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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가단79600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7960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 담당변호사 Y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Z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전 대통령의 친형이고, 소외 F은 G기업(주)(이하 ‘G기업’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2004. 8.경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2005. 5. 15. 특별사면(이하 ‘1차 특별사면’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07. 12.경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2008. 1. 1. 특별사면(이하 ‘2차 특별사면’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후 검찰이 2015. 3. 18.경 G기업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F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F은 2015. 4. 9. 자살을 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로비에 관한 자필 메모를 남겼다. 나. F이 사망하면서 남긴 메모지에 기재된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로비 의혹이 사실인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었고, 특히 2차 사면과 관련한 로비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사팀이 구성되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다. 피고 소속 ‘G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이하 ‘특별수사팀’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로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 4. 13. 구성되어 수사에 착수한 후 2015. 7. 2. 특별사면 관련 의혹을 포함하여 F과 관련된 각종 로비 의혹 등에 관하여 ‘G기업 관련 의혹 수사결과’라는 제목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라. 특별수사팀이 G기업 관련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F에 대한 2차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이하 ‘이 사건 수사결과’라 한다)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참석한 대다수의 언론사들은 특별수사팀의 위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원고가 F에 대한 1차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2005. 7.경 약 3천만 원을 받았고, 원고의 사면 청탁에 따라 F의 2차 특별사면이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원고가 I건설(주)(이하 ‘I건설’이라 한다)를 통해 5억 원을 수수하였으나, 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사화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F에 대한 1차 특별사면의 대가로 약 3천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특별수사팀이 ‘원고에게 F 회장의 1차 특별사면의 대가로 약 3천만 원이 전달되었으나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2차 특별사면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의 사면 청탁과 관련 없이 F에 대한 2차 사면이 이루어졌고, I건설의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특별수사팀이 ‘원고의 사면 청탁에 따라 F의 2차 사면이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원고가 I건설을 통해 5억 원을 수수하였으나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위와 같은 특별수사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수사팀은 2015. 7. 2. F 메모와 관련된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알게 된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기재한 이 사건 수사결과를 공소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발표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피의사실이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결과의 발표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인 위 특별수사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위법성 조각 항변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었으며,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있어서도 원고의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은 익명 처리를 하고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여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의 알권리와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서 F에 대한 2차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어떠한 로비를 하였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사결과의 발표에 대하여 공표 목적의 공익성,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고, 공표의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그 표현방법의 적정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특별수사팀은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 중 1차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G기업 임원이었던 L○○은 성 회장의 지시로, ’05. 5. 성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직후인 ’05. 7. A○○에게 약 3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공소시효 도과’(이하 ‘1차 특별사면 의혹 부분’이라 한다)라고 발표하였는데, 1차 특별사면 의혹 부분과 관련하여 위 발표문에 사용된 ‘특별사면 직후’, ‘공소시효 도과’라는 문구를 고려할 때 1차 특별사면 의혹 부분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원고에게 F 회장의 1차 사면의 대가로 약 3천만 원이 전달되었으나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원고를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고, 당시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을 제공받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 대다수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 기사화하였으며, 대다수의 국민들도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식하였을 것이다. ② 1차 특별사면 의혹 부분은 특별수사팀이 발표한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 중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부분이고, 누가 언제 누구에게 사면을 청탁하였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며, 또한 혐의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이 명백한 사안으로 특별수사팀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던 부분이다. 따라서 1차 특별사면 의혹 부분은 특별수사팀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다. ③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상의 L○○에 해당하는 김○○은 F의 지시로 2005년 6 ~ 7월경 약 3,000만 원 정도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스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을 하면서도, 1차 특별사면 당시에는 친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1차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F이 원고에게 사면 관련하여 부탁을 하거나 로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F의 2차 특별사면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누구의 부탁에 의해 2차 특별사면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던 점,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문에 2차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F의 지시에 따라 김○○과 F의 비서실장인 박○○(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상의 B○○에 해당한다)가 3차에 걸쳐 원고를 찾아가 F의 사면을 부탁하였던 사실과 F이 원고에게 사면 부탁을 하면서 I건설의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특별사면과 관련된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의 요지는 ‘원고의 사면 청탁에 따라 F의 2차 사면이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F이 I건설의 공사대금을 증액해 줌으로써 원고가 I건설을 통해 5억 원을 수수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고, 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다수의 언론사들도 특별수사팀의 위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위와 같은 취지로 보도하였다. ⑤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상의 I건설에 해당하는 I건설이 하도급 받은 금액이 2,759,620,000원인데 2007. 12. 28. 공사대금 약 4억 8,900만 원이 증액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I건설의 대표이사인 이AA는 I건설의 추가공사비용으로 약 5억 원 정도가 지출된 상황에서 2007. 12. 28.경 이미 지출된 돈을 보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⑥ 또한 F의 지시에 따라 김○○이 3차례에 걸쳐 원고를 방문하였는데, 김○○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날이 2007. 12. 30.이므로, 위 날짜와 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김○○이 원고를 방문한 날은 2007. 12. 27., 2007. 12. 29., 2007. 12. 30.인 것으로 판명된다. ⑦ 김○○은 F의 지시에 따라 2007. 12. 27. F의 비서실장인 박○○와 같이 1차로 원고를 찾아가 F의 사면에 관하여 부탁하였고, 2007. 12. 29. 박○○와 같이 2차로 원고를 방문하였으나 원고로부터 ‘F은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으며, 2007. 12. 30. 박○○와 같이 3차로 원고를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원고로부터 ‘법무부가 반대하는데, F은 한번 사면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F은 안된다. F은 사면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후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문 결과 보고 시에는 F이 그리 낙담하지 않았으나 세 번째 방문 결과 보고 시에는 내심 체념하는 듯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박○○는 원고를 방문하고 온 후 사면이 안 된 것으로 최종 통보를 받았으며, F이 법무부 발표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사면이 안 된 것을 확인하였고, 며칠 후 공식발표 때 사면 명단에 F이 포함되어 있어 F도 굉장히 놀랐던 것으로 기억나며, 아마 F도 사면이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에게 특별사면의 대가 등으로 금품 등을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⑧ 약 5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의 증액이 김○○의 1차 방문이후인 2007. 12. 28. 이루어졌는데, 만일 특별수사팀의 주장과 같이 그것이 사면 청탁의 대가였다면, 공사대금이 증액된 사실을 원고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F이 그러한 사실을 김○○이나 박○○에게 알려주었을 것이고, 김○○은 공사대금 증액 이후 원고를 방문한 2차, 3차 방문 시에 공사대금 증액 사실을 원고에게 전달하면서 F에 대한 사면을 부탁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김○○은 원고를 방문할 당시 I건설의 공사대금 증액 사실에 대하여 몰랐으며 김○○과 같이 원고를 방문하였던 박○○ 역시 I건설의 공사대금 증액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I건설의 공사대금이 F의 2차 특별사면 즈음에 증액된 것은 사실이나, F의 2차 특별사면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⑨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지도 않는 사실을 발표하는 경우, 더구나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 발표하는 경우 피의자는 그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어 결국 피의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할 것이다. ⑩ 만일 피의자가 기소가 되었다면 피의자는 그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으로써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나, 불기소처분 특히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무혐의라고 주장하면서 재정신청이나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처분을 다툴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 피의자는 이를 다툴 방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검찰은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더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피고 주장에 의하면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사과정에서 공소시효 도과가 확인되면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그치고 나아가 피의사실 인정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더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기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피고도 1차 사면의 경우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적어도 원고가 피의사실을 범하였다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나 단정적인 표현은 피했어야 할 것임에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피의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까지 나열함으로써 이를 듣는 언론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원고가 피의사실을 저질렀으나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믿게 하였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연령, 직업, 신분, 원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의 내용,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 이후 여러 언론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 피의사실을 보도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라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성희
손해배상청구소송
노건평
특별사면
무죄추정
성완종
수사결과발표
2018-08-31
군사·병역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4491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7449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66,805,440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E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의 병역판정 과정 1) 원고 A은 2003. 6. 23.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재학 중임을 이유로 2009. 11.경까지 입영을 연기하였고,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하여 2010. 3. 8.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 2) 원고 A은 2014. 9. 5. 경추신경뿌리병증을 이유로 병역처분의 변경을 신청하고 2014. 9. 24.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병사용진단서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의 판정이 보류되었다가, 위 원고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이 2014. 10. 1. 중앙신체검사소로 의뢰되었다. 3) 중앙신체검사소는 2014. 10. 30. 병사용진단서상 우측 익상형 견갑골로 내원한 원고 A의 임상 양상이 위 질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경근전도 검사 등을 외부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 4) G 강남성심병원의 의사 H는 2014. 11. 7. 원고 A에 대한 문진 및 신체검사를, 2014. 11. 14. 위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 원고에 대한 진단이 ‘등쪽어깨신경병증(Dorsal scapular neuropathy)'으로 위 원고의 임상 증상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G 강남성심병원에서 작성한 외래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 A의 진단명은 ‘우측 등쪽어깨신경병증’이고, 위 원고의 견갑거근(Rt levator, scapular) 및 능형근 (Rhomboid)에 위축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 각 근육에 발생한 근력 손실의 정도는 ‘G2 weakness'(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이다. 5) 중앙신체검사소는 2014. 11. 28.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757호, 이하 ‘징병검사규칙'이라 한다) 내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228-가-2)-나)-2)을 적용하여 원고 A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였다. 6) 이에 원고 A은 2014. 12. 3. 자신의 신체등위가 이 사건 평가기준 228-가-2)-나)-3)에 따라 5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판정에 대하여 I청을 하였는데, 중앙신체검사소의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는 2014. 12. 9. 우측 등쪽어깨신경손상을 이유로 위 평가기준 228-가-2)-나)-2)에 따라 위 원고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였다. 7)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15. 1. 23. 원고 A에게 위 원고의 신체등위가 4급에 해당하여 위 원고의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원고 A은 2015. 