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94,644,045원(피고의 보관금 4,000만원 + B의료원의 공탁금 54,644,045원)인데 반하여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제1심 착수금 550만원에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보수액 34,661,011원(항소심 및 상고심 착수금 1,100만원 + 성공보수 23,661,011원)을 더하면 모두 40,161,011원으로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결과 받을 금액의 약 42%를 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약정한 보수액 위 40,161,011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전체 보수는 이 사건 소송결과 원고들이 받을 금액 전체인 94,644,045원 중 약 35%에 해당하는 33,500,000원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액에 관한 약정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