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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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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軍 사이버사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다만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이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댓글 공작 군무원 채용시 친정부 성향 판별 신원조사, 호남출신 배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김 전 장관이 자필 서명해 결제한 보고서에 '사상검증, 연좌제 적용'이 기재돼 있었고, (관련 내용을) 보안상 손글씨로 써서 특별 보고했다는 인사 담당 고위 장성의 증언까지 있는데 부하인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조직적 범죄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경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려는 이정표로서 본건의 의미를 무색케 한다"고 지적했다.
군형법
정치관여
김관진
박수연 기자
2019-02-21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1심 뒤집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56·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등 취소소송(2018누59672)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은 지정된 보호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열람, 복사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가 청구된 문건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016년 황교안(62·13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 수만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세월호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문서의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데 이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비공개처분
손현수 기자
2019-02-21
민사일반
[판결] "'박근혜 퇴진 요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한은 위법"
경찰이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려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청와대 인근 통행을 금지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따라서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이들 활동가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활동가 고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5181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국가는 고씨 등에게 50만~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씨 등은 2016년 11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규하는 1인 시위를 계획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 탄핵 여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고씨 등은 같은 해 11월 4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22일 '박근혜 하야' 등의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시도했으나 매번 경찰에 의해 분수대 인근으로의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손팻말 내용 등을 문제 삼아 "내용이 시국적으로 민감하다", "질서유지에 위해의 우려가 있다", "내용상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통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씨 등은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다른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1인 시위가 질서유지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를 알려 달라', '흉기소지 여부만 확인하고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계속 통행을 저지했다. 고씨 등은 "경찰이 1인 시위를 위한 통행을 제한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경찰관들이 고씨 등의 통행을 제지할 당시 이들이 1인 시위가 아닌 집회·시위를 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씨 등이 하려던 1인 시위는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고, 표현물들도 위험하지 않은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고씨 등의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분수대 광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16년 12월부터는 경찰도 분수대 광장에서 고씨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하는 1인 시위를 막지 않았다"면서 "분수대 광장으로 들어가려는 고씨 등의 통행을 제지한 것은 이들의 일반적 통행자유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근혜
통행금지
1인시위
박수연 기자
2019-01-25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징역 5년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노2040).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정부종합청사 내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바꿨다. 그는 1심에서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겠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니라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기부된 것임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며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국가정보원
손현수 기자
2019-01-17
형사일반
[판결] 문고리 3인방 2심도 실형… 국정원 특활비 일부 뇌물 첫 인정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특수활동비 일부를 처음으로 뇌물로 인정했다. 또 국정원장을 현행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의 회계관계직원 해당 여부는 특활비 관련 사건을 맡고있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국고손실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073).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을,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700만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여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에 전달된 특활비 35억여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2016년 9월 국정원과 청와대를 오갔던 2억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뇌물수수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추석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자진 교부했고, 이 2억원은 매월 받은 돈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2억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한 건 그 자체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고 정 전 비서관을 끌어들이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국정원 예산이 본래 목적과 관계없이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특활비를 직접 받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오랫동안 대통령을 보좌하며 위법한 지시라도 거부하기 어려웠을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국고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에서 국정원장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목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의 적용을 받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횡령죄가 국고손실죄보다 양형 수위가 낮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원장에 배정된 특별사업비 일부는 국정원장이 집행을 지시하고 승인하는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장은 여전히 관련법이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이들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중앙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회계책임관을 임명하고 회계 관계업무 중 특정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위임할 시 회계관계직원은 소속 공무원이지 중앙관서의 장 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 점은 국정원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되지만,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고리3인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손현수 기자