4.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는 2015. 12. 15. “이 사건 평가기준의 183과 228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위 원고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함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이에 원고 A은 2016. 3. 7.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2국민역거부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6. “등쪽어깨신경은 이 사건 평가기준 228에 열거된 말초신경에 해당하지 않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 A의 등쪽어깨신경병증이 위 평가기준 227의 상박신경총 마비에 해당되며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평가기준 227-가-2)-나)-3)에 따라 신체등위 6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구합****). 3)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22. “이 사건 평가기준 228을 적용·준용하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정도에 관한 평가기준을 함께 적용·준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17누 3475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 A의 복무현황 1)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15. 3. 5.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2015. 4. 2.까지 훈련을 받은 후 2015. 4. 16.부터 2016. 4. 14.까지 전남 **군 J 소재 J보건지소에서, 2016. 4. 15.부터 2017. 10. 18.까지 **시 소재 **시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다. 2)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17. 10. 16. 원고 A의 신체등위를 5급으로 변경하고 2017. 10. 19. 위 원고의 공중보건의사 편입처분을 취소한 후 제2국민역(의병)으로 직권 전역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의 관계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E은 원고 A의 누나이며, 원고 D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A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7. 5. 8. 원고 A과 혼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 18, 19, 23,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우측 등쪽어깨신경병증으로 인한 견갑거근 및 능형근에 위축이 있어 위 각 근육에 발생한 근력 손실의 정도가 정상 50%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평가기준 228-가-2)-나)-3)에 따라 신체등위 5급의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피고 소속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중앙신체검사소의 잘못된 신체등위 판정에 기초하여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위 처분이 취소되어 전역할 때까지 도서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면서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손해액과 관련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처분이 없었다면 수련의 과정을 마친 2015. 3.경부터 서울 내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 봉직의사로서 근무하였을 것이고 현재 받고 있는 월 평균 23,025,17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에게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2015. 3. 5.부터 전역한 2017. 10. 19.까지의 예상 수입 합계 736,805,440원(= 23,025,170원 × 32개월)을 재산상 손해로서 구하고, 위법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져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등 정신적 손해도 상당하였으므로 위자료 30,000,000원을 구한다. 다. 또한 원고 B, C은 지병이 있는 아들이 먼 타지에서 홀로 군복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원고 K은 연인과 떨어져 지내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원고 E은 하나 밖에 없는 동생이 먼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신적 고통 을 입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297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된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살피건대, 이 사건 평가기준 228이 적용되는 말초신경장애의 경우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라면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하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말초신경 장애의 일종인 ‘우측 등쪽어깨신경병증'으로 인해 견갑거근 및 능형근의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였던 사실,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한편,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쪽어깨신경은 상박신경총(Brachial Plexus)의 일부로서 중추신경의 운동자극을 능형근과 견갑거근에 전달하는 기관으로 말초신경에 해당한다. 능형근은 견갑골을 안쪽으로 당겨주는 기능을, 견갑거근은 견갑골을 위로 올리는 기능을 각 담당하고 있다. 등쪽어깨신경이 손상된 등쪽어깨신경병증은 단일신경손상(말초신경마비)으로 진단하고 이는 상박신경총에서 분지된 2개 이상의 말초신경이 동시에 손상되었을 때 진단하는 상박신경총마비와 다른 질병이다. 나) 이 사건 평가기준 183은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관한 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어 중등도 상위견갑골(Sprengel’s Deformity)을 4급이라고 평가하고 있고(183-나), 227은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에 관한 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근위축이 있는 경우를 6급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227-가-2)-나)-3)], 228은 “말초신경장애(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정중신경·척골 신경·대퇴신경·좌골신경·경골신경·총비골 신경)”에 관한 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근위축이 있는 경우를 5급이라고 평가하고 있다[228-가-2)-나)-3)]. 다) 중앙신체검사소는 이 사건 평가기준 228과 관련하여 위 조항에 언급된 7가지(요골, 정중, 척골, 대퇴, 좌골, 경골, 총비골) 말초신경 외에도 주요 운동장애를 유발하는 말초신경장애에 관하여 위 조항을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여 왔고, 이 사건 평가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을 가진 수검자에 대하여는 신체등위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의 장애 및 기능장애 유무·정도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유사한 질병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왔다. 라) 원고 A에 대한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당시 담당 징병전담의사는 위 원고가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위탁검사 결과 등을 참고로 하여 등쪽어깨신경은 이 사건 판정기준 228에 기재된 말초신경 7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준용하면서, 증상이나 장애에 있어 유사한 선천성 기형 중 중증도 상위견갑골(위 판정기준 183-나)과 같은 신체등위인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 미만인 경우’를 적용하여 4급으로 판정하였고, 위 원고의 실제 근력 범위는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마) 이 사건 평가기준은 2018. 2. 1.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원고 A의 질병인 ‘우측 등쪽어깨신경병증’은 근력의 정도와 상관없이 위 평가기준 229가 적용되어 신체등위 3급에 해당하게 되었다. 3)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A의 신체등위 판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평가기준에 모든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대한 평가 내지 판단 기준을 망라하여 규정하여 놓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의 판정은 질병의 유무, 경중의 진단 및 피검자의 신체상태가 군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병역처분을 위한 신체등위 판정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징병전담의사 등이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미리 정한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 없이 신체등위를 판정하면 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소속 징병전담의사들은 원고 A이 제출한 자료들을 참조하여 위 원고의 신체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한 후 당시 통용되던 이 사건 판정기준 적용방식에 따라 위 원고의 신체상태를 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위와 같은 판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등쪽어깨신경마비는 단일 말초신경 손상에 해당하고 상박신경총마비(상박신경총에서 분지된 2개 이상의 말초신경이 동시에 손상된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1심은 원고 A의 질병을 상박신경총마비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항소심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다른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말초신경장애 조항인 이 사건 평가기준 228을 준용하되 실제 증상 및 장애 정도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왔으므로 증상 및 장애 정도가 비슷한 선천성 기형(중증도 상위견갑골)과 같은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도록 판정하였는바, 여기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자의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신체등위 1 내지 4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선천성 기형(중증도 상위견갑골)의 장애와 원고 A의 등쪽어깨신경병증으로 인한 익상형 견갑골 장애는 그 증상 및 장애의 정도가 유사하고, 오히려 장애의 측면에서만 보면 선천성 상위견갑골의 장애 정도가 평균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이며, 위 원고 스스로도 의사로서의 근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2018. 6. 12.자 준비서면 등), 피고 소속 징병담당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게 될 원고 A의 실제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한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행정소송의 항소심도 자의적으로 평가기준을 혼합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만들어 내면 안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것일 뿐 위 원고의 신체상태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다. 라) 비록 이 사건 처분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평가기준 228이 개정되어 원고 A과 같이 말초신경장애이나 위 7가지 말초신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위 평가기준 229을 적용하여 신체등위 3급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평가기준 228에 언급된 말초신경 7가지는 근위축이 수반될 경우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수반하는 주요 말초신경으로 병무청은 위 7가지 말초신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장애를 유발하는 말초신경장애의 경우에만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던 점, 등쪽어깨신경은 위 7가지 말초신경과 달리 손상되더라도 기능소실이 심하지 않아 재생이나 재건이 필요한 신경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 A은 이 사건 평가기준 228이 넓게 준용되어 온 것에 대한 반사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설령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원고의 일실수익(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일반의사로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위 원고가 얻을 수 있었을 예상수입)을 배상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손해액 등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재판장), 이소민, 박진욱
병무청
신체등급판정
병역판정
병역법제12조
2018-08-02
국가배상
대법원 2016다220099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다220099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3, 6 기재와 같다.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1, 2, 4, 5, 7 내지 14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수행자 김○○, 이○○, 왕○○, 양○○, 서○○, 한○○, 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29. 선고 2015나2070271 판결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정AA, 김BB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정AA, 김BB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정AA, 김B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정AA, 김BB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남매 관계인 원고 나CC, 나DD은 1981. 3.경 불법체포 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기소된 후 1982. 4. 20. 항소심에서 고정간첩 범죄사실로 원고 나CC은 징역 7년, 원고 나DD은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 나CC, 나DD의 상고가 1982. 7. 27.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나CC, 나DD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4. 6. 26. 원고 나CC, 나DD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 나CC의 아들인 원고 정AA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 10.경 주식회사 ◇◇◇◇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1980. 7.경 주식회사 △△△△상사에 경력사원으로 특채되어 근무하던 중 1982. 7. 말경 퇴사하였다. (4) 원고 나CC의 사위인 원고 김EE은 1969. 2.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3. 10. 주식회사 ▽▽전자에 입사한 후 4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하여 특허과장으로 근무하였으나, 1983. 2. 10. 퇴사하였다. (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원고 나DD이 “1980. 11. 일자미상경 주식회사 ▽▽전자의 거래업체인 789개 회사의 명단을 입수하고, 1981. 1. 중순경 주식회사 △△△△상사의 거래업체인 169개 회사의 명단을 입수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해 간첩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6) 당시 ‘남매간첩단’, ‘고정간첩 2명 검거’ 등의 제목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는데, 원고 나CC, 나DD의 이름과 나이, 사진, 직업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보도되었고, 그 기사 중에는 “▽▽전자 특허과장 김EE에게 20만 원을 제공, ▽▽전자 등의 거래처 명단을 입수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심은 원고 정AA, 김BB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수사기관이 원고 나CC, 나DD을 기소하기 직전 국내에서 고정간첩으로 암약하던 원고 나CC, 나DD을 검거하였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 다수의 언론에서 원고 나CC, 나DD의 이름과 얼굴을 모두 공개하고 이들이 고정간첩이라는 내용을 중요 사건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보도하였다. (2) 당시 원고 정AA, 김EE은 명문 대학을 졸업한 후 국내 유수의 회사들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정AA의 어머니이자 원고 김EE의 장모인 원고 나CC과 그 동생인 원고 나DD에 관한 이와 같은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인하여 원고 정AA, 김EE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직장에서 종전에 하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심대상판결의 내용 중에 원고 나DD이 원고 정AA, 김EE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들의 거래정보를 입수하여 고정간첩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원고들은 근무하던 회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직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4) 특히 당시 언론에서 원고 김EE의 실명 및 직책까지 그대로 적시하면서 원고 김EE이 원고 나DD으로부터 돈을 받고 거래처 정보 등을 유출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여 원고 김EE의 경우에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영업비밀 유출 등의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발당하여 수사를 받게 될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다. (5) 결국 원고 김EE은 2013. 2. 10., 원고 정AA은 2012. 7. 말경 각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였다. (6) 위 원고들이 회사를 사직하고 정권이 바뀐 후에도 남·북한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고정간첩의 아들, 사위라는 사실 및 고정간첩에게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의 거래정보를 유출한 사람이라는 낙인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자신들의 학력이나 경력에 걸맞은 직장에 취업하여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원고 정AA, 김EE이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위 원고들의 학력, 경력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지 못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 위 원고들의 경력에 상응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이 사직한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후 그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얻은 실제 소득을 공제하거나 또는 그것이 분명치 않을 때에는 위 원고들이 일용 노임조차 얻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용 노임 상당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14703 판결 참조). 그럼에도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원고 정AA, 김EE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불법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 정AA, 김BB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정AA의 위자료를 1억 5,000만 원, 원고 김BB의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나CC, 나DD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강압적인 조사를 받은 후 유죄판결을 받고 장기간 구금되었던 것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소멸시효 및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정AA, 김BB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정AA, 김BB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정AA, 김B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위자료
