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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 명예훼손죄 아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547). A씨는 B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C씨가 사망하자, C씨를 대신해 B씨의 재산을 관리했다. 그런데 B씨 재산을 놓고 정당한 권리자가 B씨 본인인지, 아니면 재산을 관리해온 C씨의 상속인들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3년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C씨가 병실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부인과 아들이 재산문제로 크게 다퉜다", "C씨는 부인과 이혼했고, 부인은 C씨를 간호하지도 않고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해 병원비를 내지 않았다", "부인과 아들이 C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 등의 말을 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C씨의 가족을 모르는 B씨의 채무자들에게 이 같은 말을 한 것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 여부는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등 종합해 구체적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채무자들은 A씨나 피해자인 C씨의 부인 및 아들과는 알지 못했던 사이인데다, A씨는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각각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했고, 발언 내용도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며 "B씨의 채무자들이 A씨의 발언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말을 들은 B씨의 채무자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말을 전파할 가능성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험담
전파가능성
손현수 기자
2020-02-16
형사일반
[판결] "위법한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 아니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의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때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511). A씨는 2007년 B씨의 부모로부터 모 부동산의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 이후 부모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된 B씨가 A씨에게 명의신탁 받은 지분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201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부동산을 사들인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이른바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처분한 경우에도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4도6992). 이같은 불법적인 명의신탁은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중간생략 명의신탁'에 있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취득하는데 있다"며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실명법에 반해 사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한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 등은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명의수탁자 역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횡령죄
부동산
부동산실명법
박수연 기자
2020-02-10
형사일반
[판결]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차명주식 혐의' 2심도 벌금 3억원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9노2381).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명예회장은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1심은 대량보유 보고의무 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관련 제도, 금융실명거래 제도의 기능 및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1심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범행 횟수가 많다며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실질적으로 분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횟수가 많아진 것"이라며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명예회장은 창업주 고(故)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상속
주식
차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12-23
민사일반
[판결] "'종북 지자체장들이 김일성 사상 퍼뜨린다' 발언은 인격권 침해"
SNS에 '종북(從北) 지방자치단체장이 김일성 사상을 퍼뜨린다'는 취지의 글 등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고(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측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22586)에서 최근 "정씨는 김 의원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정씨가 상고심 중 사망해 김 의원이 정씨의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당시 노원구청장이었던 김 의원은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의 경우 정치적 생명이 위협 받을 수도 있다"며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일성 사상을 퍼뜨린다 등의 표현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와 인격권 침해행위로 그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로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정씨는 상고심 계속 중인 2018년 7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씨의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씨 사망 전 상고심 소송절차가 진행한 이상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이 없다"며 "정씨의 상속인들은 변론 종결 뒤 승계인으로 김 구청장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종북
인격권침해
아나운서
손현수 기자
2019-12-23
헌법사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 평가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 포함은 ‘정당’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하지 않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바260)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모 비상장법인 설립과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법인 주식을 인수했는데, 이는 법인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세무당국은 이 같은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된다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게 보유한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 등은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은 유가증권 등의 평가와 관련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1항 1호 및 2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토록 하고 있다. “주식보유 비율 따라 할증비율 차등적용 등 합리성 인정된다” 헌재는 "이 조항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내재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적정하게 과세하기 위해 과세가액 평가 시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과 관련성이 깊고 양도성에서도 차이가 나며 지분율 보유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영권 내지 지배권이 커진다는 점 등을 감안해 주식의 보유 비율에 따라 할증 여부와 할증 비율을 차등 적용토록 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2월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 경우를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지만(제53조 6항 8호), 이는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내재하는 경영권 내지 지배권 가치의 정당한 평가를 통해 공정한 과세를 도모하겠다는 공익은 할증평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증여세를 추가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재산권의 제한 정도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회사의 규모, 업종, 재산상태, 경영실적,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이 없는 경우까지도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할증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주식
명의신탁
상속세및증여세법
박수연 기자
2019-12-19
행정사건
[판결] '1600억원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2심서 승소
세무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32165)에서 "1674억원 중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총 1674억원의 세금 중 적법하게 부과된 112억을 제외한 증여세 1562억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관한 명의합의 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해외 금융기관이나 SPC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 회장과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가산세 71억원 부분만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추징금
세금
cj
박미영 기자
2019-12-12
민사일반
