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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전 농구 국가대표 김승현 '임의탈퇴공시' 효력 인정, 코트에 설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김승현씨가 한국프로농구리그(KBL)를 상대로 낸 임의탈퇴선수 공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11카합7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수의 보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프로농구리그의 존립과 안정적인 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프로농구리그의 전체적인 면을 볼 때 균형 있는 경기력을 조성함으로써 흥미로운 경기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며 "KBL규약의 선수 보수 제한 규정이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지만, 독점규제법 제19조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구단과 별도로 계약한 따른 보수약정의 효력 유무와는 별개로, KBL의 보수조정 결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2009년 8월 이사회결의에서 정한 임의탈퇴선수 공시 사유는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KBL이 안건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임의탈퇴선수 공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건 내용이 이미 공론화된 사실이어서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5년간 매년 연봉 10억5000만원을 받기로 오리온스 구단과 이면계약을 맺었지만, 연봉이 삭감되자 KBL에 보수 조정신청을 냈다. KBL은 2009년 7월 2009~2010시즌 보수를 6억원으로 결정했고, 지난해 7월 2010~2011시즌은 3억원으로 보수조정 결정을 했다. 그러자 김씨는 이면계약에 의한 총연봉 21억원 중 조정금액 9억원을 제외한 12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이에 KBL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보수조정 결정 불복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1월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다. KBL 지난 2009년 8월 이사회를 열고 선수가 KBL의 보수조정 결정을 승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를 구단에서 임의탈퇴 하도록 결의했었다.
임의탈퇴공시
전국가대표농구선수김승현
한국프로농구리그
임의탈퇴선수공시효력정지가처분신청
독점규제법
김승모 기자
2011-10-24
형사일반
"시각장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 선임대상"
시각장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 선임대상'에 포함돼 형사소송 절차상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1일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장애인 중 '농아자'와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시각장애가 있는 피고인들은 소송서류나 공판조서 등을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각장애인 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81)에서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를 비롯해 시각장애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시각장애 정도'를 국선변호인 선임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로 삼았었다. 대법원의 이번 예규개정은 판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각장애인
방어권
필요적국선변호선임대상
심신장애
권리보호
정수정 기자
2011-06-24
형사일반
항소심이 1심과 다른 법조항 적용해 피고인 형량 높이는 것은 부당
검사가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이 1심과 다른 법조항을 적용해 피고인의 형량을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한 복지법인에서 생활하고 있던 윤모(20)씨는 지난해 5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같은 복지법인 원생인 피해자 박모(당시 7세)양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성폭력특례법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 중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3항을 적용해 윤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신상정보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윤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추행을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성폭력특례법 제7조2항을 적용해야 하고 그 경우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원심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한 같은 조항 제3항을 적용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것은 위법하다"며 형량을 올려 징역 3년6월과 신상정보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윤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391)에서 "항소심이 윤씨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행위유형이 성폭법 제7조2항과 3항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1심이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성폭법 제7조5항과 3항을 적용하고 검사마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를 들어 항소한 탓에 피고인으로서는 법정형이 훨씬 중한 성폭법 제7조5항과 2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적용법조의 변경에 따른 방어권 행사 기회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지도 않은 채 직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성폭법 제7조5항과 2항을 적용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경우 원심은 제1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적용하기 위해 검사에게 그 부분 석명을 구함과 함께 이와 같은 취지를 밝히는 방법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한 다음 비로소 직권판단으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
복지법인
성추행
성폭법
강제추행
미성년자
공소사실
방어권행사
직권판단
정수정 기자
2011-02-22
형사일반
청소년 강제추행한 가해자를 반의사불벌죄인 다른 죄로 의율, 공소제기전 처벌불원 이유 공소기각은 잘못
서울고법은 청소년 성범죄를 다른 죄로 잘못 봐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던 1심판결을 '현저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직권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18살 아르바이트생 조모씨를 원룸에서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를 반의사불벌죄인 같은 법의 다른 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의율,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0노334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1항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의율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주말에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영역이 달라 한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것일 뿐 업무상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배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경위, 추행당시의 상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추행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5항, 3항을 위반함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에 해당한다"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서 규정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추행의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만큼 원심으로서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을 형법 제302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5항, 제3항으로 의율·처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의 국수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박씨는 지난해 8월 같은 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조씨를 원룸에서 수차례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간 등)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기소된 범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같은 법의 다른 죄(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보고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청소년
강제추행
성범죄
파기환송
업무상위력
반의사불벌죄
김소영 기자
2011-02-22
형사일반
형사소송비용 '유죄 피고인' 부담 판결 급증
