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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식당서 반복적으로 칼질 주방장…
식당 주방장이 6년간 반복적인 칼질로 무리가 와 손 근육이 파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6일 유명 프랜차이즈 한식 식당의 주방장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나603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감정의에 따르면 김씨의 오른쪽 손에 건초염 등이 발생했는데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칼질을 필요로 하는 김씨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2009년 진료 기록에 따르면 20년 전에 오른쪽 팔 수술을 받았다는 내역이 있긴 하지만 외상 후 20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이후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악화 요인이 될 수는 있다"며 "과거 외상으로 인한 부분 파열이 있었지만 심하지 않아 큰 불편없이 지내다가 식당일을 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2월부터 주방장으로 일해 온 김씨는 2013년 4월 손목과 손가락의 근육이 파열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해 소송을 냈다.
주방장
칼질
장해급여
건초염
근로복지공단
근육파열
감정의
장혜진 기자
2015-11-16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치매 아들 둔 아버지, 아들과 별거중 며느리에 치료비 소송 승소
치매에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진 한 아버지가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를 상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70)가 전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치료비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2014나688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C씨는 2008년 급작스레 쓰러져 판단력 저하, 보행장해, 배변조절 등 뇌손상 후유증이 생겼다. 부인과 별거 중이었던 그는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매 판정을 받고 아버지에게 의존해 생활해야 했다. A씨는 아들을 위해 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거금도 들였다. A씨는 퇴직 후 연금으로 살고 있었지만 아들 치료에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그러던 A씨는 지난해 며느리를 상대로 "지금까지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아무리 별거를 하고 있었더라도 법률상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에게 1차 부양의무가 있는 만큼, 2차 부양의무자인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달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부양의무란 부양을 받을 사람(피부양자)이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해야 생기지만, 피부양자가 치매를 앓고 있어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 아버지인 A씨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와 A씨의 아들인 C씨는 지난 9월 이혼하기까지 법률상 부부였다"며 "C씨는 2008년 장애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치매 수준의 뇌손상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B씨에게 부양을 청구하기 곤란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중환자실에 있던 남편을 면회하고 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고 참으로 많이 울었다'는 글을 남기는 등 남편이 부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형평의 관념상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B씨는 남편의 과거 부양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8~2014년까지 B씨가 벌어들인 급여가 6억원이 넘고, 현재 대기업에 다니면서 2013년부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점 그리고 두 사람의 이혼에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지출한 치료비 41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해야 생기는데, 남편인 C씨는 B씨에게 부양의무를 청구한 적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1심에서 승소한 직후 이혼소송을 내 올해 9월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아들
치료비
구상금청구
귀책사유
남편
피부양자
며느리
치매
부양의무
별거
이장호 기자
2015-11-02
민사일반
산재·연금
의료사고
[판결]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
가슴확대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가슴수술 부작용이 생긴 30대 여성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939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13623)에서 1심과 같이 "B씨는 A씨에게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흉복부 장기로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 장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감정 전문의가 향후 가슴 수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노동능력 상실률 20%를 인정한 1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식염수백을 이용한 가슴확대수술과 얼굴 성형수술 등을 받았다. 4년여 뒤인 2010년 8월 A씨는 같은 병원에서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2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이 들어 이듬해 4월 3차 수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부작용은 계속됐고 B씨로부터 두번의 수술을 더 받았지만 상태는 악화됐다. 결국 A씨는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3차 수술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차와 5차 수술을 병원측이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부작용이 유발됐다"며 "B씨가 합병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애초부터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도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면서 A씨의 노동력 상실률을 20%로 계산해 배상액을 5700만원으로 정했다.
가슴성형
부작용
노동력상실
성형수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유장애
안대용 기자
2015-10-13
교통사고
[단독][판결]새벽에 상점 문 들이받은 트럭운전자…유리조각 안치우고 도망갔어도 '뺑소니' 아니다
운전자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유리문을 부수고 도로에 떨어진 유리파편을 치우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교통방해나 사고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새벽에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도에서 인도로 후진하다가 도로변에 있던 상점 출입문을 들이받고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976)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인명피해를 내고 도망친 점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정황이 있는데도 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새벽 2시20분께 발생해 차도와 인도 모두 통행이 빈번하지 않았고, 상점 출입문의 유리조각이 차도에까지 흩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김씨가 사고 현장을 떠날 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상점 출입문과 진열 중이던 오토바이가 망가졌고 때마침 인도를 지나가던 박모씨가 차를 피하다 넘어져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김씨를 박씨에 대한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와 오토바이 가게에 대한 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2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음주운전
교통사고
홍세미 기자
2015-06-16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2268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화재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강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씨가 숨졌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다만 동부화재는 사고 원인이 강씨에게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비로소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부화재는 사고 발생 책임이 강씨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고, 강씨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증명책임에 관한 자동차손배법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운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입증책임을 채권자가 지기 때문에, 화물차의 과실에 대해 강씨가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자동차손배법상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9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충돌해 다쳤고, 반년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후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강씨가 무리하게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좌회전하려는 화물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강씨 유족은 "화물차가 너무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입증책임
교통사고
교통사고가해자입증책임
교통사고피해자과실
홍세미 기자
2015-05-04
금융·보험
