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2017초기2812 위헌심판제청 【피고인】 김○권(**-1), 교육직 【검사】 곽병수(기소), 전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응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 피고인 【판결선고】 2017. 12.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우****호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1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0 앞 도로를 낙성대역 방향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에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전○근(55세)이 운전하는 **고****호 토스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에서 내린 뒤 그대로 도망쳐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 받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뒤 도망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혁대를 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모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3. 03:4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정○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 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옹할 것을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5. 13. 14:21경 제1항 기재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을 함에 있어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을 받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혐의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마치 동생 김○국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고지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피의자란에 “김○국”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김○국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김○훈, 경장 정○종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 1. 전○근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숙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거부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 (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2.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개전의 정상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음주 후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결국 사고를 낸 점, 그렇게 사고를 내고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대신 차량을 길가에 정차해놓기만 했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쪽으로 다가와 사고발생책임을 추궁하자 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자기가 운전했다는 증거를 대라면서 계속 잡아떼다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고 했던 점, 도망치다가 피해자에 의해 허리띠를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힌 점, 경찰조사과 정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 가족들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면서도, 정작 가족의 한 사람인 동생의 이름을 도용하여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행위자로 만들어 버린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동들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하며 진실하지 못했다. ○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과연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르칠 자격과 소양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커다란 의문을 갖게 한다. ○ 피고인은 당초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제시하였다가 피해자가 어이없다면서 1,000만 원이 아니면 합의할 수 없다고 하자 할 수 없이 피해자와 1,000만 원에 합의하였는데, 만취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의 직후 피해자와 상의 없이 기존의 피해자 진술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한 뒤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다가 발각되는 등 피해자 진술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개하려는 시도까지 했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본인의 교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외에, 자신이 교원으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마지막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와 덕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깊이 성찰한 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물음에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자료들과 법원 양형조사관이 제출한 양형조사보고서의 내용들에서는 납득할 만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 이 사건 범행 중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진 상태에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이 위 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위 사람에게 정직함이나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교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인 정직함과 책임감을 갖추지 못한 교원은 그의 제자들에게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르칠 방법이 없고, 그것을 가르칠 수 없는 교원이라면 지식을 전달하여 외우게 하는 학습보조자는 될 수 있어도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스승은 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순간 피고인은 제자들의 스승이 되는 것을 포기한 것이고, 헌법이 교원에게 직업수행의 자유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직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위와 같은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직업수행의 자유와 교육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어쩌면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사직을 유지할 방법만을 궁리하고 있는바, 이 역시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범죄 후의 정황이 아닐 수 없다. - 결론 : 이러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인 주장의 요지 가.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선택적인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나. 서명위조는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용이성 때문에 실제로는 죄책과 비난가능성, 법익침해의 정도가 사문서위조죄보다 훨씬 낮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명위조죄와 흡수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서명위조죄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결과적으로 죄책이 낮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셈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①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②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사의 신분은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되어 있어 위 당연퇴직 사유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라. 사서명을 위조·행사한 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반드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도록 되어 있어 교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종류가 극히 제한되고, 그로 인해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교원자격이 부당하게 박탈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교육권, 그리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법관의 양형재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판단 가.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여러 범죄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법정형이 유사범죄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사문서위조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① 타인의 인장·서명 등을 사용한 경우이거나, ② 위조한 타인의 인장·서명 등을 사용한 경우인지에 따라,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와 행위 태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형 선택의 폭을 비교적 넓히기 위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종류를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추가한 것에 대해 형사체계상 나름 수긍할 만 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 나. 그에 비해 사서명위조죄는 그 행위 태양이 비교적 단순하고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흡수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와의 관계에서 사서명위조죄에는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사서명위조죄가 사문서위조죄와 흡수관계에 놓일 경우, 기소 및 재판 단계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벌조항을 적절히 적용하여 형사사법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 타당한 형벌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흡수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만을 이유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거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6헌가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바472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131 판결 등 참조). 다.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나아가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 내지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헌법상 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종류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당부 문제이지,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지 않은 채, ‘3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서명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사서명이 가지는 기능과 효력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각종 재산범죄나 유가증권·문서위조죄와 결합되어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매우 용이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범죄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과 위험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두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자체로도 작량감경 없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어 법관의 양형재량권이나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입법자가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 개정을 하면서 보호법익이 유사한 사문서위조·변조죄 등에는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형법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명백한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한 위와 같은 입법자의 정책적 고려는 존중되어야 한다(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바. 이상과 같은 사정에다가 교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교원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교육공무 원법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고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 따라서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