불법행위
간첩조작사건
남매간첩단
2018-07-27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428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1428 손해배상(국)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주희, 오민애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성수 【변론종결】 2018. 6. 26.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0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7. 4.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생이던 조FF(당시 만 22세, 1974. 4. 27.생)은 1997. 4. 3. 2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에 있는 *** 햄버거 가게 화장실 안에서 소변을 보다가 휴대용 칼에 의하여 오른쪽 목 부위를 3회, 가슴부위를 2회, 왼쪽 목 부위를 4회 찔린 후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 A, B는 망 조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 D, E은 망인의 누나이다. 나. 수사기관의 수사 및 처분 경과 1) 경찰에서는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미합중국 군대 군속의 자녀인 미합중국 국적의 ** * 패터슨(** * Patterson, 19**. **. *.생, 이하 ‘패터슨’이라 한다)과 역시 미합중국 국적의 에드워드 * *(Edward * *, 19**. *. **.생, 이하 ‘에드워드’라 한다)를 각 망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수사한 후 1997. 4. 9. 위 사건을 각 기소의견(살인의 공범)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2) 한편 당시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미군 범죄수사대(Crime Investigation Division)는 망인 사망 당시 패터슨의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던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패터슨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후, 범행에 사용된 칼과 패터슨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셔츠를 불태우고 남은 조각 등을 찾아내 압수하고, 패터슨 및 패터슨의 친구 또는 지인 등 약 15명에 대한 조사와 진술청취 등을 거쳐 망인을 칼로 찌른 자는 패터슨이라고 결론내리고 관련 자료를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검사인 박○○ 검사는 검찰 수사를 종결한 후 경찰 및 미군 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와는 달리, 에드워드에 대하여는 망인을 살해한 혐의(살인죄)를, 패터슨에 대하여는 1997. 2. 초순경부터 1997. 4. 3. 22: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인 휴대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에드워드가 위 살인범행에 사용한 휴대용 칼을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미8군 영내 하수구에 버렸다는 혐의(증거인멸죄)를 각각 적용하여 1997. 4. 26. 에드워드와 패터슨을 기소하였다. 한편, 당시 담당 수사검사인 박○○ 검사는 패터슨의 살인혐의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패터슨 및 에드워드에 대한 선행 형사재판의 경과 1) 위와 같은 검사의 기소에 따라 진행된 선행 형사재판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패터슨과 에드워드는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패터슨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패터슨은 이에 따라 천안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8. 8. 15.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2) 에드워드는 살인죄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1998. 4. 24. 대법원으로부터 그가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98도421 판결), 이에 따라 1998. 9. 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98노1075 판결), 환송 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1999. 9. 3. 대법원에서 결국 기각되면서(98도3695 판결) 에드워드에 대한 형사재판은 무죄로 종결되었다. 3)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담당검사는 패터슨과 에드워드를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에드워드에 대하여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선행 형사재판의 결과 에드워드는 망인 살인사건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패터슨은 살인죄로 기소조차 되지 아니하여 패터슨의 살인죄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패터슨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 및 패터슨의 출국 1) 원고 A은 에드워드에 대한 살인죄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1998. 11. 9. 패터슨을 망인 살인혐의로 고소하였다. 담당검사는 수사를 재기하면서 1998. 11. 23. 패터슨이 위 고소사건의 피의자로서 수사 중이고 형집행정지 중이라는 이유로 1998. 11. 24.부터 1999. 2. 23.까지 3개월 동안 패터슨의 출국을 정지하여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여 그 기간 동안 패터슨의 출국은 정지되었다. 위 담당검사는 출국정지기간이 만료되자 1차로 1999. 2. 23., 2차로 1999. 5. 24. 그의 출국정지기간을 각각 3개월씩 연장하여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여 1999. 2. 24.부터 1999. 5. 23.까지, 1999. 5. 24. 부터 1999. 8. 23.까지 각각 3개월 동안씩 패터슨에 대한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되었다. 2) 그런데 1999. 8. 23.경 당시 패터슨에 대한 고소사건의 담당검사는, 그 즈음 참여계장이 유흥주점 단속과 관련하여 업주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자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경황이 없었던 나머지, 같은날 패터슨에 대한 출국정지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새로운 연장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 담당검사는 1999. 8. 26. 같은 검찰청 특수부로 자리이동을 하면서 법무부로부터 패터슨에 대한 출국정지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후임 참여계장에게 출국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후임검사의 결재를 받아 법무부에 출국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패터슨에 대한 2차 출국정지 연장기간이 이미 만료된 지 사흘만인 1999. 8. 26.부터 다시 패터슨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3) 위와 같이 패터슨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1999. 8. 24.과 1999. 8. 25. 이틀 동안 해제된 상태로 있었고, 패터슨은 그 틈을 타 1999. 8. 24. 김포공항을 통하여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마.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및 국내 송환 1) 검사는 2002. 10. 17. 패터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미합중국으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조치를 취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 12. 10.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용 확인서를 발송하였고, 법무부는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미합중국 법무부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였다. 3) 패터슨은 2011. 5. 17. 미합중국에서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재판에 회부되었고, 2011. 11. 2.부터 시작된 범죄인 인도재판 심리 결과에 따라 결국 2015. 9. 23.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 바. 패터슨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과 1) 검사는 패터슨이 송환되기 전인 2011. 12. 22. 패터슨에 대하여 망인을 살해한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 29. 패터슨이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20년 형을 선고하였다(2011고합1600 판결). 이에 대하여 패터슨이 항소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16. 9. 13.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노562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패터슨의 상고가 2017. 1. 25.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패터슨에 대한 형사재판은 확정되었다(2016도15526 판결). 3) 패터슨에 대한 확정된 형사재판의 범죄사실은 패터슨이 에드워드와 공모하여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최초 수사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 망인에 대한 살인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패터슨과 에드워드가 살인죄의 공범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미군 범죄수사대 역시 망인을 칼로 찌른 자는 패터슨이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경찰과 미군 범죄수사대의 견해는 당시 수집된 여러 객관적인 증거 및 각종 정황증거, 범행 직후의 왜곡될 가능성이 적은 여러 명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내려진 합리적인 의견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최초 수사 및 처분을 담당한 피고 소속 담당검사는 살인사건과 같은 중대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하고, 위와 같은 초동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에드워드가 망인을 칼로 찔렀고, 자신은 단순한 목격자에 불과하다.’는 패터슨의 진술을 진실로 믿은 나머지, 패터슨에 대하여 살인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당시 담당검사의 수사 및 그에 따른 처분은 당시 수집된 증거자료 및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패터슨에 대한 추가 수사 및 범죄인 인도청구를 적시에 하지 않은 위법 선행 형사재판에서 에드워드에 대한 살인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어 패터슨이 망인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로 다시 부상하게 되었고, 원고 A이 1998. 11. 9. 패터슨을 살인혐의로 고소한 이래로 망인의 유족들이 수년 동안 망인 살인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수사 진행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피고 소속 담당검사로서는 패터슨의 소재를 파악하고 범죄인 인도청구를 적시에 하는 등 조속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담당검사는 패터슨에 대한 별다른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패터슨이 출국한 1999. 8. 24.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2009. 12. 29.에야 비로소 미합중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였는바, 이 역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인 위법한 행위이다. 다. 인격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위와 같이 피고 소속 담당검사가 1997. 4.경 살인죄의 범인임이 명백한 패터슨을 살인죄로 기소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수사와 불기소처분을 하고, 선행 형사재판 이후 패터슨에 대한 추가 수사 및 범죄인 인도청구를 적시에 하지 않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망인 살인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20년 가까이 지연되었고, 진상 규명에 대한 망인의 유족들의 합리적인 기대가 장기간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소속 담당검사가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금원과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지만, 검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불행사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이다2344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9517 판결 등 참조).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나. 최초 수사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 여부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범행 현장의 재연 사진은 아래와 같다. 나) 패터슨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패터슨이 에드워드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기 오른쪽 부분과 왼쪽 벽 사이에 기대 서 있었는데, 에드워드가 소변을 보고 있던 망인의 오른쪽 목 부위를 칼로 찔렀다. 망인이 왼손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며 돌아서자, 에드워드는 망인의 가슴과 왼쪽 목 부위를 찌른 후 칼을 바닥에 버리고 화장실을 나갔다. 이후 망인이 패터슨 쪽으로 다가와, 패터슨은 세면대 오른쪽 부분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으로 망인을 밀친 다음 바닥에 떨어진 칼을 들고 화장실을 나왔다.”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에드워드는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보았는데, 패터슨이 갑자기 망인의 오른쪽 목을 칼로 찔렀다. 에드워드가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보니, 망인이 돌아서서 패터슨을 때리려는 순간 패터슨이 이를 피하면서 망인의 몸과 왼쪽 목 부위를 계속 찔렀다. 이후 패터슨이 에드워드를 밀치면서 화장실을 빠져 나갔고, 망인이 구석에 쓰러질 때 에드워드도 화장실을 나왔다.”라고 주장하였다. 다) 범행 이후 패터슨은 양손과 머리, 상의, 하의 등 온몸에 피가 많이 묻었던 반면, 에드워드는 상의의 오른쪽 어깨 앞과 뒤쪽에 스프레이로 뿌린 듯한 형태로 소량의 피가 묻어 있었을 뿐 옷의 다른 부위나 양손, 머리 등에 피가 묻어 있지 않았다. 라) 패터슨은 랜△ △△△ △ △△(이하 ‘랜△’라고 한다)이 패터슨의 피 묻은 셔츠를 불태우는 것을 내버려 두었고, 범행 도구인 칼을 하수구 도랑에 버렸다. 반면 에드워드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신▽▽ ▽▽ ▽▽▽를 만나러 갔고, 이후 집으로 가서 옷을 벗어두었는데 이를 그의 어머니가 세탁하였다. 마) 1997. 4. 5. 시행되어 1997. 4. 21. 작성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많은 손상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손상은 목동맥(경동맥)과 목정맥을 절단한 왼쪽 경부(목 왼쪽에 있는) 자창이다. 특히 이 자창으로 잘린 목동맥은 굵은 동맥이고, 다른 장기들이 빈혈상을 보이므로, 밖으로 출혈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망의 상황에 대하여 “변사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은 목동맥과 목정맥 절단인데 이 혈관들은 매우 굵은 혈관들이므로 손상을 받고 사망에 이른 시각은 매우 짧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자창 외에도 칼로 생긴 예기 손상이 여럿 있는데, 이 중 방어흔으로 볼 수 있는 손상은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변사자는 아주 짧은 시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수사 당시 이루어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서, 패터슨의 진술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진단할 수 있는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에드워드의 진술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진단할 수 있는 현저한 반응이 나타났다. 사) 패터슨에 대한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2011 고합1600)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가해자가 망인의 목 오른쪽 부분을 찌르자 망인의 목 오른쪽 부분에서 피가 위쪽 방향으로 뿜어져 나왔고, 망인이 왼손으로 목 오른쪽 부분을 막았음에도 피가 손가락 사이로 분수처럼 나올 정도로 뿜어져 나오는 세기가 강하였으며, 이후 가해자가 망인의 목 왼쪽 부분을 찌르자 목 왼쪽 부분에서 목 오른쪽 부분에서 나왔던 피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피가 울컥울컥 나왔다. (2)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의 오른쪽 귀 2.5cm 아래에 발생한 길이 2.4cm 수평의 자창으로 인해 목동맥의 가지 하나가 완전히 절단되었고, 왼쪽 귀 3.8cm 아래에 발생한 길이 4cm, 수평의 자창으로 인해 목동맥과 목정맥이 완전히 절단되었다. 