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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변호인 선임했는데도 국선변호 받게하는 건 헌법 위반"
체포된 피의자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 변호인을 기재하지 않아 피의자가 영장심사 때 사선이 아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같은 위법한 구속 이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18노1617).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사는 다음날인 27일 10시부터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변호인 B씨를 선임해 신문절차에 참여하게 했다. 검사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서울남부지법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구속영장청구서에 '변호인'을 기재하지 않았다. 법원은 28일 구속영장청구를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심문을 진행했고, 구속영장청구서에 변호인이 기재되지 않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A씨는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에 A씨는 10월 열린 3회 공판기일에서 "법원 피의자심문 직전 면담한 변호인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는데 본인은 외국인이라 절차를 잘 몰랐다"며 "본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 참여 없이 국선변호인만 참여한 피의자심문과 구속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로서는 청구서의 '변호인'란에 그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법원은 그 변호인이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피의자 접견, 서류 열람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자신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선임된) 변호인도 변호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피의자심문이 실시됐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즉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체포된 피의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상 정한 변호인조력권은 '피의자(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해 선임한 변호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즉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며 "체포된 피의자가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박탈당한 체포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의 차원에서 규정된 국선변호가 제공됐다고 해서 헌법적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된다거나 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한 구속을 토대로 수집된 증거인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 구속 이전에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충분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에게 피의자심문의 사실 및 일시·장소를 통지하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법원에 있으나 법원으로서는 사선변호인의 선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심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며 "(국선)변호인의 참여 하에 심문이 이뤄진 이상 단지 사선변호인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손현수 기자
2019-01-03
형사일반
[판결] 근로공단 지사장실 점거하고 직원 폭행… 민주노총 간부 '법정구속'
산재보험을 승인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원 10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공단 직원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8고단558). 오 판사는 "A씨가 굳이 지사장실에서 퇴거하지 않고 그곳에서 장시간 대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그곳에서 중국음식 및 술을 주문해서 먹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면서 "A씨가 화분을 던져 공단 직원이 입은 상처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행동은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하지 않고 다수의 위력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잘못된 관행 및 사고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조사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4분께 노조원 10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찾아가 지사장 면담을 요청했다. 당시 지사장이 출타중이어서 회의실에서 대기해 달라는 직원의 요청에도 A씨 등 10명은 그대로 지사장실에 남았다. 이어 "왜 면담을 해주지 않느냐"며 화를 내고 벽면에 화분을 던져 현황판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이러한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는 공단 직원 B씨에게 깨진 화분을 던져 전치2주의 대퇴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이 점거한 지사장실에서 중국 음식과 술을 주문해서 먹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사장과의 면담이 사전에 협의돼 있었으므로 지사장실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청이 부당했던 것"이라며 "설령 퇴거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직원의 상처가 경미해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A씨의 구속에 항의하며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과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울산지법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근로복지공단
왕성민 기자
2018-12-12
민사일반
[판결](단독) 축구동호회 경기 중 과도한 반칙 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던 김모씨는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다 경기중 큰 부상을 입었다. 2014년 8월 다른 팀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헤딩을 하려다 상대편 수비수인 서모씨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인 것이다. 공격수였던 김씨는 같은 팀 동료 선수가 상대편 패널티 박스 앞쪽으로 오버 패스 형태로 찔러준 공을 헤딩하려고 허리를 숙여 공에 머리를 갖다댔다. 서씨는 공을 걷어내기 위해 발을 옆으로 휘감듯 돌려찼는데 김씨의 머리를 걷어차고 말았다. 김씨는 그대로 쓰러져 20여분가량 경기장 바닥에 누워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지마비', '원발성 뇌간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한국으로 이송돼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김씨는 결국 뇌손상 후 우측 편마비, 하나의 물체가 두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 인지장애 등 후유장해가 남았다. 