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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철 前대검 감찰부장 면직처분 취소소송 제기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최근 자신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 전 검사장은 지난 17일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면직처분취소소송(2010구합36596)을 제기했다. 사건은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 전 검사장은 진상규명위가 제보자인 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의 말만 믿고 금품과 향응수수 사실을 인정했다며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전 검사장은 소장에서 "금품수수의 유일한 증거인 정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주요 부분이 모순된다"며 "당시 식사자리는 중·고교 동문후배인 부장검사 2명과 함께 한 자리여서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검사들의 회식에 외부인(스폰서)을 불러내 식대를 계산하도록 한 것과는 사안의 성격도 다를 뿐만 아니라 청탁이나 민원이 오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검사장은 또 자신을 포함한 검사들의 비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보고사무규칙이나 검찰공무원의비위및범죄처리지침상 보고의무가 있는 각급 검찰청의 장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평상시 대검 감찰부 업무처리방식이 일단 일선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도록 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한 다음 비위사실 등이 밝혀진 경우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 결코 은폐할 의도가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21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나름대로 검찰조직과 국가에 헌신했다고 생각한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당시 식사자리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규위반의 정도, 검사로 근무하며 수행한 공적 등을 종합할 때 면직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스폰서검사
면직처분
징계재량권
진상규명위
김재홍 기자
2010-09-24
민사일반
과명·정원 변경은 학과폐지라 볼 수 없다
학과이름과 인원을 변경한 것은 학과폐지라고 볼 수 없어 교수해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6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0일 대학에서 해임된 A, B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2009가합3887)에서 "해임처분은 무효이며, 해임처분 이후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은 신입생 등록인원 20명 미만인 경우 폐과한다는 구조조정을 발표한 뒤 등록인원이 미달한 문화재과 A교수와 포장·디자인계열(야간) B교수를 해임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재과를 문화재관리과로 바꾸고 입학정원을 주간 40명에서 주간 30명, 야간 20명으로 변경했으며, 포장·디자인계열은 야간을 폐지하고 정원은 주·야간 80명에서 주간 50명으로 축소해 폐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전제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폐과'라 함은 입학정원 뿐만 아니라 학과정원 또한 0명이 돼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학과가 폐지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A, B교수가 속한 학과는 2008년 신입생모집 결과 정원에 미달하거나, 등록 신입생이 없자 폐과 대상학과로 지정됐다. 결국 지난해 3월 A, B교수는 신입생 등록인원이 미달을 이유로 폐과 결정되고 교무위원회에서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교수해임
학과폐지
해임처분
구조조정
사립학교법
폐과
2010-01-2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1회 참고인조사 후 수사없이 사건 종결됐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변호인수임료 무효
약정한 변호인 선임 착수금이 사건처리의 경과 등을 고려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초과한 금액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은행 지점장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반환소송 항소심(2009나16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수임료 1,500만원 중 1,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사건 수임의 경위·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노력의 정도·소송물가액·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춰,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약정 당시 직원을 통해 원고와 상담하게 하고, 원고의 참고인조사가 끝난 다음 날 원고로부터 착수금 일부의 반환을 요구받은 후에야 검찰청에 변호인 선임계 및 2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임으로 그 외에 추가적인 변론활동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회의 참고인조사만 이뤄졌고,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돼 위임계약이 종료됐으므로 착수금 1,500만원 중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은행 지점장인 A씨는 상가건물을 담보로 C씨에게 230억원을 대출해줬으나, 상가건물의 감정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A씨는 징계면직처리되고 C씨는 사기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C씨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자 B씨의 법률사무소를 찾았고, 배임수재나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에 1심까지 변론활동을 하고 착수금 1,500만원을 지급하는 약정으로 B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A씨는 1회의 참고인조사 외에 더이상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수임료가 과다하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변호인
변호사
착수금
수임료
형평의원칙
신의칙
2010-01-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MBC 전 계열사 임직원 "부당해고 당했다" 손배소송 패소
최문순 MBC사장 취임 직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MBC계열사 전 임원들이 최종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홍모(59)씨 등 MBC계열사 전 임직원 5명이 MBC와 최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72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사직의사없는 임직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형식을 취해 근무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무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사직서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회사와 임직원의 근무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회사의 의원면직처분은 해임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비록 사직서수리에 의한 의원면직이라는 결과를 마음속에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과거 전례나 MBC와 계열사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반려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기 보다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후 향후 인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원고들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부당해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MBC계열사 사장·이사로 일해온 홍씨 등은 지난 2005년2월 "최문순 MBC사장 취임이후 인사단행을 이유로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이를 그대로 수리함으로써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문순
MBC
부당해고
사직서
사직의사
인사단행
류인하 기자
2009-12-24
행정사건
서울시 시정추진단 배치후 화합저해이유 면직은 부당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배치 후 조직 화합저해를 이유로 면직된 공무원이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는 2007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결과가 나쁜 경우 재교육이나 직위해제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서울시 수도자재사업소 집게차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무태만을 이유로 2007년4월 현장시정추진단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A씨는 1단계 교육과정 수료 후 재배치돼 2단계 교육과정을 이수했는데 종합평가에서 전체 13명 중 4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동료와 다툼을 일으켜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3개월간의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그후 9주간의 역량향상교육을 받았지만 결국 7월 면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평가결과가 저조하지 않음에도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소송(2008구합2788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근무실적 등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자 중 상위권에 있어 우수한 편이고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하는 등 근무태도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돼 계속적인 직무수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는 A씨가 동료와 다툼이 있었던 것을 이유로 근무태도 및 조직화합에 문제가 있다고 봐 이를 하나의 사유로 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사유인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불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장시정추진
화합저해
교육과정이수
재교육
직위해제
이환춘 기자
2009-08-10
행정사건