경찰
2018-01-08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873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551873 손해배상(기) 【원고】1. 최AA, 2. 최BB, 3. 최CC, 4. 김DD, 5. 이EE(원고 1,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D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김정윤) 【피고】1.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성승환), 2. 재단법인 박##탐험문화재단(대표자 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찬희) 【변론종결】2017. 8. 8. 【판결선고】2017. 8. 31.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최AA, 최BB, 최CC에게 각 40,556,338원, 원고 김DD에게 65,965,520원, 원고 이EE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들이, 3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최AA, 최BB, 최CC에게 각 110,000,000원, 원고 김DD에게 189,000,000원, 원고 이EE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최AA, 최BB, 최CC는 망 최**(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원고 김DD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이EE은 망인의 모(母)이다. 나. 피고 재단법인 박##탐험문화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사망 현장을 행진하던 ‘2016 대한민국 희망원정대’ 행렬(이하 ‘희망원정대 행렬’이라 한다)의 국토순례행사를 주최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평창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은 위 행렬을 인솔하였다. 다. 망인은 2016. 7. 9. 09:00경 강원**나****호 야마하 YZF-R3 32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에 있는 뱃재 정상부근 방림 방면 내리막 도로를 평창 방면에서 방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희망원정대 행렬로 인하여 1차로상에 정차 중이던 ##마####호 1톤 냉동트럭(이하 ‘냉동트럭'이라 한다)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평창보건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날 10:10경 교통사고에 의한 저혈량증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5, 16,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참조). 2) 갑 제4, 11, 12, 13, 17, 18,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GG의 증언, 이 법원의 평창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희망원정대 국토순례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평창경찰서장은 강원지방경창청장으로부터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선구 또는 후구 에스코트, 안전사고 예방 등의 조치를 지시받아 그 소속 경찰공무원과 순찰차량 1대를 투입하였고, 피고 재단은 20여 명의 진행요원을 배치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국토순례행사에 참가한 희망원정대 행렬의 인원은 70명을 넘는 상당한 규모였다. 위 행렬은 편도 2차로 국도의 2차로를 완전히 점거한 상태에서 뱃재 정상을 넘어 방림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편도 2차로 도로가 1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인 이 사건 사고지점 전방 내리막 도로의 1, 2차로를 점거하고 정지한 상태였다. 사고 발생 당시 순찰차량은 이 사건 행렬의 선두에, 피고 재단 직원들은 내리막 도로 중간 지점에 각 위치하여 있었고, 냉동트럭은 피고 재단 직원들의 정지 수신호를 목격하고 뱃재 정상에서 100m 내지 200m 정도 내려온 지점에 정차한 상태였다. ③ 뱃재 정상을 넘어 방림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오르막 도로를 지나 뱃재 정상에서 내리막 도로에 진입하기 전까지 내리막 도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국도이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뱃재 정상에서 가까운 지점의 내리막 도로에 정차된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도로상 행렬 자체가 드문 일이므로 차량 운전자가 희망원정대 행렬 의 존재를 예상하기도 어려웠다. ④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공무원 및 피고 재단 직원들로서는 내리막 도로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는 지점인 뱃재 정상 또는 오르막 도로의 끝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표지판이나 수신호 등을 통하여 내리막 도로의 상황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경찰공무원과 순찰차량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뱃재 정상 방면으로 오르막 도로를 진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행렬의 선두를 인솔하였을 뿐 행렬 후방 또는 후행 차량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 재단 소속 직원들 또한 내리막 도로 중간 지점에 서서 수신호로 냉동트럭을 정차하게 한 외에 후행 차량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⑤ 뱃재 정상으로 향하는 오르막 도로 옆 뱃재 가압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망인은 희망원정대 행렬과는 약 8분간의 시차를, 냉동트럭과는 약 1분간의 시차를 두고 가압장을 지나갔다. 그런데 망인보다 선행한 냉동트럭 운전자 김GG은 뱃재 정상을 넘어 내리막 도로에 진입한 이후에 이르러서야 희망원정대 행렬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증언하였으므로, 망인도 뱃재 정상을 넘기까지 위 행렬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공무원 및 피고 재단 직원들은 이 사건 행렬의 인솔자 또는 관리·감독자로서 희망원정대 행렬의 행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진행하던 내리막 도로의 중간 지점에 희망원정대 행렬이 정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후행하던 냉동트럭이 뱃재 정상에 가까운 지점에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내리막 도로의 상황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는 지점인 뱃재 정상 또는 정상에 이르기 전 오르막 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교통통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함에도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공무원 및 피고 재단 직원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재단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와 망인의 상속인 또는 직계존속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와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였으므로 위 도로의 상황을 대체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르막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내리막 도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함에도 망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진행하던 냉동차량은 피고 재단 직원들의 수신호를 보고 정차하였던 반면 망인은 오토바이를 뒤늦게 제동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6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40%의 범위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망인의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월 단위로 계산한다).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한국외식업중앙회 평창군지부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016. 4.부터 2016. 6.까지 기본급으로 합계 4,440,000원(= 매월 1,480,000원 × 3개월)을 수령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수령한 직책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등의 합계액은 4,34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망인의 소득은 매월 평균 2,929,333원[= (4,440,000원 + 4,348,000원) ÷ 3]이 된다. (3)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350,008,814원이 된다. 나) 장례비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DD는 망인의 장례비로 6,577,53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1] 갑 제9호증에 기재된 물품비 합계이다(2,032,530원은 순번 45번 추가넥타이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서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다)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40% (2) 망인의 재산상 손해 : 140,003,525원(= 일실수입 350,008,814원 × 40%) (3) 원고 김DD의 재산상 손해 : 2,631,012원 (= 장례비 6,577,530원 × 40%) 2) 정신적 손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망인 20,000,000원, 원고 최AA, 최BB, 최CC 각 5,000,000원, 원고 김DD 10,000,000원, 원고 이EE 7,000,000원으로 인정한다. 3)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액은 합계 160,003,525원[= (350,008,814원 × 40%) + 위자료 20,000,000원]이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최AA, 최BB, 최CC, 김DD가 있고, 그 상속분은 원고 최AA, 최BB, 최CC 각 2/9, 원고 김DD 3/9이므로, 원고 최AA, 최BB, 최CC는 각 35,556,338원(= 160,003,525원 ×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김DD는 53,334,508원(= 160,003,525원 × 3/9)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최AA, 최BB, 최CC에게 각 40,556,338원(= 상속 액 35,556,338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김DD에게 65,965,520원(= 상속액 53,334,508원 + 장례비 2,631,012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이EE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7. 9.부터 피고들 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김상호, 이효신
사망
사고
국토순례
안전조치
박영석탐험문화재단
오토바이
2017-09-14
교통사고
형사일반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146