이에 김씨와 김씨의 부인 그리고 자녀들은 서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1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씨의 어머니는 당시 미성년자인 서씨 등 가족들을 위해 가족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실손비례보상해주는 현대해상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김씨 등(소송대리인 조정환 변호사)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22404)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기축구 등 동호인 사이에 열리는 축구경기는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 치러지는 축구경기와 달리 승부를 가리기보다 신체를 단련하고 동호인들이 어우러져 경기를 하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기에, 동호인 사이에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대팀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취미로 운동을 같이 하는 다른 동호인 선수들이 뜻밖의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함에 있어 전문 선수들 사이에서의 축구경기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헤딩하는데 수비수가 머리 발로 걷어차 이어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정한 축구 경기규칙에 따르면 어떤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해 상대 선수를 차거나 차려고 사도했을 때는 이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경기 진생 상황과 결과의 심각성까지 모두 고려하면 서씨는 축구경기를 하면서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조심성이 없거나 무모하게 과도한 힘을 사용해 발길질을 해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으며, 이는 축구경기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만한 반칙을 범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사지마비 중상… 심각한 후유장해 입어 그러면서 "당시 경기 녹화 영상을 보면 서씨가 킥을 할 때 그 시선이 상대 진영에서 넘어오는 공에만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축구 경기의 특성상 오버 패스된 공을 쫓아 들어오는 공격수가 있을 것이 예상됨에도 서씨는 상대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치게 경기에만 몰두해 공을 걷어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격 후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서씨의 발에 가해진 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 "경고 이상의 반칙 … 20% 물어줘라" 다만 재판부는 서씨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축구경기 특성상 김씨도 어느정도 신체 접촉에 따른 위험은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이 허리높이 정도로 튀어 오르는 경우 거기에 발을 들어 걷어내려는 수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김씨가 허리 높이로 고개를 숙여서까지 머리를 갖다댄 과실도 상당 정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으며, 서씨가 경기 당시 만 16세에 불과해 성인으로서 동호인 축구경기에 참가한 경우에 비해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다소 경감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 측이 입은 손해를 2억8000여만원으로 산정했으나 서씨 측이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상품의 보험금 한도가 1억원이기 때문에 현대해상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손해액은 김씨 측이 서씨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 받아야 한다.
사지마비
손해배상청구
축구동호회
박수연 기자
2018-12-06
민사일반
[판결] "압수된 현금에 몰수형 선고되지 않았다면 '압수 해제'… 반환해야"
압수된 현금에 대해 몰수가 선고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별도의 압수절차 없이 검찰이 이를 임의로 공범 수사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 인도 소송(2018나3662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중국에 있는 사설 환전소와 연계해 국내에서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다가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5700여만원은 범죄 증거물로 압수됐다. 압수 조서상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취득한 금원이라고 기록됐다. 이후 A씨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압수된 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검찰에 압수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환부 신청을 했지만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압수한 돈은 A씨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B씨의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B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기면 그의 재판에서 몰수해야 하는 돈"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몰수 선고가 없었던 만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자 수사를 위해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 재판에서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별도의 압수 절차가 새로 취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범
압수절차
압수물인도소송
박수연 기자
2018-11-09
민사일반
[판결] 조선족, 영화 ‘청년경찰’ 상대 손배訴 패소
조선족 60여명이 지난해 개봉해 인기를 끌었던 영화 '청년경찰'이 조선족 동포를 혐오적·악의적으로 그려 조선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불러일으켰다며 이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중국동포 단체들은 지난해 8월 이 영화가 개봉되자 영화의 배경이 된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대림동과 재한조선족 사회를 범죄집단으로 묘사했다"며 상영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62명이 청년경찰 제작사인 무비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4508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청년경찰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인 대림동에 근거지를 두고 여성들을 납치해 무자비하게 난자를 불법채취하고 살해하는 조선족으로 구성된 반인륜적 범죄집단과 맞써 싸우는 두 경찰대학생의 활약을 그린 영화로 600여만명에 달하는 관객을 동원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중국동포단체 등은 이 영화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인 대림동을 범죄소굴로 묘사하고 조선족을 반인륜적인 범죄집단으로 묘사한 데 항의하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상영금지를 촉구하는 등 대림동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특히 대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 등은 "평범한 동포를 한순간 범죄자로 낙인찍고 우범지대에 사는 사람들로 표현했다"며 "이 영화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 우선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청년경찰은 허구적인 내용을 악의적으로 가공해 대림동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영화를 제작해 국내 거주하는 특정 인종집단인 조선족에 대해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증진시킬 수 있게 선동하고 사실을 왜곡해 조선족에 혐오감정이나 두려움을 확신시켜 부정적인 낙인을 찍거나 편견을 심화시켰다"며 "특히 이 영화는 기존 조선족 범죄자가 등장하는 다른 영화와 구별되게 영화 도입부에 허구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사실을 알리는 기본적인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로 상징되는 대림동 지역 전체를 범죄의 온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개인 아닌 전체를 혐오집단으로 묘사했다고 못 봐" 이들은 또 "이 영화 때문에 조선족들이 차별을 경험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돼 사회생활의 지장을 받는 손해를 입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 인격권과 타인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집단적·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심대한 침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년경찰은 사실이 아닌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제작됐고, 