현장 사진에 따르면, 오른쪽 소변기가 붙어 있는 벽 윗부분과 오른쪽 소변기에 상당량의 혈흔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망인은 발견 당시 왼쪽 소변기가 붙은 벽과 그 옆 벽면 사이의 모서리에 목을 기댄 채 목을 숙인 형태로 누워 있었고, 배낭을 메고 있었으며, 바지가 내려간 상태였고, 망인이 발견되었을 당시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당시 망인은 목동맥 가지와 목동맥, 목정맥이 완전히 절단되는 치명상을 입어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결과 목동맥이 절단된 후 매우 짧은 시간에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있어 피고 소속 담당검사가 최초 망인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처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패터슨의 살인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그를 기소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이 살해될 당시 범행 현장인 햄버거 가게의 화장실 안에는 망인 이외에 패터슨과 에드워드 두 사람만이 있었으므로, 망인은 패터슨과 에드워드의 공모에 의하거나 적어도 둘 중 한 사람에 의하여 살해되었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패터슨과 에드워드 이외의 자가 개입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패터슨과 에드워드는 서로 상대방이 망인을 살해하였고 자신은 단지 목격자일 뿐이라고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어 서로가 객관적인 목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두 사람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각기 모순된 두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이 당시 범행 현장인 화장실 내의 혈흔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혈흔 등에 비추어 보면, 에드워드의 주장은 특별한 모순이 발견되지 않으나, 패터슨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쉽사리 해소하기 힘든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모순점만을 살펴보더라도 패터슨의 살인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 세면대의 오른쪽 윗부분과 안쪽 부분에 묻어 있는 피의 양이나 그 흔적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칼에 찔린 후 화장실 왼쪽 구석으로 쓰러지기 전에 세면대 오른쪽 부분을 짚고 있는 상태에서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는데, 패터슨의 진술과 같이 패터슨이 세면대 오른쪽과 벽 사이에 서서 범행을 목격하다가 패터슨 쪽으로 다가오는 망인을 세면대 오른쪽에 기대어 밀쳐 낸 것이라면, 세면대 오른쪽 윗부분과 안쪽 부분에 그와 같이 많은 양의 피가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패터슨의 진술과 같이 범행 당시 패터슨이 세면대 오른쪽과 벽 사이에 서 있었다면, 패터슨의 몸에 가려 피가 묻지 않는 부분(outline void pattern)이 있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왼쪽 소변기부터 세면대까지 이르는 벽에 빈 부분이 없이 핏자국이 죽 이어져 있다. ㉰ 패터슨의 진술과 범행 현장의 혈흔 사이에 모순이 없으려면, 패터슨이 망인을 밀치고 그 자리를 떠난 뒤 망인이 다시 세면대 쪽으로 다가와 세면대를 짚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망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소를 9차례나 칼에 찔려 다량의 출혈이 있었는데, 패터슨이 망인을 밀친 후에 망인이 다시 몸을 일으켜 세면대까지 올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패터슨에 대한 살인사건 재판(2011고합1600 판결)의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건의 담당검사는 1997년 당시의 수사기록 및 불기소결정서를 검토한 후 이 사건의 최초 수사 및 처분을 담당한 검사에 대하여, “당시 수사검사는 패터슨과 에드워드가 모두 범행 현장에 있었고 피가 묻은 점에 비추어 양자가 공범일 가능성이 정황상 농후하고, 그들이 진실을 진술할 것으로 담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모순되는 그들의 진술 중 한 명의 진술은 사실일 것으로 속단한 나머지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미루는 그들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의 본질을 ‘패터슨과 에드워드 중 한명이 단독으로 망인을 살해하고, 나머지 사람은 단순히 목격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수사 및 판단을 하였다. 그 결과 당시 수사검사는 살인사건 수사검사로서 하여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사사항인 사체에 남겨진 상처와 범행 도구를 대조하여 범행 도구의 사용방법을 확인하고, 범행 현장에 남겨진 혈흔을 통해 가해자와 범인의 동선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에는 소홀히 한 채,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양자의 진술 중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였다. 결국 당시 수사검사는 패터슨과 에드워드의 ‘진술의 늪’에 빠져 사건의 해결 방향을 찾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② 망인은 짧은 시간 동안 9차례나 목과 가슴 부위를 칼에 찔려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렀을 정도로 다량의 피를 흘렸다. 여기에 망인의 상처 부위 및 형태,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접이식 칼, 칼날길이 9.5cm),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범행 현장의 혈흔 형태 등을 더하여 본다면, 망인을 칼로 찌른 자는 망인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9차례나 칼로 찌르는 동안 칼을 잡고 있던 손을 비롯하여 몸 여러 곳에 적지 않은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에드워드가 망인을 직접 찔렀음에도 양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상의에 스프레이로 뿌린 형태로 소량의 피만 묻힌 반면, 패터슨이 그의 주장대로 자신 쪽으로 다가온 망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피가 많이 묻게 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위 패터슨에 대한 살인사건 재판의 담당검사도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범인이 망인을 칼로 직접 찔렀음에도 피를 묻히지 않거나 점점 형태로 소량의 피만 묻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①항에서 살펴 본 범행 현장의 혈흔에 비추어 볼 때에도 몸 전체에 다량의 피가 묻게 된 경위에 관한 패터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당시 수사검사는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에 배치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패터슨의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당시 수사검사는 망인에 대한 부검을 담당하였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이□□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은 선행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사체부검과 범행 현장의 상황을 통하여 볼 때, 망인은 소변을 보던 중 뒤에서 급작스런 공격을 당하였고 그 때 입은 목의 자창은 수평이거나 위에서 아래쪽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범인은 키가 176센티미터인 피해자보다 키가 컸을 가능성이 많고, 또 그 후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배를 찔리기까지 하였는데도 방어흔으로 볼 수 있는 손상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인은 힘이 매우 센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당시 수사검사는 이□□의 위와 같은 법의학적인 견해와 에드워드는 키가 180 센티미터, 몸무게가 105킬로그램 가량 되고, 패터슨은 키가 172센티미터, 몸무게가 63 킬로그램 가량 되는 점 등을 비교하여 에드워드를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은 선행 형사재판 법정에서 “가해자의 키가 클 것이라고 추론한 것은 단언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추론한 것이다. 소변을 보는 자세에 따라 키는 가변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였고, 범행 도구인 칼의 칼날이 상당히 날카로워 찌르는데 큰 힘이 들지 않으며, 가해자가 손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경우 둘의 신장 차이는 큰 의미가 없고, 가해자의 공격으로 피해자의 중심도 상당히 무너졌으리라는 사정을 더해보면, 단순히 체격만으로 에드워드를 가해자라고 판단한 당시 수사검사의 판단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을 뿐만 아니라 쉽게 수긍하기도 어렵다. ④ 한편,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진술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보조적인 자료에 불과할 뿐이어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진술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데 참고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선행 형사사건에서 에드워드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거짓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에드워드는 패터슨과는 달리 통역인 제공요청을 거절당하고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검사가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자체를 그대로 신빙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둘 중 한 사람은 단순 목격자에 불과한 것으로 전제하고(이러한 전제 자체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서 패터슨의 진술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진단할 수 있는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에드워드의 진술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진단할 수 있는 현저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을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로 참작하여 패터슨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아래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들 역시 당시 수사검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당시 수사검사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 패터슨은 *** 화장실에서 나와 곧바로 4층 #### 화장실로 올라가서 머리와 얼굴, 양손에 묻은 피를 씻고, 피가 묻은 셔츠를 갈아입고 모자까지 빌려 쓴 다음 건물 밖으로 나왔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 패터슨은 랜△가 피 묻은 셔츠를 불태우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고, 범행 도구인 칼을 하수구 도랑에 버리는 등 통상 범인이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 ㉰ 또한 패터슨은 #####에서 여자 친구인 미◇ ◇◇ ◇◇(이하 ‘미◇’이라고 한다)에게 같이 가자고 하였다가 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는데도 자신의 무고함을 설명하지 않았다. ㉱ 패터슨은 망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여자 친구인 미◇이나 가장 친한 친구인 랜△로부터 질문을 받고서도 에드워드가 범인이라는 변명을 하지 않았다. 나) 살피건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또는 처분 결과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기관이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인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에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은 그 당시의 상황과 수집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당시 수사검사가 에드워드만을 살인죄로 공소제기한 것이 추후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무죄로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선행 형사재판의 1, 2심 판결 모두 부검의 이□□의 증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하여 에드워드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였는바, 당시 수사검사가 에드워드만을 살인죄로 공소제기한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였다면, 위와 같이 에드워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제반 사정 및 특히 선행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패터슨과 에드워드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서는 에드워드에 대하여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만을 진행하여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추가 수사 및 범죄인 인도청구를 적시에 하지 않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법무부는 1998. 11. 24.부터 1999. 8. 23.까지는 패터슨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였지만 담당검사의 과실로 1999. 8. 24.과 1999. 8. 25. 이틀 동안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패터슨은 그 틈을 타 1999. 8. 24.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형사사건에서의 협조와 사법공조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범죄인의 인도를 위하 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조약은 현재 발효 중이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0. 11.경과 2002. 1.경 2회에 걸쳐 한·미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라 패터슨의 살해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미합중국 법무부에 수사공조를 요청하였고, 법무부는 2005. 9. 22. 미합중국 법무부에 패터슨의 소재파악을 위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 12. 10.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용 확인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2009. 12. 29. 미합중국 법무부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였다. 위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른 인도재판 심리결과에 따라 패터슨은 2015. 9. 23.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 마) 검사는 패터슨의 신병을 확보하기 전인 2011. 12. 22. 패터슨에 대하여 망인을 살해한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법무부는 2000. 11.경, 2002. 1.경, 2005. 9. 22. 3차례에 걸쳐 미합중국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미합중국 법무부는 패터슨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② 2009. 9. 27. 한 언론사에서 패터슨이 2009. 8. 10.경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카운티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법무부는 2009. 10. 9. 미합중국 법무부에 패터슨의 지문자료와 과거 사진자료를 송부하여 몬트레이카운티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패터슨과 동일인인지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미합중국 법무부는 몬트레이카운티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자와 패터슨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던바, 2009. 10.경 비로소 패터슨의 소재가 공식적으로 파악되었던 점, ③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2009. 12. 29. 미합중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였던 것인바, 위와 같은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언론사나 사설기관에서 패터슨의 미합중국 내 소재를 수사기관보다 먼저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한정된 인력·자원과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직접 다른 나라에 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미합중국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는 외에 다른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탓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⑤ 이후 피고 소속 담당검사는 애초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2. 4. 2.을 도과하여 패터슨을 기소하게 될 경우 향후의 재판과정에서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터슨의 신병을 확보하기 전에 보완수사를 거쳐 패터슨을 기소하였는바,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담당검사의 조치는 적정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에드워드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또는 패터슨에 대한 신병확보 등이 다소 지연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또는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에드워드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 이후에 수사기관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패터슨의 신병을 확보함에 있어 피고 소속 담당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판력 저촉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미 2001년에 피고를 상대로 망인 살인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들과 망인의 조부인 조◈◈이 2001. 1. 17.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속 담당검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1999. 8. 23. 만료되는 패터슨의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패터슨이 국외로 도주하였고, 이에 따라 패터슨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들은 진상 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박탈당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2. 6. 25. 원고들 및 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1가합3899 판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03. 5. 15. 원고들과 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2002나41031 판결), ③ 이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2005. 9. 9.