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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화인 듯 실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에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82)씨가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2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와 당시 검사, 재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정씨와 가족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이 당시 수사 경찰과 기소 검사, 1심 재판장 및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77642)에서 "수사 경찰 3명과 이미 사망한 경찰 7명의 유족들은 23억8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72년 9월 27일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살 난 딸이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로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견됐다. 내무부는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검거 시한을 10월 10일로 정한 뒤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네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피해자가 자주 방문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고문 등 가혹행위, 증거조작… 재심 통해 무죄 확정 중앙지법 "국가는 시효소멸… 검사·판사는 책임 없어" 정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정씨는 검거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자백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연필을 물증으로 제시하며 연필이 정씨의 아들 소유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홉살이던 정씨의 아들도 "그 연필이 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정씨의 부인은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준 일이 있다"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범행 현장의 최초 목격자 이모씨도 1심 재판에서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파란색이 아니라 누런 빛깔이었다"고 말했지만 이 진술을 한 뒤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이씨는 "파란색 연필을 봤다"며 말을 바꿨다.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5년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정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재심 권고결정을 받았다.정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2013년 7월 무죄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40547)에서 26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권리행사를 제한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2014다205539). 이에 불복한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를 수사한 경찰관들은 강압수사,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가혹 행위를 해서 정씨로부터 허위의 자백을 받아냈고 범행 현장에서 정씨 물건이 발견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라며 "정씨와 가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 재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형사보상법 및 국가배상법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한 구체화 없이는 추상적인 것임에 비춰볼 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 검사 및 1심 재판장이 수사 경찰관들의 위법수사나 증거조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위법수사 및 재판으로 인해 정씨가 처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살인누명
7번방의선물
강압수사
허위자백
재심
증거조작
위법수사
이순규
2016-11-25
민사일반
[판결] 법원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에 1억원씩 배상"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정신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강제 인력수탈을 위해 만든 인력 조직이다. 주로 태평양전쟁 후반부 전쟁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군수 공장에 조선인들이 동원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김옥순(87) 할머니 등 5명이 일본기업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9863)에서 "후지코시사는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후지코시사가 일본국과 함께 김 할머니 등을 불법 연행해 강제노동을 시킨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들은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할머니 등은 당시 만 12~15세 어린 소녀들이었음에도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경험칙상 분명해 우리 민법에 따라 후지코시사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할머니 등 5명은 지난해 4월 강제 동원돼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입게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각자 1억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1년 10월 후지코시가 김 할머니 등을 모집할 때 기망·협박 등 위법적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강제적인 노동을 강요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권리가 실효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피해자들의 노동 기간에 따라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근로정신대
후지코시
강제노동
강제동원
일제감정기
이순규
2016-11-23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주폭' 신고 업주 현행범 체포한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주폭'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음식점 주인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부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소송대리인 한진철 변호사)가 B씨 등 경찰관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82433)에서 "국가는 38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자신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 등 근처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현장에 출동해 A씨와 손님들을 중재하려 했지만 시비가 계속됐고, 이 와중에 A씨와 경찰관 B씨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감정이 상한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B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넘어졌다. 지켜보던 다른 경찰관들은 A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장에 있던 손님이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A씨를 체포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씨 등이 흥분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 때문에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섣불리 단정했을 가능성이 크고 경과실에 그쳐 경찰관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개별 경찰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주폭
미란다원칙
공무집행방해
위법한공무집행
현행범체포
이순규 기자
2016-10-05
민사일반
[판결]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은 명예훼손 …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검사장 출신인 고영주(67·사법연수원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63·12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60303)에서 "고 이사장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이 발언했던 강연의 전체 내용과 흐름, 사용 어휘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문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공안전문가로서 고 이사장의 오랜 경륜과 여러 증거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고 이사장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볼 수 없다"며 "고 이사장 측이 주장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표를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을 받은 일로, 고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으며 문 전 대표는 훗날 사건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다. 대법원은 2014년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자신과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순규 기자