조선족 배역보다 한국인 산부인과 의사가 더 나쁘게 묘사되고 있으며, 감독이 영리적 목적이 아닌 김씨 등 원고들에 대해 악의적 의도로 영화를 제작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특정한 상황, 개인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조선족 집단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원고들과 범행에 관여한 조선족 배역을 연관지을 묘사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기초한 영화라면 사전에 그 점을 알리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그러한 광고나 홍보는 물론 상영 직전에 전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알림 없이 상영되었다면 실제 2016년말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와 주변 영업장 상호가 그대로 촬영되었더라도 단순히 극적 효과를 위한 설정 가운데 일부 정도로만 생각할 것인지, 그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택시 안 대화내용 등까지도 전부 객관적인 사실이나 있음직한 사실일 것으로 인식할 것인지 등은 대림역 12번 출구와 주변 영업장 상호가 실제와 같다고 알고 있는 관객들 사이에서조차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족
청년경찰
손해배상청구소송
상영금지촉구
박수연 기자
2018-11-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엉뚱한 병원에 화풀이… “1000만원 물어줘라”
자신에게 성형시술을 한 의사가 옮겨간 병원까지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이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돼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영희 판사는 최근 A성형외과의원 운영자인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52213)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비방하는 글이 있어 깜짝 놀랐다. '강남역 A성형외과 저를 계속 피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인데 '수술을 잘못 해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카페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을 올린 C씨는 A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 2014년부터 A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D씨에게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수술은 D씨가 이전에 근무하던 다른 성형외과에서 받았던 것이다. 이에 B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C씨를 고소했다. C씨는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형사소송 외에도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B씨는 "C씨가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재수술 상담은 성의없이 하는 곳'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C씨의 행위로 2016년 다른 환자가 수술 예약을 취소하고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재산상 손해는 물론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재산적 손해 3000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시술을 했던) D씨가 병원을 운영하거나 적어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믿었고, A성형외과가 후속치료를 해줘야 함에도 회피하고 있어 게시글을 올린 것이기에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A성형외과) 매출액 감소 역시 2015년 메르스, 2016년 사드 보복 등으로 중국 환자 수가 감소한 것과 경쟁력 저하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C씨가 A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글을 올린 것은 C씨에게 보장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C씨의 불법행위로 다른 환자의 수술이 취소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성형외과의 영업소득은 병원들간 경쟁이나 경제 및 사회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것이기에 투자 대비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그 차액을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손해라고 추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의 불법행위 내용과 횟수 및 기간,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춰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B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사정을 고려해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성형외과
의사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0-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우리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중국 영업소간 분쟁은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 영업소와 중국 영업소 간 분쟁은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삼아 재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금을 판결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본 중국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우리법이 정한 '불법행위일부터'가 아닌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외화($)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원화(₩)로 바꿔 청구할 때의 환산시기와 환율은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 A사가 중국인 B씨가 운영하는 C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4975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A사 홍콩영업소는 2013년 컴퓨터 부품업체 D사로부터 TFT-LCD 패널 9만4000여개를 284만여달러를 주고 구매해 C법인이 관리하는 중국 창고에 보관했다. 이후 A사는 중국 제조업체에 이 물건을 판매하려 했으나 불량률이 높아 판매하지 못했고, 제조업체인 D사에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결국 A사는 물건을 반품하기로 했다. 그런데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C법인 대표 B씨는 2014년 D사에 "창고에 보관된 물품 소유자는 자신이 대표인 C사이고, A사로부터 물건들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D사는 자회사를 통해 B씨가 보관중이던 물건 8만8000여개를 구매하고 267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물품을 임의로 매도한 후 대금을 착복해 횡령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4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A사가 물품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매매계약 체결후 A사에 187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홍콩에 영업소를 둔 A사와 중국인 B씨의 분쟁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A사와 중국에 영업소를 둔 C사 사이에 물품판매 위탁관계가 있다면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중국법이고, 위탁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역시 중국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사로부터 물품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B씨가 물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는 A사 소유의 물품을 반환하거나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A사의 소유권을 침해해 약 281만 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재판부는 또 "중국 민사소송법 및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판결 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며 "1심 선고가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뤄졌고, 추가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가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A사는 손해배상채권 281만 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환산 시기와 환율은 채권이 실제 이행되는 장소 혹은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장소인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며 "민법 제378조에 따라 환산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당시로 보고, 환율은 기준환율에 따른다"고 했다. 