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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목적사업 완료해도 현 상태 유지 필요있다면 토지환매권 발생 안한다
공항이 항공기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제거를 위해 민간인에게서 토지를 사 절토작업을 완료했어도 안전운항을 위해 토지의 현상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토지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50)씨와 이모(47)씨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043)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정한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밖의 사유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 행사 할 수 있다"며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취득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라 함은 그 토지가 취득의 목적이 된 특정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그밖의 사유로 인해 그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토지는 인천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제거공사를 위해 협의취득된 것으로서 절토작업이 완료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사업의 목적은 이처럼 장애구릉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사업에 계속 이용되는 것이거나 필요한 것으로서 공익상 필요가 소멸하지 않았다"며 "환매에 의해 원고들에게 일단 각 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된 후에는 개발행위권자 내지 건축허가권자가 아닌 피고로서는 항공기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실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에 대한 절토공사가 완료됐다는 사정만으로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없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이씨는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인천 중구의 토지를 2001년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팔았다. 공사는 항공기의 이·착륙 안전을 위해 절토작업을 했고 작업이 완료되자 김씨 등은 2008년 토지환매를 주장했다. 이에 1, 2심은 "사업이 종료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절토작업
현상유지
토지환매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익사업
정수정 기자
2010-06-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정부-민간사업자 체결한 사업협약서 등 공공성 있는 사업이면 공개해야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서에 민간사업자의 재무사항 등이 포함됐더라도 그 사업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신모(42)씨가 "국토해양부장관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인천공항민자도로 실시협약서와 설계예산서를 공개하라"며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09구합3435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정부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고 제3참가인인 민간사업자는 정보공개법상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렇지만"민간사업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준공 후에도 공익목적에 부합하도록 도로를 관리하고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의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이미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건설이라는 사업이 완료된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공개한다고 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한 특수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사업자
사업협약서
재무사항
공공성
정보공개법
사회간접자본시설
정수정 기자
2010-05-07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김해 중국민항기 추락사건… 유족에 9억2,000만원 지급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002년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추락사고 유족과 피해자 등 21명이 중국국제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714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승무원들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승객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사망한 승객들의 신체가 사망전후에 걸쳐 대부분 심하게 손상됐다"며 "유족들 역시 시신 및 유골수습에 상당한 곤란을 거쳤지만 여전히 확인·수습하지 못한 시신·유골이 많고, 사고이후 5년 이상 경과하도록 사고피해자 유족들과 피고측의 손해배상액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여 손해전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2002년6월 특별위로금으로 사망자 1인당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했고, 피고가 중국인민보험공사와 체결한 보험금 한도액이 미화 12억5,000만 달러(1좌석당 약694만달러)로 돼있는 점 등 항공기사고의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해야할 제반사정을 참작해 사망피해자는 1억5,000만원을 위자료로, 부상피해자 박모씨에 5,000만원을 위자료로 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중국민항기는 지난 2002년4월15일 승객 166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던 중 김해시삼방동 돗대산 부근에서 추락해 1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유족 등 일부 피해자들은 항공사측과 합의를 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조종사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항공사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위자료 7억여원을 포함에 9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위자료는 사망자 1인당 1억5,000만원, 부상자 1인당 2,500만원으로 정했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부상자의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김해
중국민항기
중국국제항공
승무원
과실
특별위로금
류인하 기자
2009-12-24
노동·근로
헌법사건
총기소지 가능한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제한은 합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박모씨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제15조3항은 행복추구권, 집회결사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359)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수경비원 업무의 강한 공공성과 소총과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특수성 등을 가지고 있다"며 "특수경비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라는 점에만 치중해 특수경비원에게 근로3권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경비원에 대해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않으면서 단체행동권 중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만을 금지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비업법 관련조항으로 인해 특수경비원이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 불이익은 부정할 수 없지만 국가·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크므로 기본권제한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근로3권에 관한 헌법해석상 헌법이 특별히 개별적 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공무원'과 '주요산업방위산업체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현행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인천국제공항 내 경비업체인 C사 소속 특수경비원이자 '인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박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원에 대해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은 특수공무원의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07년11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총기소지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경비업법
