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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 약점 폭로 협박" 증언자 진술 신빙성 없다
소속 연예인의 약점을 폭로하겠다며 기획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사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소속 연기자의 약점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사채업자이자 아이스타시네마의 대주주인 정모씨로부터 32억9,000여만원을 뜯어낸(공갈 등)혐의로 기소된 한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47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한씨는 지난 2004년 정씨에게 당시 영화배우 권상우씨와 이동건씨 등이 소속된 자신의 연예기획사를 넘겼다. 이후 정씨가 우회상장 등을 통해 기획사의 주가를 폭등시켜 큰 이득을 보자 한씨는 정씨를 찾아가 “권상우, 이동건의 약점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고, 유명연예인이 카지노 도박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일어나자 정씨의 기획사 소속연예인들도 도박의혹이 있다고 협박해 정씨로부터 총32억9,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정씨가 한씨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점이 석연치 않고 한씨가 소속 연기자들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한 아이스타시네마 대표이사 곽모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소속연예인
약점폭로
공갈
사채업자
아이스타시네마
권상우
이동건
연예기획사
류인하 기자
2009-01-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 명예훼손… 포털에 책임 물을 수 있나
# 김씨는 1년째 교제중이던 신씨가 임신하자 낙태를 강요한 뒤 헤어졌다. 이후 일련의 사건을 겪은 신씨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김씨의 집, 회사 등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신씨의 어머니는 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딸의 유서전문과 ‘지난 1년간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후 미니홈피 방문자가 급증하면서 네티즌 사이에 김씨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인식공격적 댓글이 이어졌다. 또 네이버와 다음, 야후 등 포털 사이트에 관련 뉴스가 게재되고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기사가 스크랩되자 김씨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등의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피고들은 100~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18일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게시한 포털에게도 제3자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씨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8다53812)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포털이 뉴스사이트에 올린 기사에 대해 편집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3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삭제요구가 없더라도 포털의 삭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포털, 편집권 행사했나= 포털에게도 편집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측과 피고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즉 각 언론사별로 받은 기사를 뉴스사이트 메인화면에 취사선택해 올리고 일부 제목을 수정하는 등의 행위는 편집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일부 긴 제목의 경우 제목을 줄인 점은 있더라도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편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용상(64) 변호사는 “포털이 내용수정없이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제공 서비스 화면에 오르게 하는 것은 실제적 의미에서 지적인 전파 내지 재공표를 행한 것”이라며 “뉴스서비스 내에 기사의 순위를 정해 수용자의 주목도를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면 그 책임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 이지호 변호사도 “포털사이트가 일부 뉴스제목을 수정하거나 자의적으로 기사배치를 하는 등 편집행위를 하고 있으며, 결국 메인화면에 뜬 뉴스가 가장 많은 클릭수를 가지게 되는 점을 보면 포털 또한 언론매체에 해당하며 편집권을 행사한 이상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전재한 포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박순성 변호사는 “하루에 수만 건씩 쏟아지는 뉴스의 내용을 포털이 다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정상조(49) 서울대 교수도 “뉴스 서비스 초기화면에 일부 기사를 예시적으로 게재하기 위해 일부 기사들을 적절히 배치하거나 긴 기사 제목의 일부를 말줌임표로 간결하게 요약해 보여주는 것은 링크제목의 수정일 뿐, 원본의 수정이 아니다”라며 “내용의 수정을 하지 않는 이상 편집으로 볼 수 없는데 원심은 포털사이트의 링크제목 수정과 기사본문의 편집을 똑같이 취급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구분 원고측 피고측 "포털, 편집권 있나" - 포털 메인페이지 뉴스서비스 메인화면의 기사배치 권한 있다 - 긴 기사 제목만 줄였다고 주장하나, 일부기사 경우 오히려 기사제목 늘렸다 - 네티즌들은 주로 메인에 뜬 기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클릭수도 메인 뉴스가 가장 많다 - 편집을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사내용 등의 수정이 있어야 하나 포털은 기사내용 수정권한이 없다 - 기사제목이 길 경우 메인페이지 배치 문제상 일부 줄이는 경우 있을 뿐이다 - 언론사에서 송고되는 순서대로 기사를 게재할 뿐 특정언론사에 대해 메인배치하지 않는다 "포털, 삭제의무 있나" - 포털의 기사삭제 의무관련 법률조항 없다 - 그러나 명예훼손적 내용 또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되는 내용 기사 게시될 경우에는 피해자 요청없더라도 삭제했어야 한다 - 모든 기사를 보고 삭제할 의무를 부과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 - 검색어 순위에 올랐거나 메인화면에 오르는 등 주요기사의 경우에는 감시 및 삭제를 했어야 한다 - 포털의 기사삭제 의무관련 법률조항 없다 - 각 기사별 내용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일일이 확인 어렵다 - 포털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할 경우 결국 포털이 정부의 언론차단과 같은 유사기능을 맡게 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삭제권한 인정하면 군소포털은 살아남지 