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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강제퇴거 명령으로 출국 당한 외국인, 장래 불이익 우려되면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을 당했더라도 강제퇴거명령으로 장래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최근 베트남인 A씨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2014구합10042)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은 종료됐지만, 그 효과로 A씨는 출국한 뒤 5년이 지날 때까지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며 "강제퇴거명령의 외형상 잔존으로 A씨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출석해달라는 공고문을 게시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는데, 공고문 외에 별도의 체류자격 취소처분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불복절차나 처분의 근거·이유가 없는 공고문은 체류자격 취소처분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들의 폭행에 시달려 고용주인 B씨에게 사업장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용주는 A씨의 요청을 거절했고, A씨는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무단이탈했다. B씨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를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9월 30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11월이 돼서야 출석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을 한 뒤 올 1월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했다. A씨는 "고용주의 신고 내용을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음에도 공시송달로 체류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명령
소의이익
체류자격취소처분서
행정소송불복절차
처분의근거이유
공시송달
이장호
2014-10-23
헌법사건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인신보호법 구제대상 안돼
헌재는 지난달 28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됐다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송환된 외국인 천모씨 등 3명이 "인신보호법 제2조1항 단서는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68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인신보호법은 피수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수용·감금돼 있는 자가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이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강제퇴거명령 등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는 것 외에, 보호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며 "보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외국인의 강제퇴거사유의 존부 심사 및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라는 행정목적을 담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며 "출입국관리법이 보호에 대한 엄격한 사전절차와 사후적 구제수단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이상, 인신보호법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킬 실익이 크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제퇴거명령
외국인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신체의자유
평등권
신소영 기자
2014-09-11
행정사건
법원, '영어 몰입 교육 허용' 교육부 상대 소송 각하
서울시내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영어몰입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성북구의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사립초 영어교육금지 처분 취소 소송(2013구합64202)에서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해야 하거나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 권유나 사실상의 통지여서 처분 대상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광학원이 문제삼는 교육청 등의 공문은 영어 이외의 교과 시간에 외국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임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불응할 시 제재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이 없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촌초 영어몰입교육 커리큘럼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일광학원은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성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영어몰입교육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영어교과 수업시간의 과다 편성 등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일광학원은 "학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해 소송을 냈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 등을 말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교육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각하
대상적격
사립초영어교육금지
일광학원
우촌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공문
장혜진 기자
2014-08-2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안내도 된다"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과 서울고법 등은 매장 내에서 트는 디지털 음원이나 자체 제작한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인지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따져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판매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2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을 사용료에 대해 문화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저작권협회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문화부장관에게 신청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됐으므로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화부장관의 반려행위는 일종의 거부처분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마트는 99년 12월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서 틀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아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스타벅스 코리아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별도로 주문 제작한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2010다87474)을 내렸고, 지난해 11월 서울고법도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틀었다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2013나2007545)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료
저작권법
매장음악
공연사용료
공연권
하이마트
신소영 기자
2014-06-23
교통사고
행정사건
교통사고 당사자 동의나 법원 영장없이 채혈
경찰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불법으로 채혈해 얻은 음주운전의 증거를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불법 수집한 증거라도 행정청은 그 증거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자 행정청인 경찰이 자신이 불법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강제채혈을 이유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는 있었지만 불법수집 증거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20일 박모(25)씨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단99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 박씨의 동의나 사전·사후 영장을 받지 않고 박씨의 혈액을 채취, 위법하게 수집한 혈액을 근거로 스스로 행정청이 돼 박씨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밥절차 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행정소송의 경우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라도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에 따라 증거채택 여부 및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인 경찰이 스스로 행정청이 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면,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 10월 박씨는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박씨가 사고로 의식이 없자 박씨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박씨 어머니의 동의만을 받아 혈액을 채취했다. 혈액을 감정한 결과 박씨의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5%가 나왔다. 경찰은 다음해 3월 박씨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고, 검찰은 7월 박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박씨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강제채혈에 근거해 이뤄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주의는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채혈
음주운전
불법수집증거
행정처분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이장호
2014-05-29
행정사건
'공공감사 이의신청' 행정심판 해당 안돼
개별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절차는 행정심판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가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법상 규정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어 행정소송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0809)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 제20조1항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뜻한다"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신청 및 광주시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을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홍복학원은 2011년 9월 8일 건설 도급업자 부적정 선정과 교육청 지원 예산을 이용한 법인재산의 조성적 사업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공사비 1300여만원의 회수와 교장, 직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처분을 받았다. 홍복학원은 처분을 문서로 송달받고 같은해 10월 이의신청을 했다. 홍복학원은 교육청이 기각결정을 하자 맨처음 처분을 받은 지 90일이 지난 2012년 1월 9일 비로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제소기간