대법원은 최근 정당한 이유없이 수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변호사 A(36)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A씨가 국가에 내야할 돈은 벌금 200만원뿐만이 아니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그에게 "1심 소송비용 중 5분의 4를 부담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피고인이 부담해야하는 소용비용은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른다. 형사소송비용 부담 재판은 민사재판과 유사하게 형사재판의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재판을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이하에 근거가 있다. 형소법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그동안 대부분의 재판에서 단서조항을 적용해 소송비용재판을 거의 하지 않아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원칙'을 규정한 법조항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 법조항이 생명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같은 판결경향은 지난달 검찰이 위증이나 불필요한 감정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피고인에 대해 구형단계에서 재판부에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재판을 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이에 대한 집행도 강화하겠다는 입장(법률신문 2010년7월12일자 8면 참조)과 맞물려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변호사업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피고인과 변호인들도 '떼쓰기' 형태의 무분별한 증인·감정요청으로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기보다 쟁점에 대한 합리적 방어권행사로 마인드를 전환할 필요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형사소송비용부담 재판 눈에 띄게 늘어= 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형사소송비용 부담 재판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근 대법원에 상고되는 형사사건을 보면 상당수의 1,2심 판결들에서 이같은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인천지법은 지난달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판결(2001고정871)했다. 같은 날 광주지법도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원심 소송비용전액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다(2010노1125). 이밖에도 지난해 말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 D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항소심의 재판비용을 모두 D씨에게 부담토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2009노3764) 등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 증인·감정인·국선변호인 비용 등 부담토록, 집행은 '검찰'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은 크게 세가지다. 형소법과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 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 및 보수 등이다. 항소나 상고 자체만으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을 물게 되진 않는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이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수를 산정해 선고할 수도 있지만, 통상 '소송비용 전부' 또는 '소송비용중 5분의 4'와 같은 형식으로 선고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소송비용집행을 맡는 검찰이 한다. 검찰은 재판부에 소송비용자료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한 다음 집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피고인이 내야할 소송비용은 적게는 수만원 혹은 수십만원에 머물수도 있지만, 감정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백만원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일단 피고인의 자진납부를 통보하지만,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소법 제477조3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집행방식을 통해 강제징수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행사에 필요한 형사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겠지만, 무분별한 소송지연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이라는 금전적인 제재를 통해서라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국고손실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통상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재산형 집행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맡게 되는데 법원의 소송비용선고가 있을 경우 벌금과 동일한 정도로 엄정하게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변호사업계 "피고인 방어권 제약" 비판 속 "쟁점위주 합리적 방어권행사로 한정된 사법자원 배분해야" 지적도= 이에대해 변호사업계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장진영 대한변협 대변인은 "증인이나 감정인의 감정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수사내용을 반대신문권을 통해 탄핵하겠다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의 핵심내용"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또 "변호인들이 공판에서 피고인을 위해 다소 불필요하거나 많은 증인 등을 요구하는 관행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재판운영과정에서 주의를 주거나 증인신청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비용을 부담시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계치에 와있는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무분별한 재판지연으로 인한 물적·인적 자원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것이 오히려 정의관념에 부합한다는 지적도 높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분별한 증인 등의 신청으로 인해 공판기일이 장기간 공전됨으로써 불필요하게 사법자원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며 "지나치게 고액을 부담시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한 공판기일공전으로 인한 비용을 유책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피고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재판장이 피고인측의 요구를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제지할 경우 고압적인 재판진행이라는 비판이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측면에서 일단 요구를 받아주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증인, 감정요청에 대해서는 형 선고시 비용부담이라는 방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할 내용이지만, 이 문제는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사법시스템이란 공공재는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 낭비한다면 다른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문제의식에 대해 일선 재판부에서 먼저 자각하고 판결로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직까지 피고인의 방어권에 좀 더 무게가 실려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들도 이같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쟁점위주의 합리적 방어권행사에 중점을 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의 무분별한 소송지연행위로 인한 낭비를 모두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은 분명 합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재력에 따라 방어권행사의 폭이 달라질 수 있어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빈부격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개별 재판부가 형소법규정의 취지에 따라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책당사자
형사소송비용
비용부담재판
방어권행사
소송지연행위
김재홍 기자
2010-08-12
군사·병역
행정사건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적 신문없는 해임은 위법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신문이 없이 이뤄진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해임된 공군 대대장 김모(44)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390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의결서에 징계대상자의 진술내용을 기재하게 돼있는데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원고의 진술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 스스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를 내보낸 후 징계혐의사실 요지를 낭독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 및 비행유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문했거나 이를 알려줬다고 보기 어럽고 해임처분절차에 원고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등 특단의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해임처분절차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고절차에서 원고가 충분하게 진술했다고 해도 항고절차는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처분의 당부에 대해 판단하는 행정심판절차에 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해 원처분인 이 사건 해임처분절차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공군 헌병대대장으로 근무하다 부하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가하면 직무와 관련된 향응을 제공받고, 성매수를 했다는 이유로 2008년 해임되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징계위가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혐의사실·비행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신문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징계혐의사실
해임
방어권
징계대상자
징계위원회
재량권
정수정 기자
2010-07-19
형사일반
