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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임용당시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게 연금지급 거부 '합헌'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해왔더라도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퇴직 초등학교 교사 정모씨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25)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 연금제도의 인사행정적 기능과 공직사회의 질서유지, 공무원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면 적법하게 임용된 공무원만을 한정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은 임용 결격 공무원에게 퇴직시 반환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별도의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반환받을 법적 구제 가능성이 열려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내면서도 "임용 결격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전부 부정할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잘못된 임용행위를 하는 등 그 신뢰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일부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종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임용결격공무원에게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공무원연금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의 임용 과실 책임을 임용결격공무원에게만 모두 전가시키는 무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씨는 1975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1979년부터 초등학교 정교사로 일해오다 2010년 2월 정년퇴직한 후 퇴직연금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임용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하고 1979년부터 납부한 정씨의 기여금과 운용수익률을 가산한 금액만을 지급하자 정씨는 소송을 낸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법
결격사유
정년퇴직
퇴직연금
근로기준법
법률위반
좌영길 기자
2012-08-29
행정사건
법관 명퇴수당, 임기 만료일 기준 산정은 위법
법관의 명예퇴직 수당을 정년의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해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관은 정년이 63세(내년 1월부터 65세)지만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법원이 만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은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하고 있다. 규칙은 정년의 잔여기간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신모(54·사법연수원 20기)씨가 "명퇴수당 1억32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09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퇴직하는 법관 사이에 잔여 임기 장단에 따라 명퇴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차별이 존재한다"며 "명퇴수당 지급액의 차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기준이 없으므로 지급규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제와 별도로 임기제를 둔 이유는 근무기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절차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이라며 "연임 제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991년 3월 판사로 임관해 2001년 재임용된 신씨는 임기 1년을 남겨놓고 2010년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명퇴수당으로 2000여만원을 받자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한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신씨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7년을 한도로 명퇴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받은 1년 치를 제외한 6년 치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명예퇴직수당
잔여기간
임기만료일
정년퇴직일
법관
이환춘 기자
2012-07-24
행정사건
사립대 교원 '재임용 심사'는 강행규정
사립대학교 교원 임용계약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배제하고 기간만료로 당연 퇴직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W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26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법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용계약과 W법인이 운영하는 K대학의 비정년교원 임용규정은 무효이므로, W학교법인이 전임강사로서 비정년교원에 해당하는 황모씨 등에 대해 재임용심사절차 없이 내린 면직처분은 사실상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W법인은 2009년 재임용심사절차 없이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황씨 등 비정년교원들에 대해 기간만료로 면직을 의결한 후 황씨 등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했다. 황씨 등은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면직처분을 취소하자 W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W법인은 "황씨 등은 학교와 계약을 맺으면서 해임통보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교원신분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했으므로 재임용심사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학교
사립대학교교원임용계약
교원임용계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좌영길 기자
2012-04-18
가사·상속
'삼성家' 분쟁 최대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10년'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2012가합503883)에 대한 피고측 답변서 제출시한인 23일이 다가옴에 따라 법정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 측은 16일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 3개 로펌 변호사 6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인 10년을 넘겼는지와 관련해 명의신탁 주식의 점유·관리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장 측이 무변론 선고기일까지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고, 답변서를 제출한다 해도 '부인'만 할 가능성이 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77)씨가 지난달 27일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6103)의 피고측 답변서 제출 시한은 30일이다. 한편 이맹희, 이숙희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15일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내 공세를 이어갔다. 증거신청 결과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소가는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척기간 10년 넘겼는지 여부 최대 쟁점= 민법 제999조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이 회장의 차명주식 점유·관리를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점유'로 보게 되면, 이병철 전 회장이 사망한 1987년 11월 이후 만 24년이 경과해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맹희씨 측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해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며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시점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에 대해 선대회장의 작고 이후부터 독자적으로 점유·관리해 오면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은 도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점유·관리를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의 법리해석이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 측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많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이 회장 측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해 주식 배당금을 받아온 것만으로 권리자로서의 외관 작출이 됐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실명 전환까지 해야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이 회장 측이 채권의 준점유자로서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받아왔다면 최초 배당금을 받은 때가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경 법원의 B판사는 "이 회장 측의 답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 지 알 수 없고 누가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다만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며 "자료를 안 내면 재판부는 알 수가 없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면 이 회장 측이 불리해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침해행위를 언제 알았는지도 관건= 제척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송은 각하된다. 이 회장 측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가 2008년 4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관해 언급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그때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하므로 제척기간 3년이 도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이 회장측으로부터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과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권리 존부' 문서를 전달받은 2011년 6월께 침해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은 소장에서 "삼성생명이 2009년 2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삼성생명 주식 324만 4800주가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회장 명의로 변경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씨 측이 소장을 공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하루 전인 2월 12일에 급히 접수한 것은 공시일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기산점으로 해석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은 일요일로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됐다. ◇이 회장 측 생전 증여 주장 가능성도= 만약 이 회장 측이 삼성생명 주식 등을 이병철 선대회장 생존시에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서초동의 C변호사는 "재판부가 생전 증여를 인정할 경우 상속을 전제로 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 게다가 생전 증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해석돼 이 회장측이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맹희씨 측으로서는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다. 재경 법원의 B판사는 "제척기간은 10년 도과 여부를 따진 후 3년 도과 여부를 따지게 되고,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생전증여라고 인정된다면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 소송 자체가 부담… 화우는 증거신청 내= 종래 명의신탁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 회장 측으로서는 주식 명의신탁이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주장하려면 그동안 실질적으로 주식 배당금을 받아왔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소송 자체가 주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에 이 회장 측이 재판의 유불리를 떠나 합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많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맹희씨 측을 대리하는 화우는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이는 사실상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회장측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화우는 지난해 6월 1일 정년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4기)을 최근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가상속분쟁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에버랜드