[판결]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상속 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장남이 부모님을 오랜기간 부양해 기여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상속액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장구 부장판사)는 장녀와 삼남이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8가합11956)에서 "장녀와 삼남에게 각 5억여원씩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3남 1녀 형제들 중 장남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15년 이상 부모님을 간병하고 부양했다. 그러면서 장남은 모두 38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차남은 54억여만원의 땅을 증여 또는 유증받았다. 반면 삼남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7000만원의 돈을 증여받았고 장녀는 아무 재산도 받지 못했다. 2017년 9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형제는 아버지의 재산 97억여원을 나누어 상속받았는데,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으로 인해 장녀와 삼남의 유류분이 부족했고 이에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남은 "오랜기간 부모님을 부양한 기여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평택지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기여분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어 그 기여분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해도 기여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남이 오랜기간 부모님과 살면서 아픈 부모님을 간호하고,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의 재산 증식에 일부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유류분 제도 취지 등을 비춰봤을 때 유류분 부족할 정도로 장남의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장녀와 삼남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류분
부모부양
상속
남가언 기자
2019-12-12
형사일반
[판결] 망자 상대 소송사기, 상속인 있어도 사기죄 안돼
사망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소송사기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140). A씨 부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오랫동안 별다른 권리행사 없이 방치된 토지들을 물색했다. 이후 이들은 아버지나 아들 등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한 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편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 부부는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매매대금을 완불했는데도 아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으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증빙서류로는 자신들이 임의로 작성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했다. 법원은 A씨 부부의 주장을 믿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B씨 등 25명으로부터 26억3666만여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승소 판결 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 부부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A씨 측이 피해자 중 B씨와 C씨 등 사망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효력이 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소송사기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사기혐의 부부에 징역형 선고 원심파기 1,2심은 B씨 등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남편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A씨 부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소송사기의 경우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2007년, C씨는 2008년 사망했고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하지만, A씨 부부가 공모해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 받은 것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은 것은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음은 물론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씨와 C씨에 대한 사기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B씨와 C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파기해야 하는데, 나머지 유죄 부분 역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상속인
사기죄
사기
사망자
손현수 기자
2019-12-12
민사일반
[판결]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돼"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통상 수준의 간병은 부부 간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사망한 A씨의 전처 소생 자녀 B씨 등 9명이 A씨의 후처인 C씨와 C씨의 자녀 2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2014스44)에서 원고일부승소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71년 C씨를 만나 중혼 관계에 있다가 1984년 전처가 사망하자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A씨는 2003년부터 C씨의 간호를 받으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2008년 사망했다. 이에 B씨 등 전처 자녀들과 C씨 등은 각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A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한편 A씨는 사망 전인 1981년과 1984년 소유하고 있던 경북 영덕 일대 토지를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 이에 B씨 등은 C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특별수익 등을 분할하라"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냈다. 그러자 C씨는 B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사망하기 3년 전부터 나와 내 자녀들이 간병을 도맡았다"며 "따라서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전체 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떼 준 뒤,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다시 나누는 식이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 다운로드 재판에서는 배우자가 투병중인 상대 배우자를 간호한 것이 민법이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인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같은 법리에 기반해 C씨의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달리)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제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만한 동거·간호를 종전과 달리 공동상속인 중 하나인 배우자에게만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봐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한 경우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방법, 정도, 부양비용의 부담주체,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배우자의 동거·간호 등 부양행위는 민법이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조 대법관은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병한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C씨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특별수익(소유권 이전 받은 토지)을 2억7000여만원으로 인정해 상속액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씨 등에게 분할하도록 했다. 2심도 "C씨의 간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나, C씨의 특별수익을 5억여원으로 인정해 상속액에서 이를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을 B씨 등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간병
부양의무
상속
유산
손현수 기자
2019-11-21
민사일반
[판결] 토지대장에 소유자 주소 누락… 등록 명의자 알 수 없는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가 일부 누락돼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를 대신해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최근 돌려보냈다(2018다242246). 한국농어촌공사(옛 해안수리조합)는 1938년 1월 대구 동구 용계동 일대 토지를 A씨로부터 매수해 점유했다. 현재 미등기 상태인 이 토지는 1911년부터 A씨가 명의자인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록돼 있었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 A씨의 상속인들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했고, 이를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대장에 A씨의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토지대장만으로는 A씨 또는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을 대위해 해당 토지가 A씨와 그 상속인들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소송을 냈다. 토지대장에 주소일부 기재돼 있지만 지번 누락 1,2심은 "피고는 이 토지의 사정명의자가 A씨이고 상속인들 역시 인정하고 있다"며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특정돼 있고, 피고 역시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해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다. 상속인을 대위해 국가에 확인 구할 이익 있다 이어 "대구 동구 용계동 일대 토지의 토지대장에 A씨의 주소가 일부 기재돼 있지만 지번이 누락돼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서는 A씨의 상속인들을 대위해 토지대장에 기재된 A씨의 주소를 정정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없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A씨의 상속인들을 대위해 국가에 이 토지가 A씨의 상속인들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토지대장
등록명의
채권자
손현수 기자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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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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