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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사용했다면 작가가 모델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이유 들어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면책 주장 못 한다
작가 동의 없이 사진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은 사진작가가 모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을 원용해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는 면책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산악 전문잡지인 '마운틴(mountain)'의 객원기자인 박모씨가 "내가 찍은 사진을 함부로 사용해 티셔츠를 판매했으니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노스페이스(northface)'라는 상표로 산악장비 및 의류를 판매하는 법인인 (주)골드윈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2009가합136313)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허락없이 이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티셔츠를 제작·판매해 원고의 저작권 중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저작권법 제35조4항 '사진저작물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원고가 사진에 찍힌 선수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은 만큼 그 사진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은 저작권자와 위탁자와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위법한 자를 그 규정을 이유로 책임을 면제한다면 저작물을 무단으로 침탈한 자를 보호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 2007년 대한산악연맹이 개최한 빙벽대회에서 선수 김모씨의 빙벽등반모습을 찍은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그 후 피고의 직원인 이모씨는 원고에게 부탁해 이 사진을 피고의 공유폴더에 업로드했고, 피고의 디자인 담당직원은 이 사진을 편집해 인쇄한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했다. 이에 원고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산악전문잡지
마운틴
객원기자
무단사용
노스페이스
골드윈코리아
김소영 기자
2010-09-0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표절한 교재로 강의… 저작권 침해 안돼
다른 강사가 만든 수험용 서적을 표절해 만든 교재로 수업했더라도 강의 자체를 별도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재 표절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지만 수험용 강의에는 강사의 노하우 등이 포함돼 있어 원저작물인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시험학원 강사 A씨가 "교재를 무단 복제하고 강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40136)에서 "교재를 실질적으로 복제한 것은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지만 B씨의 강의행위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상의 복제권을 침해한 자가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복제한 저작물의 공연에까지 나아갔다면 이는 별도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이는 복제권침해와 마찬가지로 원고 저작물의 표현과 피고의 공연(강의)사이에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학원에서 수험강의를 듣는 이유는 학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강사의 축적된 노하우나 개성있는 전달기법 등을 통해 해당 과목의 이해 및 응용, 암기 등 수험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데 이같은 수험강의의 특성에 비춰볼 때 강의교재와 강사의 강의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A씨의 저작물과 B씨의 강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을 확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교재가 기존 학술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만들어진 문제 및 해답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공인회계사 수험학원 강사로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수험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재무관리분야의 여러 학설과 이론을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도표나 그림 등 시각적인 전개방식을 이용해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교재를 저술한 이상 이는 기존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교재의 무단 복제행위만을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B씨는 A씨에게 1,29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표절교재
저작권침해
무단복제
실질적유사성
학원강사
김재홍 기자
2010-09-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SK텔레콤 CF노래 '되고송'… 곡표절 아니다
SK텔레콤의 '생각대로 T' CF노래인 '되고송'은 표절·도용한 노래가 아닌 독창적인 CF송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노란 셔츠의 사나이', '러브레터', '가는 세월', '돌아가는 삼각지', '님그림자'의 작곡가 5명이 "SKT의 '되고송'은 우리 노래들의 모티브나 멜로디의 일부분을 표절·도용해 짜집기한 노래이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SK텔레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245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노래들은 수십개의 소절로 구성되는데 일부 소절 외의 나머지 대부분의 소절은 '되고송'과 계명 및 박자가 전혀 상이하다"며 "또 원고들의 노래들은 대부분 트로트 템포, 슬로우 록 템포 등으로 비교적 느리게 연주되는 곡이지만, 되고송의 곡은 비교적 빠르게 연주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되고송은 광고방송용 노래로, 시청자 또는 청취자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가볍고 경쾌하게 연주돼 트로트풍으로 연주되는 원고들의 노래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혀 다른 만큼 일반 청중이 받게 되는 느낌 역시 매우 상이하다"며 "작곡자의 일관된 하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돼 창작된 하나의 곡에 있어서 그 곡의 일부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이 별도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체 곡과는 별도로 이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자체에 전체 곡과는 구별되는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원고들이 되고송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노래의 각 부분들은 되고송과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음의 배열 중 그 일부를 작위적으로 잘라낸 부분"이라며 "완성된 하나의 곡을 구성하는 일부 음의 배열을 쉽사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달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 셔츠의 사나이', '돌아가는 삼각지' 등 10년~40여년 전 크게 히트한 노래들의 작곡가인 원고들은 최근 대중에게 크게 인기를 끈 SK텔레콤의 CF송인 일명 '되고송'이 자신들의 노래 일부를 차용해 짜집기해 만든 노래라며 지난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도용
