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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헌법사건
"불온서적 군내 반입금지 한 군인복무규율은 합헌"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을 군대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군인복무규율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당시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박모씨 등이 "국방부장관이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하달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638)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박씨 등의 청구를 28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군인복무규율의 모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국군의 이념 및 사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로 인해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고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군의 정신전력이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군사력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점이 분명한 이상, 정신전력을 보전하기 위해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규율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공현·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정신적 자유인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금지되는 도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지 않고 불온도서의 지정권자를 지정하거나 도서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 심사절차를 규정하지도 않아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핵과 한반도' 등 책 11권을 북한찬양도서로, '나쁜 사마리아인' 등 10권의 책을 반정부·반미도서로, '삼성공화국의 게릴라들' 등 2권을 반자본주의 책으로 구분, 총 23권을 군대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일선에 하달했다. 당시 군법무관이었던 박씨 등은 이에 반발해 "불온서적 지정 및 반입금지는 군인의 알권리,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같은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2009년 3월, 국방부는 "내부 명령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했다"며 박씨 등 2명에게는 파면, 나머지 4명에게는 감봉·근신·견책 처분을 내렸다. 박씨 등은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등 취소소송(2009구합14781)을 냈지만 지난 4월 패소했다. 법원은 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청구인 중 파면처분을 받은 지씨에 대해서만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5월 대심판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고 이후 10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국방부의 '불온서적목록' 지정이 양심형성의 자유와 정보수집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표현의자유
학문의자유
불온서적
반입금지
군인복무규율
정수정 기자
2010-10-28
선거·정치
행정사건
7·19 규탄대회 등 반정부 시국대회 주도 前 전공노위원장 파면처분은 정당
반정부 시국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0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파면처분을 받은 손영태(54) 전 위원장이 안양시 동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2010구합60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은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도 포함된다"면서 "원고가 전공노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7·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를 주도적으로 준비·개최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부가 공문 등으로 7·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자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원고가 집회를 주도한 점, 집회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부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연설하는 등 정치활동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짙어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 전 위원장은 1992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2007년부터 안양시 7급공무원으로 일해오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맡으며 휴직상태로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7월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인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와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해 안양시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손태영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반정부
시국대회
공무원노조법
파면처분
안양구청
2010-10-11
행정사건
헌법사건
해임 경찰 재임용 금지규정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합헌
비리로 해임된 경찰을 다시 경찰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제7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임용취소통보를 받고 해임된 전직 경찰공무원 황모씨가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22)에서 최근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법률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보호,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바, 그러한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해임은 파면과 더불어 중징계 중 하나로서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징계절차를 거쳐 해임처분을 받은 이상 직무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경찰공무원직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다른 법률보다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이 다소 강화돼 있더라도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조대현·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영구히 임용이 불가능하지만,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3년 또는 5년의 임용결격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와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황씨는 1978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1985년 직무와 관련해 22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됐다. 황씨는 1990년 다시 순경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그러나 재임용된 뒤, 지방경찰청이 황씨가 과거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황씨의 임용결정을 취소하자 황씨는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임용취소
비리
공무담임권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해임처분
정수정 기자
2010-10-07
행정사건
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처분 '정당'
서울대학교가 황우석 박사에게 내린 교수직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황 박사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06구합403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박사는 논문의 총괄 연구책임자임에도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해 과학에 대한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인해 서울대학교 및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도 씻을 수 없는 큰 타격을 줬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황 박사의 주장대로 2004년 및 2005년 논문과 관련해 상당한 연구실체가 존재한다거나 일부 조작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종전의 학문적 공적 등 황 박사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이에 황 박사는 자신이 각종 조작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대