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2003다29517 판결), ④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5. 12. 6. 변론을 종결하고, 2006. 1. 17. ‘당시 패터슨의 살인혐의에 대한 수사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검사로서는 패터슨의 출국정지기간을 면밀히 점검하여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또는 적어도 1999. 8. 23. 당시에는 출국정지기간이 만료될 경우를 대비하여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간과하여 출국정지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담당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원고들 및 조◈◈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C, D, E 및 조◈◈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패터슨의 출국일인 1999. 8.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2005나78454 판결), ⑤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2006. 5. 26. 기각된 사실(2006다14479 판결)이 인정된다. 다) 판단 (1)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한 행위의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종전 소송에서 구한 ‘검사가 1999. 8. 23. 과실로 패터슨에 대한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고 있는 ‘망인 살인사건에 대한 1997. 4.경 담당검사의 위법한 수사 및 불기소처분과 에드워드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 후 추가 수사와 범죄인 인도청구를 적시에 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비록 망인에 대한 살인사건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 소속 담당검사에게 부여된 직무의 내용, 그 직무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및 시기 등의 내용이 모두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는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이 종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하여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은 이미 종전 소송에 따른 손해의 배상으로써 모두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는, 피고 소속 담당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인데,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담당검사의 위법한 수사 및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7. 3.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7. 1. 25. 패터슨에 대한 대법원의 살인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고, 수사 및 기소, 피해자 구조의 책임이 있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의 증언, 원고 B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유족들은 에드워드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직후 검찰청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망인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을 거듭 요청한 사실, ② 망인의 유족들이 1998. 11. 7.경 패터슨을 살인혐의로 고소하려고 하였지만 검찰청 민원실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거론하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절하였고, 1998. 11. 9. 망인의 유족들이 언론사 기자들의 도움을 받아 재차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자 그제야 담당검사가 직접 내려와서 고소장을 접수하였던 사실, ③ 망인 살인사건의 담당검사는 1999. 10. 10.경 망인의 유족을 면담하고 1999. 12.경 유족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당시 패터슨이 이미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패터슨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던 사실, ④ 망인의 유족들은 1999. 12.경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패터슨의 출국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10년 이상 계속하여 수사기관에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의 진행을 요청하거나 진행상황을 문의하였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그에 관한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패터슨이 2015. 9. 23.에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그에 대한 살인죄의 유죄판결이 2017. 1. 2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은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얻게 된 정보와 수사기관의 판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 스스로가 그와 관련된 정보 모두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거나 혹은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이 보유한 자료 내지 정보에 관하여 접근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사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위법한 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에드워드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수사기관에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였으나, 그에 대한 응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 측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망인의 유족들의 권리인 고소장 접수를 막으려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유족들에게 제공한 패터슨의 출국여부에 관한 정보는 사실에 기초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나아가, 원고들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및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당시에 현출되었던 자료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패터슨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상이 완전하게 규명될 때까지는 원고들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패터슨에 대한 살인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7. 1. 25.부터 기산하여 시효기간 내인 2017. 3. 29.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인정금액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은 패터슨과 에드워드 이외의 자가 개입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망인은 두 사람의 공모에 의하거나 적어도 둘 중 한명에 의하여 살해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처음 수사, 기소함에 있어 충분한 증거수집 및 정확한 사실인정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여 애초 가해자로 기소된 에드워드는 무죄로 석방되고 진범인 패터슨이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있으나 처벌받는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너무도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②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잘못에 따라서 망인 살인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20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당초 수사검사가 패터슨의 진술을 만연히 신뢰한 나머지 위법한 수사 및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만으로도 망인의 유족들이 오랜 기간 헤아릴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았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더욱이 망인의 유족들은 10년 이상 검찰에 적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사건의 진행상황을 문의하기도 하였으나, 검찰 측에서는 고소장의 접수를 거절하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유족으로서의 적정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그로 인한 원고들의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던 망인의 유족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사설기관 등을 통하여 스스로 이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언론사나 시민사회의 도움을 얻는데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망인의 유족들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 마련을 위해 거주하던 주택까지 매각하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망인의 모친인 원고 B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년 전에 초동수사 담당 검사가 수사 및 기소를 잘못해서 일이 꼬이고 살인범들이 다 나오고 피해는 우리 FF이, 우리 가족들이 입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범인 놈들도 나쁘지만, 또한 검사도 우리한테는 범인 못지않게 잘못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서명을 받고 변호사 비용을 내고 돌아다니는 비용으로 쓰고 그것도 모자라 큰딸 전세금, 딸들 퇴직금 온 식구가 재수사해서 범인 밝히는 데에만 힘쓰고 21년째 버티고 살았습니다. 검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아들 죽은 피해자 가족한테 21년째 이 고통을 주어야 됩니까.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억울한 사람한테 잔인하고 이렇게 혜택을 못 받게 합니까. 검사도 공무원인데 검사가 잘못하면 국가가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현재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도 아울러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원고 A, B : 각 150,000,000원 ○ 원고 C, D, E : 각 20,000,000원 나.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 사건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하므로 이 사건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본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6.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이태원살인사건
검사직무위반
검찰청법제4조
인격적법익
범죄인인도
출국금지조치
2018-07-26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9164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8916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조현수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진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소6291890 판결 【변론종결】 2018. 5. 23. 【판결선고】 2018. 6.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48,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43,8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70,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사****호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 중구 녹지사업소는 서울 중구에 있는 남산순환도로 가로수를 관리하는 자이다. 2016. 12. 22. 08:15경 원고 버스가 남산순환도로 일방통행도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도로 쪽으로 쓰러지는 가로수(이하 ‘이 사건 가로수’라 한다)가 원고 버스 지붕으로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버스는 2016. 12. 23.부터 2017. 1. 23.까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를 받았는데 그 수리비 15,100,000원 중 5,000,000원은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사(B화재애니카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10,100,000원은 원고가 2017. 3. 14. 지급하였다. 이와 별도로 원고가 원고 버스를 위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영업손실은 4,143,873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저15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로수가 쓰러진 것은 갑작스런 폭우 및 돌풍으로 지반이 약화되어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태에 해당하고, 오히려 원고 버스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쓰러지는 가로수를 피하지 못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많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남산순환도로의 가로수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로서는 집중호우 등으로 가로수의 지반이 약해져 쓰러지면서 그 옆을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에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가로수의 뿌리가 비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쓰러질 위험이 있으면 뽑아내거나 지지대를 세워 주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가로수 전정사업 등만을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은 돌풍과 함께 29mm의 비가 내렸고, 이 사건 당일은 23.5mm의 비가 내렸는데, 겨울철 돌풍, 폭우는 매우 이례적인 자연현상이므로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일 강수량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도 드물지 않은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에서 이 사건 사고 전날 및 당일의 강수량이 피고가 전혀 대비할 수 없었던 폭우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겨울철에 돌풍을 동반한 호우를 두고 예측할 수 없던 천재지변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주변 가로수들은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가로수만 쓰러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로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주변 가로수들에 비해 뿌리가 지반에 견고하게 결속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원고 버스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로수가 운전자의 시야가 미치기 어려운 언덕 높은 곳에서 원고 버스 지붕으로 떨어져 원고 버스가 이를 사전에 인식하여 대비하기는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버스의 운행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원고에게 과실상계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가 자연력과 피고의 책임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고를 불가항력으로까지 볼 수는 없더라도, 을 제1,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이 2016년 12월 중 가장 강수량이 높았던 날이고, 사고 전일이 두번째로 강수량이 높았던 날인 사실, 이 사건 사고 약 2시간 전에도 남산순환도로에서 다른 가로수가 도로로 쓰러지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남산순환도로의 모든 수목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로수를 본래의 기능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 잘못 이외에 집중호우라는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집중호우가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피고의 평소 가로수 관리 방법, 집중호우의 정도,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모습, 손해발생 내역,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621,936원(=19,243,873원 × 피고의 책임비율 50% - 기지급금액 500만 원, 원 미만 절사) 및 이 중 제1심판결이 이미 그 지급의무를 인정한 773,161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848,775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후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유아람, 조영은
손해배상
지방자치단체
폭우
가로수
2018-07-23