표절
CF송
되고송
SKT
SK텔레콤
김소영 기자
2010-07-0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가수가 직접 메들리 음반에 대해 금지청구 할수 없어
가수가 자기 노래를 편곡해 만든 메들리 음반에 대해서는 발매금지청구를 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카스바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부른 윤창열(예명 윤희상)씨가 이 노래를 편곡해 메들리 음반을 낸 함종규(예명 함중아)씨와 그 노래를 노래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노래반주기를 만들어 보급한 (주)금영, TJ미디어(주)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661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반대주장을 하지 않은 함씨에 대해서는 의제자백으로 봐 "윤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의 실연 및 실연의 복제물에 한정된다(저작권법 제66조)"며 "피고 함씨가 '카스바의 여인'을 메들리 형태로 편곡해 음반을 발매했다고 해서 윤씨의 실연과 혼동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윤씨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영, TJ미디어 등 노래반주기 제작업체가 카스바의 여인에 관한 윤씨의 실연 내지 그 복제물을 사용했다거나 윤씨가 함중아의 실연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노래반주기 제작업자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관행 등에 비춰볼 때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는 노래의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로부터 신탁을 받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윤씨뿐만 아니라 함씨의 실연과 관련된 반주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받아 노래반주기에 수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 신탁의 관행에 비춰 음악저작물을 신탁하면서 가수를 특정하는 것은 해당 음악저작물의 특정을 위한 편의상 방편일 뿐 그 가수가 실연한 범위에 한정해 신탁하는 취지는 아니다"며 "저작권 신탁법리에 비춰 작사·작곡가가 윤씨에 대해서만 카스바의 여인 노래의 이용허락을 했다는 것은 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고 윤씨는 1992년 현대음향을 통해 '카스바의 여인'이 수록된 앨범을 발매했다. 또 1993년 함중아씨는 이 노래를 포함해 20곡의 노래를 메들리 형식으로 편곡해 음반을 발매했다. 한편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들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이 노래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3개월마다 노래반주기 판매수량을 협회에 신고한 뒤 저작권료를 정산해 왔으며 노래반주기에 '카스바의 여인'을 수록하면서 가수명을 각각 윤희상, 함중아로 표기해 왔다. 이에 윤씨는 함씨와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메들리음반
발매금지
윤창열
윤희상
카스바의여인
이용허락
저작권
신탁법리
김소영 기자
2010-04-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떠먹는 요구르트' 저작권법 보호대상 안돼
'떠 먹는 요구르트'로 유명한 프랑스 '다농'의 '액티비아(ACTIVIA)'와 빙그레 '닥터 캡슐'을 둘러싼 국제적인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전 세계 50여개 국에서 '액티비아(ACTIVA)'라는 떠 먹는 요구르트 제품을 판매하는 세계매출 1위의 유제품 회사인 프랑스 다농그룹이 "우리들이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쌓아온 떠 먹는 요구르트 포장 이미지를 모방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닥터 캡슐'을 판매하는 (주)빙그레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청구소송(2009가합593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포장 특징부가 수년간 국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 상당한 정도의 인지도를 갖게 됐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원고 포장이 사용된 제품이 출시된 바가 없다"며 "원고 주장 특징부 중 과일이나 스푼모양 및 초록 바탕색은 관련 업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빙그레가 마시는 요구르트 제품에서 과거 사용한 바가 있는 색상과 과일 및 스푼 모양을 제품에 사용해 국내에 출시한 것은 자유로운 경쟁의 영역에 속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며 "자유롭게 사용될 필요가 있는 특정 색상에 대해 특정인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해 방어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2주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 마케팅 기법은 관련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마케팅 기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포장 중 그라데이션 부분은 장의 모양 내지 원활한 소화기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과일이나 스푼도형 그리고 초록 바탕색은 관련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 만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계 매출 제1위의 유제품 회사인 프랑스 '다농'그룹은 최근 국내 진출을 앞두고 국내회사인 빙그레 '닥터 캡슐'이 자사 제품인 '액티비아(ACTIVIA)'와 모양, 색깔 등 거의 유사한 포장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혼동시킨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떠먹는요구르트
액티비아
다농
닥터캡슐
빙그레붖어경쟁행위금지
저작권
김소영 기자
2010-04-15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명문 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법적 분쟁 속출
허락없이 내 이름이나 사진이 남의 광고에 사용되거나 내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 달력, 카드가 버젓이 팔리고 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근 연예, 스포츠, 광고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유명인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에 대한 법적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피해자 구제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독립적인 규정으로 입법을 서둘러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의 사진, 이름 등 그 사람 자체를 표상하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용어의 사용에서도 상업적 이용권, 명성판매권, 상업적 공표권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 판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그 개념 파악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identity로서의 성명, 초상, 이미지, 사진, 음성, 캐릭터 등이 권한없는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퍼블리시티권은 권한없는 타인들이 개인의 명성이나 실적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말했다. 연예, 스포츠, 광고산업이 발달한 미국은 1950년대에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인격권과 구분되는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해 보호해 왔다. 