못한다 ◇ 제3자 명예훼손적 게시물, 포털에 삭제의무 있나= 양측은 포털사이트에 삭제의무를 명시한 법령이 없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박용상 변호사는 “인격권 침해사실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삭제의무가 발생한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포털 등의 회사)가 통상적인 모니터링에 의해 법익침해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여야 하고 각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사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나 공익목적이 아닌 정보가 게시됐다면 해당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박순성 변호사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광범위하게 의무를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되는 것”이라며 “포털 사이트에 감시 및 게시물 삭제의무를 부과한다면 명예훼손보다 더 큰 희생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대법원, 법조항·판례없어 숙고= 최근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댓글과 관련해 포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사이버모욕죄를 입법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제3자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견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삭제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 역시 없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모아진 양측의 의견 및 학술,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뒤 추후 변론기일을 정해 선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인신공격
명예훼손
편집권
포털사이트
삭제의무
악성댓글
사이버모욕죄
류인하 기자
2008-12-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화보집 사진제공받아 만든 모바일 화보집은 창작성 인정 안된다
일본 연예인 화보집을 SKT의 nate 등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게 디지털 형태의 ‘모바일화보집’으로 만든 자는 화보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이동통신업체에 제공하는 동영상, 사진 등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판매하는 (주)글로벌모바일컨텐츠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모바일화보집 서비스를 제공한 SK텔레콤은 3억3,000만원을,(주)다날은 3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SK텔레콤(주)와 (주)다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136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일본연예인 모바일화보집은 저작자인 (주)라인커뮤니케이션 등으로부터 받은 일본연예인 화보집에 수록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컴퓨터 파일로 변환한 후 휴대전화 화면크기에 맞게 그 사진의 크기를 축소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바일화보집은 일본연예인 화보집에 더하여 새롭게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연예인 모바일화보집은 그냥 화보집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그 복제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네모토 하루미, 칸베 미유키 등 일본연예인의 사진이 수록된 화보집의 저작자인 (주)라인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1,110장의 사진을 제공받아 모바일 화보집을 만들었다. 그 후 이를 SK텔레콤과 다날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전화 전송서비스로 인한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서비스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들이 모바일화보집 전송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자 원고는 모바일화보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SKT
모바일화보집
글로벌모바일컨텐츠
다날
라인커뮤니케이션
일본연예인
김소영 기자
2008-09-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이영애 투자' 허위공시, 투자자에 8억 배상해야
영화배우 이영애씨가 설립할 예정인 '주식회사 이영애'를 함께 경영할 것이라고 허위공시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모씨 등 투자자 174명이 뉴보텍과 회사 대표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6590)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와 같이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지먼트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이영애와 같은 인지도가 매우 큰 연예인을 브랜드화해서 만든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해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피고 회사의 주식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봐야한다"며 "피고 회사의 공정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게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공시를 하기 전 이영애의 영입을 위해 이영애의 오빠와 몇 차례 접촉했으나 이영애 또는 그 가족이 주식회사 이영애의 설립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없다"며 "그럼에도 공시를 하면서 회사 설립사실과 지분투자시기, 투자규모, 운영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마치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했으므로 공시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뉴보텍의 허위공시로 인한 피해자들은 해당정보를 공시한 2006년2월7일 오후 1시41분부터 이영애씨측의 반발로 진위여부 논란에 대한 조회공시를 한 8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라고 제한해 당일인 2월7일 장 마감 전에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뉴보텍은 2006년2월 연기자 이영애씨가 가족과 함께 자신의 브랜들을 내세워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할 것이고 이에 대한 지분 66%와 공동경영권을 확보해 계열화하기로 했다고 공정공시했다. 그러나 이씨와 소속사는 이날 장이 마감된 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후 뉴보텍은 8일 '주식회사 이영애'에 투자하지 않는다며 정정공시를 했다.
