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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용의자 1대1 대면진술… 범인식별 신빙성 낮다
범죄 목격자를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하게 해 얻은 범인식별 진술은 목격자와 용의자가 안면이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경찰이 목격자에게 여러 명을 용의자와 함께 제시하고 목격자가 이 중 한명을 지목하도록 하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을 보여주고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031)에서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작년 7월 대전시 동구 마트에 물건을 사러갔다 오다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순찰차에는 범죄 피해자 최모씨가 타고 있었다. 최씨는 누군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부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격투를 벌였으나 범인은 드라이버로 최씨를 내리친 뒤 도망친 상황이었다. 손씨를 본 최씨는 "저 사람이 범인이 맞다"고 지목했으며, 손씨는 상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주거침입
상해
목격자
용의자
대면진술
범인식별
진술
정성윤 기자
2007-09-28
민사일반
대학이사 임기 끝나도 해임효력 다툴 수 있다
교육부에 의해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이사는 원래 정해진 자신의 임기가 끝나고 심지어 새로 선임된 임시이사가 임기만료로 교체된 경우에도 교육부를 상대로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까지 경과됐다면 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기존 판례( ☞94누8914, 2003두5877 등)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소의 이익'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나 소송도중 임기 및 임원결격기간이 모두 종료됐다는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었던 학교법인 임원들도 앞으로는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9일 수도권지역 K대학의 학교법인 임원으로 근무했던 김모(72)씨 등 5명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9297)에서 대법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 이사들의 원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 마저 경과했더라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명되고 나아가 소송절차를 통해 임시이사선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그 임시이사들의 직무권한이 상실되면, 학교법인으로서는 후임이사 선임 때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게 돼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종전 이사들은 후임이사 선임 때까지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터 잡아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함으로써 위법하게 상실된 사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시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약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된 후 그 소송의 계속 중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임시이사들로 교체된 경우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과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되면, 원래의 정식이사들로서는 계속 중인 소를 취하하고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별개의 소로 다툴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 별소 진행 도중 관할청이 다시 임시이사를 교체하면 그 소송 역시 소의 이익을 잃게 돼 또 새로운 별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 무익한 처분과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법원이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긍정해 위법성 내지 하자의 존재를 판결로 명확히 해명하고 확인해 준다면 구체적인 침해의 반복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임처분을 전제로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을 쉽게 배제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므로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임원들로서는 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건임처분에 대한 취소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선행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임시이사가 교체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이 임원으로 근무하던 K대학은 2004년 4월 교수임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손모 총장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기초로 대학에 사립학교법 위반과 학원정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했으나, 대학이 시정요구 사항 중 일부만 이행하자 김씨 등 이사와 감사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교육부
임시이사선임처분
소의이익
학교법인
교육인적자원부
취임승인
정성윤 기자
2007-07-23
부동산·건축
저당권 설정등기전 임차인 전입신고 했어도 다시 소유권보존등기했다면 대항력 잃어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지만 그 후 임차주택에 관해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그 기간동안의 주민등록은 임차권을 공시하는 공시방법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는 임차인 손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경락부동산인도명령 항고심(2006라140)에서 손씨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손씨는 2002년 5월10일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다가구 주택 1층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3월18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뒤 5월13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같은해 5월30일 손씨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해 7월18일 박모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채권최고액을 1억3,750만원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A은행 앞으로 마쳐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고인 손씨 명의의 소우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제3자가 항고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항고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려진 2002년5월30일부터 박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년 7월18일 까지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7월18일 다음날인 19일에야 비로소 다시 대항력을 취득해 A은행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입신고
임차주택
소유권보존등기
주민등록
공시방법
경락부동산인도명령
2007-06-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회피 목적 없었다면 사소한 세금감경있었어도 세금 부과할 수 없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사소한 세금감경의 결과가 있었더라도 조세회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손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4309)에서 "총 9억여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손씨의 주식투자규모가 몇백억에 이르는데 반해 손씨가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 추가 부담하게 될 세액은 500만원 정도로 그 비중이 미미한 점, 명의신탁 당시 손씨의 대출금 채무로 추가대출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손씨가 주식을 아들에게 넘겨준 이유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인당 대출한도 등을 피해 추가대출을 받기 위한것으로 보인다"며 "조세회피는 명의신탁에 부수해 이루어진 사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원고의 아버지인 손씨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주식을 여러명에게 분산시키면서 원고에게도 상장주식을 일부 명의신탁했다. 주식이 분산돼있으니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아졌고, 과세관청이 이를 조세회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손씨는 소송을 냈다.