유기치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2017고합146 가. 유기치사,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1. 가. 정□□ (**-1), 운전사, 2. 나. 김○○ (**-1), 무직 【검사】이상길(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변호사 신□□(피고인 정□□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피고인 김○○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피고인 정□□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정□□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김○○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정□□은 광주60사****호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2:30경 광주 서구 치평동 ***호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이■■(남, **세)을 승객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 첨단2지구에 있는 첨단고등학교를 가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빛고을대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자동차만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도로구조상 걸어서는 쉽게 그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심야시간대이어서 시야가 매우 불량한 관계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위와 같은 장소와 상황에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여타 다른 위해요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과 특히 술에 취한 승객의 경우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보호자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7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빛고을대로에 하차시키고, 하차한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같은 날 23:05경 피해자가 약 28분간 방향감을 잃고 입구를 찾아 헤매다가 김○○ 운전의 47러****호 인피니티 승용차에 들이받혀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정□□의 법정진술 1. 곽◆◆, 이◆◆, 김◆◆,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의 진술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12, 20, 34, 40, 44, 47, 5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기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유기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하차시키게 되었던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은 47러****호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3:05경 광주 북구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공사현장 옆 빛고을대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상무지구 방면에서 첨단2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사람이나 사고차량, 비산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속도보다 약 24~55km 과속한 과실로, 마침 술에 취하여 3차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이■■(남, **세)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를 허리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김○○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과속하여 운행한 사실이 없고, 사고 장소인 자동차전용도로에 보행자가 지나다닐 것을 예견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먼저 피고인의 과속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은 과속 정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지점 후방 약 92.1m에 있던 무인단속카메라 지점에서는 이 사건 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80km 정도로 진행하다가 그곳을 지나고 나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차량의 속도를 가속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는 이 사건 사고의 최초혈흔 지점으로부터 최종정지 지점까지의 거리를 100.1m, 최초충돌 추정지점은 최초혈흔 지점으로부터 후방으로 약 16.3m ~ 25.1m 지점, 최초정지 지점과 최종정지 지점의 차이는 5m로 전제한 후 제동거리1)를 111.4m(= 1100.1m + 16.3m - 5m) ~ 120.2m(= 100.1m + 25.1m - 5m)로 추산하고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스키드마크가 발생하지 않아 정확한 제동거리를 측정할 수 없어 앞서 추산한 제동거리에 공주거리2)가 포함되어 있을 여지를 고려하여 마찰계수를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0.8이 아닌 0.4 내지 0.6에서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0.01 내지 0.015를 차감한 0.385 내지 0.59를 적용하여 속도추정방정 식3)에 따라 사고 당시의 속도를 시속 104.3km(= ) 내지 134.2km(= )로 추정한 점, ③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최초충돌 지점(최초혈흔 지점)으로부터 최종정지 지점까지의 거리가 90m,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한 지점은 최초충돌 지점 후방 약 5m, 공주거리가 약 25m, 최초정지 지점과 최종정지 지점의 차이가 12m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제동거리는 약 58m(= 90m + 5m - 25m - 12m)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최초충돌 추정지점 역시 최초혈흔 지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이를 속도추정방정식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속도는 시속 약 107.5km(= )4)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80km를 상당한 정도 초과하여 과속한 사실은 인정된다. [각주1] 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한 순간부터 차량이 멈출 때까지 진행한 거리 [각주2] 운전자가 위험을 최초로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실제로 작동하기까지 차량이 진행한 거리 [각주3]V(추정속도) = [각주4]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교통사고분석서에서는 제동거리에 공주거리까지 포함되어 있을 여지를 감안하여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보다 낮은 마찰계수를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가장 유리하도록 공주거리를 25m로 보고 이를 공제하여 제동거리를 산정한 이상 이에 따른 속도추정방정식에서는 통상의 마찰계수인 0.8에서 내리막길임을 감안하여 0.015를 차감한 0.785의 마찰계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당시 피해자를 약 5m 전방에서 발견하였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을 걸었으나 결국 충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증인 김AA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였을 때 차량과의 거리가 약 10m 내지 15m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심야시간에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상하의 모두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원거리에서 이를 미리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80km로 진행하는 차량의 경우 공주 거리와 제동거리를 더한 정지거리는 약 54.2m로서, 앞서 본 바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5m 내지 15m 전방에서 발견한 이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왕복 6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시속 80km가 제한 속도인 구간인바, 피고인에게 위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서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④ 앞서 본 사고 당시의 도로 사정 및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전방 및 좌우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손화정, 오한승
택시
현대해상화재보험
유기치사
자동차전용도로
유기
하차
2017-08-24
교통사고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596
구상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34596(본소), 2016가단5234602(반소) 구상금 【원고(반소 피고)】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전민경 【피고(반소 원고)】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신은경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빈소원고),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힌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8,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박AA 소유의 %%더%%%%호 EF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보####호 벤츠E350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율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 김BB은 2016. 1. 11. 09:40경 서울 마포구 **로 **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힌다)에서, 직진차량 녹색신호에 신촌로터리 방면에서 **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시 직진하여 진행해 오는 피고 차량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차량 운전자인 이CC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시속 약 106~110㎞로 과속을 한 과실로 김BB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믈 입혔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가 되었는데, 그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888)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 김BB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 27. 자기차량 보험금으로 650,000원을, 피고는 2016. 6. 24. 자기 차량 수비리로 48,56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을 살피고 서행하며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선진입한 상태였는데, 피고 차량은 교차로 통과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할 의무를 무시한 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 차량의 과실이 70%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원(= 원고가 지급한 보힘금 650,000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다튼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과 방법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시도하고 완료할 것을 요하므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는지 여부는 과실비율을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약 31m 전방)에서야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인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로 진행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고의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48,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교차로 통행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의무 내용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함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각 과실비율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것이 신호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좌회전차량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1), 통상적인 경우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진 차량을 회피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각주1] 단순히 교차로에 선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직진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회전을 마치고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차랑 운전자가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의 과실이 사고의 반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1)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진입 전에 1차로에서 속도를 줄인 채 대기하고 있다가 비보호좌회전을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각 정차위치, 각 차량 파손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렀을 무렵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완전히 진입해 있는 시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까지 