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조항은 매체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청각에 호소하는 방법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반조항으로서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가독성 내지 가청성을 가진 관념·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자메시지에 의한 선거운동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제한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수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요지 >>
이 사건 조항에 ‘관념이나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모든 매체나 수단’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위 조항의 구체적인 예시만으로는 표현의 형식, 방법, 파급력 등이 다양한 많은 매체 중에서 어느 것이 일반조항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될 지를 추론하기도 쉽지 않은 바,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의 경우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후보자간 공정성을 해치거나 선거의 평온을 깨뜨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최소침해성이나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요지 >>
문서·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마찬가지인 바,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정해진 기본권 제한사유도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