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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일반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교통신호를 준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신호를 준수한 차량이 비록 과속이라 하더라도 사고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래 고속도로나 대형도로 등에서 인정되던 '신뢰의 원칙'을 교차로에까지 확대 적용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지키고 있는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신뢰하면 되며,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김모씨(61)가 현대해상(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177)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새로 진입해 올 경우까지를 예상해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녹색신호를 확인하고 제한속도 80㎞ 이상의 과속으로 진행하던 원고는 진행방향 2차선의 맨 앞에 정차해 있다가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던 홍모씨의 승용차를 24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멈추지 못한 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로서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홍씨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해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화물차를 운전해 평택시 교차로를 지나다 불법좌회전하던 홍모씨가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에 받혀 머리 등을 다치자 홍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는 6천4백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이 과속을 한 자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5천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상고했었다.
교차로사고
신호준수
신뢰의원칙
과속운전
주의의무
정성윤 기자
2005-05-24
민사일반
장애인 식별표지 미부착해 고속도로 요금 부정 할인받은 경우
장애인이 고속도로요금 할인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카드를 회수,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아예 박탈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책 업무지침'은 장애인 식별표지 및 할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표지미부착의 경우 할인카드를 회수하고 6개월간 발급정지, 차량교체 등으로 식별표지의 차량번호가 차량의 번호와 상이한 경우 6개월간 발급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강모씨(41)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718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이 할인카드를 회수당해 그 발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대상요건을 갖추더라도 유료도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며 "따라서 이 벌칙규정은 단순히 할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넘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유료도로법 등의 규정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인 강씨는 지난 2003년4월 도로공사에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신의 또다른 승용차로 중부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오창IC에서 운행차량에 장애인 식별표지가 부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인카드를 회수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장애인차량
장애인식별표지
요금할인
부정사용
통행료감면
정성윤 기자
2005-05-20
산재·연금
행정사건
오무전기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申東昇 부장판사)는 지난 2003년11월 이라크 티크리트 인근 고속도로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 오무전기 직원 김만수씨와 곽경해씨의 유족들이 근록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8287)에서 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더라도 근무실태를 검토해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무전기와 실로인터내셔널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양사는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특성에 맞는 최적의 인원을 선발해 별도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인원동원과 관리 등의 총괄권한을 실로인터내셔널이 갖는다고 약정한 사정이 있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 '김씨 등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오무전기의 국내사업에 소속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무전기
김만수
총격
실로인터내셔널
이라크
오이석 기자
2005-04-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보험가입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6월 선고된 대법원판결(☞2003다18494)에 따른 것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들이 동양화재해상보험(주)와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나43499)에서 1일 "원고들에게 동양화재는 2억5천여만원, 동부화재는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가 지난 2001년1월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지하에 설치된 농로 연결 통로입구 벽에 정면 충돌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가입당시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보험사기'의 의심을 받아 패소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1·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었다.
중복보험
보험금지급거절
고지의무
보험가입자
중과실
동양화재
동부화재
오이석 기자
2005-04-08
교통사고
금융·보험
산재·연금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자동차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초과 손해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과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93다23107 및 97다4746 등 종래 판결들은 대법관전원일치의견으로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회사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모씨와 차모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802)에서 17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의해 전보받도록 하고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된다”며 “따라서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1항, 제2항1호 및 제7조2호 소정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돼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2000년8월 가스경보기 설치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신씨와 차씨가 회사대표 정모씨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대형화물차를 들이받아 모두 숨졌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의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배상책임
산재보상범위
일용근로자
보험사면책
정성윤 기자
2005-03-18
노동·근로
민사일반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통제용 표시봉을 수거하다 추돌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李相武 판사는 7일 윤모씨가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18461)에서 "피고는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고속도로 상의 도로표지판 보수공사를 할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공사차량이 정차돼 있는 상황이라면 공사구간으로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공사 통제용 표시봉을 함부로 수거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표시봉을 수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씨도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표시봉이 철거되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돼 차량진입이 허용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공사현장으로 진입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02년10월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공사장 인부가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색공사를 하다가 공사 통제용 표시봉을 수거하는 것을 보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해 진입하다 정차돼 있던 공사차량과 충돌한 뒤 소송을 냈었다.
고속도로공사
표시봉수거
추돌사고
한국도로공사
보수공사
미완료
김백기 기자
2004-09-0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야간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때
비오는 저녁 고속도로에서 과속차량이 안전표지 없이 도로에 정차중인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경우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대한화재(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8505)에서 지난달 22일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 공제계약에 가입한 송모씨가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다소 과속운전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회사 보험가입자인 최모씨가 야간 빗길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사고차량 표지를 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의 별다른 조치없이 2차로에 정차한 과실보다는 결코 크지 않다"며 "따라서 송씨와 최씨의 과실비율을 6대 4로 인정해 과실상계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99년2월 공제계약 가입자 송모씨가 트럭을 과속운전하다 충북진천 부근 중부고속도로에서 안전표지를 하지 않은 채 2차로에 정차중이던 피고회사 보험가입자 최모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트럭이 들이받아 운전자 박모씨가 사망하자 박씨 유족들에게 9천3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소송을 냈었다. 원고는 1심에서 최씨의 과실이 70%로 인정돼 6천8백여만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 법원이 최씨의 과실을 40%로 제한하고 구상금으로 3천9백여만원만 인정하자 상고했었다.
야간
빗길
고속도로
과속차량
안전표지
대한화재
공제계약
정성윤 기자
2004-08-03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1)에 대한 상고심(2004도1196)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2월 원주시판부면 인근 중앙고속도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가다 백색실선이 그려진 교량구역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마티즈 운전자 임모씨가 추락방지벽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백색실선
고속도로
차선변경
형사처벌
중과실
보험가입여부
정성윤 기자
2004-05-11
교통사고
민사일반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과적측정을 위해 후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3가합21334)에서 구랍 23일 "피는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운전자와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로서는 과적 재측정을 위해 후진하는 대신 차량을 회차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등 좀 더 안전한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으며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운전자 과실을 고려하면 운전자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3대 1로서 피고가 25%의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공제보험 가입자인 화물차 운전자 이모씨가 재작년 6월 경기도 성남톨게이트를 통과하다 과적으로 적발돼 2차 측정을 하기위해 내리막길을 후진해 내려오던 중 화물차 뒤를 지나가던 손모씨를 치어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히자 손씨에게 소송비용과 치료비 등 2억4천여만원을 물어준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과적측정
한국도로공사
후방주시
안전운전의무
김백기 기자
2004-01-01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기사들의 음주운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비록 근무 중이었다 하더라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술을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화물차량 운전기사 이모씨의 아내 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036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사적으로 음주를 했고, 그 정도가 과도해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망이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인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내 사망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업무수행의 외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나, 망인은 장시간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고속도로 운전을 앞두고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사적으로 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화물운송업무를 포기하고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9년12월 (주)S화물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회사의 지시로 경북경산시에서 수출용 원단박스를 싣고 부산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가다 혈중알콜농도 0.343%인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중인 콘테이너 차량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으며,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업무상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기사
화물차기사
정성윤 기자
2003-12-12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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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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