진행해 온 도로는 편도 3차모의 직선도로이고 당시 날씨가 밝고 다른 시야장애 요소도 없는 상대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진행방향 전방의 상황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 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깃을 충분히 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직선에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차량 앞바퀴의 방향을꾼 모습이 확인된다)2) [각주2] 갑 5호증의 8 동영상 중 재생시간 00:08~00:09 부근 (3) 피고 차량은 뒤에서 보는 마와 같이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는 원고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약간 방향을 바꾸다가 그대로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앞서 본 비와 같은 주변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까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였거나, 아니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고속으로 진행해 오는 피고 차량을 보고 좌회전을 단념하리라고 만연히 기대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 60km인 위 (2)항의 직선도로를 시속 약 106~110㎞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도에 진입하였는바, 만약 위와 같은 정도로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설령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끝내고 피고 차량의 교차로 상 예상 진행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못했더라도 피고 차량이 제동을 하여 충돌을 피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5)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회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지점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가 약 31m이므로, 피고 차량이 과속을 하지 않고 시속 60㎞로 정속주행을 하다가 바로 제동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영상 등 증거들에 의할 때 만약 정속주행을 하였다면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이 사건 교통사고보다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치량이 과속을 한 잘못은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진차량 운전자가 전방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으 미리 발견한 경우에도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제동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주의의무는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 피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을 한 정도가 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 이 사긴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비로 다액이 소요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위 ㉮와 같은 사정이 피해 확대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 원고 차량 운전자와 달리 피고 차량 운전자가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면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은 과실상계 사유인 약한 부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의 잘못은 일반적인 직진차량의 경우와는 달리 상당한 비율의 과실로 평가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7)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각 60% 및 40%도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자기차량보험금 650,000원의 40% 상당액인 260,000원(= 650,000원 × 40%)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한 자기차량 보험금의 60% 상당액인 29,136,000원(= 48,560,000원 × 60%)을 각 구상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29,13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 28. 및 2016. 6. 25.부터 이 판결 신고일인 2017. 6. 29.까지는(이 때까지는 원·피고가 각자의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민법에서 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허경호
과실비율
자동차
비보호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수리비
2017-08-16
교통사고
민사일반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6531
손해배상청구소송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6531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2017. 6.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3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이○○은 2016. 8. 28. 10:05경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여고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버스를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한 후 버스를 완전히 정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 승객으로 위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하여 뒤쪽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내리려 움직였고, 그 순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자 중심을 잃고 버스 바닥에 넘어져 12번 흉추부 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인 이○○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이 사건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보조기 비용 원고가 보조기 구매비용으로 8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갑 7호증),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자신의 책임비율인 50%에 해당하는 4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5,179,500원을 지급하였다(을 2호증).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50%)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조기 비용 4만 원에서 2,589,750원(=5,179,500원 × 50%)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없다.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2) 인정금액 : 800만 원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위자료)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8.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유재현
주의의무
승객
시내버스
운전기사
버스손잡이
2017-08-01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19265
구상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9265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소송대리인 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 김**)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 대표자 이사 김**(소송대리인 신**, 홍**)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6,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64,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AA과 자동차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포함,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함)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한BB(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위 한AA의 아들로서 이 사건 특약의 피보험자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 소유의 경기**바****호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박CC는 %%거%%%% 에스엠5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가해차량은 2016. 2. 7. 4:30경 용인시 기흥구 **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부대로틀 신갈 쪽에서 용인정신병원 쪽으로 주행하다가 속칭 ‘포켓차로’가 설치되어 일시적으로 3차로가 되는 교통안전공단 용인검사소에서 대흥주유소(소장 등에 기재된 ‘대동주유소’는 오기임이 명백함) 구간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임에도 3차로에 피고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다. 당시 박CC는 혈중알콜농도 0.69%의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차량을 가해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거골의 골절상 등율 입게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한BB에게 무보험차상해보험금으로 53,464,780원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 보험금 25,0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3호증, 을 제 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음주운전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과 피고차량의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차로에 피고차량을 주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그 구체적인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차량은 육중한 트레일러 차량이고 그 뒷부분이 길게 돌출되어 있어 가해차량이 다른 곳에 충돌하였을 때보다 손해를 가중시켰을 개연성이 큰 점, ② 피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장시간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차량이 주차되었던 시간은 일출 전의 어두운 시간이었던 점, ④ 도로에 주차하였으면서도 후행하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점 및 ⑤ 위 포켓차로는 ‘자동차검사소’에 진입을 위한 것으로 가해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다면 진입할 이유가 없는 곳인 점, ⑧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적지 않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차된 피고차량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차량이 피고차량을 회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박CC의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가해차량 90%, 피고차량 1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금액의 산정 및 쌍방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5,346,478원(=53,464,780원 × 10%, 이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53,464,780원에서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환입한 25,000,000원을 공제한 28,464,780원의 범위 내이므로 그 전액을 인정함)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 보험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인인 2017.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총 102,514,206원이나 원고의 약관에 따른 무보험자동차보험금으로 그 일부인 53,464,78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부담할 금액은 위 102,514,206원에 대한 과실비율 만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 내부문서인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와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자의 음주운전차량 호의동승에 따른 과실이 40%에 이르므로 이룰 고려하여 구상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가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산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률
