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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싸움 말리다 맞은 경찰관, 홧김에 주먹 대응했다가…
폭행사건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얻어맞자 홧김에 자신을 때린 가해자를 폭행한 경찰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선고유예형이 확정돼 구사일생으로 경찰관직을 유지하게 됐다. 1995년 2월 순경으로 임용된 이모 경사는 2010년 7월부터 강릉경찰서에서 근무했다. 이 경사는 2010년 10월 노숙자와 행인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지하던 중 노숙자에게 주먹으로 눈 부위를 한차례 맞았다. 흥분한 이 경사는 노숙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통과 옆구리를 폭행했다. 이 경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2011년 6월 기소됐다. 이 경사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생긴 사고를 문제 삼아 엄벌에 처하고, 그로 인해 경찰공무원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경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1183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독직폭행
경찰관
임무수행
선고유예
피의자폭행
신소영 기자
2014-05-29
국가배상
민사일반
'6·25 향토방위특공대 양민학살' 국가도 책임
한국전쟁 때 우익 단체가 저지른 양민학살 사건의 유가족에게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간 단체가 한 일이라도 국가가 단체의 관리·감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방모씨 등 한국전쟁 당시 강화도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 3명(대리인 법무법인 정평)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761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화향토방위 특공대는 대한청년단을 중심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됐고, 향토방위령 등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근거해 구성된 단체들로 순수한 사설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1950년 서울 수복 이후 부역 혐의자 색출은 정규군, 경찰, 대한청년단 등 소속 단체를 가리지 않고 국가의 지시 아래 전국적으로 이뤄졌는데도 형식적인 소속 관계만을 따져 책임을 구별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공대의 희생 아래 국권을 수호하고 현재의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던 국가가 그 성과만 취하고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민족 내부의 극심한 이념대립으로부터 전 영토가 화염에 휩싸이는 전례 없는 혼란기에 있었다는 시대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한 반인륜적 범죄행위까지 용인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은 "특공대는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거나 미군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들로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라거나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보기 부족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화향토방위 특공대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청년단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치안대를 조직해 북한군에 부역한 자를 체포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형성된 민간인 단체다. 특공대는 강화도를 방위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임무를 담당해 실질적인 군대와 경찰의 기능을 수행했다. 특공대는 1951년 인민군이 강화도를 침공하자 부역 혐의자와 가족을 임의로 체포·구금하고 183여명을 무차별 학살했다. 방씨 등은 양민학살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2월 "3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향토방위대
양민학살
강화향토방위특공대
강화도양민학살사건
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3-09-12
공정거래
행정사건
'장보고 입찰 담합' 재판부 따라 희비 교차
국내 잠수함 '장보고-Ⅲ' 건조사업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장보고-Ⅲ 사업은 2조7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설계·건조하는 사업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 2월 장보고-Ⅲ 잠수함에 탑재될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을 시행했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전문화·계열화 제도로 특정 업체를 미리 선정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삼성탈레스는 수상함 전투체계에, LIG넥스원은 소나체계를 사실상 독점해 왔다. 하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전면 폐지돼 장보고-Ⅲ 사업부터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은 공동으로 협력해 전투체계는 삼성탈레스가, 소나체계에는 LIG넥스원이 주사업자가 되고 각 분야에 서로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또 한화는 소나체계 협력업체를 맡기로 했다. 삼성탈레스와 과 LIG넥스원, 한화는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 제안서를 내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2009년 5월 국립과학연구소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 응찰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4월 삼성탈레스에 26억7800만원, LIG넥스원에 24억6900만원, 한화에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 회사는 소송을 냈고 삼성탈레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에, LIG넥서스와 한화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에 배당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은 서울고법이 1심을 맡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삼성탈레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1446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탈레스는 20여년 동안 수상함 전투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사실상 독점했지만 잠수함 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적은 없고, LIG넥스원도 전투체계 사업은 실제 수행한 경험이 없지만 소나체계 부분에는 사실상 유일하게 개발능력을 갖춘 업체"라며 "두 회사가 독자적으로 응찰하더라도 전투체계는 국외업체와 기술 협력을 전면 금지하고, 소나체계는 국산화 목표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입찰조건을 충족해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어 서로 경쟁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같은달 30일 ㈜LIG넥스원과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14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위산업 분야에도 개방과 경쟁의 원리가 도입됐기 때문에, 기존의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영향으로 각 분야에서 상대방에 비해 우월한 경쟁력이 있어도 서로 경쟁상대조차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각 회사가 입찰 건별로 단독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됐고, 만약 경쟁이 있었더라면 적어 냈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할 수 있었으므로, 회사 간 합의는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탈레스
