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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 매수자 조합원 간주 의결해도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를 산 구매자를 총회 결의로 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의결하고 구매자가 총회에 참석했더라도 구매자를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은 사업 시행 당시 토지 소유자에 한정되며 사업 시행 후 토지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신청과 신청에 대한 조합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진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분담금 등 청구 항소심(2013나3484)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조합원을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로 정하고 있고 조합 설립 당시 정관에서도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 소유자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씨는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를 매수한 사후 취득자에 불과해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이 이후 총회 결의로 체비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한다는 의결을 했으나 이씨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씨의 신청과 신청에 대한 조합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씨는 가입 신청도 한 적 없고 총회에 참여해 어떠한 견해를 표명한 적도 없다"며 "이씨가 총회에 참석해 조합원 출석부에 서명을 했지만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했거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으로 간주하기로 한 총회 의결에 대해 별도의 승인이나 추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 설립된 진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정관에 조합원 자격을 시행지구 안 토지소유자로 정했다. 2003년 이씨는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 안 토지 일부를 구매했고 1년여 뒤 조합은 체비지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의결했다. 이씨는 총회에도 참석해 조합원 출석부에 서명을 했다. 이후 조합은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조합원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씨는 분담금을 내지 않았고 조합은 "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이 된 이씨는 분담금 59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를 냈다.
구획정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
진하지구
토지매수
분담금
조합원
2014-04-1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당시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김모(63)씨가 부동산 주인 주모(7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8346)에서 "위약금 3300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합해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000만원을 다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만에 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000만원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만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 내지 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1억 1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0%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2013년 3월 김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한채(147.86㎡)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주씨는 계약 당일에 1000만원을 받았고 계약금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송금받기로 했다. 그러나 주씨는 계약 직후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김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배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부동산매매
위약금
계약해제
매매계약
계약금
홍세미 기자
2014-03-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에 과실상계 안돼
매수인이 매매계약 이행불능에 일부 책임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 했더라도 매도인의 원상회복책임에 매수인의 과실을 상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 13일 차모씨가 장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상고심(2013다3414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받은 이익 전부를 원상회복을 위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과실상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어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서 해제자가 그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해 그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4년 A씨의 중개로 택지분양권을 차씨에게 1억4500만원에 매도하되, 차씨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해도 장씨가 인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았다. 장씨는 2005년 차씨로부터 분양권 전매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의 요청으로 B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건네고 분양권을 B씨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했다. 차씨는 장씨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았음에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분양권을 매도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됐다며 매매대금 1억4500만원을 원상회복하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차씨가 분양권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잘 관리하지 않고 A씨에게 맡겨두는 바람에 장씨가 A씨에게 분양권 전매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B씨 앞으로 명의변경 절차를 마쳐준 사정을 감안해 장씨의 원상회복 책임을 매매대금의 40%인 58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매매계약
이행불능
원상회복
과실상계
분양권
명의변경
매매대금
신소영 기자
2014-03-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했다면
체납을 이유로 압류돼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부동산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돼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압류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체납처분압류가 있은 후 경매절차가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유치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경매절차개시 후 취득한 유치권은 유치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가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경매절차 매각으로 인한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0일 ㈜흥국생명보험이 S보안시스템 등 충주 S호텔 공사대금 채권자 11명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03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절차에는 경매절차와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가 돼 있다고 해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신영철·민일영·박보영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기 때문"이라며 "체납처분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은 체납처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S보안시스템은 노모씨로부터 S호텔 공사를 의뢰받아 호텔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 11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2006년 11월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S보안시스템 등이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노씨의 체납을 이유로 충주시가 호텔에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다. 흥국생명은 노씨에게 19억원을 빌려주면서 S호텔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지만 갚지 않자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S보안시스템 등은 유치권을 주장했고, 흥국생명은 2008년 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미 압류등기가 효력이 발생한 후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돼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체납
유치권
경매
흥국생명
경매개시
압류
처분금지효
공사대금
저당권
신소영 기자
2014-03-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제3자가 매매대금 빌려주고 설정 받은 근저당권은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물권을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특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하모씨가 전모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 말소회복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881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모씨는 2011년 8월 15억원을 주고 전씨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대금을 3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아울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 그때까지 매수인 측이 설정한 담보권을 해지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공한다'는 특약조항을 넣었다. 최씨는 부동산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사채업을 하는 원고 하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 최씨는 대신 하씨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주인 전씨는 하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쳐주었다. 하지만 이후 최씨가 잔금을 치르지 않자 전씨는 하씨의 근저당권설정과 지상권설정을 해지했다. 그러자 하씨는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무효특약은 채권자인 하씨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자신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담보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하씨가 이를 감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하씨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효력이 달라지는 무효특약이 포함된 것을 알았거나 포함됐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무효특약은 통상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는 다른 문구를 삽입해 부동문자로 인쇄해 둔 점 등에 비춰볼 때 예문에 불과해 여기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근저당권
