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의료법
검색한 결과
18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보톡스 이어… 대법원 "치과의사도 '얼굴 미용 레이저 시술' 가능"
대법원이 보톡스에 이어 '안면(顔面, 얼굴)' 부위의 미용 레이저 시술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연간 2500억원 규모의 안면미용시장 확보를 싸고 벌어졌던 의사업계와 치과의사업계의 치열했던 법정공방은 일단 치과의사업계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7796). A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프락셀 레이저로 미용 목적의 주름 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얼굴부위 레이저 시술을 해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료 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도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A씨가 한 레이저 시술은 박피, 주름제거, 흉터제거 등에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이 검증된 피부미용 분야에서 자리잡은 기본적인 시술법이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이같은 시술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전원합의체(2013도850) 판결을 통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긴 하지만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해 치과의사의 시술이 허용된다는 뜻이지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치과의사
얼굴미용레이저시술
면허이외의료행위
치과의사면허범위
신지민 기자
2016-08-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치과의사도 '안면 보톡스 시술' 할 수 있다"
치과의사도 일반의사와 같이 환자의 '안면(顔面, 얼굴)' 부위에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연간 2500억원 규모의 안면미용시장 확보를 싸고 벌어졌던 의사업계와 치과의사업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치과의사업계의 승리로 일단락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의료법 제2조 2항 2호는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치과의사의 적법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비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양악 수술이나 구순구개열 수술 등 양쪽이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며 "치과 의료 현장에서는 사각턱 교정, 이갈이 치료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보톡스 시술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해당 기사 판결문 보기 대법원 관계자는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그 범위를 시대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1년 10월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정씨의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69080540059_145540.pdf )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성형시술
의료소비자
의사면허
미용시술
보톡스
치과
치과의사
신지민 기자
2016-07-2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허위 경력 병원 내 걸어두면 의료광고 아니지만…
의사가 허위 경력 내용을 병원내에 비치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홍보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무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6577). 이씨는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 아님에도 이 같은 경력이 포함된 유리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의원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제56조 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의원 내에만 게시했을 뿐 이를 신문, 잡지, 방송이나 그에 준하는 매체 등을 이용해 일반인에게 알린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씨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거짓 경력이 적힌 명패를 사진 촬영해 게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박모(37)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556). 재판부는 "신문이나 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소통 없는 일방적 광고에 불과하지만, 블로그는 대중들과 양방향 소통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을 유인할 수 있어 오히려 광고로서 기능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한다"며 "이 같은 매체에 허위 내용을 올린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블로그
포스팅
광고
병원광고
의료광고
허위경력
허위과장광고
신지민 기자
2016-07-07
전문직직무
[판결] 대법원 “‘사무장 병원’ 사기죄도 성립”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 챙긴 것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의사 자격도 없이 한의사를 채용해 한의원을 차린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한의원 실제 운영자 이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3649). 이씨에게 고용된 한의사 김모(83)씨는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 제87조 1항 2호, 제33조 2항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김씨를 채용해 A한의원을 개설한 다음 2011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5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사무장병원
사무장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의료법
한의사
한의원
요양급여
사기죄
홍세미 기자
2016-04-25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간호조무사가 마취제 프로포폴 투여했어도
이마 성형수술 뒤 피부가 괴사하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의사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입하도록 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옆에서 관리·감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교사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8345). 재판부는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하긴 했지만 당시 함께 수술실에 있었고 투여용량과 방법에 관해 지시·감독한 이상 마취제 투여를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다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취제는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호조무사에게 미리 확보된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고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이 의사의 임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프로포폴의 투여 여부와 용량을 의사인 A씨가 직접 결정하는 등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마 성형수술 후 압박붕대를 너무 세게 감았을 때 혈액순환 저하로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가 전화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심하다고 말하는데도 직접 문진하지 않고 나중에 병원에 와도 된다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전달하는 바람에 A씨가 이마 괴사를 막지 못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서울 신사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3월 이마 성형수술을 했다가 환자의 이마에 괴사가 진행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인 B씨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선고하면서 벌금을 300만원으로 깎았다.