시정명령취소
장보고입찰담합
입찰담합
㈜LIG넥스원
㈜한화
경쟁제한성
신소영 기자
2013-09-05
행정사건
"산업기능요원도 호봉 혜택 줘야" 첫 판결
지방공무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방위사업체에서 대체복무한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호봉에 포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재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지방공무원이 되면 호봉 혜택을 받지만, 산업기능요원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지방공무원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모씨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0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수업무 처리지침은 행정안전부 예규로 내부적인 사무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에 대해서도 의무복무기간을 군복무 경력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는 군복무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씨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해 병역의무를 마쳤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부교육지원청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군복무 기간이 초임 호봉에 합산되지 않았다며 호봉을 재획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은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돼 있어 호봉에 포함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호봉
산업기능요원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호봉혜택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
신소영 기자
2013-08-16
행정사건
수방사, '민간 어린이집 위장' 보조금 더 타내
군인 가족 전용 어린이집을 민간 어린이집인 것처럼 꾸며 정부보조금을 편법으로 받아오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민간인에게 시설점유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법원은 수방사에 대해 '편의주의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충성어린이집은 수방사에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 등 군관계자 가족의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이다. 수방사는 1999년 민간인 임모씨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고용했다. 민간 보육시설인 것처럼 운영하면 정부로부터 직장 보육시설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원장인 임씨에게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다. 수방사는 보육료를 책정하거나 예산편성, 원아선발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모두 관장했다. 문제는 임씨가 변상금을 부과받으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국방시설본부는 임씨가 국유재산인 어린이집 건물을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3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임씨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은 수방사인데도 군시설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지난달 31일 임모씨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단2487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이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고 군인과 군무원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부대 영내 시설임에도 직장 보육시설이 아닌 민간 보육시설로 인가받아 운영해 온 이유는 직장 보육시설로 운영할 경우 보육료와 복리후생비 등 보조금이 제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수방사는 사실상 직장 보육시설의 취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정부 보조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민간 보육시설과 같은 형태를 취하려고 임씨를 원장으로 고용하는 편의주의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국방시설본부나 군에서 수방사 측에 책임을 묻지 않고 명목상 원장에 불과한 임씨를 무단점유자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수방사
정부보조금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충성어린이집
신소영 기자
2013-08-07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기관, 납품업체와 청렴조건 계약은 정당
최근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와 임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납품업체와 청렴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복천식품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1063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복천식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뇌물제공행위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계약해지에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체결하는 계약의 성격에 비춰보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킬 특약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며 "국가가 청렴특수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한 것은 사적 자치에 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복천식품은 방위사업청에 돈가스, 햄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청렴특수조건에 서명했다. 복천식품은 2011년 전무가 방위사업청 원가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뇌물 4000만원을 줬다가 청렴특수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또 계약해지에 따라 계약보증금 2억4600여만원도 국고에 귀속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계약해지통보무효확인청구
㈜복천식품
청렴조건
뇌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청렴특수조건
신소영 기자
2013-07-15
민사일반
고엽제 피해자 39명만 배상책임 인정… '14년 소송' 일단락