국제소송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국제거래 등 관련 분쟁은 먼저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는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간혹 자칫 준거법을 잘못 적용해 결과가 달라지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소송
국제사법
중국
홍콩
손현수 기자
2018-10-18
행정사건
[판결] 국세 11억 체납한 채 가족들과 수시로 해외로… "출국금지 정당"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도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최근 고액체납자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금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42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법무부장관이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고, 이후 6개월마다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국세청장은 "11억7100만원에 이르는 국세 채납액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가족 출입국 내역이 빈번하는 등 은닉재산을 해외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실제로 박씨와 배우자, 자녀 등은 201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등 외국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했다거나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드러난 바가 없고, 가족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해외 출입국을 해 체류 기간도 길지 않았다"면서 출국금지 처분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입국 내역을 보면 방문국가가 일정하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아 여행 목적 출입국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면서 "하지만 박씨 및 가족들의 해외여행에 소요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박씨의 자녀들 중 2명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박씨도 출국금지 처분이 취소되면 미국 거주 자녀를 만나러 가려고 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출입국을 통해 국내 은닉 재산을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에 도피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국세체납
고액체납
출국금지
손현수 기자
2018-10-16
민사일반
[판결](단독) 미스코리아 출신 사진 올리고 ‘스폰녀’ 등 허위 글 해시태그
온라인 연예매체인 '디스패치(Dispatch)'의 이름을 따 '강남패치(Gangnam patch)'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며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의 사진을 게재하고 '스폰녀, 텐프로' 등 명예훼손성 해시태그(#)를 단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미스코리아 출신인 A씨는 2016년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중국부자와 결혼해 현명하게 인스타를 접은 듯 하지만 뭐 알 사람은 다 알죠',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도 하고 있다'는 글과 '스폰녀, 협찬거지, 텐프로, 술집출신, 신분세탁'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 계정은 정모씨가 만든 이른바 '강남패치'였다. 정씨는 강남패치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 내 판에서 내 룰을 따르셈, 정의구현 같은 O소리좀 하지마, 난 흥미와 자극적인 컨텐츠만을 쫓음, 도덕 팩트 없다'라고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 허위내용을 게시했다. 강남패치는 2016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팔로워가 10만명을 넘었다. 정씨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강남에서 돈 많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거나 금전욕 때문에 결혼하거나 스폰서를 받고 있다는 등의 소문을 접한 뒤 재미와 흥미를 위해 소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러한 내용을 '가십걸강남' 계정을 만들어 게시해왔고, 이 계정이 삭제되자 '리바이벌 가십걸강남' 계정을 만든 후 '강남패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A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81658)에서 최근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명예훼손 행위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정씨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위,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2016년 5월 중순경부터 한달여간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강남패치
스폰녀
명예훼손
해시태그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0-04
행정사건
[판결] "한국인 여성 성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 영구입국 불허 정당"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직원을 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을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 출입국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중국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입국불허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3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과 비서로 일하던 20대 한국인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고소 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출입국 당국은 A씨에 영구 입국불허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재범 위험성이 없어 입국을 불허할만한 사유가 없다"며 "성추행이 중국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한국에 거액을 투자해 실버타운 개발을 총괄하는 등 (자신이) 입국하지 못하면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한국 국익에도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A씨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가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을 해치고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A씨를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이로써 침해되는 A씨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시했다.
성추행
입국불허처분
금성그룹
중국대기업
한국여직원
손현수 기자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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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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