음주운전
불법주차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2017-07-31
교통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1190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1190 손해배상{기) 【원고】 이a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치헌) 【피고】 충청남도 서산시, 대표자 시장 이bb(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은지)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8,026,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4. 9. 21:00경 서산시 **면 **리 산 97-1 에 있는 임도(피고가 설치 한 공설임도이다)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가 넘어진 지점은 직선의 완만한 내리막길로, 임도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을 매립하기 위해 높이 20cm, 넓이 340cm 정도인 완만한 형태의 배수관 턱이 설치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의 임도를 ‘이 사건 임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3, 25, 26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권원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임도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옴 사정, 즉 ① 산지관리법상 임도는 산림경영 또는 산촌개발 등의 목적으로 산지에 출입하기 위해 개설된 산길로서, 도로법상 도로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임도의 배수관 턱은 임도와 연속적으로 완만하게 이어져 있는바, 그 형상이나 폭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산지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이에 걸려 전복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임도는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 개설된 길이 아닌 점,④ 그런데도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야간에 자전거로 이 사건 임도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행위는 노면의 요철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결국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자신이 주행할 코스가 일반적인 도로에 비해 안전성이 낮은 임도로서 야간의 초행길임을 알면서도, 내리막길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원고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⑥ 한편 원고를 제외한 다른 주행자들은 위 지점에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도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도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윤재필, 신재호
부상
지방자치단체
임도
자전거
2017-07-1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구고등법원 2016나22753(본소), 2016나22760(반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275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나2276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4. 29. 선고 2015가합2706(본소), 2015가합271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12.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① 280,000,000원 및 그 중 1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7.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7.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7.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7.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9. 17.에 각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가.항의 첫째 줄 “피보험자”를 “피 보험자인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제1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장에 대 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신체감정보완결과’라 한다)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5%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렇게 볼 경우 ‘1. 기초사실’ 나.항의 표 ‘순번 2 상해사망C’ 보험금과 ‘순번 4 상해50%이상 후유장해C’ 장해보험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1) [각주] 1) 원고는 피고에게 척추 부위 이외에 팔, 신경계에 위와 같은 추가적인 장애가 있음을 감안하여 지급률 합계 45%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정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제1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신체감정보완결과는 불법적으로 촬영된 피고에 대한 영상을 토대로 하 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체감정결과’라 한다)2)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체감정보완결과’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를 경우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15%이다. [각주] 2) 2015. 6. 19.자 및 2015. 7. 1.자 각 신체감정서.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보험금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사고발생일인 9. 17.에 장해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하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촬영행위 및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신체감정보완결과의 증거채택 여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피고의 실제 생활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신체감정보완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촬영행위는 피고의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결과가 담긴 CD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고,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신체감정보완결과 또한 위법한 것이 되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한편, 위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 즉 원고의 경우 이 사건에서 승소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여 얻는 재산상 이익, 허위 또는 과장된 청구를 밝혀내어야 할 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이익, 부당한 보상책임을 면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보험 가입자들의 공동이익 등이 있고, 이는 피고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충돌하는 이익이 된다. 이처럼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에서 피고의 후유장애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고 몰래 피고의 일상생활이 담긴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자료’라 한다)을 촬영하였고, 이 사건 영상자료의 내용은 피고가 일상생활에서 장해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으로서 피고의 가게 내부, 시장, 병원 등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며, 원고의 직원은 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를 몰래 지켜보거나 미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은 원고 직원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피고를 촬영함으로써 피고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① 민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통상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일상생활 기본동작(B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지급률 등에 따른 피고의 청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가 신체의 장해부위를 움직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이는 원고에게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피고의 신체 움직임을 지켜보고 오로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이를 촬영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증거수집행위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의 피해영역 또한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고,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를 뒤따라가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오로지 피고의 신체 움직임을 포착·촬영하기 위한 목적에서일 뿐 다른 사적인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③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직원이 촬영한 이 사건 영상자료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실시된 재감정 결과(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신체감정보완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후유장애의 합계가 45%에 불과하였던 반면, 이 사건 영상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결과(제1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체감정결과)에서의 후유장애의 합계는 115%에 달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장해 정도가 허위이거나 과장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직원이 피고를 촬영한 시간은 불과 21분3) 정도에 불과하여 그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 외에는 피고의 후유장해에 관한 감정결과를 탄핵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취득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뚜렷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영상자료 수집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의 초상권이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피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인 만큼, 원고의 이 사건 영상자료 수집행위 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각주] 3) 이 사건 영상자료의 촬영 시작시간은 오후 1:00:21경이고, 촬영 종료시간은 오후 2:41:52경인데, 원고의 2017. 3.16.자 준비서면에 따르면, 원고의 직원이 위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피고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촬영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녹화 버튼을 눌러서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즉 원고가 별도로 은닉한 촬영 부분은 없다는 취지임). 