대법원이 베트남 참전 중 고엽제에 노출된 군인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만 고엽제 제조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75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파월 장병들이 겪은 후유증 중 염소성여드름 질병은 고엽제 노출이 원인이 됐다며 제조사 책임을 세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당뇨병과 폐암 등 대부분의 질병은 고엽제 노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소송이 제기된 지 14년만에 사실상 원고패소 취지로 일단락됐다. 김성욱 고엽제 전우회 사무총장은 12일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앞에서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사진=백성현 기자> ◇원고일부승소 취지 원심 판결, 왜 뒤집혔나= 원고일부승소 취지의 원심이 뒤집힌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원심은 우선 고엽제 노출과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미 국립과학원 보고서를 근거로 역학적 상관관계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호지킨 병 △다발성 골수증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 참전군인들이 겪고 있는 10개의 질병들에 대해서는 고엽제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특이성 질환'과는 달리 발생 원인과 기전이 복잡하고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역학은 집단 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해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다"며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 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엽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도 원심과 대법원이 차이를 보인 부분이다. 원심은 "고엽제 제조사들은 고엽제의 인체 유해성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미국의 역학조사에 개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역학조사결과를 왜곡하는 등 중대한 사실을 속인 점이 인정된다"며 고엽제 제조사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 곤란의 구제, 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하는 소멸시효에 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단기간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을 수가 없다"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후에야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한 당사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고엽제 노출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염소성 여드름 질환 피해자 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않은 39명에게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됐다. 인용금액은 1인당 600만~1400만원씩 모두 4억6500여만원이다. ◇소 제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14년… 선고 때마다 결과 달라져= 피해자들이 소송을 처음 낸 것은 1999년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14년의 시간이 흐른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엽제 노출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당사자들이 워낙 많았고, 해외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 선고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1만6579명이다. 제출된 자료만도 500페이지 책을 기준으로 330권 분량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1999년 소송을 내면서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5조160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해 인지대액만 180억여원에 달했지만,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을 내리면서 인지대 납입이 유예되기도 했다. 2002년 첫 판결은 고엽제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피고회사들이 제조·납품한 고엽제와 원고들의 질병들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99가합84123등). 그러나 이 사건은 4년 뒤인 2006년 1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역학관계 조사에서 상관관계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고엽제와 발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피고인 다우케미컬 등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600만~4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대상은 6795명, 금액은 607억76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2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적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우케미컬 등 특허권 압류 취소소송 제기할 듯= 원고인 고엽제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군복을 입고 모였으나, 패소 취지의 결과를 전해듣고 낙담하며 해산했다. 우려됐던 집단행동이나 폭력시위는 없었다. 반면 피고인 다우케미컬 사는 판결 직후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사는 "대법원이 숙고해 인과관계에 대해 더 심리하도록 원심의 대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존중한다"며 "다만 염소성 여드름을 앓고 있는 39명의 원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우케미컬과 다른 회사들은 미국의 방위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에 따라 군사적 용도를 위해 고엽제를 생산하도록 요구받은 만큼 이 문제는 한국 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대법원 취지와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장기간 소송을 진행한 만큼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결과가 달라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다우케미컬은 가압류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가압류 취소소송은 확정판결이 아니어도 제기가 가능하다"며 "다우케미컬 등은 원고패소 취지의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따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1999년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의 특허권을 가압류했다. 가압류 대상이 된 특허권은 다우케미컬이 보유한 폴리우레탄 중합체 및 제조방법 등 241건의 국내 특허권과 몬산토사가 보유한 제초제 제조성분 등 92건의 국내 특허권이다. 승소가 확정된 39명은 가압류된 특허권에 강제집행을 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취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원고들은 대법원 승소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근거로 미국에서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고엽제
베트남참전
고엽제노출군인
몬산토
다우케미컬
손해배상청구
염소성여드름질병
고엽제피해자
좌영길 기자
2013-07-1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헌재 '권한 다툼'에 당사자만 발 동동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려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주)KSS해운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재심청구사건(2012재두299)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재가 한정위헌이라는 명목 하에 법원에 법률의 해석 또는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기속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사이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대법원 '조세정의' vs 헌재 '조세법률주의'=KSS해운은 상장을 전제로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56조에 따라 198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정해진 시한까지 상장하지 못하자 종로세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와 방위세 65억원을 다시 부과했다. 