청각장애로 방어권행사 곤란… 법원,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피고인이 청각장애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각장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지난 4월 대법원판결(☞2010도881)에 이어 앞으로 장애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공판중심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김모(6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629)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두변론에 의한 공판심리절차에서 자력에 의한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신문내용이나 증거조사의 결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판심리에 임하게 됨으로써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3급 청각장애인으로서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진행되는 변론과정이나 증거서류의 낭독 등 증거조사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 상당한 곤란을 겪었고 피고인이 청각장애로 인해 제1심 재판장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대충 답변을 했다는 취지가 담긴 항소이유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인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청각장애
방어권
국선변호인
권리보호
시각장애
장애인증명서
정수정 기자
2010-06-21
형사일반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방어권행사 어려움 있는 경우…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안했다면 위법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소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뿐만 아니라 공판중심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81)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자자료로 작성된 소송서류 등이 제공되지 않는 형사소송실무 등에 비춰보면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소송서류나 공판조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판심리에 임하게 됨으로써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3항의 규정을 준용해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2급 시각장애인으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방어권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최씨는 지난 2009년 성남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에도 중국인 4명을 고용했다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러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자신은 시각장애인인데도 점자자료로 작성된 소송서류 등을 제공받지 못해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
방어권
국선변호인
중국인
출입국관리법
재판청구권
정수정 기자
2010-05-17
형사일반
'특강법 누범가중' 직권적용 싸고 판사들 입장 엇갈려
최근 서울고법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일반 형법상의 누범가중조항을 적용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특강법에 의한 누범가중을 해야하는 데 그렇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론은 '강간상해범 반토막 처벌'이라는 제목을 달아 '검찰과 법원의 법리오해로 강간상해범을 가볍게 처벌했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오판(誤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느 것도 오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하루빨리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사가 특강법상의 누범가중 조항을 직권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려 논란을 말끔히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 직권적용해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3조는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은 특강법 제3조를 새로운 구성요건이 아닌 형법상의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고,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고법 항소심의 실무례는 특강법을 직권적용하고 있다. 지난 9일 형사1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간상해죄에 대해 특강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해야 하는데도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만을 했다"며 1심을 파기했다(09노2624). 재판부는 "10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만이 항소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 새로운 범죄구성요건, 직권적용 불가=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특강법 제3조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규정과 달리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법원 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강법 제3조는 단기의 2배 가중으로 형이 너무 가혹해 책임주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사의 기소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에서 파기된 1심 재판부는 "상한 뿐만 아니라 하한의 2배까지 가중하는 특강법 조항을 모든 사항에 일률적으로 직권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사안별로 오히려 적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특강법의 적용을 직권요구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등에 예측하지 못한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형법상 누범가중만 하더라도 징역형의 최장기인 징역 25년까지 선고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형의 양정을 하기 위한 처단형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장변경까지 요구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파기된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법원은 여러차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구고법판결이 대표적이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07년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특강법 제3조를 공소장에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1심이 형법상의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고 직권으로 적용해 누범가중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1심을 파기한 바 있다(07노251).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 대법원판례 불분명= 이처럼 하급심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9년 "특강법 제3조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특강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해 처벌해야 한다"며 "검사가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했다해서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판결은 10년 전에 나온 것인데다, 누범가중 적용 안 한 대구고법판결에 대해서는 상고기각 판결이 나오기도 해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해석론으로는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판사도 "입법취지에 따르면 직권적용을 인정하는 입장이 타당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형량이 계속 높아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 검사에 공소장 검토요구 의견도= 검찰의 공소권과 관련해 이런 경우 공소장변경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한 판사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춰볼 때 검사가 특강법 적용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축소기소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법원이 일률적으로 특강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판사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자신이 형법 제35조의 누범규정이 적용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게 됐는데 갑자기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해 형의 단기까지 두배로 가중하게 되면 불의의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직권 적용·부정 어느 입장에 서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직권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에 서더라도 검사에게 공소장의 검토요구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특강법 제3조의 적용가능성이라도 시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강법
특정강력범죄
누범가중
공소장변경
직권적용
이환춘 기자
2009-12-28
형사일반
범행기간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는 무효
공소사실에 범행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71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54조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며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했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기에 관한 기재를 2008년8월3일부터 2008년10월2일 사이로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며 "단기간에 반복되는 마약투약 특성에 비춰 그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가능성이 농후해 심판대상이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그럼에도 공소사실이 특정됐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8~10월 사이 1차례 자신의 집 등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음료수에 희석해 마시거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범행기간
공소사실특정
공소제기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류인하 기자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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