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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평소 여친과 사진 촬영 많이 했어도, 잠든 새 나체 촬영은 위법
평소 여자친구와 많은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몰래 나체 사진을 찍은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285). A씨는 2017~2018년 여자친구인 B씨가 잠든 사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B씨의 나체 사진을 6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년 8월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2주간 상해를 입한 혐의와 B씨 소유 휴대폰을 던져 손괴한 혐의,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감금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B씨의 신체를 촬영하기 전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많은 촬영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상해 및 재물손괴, 감금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는 잠든 사이 A씨에 의해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A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라며 "평소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명시적 반대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B씨가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든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데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평소 촬영물을 지우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도 B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이라며 "나아가 A씨는 B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나체촬영
신체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0-08-10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5개월로 형량 줄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2020노308).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미 각각 1년 6개월과 2년을 복역했기 때문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씨의 위임을 받아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김 전 차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삼성으로부터 약 16억원,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았다"며 "장씨는 최씨가 주도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에 가담해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자기가 운영하는 영리법인 사업에 이용하는 등 이득을 취한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분담한 역할 또한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장시호
최순실
박미영 기자
2020-07-24
형사일반
[판결]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사업주가 구직자를 추행한 것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직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채용권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구직자의 의사를 제압해 추행을 했으므로 위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646). 편의점 업주인 A씨는 2019년 2월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모 주점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B씨가 그대로 귀가하면 채용을 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관계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불안정한 상태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B씨를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직자인 B씨도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실질적 영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 법률관계인 취업 내지 근로계약의 성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A씨가 위력을 행사할 때까지 B씨에 대한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전제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권자가 자신의 지위이용 구직자 의사 제압 하지만 2심은 "구직자는 채용권자의 질의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관계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며 "A씨는 B씨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과정에서 B씨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도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간음
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7-23
민사일반
[판결](단독) 도 넘은 악플러에 "2000만원 배상"
연예인을 상대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혼인신고 해 부부가 됐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 쪽지(Direct Message)로는 '살인하겠다'며 2년여간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2000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아이돌그룹 출신 뮤지컬 배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20가합520739)에서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B씨로부터 협박과 악플에 시달렸다. 참다못한 A씨는 2018년 9월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지만, B씨는 2020년 1월까지 계속해 60차례가 넘는 살해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11개의 아이디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A씨에게 "35억원을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시 당신을 강간살인할 것이다", "가족을 회칼로 살인하겠다"라며 협박했다. 또 최근에는 "A씨와 혼인신고 해 부부가 됐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A씨 측은 "A씨는 B씨를 개인적으로도 알지 못하며, B씨를 만난 적도 없고 교류 한 적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A씨를 비방하고 연예인으로서 생활이 위태로울 정도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B씨는 자신이 A씨의 남편이라 주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기도 했다"면서 "혼인신고를 했을 뿐 아니라 상견례까지 마쳤다며 미혼인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2년간 지속적 악성 댓글 하지만 B씨는 A씨 측의 소송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게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등을 보냈지만 B씨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사건을 무변론 종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SNS
허위사실
연예인
악플러
박미영 기자
2020-07-23
형사일반
[판결] 친딸 성폭행하고 "무고당했다" 주장 40대, 징역 6년 확정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부녀간 성폭행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인 딸이 자신은 강간을 당한 적이 없으며 거짓 피해진술을 한 것이라는 내용을 탄원서를 써 제출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034). 최씨는 2018년 자택에서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질책을 하며 머리카락을 자르다 나쁜 마음을 먹고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범행 이후 "딸이 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해 무고했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16세 청소년인 친딸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간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4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피해자인 딸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탄원서에는 '아버지(최씨)가 나를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록상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감안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에 의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행
친딸성폭행
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7-13
형사일반
[판결] 여성 감금·성폭행 혐의 남성,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차량에 감금하고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차이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473). 이씨는 2017년 7월 소개팅 앱 '너랑나랑'을 통해 만난 여성 A씨와 두 차례 만났다. 이후 이씨는 A씨를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연락을 받지 않았던 일과 다른 남자가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따졌다. 그리고는 A씨를 차량에 가둔 채 50여분간 질주했다. 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라며 "진술이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이씨와 함께 차 안에 있었던 시간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행적 전반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이씨에 의해 상당기간 계속 외포된 상태인 점에 비춰볼 때 당시 시간의 경과나 흐름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과 구체적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와 이씨의 신체적 차이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비춰보면, A씨의 진술에 나타난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만으로도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면서 "반드시 A씨가 당시 사력을 다해 반항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A씨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는 않았으나, 이씨가 A씨의 손을 잡아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머뭇거리는 A씨의 팔을 잡아끌고 등을 밀면서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구체적인 상황과 심리상태에 비추어 원심이 CCTV 영상을 근거로 이씨가 A씨를 강제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유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감금했다는 점이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감금
소개팅어플
강간
손현수 기자
2020-07-13
헌법사건
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A씨가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에 해당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바121)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월 B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1월 C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상고했고,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형법 제29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법 제298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헌재, 전원일치 결정 헌재는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며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는 등 이 조항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형태와 정도를 추행의 유형에 따라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강제추행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며 "이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신체접촉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7-01
형사일반
[판결] '신림동 원룸 침입' 30대,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 강제추행 등은 무죄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집까지 들어가려 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확정됐다.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와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주거침입,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4246).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본 후 모자를 쓴 채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히는 바람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조씨의 혐의 중 주거침입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현관문 바로 앞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됐을 때 느꼈을 공포, 조씨가 취한 행동 등에 비춰보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했고 복도를 서성거리는 등의 행위만으로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조씨에게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2심은 "조씨에게 강간 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 구성요건인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으로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면서 강제추행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1심을 유지했다.
주거침입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손현수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방해죄 성립
환자가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면 응급의료행위 방해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482). 최씨는 2018년 10월 오전 6시 경기도의 한 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해 진료를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하던 간호사들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를 응급의료행위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응급환자 본인에게는 응급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 본인은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응급의료법의 입법목적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환자 본인에게 응급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권 등의 보장을 위한 불가피 상황에서는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약될 수 있다"며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 본인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응급환자 본인도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응급환자가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응급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실
진료거부
손현수 기자
2020-06-24
형사일반
[판결] '제주해군기지 반대' 공무집행방해…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며 경찰에 물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676). 민주노총 간부인 A씨는 2013년 4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 현장 출입구에 천막 등을 설치해 점거하고 진·출입하는 트럭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월 천막 등을 철거하려는 군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채증자료 CD 등의 증거능력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을 문제삼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 증거로 제출된 채증자료 CD의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복사한 사본"이라며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본을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선 원본과 내용이 같다는 점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A씨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소극적인 불복종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직무를 방해하는데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채증자료 CD의 증거능력을 부인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A씨 등 40~50명이 경찰과 대치해 점거 등 반대시위를 했다"면서 "경찰에게 물을 뿌리거나 스크럼을 짜 경찰을 집단적으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제주해군기지
손현수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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