한 판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연예, 스포츠산업의 발달로 이와 관련된 법정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은퇴한 야구선수들의 이름을 컴퓨터게임 캐릭터로 이용해 문제된 적이 있는 등 앞으로 이런 분쟁은 영역을 확대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법원 퍼블리시티권 언급 안해= 현재 법원실무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원은 1995년 하급심판결(94카합9230)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해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판결에 사용했다. 그 이후 많은 하급심판결에서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없다. 한 판사는 "현재 실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판시를 하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개인이 아닌 그룹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가비엔제이(gavy nj)사건'에서 "그룹을 구성하는 개인의 이름에 대한 보호와 같은 정도로 그룹명도 보호되지만 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은 개인들에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2007가합10059). ◇ 독립된 재산권으로 만들어야= 2009년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수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하고, 그 중 연예인의 전속계약에 관한 조항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보호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현재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4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 판사는 "국회에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 포섭하려 한다"며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날로 다양화되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초상'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거나 일반조항을 신설해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사례가 축적된다면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독립적인 규정으로 입법화해 법률로 규정된 재산권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하급심판결뿐 아니라 대법원판결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원실무의 태도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퍼블리시티권
재산권
유명인
연예인
전속계약
저작물
저작권
김소영 기자
2010-02-17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불법 다운로드 고소… 법적 권리 있나 없나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팝송이나 해외영화 등 외국 저작물의 '국내' 독점사용권만 있는 사람이 불법 다운로더들을 고소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독일과 국내 70~80%의 법조인들은 저작권은 양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만큼 사용허용계약만 체결해 '채권'만 갖고 있는 국내 독점적 사용권자들은 고소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와 국내 일부 법조인들은 형사소송법 223조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내 독점적 사용권자가 형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즉 저작권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고소권자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현재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위반사건 중 국내 독점적 사용권자들이 고소한 사건이 약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고소인 적격이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인터넷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 또는 웹하드를 통해 음악, 영화 및 소설파일을 불법적으로 전송 내지 복제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사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이는 저작권법위반사범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숫자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독일·부정론자 "채권적 권리자는 고소권한 없어, 각하해야= 현재 해외영화, 노래, 소설 등 외국 저작권침해사건은 외국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내 독점적 사용권한만 보유하고 있는 자들은 저작권법위반사범에 대한 고소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저작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원칙적으로 양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제기한 고소는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권 부정론자인 한 법조인은 "배타적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이용권자에게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그대로 원래의 권리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배타적 이용권자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는다"며 "배타적 이용권자가 갖는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므로 제3자에 대해 그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제기하는 사건은 적법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만큼 각하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지난 2007년 판결(☞2005다11626)에서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국내 독점적 이용권자도 고소인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독점적 이용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아닌 타인의 권리가 침해됐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는 꼴이 돼 결국 법익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자에게 고소권한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독점적 사용권자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민사적 침해정지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는데, 형사적인 구제수단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만큼 이들이 직접 제3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긍정론자 "독점사용권자도 형소법상의 고소권자"= 그러나 긍정론자들은 형소법의 규정을 들어 이에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 연구관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의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독점적 사용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 만큼 고소인 적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주체만이 고소권자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저작권법위반죄에 있어 고소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평성6년 