처벌법)이 시행돼 법정형이 높아졌다면 구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할까. 1심은 신법을, 2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법정형이 낮은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등)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976)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8년 초여름경 자신의 조카인 A양(당시 8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09년 한차례 강간한데 이어 2011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제1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으로 높였다. 1심은 김씨에 대해 1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을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미수 범행은 2008년 초여름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일시를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은 일반적으로 6, 7, 8월을 가리키고 2008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도 초여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김씨의 범행은 법정형이 상향된 새로운 법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행
강제추행
개정법적용시기
미성년자강간
장혜진 기자
2015-05-18
형사일반
[판결]'성추행 누명' 아프리카 난민, 5년만에 무죄 확정
대한민국에 망명하기 위해 잠적했다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아프리카 출신 난민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여성을 양 손으로 끌어안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26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A씨를 잡으려고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A씨가 자신을 설득하러 온 박씨를 양손으로 끌어안았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경찰이던 A씨는 2010년 10월 '기독경찰 초청 문화탐방' 참가자 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본국에서 야당에 가입해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다 가혹행위를 당한 그는 이 기회에 한국에 망명하기로 결심하고 탐방단에서 이탈해 잠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찾아냈고, A씨를 서울지방경찰청 경목실 세계경찰선교회 소속 박모(39·여)씨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추행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2013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것을 알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았다. 1·2심은 어깨를 부딪혔을 뿐 끌어안은 것은 아니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아프리카출신난민
망명신청난민
강제추행
성추행누명
난민
신소영 기자
2015-03-31
형사일반
[판결] 물리치료 순응 '뒤늦게 고소' 성추행 혐의 무죄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치료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을 치료하던 중 가슴을 여러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양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1771)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범행 장소일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서 쉽게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가 이틀 뒤에 고소를 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 30대 여성이 보일만한 태도로 보이지 않아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당시 항의하지 않았던 것은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주목받는게 싫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양씨는 2011년 12월 목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 여성을 손으로 치료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가 자연스러워 믿을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물리치료중성추행
병원성추행
물리치료사
환자성추행
강제추행
성추행거부의사표시
신소영 기자
2015-03-17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군형법상 性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면서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만 열거하고 군형법상 성폭력 범죄는 포함하지 않아 군인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군을 강제추행한 혐의(군인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2014도2585). 대법원은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성폭력특례법 제2조2항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씨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고지 명령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과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취소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군형법상성폭력범죄
성범죄자신상공개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성범죄자
안대용 기자
2015-01-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변비 여중생 무릎에 의사가 성기 밀착하고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중생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 속으로 손을 깊숙이 넣어 진료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인천의 한 소아과 의사 A(39)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767). 김씨는 지난해 4월 병원을 찾은 여중생 B양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다리를 벌려 진료실 의자에 앉은 B양의 무릎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혐의와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B양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 속까지 깊숙이 손을 넣어 누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통상적인 진료행위를 벗어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성기가 발기된 채로 피해자의 무릎에 닿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증상이 변비라고 명확히 말하는 상황에서 간이침대에 눕혀 부분촉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통상의 복부촉진 방법을 넘어섰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뤄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나 비판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뤄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때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문제 삼으면 즉시 발각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의 진료실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당시나 그 직후 외부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A씨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B양은 발기된 성기가 무릎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A씨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관적인 느낌 및 추측에 불과한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많은 부위를 진찰할수록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으므로 복부 촉진은 절대로 필요하며, 이상소견이 있거나 예상되는 반응이 없을 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범위를 넓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료 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조심하지 않고 진료행위에 충실해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부촉진
의사진료
진료중성추행
성추행의사
통상적진료행위
장혜진 기자
2014-12-29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