4) 한편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증거채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 에 속하는 것으로(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위법한 수단에 의하여 이 사건 영상자료를 수집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결과 탄핵의 곤란, 허위 또는 과장된 청구를 밝혀내야 할 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이익, 부당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이익, 원고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침해되는 피고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개인적 법익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영상자료를 기초로 한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신체감정보완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영상자료에 대하여는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위 영상자료를 반영한 신체감정결과이지 이 사건 영상자료 자체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6)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후유장해의 발생 및 지급률의 계산 1)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판단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후유장해에 관하여, 피고가 3개의 척추체 고정술을 받아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므로 척추 부위 장해지급률 30%가 인정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팔에 5%, 신경계에 10%의 장해가 각 잔존하는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신체감정보완결과와 동일하다), 척추를 제외한 팔, 다리 등 다른 신체부위에 위 45%(= 척추 30% + 팔 5% + 신경계 10%)를 초과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3) 살피건대, 제1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체감정결과 및 신체감정보완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후유장해에 관하여 ① 오른쪽 어깨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고, ② 오른쪽 팔꿈치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며, ③ 오른쪽 무릎관절 상태가 현재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 의할 때 영구적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고, 오른쪽 발목 관절 상태가 현재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 의할 때 영구적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며, ④ 오른쪽 발가락 상태가 현재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 의할 때 영구적인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고, ⑤ 신경 및 정신행동 상태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의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중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게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체감정결과 및 신체감정보완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체감정결과는 이 사건 영상자료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4) ① 피고와 법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원고가 제시한 자료이고, ② 이 사건 영상자료는 실제 생활이라고는 하지만 생활의 일부만이 취사선택됨으로써 감정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종합적, 객관적 자료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③ 배상의학에서 종합적, 객관적 자료란 이학적 검사, 심리검사, 입원 상태에서의 병동생활 관찰, 관련된 의무기록 및 자료, 감정의의 면담 등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영상자료가 독립된 복수의 전문가(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주체가 되어 총 20일 동안 입원해 있는 상태의 피고를 관찰하고 표준화된 도구로 평가한 자료와 비교하여 배상의학적으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시된다고 하였다. [각주] 4) 제1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정보완결과(이 사건 영상자료에도 불구하고 기존 감정결과를 그대로 유지하였음) 및 당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이 사건 영상자료를 감정결과에 반영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① 이 사건 영상자료는 피고의 실제 생활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피고 또한 위 영상에서의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고 다투지도 않는 이상 피고와 법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원고가 제시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영상자료는, 피고의 실제 생활이 20분 이상 다양한 모습으로 촬영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당시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꾸미지 않은 피고의 실제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③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입원 상태에서의 병동생활 관찰”을 배상의학의 종합적, 객관적 자료라고 언급하였는데, ㉮ 위 감정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CC)는 스스로 위 신체감정결과에서, 정신감정의 결과와 실제 피감정인의 상태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차이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피감정인을 입원시켜 행동을 관찰하면서 제반 검사 및 병력을 보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 점,5) ㉯ 그런데 위와 같은 차이점을 최소한으로 함에 있어 실제 환자의 생활을 직접 지켜보거나 이를 촬영한 영상만큼 객관적인 자료는 없을 것이고,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경 자체가 여러 환자들과의 공동생활, 규칙적인 식사의 제공, 의사·간호사에 의한 지속적인 치료·간호 등 실제 환자가 생활하는 환경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와 맞물려 환자의 활동 방식·반경, 실제 신체의 움직임이 필요한 경우 및 정도·빈도 등 입원에서의 환자의 생활 방식은 실제 생활에서의 그것과 동 일할 수 없는 점, ㉰ 또한 환자가 신체 및 정신감정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 및 진술에 따라 향후 보험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현실적·심리적인 고려는 환자의 입원 생활에서의 행동능력 및 반경을 실제보다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점, ㉱ 위 감정의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입원 상태에서 환자의 병동생활을 관찰하는 것은 환자의 실제 일상을 뒤따라 다니며 관찰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행하여지는 보충적인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입원 상태에서의 병동생활 관찰’이 이 사건 영상자료보다 종합적,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는 없다. [각주] 5) 이 사건 영상자료는 2014. 9. 22.에 촬영되었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피고에 대한 최초 신체감정은 2015. 5. 11.부터 2015. 5. 30.까지의 입원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제1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체감정결과 참조). 또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이 사건 영상자료가 복수의 전문가가 총 20일 동안 입원해 있는 피고를 관찰하고 평가한 자료와 비교하여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시된다고 하였으나, ㉮ 이 사건 영상자료를 고려한 제1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신체감정보완결과에 따르면, 피고는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기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체감정결과, 즉 피고에게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인지 등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 ㉯ 이러한 의심은 기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체감정결과를 과연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이어지고, 그에 더하여 앞서 본 입원생활의 특수성, 피고가 입원생활에서 증상을 과장하였을 가능성,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최초 감정은 이 사건 영상자료가 촬영된 때로부터 8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점까지 감안하면,6) 이 사건 영상자료를 고려하지 않은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매우 어려운 점, ㉰ 이 사건 영상자료는 누구의 보살핌이나 간섭도 없는 자유로운 상태의 피고의 모습을 촬영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영상자료는 피고의 장해상태를 평가하기에 충분히 타당한 자료라고 할 것이다. [각주] 6) 이 사건 영상자료는 2014. 9. 22.에 촬영되었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피고에 대한 최초 신체감정은 2015. 5. 11.부터 2015. 5. 30.까지의 입원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제1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체감정결과 참조). 나) 제1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는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일상생활 기본동작(B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르면, ①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②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③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④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는 불가능한 상태(3%)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 우선 피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 태‘인지를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상자료를 고려한 제1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신체감정 보완결과에 따르면, 피고는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피고가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더구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감정은 이 사건 영상 자료가 촬영된 때로부터 8개월 이후에 이루어졌다). (2) 다만 제1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신체감정보완결과에 따르면, 위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D 은 피고에 대하여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인 점(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함)을 인정하여 10%의 후유장애 지급률을 인정한 바 있고, 이 점에서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체감정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정신행동 장해의 판정기준은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 자기공명촬영(MRI),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과 같은 객관적 근거로 평가한 것이어야 하고,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 분류표상 인정되는 정신행동 장해는 뇌 조직 손상이나 뇌의 기능장애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신장해를 말하고, 환경이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심인성 정신장해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가 정신행동 장해로 인정되려면 위 상태가 뇌 조직 손상이나 뇌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감정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CC)조차도,7) ① 피고에게 정신의학적으로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 그리고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특정불능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판정함으로써, 특정불능의 정신장애의 원인이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 때문인지 ‘신체적 질환’ 때문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가능한 원인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가 보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BDLs) 제한 장해평가에 대하여도 ‘신체 상태로 인한 기능장애의 정도와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기능장애의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함으로써 피고의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가 