황우석
파면처분
논문조작
사이언스
줄기세포
김재홍 기자
2010-07-22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불온서적 지정 반발해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들 징계는 정당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국방부장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박모씨 등 군법무관 6명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등 취소소송(☞2009구합147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파면처분을 받은 지모(40) 소령에 대해서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지시의 기본권 침해여부나 그 전제가 되는 군인사법령의 위헌여부에 관한 순수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에서 나아가 군내부의 특수한 권력관계상 요구되는 상관의 지시·명령을 무력화할 의도로 지휘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권리구제방법에 대한 검토없이 헌법소원에 나아간 것은 군인으로서의 정당한 헌법소원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육군참모총장 등이 사건의 징계혐의사실 전부를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나, 여러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따라서 징계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씨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해서는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한 2000년 이후 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2006년에는 육군참모총장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며 "지씨가 파면처분을 받는다면 8년 가까이 군을 위해 기여해온 기득권을 송두리째 빼앗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므로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 군법무관 6명은 지난 2008년7월 국방부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23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 반입을 금지하자 "군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해 "내부 명령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했다"며 박씨와 지씨 등 2명에게는 파면, 1명에게는 감봉, 2명은 근신, 1명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박씨 등 원고들은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방부
불온서적
군법무관
징계처분
파면처분
징계혐의
정수정 기자
2010-04-30
헌법사건
징계사안 대통령령에 위임…청원경찰법 관련조항 합헌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청원경찰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A국립관리묘로부터 성실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된 전 청원경찰 이모씨가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청원경찰법 제5조3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60)에서 최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청원경찰은 근무의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복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임면주체는 국가행정권이 아니라 청원경찰법상의 청원주로서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원경찰의 징계로 인해 사적 고용계약상의 문제인 근로관계의 존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더라도 이는 국가 행정주체와 관련되고 기본권의 보호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포괄위임입법금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나 종류, 효력 등은 배치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며 "또 청원경찰 복무의 복합적 성격을 감안하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징계의 대강의 내용이 일반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공무원 내지 경찰공무원의 성질이 가미되는 복합적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공무원과 유사한 청원경찰의 신분에 변동을 주는 징계의 사유 및 종류 등에 대해 기본적 사항도 정하지 않고 전부 하위법령에 위임해 대강의 윤곽마저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2002년부터 A국립관리묘의 청원경찰로 근무해 온 이씨는 2006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회사로부터 성실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법원에 청원경찰법 제5조3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청원경찰
징계사안
대통령령
포괄위임입법금지
성실의무위반
류인하 기자
2010-03-08
형사일반
'SAT 문제유출 사건'… 법원서 이미 '감지'
'SAT 문제유출'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이미 이번 사태의 조짐을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유출의 주범인 학원강사들이 사건발각 직전 법원으로부터 강의금지명령을 받는 등 장기간 얼룩진 비리가 재판과정에서 예견됐다는 것이다. 특히 강의금지가처분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돼 있어 법원이 그동안 엄격하게 심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된 학원들의 운영실태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SAT 문제유출의 핵심인물인 A어학원 원장은 강사가 3명이 전부인 B경쟁학원의 강사 3명을 모두 빼내와 문제가 됐었다. 결국 B학원 원장은 법원에 빼내간 강사들의 강의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강의금지가처분신청(2009카합4103 등)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인용에 엄격한 법원도 너무 지나치다고 봤던 것이다. 이에 법원은 강의금지명령과 함께 "이 명령을 위반하고 강의를 할 경우 1일당 2,000만원씩을 내라"며 엄격한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법원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몰상식한 행동들이 많이 엿보였었는데 결정 직후 언론을 통해 이들이 SAT 문제유출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재단이사장이 88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고 있는 '열린사이버대'의 경우도 교수를 부당하게 파면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사이버대는 최근 학교를 학생이나 교직원과 협의없이 옮기려고 했고 이에 교수 15명이 교사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학교재단에서는 시위에 참여한 교수들을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파면했다. 이에 파면당한 사회복지학과 부교수인 박모씨는 "부교수로서의 지위를 계속 인정해 달라"며 재단법인 열린사이버교육연합을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신청(2009카합4139)을 냈고 법원은 18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매달 20일 440여만원의 월급도 계속 지급하라"는 임금지급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징계를 내리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는 5~7명의 교원으로 구성돼야 함에도 이번 파면징계는 단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만큼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며 "무면허운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신청인이 파면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파면처분은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열린사이버대는 현재 재단이사장 등의 88억원 공금횡령 혐의가 인정돼 지난 7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으며 지난 21일에는 이사장이 구속되기도 하는 등 검찰이 강도높은 수사가 계속중이다.