2016-09-29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대법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없어도 수집·제공 가능" 첫 판결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정보를 외부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막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크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수도권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A씨가 법률정보 제공업체 로앤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4다235080)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같은 취지로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원심 판결대로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A씨는 2010년 12월 로앤비가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로앤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서비스하자 소송을 냈다. 로앤비는 A씨의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 교원명부 등에서 나머지 정보는 A씨가 재직중인 대학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해 서비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공개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공립대학 교수로서의 공적인 존재인 A씨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정보를 로앤비 등이 영리목적으로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해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로앤비 등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권리 침해사실을 알고서 3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로앤비 등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개인정보를 유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로앤비는 위자료로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개된개인정보
부당이득금반환
로앤비
개인정보무단제공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지민 기자
2016-08-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구룡마을 단순 거주자 철망 철거 요구권 없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무허가건물에 소유권 없이 단순 거주하는 사람은 구청이 무허가건물에 설치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57)씨 등 144명이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14483)에서 "강남구청은 가옥에 쳐놓은 철망을 철거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 주민들이 법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가옥을 폐쇄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종전 권리자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취득했을 뿐이어서 소유권을 주장해 (가옥을 폐쇄하는 데 쓰인) 철망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며 "김씨 등이 주장하는 주거권은 방해제거청구의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점유권을 근거로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김 씨 등은 폐쇄조치가 취해진 2011년 11월로부터 3년을 넘긴 2015년 3월에서야 소송을 냈기 때문에 청구가 부적법하다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김씨 등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는데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룡마을은 1997년 주민자치회가 개발업체간 협약을 통해 민영 개발이 진행되면서 내분이 생겼다. 민영 개발에 대해 입주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장기화된 가운데 강남구는 구룡마을 자치회와 함께 2008년 마을 일부 집들에 폐쇄조치를 취했고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가 자신들을 집에서 강제로 쫓아낸 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을 폐쇄 조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건축법에 따라 구청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사용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강남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김씨 등의 점유를 침탈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주민자치회는 김씨 등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씨 등은 항소심에서 소송 취지를 바꿔 '가옥 폐쇄를 위해 설치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청구했다.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폐쇄조치의 근거가 된 '행정대집행 영장'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가옥의 출입을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발부된 것인데, 강남구 등은 이 범위를 넘어 실제 주거자들이 가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었다.
강남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손해배상청구
강남구청
주거권
방해제거청구
점유권
신지민 기자
2016-08-05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오염시킨 땅 팔았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14년만에 판례 변경
자신의 땅에 불법 폐기물을 묻은 뒤 오염된 땅을 팔아넘겼다면 이후 땅 주인이 여러번 바뀌었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오염을 유발한 자가 그 상태의 지속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고 정화할 의무도 갖는다는 취지다. 그동안 대법원은 자신의 땅에 폐기물을 묻었더라도 이후 여러 번의 토지 거래를 거쳐 사들인(전전 매수)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14년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프라임개발이 철강업체 세아베스틸과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토지 오염물질과 폐기물 제거에 들어간 비용 9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다665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가 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음에도 정화·처리하지 않고 토지를 유통시켰다면 거래 상대방은 물론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돼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해 스스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박보영·김창석·김신·조희대 대법관은 "오염된 토지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효한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토지 매수인이 토양오염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매수 목적 달성에 전혀 영향이 없음을 확인해 가격을 정해 매수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에게도 불법행위책임도 부담시킬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오염된 토지의 전전 매수인이 정화비용을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게 된 것을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 그 이전의 매도인이나 오염유발자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프라임개발은 2002년 신도림 테크노마트 신축을 위해 기아차와 엘지투자증권으로부터 서울 신도림역 일대 3만5011㎡를 사들였다. 이 곳은 주물공장을 운영한 기아특수강(현 세아베스틸)이 1993년 기아차 등에 판 땅으로, 인근 시 공유지도 일부 포함됐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이 2005년 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땅이 불소와 아연, 니켈, 구리 등으로 심하게 오염됐고, 각종 폐기물도 잔뜩 매립돼 있었다. 결국 프라임개발은 추가로 100억원대의 비용을 들여 오염 토양과 폐기물을 제거해야 했다. 이에 프라임개발은 세아베스틸과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폐기물을 묻은 세아베스틸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아차에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다. 세아베스틸은 땅을 사고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은 이유로 세아베스틸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오염토지
