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2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단속
검색한 결과
26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불법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끌고가는 견인차를 세우려고 뛰어가다 견인되는 자신의 차에 치여 숨졌다면 이는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3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경주시 한 도로에 주차해뒀다. 주차위반을 발견한 주차단속견인차 기사는 스타렉스의 한쪽을 들어올리고 다른쪽 두 바퀴를 이용해 차를 끌고갔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는 쫓아가 주행하고 있던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멈추라고 이야기하며 달렸다. 그러다 견인차 속도가 높아지자 넘어져 견인되던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 A씨의 자녀들은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스타렉스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구지법 민사18단독 박치봉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자녀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5가단129059). 박 판사는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 힘으로 움직인 것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단지 견인차에 끌려갔을 뿐이어서 사회 통념상 주행으로 볼 수 없다"며 "사고 당시 스타렉스는 운송수단이라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화물에 지나지 않아 운행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만약 자동차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는 상태에서 와이어로 다른 자동차에 연결돼 견인된다면 그 자동차는 운행 중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고는 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스타렉스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A씨 자녀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견인차 운전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주차
견인차
보험금
주차단속견인차
교통사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세현
2016-05-24
형사일반
[판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환경미화원 공무원 아냐…공무집행방해 적용 못해“
안모(53)씨는 2015년 7월 경기도 시흥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놨다가 환경미화원 서모(56)씨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안씨가 내놓은 쓰레기 안에서 안씨에게 통지된 공과금 고지서를 발견한 서씨가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한다며 안씨를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안씨는 서씨의 가슴을 두 차례 밀치고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 현장을 떠나려 했다. 서씨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안씨를 제지했다. 안씨는 "비켜"라고 소리치며 차를 앞뒤로 움직였는데 차량 바퀴에 서씨의 오른발이 밟혔다. 서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검찰은 안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안씨가 사건 당시 면허취소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서씨가 계약직 근로자였을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서씨가 계약직 근로자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혐의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안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아닌 특수폭행치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해 안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3618). 서씨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씨는 시흥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에 따라 관할 청소구역 청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사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해 지자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청소 등의 업무만 담당했을 뿐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이 없고,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만 가입돼 있다"며 "시흥시 내부 복무지침에서 환경미화원의 책임과 의무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적발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환경미화원의 복무 범위를 정한 것이지 환경미화원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단투기
환경미화원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
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6-05-19
형사일반
[판결] '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항소심서도 무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54·사법연수원 18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박관천(50)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3042).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윤회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원본이 아닌 추가출력물이나 복사본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의 친인척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전달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는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며 "또 직접적인 증거인 박 경정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이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처벌할 시기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1심은 박 경정이 금괴 6개를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2심은 5개를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한 개당 가격이 20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뇌물액이 1억원 미만이라 판단, 10년의 공소시효가 아닌 7년이 적용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이후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윤회
국정개입
국정농단
청와대문건유출
청와대
조응천전비서관
대통령기록물법
정윤회문건
박지만
뇌물
이장호 기자
2016-05-02
형사일반
[판결] 혼자 병원 찾아가 임의로 받은 음주운전 채혈검사 결과는
음주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으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운전자가 경찰에 채혈측정 요구를 하지 않다가 이후 혼자 병원을 찾아가 임의로 받은 채혈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오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604).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에 따라 운전자가 경찰관에 대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해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며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호흡측정을 한 뒤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지만 이를 요구하지 않다가 이후 임의로 병원에 찾아가 최초 음주측정을 한 때로부터 약 3시간40분 정도가 지난 뒤에 채혈검사를 받아 음주운전 무죄 수치를 받았다"며 "임의로 받은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검사과정에서 피검사자 본인 확인 절차도 엄격히 이뤄지지 않는 등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14년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호흡측정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142%가 나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진다. 오씨는 현장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않다가 귀가 후 병원을 찾아가 채혈검사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11%를 받았다. 0.05% 미만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호흡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해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채혈검사 결과도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나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오씨가 병원에서 받은 채혈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오씨가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단속
호흡측정
면허정지
채혈측정
혈액채취
음주운전
홍세미 기자
2016-04-11
형사일반
[판결] 처벌 피하려 동생 소변 낸 '마약 언니'… 검사결과 '양성 반응' 황당
지난해 12월 갑작스런 경찰의 출석 통보에 A씨(48·여)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1주일전 집에서 히로뽕 0.03g을 우유에 타서 투약했다. 10년 전 마약 복용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도 있었다. A씨는 경찰이 본격 조사에 앞서 소변 검사를 먼저 하는 점을 기억해냈다. 정상인의 소변을 자기 것인 양 제출하면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게 분명했다. A씨는 경찰 출석 직전 동생 B(42·여)씨를 찾아가 "소변을 달라"고 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B씨는 언니를 위해 자신의 소변을 건넸다. 이후 경찰에 출석한 A씨는 "간이 검사를 위해 소변을 제출하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받고 화장실에 들어간 뒤 동생 소변을 자신의 것인양 들고 나왔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병 치료를 위해 동생 B씨가 복용하던 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경찰관의 추궁에 결국 전후 사정을 실토했고, 자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원, 동생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6고단270). 김 판사는 "B씨가 언니를 부탁을 받고 도와주려는 의도로 그랬지만, 자신의 소변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언니가 증거조작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증거를 조작한 자매의 행동은 마약사범 단속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히로뽕
