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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시행일 이전 범죄에도 적용 가능
최근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법 시행일인 2010년 4월 15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2011도9253)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는 여전히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아파트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여성을 과도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662)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4월 15일 공포·시행된 성폭력처벌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해진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춰보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영초등생성폭행살해
신상공개
성폭법
고지명령
보안처분
사전예방
좌영길 기자
2012-07-26
형사일반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기간 달리 해석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형실효법에 따른 실효기간 내로 해야 하는지, 집행유예 기간 범위 내로 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인터넷 사진동호회 모임에 나온 14세 여성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2011노3473)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하면서, 1심에서 5년으로 정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집행유예기간과 같게 3~4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실효법이 정한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돼 장래를 향해 법적 효과가 소멸했음에도 계속 공개·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형의 실효기간에 상응해 5년 또는 10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의 입법취지 내지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정보 공개기간이 형실효법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형실효법은 징역 3년 이하는 5년, 징역 3년을 초과한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의 '형이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실효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제한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취지 내지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범죄가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기간은 유예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선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5년으로 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지난 18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대법원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실효기간
집행유예기간
신상정보공개
이환춘 기자
2012-06-01
형사일반
"성범죄 현역군인에 전자발찌 부착 못 한다"
군인은 민간인과 달리 성범죄를 저질러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군인을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한 보호관찰법에 따른 것이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뒤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할 수 없어 돼 성범죄 예방에 구멍이 뚫렸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조속히 법을 개정해 '입법미비'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 "군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 못내린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의 성기를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허모(22) 이병에 대한 상고심(☞2011도8124)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관찰법 제56조는 군사법원법상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64조1항에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6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군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러한 정책고려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현행 법체제 및 규정내용을 검토하면 이 특례조항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군법 적용 대상자인 허씨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없으므로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로 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법 미비… 군인 성범죄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이번 판결로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전역해 민간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재범을 억제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군 인사법상 사병은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장교와 부사관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인 신분을 잃게 되지만, 이들에게는 민간인이 된 이후에도 보호관찰 등을 부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판결의 피고인 허씨는 1심 판결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으나, 입대 후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보호관찰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법무관 출신의 국중권(군법무관 12회) 변호사도 "범죄자가 일반 사병 신분일 때는 부대 내에서 통제를 받으므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작지만, 전역을 하게 된 사병이나 활동이 자유로운 장교, 부사관은 재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관찰 적용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법 56조를 삭제하거나 대법원이 지적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 변호사는 "군 형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군 특수성에 맞는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그동안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명령을 내려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강정우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군법무관 10회·대령)는 "군 특성상 교육 등 일반인과 동일한 보호관찰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에 대해 군에서 따로 보호관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보호관찰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인
성범죄
전자발찌부착
위치추적전자장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보호관찰법
군형법
좌영길 기자
2012-03-13
형사일반
같은 성범죄도 대상따라 '신상공개' 구분
성보호 관련법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13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속히 입법을 정비해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7월 출소한 A(39)씨는 지난해 9~11월 다시 여러 차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올해 4월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를 적용해야한다고 판결했다(2011도9253). 재판부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고 공소제기가 이뤄졌다 해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가 소급적용되지 않고 있다. 영화감독 B(43)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8월 B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지만 같은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2심에서는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주었다. 이 때문에 B씨의 주변 이웃들은 그가 청소년 성범죄자인지 알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법원이 이처럼 성인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를 소급해 적용하면서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공개·고지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두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이 소급적용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성인과 함께 장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은 부칙 제2항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는 제도)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의 시행일은 2011년 4월 15일로, 이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게는 범행일시와 상관없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 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부칙 제3항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를 적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를 규정한 두 법이 소급적용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절차가 달랐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여성가족부 소관법률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심사했다. 반면 '성폭력 특례법'은 법무부 소관법률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률을 성안하는 기관도 다르고 국회에서 심사하는 위원회도 달라 미처 두 법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다른 부칙조항으로 신상공개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상고지제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소급효를 제한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한 판사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고지명령제도의 소급적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여전히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청소년의 성보호 수준을 성인의 성보호보다 하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최영희 민주당 의원 측은 "미성년자의 성보호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성폭력특례법이 인정하고 있는 신상공개명령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법체계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
신상공개
성범죄자
청소년성보호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제도
성폭행
임순현 기자
2011-11-01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정신지체아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중형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7일 지적장애 3급인 A(14)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46)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274)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정보공개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지능지수 45인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고 14살 어린 나이인 점을 고려하면 A양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최씨에게 선고 가능한 양형은 징역 4년 이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양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겠다"며 불러내 노래방으로 데려가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고 3월에는 A양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양을 정상적인 여자로 인식해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지적장애 사실을 몰랐다"며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지적장애 3급인 A양은 상황판단력이나 인지능력이 저조해 자기주장이나 반항, 거부감을 표현 못한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었다.