조세회피
세금감경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증여세
주식명의신탁
대출금
추가대출
엄자현 기자
2007-06-01
행정사건
직원이 공사비용 부풀려 타냈다면 최종결재권자도 책임
도급계약을 주면서 현장 검증을 맡은 입회인이 공사비용을 부풀려 타냈다면 공사비용 최종 결재권자는 공모사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섬과 섬을 오가는 '병원선'을 제조하기 위해 조선소에 도급을 맡겼다가 직원이 기성금을 부풀려 타내 손해를 입게돼 감사원으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은 인천시의 보건소장 우모씨가 "손해의 3분의1을 변상하라는 감사원의 재심의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변상판정 재심의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3642)에서 "기성금을 잘못 판단하고 검사공무원 지정을 소홀히 한데 원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공사가 적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검사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이모씨를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했고, 도급을 맡은 조선소 편에 있던 행정계장 손모씨를 입회인으로 지정해 결과적으로 손씨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며 "검사업무규정상 검사공무원 지정에 관한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사비 청구를 위해서는 부당한 국고지급 방지와 적법한 공사시행 제고를 위해 현장감독관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원고는 공사감독관의 날인이 누락돼 있음에도 기성금 지급을 승인했으므로 이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책임비율 부분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손모씨에게 책임이 상당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검사 공무원의 지정 및 검사조서의 결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며 "사실상 손씨의 위법행위를 방임한 결과가 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책임비율을 3분의 1로 산정한 것도 적정한 판정이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최종결재권자인 우씨는 조선소에 공사를 맡기면서 검사공무원으로 지방기능직 공무원인 이씨를, 입회인으로 손씨를 지정했다. 손씨는 관련서류 등을 위조해 실제 금액보다 많은 기성금을 타냈고 조선소가 부도가 나면서 범죄사실이 발각돼 지난 99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우씨는 이 사건에 관련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감사원이 우씨가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변상하라고 하자 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도급계약
공사비용
병원선
조선소
기성금
엄자현 기자
2007-04-09
금융·보험
암 보험 가입환자 대체요법 치료… 보험금 받을 수 없다
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현재 대체요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어 1심판결이 엇갈리고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대체요법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직장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가족들인 손모씨 등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S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암입원급여금등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36023)에서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게 투여됐던 헬릭소, 압노바 등 주사약은 암세포를 소멸시키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헬릭소 등의 약물을 투여받고, 그 외에 건강식이요법, 심리치료, 면역요법 등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물을 주사받기 위해 요양병원에 반드시 입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김씨가 입원한 것은 자신의 단순한 심리상태 등 주관적인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객관적인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아내인 손씨는 S보험회사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직장암 판정을 받은 김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헬릭소 등의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건강식이요법 등을 받았으나 보험회사가 이는 항암효과에 대해 임상시험을 거치지 못한 대체요법에 불과하다고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암보험
대체요법
보험금
건강식이요법
심리치료
요양병원
엄자현 기자
2007-01-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뉴타운 후보지에 다세대주택 건축 허가 불허는 정당
서울 뉴타운 후보지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공고되기 전이라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분양권 확보를 위해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지구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내는 사람들이 늘고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흑석동에 가지고 있던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려다가 허가를 받지 못한 손모씨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공시되기 전인데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8734)에서 "반려처분에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한 방침이 추진중 이었어도 대외적으로 적법한 공고가 없는 한 그 방침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도 "연쇄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분양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이 남발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취지가 몰각되고, 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돼 사업시행 자체에도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씨가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신축 건축물은 철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초래된다"며 "이런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한 것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뉴타운개발 사업은 노후 불량 주거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사업"이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 건축허가신청을 제한 한 것은 적절하므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제한 사유가 없었더라도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한 반려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서울시 동작구 흑성동 일대에 7세대의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동작구청장이'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제한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않자 재산권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동작구는 흑석동이 뉴타운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2005년 8월말부터 10월말까지 접수된 건축허가신청 5건 중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후보지 선정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요청을 받은 날짜 이후에 접수된 건축허가신청 3건에 대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서울뉴타운
건축허가
흑석동
단독주택
다세대주책
뉴타운사업지구
엄자현 기자
2006-12-2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부세 재산권 침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부과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는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고가의 아파트 소유자인 손모씨 등 85명이 올해 2월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며 역삼ㆍ삼성ㆍ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9297)에서 손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만큼 이중과세가 아니다"며 "공급이 제한된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되는 주택은 다른 재산권과 달리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미(未)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손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예전 토지초과이득세처럼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높은 집값 자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해 말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많은 세금을 내게 되자 종부세 취소 청구소송을 내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한편 올해 종부세 마감일인 15일까지 90% 이상의 대상자들이 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와 함께 각종 소송과 개정 청원서 등이 잇따르고 있어 헌재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재산권
기본권침해
타워팰리스
사유재산권
엄자현 기자
2006-12-16
노동·근로
정보통신
형사일반
인사 불만 컴퓨터 비밀번호 무단변경한 경우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성립
회사 홈페이지 관리자가 인사발령 이후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해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S대학 교직원 손모씨(37)에 대한 상고심(☞2005도382)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1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14조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처리 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돼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손씨는 2004년 2월 S대학의 전보명령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입시와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업무방해죄
인사불만
정보처리장치
후임
무단변경
정성윤 기자
2006-04-08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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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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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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