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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금사요법은 의료행위… 비(非)의료인 시술은 위법
얇은 순금 바늘을 피부에 주입하는 '금사(金絲)요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비(非)의료인이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284). 금사자연치유사인 A씨는 2018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B씨의 눈 부위 등에 주사기를 이용해 금사를 투입하고, C씨의 혀와 눈 부위 등에도 주사기로 금사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사요법은 '99.9%의 얇은 순금을 피하에 주입해 환부에 지속적인 자극을 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치료법이다. 검찰은 A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금사요법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씨가 한 금사자연치유요법은 주사기를 이용해 길이 9㎜ 정도 되는 금사를 피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피부에 삽입된 금사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제거를 위해서는 외과적인 시술이 불가피하다"며 "금사를 영구적으로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것을 해부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조금의 오차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경우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었다"며 "A씨가 한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비의료인
금사요법
의료법
의료행위
손현수 기자
2020-11-25
형사일반
[판결] 고유정, 前 남편 살해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확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794).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에 타 전 남편 강모씨가 먹게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펜션에서 강씨의 사체를 훼손해 인근 바다에 그 일부를 버리고 친정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다섯 살이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고유정은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되는데 의붓아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한 점,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의심 사실이 병존할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과 고유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고유정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돈 받고 자격증 빌려 줬다면 직무수행 여부 상관없이 ‘자격증 대여’ 해당
문화재수리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한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969).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B사로부터 6500만원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사가 문화재수리법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4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6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갖춰야 한다. B사는 A씨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그를 채용한 것으로 위장했다. A씨는 2년간 B사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은 한 번 뿐이었다. 재판에서는 무자격자가 A씨의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수리업무를 수행했는지와 상관없이 A씨가 자격증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무자격자가 A씨의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수리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자격증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B사는 종합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술자 4명 이상을 보유해야 했으므로 A씨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행세할 것을 알면서도 A씨가 자격증을 빌려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줘 B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했다면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사에서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B사가 종합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도록 자격증을 대여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행위는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고,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해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인 것처럼 행세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자격증대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기술자
문화재수리업체
문화재수리법
자격증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 4개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1심보다 2개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2019노772).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정치 댓글 약 9000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의 사정을 반영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됐다.
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군형법
박미영 기자
2020-10-22
헌법사건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에는 우리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한 국적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국적법 제12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889)에서 최근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입법개선 시한을 못박았다. 국적법 제12조 2항 등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1999년 미국 국적의 아버지와 우리나라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해 미국과 우리나라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다. A씨는 국적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2017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복수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의무가 발생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A씨는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 한편 국적법 시행규칙은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우리나라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국적법은 출생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우리 국민이면 신고 없이 출생과 동시에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3개월 내에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하려고 신고하려 했으나 관련 서류를 첨부하기 위해선 우선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아예 국적이탈이 제한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의 입법목적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우리나라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조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해 사회통념상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자가 국방과 병역형평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한 축으로, 국적이탈이라는 개인의 기본권적 가치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않고 나름의 조정과 형량을 한 결과"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 설정 없이 개개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섣불리 그 적용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적법
병역의무
복수국적자
병역준비역
손현수 기자
2020-10-08
형사일반
[판결] '만취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 징역 5년 확정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6369). 정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다음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이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정씨와 최씨,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준강간
성폭행
불법촬영
성관계동영상
정준영
최종훈
손현수 기자
2020-09-24
행정사건
[판결] 감독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 후 부관 위반사실 발견했다면
산업단지 관리·감독 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뒤, 뒤늦게 사업자가 산업단지 지정권자 등이 정한 부관을 어긴 사실을 알고 이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 관련 기관 간 처분의 통일성·일관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취지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8구합1033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2년 충남 서산시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분양받았다. 이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서산시에 입주계약체결 신청을 하고,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에 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서산시와 충청남도는 이를 승인하면서 '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했다. 이후 2016년 A사는 산업단지 관리·감독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적정통보 신청을 했고 환경청은 두 달 뒤 적정통보를 했다. 그런데 2018년 환경청은 A사 사업계획서 내용이 입주계약 등의 승인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A사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선행적 부관이 존재 기관 간 처분 통일성 위한 조치” 재판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가 사업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승인 등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사업자 패소 판결 이어 "A사에게 입주계약 승인 조건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이 선행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조건들의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했는데, 적정통보를 유지하게 되면 지정권자·관리기관·관리감독기관 사이에 일관성 있고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인들은 어느 기관의 행정에 따라야 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청이 추후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발견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행정을 위해 적정통보 취소 처분을 한 것을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며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환경청의 처분은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량권일탈
적정통보
재량권남용
남가언 기자
2020-09-21
형사일반
[판결] 중학생 딸 살해…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049). 의붓아버지 A씨와 친어머니 B씨는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 딸 C(당시 12세)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전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C양에게 건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C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C양의 친아버지인 D씨가 경찰을 찾아가 A씨의 성범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A씨와 B씨는 C양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는 의붓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추행 사건으로 화가 난 B씨를 달랜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이라며 "A씨 못지않은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시신유기
계부
친모
중학생
살인
살해
손현수 기자
2020-09-06
형사일반
[판결] "판사에게 돈 줘 집행유예 해주겠다"…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판사에게 돈을 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2). A씨는 2018년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B씨에게 "사건 담당 판사에게 돈을 전달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받으며 "위 아래로 얘기를 했고 중간에 후배 판사님하고 다 결단 맞춰서 내려온거다. 확답을 주신거다. 고수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받은 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B씨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했다"며 "A씨는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킴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방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기 위해 판사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줘야 한다'는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나서 사건 담당 판사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확답을 이미 받았다고 했으며, B씨가 의심스러워하자 판사들이 밖에 나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판사들이 금품 수수를 대가로 구체적인 형벌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력 등 사회활동 이력에 비춰볼 때 사법분야에 있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뇌물
판사
남가언 기자
2020-09-01
형사일반
[판결] '댓글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0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2020노486). 앞서 1심보다 자격정지형만 7년에서 5년으로 2년 줄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형이 줄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행위는 어떻게 이뤄졌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건넨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09~2013년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국정원 직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해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를 설립해 여론조작을 하고, 박 시장 및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유명인을 뒷조사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등 MBC 방송 장악 혐의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이 시작되면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박미영 기자
2020-08-31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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