정신지체아
성폭행
가중요소
장애청소년
일반예방
인터넷채팅
김승모 기자
2011-10-10
형사일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 "특례법 시행전 범죄에도 소급 적용"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시행일 이전의 성범죄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사회적 비판속에 나온 것으로 향후 성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253)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해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대상 범죄가 행해진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 시행 후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특례법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해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해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7월 출소한 김씨는 지난해 9~11월 다시 수차례에 걸쳐 강간과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지난해 9~11월이고 특례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4월 16일인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공개명령·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은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하므로 법치주의 원리, 개인의 권리와 자유 옹호 측면에서 소급적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1심을 깨고 부착명령과 더불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시행시기에 관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규정하면서도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적용
고지명령
특례법
범죄발생시기
이환춘 기자
2011-10-0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영화 '도가니' 실제와 가공 사이
지난달 22일 개봉한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법조계에도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도가니'는 개봉 불과 열흘만에 관객 200만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등 돌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영화는 2000년부터 5년간 광주 '인화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이 청각장애아를 상대로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달 28일 이 영화를 보고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충격적이면서 감동적이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 영화에서와 같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화를 본 법조인들은 대체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며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겸허히 인정하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영화가 초래할 부정적인 면도 우려되고 있다. 영화가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돼 실제와 다른 부분이 적지 않은데도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제작사 측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등장인물 및 사건 전개에는 영화적 허구가 가미되어 실제 사실과 다를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영화적 구성에 사용된 내용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법조계에 대한 비난과 불신은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도가니'의 실제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한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실명이 공개돼 곤혹을 치러야 했고,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에게는 전관예우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양 대법원장도 "영화가 고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판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보여줌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가 근거 없이 훼손된 점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과연 영화속 '도가니' 판결은 사실과 어떻게 다를까. ◇ 처벌 규정상 친고죄 감안된 실제 판결= 당시 1심 재판부는 중요 피고인인 인화학교 교장에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6고합496). 집행유예를 선고한 영화속 1심과는 달리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문제는 항소심 선고 결과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는 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08노51). 이 때문에 '파렴치범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이 시작됐다. 영화에서는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변호인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 등을 묘사했다. 그러나 당시 실제 사건에서 중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률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제10조1항).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자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 결국 형벌규정의 문제가 사법부 판결로 불똥이 튄 것이다. ◇ 1심 검사는 속상한 마음, 변호사는 전관예우 없어= 1심 공판 당시 담당검사였던 임은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에 경찰, 검찰, 변호사, 법원의 유착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싶다"며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수용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속상한 마음도 없지 않지만 이 영화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을 반성하는 기폭제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도가니를 막을 수 있다면 감수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당시 교장 등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영화에서 그려진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판사를 그만둔 지 7년 뒤에 맡은 사건이라 항소심 재판장은 검사와 함께가 아니라면 변호사 면담 신청조차 받지 않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돌을 던진다고 변호사마저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 현행 법률로는 어떻게 처벌되나=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 이후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했다. 2007년 8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바꿨고, 지난해 4월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 비친고죄로 변경했다. 형량 역시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유사성교는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 강제추행은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바뀌었다. 장정희 광주고법 공보판사는 "지난 사안에 현행 법규가 적용될 경우 형량이 어떻게 선고될 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정 법규에 따를 경우엔 합의가 됐더라도 죄질 등을 고려했을 때 형량이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 석궁테러 사건 다룬 영화 개봉에 법조계 긴장= 지난 2007년 1월 발생한 석궁테러 사건을 바탕으로 한 법정영화 '부러진 화살'도 개봉을 앞두고 있어 법조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자신에게 패소판결을 한 재판장에게 석궁을 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이야기다. 