제3자
지상권
무효특약
매매계약
담보권
장혜진 기자
2014-02-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에 허가받지 않은 상태 매매계약 체결됐다면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체결됐더라도 매도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는 투기거래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이지만, 매도인 지위를 이전한 게 유효한 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토지매수인 박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씨가 매도인 지위를 승계한 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 상고심(2012다18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를 방지해 정상적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 달리,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주장하는 거래 대상이 전체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인지, 특정 부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03년 6월 토지소유자 최모씨를 대리한 변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의 임야 1만㎡ 중 7464㎡를 대금 1억 1200여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박씨는 "변씨가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최씨로부터 승계했으니,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변씨는 "박씨와 최씨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해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고, 매매계약도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한 경우와는 달리 제3자가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미등기전매 등을 통한 투기적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매도인 지위인수에 관한 합의가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토지거래허가
부동산매매
기흥
토지매매
지위인수
좌영길 기자
2014-01-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매입 토지 제3자에 팔아버린 뒤 매매계약 해제 땐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됐지만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대금은 구입가가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토지 매도인 이모씨 등 2명이 매수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 2013다1467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익 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가 된다"며 "장씨가 토지를 6600만원에 제3자에게 처분했고, 그 대금이 시가를 벗어나 정해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환할 가액은 6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수인의 구입 시점의 토지 시가와 매매계약 해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2005년 12월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토지를 5600여만원에 장씨에게 팔았다. 장씨는 같은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음해 3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판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줬다. 이씨 등은 장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으나, 장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소유권을 넘겨 토지반환이 불가능하자 "토지 현재 시가액인 9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장씨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가를 감정한 금액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매매계약이 해제됐는데도 매수인이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당시의 매매목적물 가액이므로 2005년 12월 당시 토지 시가인 56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토지매매
반환불가
지연손해금
원상회복의무
부당이득
이행불능
좌영길 기자
2013-12-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원, "부동산 매매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김구년 판사는 지난달 28일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A빌딩의 일부 소유자 황모(62)씨가 A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정모(50)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2013가단4954)에서 "정씨는 부가가치세를 황씨에게 돌려 줄 필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두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인 정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거래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황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위 조항만을 근거로 황씨가 정씨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11월 창원시 A빌딩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황씨는 약사인 정씨에게 빌딩 101호 소유권을 8억 3500만원에 팔았다. 황씨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라고 쓰고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두 당사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적용 가능해 면세사업자이면서 과세사업자인 정씨와 계약에서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안 황씨가 6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자 소를 제기했다.
부동산매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매매계약
양수도계약
포괄양수도
매도인
매수인
이장호
2013-09-12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개인에게서 구입한 땅이 사실은 국가 소유 토지
토지매수인들이 개인에게 토지를 구입해 등록세 등 세금까지 냈지만 사실은 국가소유 토지인 경우 매수인들은 국가가 등기를 바로잡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미 낸 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모씨와 임모씨는 2008년 12월 김모씨로부터 서울 강동구의 토지를 1필지씩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씨는 6억9000여만원, 임씨는 7억6000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나 토지를 매도한 김씨는 이미 1999년 국가와 토지소유권 분쟁이 생겨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양씨 등은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됐으므로 토지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양씨 등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9147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세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해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곧바로 그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들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무원들이 양씨와 임씨가 구입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대한민국으로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세
취득세
토지소유권
부당이득금반환
신고납세
국가소유토지
좌영길 기자
2013-08-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했다 손해 입히면 소멸시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이중매매로 손해를 보게 했다면 불법행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된 경우 10년, 불법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8일 A(30)씨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보조원 B(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9912)에서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가 3년이고 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의 원래 주인이 매도 의뢰를 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잔금을 낼 때까지 등기필증이나 매도 의뢰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B씨의 의무소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사무보조원으로 일해온 B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고객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맡겼는데 내가 일이 바쁘니 이 아파트를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개인으로 나섰다. 매물 상태가 좋고 가격도 저렴했던 터라 매수인 A씨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B씨가 중개한 그 아파트가 이중으로 매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를 산 A씨가 2007년 소송을 당해 아파트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된 것이다. A씨는 2012년 "B씨가 업무를 소홀히 해 사기를 당했으니 아파트 대금 1억 5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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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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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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