이영애
허위공시
뉴보텍
공인매니지먼트
주가하락
공동경영권
김소영 기자
2008-09-05
형사일반
가짜명품시계 '지오모나코' 수입업자에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유명 연예인들에게 협찬해주는 등 일명 '스타 마케팅'으로 신생브랜드 시계를 명품으로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지오모나코' 수입업자 이모(42)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166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며 "그러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오모나코가 국내 처음 수입되기 시작한 2002년 당시 이 브랜드는 시장에 출시된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브랜드로 세계적인 명성이나 인지도가 거의 없었고, 설립자 미켈로 아씨오네 가문은 3대째 시계제조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귀금속 세공업을 하던 가문"이라며 "마치 3대에 걸쳐 180년 동안 시계제조업을 이어온 브랜드인 것처럼 허위광고문구를 작성하고 홍보해 개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에 판매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지적했다. 이씨 등은 이탈리아 시계 '지오모나코'를 수입해 2001년11월~2006년7월 '180년 전통을 가진 이태리 및 스위스산 시계'라며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명 백화점과 홈쇼핑, 인터넷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총 172개의 시계를 팔아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강남 청담동에 매장을 열고 400여개의 시계를 팔아 14억5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2년, 김씨에게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이들이 실제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않고, 신생브랜드이지만 그 자체로 가치가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과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각각 선고했다.
스타마케팅
가짜명품시계
지오모나코
신생브랜드
신의칙
기망성
과장광고
허위광고
류인하 기자
2008-07-24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단순한 댓글도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인터넷에 올라온 특정인에 대한 기사에 단순히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탤런트 K씨에 대한 기사에 악성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곽모(여·3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42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61조2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고려해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곽씨가 떠도는 소문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표현의 취지에 비춰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게시한 댓글이 연예정보를 다루는 모든 언론매체에서 다뤄진 내용이어서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게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뤄진 소문이라도 이를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곽씨는 지난해 인터넷포털 다음(DAUM)에 뜬 연예인 K씨의 기사에 모 재벌과의 염문설을 제기하는 등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터넷기사
명예훼손
염문설
공연성
연예인
댓글
허위사실
류인하 기자
2008-07-15
가사·상속
행정사건
입법, 과학기술발전 못따라 간다
과학기술과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고있는데도 이를 규율할 입법이 뒤따르지 못해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일이 늘고 있다. 최근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팀의 난자 확보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입법이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법의 잣대가 아닌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 비판받고 있기때문에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있다는 지적이다.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는 지난달 24일 연구원의 난자기증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세계줄기세포허브 소장 등 공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로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이후 세계를 선도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연구용 난자 확보를 둘러싼 윤리적인 논쟁이 뜨겁다. 이번 사태는 난자 채취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황 교수의 연구에 필요한 난자들이 조달된데서 비롯됐다. 복제배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설정을 놓고 종교·윤리계와 과학계가 대립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기관과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난자가 제공됐고 난자매매를 금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올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때문에 황 교수 연구팀의 난자확보문제는 법 대신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 위법논란이 아닌 윤리논란으로 비화돼 논란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법도 상업적 목적으로 난자를 매매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52조)하고 있을뿐 난자기증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은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법이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사회현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혼란을 겪고있는 사례는 이번의 황교수 사태 이외에도 인공수정자, 성전환, 동성혼 문제 등이 있다. ◆ 인공수정자 문제 =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00년 불임가정에서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전모씨(18)가 “병원에서 제공받은 정자로 인해 출산된 만큼 현재의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아버지(54)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2000드단796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에 의해 원고를 포태해 출산한 것이므로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夫의 자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44조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로 추정받는다”며 “피고가 아닌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한 인공수정에 의해 원고가 포태됐다는 점만으로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이모군(9)이 아버지(46)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2002드단53028)에서는 “원·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생식불능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민법 제844조의 추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며 “민법상 친생자관계의 존부는 자연적 혈연관계의 기초로 정해지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어서 비록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장차 태어날 원고에 대해 친자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친생자가 아닌 자가 친생자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들은 1심 선고후 패소한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 성전환 인정여부 = 국내 트랜스젠더는 적게는 4000명에서 많게는 1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지난 2002년 연예인 하리수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뒤 더욱 늘고 있다. 2000년~2004년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는 모두 81명이며 이중 41명에게 허가 결정이 내려졌으나 통일된 기준이 없어 담당 판사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들쭉날쭉한 결정을 나온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경우 1980년에 이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기준 등을 규정한 ‘성전환법’이 제정돼 현재 시행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 의원입법으로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뒤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 동성혼인 인정여부 = 서울고법은 최근 김모씨(47.