성형수술
프로포폴
성형외과
성형
의료법
마취제
무면허의료행위
홍세미 기자
2016-04-04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의사 1인당 1병원 법' 헌재 공개변론서 공방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인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가. 의사 1인당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 제33조 8항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다. 문제의 조항은 의사들이 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한 조항이다. 헌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서 튼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지급거부 및 74억원 환수 처분을 받게 되자 "2개 이상의 다른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원장 B씨에게 고용됐다는 이유로 진료비 지급거부 처분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튼튼병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국에 100여개가 넘는 치과를 운영해 온 일명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 측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공개변론에서 "네트워크 병원이 특별히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거나 과잉 진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중복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네트워크 병원은 공동구매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원가절감을 이뤄 의료비 인하라는 혜택을 환자들에게 주고 있다"며 "진료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공익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상 지나친 영리추구 행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맞섰다. 복지부 측은 "의사들이 병원을 여러 개를 운영할 경우 국민건강 보호보다 영리추구가 우선시돼 과잉진료와 환자 유인, 소규모 개인의원의 폐업, 리베이트 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디치과 등 서류상 원장이 아닌 자본 등을 대준 다른 의사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은 2011년 의료법 개정으로 불법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유디치과 관계자 및 의사 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직업의자유
의사
보건의료서비스
의료법
네트워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세미 기자
2016-03-11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낙태수술하다 임신부 사망 산부인과 의사 집유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신 5개월의 17세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11월 9일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임신부 A씨를 진료한 뒤 A씨의 어머니에게 "임신 23주째인데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된다. 정상태아보다 목 두께가 3배 가까이 두껍다. 수술을 원하느냐?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고 권유하고 승낙을 받은 뒤 A씨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도중 과실로 A씨는 사망했고, 이씨는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낙태수술이 문제될 것에 대비해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다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이씨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형의 확정으로 의료법 제65조 1항 단서에 의해 의사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1,2심은 "23주된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하다가 어린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그 부모의 적극적인 요구로 낙태를 하게 됐고 피해자 부모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낙태
낙태시술
불법낙태시술
업무상승낙낙태치사
다운증후군
산부인과
의료법
홍세미 기자
2016-02-24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환자에 1000만~3000만원씩 배상"
주사기 재사용 등 간호조무사의 비위생적인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2가합97524)에서 "환자들에게 각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인 B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B씨는 이 의원에서 허리와 어깨,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척추 등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B씨는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러다 2012년 4∼9월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김씨 등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A씨는 입건돼 수사를 받고 기소됐지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B씨가 아닌 A씨 본인의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었다. 김씨 등 환자들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탕비실 내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다수의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돼 있을 정도로 약품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며 "주사제 조제 및 잔량 보관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에 존재한 병원균이 시술자의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뒤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A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도한 B씨의 관리자로서 지는 민사상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들이 이미 앓고 있던 증상이 손해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환자들의 각 증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했다.
주사기재사용
간호조무사
비위생적시술
박테리아감염
무면허의료행위
비정형마이코박테리아
화농성관절염
의료법
업무상과실치상
신지민 기자
2016-02-16
형사일반
[판결] ‘사무장 병원’ 운영 학교보건협회 지부장 5명…
의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의사와 간호사들을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지부장 5명에게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협회의 의료기관 개설에 보조적으로 참여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벌금 500만원씩이 확정됐다(2015도103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협회의 위임규정에 따라 협회 지부장의 지위에서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기관의 운영 이익도 나눠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협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처리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씨 등이 의료법 위반인 줄 몰랐다며 착오를 주장하지만 이는 위법성의 착오에 불과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제33조 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협회의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했더라도 김씨 등이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변·체변검사 등을 해오던 한국학교보건협회는 수익이 줄어 협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협회는 2004년 6월 교육청으로부터 전국에 의료기관 12개를 개설해 운영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지만 직접 개설할 재정 능력이 부족하자 김씨 등을 지부장으로 정한 뒤 자금 조달과 운영 등을 맡겼다. 김씨 등 5명은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의사와 간호사 등을 직접 고용한 뒤 의료기관 수익 일부를 협회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다. 1,2심은 의료원 3곳을 한꺼번에 운영한 김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의료기관 1곳씩을 운영한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학교보건협회
사무장병원
의료법
배임
위법성착오
홍세미 기자
2016-01-18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거짓·과장 의료광고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합헌
의료인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을 때 형사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보톡스 시술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안면비대칭과 사각턱 관련 보톡스 시술 경험이 많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이모씨가 "거짓·과장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68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료법 제56조 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의료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국민건강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과장'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모호하거나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는 등 불명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적어도 일반 의료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고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거짓·과장광고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검찰은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시술을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도 청구인을 기소했는데,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원 이후 보톡스 시술을 한 적 없는데도 시술을 많이 한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이를 유죄로 판단해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이씨는 보톡스 시술을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으면서도 병원 홈페이지에 '쁘띠성형'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톡스로 이갈이, 이악물기 개선, 안면비대칭과 사각턱 관련한 시술을 많이 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광고
형사처벌
의료법
거짓광고
명확성원칙
홍세미 기자
2016-01-07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