과연 신체장애로 인한 것인지, 정신장애로 인한 것인지 분명히 하지 않았고, ③ 피고의 뇌 자기공명영상(MRI)에서 관찰되는 ‘과거 미세출혈로 인한 중뇌부근의 저 신호강도’가 뇌 기능 장애에 해당하여 행동장해를 일으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오히려 기타 이학적 검사, 임상병리검사, 뇌파검사, 뇌 단일광자단층촬영(SPECT) 결과에 따르면 정신의학적으로 유의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고 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가 뇌 조직 손상이나 뇌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정신행동 장해로 단정하여 지급률을 산정하였다. [각주] 7) 제1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체감정결과 참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B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지칭하는 것인바, 위 대구가톨릭대학교 감정의사인 재활의학과 D은, 피고의 뇌 자기공명영상(MRI)에서 미만성 축색손상 의증 소견과 전기진단학 검사에서 좌측 뇌손상 의견을 보였음을 이유로 신경계의 장해가 남아 ‘독립적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라고 판단한 바 있고,8) 영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F은 피고의 두부 전산화 단층촬영 및 뇌 자기공명영상(MRI)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의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은 척추골절 및 사지골절과 동반된 두부외상에 따른 뇌출혈로 출혈량이 소량이고 뇌 자기공명영상(MRI)상 출혈이 흡수되고 특별한 기질적 이상소견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는 장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9)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뇌 손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신경계의 장해와 별도로 정신행동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 8) 제1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신체감정보완결과 참조. [각주] 9) 갑 제5호증의 1 참조. (3) 피고는, 정신행동 장해를 판정하는 데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 성하는 심리학적평가보고서 또한 판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 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정신행동 평가의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체감정결과 및 당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PSYCHOLOGICAL ASSESSMENT REPORT)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이자 임상심리 전문가인 E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7. 3. 1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존 약관10) 중 ‘[별표1] 장해분류표,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2) 정신행동’의 아래 부분에 오기의 소지가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약관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각주] 10) 을 제6호증 참조. 살피건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와 같은 종전 약관 및 변경된 약관의 조항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전 약관 조항에 따르면,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하고,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평가의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는데, ‘임상심리 전문의’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구별 되는 용어이므로, 결국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평가의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약관이 변경됨으로써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도록 규정되었고, ‘정신건강의학이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평가의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위 변경된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변경 취지 및 약관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약관의 변경으로 실제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임상심리 전문의가 위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없었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종전 약관 규정에 따를 경우 임상심리 전문의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면 그와 같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여전히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 및 작성한 제1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체감정결과 첨부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장해판정 평가의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첨부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위 보고서는 피고에 대한 지능검사, 기억력 검사, 언어 관련 기능 검사 등에 바탕을 둔 심리검사를 수행하고 그 밖에 피고의 주관적 증상에 기초한 심리적 검사를 수행한 결과를 기재한 것일 뿐 기본적 사회활동의 수행 여부,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상생활에서의 일상생활 기본동작(B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해당 행동 수행 여부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에게 정신 행동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체감정결과에서, 피고에 대하여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에 해당함 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고, 특히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 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팔, 다리, 발가락 등의 다른 신체부위 장해는 피고의 척추장해나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 장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파생장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신체감정결과는 이러한 파생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5)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45%를 초과하는 후유장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D은 이 사건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가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 따른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팔의 장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5%)’,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신경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로 이동동작 유형 중 독립적 보행은 가능하나 오른쪽 발이 끌리는 등 파행이 있는 상태(지급률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11) 나) 영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F은 2012. 2. 23. 피고의 두부 전산화 단층촬영 및 뇌 자기공명영상(MRI)자료를 검토하여, ‘2011. 9. 18. 및 같은 해 9. 20. 두부 전산화 단층촬영 및 뇌 자기공명영상 (MRI)상 전반적인 뇌부종상태를 볼 수 있고,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에 뇌지주막하 출혈 및 좌측 측뇌실과 제4뇌실에 뇌실 내 출혈소견을 볼 수 있고, 위 출혈은 자발성 출혈이라기보다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 골절 및 사지 골절과 동반된 두부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되며, 상기의 출혈 양이 소량인 점과 2011. 12. 18. 뇌 자기공명영상(MRI)상 출혈이 흡수되고 특별한 기질적 이상소견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는 장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12) [각주] 11) 제1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신체감정보완결과 참조. [각주] 12) 제1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신체감정보완결과 참조. 다) 한양대학교 정형외과 의사 G은 2013. 3. 1. 피고의 진료기록과 방사선 사진을 검토한 후 후유장애에 관하여, ① 우측 견관절은 2012. 1.경 퇴원 당시 수동적 운동범위가 전방굴곡과 외전이 110 ~ 120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현재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향후 2년 동안 재활운동과 내고정된 금속판의 제거 시에 잔존하는 견관절의 부전강직이 있는 경우 관절유리술을 시행함으로서 호전시킬 수 있어 장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② 우측손은 수지의 굴신 운동이 양측이 비슷하고, 이는 장해에 미치지 않으며, 수지의 감각은 정상이고, 다만 직접적인 손상이 없어 경추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에 의해 근력이 부전마비가 있는 것으로서 근력도 양호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바 현재의 근력으로는 장해항목의 규정의 장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③ 우측슬관절과 족관절은 각각 경골과 내과 골절에 의해 발생된 부전강직으로 슬관절면을 침범하였지만 초기 손상에서 슬관절면의 부조화가 없고, 골절이 정복이 만족한 상태로 별다른 합병증이 없어 정상적인 골유합의 진행을 나타내며, 실제 경추손상에 의한 사지 부전마비가 없는 상태라면 장해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향후 2년 정도 물리운동으로 현재보다 일부 개선될 수 있으며, 그 이후 잔존하는 부전강직은 전적으로 경추부 손상과 관련된 사지 부전마비에 의한 파생장해로 사료되고, ④ 족지는 수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손상이 없어 경추손상과 관련된 사지 부전마비에 의한 파생장해로 나타난 것으로 향후 2년간 물리운동에 의해 일부 호전될 수 있으나 잔존하는 부전강직은 전적으로 사지 부전마비에 의한 파생장해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13) [각주] 13) 갑 제5호증의 1 참조. 라)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H이 작성한 신체장해진단서14)는 사고일인 2011. 9. 17.부터 불과 1년이 경과한 2012. 10. 31.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기재된 피고의 영구적인 후유 장해를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에 부적절하다(전항의 의사 G은 위 장해진단서는 장해가 과장되어 있는 잘못 판단된 진단서라고 판단하였고, 손가락의 장해 판단에 대하여는 제1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체감정결과와도 불일치한다). [각주] 14) 갑 제5호증의 2. 6)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상 후유장해 지급률을 원고가 자인하는 45%로 인정한다. 다. 보험금의 계산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 45%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5,000,000원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장해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15,000,000원(= 45,00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3. 6. 14.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상해의료비를 청구하였을 뿐 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반소 청구 이전에 원고에게 장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로써 장해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고 3영업일이 경과한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이영진, 남기정
후유장애
보험사
몰래카메라
사생활
증거자료
동부화재
장해지급률
2017-04-2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4다68891
손해배상
