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들의 경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 지적 수준 등이 대체로 연령에 비례하여 발달하므로 위와 같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로 연령에 그리고 보조적으로 지적수준에 맞추어 각 단계에 알맞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교사의 양성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수준에 맞추어 또는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지식이나 정보의 수준에 맞추어 각 학교급별 또는 교과과정별 이수해야할 과목이나 과정을 서로 달리 구성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보다 수월하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있을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에게 학교급 내지 교과과정을 넘어선 교사자격증취득에 있어서 무시험검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각 학교급별 또는 교과과정별 전문성 있는 교육제공이라는 정당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 차별의 기준 또한 위 공익달성과 관련하여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교사라는 전문인의 양성에 있어서 대학이나 대학원의 일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당해 분야의 교사자격증을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수여하느냐 또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해야만 수여하느냐 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교육의 중요성, 각 교과과정의 차이와 상호 관련성, 교육대상인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특성, 지적수준에 상응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요구 정도, 당해 분야 교사의 수요와 공급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특수학교(유치원) 교과과정과 특수학교(초등)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연령이나 지적수준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각 교과과정에 알맞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점, 청구인들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과과정이나 이수학점에 비추어 이를 곧바로 별표2에서 정한 일반적인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양성과정을 마친 자들과 동일시하기 어려운점, 또한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등의 자격을 부여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육대학원 등의 졸업자인 청구인들에게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입법재량을 넘어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