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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뇌물약속죄 또는 부정처사후 뇌물약속죄를 범한 데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뇌물의 가액은 산정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지방공사의 택지매각사업을 총괄하면서 자격 없는 회사를 예약당사자의 지위인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회사 대표이사와 향후 본계약이 체결되면 회사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실 운영비 중 3억 6,000만 원, 회사가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중 8억 원, 회사 지분 35%을 받기로 약속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약속한 뇌물의 대상은 회사가 지방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약속 당시 그러한 전제가 충족될 수 있을지가 미정인데다 그러한 전제가 성립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약속한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회사의 지분가치를 산정할 증거도 없어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적어도 11억 6,000만 원이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액수 미상의 형법상 뇌물약속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임
2016-06-28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은 ‘① 채무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행관은 그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결정의 주문 중 ①항, ②항은 집행관의 집행에 관한 부분에, ③항은 가처분결정의 부작위명령 부분에 해당한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는 점유명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원심이 ‘점유명의’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에 대하여는 집행관의 어떠한 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가 점유명의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는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시킨 가처분 채무자를 공무상표시무효로 기소한 사건으로, 원심은 사업자등록명의는 상가건물의 ‘점유명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이 점유명의라고 본 사업자등록명의에 대하여는 집행관의 어떠한 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설령 사업자등록명의가 점유명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는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만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임.
2016-05-17
공무집행방해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6월 21일 00시15분경 대구 중구 C '만경관' 앞길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가 신고 및 사건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X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을 하면서 손날로 D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같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인 경위 F, 경위 G, 경사 H이 위와 상황을 보고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X 경찰이면 다가.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X같은 놈들아. XXX야 조끼 내리라.”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각각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선고형의 결정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범죄 현장에 노출되는 경찰관, 수용자의 계호업무에 종사하는 교도관, 각종 민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일부 국민의 막무가내식 민원제기나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그 경찰관 등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직업을 경시하는 내용의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출동 경찰관들은 육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수행해야 할 다른 범죄진압이나 범죄예방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피고인과 같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동을 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근무를 하는 경찰관의 명예감정에까지 큰 상처를 준 범죄에 대하여는 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2년 4월 27일 부산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년 5월 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년 11월 25일 육군제50사단 보통검찰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과도한 공무집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은 공소사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사선 변호인 선임 후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다른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016-0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년 5월 18일 22시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신○○(여, 31세)이 우유 대금 3만 36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미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차안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집 안에 불이 켜지자 피해자가 귀가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맞으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하는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즉 신체적인 침입행위를 말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우유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동의 출입문 바로 앞까지는 늘 출입하던 곳이었고, 그런 이유로 공용부분 계단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출입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우유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피해자로부터 우유대금을 수금하기 위하여서도 당연히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실제 피고인들의 출입 목적도 오로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우유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위 추정적 승낙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6-03-04
상관살해등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8980 판결 등 참조). 우리 헌법은 제110조 제4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사형이 형벌로서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현행 법제상 다수의 범죄에 관하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항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엄격하고도 철저히 심리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사형의 선고가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임은 누차 확인된 바 있다. ☞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안임 ☞ 다수의견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사형 선고를 긍정하는 요건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과 법관이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위헌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리해 보아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사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대법관 김창석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6-0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무죄 부분 1)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통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다소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약간의 미동 내지 덜컹거림을 느꼈으나 백미러를 통해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단순한 노면의 굴곡 등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계속 트럭을 운전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차량이 충돌할 때 "쾅"하는 충격음이 상당히 크게 발생되는 등 사고로 인해 작지 않은 소음이 생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트럭의 보조석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었던 데다가 소음성 난청으로 청력이 좋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충격 소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트럭에 설치된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보면, 사고 당시 위 트럭에 평소와 조금 다른 흔들림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차량의 크기 및 무게 차이, 피고인 트럭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훨씬 작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라)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약간 멈칫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그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그 밖에 사고 후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6-0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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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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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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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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