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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동의없이 이적한 축구선수 석현준, 전 소속사에 억대 배상금 물어줘야
유럽 축구리그에서 활동하는 석현준 선수가 예전 에이전트와의 계약분쟁에서 패소해 1억50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석 선수의 전 에이전트사 대표 서모씨가 석 선수와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석 선수가 전속 계약을 어기고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네덜란드 흐로닝엔 구단과 입단 계약을 맺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19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 선수의 이적협상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 서씨를 배제하고 이적 계약을 한 것은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석 선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서씨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바지의 명문 구단 아약스에 입단했다. 2년 뒤 아약스와 재계약에 실패한 뒤 다른 구단을 찾았으나 이적 작업이 늦어지자 서씨를 배제하고 다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또 다른 네덜란드 구단인 FC흐로닝엔 구단에 입단했다. 이에 서씨는 2억원대 소송을 냈다. 1·2심은 계약위반을 인정해 석 선수 측이 서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석 선수는 현재 포르투갈 축구단 비토리아FC 소속이다.
석현준선수
매니지먼트계약
축구선수이적
이적협상
전속계약위반
홍세미 기자
2015-04-30
행정사건
[판결]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교육부가 2013년 독재정치 미화와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수정하라고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한철호 공동대표 등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2013구합29605)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제기된 대부분의 수정명령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만큼 수정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 사건의 주체 명시 명령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정희 정부와 1960~1970년대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함께 서술해 전반적으로 서술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0월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을 이유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중 지학사 교과서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같은해 12월 "수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단계에서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사교과서
교과서수정명령
저작인격권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
서술의객관성
장혜진 기자
2015-04-02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1심 판결 계속 엇갈려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명령에 반발해 출판사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29일 천재교육 등 출판사 4곳(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2014구합11007)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가격 결정의 핵심 요소인 기준부수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출판사에서 정한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됐다고 판단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보일 때에만 교육부장관은 가격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출판사들이 정한 개별 교과서 가격이 받아들일 수 없을만큼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3~4학년 34개 교과서 및 고등학교 99개 교과서에 대해 각각 가격인하를 명령했다. 출판사 27곳은 이에 반발하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모두 5건의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4건의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해 12월 도서출판 길벗 등 8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부 가격조정명령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조정된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다"며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15일 행정13부는 교학사 등 10곳이 제기한 2건의 소송에서 일부 교과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행정법원에는 비상교과서를 비롯한 5개 업체가 낸 소송 1건의 선고만 남아있다.
교과서가격조정명령
천재교육
교육부
교과서가격결정
교육부명령반발
장혜진 기자
2015-01-30
행정사건
[판결] 이번엔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적법"…1심 엇갈려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명령에 반발해 출판사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와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5일 교학사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 9명(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소송(2014구합61248, 2014구합58532)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가 (가격을 낮추라는) 처분을 내리기 전에 출판사 단체, 출판사 대표들과 3차에 걸쳐 심의회를 열어 조정권고가격 산정 기준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교과서의 조정가격을 산정한 방식에 대해서도 "교과서는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필요가 매우 크고 교과서 가격이 조정된다 해도 고등학교 전체 교과서를 기준으로 2013학년도에 비해 20% 정도 가격이 인상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가격조정명령이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교육청에서 가격 인하 명령을 받은 금성출판 등의 일부 교과서에 대해서는 "가격조정명령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명령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낸 소송(2014구합58525)에서 "가격조정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조정된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3~4학년 34개 교과서 및 고등학교 99개 교과서에 대해 각각 가격인하를 명령했다. 출판사 27곳은 이에 반발하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모두 5건의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3건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2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과서가격조정명령
교과서가격
교육부
교과서가격인하명령
교육부명령반발
교과서출판사
장혜진 기자
2015-01-16
행정사건
[판결]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은 위법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을 둘러싸고 벌어진 교육부와 출판사들간 분쟁에서 법원이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의 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조정된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852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의 산정 방법이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밝히지 않은 채 교과용 도서 규정만 처분 근거규정으로 제시했다"며 "처분 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처분 근거로 삼은 '검·인정도서 가격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에는 가격 결정의 주요 요소인 기준부수 산정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준부수와 가격을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해 원고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교육부는 1,2차 가격조정 권고시부터 가격조정명령 처분시까지 계속해서 기준부수 산정방식을 달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과서 값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신설한 뒤 출판사에 가격 조정을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자 가격 조정을 명령했다.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에 대해 초등학교 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를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 3∼4학년 교과서의 경우 출판사들의 평균 희망가 6,891원에서 4,493원으로, 고교 교과서 99개는 평균 희망가 9,991원에서 5,560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이번 판결은 출판사 27곳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 5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다른 출판사 19곳이 낸 소송 4건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교과서가격조정명령
교과서가격
교육부
교과서가격결정
교육부명령반발
장혜진 기자
2014-12-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87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씨 등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개별 역학조사를 진행한 뒤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0년으로 원고들이 재직했던 2000년경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개선된 상태였고, 역학조사도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간 이씨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됐다. 이씨는 2011년 4월 소송을 냈지만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졌다. 2000년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유씨는 2001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반도체공장
뇌종양근로자
산재인정
삼성반도체근로자산재
유해화학물질노출
장혜진 기자
2014-11-07
민사일반
대학입시 어학특기자 전형 축소·폐지는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던 고교생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이 제도를 축소·폐지한 서울 소재 19개 대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가 패소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은 중3 때 호주 유학을 다녀오는 등 '어학 특기자 전형'에 집중해왔다. 서울 주요 대학이 수능보다 토익이나 토플에 가중치를 두는 어학 특기자 전형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양은 평소 다른 과목보다 영어 공부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가 사교육 조장을 막겠다며 올해부터 어학 특기자 전형 축소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입시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대학이 어학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모집 인원수를 크게 줄인 것이다. A양과 부모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 소재 19개 대학교를 상대로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입학 전형을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A양이 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무효확인소송(2014가합522352)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어학 특기자 전형과 같은 특정한 전형을 유지하거나 이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을 선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어학특기자 전형은 정원 내 모집이어서 이 전형을 부활시키거나 그 모집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형의 모집인원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미 정원 조정이 가능한 시기를 지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어학특기자전형축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신뢰이익
확인의이익
각하
홍세미 기자
2014-08-18
형사일반
짝사랑 선생님 10년 스토킹 살해…징역 35년형 선고
자신의 고교시절 상담선생님을 짝사랑하다 스토킹 끝에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단일사건으로 유기징역 35년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유모(22)씨는 2009년 자신보다 8살 연상인 상담교사 A씨를 알게 됐다. 평소 친절하던 A씨에게 호감을 키워오던 유씨는 A씨에게 고백을 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이후로 끈질기게 A씨를 따라다녔다. 학교 관계자들에게 A씨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A씨의 뒤를 쫒아서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견디지 못한 A씨가 유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살해하려고 한 적도 있었다. A씨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유씨를 용서하라는 자신의 부모님의 말에 마음을 고쳐먹기도 했다. A씨가 직장을 옮긴 뒤에도 유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A씨의 SNS계정에 글을 남기고 수백통의 이메일을 통해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협박을 했다. 급기야 2013년 A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격분한 유씨는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고교 상담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14고합34).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살인동기에 참작할 만한 요소가 없고, 오히려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해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가 특히 비난받을 사유가 있다"며 "살인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호인은 주장하지만, 아스퍼거 증후군과 범죄가 연관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고 범행이 충동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살해
상담교사
심신미약
죄질불량
중형
홍세미 기자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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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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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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