사립대서 공립대로 전환시 재임용 탈락 교수, 재임용재심사 청구가능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포괄승계약정이 이뤄졌다면 사립대학 때 임용된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경우 공립대학을 상대로 재임용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모(71)씨는 A대학의 조교수로 90년부터 강단에 서왔다. 94년 A대학이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사립대에서 공립대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임용이 되지 않자 비슷한 처지의 다른 교원들과 함께 교육부장관과 A대학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판결을 받아 교수로 복귀해 96년 부교수로 승진까지 했다. 하지만 97년 연구실적물이 임용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재임용받지 못하자 교육소청심사특별위에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각하당했다.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1·2심 모두 패소했다. “사립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 변경이 됐다면 원고와 사립대학과의 신분관계는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 등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설립자 변경으로 인해 당연히 종료되므로 원고가 재임용되지 않은 것은 ‘재임용 탈락’에 해당하지 않는 당연 종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씨가 기간임용제특별법에 따라 재임용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임용탈락 대학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는 달랐다. 서씨가 법인변경 전에 이미 교수로 임용됐고, 포괄승계약정에 따라 법인이 변경됐으므로 서씨에게 변경된 법인을 상대로 한 재임용재심사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씨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9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만료, 재임용 심사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면직된 후 대학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교원은 변경된 임용주체를 상대로 재임용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며 “대학의 설립자변경으로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됐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대학의 교원이 임용기간 도중 포괄승계약정에 따라 대학설립자가 변경돼 공립대학이 됨에 따라 사립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를 상실한 후 임용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공립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때에도 변경된 임용권자를 상대로 재임용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립대학
공립대학전환
포괄승계
기간임용제
재임용
류인하 기자
2009-07-23
행정사건
'인권침해 논란'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적법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2007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업무실적이 부족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인 '현장시정추진단'을 만들고 교육결과가 나쁜 경우 재교육이나 직위해제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2007년4월 현장시정추진단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4월 1,2단계 교육결과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3월의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7월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이어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되자 면직처분취소 소송을 추가했다. 정년을 불과 2년 남겨둔 상황이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인권침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서울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처분취소의 소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직위해제처분취소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A씨가 "현원의 3%를 전출대상자로 선발하도록 강제할당한 현장시정추진단 선정 및 운영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000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시정추진단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업무 내용도 봉사정신 함양과 주요시책 개발이 포함되는 등 공무원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현장시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은 인사권자인 서울시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사관의 조사 자료 등에 따르면 A씨는 성실성은 있으나 기획력, 중요 역할 수행능력, 적극성, 정확성 등이 부족한데다가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의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서울시현장시정추진단
인사권행사
직위해제
보직권
인사권
이환춘 기자
2009-06-0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형사일반
간통 유죄판결 이유 해고는 부당
간통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38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며 “원고의 간통행위는 원고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범한 비행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경영질서나 사업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불구속 상태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어떤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며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기는 했으나 이는 법리와 관련된 판결내용 때문으로 원고의 직업이나 범행내용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으며 성명이나 직업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는 등 간통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1년부터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지난해 8월 간통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회사는 인사규정에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당연면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들어 작년 최씨를 해고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간통
유죄판결
은행직원
부당해고
징계권
구제명령
엄자현 기자
2008-12-1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JMS사건 수사내용 유출 등 비호 검사 면직처분은 정당
JMS 여신도 성폭행사건과 관련해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면직됐던 검사가 면직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7일 JMS(국제크리스천연합)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면직된 이모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79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MS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이씨가 JMS 반대활동가인 A씨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해 JMS측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출입국기록 같은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검사의 직무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신분인 이씨가 피의자인 JMS측 비호세력으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도 손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임이나 파면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씨에 대한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99년 모 방송에서 종교단체인 JMS측의 사이비 행각을 보도하자 제보자인 반 JMS단체 대표 A씨에게 전화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2002년에는 JMS 여신도 B씨가 교주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기록을 대출, 열람하고 A씨의 출입국내역을 조회해 JMS측에 알려준 사실이 보도되면서 면직됐다.
수사기밀유출
JMS
여신도
성폭행사건
준강제추행
출입국내역
박수연 기자
2008-06-03
군사·병역
노동·근로
행정사건
면직처분前 사직의사 철회… 사표수리 못한다
면직처분이 나기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했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면직된 홍모(53)씨 등 3명이 “면직처분 전 적법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했는데도 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무효 확인소송(2007구합2069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기무사 측의 강한 설득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나머지 일종의 타협안으로서 마지 못해 2년2개월의 연장근무를 조건으로 사직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원고로서는 애당초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나중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인사관리규정 제145조(부대정년제도)는 부대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군무원인사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보장된 군무원의 정년(58세)을 일방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사직서가 면직처분이 나기 25개월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기한부 의사표시라 그 성립 및 효력발생시점이 서로 다르다”며 “단지 사직서의 작성시점이 이 사건 처분 25개월 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의사표시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5년 2월 소령으로 근무하다 국군기무사령부 군무원으로 채용된 홍씨 등은 2005년 사직을 종용당했다. 원고들은 당초 사직을 거부했으나 부대측의 강한 설득에 못이겨 복무기간을 2007년 3월까지 2년2개월 연장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07년 1월15일 인사과장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직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결국 면직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군무원
면칙처분
사직의사
내용증명우편
부대정년제도
박수연 기자
2008-05-19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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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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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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