7년 제582호 판결)도 독점적 사용권자는 고소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그러나 긍정론자·부정론자 모두 이 문제가 현 상태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 판사는 "법리적으로 독점적 사용권자가 고소인 적격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에 앞서 유독 저작권법에서만 독점적 이용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 전용실시권제도를 둬 전용실시권자를 보호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과 같이 독점적 이용허락권제도를 저작권법에 편입해 독점적 이용권자에게 침해정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준물권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고소인 적격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한꺼번에 많게는 100여건 이상씩 접수해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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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사용
저작권법
배타적이용권
김소영 기자
2010-01-22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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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형사일반
양벌규정 따라 기소된 법인 등 처리 혼선
법원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이나 영업주의 처리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자동으로 법인과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수백여개의 행정법규에 산재해 있다. 이 규정은 법조계에서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재가 지난 2007년11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결정취지를 반영해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이 한 법인과 영업주만 처벌하도록 법률들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법개정 이전에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한 형법 제1조2항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적용,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재판부는 신법에 의하더라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구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런 사유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내리는 재판부도 있다. ◇ 신법에 의해 무죄가능성 있다면 피고인 이익 위해 재판시법 적용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지난 9월 종업원이 고추장 제조과정에서 불량재료를 사용해 종업원과 함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제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4107).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종업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 식품위생법 제79조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시 법인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취지로 지난 2월 개정된 것은 구법에 의한 양벌규정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반성적 조처에서 나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남제천농협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더 유리하게 변경된 재판시법인 신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도 지난달 12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종업원과 함께 기소된 (주)팬택에 대해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4939). 이 판결들은 법인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인과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게 한 것은 형법 제1조2항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 법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하고 헌재의 위헌결정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기보다는, 신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신법 적용하더라도 유죄 가능성 있다면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서 신법이 반드시 경한 법률인지는 의문"이라며 "위헌소지가 있는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거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구법을 적용해 선고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불법 영화파일유통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기소된 케이티하이텔(주) 등 웹하드업체에 대한 항소심(2009노723)에서 "양벌규정 개정으로 행위시법의 위헌적 요소가 소급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권으로 구 저작권법 제14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또다른 판사는 "법인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신법에 의해서도 유죄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구법 적용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위헌결정 없다면 구법은 합헌적 법률, 처벌의 가치는 떨어져"= 구법을 적용해 선고유예판결을 한 경우도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오윤경 판사는 지난 2일 종업원이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식품업체에 대해 구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2008고정3384).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C회사는 구 식품위생법 제79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나, 양벌규정이 위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형사책임의 기본전제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선고유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합헌적 법률로 해석해야 하지만 위헌성 소지가 있으므로 처벌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 법학계, "구법에 대한 위헌제청이 원칙"= 이 문제에 대해 헌법교수들은 대체로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수 연세대로스쿨 교수는 "양벌규정이 획일적으로 모두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법원이 해석을 통해 구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헌재에 위헌제청을 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종익 서울대로스쿨 교수도 "원칙적으로 위헌제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칙 등 개별규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판부로서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법적용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었다. 이상원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법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는 신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경우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다만 법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구법에 의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신법에 의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벌규정