[판결]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후유장해율 80% 이상인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80% 미만일 때보다 더 적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 약관에 관해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5단독 조우연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2014가단3001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모집인이 우편으로 청약서 등을 보내 박씨가 서명을 한 사실 등을 볼 때 보험사가 박씨에게 후유장해율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 80% 미만의 사고 때보다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특별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통상적으로 장해율이 높은 경우에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사건 보험 계약 내용을 박씨가 잘 알고 있고,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약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 현대해상과 사망 시 1억원의 가입금액을 받고, 80% 미만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가입금액 1억원에 후유장해율을 곱한 액수를 받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특별약관은 후유장해율이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1000만원만 받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약관에 의하면 후유장해율 7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7000만원을 받지만, 8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1000만원만 받게 된다. 박씨는 2011년 8월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척추와 다리 등을 다쳐 후유장해율 80% 진단이 나왔다. 보험사는 보험금 1000만원과 납입면제 발생에 따른 추가 보험금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박씨에게 줬다. 그러자 박씨는 "보험모집인이 특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추가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약관설명의무
휴유장해율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설명
이장호
2015-04-17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전합 "시효 지나 못받은 장해급여는…"
업무 중 장해를 얻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장해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상태가 나빠져 상위 등급의 장해보상금을 다시 신청했을 때 "중복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종전 보상금만큼의 금액을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비기사로 일하다 부상을 입고 장해를 입은 이모(70)씨가 "장해보상연금을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2두26142)에서 16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에 신청한 업무상 재해보상금을 시효가 지나 받지 못했으니 다시 장해급여를 받더라도 보상금을 두번 받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판단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산업재해로 기존에 연금을 받았던 사람이 상태 악화로 연금을 재 신청할 때 기존에 받았던 부분만큼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중복지급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 과거에 시효소멸로 보상금을 못받은 사람에게까지 이 법을 적용해 중복지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일영,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은 "시효완성의 효과를 무시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장해상태가 악화되지 않으면 종전의 시효 소멸한 장해급여 청구권이 부활하지 않는데, 상태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상태 악화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좌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82년 작업장에서 오른쪽 고관절을 다친 후 공단으로부터 수술 등 치료비를 받았으며, 2003년 10월 후유 증상에 따라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청구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2009년에는 이씨의 왼쪽 고관절에도 문제가 생겨 양쪽 고관절 장애로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이씨는 공단에 새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했으나 공단은 "새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면 오른쪽 고관절에 대한 급여를 중복 지급하는 셈이 돼 보상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고 통보했다. 반발한 이씨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오른쪽 고관절에 대한 보상금을 실제로 받았느냐에 상관없이 새로 발생하는 장해급여청구권에서 종전 장해급여를 제해야 한다"며 공단에 승소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시효 소멸로 오른쪽 고관절에 대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중복지급 가능성이 없다"며 이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보상금
중복지급
소멸시효
산업재해
홍세미 기자
2015-04-1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화학물질 '허용치 노출'도 산재 대상
1일 허용치를 넘지 않는 미량의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성하이켐 여수공장 정밀화학생산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장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일시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90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등 노출과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동법이 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질환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일 노출 허용치 이하인 미량의 벤젠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는 그 독성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돼 누적된 경우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생이 증가한다"며 "장씨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벤젠에 노출됐다는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백혈병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 1996년부터 동성하이켐 여수공장에서 현장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9년 백혈병 진단 받았고 이듬해 사망했다. 장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장씨가 근무 중 벤젠에 노출된 수준이 발암성을 높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
업무상화학물질노출
동성하이켐
백혈병산재인정
장혜진 기자
2014-11-13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형평 위배 변호사 과다수임료 반환해야
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해 보수를 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그 중 일부를 소송 상대방에게 반환하게 됐다. 법원은 해당 변호사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가지급금을 돌려줄 수 없는 '무자력'인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모씨는 2010년 남편 김모씨가 사고로 장해를 입자 보험에 가입한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당장 남편의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했던 박씨 가족은 1심 선고 직후 교보생명으로부터 가지급금 7억5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김씨의 장해등급은 1등급이 아니라 3등급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액수가 틀리게 산정됐다"며 항소를 제기해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법원이 인정한 보험금은 2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박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치료비와 채무상환에 썼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가지급금의 반절 이상인 4억2000만원이 박씨 가족의 변론을 맡았던 A로펌 담당변호사 계좌로 송금된 것을 발견했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박씨 가족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길이 요원해진 교보생명은 A로펌을 상대로 "과다하게 받은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A로펌은 박씨에게서 받은 돈이 수임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응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생명보험이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3가합723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모씨가 교보생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가지급금 7억여원을 받은 뒤 이 중 4억2000만원을 A법인에게 송금했다면 이는 변호사 보수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은 이 돈이 보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담당변호사가 박씨로부터 개인적으로 송금을 받을 만한 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고 A법인은 소송위임 서류의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위임 서류에 착수금 및 성공보수 약정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단지 송금액이 통상의 보수율에 비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보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보수가 형평에 반해 과다하다"며 "박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해 다시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이상 A법인은 초과해 받은 보수 중 1억8000여만원을 교보생명에 돌려주라"고 밝혔다.
형평위배
변호사과다수임료
과다수임료반환
보험금청구소송승소
교보생명보험
홍세미 기자
2014-11-13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행정사건
수습기간 업무상 재해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일 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2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1항 1호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령은 수습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적용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87년 5월 대한석탄공사에서 기관차 운전공으로 입사해 광업소에서 수습공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탈선차량 복구작업을 하다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해를 입었다. 공단은 한씨의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5228원 65전으로 사건 당시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6010원보다 적자 다른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한씨의 최저평균임금으로 산정했다. 한씨는 그 이후부터 6010원을 기초로 해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1년 1월 공단을 상대로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일 급여액인 1만590원 76전으로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습기간
업무상재해
보험급여
평균임금산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석탄공사
신소영 기자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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