항공·해상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627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0627 손해배상(기), 2016가합540934(병합) 손해배상(기), 2016가합554339(병합) 손해배상(기), 2016가합574418(병합) 손해배상(기), 2017가합522414(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신용락, 이유정, 김도형, 강서영, 김민욱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남훈, 김경미, 2. 주식회사 ○○○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이병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구주와, 김만수 【변론종결】 2018. 5. 24. 【판결선고】 2018. 7. 19.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8. 7.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당사자의 지위 1) 인천-제주간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여객운송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 해운(이하 ‘피고 ○○○해운'이라 한다)은 2012. 10.경 일본국 연안에서 운항되던 여객선인 ‘○○○○○호'를 수입하여 그 상호를 ‘세월호'로 정한 다음 수리 및 증축공사를 마친 후, 2013. 3. 1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인천-제주 항로에서 운항을 시작하였다(이하 위 여객선을 ‘세월호'라 한다). 2) 세월호는 2014. 4. 15. 21:00경 인천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총 447명의 승객을 승선시킨 뒤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가, 2014.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145도 방향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지면서 전도되었고, 수 시간 후 완전히 침몰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세월호에 승선하였던 승객과 승무원 476명 중 304명(실종자 포함)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이하 ‘세월호 사고'라 한다). 3) 원고들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4. 4. 16.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가족들이다(이하 원고들의 가족인 희생자들을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 나. 세월호가 전도되기까지의 경과 1) 세월호의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약화 피고 ○○○해운은 세월호의 여객실 및 화물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해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주식회사 CC조선에서 세월호 B데크의 선미 부분을 철거하고, A데크를 연장하여 생긴 공간을 두 개 층으로 만들어 하층은 여객실로, 상층은 전시실 등으로 개조하고, 선수 우현의 카램프(차량 진입문) 40톤 상당을 철거하는 등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하였다. 그 후 완성복원성 계산 결과, 세월호의 총톤수는 239톤 증가, 경하중량(순수한 배의 무게)은 187톤 증가, 재화중량은 187톤 감소, 승선인원은 116명 증가하면서 무게중심이 51㎝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무게중심을 낮추어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적재 가능 화물을 1,448톤 감소시키고, 대사 평형수를 1,324톤 증가시킬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총 1,077톤의 화물만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선급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카램프 철거 시 선수 우현에 30톤 상당(철거 40톤, 밀폐 10톤)의 중량을 추가하거나 좌현에 30톤 상당의 중량을 감축하지 않아 좌, 우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복원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에서의 출항 피고 ○○○해운이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에 의하면 총톤수가 6,825톤인 세월호가 최대한 적재를 할 수 있는 재화중량1)톤수는 3,794톤2)이고,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는 1,077톤이었으므로, 세월호가 만재흘수 6.264m를 유지하면서 최대 1,077톤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평형수 1,694.8톤, 연료유 560.9톤, 청수 290.9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해운 임직원들은 세월호 1등항해사 강○○ 및 하역회사인 주식회사 우련통운 관계자들에게 복원성 및 과적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화물을 많이 적재할 것을 요구해 왔고, 강○○은 2014. 4. 15. 세월호에 위와 같은 기준보다 평형수 933.6톤, 연료유 410.3톤, 청수 31.9톤 등 모두 1,375.8톤을 대폭 감축하여 평형수 761.2톤, 연료유 150.6톤, 청수 259톤만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감축한 평형수 등의 무게만큼 화물을 더 적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적을 묵인하였으며, 세월호 선장 이○○은 과적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아 화물이 과적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세월호는 2014. 4. 15. C데크(2층) 선수 갑판에 컨테이너 45개와 일반 화물 등을 적재하는 등 합계 2,142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하여, 복원성자료에 기재된 적재 가능한 화물 최대치 1,077톤을 1,065톤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였고, 컨테이너 잠금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화물칸에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채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고, 선수 갑판에 바닥에 설치된 컨테이너 잠금장치와 규격이 맞지 않는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한 뒤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는 등 규정3)에 위반하여 화물이 고박된 상태에서 인천에서 제주도로 출항하게 되었다. [각주1] 재화중량(Deadweight tonnage)은 컨테이너, 화물, 차량 등 경하상태에서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를 의미한다. [각주2] 만재흘수(안전항해를 위해 허용되는 최대의 적재량을 실은 상태에서 선체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까지 적재할 수 있는 선원, 승 객, 화물, 연료, 물, 식량 등의 중량의 합계이며 최대 재화중량을 의미한다. [각주3] 구 선박안전법 제39조,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첨부된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의하면, 컨테이너의 적재방법은 수직 적재 시 1단의 경우 바닥에 설치된 돌기(콘)에 컨테이너 아랫부분의 홈을 끼워 잠금장치를 하고, 앞·뒷면에는 X자로 라싱바를 설치한 후 버클을 이용하여 바닥에 고정하며, 2단의 경우 1단 컨테이너 상단에 돌기(콘)를 설치하여 끼운 뒤 1단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하고, 수평적재 시 컨테이너 2개 상단의 양쪽을 커넥팅 피트로 연결하여 고정하는 것이다. 3) 세월호의 전도 세월호는 2014.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에 이르러 당직조타수였던 조○○가 당직항해사 박○○의 감독 하에 세월호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졌다. 그 과정에서 과적된 상태로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좌현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세월호는 좌현 측으로 더욱 기울게 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결국 좌현으로 약 30도 전도되었다. 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대응조치 및 퇴선 위와 같이 세월호가 좌현으로 전도된 뒤 선박 우측방향으로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동하다가 2014. 4. 16. 08:52경 인근 해상에 멈추자, 각자의 선실에 있던 선장 이○○과 선원들(강○○, 2등항해사 김○○, 1등항해사 신○○, 조타수 박△△, 오○○)은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박○○, 조○○가 있던 조타실에 모여 상황 파악에 나섰고, 강○○은 같은 날 08:55경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같은 날 08:58경 이○○은 김○○에게 승객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직후 세월호 매니저 강○○의 선내 대기 안내방송이 시작되었다. 같은 날 09:07경 이○○과 세월호 선원들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진도 VTS'라 한다) 및 세월호 부근을 항해 중이던 둘라에이스호와의 교신을 하면서, 경비정과 인근 선박들이 구조를 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대피명령 및 퇴선명령, 승객 퇴선유도 등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세월호 매니저인 박□□과 강○○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내 대기 안내방송만을 하도록 하고, 09:37경 이후부터는 진도 VTS로부터의 교신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세월호 기관장 박◇◇와 기관부 선원들(이○○, 박○○, 이△△, 손○○, 전○○, 김▷▷) 역시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나 논의 없이 같은 날 09:06경부터 3층 복도에 모여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만을 기다리다가 09:38경 해양경찰 구명단정이 세월호의 좌현으로 접근하자, 승객들과 다른 선원들을 세월호에 그대로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간 뒤 09:39경 해양경찰 구명단정에 탑승하여 먼저 세월호를 퇴선하였다. 그러자 조타실에 있던 이○○과 선원들도 09:39경 승객들을 세월호에 그대로 둔 채 곧바로 밖으로 나간 후, 09:46경 해양경찰 123정에 탑승하여 세월호를 퇴선하였다. 라. 해양경찰의 대응 및 구조실패 1) 구조세력의 출동 및 도착 목포해양경찰서는 2014. 4. 14.부터 4박 5일 동안 100톤급 소형 연안경비정이었던 123정으로 하여금 내해구역(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구역)과 진도 연안3구역을 통합하여 경비하도록 하였다. 123정의 정장 김■■은 2014. 4. 14. 09:00경 4박 5일간 항해예정으로 123정에 12명의 승조원들(해경 9명, 의경 3명)을 태우고 목포항을 출발하여 2014. 4. 16. 08:57경 진도 연안3구역 내에서 해상경비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014. 4. 16. 08:54경 세월호 승객인 고등학생 최○○가 119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119로부터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전화가 연결되어 신고가 접수되었다.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장 이병윤은 08:57경 및 08:58경 두 차례에 걸쳐 진도 연안3구역 내에서 해상경비 등 임무를 수행 중이던 123정에 출동지시를 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123정은 세월호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123정의 정장 김■■은 사고현장으로 이동 중 같은 날 09:16경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로부터 해양경찰청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근거한 현장지휘관(OSC, On-Scene-Commander)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았고, 123정은 09:30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또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항공대 소속 B511호 헬기(이하 ‘511호 헬기'라 한다)는 09:02경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의 출동요청을 받고 09:27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최초로 도착하였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항공단 소속 B513호 헬기(이하 ‘513호 헬기'라 한다)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09:00경 이륙하였다가, 09:08경 제주항공단으로부터 세월호를 구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09:32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항공대 소속 B512호 헬기(이하 ‘512호 헬기'라 한다)는 2014. 4. 15.부터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단속 중이던 3009함에 위치하며 중국어선을 수색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4. 4. 16. 09:10경 목포항공대로부터 출동지시를 받고 09:45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2) 123정 정장 김■■의 퇴선유도조치 미실시 등 구호조치 소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123정 정장 김■■은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라 조난선박으로부터 위치, 선명, 승선원 수, 조난의 종류, 요구되는 지원의 형태, 희생자 수, 조난선박의 침로 및 속도, 선박의 형태, 통신수단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탑재된 장비를 이용해 교신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전복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퇴선 여부, 구명조끼 착용여부, 선원들의 위치 등을 즉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양사고별 조치요령에 따라 구조작업에 임하는 요원들로 하여금 현장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사고 선박 위로 이동하여 생존자의 반응여부를 확인하거나 대형 스피커로 선내를 향해 질문을 하는 등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고 확인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복선박 내에 생존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생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조작업을 전개하되 전복선박이 침몰하지 않았을 때 구조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123정 정장 김■■은 09:30경 세월호 사고 현장 1마일 앞 해상에 도착하여 쌍안경으로 직접 세월호 상황을 확인하여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세월호 갑판뿐만 아니라 바다 위 등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450명에 이르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세월호 선내에 있다는 것과 세월호가 약 40。~50。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육안으로 목격하였음에도, 세월호의 선장·선원들을 통한 퇴선유도조치 등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09:35경 세월호에 접근하여 09:38경 고무단정을 하강시켰고, 이후 123정의 승조원들은 고무단정을 통해 선체 밖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123정에 옮겨 태우는 방식으로 구조작업을 진행하였다. 3) 511호, 512호, 513호 헬기의 구조활동 511호, 512호, 513호 헬기는 돌아가면서 세월호 갑판으로 올라오는 승객들을 항공구조사가 레스큐바스켓에 1명씩 태워 헬기로 보낸 뒤 헬기에 승객이 4~6명이 되면, 서거차도에 승객을 이송한 뒤 돌아와 같은 방법으로 승객을 구조하였으나(가장 나중에 도착한 512호 헬기는 안전 문제로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다른 헬기가 서거차도에 이동한 후 구조를 시작하였다), 항공구조사들이 선내에 직접 들어가 승객들에게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마. 세월호의 침몰 세월호는 2016. 4. 16. 09:34경 52.2도로 기울어졌고, 점점 더 기울어지면서 10:10경 77.9도, 10:17경 108.1도로 기울어지다가, 10:31경 완전히 전복된 후 침몰하였고, 세월호에 탑승하였다가 구조되지 못한 304명은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다. 바.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살인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 세월호 선장 이○○ 및 선원들은 구호조치 없이 퇴선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등을 이유로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었고[2014고합180호, 384호(병합)],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노490호)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5. 11. 12. 대법원(2015도6809호)에서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심법원은 ‘구호조치 없이 퇴선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4)'에 관하여 ① 선장 이○○에 대하여는 퇴선방송 지시는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존재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무의미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② 1등항해사 강○○에 대하여는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등의 업무상과실로 세월호를 침몰시킨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2 제1호5)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6)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며, ③ 김○○, 박◇◇ 등 나머지 선원들에 대하여는 유기치사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각주4] 조리부 소속 직원들과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직후 바다에 빠져 사망한 1명은 이 사건 희생자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한다. [각주5]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각주6] 제1심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항소심법원은 위 조항의 법문, 제정과정 등에 비추어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강○○에 대하여 위 죄를 인정하였다. 2) 피고 ○○○해운 임직원들(업무상과실치사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 피고 ○○○해운의 대표이사였던 김△△을 비롯한 임직원 등은 화물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과실 등으로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이유로 2014. 5. 26. 광주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었고[위 법원 2014고합197호, 209호(병합), 211호(병합), 447호(병합)],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노509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5도7703호, 상고기각판결7))을 거쳐 2015. 10. 29. 항소심판결이 확정되면서, 다음과 같은 형이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김△△ 등 피고 ○○○해운 임직원들의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과실, 이○○과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하여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 등이 겹쳐 세월호가 침몰하고,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뒤,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였다. [각주7] 공동피고인 전▷▷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되었으나, 피고 ○○○해운 임직원들에 대하여는 모두 상고기각되었다. 3) 김■■(업무상과실치사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 123정 정장 김■■은 2014. 10. 6.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6호로 기소되어,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5노177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5도16610호, 상고기각판결)을 거쳐 2015. 11. 27. 항소심판결이 확정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다. 