부칙 23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상장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는 내용이다. KSS해운은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부칙을 따로 입법하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물릴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하급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KSS해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위헌 결정(2009헌바35)을 내렸고, KSS해운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법 부칙조항을 유효하다고 보지 않으면 조세정의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규정에 따라 세제혜택을 누린 기업들은 상장기한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을 경우 혜택 받은 액수만큼의 과세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던 점, 부칙규정이 기업들 입장에서 상장기한 연장이라는 유리한 결과도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규정은 효력을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KSS해운에 대한 과세연도는 1989년이므로 전면개정법이 적용되지 않고, 부칙규정이 포함된 이전 법률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고 밝혔다. 또 "1993년 전문개정된 법에 계속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부칙조항을 대체할 만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1990년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은 전문개정법이 시행된 1994년 1월 1일자로 실효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심청구 당사자들, 재판소원 진행해도 구제될 지는 '불확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한정위헌 결정을 받은 회사는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 교보생명 등 4개사다. 이 가운데 교보생명은 정해진 시한까지 상장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아 지난달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돼 재심을 청구할 이유가 없어졌다. GS칼텍스와 AK리테일은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재심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은 KSS해운의 경우 65억원, GS칼텍스는 707억원, AK리테일은 103억여원으로 총액이 875억원에 이른다.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KSS해운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헌재에서 법원 재판이나 원행정처분을 취소해준다면 종로세무서가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헌재는 1997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며 예외를 인정했다(96헌마172).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세금부과를 취소하면서 일단락됐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액수가 워낙 커 과연 과세관청이 예전처럼 헌재 결정에 따라 처분을 취소해 줄지는 의문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판소원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딱히 선택할 구제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한정위헌이 내려진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도 구제받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011년 헌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관련한 사건은 그나마 향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형사재판의 당사자들은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후 재판소원을 통해 재판을 취소받더라도 마땅히 실질적인 구제책이 없다. ◇헌재, "변형결정 명문화해야" VS 대법원, "심급체계 무너지는 것"=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도 기속력이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면 당사자 구제나 권한범위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단순위헌결정만 내리게 되면 입법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길이 없어지고, 독일 등 다른 나라도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재판 당사자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헌법소원을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사실상 4심제를 인정하는 셈이 돼 심급체계가 흔들리게 된다"며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입법은 법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헌재의 지위를 최고사법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독일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사례를 우리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곤란하고, 우리와 유사하게 대법원과 헌재가 상호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오스트리아에서는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위헌
권한다툼
KSS해운
법인세부과
권력분립
조세감면규제법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좌영길 기자
2013-04-04
형사일반
'함바비리' 브로커 유상봉씨 실형 확정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청탁과 관련해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및 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유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9338)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유씨가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과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판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함바 운영권을 따내거나 민원 해결,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고위공직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유씨가 배 전 감찰팀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점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1년6월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전 감찰팀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416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전 감찰팀장은 2009년 11월 유씨로부터 에쓰오일(S-Oil) 온산공장 증설공사 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유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가장 청렴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검찰 수사 때 2009년 6~7월께 배 전 감찰팀장을 처음 만난 날 500만원을 주고, 그 후 11월 5일 이전에 두 번 더 만나면서 매번 1000만원씩 줬다고 주장하나, 첫 만남에서 500만원을 줬다는 주장은 동석한 관련자의 진술과 배치된다"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에서 이유 없이 1000만원이라는 고액을 주고, 특히 세 번째 만날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워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배임증재
함바운영권청탁
브로커유상봉
경찰뇌물수수
배건기전청와대감찰팀장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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