조세전문가
삼성그룹
제일비료
제척기간
이환춘 기자
2012-03-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노사 특별협약 통해 정년 단축합의 했어도 일정 연령이상 해고 목적이면 무효
노사가 특별협약을 통해 정년 단축에 합의했어도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일괄적인 정년 단축에 따라 퇴직한 김모(59·여)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779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협약에 의한 정년 단축은 병원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뤄졌다고는 하나 체결 당시 한시적 적용이 예정돼 있어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 단축이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의 설정이 아닌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조기퇴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강구된 이상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06년 5월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한 노사 특별협약에 따라 정년퇴직되자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당시 특별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상의 정년 규정은 여전히 60세였으며, 특별협약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김씨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구제를 받았지만, 병원 측이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다. 이후 중노위가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취소하자 김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병원 측이 정년의 형식을 빌려 편법으로 정리해고 목적을 달성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사
특별협약
정년단축
부당해고
구제명령
구제신청
편법해고
정수정 기자
2011-08-12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이혼소송 중 남편이 명예퇴직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54·여)씨가 남편 조모(5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므26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장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했다면,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편 조씨는 결혼 후 1979년부터 A사에 입사해 28년간 근무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07년 12월 퇴사했고 퇴사 후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며 "조씨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A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김씨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퇴직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조씨와 1978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조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김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어왔다. 김씨는 2007년 병원에서 불안·우울 장애진단을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오다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하고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2008년 1월 조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명예퇴직금 5100여만원을 포함한 부부공동재산 3억여원을 분할대상으로 보고 1억50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에 대한 보상이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받은 것이므로 김씨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혼소송
명예퇴직
퇴직금
재산분할대상
근속요건
정수정 기자
2011-07-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비상장회사 간부, 2년 재직해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비상장회사 간부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비상장회사인 (주)S사에서 퇴직한 허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502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상 상장회사는 사망, 정년이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했을 때 재직기간이 2년에 못 미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지만, 비상장회사는 그런 규정이 없다"며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원심이 비자발적으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최소 재임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청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구조조정
퇴직
비상장회사
간부
상장회사
정수정 기자
2011-04-06
기업법무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취업청탁받은 지부장에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정당
취업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버스노조 지부장에게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면서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취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버스노조 지부장 배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403)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 신규채용시 노동조합 지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대체로 추천받은 사람이 채용됐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정년에 도달한 운전기사들 중 누구와 촉탁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지부장의 추천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992년9월께부터 임기 3년직 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된 이래 여섯 차례 연임돼 18년 동안 지부장으로 일해왔고 버스회사의 노사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는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이였던 배씨는 2004년2월께 김해시 A여객 노조사무실에서 '버스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씨는 2004년2월부터 2008년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다른 조합원의 출마를 후원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자 배씨는 상고했다.
취업청탁
버스노조
보호관찰
노조선거
선거개입
근로기준법
금품수수
정수정 기자
2010-10-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정년·퇴직금제도 변경하며 받은 개별 각서, 근로자들의 집단동의로 볼 수 없다
정년 및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각서를 제출받은 것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모씨 등 22명이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각서를 받았을 뿐 정년변경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다"며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소송(2007가합103913)에서 "공단은 정당한 정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14억6,0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이익한 승계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동의가 없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한 채 승계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가 1998년 부두공단으로부터 강씨 등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할 당시 공단에서 지부별로 직원들에게 정년단축과 관련한 인사규정 변경 등을 설명하고 동의각서를 받았지만, 이는 근로자들 상호간 의견교환 및 충분한 확인없이 개별적으로 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이어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년
퇴직금
정년변경
집단동의
불이익
포괄승계
승계법인
이환춘 기자
2009-12-08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 동의로 취업규칙 정년규정 변경됐다면 조합원자격 인정 안되는 직원에도 적용
회사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책임급 직원이라도 노조의 동의로 변경된 정년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변경된 정년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생기더라도 다른 근로집단 역시 승진 등으로 인해 변경된 규정의 적용이 예상된다면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연구소 연구원으로 96년부터 일해온 안모씨는 공공기관 통·합 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B연구소로 이적하면서 A연구소 근무 당시와 동일한 처우 및 근로조건을 약속받았다. 정년규정도 당시 책임급 연구원의 정년은 65세로, 선임급 이하는 60세로 정해져 있었다. 이후 2001년 B연구소는 노조와 협상을 통해 책임급 연구원의 정년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회사는 지난해 60세를 맞은 안씨에게 정년퇴직을 통지하자 안씨는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책임급 연구원의 동의없이 단축한 정년규정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정년단축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년규정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책임급 연구원들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므로 안씨를 포함한 책임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며 “65세에 이르지 못한 안씨는 여전히 직원의 지위에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는 직급의 근로자라도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이상 변경된 취업규칙 역시 노조의 과반수 동의에 따른 것이라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한전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안모(61)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 상고심(2009다493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근로자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나머지 집단에게도 장차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씨와 같은 연구직 책임급은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취업규칙 정년단축으로 인해 당시의 연구직 책임급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집단 역시 단축된 정년의 적용이 예상된다면 전체 근로자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취업규칙상 연구직 책임급의 정년단축으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은 정년이 단축될 당시의 연구직 책임급뿐이라는 전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안씨와 같은 연구직 책임급에게는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그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지 않은 회사노조는 기존 정년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업규칙변경을 무효로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년확인소송
취업규칙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노조
취업규칙변경
근로자집단
류인하 기자
20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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