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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 "특례법 시행전 범죄에도 소급 적용"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시행일 이전의 성범죄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사회적 비판속에 나온 것으로 향후 성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253)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해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대상 범죄가 행해진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 시행 후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특례법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해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해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7월 출소한 김씨는 지난해 9~11월 다시 수차례에 걸쳐 강간과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지난해 9~11월이고 특례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4월 16일인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공개명령·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은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하므로 법치주의 원리, 개인의 권리와 자유 옹호 측면에서 소급적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1심을 깨고 부착명령과 더불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시행시기에 관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규정하면서도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적용
고지명령
특례법
범죄발생시기
이환춘 기자
2011-10-07
인터넷
형사일반
성폭력 피해자 '16세 미만' 인식 못했어도 가해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폭행범이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알았더라도 실제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성폭행범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5813)에서 징역 3년 6월에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에 의해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관련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요건의 하나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제4호에서 규정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인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까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15세이고,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을 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5세 청소년 강모양과 백모양을 인천 부평구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2009년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성폭행범
전자발찌
피해자나이
강제추행
아청법
인터넷채팅
정수정 기자
2011-08-1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서 1심 판결을 '양형부당' 이유로 파기할 경우 양형기준 벗어나도 별도 양형이유 기재할 필요없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양형이유'를 갈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심에서 90% 이상의 준수율을 보이는 양형기준이 항소심에서는 적용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력 전과로 10여차례 벌금형을 받은 송모(41)씨는 2009년10월께 서울 관악구의 알고 지내던 유모(여·47)씨 집에 찾아가 당시 19살, 12살, 10살이던 유씨의 세 딸들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유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위반과 강제추행, 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는 폭력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 상태로 누범기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형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두 번째로 형이 높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4월이지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폭행죄도 포함하고 있어 이 경우 양형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25년이 된다"며 송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5년간 송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2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송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참작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면서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송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0)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해야 하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의 양형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이유를 중복해 설시하지 않았어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양형이유를 중복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형을 선고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양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줄곧 "법원이 양형사유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형기준 이탈이유를 명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형준 중앙대 교수는 "항소심법원의 양형판단이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심법원은 물론 항소심법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는 것이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양형이유
양형부당
성폭력범죄
강제추행
미성년자
정수정 기자
2011-02-10
형사일반
"전과 포함 성폭력 2회 이상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범죄로 한차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성폭행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9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청소년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4)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1항 제3호는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요건을 충족한다"며 "원심은 박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나머지 요건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라 함은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만 가리킨다는 이유로 박씨에 대한 검사의 부착명령을 기각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과외교사인 박씨는 지난해 6월 영어과외수업을 하던 중 A양(당시 15세)이 'R'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입을 강제로 벌려 자신의 혀를 집어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박씨는 같은해 1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9월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2년에 정보열람5년, 전자발찌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단지 1회의 범죄사실과 전과를 더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1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상습성
확정판결
과외교사
미성년자강제추행
류인하 기자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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