폐기물매립
불법폐기물
프라임개발
세아베스틸
기아자동차
불법매립
홍세미 기자
2016-05-20
민사일반
[판결] 태권도 종주국에서 ‘승단’ 기대했다 분통… 외국인 소송냈지만
2014년 9월 서울 모 대학 교환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온 독일인 A씨는 국기원의 태권도 승단 심사에 응시했다가 낭패를 봤다. 사연은 이렇다. 태권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종주국인 한국에 온 김에 제대로 된 수련을 받기 위해 대학 근처 B태권도장에 들렀다가 관장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태권도 공인 1단 자격을 갖고 있던 A씨에게 관장이 "수련비 70만원을 내면 2개월 안에 2단을 딸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곧바로 도장에 등록해 2단 승단 심사를 위한 수련에 들어갔다. 관장은 A씨를 대신해 태권도협회를 거쳐 국기원에 A씨의 승단심사를 신청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 품새와 겨루기 등 승단심사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곧 단증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A씨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국기원과 태권도협회는 A씨가 한국에 온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단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국기원 태권도 심사관리규정에 '응시자가 국적 이외의 제3국에서 응시하고자 할 경우 응시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2단 승단심사에서 합격점을 받고도 체류기간 미달로 단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기원과 태권도협회, B도장 관장 등을 상대로 낸 단증발급 청구소송(2015가합5054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도장은 수련비를, 태권도협회는 승단심사 수수료를 A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기원의 태권도 심사관리규정은 외국인이 단지 단증을 발급받기 위해 극히 단기간만 한국에 입국해 단증을 딴 후 자국으로 돌아가 태권도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해외에서 태권도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국기원은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계승·발전시켜 태권도 문화 창달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승단심사 등과 관련해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체류기간으로 요구하는 6개월이 부당하게 길다고 볼 수 없으며 교환학생만 특별히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체류기간 미달로 단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하고 수련비를 받은 관장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단증을 발급해 줄 수 없으면서도 응시 수수료를 받은 태권도협회도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며 "관장은 70만원의 수련비를 돌려주고 태권도협회는 응시 수수료 5만원을 A씨에게 환급하라"고 판시했다.
교환학생
독일인
외국인
국기원
태권도
태권도협회
승단
승단심사
신지민 기자
2016-05-16
민사일반
[판결] "머리카락 주인 몰래 친자확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해야"
유전자(DNA) 검사 업체가 머리카락 주인 몰래 친자(親子)확인 감정을 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본인 동의 없는 불법 유전자 검사는 불법행위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신혼부부인 A씨 부부가 "머리카락 주인 몰래 친자확인 감정을 한데다 잘못된 결과를 통보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유전자 검사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17349)에서 1심과 같이 "B사는 A씨에게 300만원, A씨의 아내에게 17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아내와 딸을 낳고 부모 집에서 함께 살았다. A씨의 아버지는 태어난 아이가 아들의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해 몰래 유전자검사업체에 검사를 의뢰했다. 아버지는 A씨 손톱과 아이 머리카락 등을 제출하면서 업체 측이 요구한 서면동의서의 감정대상자 서명란에는 자신의 서명을 했다. 업체 측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아이 부모의 검체를 더 가져오라고 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A씨는 머리카락을 뽑아줬다. 이후 B사는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A씨의 아내는 울면서 친자식이 맞다고 호소했지만, A씨와 시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자 아이를 데리고 집은 나왔다. A씨의 아내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하지만 얼마 뒤 유전자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다. A씨가 아이를 직접 데리고 B사를 찾아가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했는데 이번에는 친생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이에 A씨 부부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영리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이 검사 대상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도, 검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서를 받는 등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1차 검사 당시 생모 검체를 가져올 수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 검사를 했을뿐만 아니라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배제한 채 성급하게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 신혼인 A씨 부부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유전자검사
친자확인감정
불법유전자검사
친자확인
친생자
신지민 기자
2016-04-19
국가배상
[판결]'대전·충청지역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의 손배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던 '대전·충청지역 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희생된 대전·충청지역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 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08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과거사위는 2010년 6월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법적 절차없이 양민을 살해한 명백한 국가의 불법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또 국회와 대통령에게 피해자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고, 국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유족들은 법안 통과를 기다렸지만 2012년 5월 국회 임기만료로 제정안은 폐기됐고, 유족들은 201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는 소송과정에서 "유족들이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일인 2010년 6월 또는 제정안 폐기일인 2012년 5월로부터 시효정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2013년 5월에야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법안이 폐기된 지 1년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며 "민법상 시효정지 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안이 폐기됐으나 이는 국회 임기만료때문이지 국가가 일체 배상을 하지 않겠다거나 개인의 사법적인 배상 청구까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비로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시점에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3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202819)에 따르면,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유족들은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6개월)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도연맹
대전충청지역보도연맹
보도연맹사건
한국전쟁
국가불법행위
이장호 기자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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