이 영화 역시 판사가 실제로 화살을 맞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사건을 재구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법정을 소재로 한 영화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대한 불신, 특히 사법불신의 골이 깊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가니'의 경우 범죄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분노의 크기가 증폭됐다는 평가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자신이 사회적 약자가 됐을 때 공공기관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사법불신의 한 유형"이라고 평가했다. 판사들의 실명이 공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묻고 대안을 요구하고 싶은데, 마땅히 그런 곳을 찾지 못해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법조계가) 사람들이 분노하는 데 대한 기저(基底)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불신
영화도가니
석궁테러사건
청소년성보호법
도가니판결
좌영길 기자
2011-10-05
가사·상속
형사일반
청소년성보호법 제정前 13세 이상 청소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없으면 신상정보 공개 안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13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이 제정되기 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14세인 친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3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칙을 개정하면서 제38조의 적용에 관한 구법 부칙 제3조1항의 본문 규정은 그대로 두었으므로 개정된 부칙에서 말하는 제38조는 구법의 제38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조문의 체계상 신설된 부칙 제3조4항에서 말하는 제38조도 당연히 구법 제38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새로운 부칙을 제정하지 않고 구법 부칙을 개정한 의도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개정된 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를 따라 판단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를 적용하면 법 제정 전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에게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위험성이 경우에만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개정 법 제38조를 적용하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피해자의 연령과 재범위험성과 상관없이 모두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부칙 제3조4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부칙 제3조4항은 구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자 중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의 공개명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부칙조항에 규정된 제38조가 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인지, 개정된 후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A씨는 지난 2009년 2월 샤워를 마치고 영양크림을 발라달라고 누워있던 친딸 B(당시 14세)양의 가슴과 성기를 갑자기 쓰다듬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간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5월 'B양이 별다른 저항을 안 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은 "B양이 저항을 안 한 것은 피고인에게 평소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13세
재범위험성
신상정보공개
부칙개정
임순현 기자
2011-07-29
형사일반
"친딸 성폭행범도 신상정보 공개하라"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신상정보도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아버지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리면 범죄수법과 주소 등이 알려져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공개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을 수 있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돼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박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939)에서 징역 9년과 5년간 신상정보공개, 6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에 대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령에 의해 공개명령 집행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도록 돼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성폭력범죄사건과 달리 취급해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2~4월 사이 초등학생인 자신의 친딸을 30회 이상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5년에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박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은 박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6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판결했다. 또 신상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공개명령을 집행하면서 범죄사실 중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렸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형이 확정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얼굴과 이름, 주소, 나이 등이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코너인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친딸
성폭행
신상정보공개
상습성폭행
전자발찌
성범죄자알림e
정수정 기자
2011-05-19
형사일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고인 모두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
과거 신상정보 열람대상이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고인도 기소된 법률에 상관없이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8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해서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신상정보 열람대상이 신상정보 공개대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스쿨버스기사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026)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신상정보 열람·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이었던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열람제도만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열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자체의 위반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돼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상정보
열람대상
공개대상
아청법
성범죄자
정수정 기자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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