행정소송기산일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공공감사
신소영 기자
2014-05-16
정보통신
행정사건
검찰이 당사자 된 소송 판결문 공개 청구 받으면
검찰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검찰은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거부할 수 없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만 삭제해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문모씨가 청주지검 영동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3구합1923)에서 "지청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비공개대상 목록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요청한 판결문에는 원고 뿐 아니라 원고 남편의 이름, 직업,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원고와 남편의 부동산 소유관계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내용들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정보공개의 가치가 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한데,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은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섞여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해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13년 11월 영동지청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1일까지 영동지청이 피고가 된 민사와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문씨의 공개청구 조건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한 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영동지청은 "판결문에 제3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적혀있다"며 "문씨가 요청한 판결문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문씨는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청구
판결문
검찰당사자
사생활침해
비공개대상정보
부분공개
2014-05-08
행정사건
"출제오류 결정전까진 일단 고려대 합격" 주장했지만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이 세계지리 문제 출제가 잘못돼 3등급을 받았다며 대학교를 상대로 수시합격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A군이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과목 등급이 정정발표될 때까지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2013카합254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군이 사회탐구에서 2등급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고려대학교가 정한 수시 합격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최종합격을 위해서는 앞선 면접고사 점수도 합산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군의 면접고사 점수를 알 수 없다"며 "A군이 합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적통지에 따른 등급, 백분위 결정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수 있고, 최종 불합격 통보가 나올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효력에 대해 다툴 여지도 있다"며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 A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군은 고려대학교에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해 1단계 심사에서 합격한 뒤 2단계 심사를 위한 면접고사를 본 상태였다. 고려대학교는 최종합격을 위한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능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 성적을 요구했는데, A군은 세계지리 과목에서 3등급을 받는 바람에 최저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A군은 세계지리과목 8번 문제에 출제오류가 있어 응시자 모두 정답처리가 이뤄져야 하고 그럴 경우 자신도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올해 수능을 본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과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문제에 오류가 있으니 등급을 다시 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등급결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A군도 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오류
수능
세계지리
고려대
최저학력
한국교육과정평과원
교육부장관
홍세미 기자
2013-12-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행정소송 이겼지만…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도 정작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나 행정청을 상대로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행정청 등에 의무이행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체 ㈜앨트윈도시개발은 2006년 남양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20억여원을 납부했다. 이 법은 건설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앨트윈은 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남양주에 초등학교를 지어주는 기부채납협약을 맺었다. 2년 뒤 협약에 따라 남양주시에 초등학교를 지어준 앨트윈은 약속한 대로 부담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환급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앨트윈은 행정법원에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앨트윈은 여전히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에 환급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성호 행정법원 공보판사는 "현행법상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행하지 않는 동안 간접강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앨트윈은 이 소송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결국 남양주시가 직접 돈을 내주기 전까지는 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던 앨트윈은 2011년 남양주시의 회계 책임자인 경기도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2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앨트윈이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1가합123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주시가 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취소 또는 철회 등의 처분을 하지 않았고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그 후에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과처분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앨트윈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앨트윈도시개발 측은 "행정소송 후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6년만에 학교용지부담금 20여억원을 반환했다. 그러나 앨트윈은 "원금은 받았지만 행정청이 환급을 거부하는 동안 생긴 이자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앨트윈
기부채납
권리구제
용지부담금
지방자치단체
홍세미 기자
2013-11-21
행정사건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잔품처리장 이장 처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사전 통지 없이 상인들에게 잔품처리장 이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잔품처리장 이전은 사실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해 사전통지와 청문절차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과일 도매업을 하는 해성청과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잔품처리장 배정처분 등 취소청구소송(2013구합10023)에서 "잔품처리장 배정 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광역시장에게서 도매시장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2013년도 잔품처리장 사용허가'를 하면서 해성청과에게 사전 통보나 청문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잔품처리장 변경처분을 했다"며 "잔품처리장 변경처분의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변경 사유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변경처분은 행정처분 절차를 무시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는 잔품처리장을 변경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해성청과에 잔품처리장 이동을 하지 않을 시 경고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순차적으로 내려질 것을 통보한 점, 잔품처리장 위치와 면적이 허가의 본질적 내용임을 고려할 때 관리사무소의 변경처분은 해성청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 도매업을 하는 해성청과는 매년 관리사무소로부터 잔품처리장 사용허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2013년도 잔품처리장 허가를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잔품처리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통보서에는 정한 장소로 이동을 안 할 시 경고부터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순차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성청과는 "사전통지도 없이 잔품처리장 변경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잔품처리장
사전통지
변경처분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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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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