항소심법원은 김■■에 대하여, ‘해양조난사고 구조 활동에 투입된 해양경찰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조활동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해양경찰이 구조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훈련 내용,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서 규정한 행동수칙, 구조환경 및 조건, 사고의 경위와 특성,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해의 방지를 임무로 하고, 해양조난사고의 경우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하여 훨씬 위험성이 높고 상황이 긴박하다는 점에 비추어 육상경찰 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① 세월호 사고 현장 도작 이전 세월호와 교신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 은 행위 뿐만 아니라 ②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09:30경부터 09:44경까지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③ 09:30경부터 123정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승객 퇴선유도 및 123정 승조원에 의한 갑판에서의 승객 퇴선유도를 하지 않은 행위 역시, 김■■이 이미 세월호에 약 45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았고 09:30경 세월호 갑판이나 해상에 승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모두 업무상과실에 해당하고,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의 퇴선유도지시가 있었다면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그 지시를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사고 당시의 수온(12.6도)과 구조세력이 세월호 사고 구역에 도착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퇴선 유도조치가 있었다면 승객들이 전원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승객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희생자들 전원이 포함된 사망자 303명(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직후 바다에 빠져 사망한 1명 제외)에 대한 업무상과실 치사죄를 인정하였다. 사.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 1) 2015. 1. 28.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고, 세월호 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15. 3. 31.경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00,000,000원(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포함)으로 결정하였고, 2015. 6. 12. 이와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300,000,000 원(국비 50,000,000원, 국민성금 250,000,000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일부 유가족들은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받았다(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일부 유가족들도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른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뒤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38, 40 내지 111, 갑 제2호증의1 내지 6, 갑 제3호증의1, 2, 갑 제5호증의1 내지 47, 갑 제6호증의1 내지 41, 갑 제7호 증의1 내지 14, 갑 제27호증의1 내지 10, 갑 제28, 31호증, 갑 제32호증의1 내지 6, 갑 제72호증의1 내지 4, 갑 제74호증의4 내지 12, 14, 갑 제79호증, 갑 제84호증의1 내지 4, 갑 제85호증의1, 2, 갑 제86호증의1, 2, 갑 제87호증의1, 2, 갑 제88호증의1, 2, 갑 제89, 93, 94호증, 을가 제1호증의1, 2, 을가 제2호증의3, 을가 제5호증의1, 2, 을가 제 6호증의1, 2, 을가 제15호증, 을가 제16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66호증의1 내지 64, 갑 제67호증의1 내지 16, 갑 제68호증의1 내지 6, 갑 제71호증의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들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1) 123정 정장 김■■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인 123정의 정장으로서 진도 연안3구역 내의 해양경비, 해난구조 등 해양경찰의 관할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함께 선박의 침몰·침수· 전복 등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 등 재난발생시 경찰공무원법, 수난구호법 등 관계 법령 및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등 해양경찰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수색 및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특히, 400명이 넘는 인원을 태운 세월호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해 가고 있어 신속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승객들에 대한 퇴선조치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승객들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은 세월호 사고 현장의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되어 그곳에서 구조 활동 중인 구조세력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신속하게 승객들에 대한 퇴선조치를 실시하여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김■■은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구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① 세월호 사고 현장 도착 이전 세월호와 교신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구조지휘를 하지 않았고, ②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09:30경부터 09:44경까지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③ 09:30경부터 123정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승객 퇴선 유도 및 123정 승조원에 의한 갑판에서의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이 과실로 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6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해양경찰관에게 직무상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목적, ② 현장지휘관으로서 김■■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 ③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 숫자, 세월호 기울기의 변화, 사고 당시의 수온, 구조세력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 등의 현장 상황, ④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⑤ 김■■에 대하여 위와 같은 퇴선유도조치 미실시 등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김■■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희생자들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김■■의 이와 같은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세월호 사고 관련하여 별지3 목록 ‘주장'란 기재와 같은 담당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기한 국가배상책임도 주장8)하나, 같은 목록 ‘판단'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8] 원고들이 청구원인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2018. 4. 24. 종합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 ○○○해운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해운의 대표이사인 김△△과 피고 ○○○ 해운의 임직원(김□□, 안◇◇, 남○○, 김▽▽, 박▲▲, 이○○, 강○○)이 화물과적과 고박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 과실과 피고 ○○○해운의 직원(선장 이○○, 선원 14명)이 승객들에 대하여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하여 세월호에 탑승하였던 이 사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 ○○○해운 임직원들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해운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해운은 김△△의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나머지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그 유가족인 원고들에게9)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각주9] 세월호가 우현 변침 과정에서 발생한 횡경사(외방경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현 쪽으로 대각도의 횡경사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세월호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기준 중 ‘횡경사각 10도에서의 복원정(GZ₁₀)이 선회에 의한 경사우력정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므로, 구 선박안전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 ○○○해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세월호 사고의 경우, 피고 ○○○해운 임직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123정 정장 김■■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이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과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는 이상, 피고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각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적용, 가동일수 월 22일 3) 생계비 : 1/3 공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4) 계산 :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10) [각주10]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계산 내역에 대하여 2018. 5. 17.자 준비서면에서 다툼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원고 어성태, 쿠츠로올가는 망 세르코브뱌체스라브니콜라에비치가 여성임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였으나, 망 세르코브뱌체스라브니콜라에비치는 남성이므로(갑 제1호증의52), 이에 따라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다. 나. 위자료 1) 이 사건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희생자들이 사망함으로써 망인들은 물론 그 부모 또는 형제자매, 조부모 등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본다. 가)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특히 대형재난사고는 당연히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빚은 대형 참사로,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가해자의 불법성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고, 사고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의 규명 및 배상과 관련된 분쟁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게 가중되게 되는 점, 대형재난사고는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재발가능성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국가·사회적 신뢰저하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의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나) 세월호 사고는 위와 같은 대형재난사고의 전형적인 특수한 사정 즉, ① 피고 ○○○해운 임직원들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이례적인 형태의 사고를 야기하였고,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하였으며, 123정 정장 김■■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세력을 기다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희생자들은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2016. 4. 16. 08:48경부터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된 10:31경까지 다른 사고에 비하여 훨씬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가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와 사망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세월호 사고로 인해 원고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세월호 사고 이후 약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고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⑤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큰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00,000,000원(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포함)으로 결정하였고, 일부 유가족들은 이에 동의하여 위 위자료를 수령하면서 피고 대한민국과 위 유가족들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세월호 피해구제법 제16조), 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만 하는 점,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가족들에게 가족당 210,000,000원 ~ 250,000,000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희생자들의 나이, 이 사건 희생자들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위자료를 정한다. 다) 인정금액 (1)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위자료를 정한다. ① 이 사건 희생자들 : 각 200,000,000원 ② 배우자(원고 강□□) : 80,000,000원 ③ 친부모(원고 A, B, C, D, E, F, G, H, I, J 제외) : 각 40,000,000원 ④ 자녀(원고 K) : 20,000,000원 ⑤ 형제자매(이부, 이복 형제자매 포함, 원고 L, M, N, O 제외) : 각 10,000,000원(원고 P은 20,000,000원의 위자료를 구하였으나,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특별히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000,000원만 인정한다) ⑥ 동거하는 (외)조부모 : 각 10,000,000원 ⑦ 동거하지 않는 (외)조부모 : 각 5,000,000원 ⑧ 외삼촌(원고 Q), 이모(원고 R) : 각 5,000,000원 (2)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한 인정금액 위와 같은 참작사유에 아래 개별적인 사정을 더하여 다음과 같은 위자료를 정한다. ① 원고 A, B, C, D, E, G, I 원고 D는 배우자(희생자의 부친)가 세월호 사고 이후인 2014. 10. 26.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의 위자료를 별도로 구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원고들은 세월호 사고 이전에 배우자(희생자의 부친)가 사망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00원으로 정한다. ② 원고 S, T 원고 S은 망 “갑”의 계모, 원고 T은 망 “을”의 계모로서, 양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20,000,000원으로 정한다. ③ 원고 U 원고 U은 망 “병”의 계부로서 비교적 양육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이후 망 “병”을 4년 3개월 동안 양육해 온 친부 “정”가 심의위원회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④ 원고 F, H, J 위 원고들은 이혼 이후 배우자에 비해 희생자들의 양육에 기여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30,000,000원으로 정한다. ⑤ 원고 L, M, N, O 위 원고들은 망 “정”의 형제자매로서, 세월호 사고 당시 이미 성인으로서 분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재산손해+위자료'란 중 망인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다. 2) 법정상속분 갑 제1호증의1 내지 18, 20 내지 38, 40 내지 70, 72 내지 111, 갑 제27호증의1 내지 10, 갑 제28, 31호증, 갑 제32호증의1 내지 6, 갑 제84호증의1 내지 4, 갑 제85호증의1, 2, 갑 제86호증의1, 2, 갑 제87호증의1, 2, 갑 제88호증의1, 2, 갑 제89, 93, 9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V, W, 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은 상속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상속분 가) 인정사실 ① 갑 제1호증의19, 갑 제90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무”의 부친인 원고 V과 모친인 “기”는 세월호 사고 이후인 2015. 8. 28. 이혼 과정에서 원고 V이 망 “무”를 양육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망 “무”의 손해배상금을 8(원고 V) : 2(“기”)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갑 제1호증의71, 갑 제91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경”의 부친인 원고 W과 모친인 원고 X는 세월호 사고 이후인 2017. 8. 2.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공작한양아파트 112동 405호는 원고 W의 소유로 하고, 산호한양아파트 109동 206호는 원고 X의 소유로 하되 원고 X가 26,000,000원을 원고 W에게 지급하며, 망 “경”의 손해배상금을 6(원고 W) : 4(원고 X)의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V과 “경”, 원고 W과 원고 X가 각 자녀들의 손해배상금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이유는 위 당사자들 간에 구체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자녀들의 손해배상금은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원고 V의 상속분은 4/5, 원고 W의 상속분은 3/5, 원고 X의 상속분은 2/5가 된다(따라서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계산 :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상속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개별적 책임범위 제한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해운보다 책임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피고 ○○○ 해운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정보접근의 차단”, “감시와 사찰” 등은 피고 대한민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해운과는 무관하며, 세월호 침몰에 대한 법적 책임이 피고들에게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피고 ○○○해운은 특히 위자료 산정에 있어 피고 대한민국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 ○○○해운은 세월호 피해구제법의 취지상 세월호 피해구제법에서 정한 보상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만 피고 ○○○해운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여행자보험금의 공제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2016. 4. 20. 기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학생 희생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들은 단체여행자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동부화재 주식회사로부터 1인당 100,000,000원씩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1명도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안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사망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희생자들이 지급받은 여행자보험금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최종 손해배상금액은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최종합계'란 기재(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발생일인 2014. 4.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조용희, 구준모
