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2008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범죄일시를 '초여름'으로 기재했는데, 같은 해 6월 13일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처벌법)이 시행돼 법정형이 높아졌다면 구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할까. 1심은 신법을, 2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법정형이 낮은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등)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976)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8년 초여름경 자신의 조카인 A양(당시 8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09년 한차례 강간한데 이어 2011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제1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으로 높였다. 1심은 김씨에 대해 1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을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미수 범행은 2008년 초여름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일시를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은 일반적으로 6, 7, 8월을 가리키고 2008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도 초여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김씨의 범행은 법정형이 상향된 새로운 법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