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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에게 그와 같은 행정행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인건비, 운영비 및 영양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이러한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청구는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유아교육진흥법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2005. 1. 29. 대통령령 제1869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에 대하여 교육비지원에 관한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위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한 무상교육의 수혜자는 기본적으로 만 5세의 유아를 가진 학부모이고, 사립유치원이 무상교육 대상자인 만 5세의 유아가 취원하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지원은 국가가 무상교육대상자인 만 5세의 유아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얻게 되는 반사적이고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설립 또는 경영자이거나 그러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인 청구인들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06-10-30
가처분이의
1. 교원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헌법 제31조는 교육 및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고, 헌법 제31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따라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8조에 따라서 교원의 쟁위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 사업장 단위로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만의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노동조합과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으나 그 하부단위로는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도 없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물로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학교장의 승인 없이 전교조 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원심의 판단은 현행 교원노조법의 취지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그 자체가 내재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미성숙한 아동을 포함한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일반국민들이 향유하는 언론의 자유 등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업시간이라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한정된 영역을 특정하여, 학교법인 및 교장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교사들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6-06-02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 위헌확인
1. 헌법재판소 90헌마196 결정과 2004헌마192 결정이 설시한 바와 같이, 교사우선채용규정에 대하여 1990. 10. 8. 단순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1990. 10. 7.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든 졸업하지 못한 재학생이든, 위헌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교사우선채용규정을 내세워 교사로 우선채용될 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2004헌마192 결정이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로 한정하고 재학생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도 1990. 10. 8. 당시 국립사범대학의 재학생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청구인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1990. 10. 8. 당시 국립사범대학교에 재학중이어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도 못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도 못하였기 때문이지 재학중 군복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면 1990. 10. 7. 이전에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었는데 재학중 군복무를 하였기 때문에 졸업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06-04-03
배임수재등
OO공고에서 학생의 전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교장에게 있고, 학생 전입학 관련 업무 및 성적 등 학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교무부장으로서, 연구부장인 피고인은 교사연수 및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전입학 업무를 담당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A의 전입학 서류는 교무부 학적계에서 전입학 업무를 담당하던 B가 기안하여 교무부장, 교감 및 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기록상 연구부장인 피고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OO공고의 학생 전입학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참여 또는 보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OO공고의 학생 전입학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교장, 교감과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학교법인 운영진과 가깝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사로서의 학생 지도 업무나 연구부장으로서의 교사연수 및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는 업무가 전입학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A의 전입학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05-11-15
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위헌소원
1. 학생들의 경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 지적 수준 등이 대체로 연령에 비례하여 발달하므로 위와 같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로 연령에 그리고 보조적으로 지적수준에 맞추어 각 단계에 알맞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교사의 양성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수준에 맞추어 또는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지식이나 정보의 수준에 맞추어 각 학교급별 또는 교과과정별 이수해야할 과목이나 과정을 서로 달리 구성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보다 수월하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있을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에게 학교급 내지 교과과정을 넘어선 교사자격증취득에 있어서 무시험검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각 학교급별 또는 교과과정별 전문성 있는 교육제공이라는 정당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 차별의 기준 또한 위 공익달성과 관련하여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교사라는 전문인의 양성에 있어서 대학이나 대학원의 일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당해 분야의 교사자격증을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수여하느냐 또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해야만 수여하느냐 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교육의 중요성, 각 교과과정의 차이와 상호 관련성, 교육대상인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특성, 지적수준에 상응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요구 정도, 당해 분야 교사의 수요와 공급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특수학교(유치원) 교과과정과 특수학교(초등)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연령이나 지적수준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각 교과과정에 알맞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점, 청구인들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과과정이나 이수학점에 비추어 이를 곧바로 별표2에서 정한 일반적인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양성과정을 마친 자들과 동일시하기 어려운점, 또한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등의 자격을 부여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육대학원 등의 졸업자인 청구인들에게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입법재량을 넘어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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