영업주
종업원
책임주의
무죄가능성
팬택
남제천농협
관리감독의무
유죄가능성
위헌결정
이환춘 기자
2009-12-1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참맑은' 상표분쟁 보성녹차 패소
참맑은(그림1) 상표를 둘러싼 판매업체인 보성녹차와 공급업체인 보성F&B의 소송전에서 보성F&B가 승소했다. 하지만 특허소송 등 관련소송의 결과가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보성녹차가 (주)보성F&B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소송(2009가합30064)에서 "참맑은(그림1) 도안의 저작권은 보성F&B에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성녹차는 보성F&B로부터 참맑은(그림1) 도안이 표기된 캔음료를 공급받아오다 지난해 5월 공급업체를 바꿨다. 그런데 보성F&B는 계약종료 이후에도 참맑은(그림1)과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 도안을 표시한 캔음료를 계속 생산해 도·소매상들에게 공급했다.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 도안은 보성F&B가 1월 상표등록을 했다. 결국 양사는 소송전으로 들어갔다. 먼저 보성녹차가 자사가 사용하는 참맑은(그림1) 표장이 보성F&B의 등록표장인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것을 확인해달라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냈고, 지난 9월 특허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심이 계속중이다(2009후3572). 이에 맞서 보성F&B는 보성녹차의 참맑은(그림1) 표장이 자사의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4월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2009나53767). 이처럼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성녹차는 지난 3월 참맑은(그림1)은 자사의 상품 및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보성F&B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도안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이날 패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성F&B가 한양식품(현 보성녹차)에게 OEM방식으로 캔음료를 생산해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한양식품이 중간판매상으로서 보성F&B의 캔음료를 구입해 소매상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참맑은(그림1)이 보성녹차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참맑은(그림1) 도안을 제작한 김모씨 등은 대가를 지급받고 보성F&B에게 도안들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저작권은 보성F&B에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보성녹차
참맑은
상표권
상표분쟁
보성F&B
저작권
이환춘 기자
2009-11-30
기업법무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법조인대관' 무단도용 '로마켓'대표에 징역형
법률신문의 법조인검색 서비스를 무단으로 도용해 야후 등 유명 포탈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법률정보 전문사이트 대표와 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5일 인터넷법률신문의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복사하고 전송해 저작권법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주)로마켓아시아 대표 최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주)한국의 인물 대표 이모(4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단489). 이들이 운영하는 두 회사는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며 “법률신문사가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 저작자로서 가지는 복제 등 권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밝혔다. 이는 법률신문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저작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또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공통의 소재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공통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오류론’은 복제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복제했다는 법률신문사의 주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점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사는 지난 82년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을 제작해 올해 9월 증보9판을 발간하는 등 꾸준한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또 지난 99년부터는 인터넷법률신문( www.lawtimes.co.kr)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로마켓아시아 등이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사한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야후 등 포탈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를 입자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검찰에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를 거쳐 “피고인들은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복사해 인터넷 인물정보검색시스템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07년5월과 2008년2월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법률신문에 접속해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해가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했을뿐만 아니라, 피고인 최씨는 피고인 이모씨가 2004년1월경부터 2008년7월경까지 법조인명부DB를 수시로 복사해 이를 토대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로마켓 인터넷사이트에 제공하는 한편, 야후나 프레시안 등 유명 포탈사이트를 통해 블특정 다수인이 검색할 수 있도록 전송했다”면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법률신문사가 낸 데이터베이스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배포·방송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되며, 보관·사용중인 데이터베이스 및 그 복제물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데이터베이스
법률신문
로마켓아시아
한국의인물
법조인검색서비스
무단도용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침해
김소영 기자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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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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