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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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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보관금반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94,644,045원(피고의 보관금 4,000만원 + B의료원의 공탁금 54,644,045원)인데 반하여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제1심 착수금 550만원에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보수액 34,661,011원(항소심 및 상고심 착수금 1,100만원 + 성공보수 23,661,011원)을 더하면 모두 40,161,011원으로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결과 받을 금액의 약 42%를 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약정한 보수액 위 40,161,011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전체 보수는 이 사건 소송결과 원고들이 받을 금액 전체인 94,644,045원 중 약 35%에 해당하는 33,500,000원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액에 관한 약정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8-09-18
구상금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상법 제729조의 취지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해보험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약정의 존재 및 그 적용범위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2.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동승자에 대한 배상액을 감경하는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2008-06-19
양수금
금융기관이 주채무자에게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여신규모에 비해 물적담보가 부족한 관계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되, 추후 금융기관이 당해 시설에 관하여 대출금채권을 담보할만한 충분한 담보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금융기관의 당해 시설에 대한 담보취득가격이 대출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한하여 계속적으로 보증채무를 지기로 한 경우, 그 보증계약은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시 원칙적인 보증채무의 소멸, 예외적인 보증채무의 존속’의 구조로 이해되기 쉽고,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상당기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 완료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신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말미암아 보증인은 주채무자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사후구상권 등을 행사하고 이러한 구상권을 보전·확보하기 위하여 주채무자를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연손해금의 증가 등으로 인한 보증책임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보증채무를 조속히 이행하여 소멸시키는 등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채무자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담보취득가격이 대출금에 미달하게 되는지 여부는 오로지 금융기관 내부의 심사결과에 달려 있고 그 과정에 보증인의 관여는 배제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담보취득 완료 후 담보취득가격의 산정과 미달금액의 확정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등 보증계약의 반대편 당사자인 보증인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점에서도 보증인은 지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통지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담보취득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취득가격 및 미달금액의 산정을 지체하고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보증책임이 확대되는 등 보증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2008-05-13
배당이의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주장이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률관계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적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그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를 바탕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임차인을 선순위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만큼 감액한 상태의 담보가치를 취득하겠다는 전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사후에 임차인의 손해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 주민등록의 잘못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력 결여를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고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의 임대차조사 경위, 그 임대차보증금을 고려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지 여부 등의 대출 경위 등과 같은 근저당권자의 임대차 대항력 결여 주장이 임차인에 대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없이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인식하고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고려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측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2008-02-18
손해배상(기)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법인세 납부액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법상 재무제표를 승인받기 위해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재무제표의 분식회계 행위와 회사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2. 회사와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가 위법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반드시 그 지시를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임직원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분식회계 등에 고의·과실로 가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그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위와 같은 위법한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신용등급이 상향 평가되어 회사가 영업활동이나 금융거래의 과정에서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7-12-06
채무부존재확인 등
1.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사이에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미성년자가 가맹점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한편 민법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등의 경우와 같이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경우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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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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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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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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