대법원 제1부 판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건】 2014다68891 손해배상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박준범, 김신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정진원, 김지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나66920 판결 【판결선고】2017. 3. 3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박AA이 이BB을 대리하여 2011. 3. 28. 이 사건 2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당시 박AA은 종전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지급능력을 훨씬 초과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등기비용이 이BB의 계좌에 입금되자 그 일부를 종전 횡령행위 보상에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횡령행위를 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보험자인 피고가 알았다면 이 사건 2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박AA은 신의칙상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박AA은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2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망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2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직접청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원칙적으로 원고들은 피보험자인 이BB이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이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이BB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원고들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선의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4장에서 하나의 손해배상청구(보험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손해배상금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피고는 그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기부담금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피고는 변호사인 이BB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BB이 제공하는 등기업무 등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1, 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BB의 직원인 박AA은 이BB의 명의로 등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이B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BB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 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소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 등기비용이 입금된 이BB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위 등기비용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BB은 자신이 수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인 이 사건 아파트 등기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결국 이BB의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 불이행은 법률서비스인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박AA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보험약관에 정한 법률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수행 불가 또는 태만 등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BB은 원고들로부터 등기비용으로 지급받은 돈을 지급할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BB과 연대하여 직접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담보범위,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피보험자의 손해, 책임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보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5점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37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BB에게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의 불이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라 면책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BB의 변호사법위반이나 박AA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이BB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BB은 박AA을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하면서 이BB의 명의로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이BB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주고, 박AA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5,000,000원씩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이BB은 박AA이 이BB의 명의로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아니하였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이BB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하여도 전혀 통제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사실, 박AA은 등기 위임계약의 위임자들이 이BB의 계좌로 입금한 등기비용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실, 박AA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행위, 이BB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행위로 인하여 각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변호사인 이BB이 박AA으로부터 대가를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박AA에게 등기사무에 관하여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무자격자인 박AA으로 하여금 등기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 등기비용에 대한 박AA의 횡령행위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BB이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의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BB이 약간의 주의만을 기울였다면 손쉽게 박AA의 횡령행위를 예견하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박AA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므로, 이BB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상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1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면책사유 중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입주자대표회의
현대해상화재보험
보따리사무장
명의대여료
등기업무
변호사책임보험
상법 제659조 1항
2017-04-26
교통사고
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30480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피고】 전국렌터카 공제조합 【변론종결】 2017. 2. 2. 【판결선고】 2017. 3. 2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8,524,454원, 원고 B에게 195,024,454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78,559,999원, 원고 B에게 273,559,999원, 원고 C 에게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6, 4. 30. 07:07경 친구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자신의 여자친구를 태우고 F 레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G 앞 도로에 이르렀다. 망인은 그곳 부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잠시 차에서 내렸다가 물건을 산 후 장난으로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옆 창문에 매달려 있었는데, D은 망인으로 하여금 차량 전면의 보닛 쪽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에 망인은 차량 전면의 보닛 위에 매달렸고, D은 장난삼아 그 상태에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약 70m 정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망인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망인이 차량에서 떨어지게 되어(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망인은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같은 날 10:12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와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형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품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D이 보닛에 망인을 매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장난으로 이 사건 차량의 보닛에 매달려 D으로 하여금 차량의 운행을 부추긴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비록 망인이 장난으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D이 망인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운전미숙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70m 정도 운행하다가 급제동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과실비율의 배분은 위와 같이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이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경력 및 소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H고등학교 전자과를 졸업하고 전자기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6. 3. 29. 전기배선 등의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I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1개월 동안 2,211,125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인턴은 해당 기간이 종료될 경우 정규직으로 취업되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정규직에 비하여 급여가 적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위 소득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서보고서(2015년)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남성의 통계소득 2,857,000원에 상당한 정도 미치지 못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장차 통계소득에 따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통계소득에 의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4) 계산 : 457,120,000원(상세한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표의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원고 A 5,000,000원 다. 과실상계 피고 책임 70% 라. 공제 기지급치료비 9,783,64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따른 2,395,062원(= 9,783,640원×0.3) [인정근거] 을 제2호증 마. 위자료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망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 대하여 63,000,000원, 원고 A, B에 대하여 각 5,000,000원, 원고 C에 대하여 3,000,000원을 인정한다. 바. 상속관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위자료 및 합계’란 기재와 같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98,524,454원, 원고 B에게 195,024,454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6.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
사망사고
렌터카
렌터카공제조합
2017-04-26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