특수공무원
근로3권
류인하 기자
2009-11-03
민사일반
대중 목욕탕 응급장비 갖출 의무없다
대중 목욕탕은 손님들을 위한 응급장비와 인력을 갖춰야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26일 대중 목욕탕의 탕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미국인 A군(당시 14세)의 어머니 B씨가 "목욕탕 내에 응급장비와 인력이 없어 아들이 사망했다"며 대한민국과 경상북도, 목욕탕 주인,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08가합92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의료법 제47조2의 규정에 의하면 응급장비를 갖춰야하는 시설은 공공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및 공항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통령령으로는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에 관하여 정해지지 않았다"며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령제26조2에 의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은 철도역사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등으로 열거돼 목욕업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목욕탕 주인이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재난상태에 대비한 시설이지 응급구조가 가능한 인력 등을 갖출 의무가 없고, 병원도 인공호흡과 전기충격 등 심장구조술을 이행했기에 법률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제13조와 15조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위원회 설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을 할 의무가 있으나 사우나와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관리자는 포함되지 있지 않아 대한민국이 위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거나 미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5월께 경북 경산시 한 대중목욕탕에서 수심 40cm의 안마탕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부검결과 A군은 급성부정맥 또는 간세포 손상으로 인한 의식소실로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목욕탕
응급장비
응급의료법
다중이용시설
응급구조
2009-08-31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광고내용이 시세에 큰 영향줄 수 있는 사안이면 입주자에게도 확인의무 있다
건설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해 건물가격이 예상보다 하락했다면 건설사는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광고내용이 건물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다면 입주자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 등 인천국제공항 인근 오피스텔 입주자 26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금 감액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935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건설이 분양광고 전에 '인천국제공항건설의 2단계 사업 기본계획' 고시내용이나 모노레일 설치계획 등에 대해 확인 또는 문의하지 않고 공항공사가 제공한 몇 가지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1항 제1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우건설이 모노레일 설치에 관해 그 실현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원고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대해 설치주체인 공항공사에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대우건설이 제공한 정보를 만연히 그대로 믿은 과실이 있다"며 "이같은 원고들의 과실은 이 광고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오피스텔의 시가가 당초의 분양가에 비해 하락한 것은 모노레일의 미설치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오피스텔의 전체시가 하락치인 27~28%의 절반을 넘는 15%가 모노레일 미설치로 인한 것으로 추단한 것은 과다하게 손해배상액을 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위치한 D오피스텔 분양광고를 보고 '사용권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 오피스텔은 50년 뒤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귀속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분양광고 당시 인천국제공항과 오피스텔 사이에 모노레일이 설치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모노레일 설치를 기대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그러나 정작 오피스텔이 완공됐을 때는 모노레일 설치계획 자체가 백지화돼 있었다. 김씨 등은 "모노레일이 설치될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했다"면서 "미설치로 인해 오피스텔 시가가 하락했으므로 분양금을 감액하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대우건설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당초 분양가에 비해 2007년 시가가 27~28% 정도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모노레일 미설치에 따른 손해액은 각 분양가액의 15%에 해당한다"며 "각 호실별로 1,200만~1,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사
허위광고
과장광고
대우건설
오피스텔
시세하락
류인하 기자
2009-08-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미만이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 배상책임 없다"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오염농도가 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이므로 매립한 공사는 어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강모씨 등 김포와 강화 어민 274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40467)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침출처리수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규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고 어장에 영향을 미쳤다해도 그 정도는 미미하다”며 “강씨 등 어민들에게 보상받지 못한 피해가 있고 그것이 공사의 침출처리수 배출로 인한 것이라 해도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의 매립지 인근 어장에 대한 권리는 면허어업권자의 권리와 달리 어장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회피해 조업할 수도 있었다”며 “공사는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환경조건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주된 어업장소라고 주장하는 매립지 인근은 인천국제공항 및 공항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그 피해범위에 속하는 어업권에 관해서는 개인별 또는 어촌계별로 이미 손실보상이 이뤄졌거나 보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와 피해율 추정에 관한 감정인들의 감정내용의 비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공사가 침출수처리장에서 유해한 어떤 물질을 배출했고 그것이 강씨 등의 소유의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도 강씨가 입은 손해는 수인한도 내의 범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포와 강화 인근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해온 강씨 등은 “공사가 지난 1992년께부터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며 침출수를 제대로 정화처리하지 않고 배출해 매립지 인근 어장을 황폐화시켰다”며 지난 2003년2월 소송을 냈다. 