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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캐디 성추행' 박희태 前국회의장, 깜짝 '징역형'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77·고시 13회)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4고단1022). 검찰은 지난 9일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다. 박 판사는 "성폭력은 중대 범죄"라며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께 강원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24·여)씨의 신체 일부를 수 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캐디성추행
박희태
박희태성추행
박희태징역형
강제추행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나가요' 같다" 女승무원 성희롱
부하 직원인 여성 승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금품을 강요까지 한 대한항공 전 사무장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대한항공 전직 사무장 A(54)씨가 "회사의 파면처분은 무효"라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2013가합185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성 승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이는 일상적으로 수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굴욕감·수치심·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이 다른 성희롱 직원에게도 권고사직이나 파면 등 엄격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조치가 아니다"라며 "그밖에 회사가 조사를 통해 밝힌 선물 요구, 업무 전가, 객실서비스 매뉴얼 규정 위반 등도 모두 파면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여성 승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 승무원의 카카오톡 사진에 대해선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 든다"며 "성인잡지 모델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승무원에겐 "쟤 옷 입는 것 봐봐 '나가요' 같다"고 했으며, 두 여성 승무원이 기내에서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선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 아니다"라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또 수년간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이나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A씨의 비위를 파악한 대한항공은 2013년 4월 A씨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후 파면 결정과 징계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A씨를 최종 파면했다.
성희롱사무장
여승무원성희롱
대한항공
비위사무장파면
대한항공사무장파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9
군사·병역
[판결] '돌하르방' 놀림 등 당해 자살 병사 "국가가 배상"
복무적합도에서 '관심병사' 판정을 받고 복무하던 중 선임들의 놀림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군 복무 중 선임병들에게 제주도 출신이라고 '돌하르방'이라 놀림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05647)에서 "국가는 1억2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A씨가 군대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돼 사고의 위험이 있고 자살이 예측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훈련소 관계자들이 추가 검사나 치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면담도 하지 않는 등 초기관리를 소홀히 하고 A씨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지휘관들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군 생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다른 수단으로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A씨가 처한 상황이 일반적인 전입 신병들에게 자살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중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12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자대배치를 받고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12일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사망 전 친구들과 전화 통화에서 군복무에 대해 괴로움을 호소하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망 후 군검찰은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A씨의 선임병들은 A씨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별명: 돌하르방, 이상형: 귤 파는 여자, 하고 싶은 말: 귤 9900원, 한라봉 1만9900원, 전역 후: 감귤장사"라고 비꼰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모두가 볼 수 있는 관물대에 붙여놓고 놀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보는 앞에서 바로 윗 선임병을 불러 "후임 관리 제대로 하라"며 욕설을 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A씨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뒤 큰소리로 비웃는 등 수치심이 들게 했다. 취침시간에 A씨에게 불필요한 말을 시켜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선임병들은 군검찰에 송치됐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가벼운 내부 징계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관심병사
군생활부적응
군인자살
병사관리소홀
선임병놀림
홍세미 기자
2015-01-07
형사일반
[판결] "자고 가라" 했지만 여직원 손목만 잡아챘다면…
부하 여직원의 손목을 잡고 "자고 가라"고 말한 것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접촉한 신체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로 보고 어렵고, 손을 잡아 끈 것은 쓰다듬거나 만진 것이 아닌 이상 성희롱으로 볼 수 있어도 성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숙소에서 여성 보조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전 세탁공장 소장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641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와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는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은 돌아가겠다며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자고 가라'는 등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더라도 서씨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1년 6월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공장 사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밥상을 들고 찾아온 여직원 A씨를 침실로 유인한 뒤 술과 담배를 권했다. A씨가 가겠다며 일어서자 서씨는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움켜쥐고 당기면서 "자고 가라"고 말해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직장내성추행
성적수치심
추행의의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
신소영 기자
2015-01-02
형사일반
[판결] 악수도 도가 지나치면 성추행?
여성에게 '악수를 하자'며 손을 쥐고 양손으로 쓰다듬는 '과한' 악수는 성추행에 해당할까. 1,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과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위치추적장치 7년 부착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오전 6시30분경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16)양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하자고 청했다. A양이 별다른 의심 없이 손을 내밀자 이씨는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A양이 손을 빼지 못하게 꽉 쥐고 2~3분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비볐다. 한달여 뒤 다시 편의점을 찾아간 이씨는 A양에게 또다시 악수를 하자고 청했고, A양이 거절하자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다. 이씨는 하는 수 없이 악수에 응한 A양에게 같은 행동을 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우산을 쓰고 가는 B(18)양에게 우산을 씌워달라고 접근한 뒤 어깨를 밀착시키고 우산을 잡고 있던 B양의 손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술집 주인에게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1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사기), A양의 연락을 받고 나온 편의점 사장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폭행)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그는 199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강간치상죄 등 4번의 성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강제추행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A양에게 악수를 하자고 요구해 이에 응하자 양손으로 손을 힘주어 잡고 쓰다듬고 비빈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악수를 할 때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힘주어 잡으면서 상대방의 손등을 만지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평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행동이 비록 피해자에게 나쁜 기분을 갖게 했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우산을 쓰고 가는 상황에서 어깨가 닿는 경우는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혹은 상대방과 함께 우산을 들기 위해 우산을 들고 있는 상대방의 손을 만지게 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한악수
성추행
강제추행
성적도덕관념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추행기준
장혜진 기자
2014-12-18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 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 물으면
회사를 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는지를 묻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도체 관련 회사의 생산라인 관리과장으로 일하던 한모씨는 2012년 4월 부하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평소 술자리나 간담회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이 문제가 됐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여직원들의 방에 늦은 시간 갑자기 방문하거나 자신의 숙소로 여직원을 끌고 들어가 동침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퇴직을 앞두고 상담을 청하는 여직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와 무슨 일 있냐. 임신했냐'고 묻기도 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한 여직원은 한씨를 형사고소해 한씨는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씨는 해고당한 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421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신했냐'고 묻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관리과장으로 사업장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징계위의 해고 처분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임신
성적수치심
해고처분
여직원
홍세미 기자
2014-07-31
형사일반
'노출 여성 몰카' 성범죄 판단 기준은?
법원이 여성의 다리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해 찍은 사진에 대해서만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범죄로 인정하고 전신 사진을 몰래 찍은 데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인 홍모(42)씨에게 사진 32장 중 1장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013). 홍씨는 지난 3월 21~23일 서울 중구 회현역 승강장과 명동 번화가 거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젊은 여성들의 신체를 32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했다. 법원은 이중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를 찍은 사진 1장에 대해서만 "휴대폰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또는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앉아있거나 걸어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근접 거리에서 여성들 신체의 특정 부위를 특정 각도에서 부각해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전체 모습을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한 점, 여성들 하의가 짧은 관계로 다리 부분이 무릎 위까지 노출되기는 하나 도심에서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도한 노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류 기간이 길지 않은 홍씨가 국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도심 여성들의 다양하면서도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옷차림에 대한 생소한 감정과 호기심으로 촬영에 이르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홍씨의 행위가 성폭력범 특례법 제14조1항에서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선 법원에서는 이 같은 범죄와 관련해 2008년 대법원 판결(2008도7007)을 유무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우,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여성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엉덩이와 다리 사진을 찍은 것과 얼굴 등이 포함된 전신사진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얼굴까지 포함된 사진을 더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며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특정 부위만을 찍는 대신 전신을 찍은 다음 특정 부위를 확대해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몰카
성폭력범죄특례법
전신사진
클로즈업
특정신체부위
수치심
장혜진 기자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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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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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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