2019-01-04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前 국장, 1심서 징역 2년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부 비판인사에 대해 비난 공작을 하고 공무원·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를 지시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191 등).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 최 전 2차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52).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찰에 대해서도 "감찰 결과 보고서에는 이 전 행장이 연임돼선 안 된다는 취지가 명백히 드러난다"며 "민정수석이나 국정원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4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추 전 국장에게 적용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게 한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에 대해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일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또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명박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지위 등으로 미뤄 실제 실행 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전 차장에 대해서는 그가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 비판적 성향의 문화예술인 인사를 문체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추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공직자를 뒷조사한 후 우 전 수석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불법사찰
국가정보원법
최윤수
추명호
박수연 기자
2019-01-03
형사일반
[판결] 軍사이버사 대선 개입 의혹 축소 수사 지시… 백낙종, 항소심도 '실형'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축소 수사를 지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권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942). 백씨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 재직 당시 군 사이버사의 제18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조직적 대선 개입을 입증할 수사 내용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와 권씨는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 사령관 등 군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A씨는 군 사이버사 소속 부대원을 참고인 조사하던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 단장이 문재인, 안철수 당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비난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 내용을 보고 받은 권씨는 A씨에게 "왜 보고도 없이 돌출행동을 하느냐. 개인일탈로 입장을 정하고 수사 중인데 대선개입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 받은 백씨는 권씨의 제안에 따라 A씨를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수사관인 B씨와 C씨에게 "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이같은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로부터 허위내용의 진술조서나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씨와 권씨는 군 사이버사 단장의 대선 개입 지시가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 내·외의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백씨와 권씨가 A씨의 보직을 변경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허위로 만들어진 수사결과를 보도자료에 기재해 배포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보직변경 및 수사배제 조치에 대해 "당시 보직변경을 할만한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실질은 이미 설정돼 있던 수사본부의 수사방향대로 수사결론을 내리기 위해 수사업무에 관한 조정통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A씨의 구체적인 수사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부당하게 방해한 조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위 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에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서술적 또는 단정적 표현으로 기재돼 있다면 사실관계의 진실성 역시 공공의 신용 대상이 된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사실관계의 진실성에 대한 공공의 가중된 신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라며 "공문서인 보도자료에 기재된 법적 중요 사실관계의 진실성은 작성자와 배포 상대방 모두 보도자료의 증명대상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군 사이버사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는 사실을 전달한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됐다"며 "이는 군 사이버사 단장의 지시를 정치관여 행위로 축소해 공표한 것으로 허위라 할 수 있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백씨 등은 군의 대선 개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비난과 (당시)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해 군의 조직적 대선 개입이 없었다는 결론을 미리 설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꼬집었다.
허위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군사이버사령부
손현수 기자
2018-12-20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1심서 징역형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0·무소속)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8762). 오 판사는 "당시 이 의원의 행위는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김 전 국장은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거나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내거나 해명자료를 내는 등 공식적이고 정상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또 방송법 제4조 2항이 제정된 이래 이 의원을 제외한 기소나 처벌이 전무했었던 점에 대해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해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관행으로 치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언론에 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시스템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 의원은 이것이 왜 잘못인지 몰라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세월호
박수연 기자
2018-12-14
형사일반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감형… 항소심 "국고손실 아닌 횡령"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국고손실죄 적용의 전제가 되는 '회계관계직원'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보다 형량이 가벼운 횡령 혐의만 인정된다며 형량을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노1729). 1심보다 각각 1년씩 줄어든 형량이다. 이들은 국정원장에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위탁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대통령에게 교부한 것으로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재정의 민주적 운영과 법치주의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가 아닌 형법상 횡령죄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횡령죄가 국고손실죄보다 양형 수위가 낮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고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된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중앙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회계책임관을 임명하고 회계 관계업무 중 특정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위임할 시 회계관계직원은 소속 공무원이지 중앙관서의 장 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점은 국정원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되지만,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재임 시절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은 1심에서 국정원장이 특가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시한 공범으로 국고손실죄의 적용을 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국고손실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입법 목적에 비춰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은 금전 출납 업무를 하는 실무자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회계관계직원을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확장해석·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횡령죄의 경우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으로 액수에 따라 충분히 가중처벌 할 수 있음에도 불명확한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
손현수 기자
2018-12-12
형사일반
[판결]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집회 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6)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175).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설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연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명예훼손이 심해졌고, 피해자도 아직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총재의 나이와 가족관계 그리고 연설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달리 사회봉사명령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연설했다. 이에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전 총재를 재판에 넘겼다.
노무현
허위사실
사자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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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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