매립지에서 나온 침출수는 정화처리장에서 처리된 뒤 인근 하천인 시천천에 배출돼 하류의 장도수유지에 저류됐다가 썰물시에 배수갑문이 개방되면 방출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강씨 등 202명의 어민에게 1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07년10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배출하는 침출처리수의 오염물질농도가 폐기물관리법의 허용기준치 이하라도 공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뿐 사법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었다.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수인한도
이환춘 기자
2009-08-25
형사일반
불법주차했어도 차량 통행가능하면 일반교통방해죄 아니다
주차가 금지된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했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일반도로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명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26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차량을 40분 가량 주차한 장소는 여객터미널 도로 중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장소"라며 "일반 차량들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기는 하지만 주차장소 옆 차로를 통해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공항리무진 버스가 후진을 해 차로를 바꿔 진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불법주차행위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속단한 원심의 조치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의 단속에 불응하고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출입문 횡단보도 도로상에 자신의 승용차를 40여분간 주차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항경찰대 소속 경찰 이모씨 등이 명씨에게 "차를 빼시라"고 했지만 명씨는 경찰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명씨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폭력 등을 행사했고, 여객터미널 앞 도로는 일반차량의 일시정차는 허용되지만 장기간 주차할 수 없는 구역으로 일반도로교통방해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주자금지
불법주차
통행가능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
류인하 기자
2009-07-27
형사일반
서명·날인 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서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 진술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98도2742)는 있지만 피고인 진술에 대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중국에서 필로폰을 다기세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임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09노6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로폰을 압수할 당시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필로폰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며 "증거로 제출된 검찰의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보고서에는 마약수사주사, 마약수사주사보의 기명날인만 돼 있고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사관의 진술은 무려 10년 전의 사건에 관한 진술로서 피고인의 주장을 합리적 의심없이 배척하고 피고인이 다기세트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1999년3월 중국 청도에서 김모씨로부터 필로폰 256g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건네받아 중국 민항기 편으로 입국해 공항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검찰 수사관과 정보원에게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임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임씨는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며칠 뒤 재입국했으나 추가 범행이 적발되지 않아 중국으로 다시 출국했고 지난해 12월 귀국해 10년 만에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서 히로뽕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관의 수사보고서와 법정 진술을 주요 증거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필로폰
밀수입
수사보고서
서명
날인
증거능력
이환춘 기자
2009-07-13
군사·병역
민사일반
대구비행장 소음피해 국가 배상해야
대구 군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도시 배경소음을 이유로 수인한도 기준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모씨 등 39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111952)에서 "국가는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른 3건의 소송에서도 모두 22억여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된다"며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항공기 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소음·진동규제법은 공항주변 인근지역은 90웨클, 기타지역은 75웨클을 항공기소음한도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대도시지역의 배경소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배경소음의 존재로 인해 대상소음이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도시 배경소음 등의 기여를 고려해 수인한도 기준이 상향되야 한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다만 "매향리사격장 언론보도로 사격장 및 비행장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 됐다"며 "늦어도 1989년에는 대구비행장 주변이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졌으므로 1989년1월 이후 이주한 주민들의 손해배상액은 30%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거주기간별로 소음도가 80~90웨클 지역은 매월 3만원, 90~95웨클은 4만5,000원, 95~100웨클은 6만원씩을 위자료 인정기준으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에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해 '4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 2월에는 광주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21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각각 내린 바 있다.
대구비행장
소음피해
군비행장
매향리사격장
위자료인정기준
이환춘 기자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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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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