여)가 “20여년간 동거생활을 하며 피고 명의로 재산을 쌓아 왔는데 피고가 부모를 무시하고 폭행과 협박을 반복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다”며 유모씨(49.여)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인용한 원심판결은 동성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해 왔더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동성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동성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 났더라도 입법이나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재오 전주지법 판사는 조만간 발간될 사법논집에 실리는 논문에서 “동성간의 공동체에 관한 법률이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만약 혼인법을 유추, 적용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는 국회가 형성재량을 가지고 있는 입법사항을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발전
입법
복제배아
인공수정
성전환
동성혼인
정성윤 기자
2005-12-0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미스터 차우' 서비스표 등록거절은 부당
언론보도와 유명인사들이 자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지·저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朱基東 부장판사)는 4일 제이제이케터링 주식회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4허3485)에서 "미스터 차우는 국내에 주지·저명성이 없어 특허청의 서비스표등록거절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스터 차우 레스토랑은 지난 81년11월 이후 55회에 걸쳐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의 잡지와 신문에 기사가 게재되고 유명 연예인 등이 단골로 찾아가는 식당이긴 하나 전국적 또는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춘 체인점이 아니라 영국의 런던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및 뉴욕 등 단지 3개의 점포만이 있다"며 "주된 이용자가 한정된 부류의 사람들로 보이고 그 외 외국에서의 실제 인지도, 인용서비스표에 대한 선전광고비 내역이나 매출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서비스표 출원 당시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내 유명 일간지와 유명 잡지에 '미스터 차우'레스토랑에 대한 보도가 있었지만 이 사실만으로 국내의 주지·저명 서비스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서비스표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 서비스표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지·저명한 서비스표를 모방한 것으로 서비스표 출원을 거부하려면 모방하려는 서비스표가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어야 하고, 주지·저명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6월 'Mr.CHOW'라는 서비스표를 등록출원하고 같은해 10월 서울송파구에 1호점을, 이듬해 5월 서울 모호텔에 2호점을 개설해 영업을 하고있는 제이제이케터링(주)은 2002년10월 특허청이 미국에 본사를 둔 'MR.CHOW'의 국내 진출을 저지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목적의 출원이라며 서비스표등록을 거절하자 다시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다가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미국의 '미스터차우' 엔터프라이즈는 국내 오리온그룹과 합작으로 지난 2002년1월 'MR. CHOW'와 'EUROCHOW'서비스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고 올해 서울에 미스타차우점을 내 영업을 하고 있다.
주지저명성
서비스표
미스터차우
출원거부
언론보도
유명인사
오이석 기자
2004-11-12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SM이 소속연예인의 계약 위반시 막대한 배상액을 물게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위반할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물도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1일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2누13613)에서 "SM측이 소속연예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거액의 배상액을 물도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인가수 육성사업이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사업은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이런 투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투자에 성공해 스타급 가수가 된 자로부터 실패한 다른 가수에 대한 투자비용까지 회수하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약정하는 것은 성공한 가수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원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과다한 손해배상 약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가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동종업계의 통상 배상액인 손해액의 1∼2배를 크게 넘는 계약금. 투자액. 잔여기간 예상액의 3∼5배를, 연예활동에 대한 의견차이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물게한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계약으로 지나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SM측은 지난 96∼98년 당시 HOT 멤버였던 문희준, 안승호씨 등과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킨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그 후 공정위가 이 같은 계약은 SM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2002년7월 시정명령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사
계약위반
연예인
거액배상금
오이석 기자
2004-04-0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지망생에 대한 투자비 강습료 등 직접비용만 해당
연예인 매니지먼트회사와 연예인 지망생간의 전속계약상 투자비용은 강습료나 체력단련비 등 그 지망생에게 직접 들어간 비용만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연예인 지망생과 전속계약을 하면서 계약파기시 투자비용을 배상받기로 한 (주)빅캐스트가 연예인 지망생 부모인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42690)에서 "피고들은 7백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습장소나 노래방기계, 컴퓨터 등은 필수적 기본시설로서 연예인 지망생에게 투자된 비용은 아니다"며 "체력단련비나 강습료 등 직접 들어간 비용만을 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 파기시 투자비용의 3배를 물기로 한 약정은 완전전속계약의 성질상 원고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당하게 과다한 액수이므로 손해배상액은 투자비의 1.5배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빅캐스트는 지난 2001년말 오디션을 통해 당시 17세였던 이모군 등 2명을 선발한 뒤 2002년3월 연예활동 지원과 필요경비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한 10년짜리 전속계약을 했으나 같은해 8월 이군 등이 합숙소를 이탈하자 부모들을 상대로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투자비의 3배인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매니지먼트
연예인
연예인지망생
전속계약
계약파기
투자비용
빅캐스트
김백기 기자
2004-02-03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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