마약
마약수사
소변검사
마약복용
마약사범
위계
공무집행방해
신지민 기자
2016-04-04
헌법사건
청소년과 성매매 했다가 일당에 금품 뺏긴 성인이라도…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면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매매를 한 뒤 A양 일당으로부터 강도와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B씨가 "강도 피해를 당한 경우까지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830)에서 최근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 2012년 12월 개정돼 법정형이 더 높아졌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1항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는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이 다양하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본질을 다르지 않다"며 "개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구분해 놓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를 겪은 아동·청소년의 삶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돼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의 발달로 성매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그 단속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신상정보 등록은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선정에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재범 비율이 높지 않고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79.3%에 이르고 절도나 살인, 방화보다 재범률이 낮은데도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성매매
신상정보등록
청소년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성매수
성매수죄
홍세미 기자
2016-03-10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국내 최대 룸살롱 ‘YTT’ 운영주,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 김모(56)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4386).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YTT 등 유흥주점과 호텔 등을 운영하며 44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호텔 신용카드 단말기로 유흥주점 주대를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13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구대 소속 경찰 3명에게 매달 30만~50만원씩 총 194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성매매 알선 혐의 일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운영한 YTT는 세울스타즈호텔 지하 1∼3층과 논현동의 또다른 건물 지하 1∼2층에서 영업했다. 전체 면적 3420㎡(1036평)에 룸 137개를 보유하고 세울스타즈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썼다. 유흥접객원 500여명, 마담과 직급별 웨이터 300여명이 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형 룸살롱이었다.
성매매알선
YTT
세울스타즈
세금포탈
뇌물
홍세미 기자
2016-02-15
행정사건
[판결] 술 마신지 20분도 채 안돼 음주 측정…
술자리를 마친 뒤 20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 최저기준치인 0.05%로 측정됐다면 이를 근거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군 진급심사를 앞두고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소령 조모씨가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처분취소소송(2015누479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측정 당시 조씨가 술을 마신 지 얼마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던 사정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오차범위까지 감안한다면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조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전제로 한 10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술자리가 이뤄진 식사자리의 신용카드 결제 시각만으로 조씨의 음주 종료 시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운전 시점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90분 이내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당구장으로 이동하려고 운전을 했다. 하지만 조씨는 100m도 못 가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50%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씨에게 운전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고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음주측정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단속
진급심사
이장호 기자
2016-01-1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400만원 받고 한달 명의 대여 변호사에 벌금 1000만원
이모(55)씨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도 없이 2012년 6월 인천 남구에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지난해 7월까지 개인회생·파산 관련 사건 374건을 수임해 5억여원을 벌어들였다. 무려 2년여에 걸쳐 활동했지만 의뢰인 등으로부터 전혀 의심 받지 않았다. 자신을 사무장으로 꾸몄기 때문이다. 수임한 사건은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빌린 명의를 이용해 처리했다. 이씨는 자격증을 빌린 대가로 매달 변호사에게는 400만~500만원, 법무사에게는 200만원을 건넸다. 직원도 4명이나 고용했다. 하지만 결국 법조브로커를 단속하는 수사기관에 꼬리가 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법조인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법조인들은 상소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개인회생·파산 브로커인 이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48) 변호사의 상고심(2015도12787)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이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기소된 B(54) 법무사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변호사가 이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A변호사가 명의를 대여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실제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B법무사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법률사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법무사 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B법무사에 대한 징역형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명의대여
브로커
법조브로커
변호사법
법률사무소
홍세미 기자
2015-11-1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靑 문건 유출' 조응천 前 비서관, 1심서 무죄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사법연수원 18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4).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이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전달한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상부에 보고한 원본이 아니라 추가 출력물이거나 사본이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규정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기록물 생산주체를 명확히 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보존해 대통령 직무수행의 역사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원본이 기록관에 이관돼 보존되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추가 출력물이나 복사본 보존까지 강제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주장처럼 추가로 출력된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해야 한다면 사본이 얼마가 존재하든 전부 보존하고 훼손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공직기강비서관이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조 전 비서관의 행위가 모두 특별감찰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박지만 회장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것은 이같은 자신의 직무 수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같은 취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경우 "조 전 비서관이 전달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문건 형식도 다르다"며 "박 경정이 정윤회씨에 대한 박 회장의 관심을 인지하고 지시 없이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 경정이 유흥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골드바 6개(434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 뇌물)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박 경정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이후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윤회
정윤회문건
청와대문건유출
조응천
비서관
박지만
박관천
대통령기록
공무상비밀
안대용 기자
2015-10-15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