SAT
문제유출
강의금지명령
열린사이버교육연합
공금횡령
김소영 기자
2010-02-01
형사일반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박사 집행유예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부풀려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06고합463). 재판부는 논문조작은 일부 인정했으나 SK(주)와 농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횡령 및 생명윤리법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표참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문조작 및 이에 대한 불고지 내지 묵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연구비 지원의 동기 및 구체적인 목적 등을 고려해 논문조작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실제의 연구성과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연구비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나아가 편취의 범의가 있는지, 상대방의 착오와 연구비 지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더욱 신중히 판단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4년 논문의 연구성과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5년 논문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실제로 12개나 수립됐다고 믿었던 점, SK는 각 논문의 줄기세포주가 수립됐다는 사실 자체를 믿고 연구비를 후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고인의 인식과 같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12개나 수립되었지만 논문의 실험데이터가 일부 조작된 경우 연구비를 후원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논문 데이터 조작 및 그에 대한 불고지 내지 묵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황 박사에게 SK를 기망해 연구비를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농협중앙회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황 박사에게 연구지원금을 편취한다는 사기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연구비 중 5억9,000여만원을 사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계좌에 은닉하거나 실제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정부지원 연구비와 민간지원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사기)와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시술비를 지원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도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황 박사가 과학자로서 오랫동안 동물복제 연구 등에 정열을 쏟아 이미 그 분야에서만도 탁월한 업적을 남겨 과학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으로 과학계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징계처분 절차에서 파면처분을 받아 서울대 교수직을 상실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이언스지'에 허위논문을 발표한 부분은 형법상 '속인주의'의 원칙상 업무방해죄가 될 소지가 있으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황 박사 외에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심기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3,0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미즈메디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시술비를 지원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에게는 징역4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황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여성의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6년5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 박사에 대한 형사재판은 첨단 생명공학 분야가 심리 대상이 된 탓에 2006년 6월20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래 3년4개월 동안 모두 43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는 기나긴 법정공방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두 번이나 교체됐다. 이번 재판은 2만여 쪽에 달하는 검찰의 수사기록, 사이언스에 대한 사실 조회와 금융거래 내역 등 780여개의 증거물, 60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 방대한 재판기록으로도 화제에 올랐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연구비
생명윤리법
사이언스지
속인주의
이환춘 기자
2009-10-26
노동·근로
행정사건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 공무원 파면 정당
동절기 근무연장 조치에 항의하면서 시장사택을 항의방문하고 시장을 개에 비유해 징계를 받았던 청주시 전공노 간부의 파면 및 해임 등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정모(47)씨 등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지부 간부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등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67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주시가 토요휴무제 도입에 따라 청주시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18:00시까지로 연장한 조례개정은 국민들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개정안이 공무원에게 특별히 과중한 근무를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례로 정한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시장이 면담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원고 등의 사택방문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1항에 의해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사택방문행위와 시장을 개로 표현하는 등의 모욕행위는 청주시장 개인뿐만 아니라 청주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주시 전공노 간부인 정씨와 표씨 등 2명은 2005년10월 시가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복무조례안을 개정하자 한대수 당시 청주시장의 사택을 항의방문해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몸통에 시장의 이름을 쓴 개를 시청광장에서 끌고 다닌 뒤 사진을 찍어 노조 홈페이지에 올려 일간지 등에 보도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청주시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됐다.
시장사택
항의방문
근무연장
동절기
공무원노조
류인하 기자
2009-07-06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법소원 이유로 한 파면은 재판청구권 침해" 소송
국방부의 불온서적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지모씨 등 전·현직 군법무관 6명은 지난 15일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파면처분등취소 청구소송(2009구합14781)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지씨 등은 소장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것을 문제삼아 파면 등 징계처분을 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군인복무규율 제24조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의견의 건의는 법문상 명백히 부하의 임의 또는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건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또 "불온서적비치와 반입의 금지조치가 헌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가 상관에 대한 건의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 이는 자칫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씨 등 군법무관 7명은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23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분류하고 군 내부비치 및 반입을 금지하자 10월 "국방부의 지침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난 3월 이들에 대해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절차를 경유하지 않은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지씨 등 2명에게는 파면, 1명에게는 감봉, 2명은 근신, 2명은 징계유예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달 전역한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은 16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은 중립적인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한 것으로 이러한 행동은 지휘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며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불온서적지정
헌법소원제기
파면처분
군법무관
군인복무규율
이환춘 기자
2009-04-17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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