위자료
세월호
유족
세월호유가족
세월호사고배상
2018-07-19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9350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329350 손해배상(기) 【원고】이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민종, 위대영, 황준협, 이선민 【피고】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7.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8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9.부터 2018. 7.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406,930원 및 이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2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34,406,930원에 대하여 2014. 2. 29.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2. 6. 법정구속되어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14. 2. 28. 11:00경 서울구치소 제4동 중층 다용도실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누어 줄 온수통을 옮기다가 쓰러지면서 온수통이 쓰러져 온수가 원고의 몸에 쏟아져서 양쪽 손목 부위, 왼쪽 옆구리, 가슴 및 복부, 양쪽 대퇴부, 왼쪽 족부 등에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4동중 사동청소부로 출역하고 있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아침 식후, 점심 식전, 저녁 식전에 온수를 배식하여 왔다. 이 사건 당일 전에는 평소에는 원고가 온수통에서 온수를 받아 페트병에 담고 김○진이 그것을 받아서 뚜껑을 닫아 보관하는 바구니에 담는 일을 하였는데, 두 명 중 한 명이 바쁘거나 할 일이 있는 경우 혼자서 할 때도 많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김○진이 1동상으로 출역장이 변경되어 사동을 옮겨가기 위하여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혼자서 온수 배식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3) 4동중 다용도실에서는 최소한 2014. 1. 말경부터 온수통을 플라스틱 우유상자 위에 올려놓고 온수 배식을 위한 작업을 하여 왔고, 2014. 1. 말경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원고와 김○진은 온수를 받는 동안 중간중간에 차가운 물을 온수통에 붓기 위해 온수통의 뚜껑을 강하게 닫지 않았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다용도실과 같이 서울구치소 제4동 중층 다용도실에 내에서 구석에 온수통 받침대가 있었으나 그 위에는 종이박스가 접혀져 놓여 있고 그 종이박스 위에 온수를 담는 페트병들과 페트병들을 담는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5) 원고가 온수 배식을 위하여 사용한 온수통에는 ① 전기콘트롤 박스에는 절대 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② 물이 없으면 내장된 히터가 녹거나 끊어지는 원인이 되며 화재의 원인이 되고, ③ 뜨거운 물을 컵에 받을 때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④ 자동수위 조절장치가 부착된 물통은 알람이 울릴 때에 즉시 물을 보충시켜 주어야 한다는 주의 사항과 함께 온도조절기로 1차로 100도씨로 끓인 후에 원하는 온도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온도가 유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8,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 6호증, 증인 김○진의 증언 나. 판단 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여부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한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의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감자들에게 온수 배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온수통은 온수의 온도가 100도씨는 넘게 끓인 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감자들에게 배식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양의 온수를 끓이고 이를 출수콕을 상당한 시간 동안 눌러 담는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인데 원고나 김○진이 혼자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사용한 온수통은 플라스틱 우유상자 위에 놓은 상태에서 온수 배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온수 배식 작업자가 온수통에 뜨거운 물이 담긴 상태에서 자유로이 이를 이동시켜 가면서 사용할 수 있었고 온수 배식 작업자는 피고의 감독 하에 있는 수감자들인데, 이러한 영조물인 온수통의 관리·이용상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최소한 수개월동안 유지되어 왔는바 위 온수통의 이용방식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구치소에서 제공한 온수통 받침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플라스틱 우유상자를 온수통 받침대로 사용한 것일 뿐이어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이용상태나 설치·관리상태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수개월 동안 유지되어 온 점이나 원고가 수감자로서 사동청소부 역할을 하여온 점, 구치소가 제공한 온수통 받침대는 탈수기 옆에 별다른 고정장치 없이 온수통을 올려놓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상부의 면적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온수통 받침대로 사용된 플라스틱 우유상자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점, 구치소 측에서 원고 혼자서 온수 배식을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온수 배식을 위해 사용한 온수통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감전되어 쓰러졌다면서 온수통의 전기적 결함이나 다용도실의 영조물로서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의 화상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를 진단한 의사들의 진단서에서 감전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나 온수통에 전기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감전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는 영조물의 관리자로서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최소한 2014년 1월 말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위 온수통을 이용하여 온수 배식을 위한 작업을 하여온 점, 온수통에서 뜨거운 물을 받을 때는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주의사항이 온수통 자체에 기재되어 있었던 점, 4동중 사동청소부는 원고 외에 김○진이 있었고 평상시에 함께 온수 배식을 위한 작업을 같이 하여 왔던 점, 원고가 온수통을 이용한 온수 배식 준비 작업을 함에 있어 온수통의 뚜껑을 잠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이 비록 원활한 온수 배식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 13호증,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성형외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생년월일 : 19**. **. **. 성별 : 남자 사고 당시 연령 : 37세 2개월 남짓 가동연한 : 60세(가동 종료일 2036. 12. 17.) 나) 수입정도와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임 단가 기준 ◇ 원고는 2015. 10. 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6. 12. 17.까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실수입의 기산일을 2015. 10. 1.부터 본다. 원고는 입원치료를 마지막으로 받은 2016. 11. 4.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1 내지 6,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4.까지는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입은 화상의 정도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 10. 1. 부터 2016. 11. 4.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본다. ◇ 원고는 모든 반흠이 잔존하여 향후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반흔이 남게 되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의 노출면에 수장대 이상의 흉터가 남은 자에 해당하여 14급 제3호에 해당되며 동시에 양측 대퇴의 전역 및 몸통의 1/4에 흉터가 남은 자에 해당하여 13급을 준용함이 타당하므로, 2016. 11. 5.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 로 본다. 2) 기왕 치료비 : 45,779,640원 - 별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의 치료비로 지출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에 일괄 지출된 것으로 본다. 3) 향후 치료비 : 3,641,379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좌측 서혜부와 좌측의 견갑 하부의 반흔이 잔존하여 원고에 대하여 향후 흉터 제거술 및 피부이식술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치료비는 4,4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다.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5. 11.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4) 책임의 제한 재산적 손해의 합계액은 111,162,440원(61,741,421원 + 45,779,640원 + 3,641,379원)이고, 이 중 책임비율 50%를 적용한 피고의 책임부분은 55,581,220원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장소, 원고의 과실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와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성형외과 부분에만 감정이 이루어진 점, 치료 기간 및 경과, 원고의 나이 여기에 구치소 측에서 2014. 4. 8.까지 발생한 원고의 치료비 중 20,298,890원을 부담한 점1)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정한다. [각주1]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이러한 치료비를 부담하였다며 원고의 소장 기재 청구금액 21,000,000원이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으로서 과다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손익 상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다만 원고의 위자료를 정함에서 있어 이를 참작하고, 전체적인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고려하였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61,581,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부상
구치소
수감자
2018-07-16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7201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557201 손해배상(기) 【원고】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피고】1. A, 2. B, 3. 주식회사 C, 4. D 주식회사(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론, 담당변호사 문성윤, 백지윤, 피고 2,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9,672,522.1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사이의 물품구매계약 체결 원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2009. 4. 16. 터키의 군수업체인 소외 E(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lectronic Warfare Training System, 이하 ‘EWTS’라 한다)1)를 대금 미화 100,870,000달러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WTS는 통제 및 주전산장비(Command and Control System, 이하 ‘C2'라 한다), 위협장비(Threat) 5종 ‘신호분석장비(SAS, 이하 ‘SAS'라 한 다)2), 채점장비(TOSS, 이하 ‘TOSS’라 한다)3)등으로 구성된다. [각주1] 아군 전루기 조종사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아군 전루기가 적 영공 진입 시 직면하게 될 적 레이더 포착 및 대공포·미사일 공격을 인위적으로 시현함으로써 아군 조종사들이 그 가상공격에 대처하여 적 중심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이다. [각주2] 전자전훈련시 사용하는 위협신호 및 전파교란신호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장비이다. [각주3] 아군 전투기에서 무장 투하한 탄착점을 측정하여 공대지 사격채점결과를 제공하는 장비이다. 나. E과 피고 주식회사 C의 독점판매대리계약 1) E은 2001. 3. 12.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F, 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E 제작 군수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독점적 판매 대리권을 피고 C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독점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를 갱신하여 오고 있다. 2) 피고 A는 1992. 경부터 2009. 경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다. E과 피고 D 주식회사의 EWTS 하청계약 1) E은 2009. 6. 29. 피고 D 주식회사[D씨앤씨(SK C&C) 주식회사였다가, 2015. 8. 3. 합병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D씨앤씨’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가운데 C2 소프트웨어 13개 중 8개 및 SAS, TOSS 부분 등을 합계 4,412만 달러에 하청을 주는 EWTS 하청계약(이하 ‘이 사건 하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까지 D씨앤씨의 EWTS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A, B은 ‘외국의 군수업체인 묘의 직원 등과 공모하여 원고 산하 방위사업청이 도입하기로 한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lectronic Warfare Training System)에 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D씨앤씨가 외국 군수업체로부터 하청받은 C2 소프트웨어, TOSS, SAS 등 중요 구성장비를 직접 연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그 공급가격을 부풀리거나, 피고 D씨앤씨가 위 연구·개발 의무를 실제 이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산하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미화 96,170,000달러 상당의 공급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246, 370, 481, 549, 581, 607, 2016고합265, 633호(병합)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6. 10. 27.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 D씨앤씨가 E으로터 하청받은 C2 소프트웨어 8개와 TOSS, SAS를 신규로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A를 비롯한 피고 C 측이 E 측에 국내 연구·개발 명목으로 EWTS 공급가격을 부풀릴 것을 제안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EWTS 공급가격이 실제로 부풀려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 A, B이 E 측과 공모하여 피고 D씨앤씨가 C2 소프트웨어 8개와 TOSS, SAS를 신규로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이행행위를 하였다는 점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 A, B과 E 측과의 범행에 관한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6노374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8. 23. 검사의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다시 대법원 2017도1401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3. 29. 검사의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 B 등은 E 측 담당자와 EWTS의 중요 구성장비인 C2 소프트웨어 8개와 SAS, TOSS를 국내 하청업체에서 신규 연구·개발하여 납품할 것처럼 속여서 그 공급 대금을 부풀리기로 공모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풀려진 계약대금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E에게 그 대금으로 미화 96,170,000달러를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 미화 96,170,000달러에서 국내하청업체의 연구개발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의 계약대금을 제외한 금액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A, B을 상대로 위 손해액의 일부로서 우선 미화 19,672,522.12달러(= 17,269,049달러4)+ 2,403,473.12달러5))와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또한, 피고 C과 피고 D씨앤씨는 민법 제35조 제1항 및 상법 제210조에 따라 위 회사들을 대표하는 피고 A, B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각주4] ① C2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아무런 연구·개발 또는 공급을 하지 않은 소외 솔브레인에게 지급한 하청계약금액 미화 7,000,000 + ② E의 TOSS 공급금액과 실제 TOSS 구입금액의 차액인 미화 5,320,470달러 + ③ 피고 D씨엔씨와 피고 C 사이에 업무지원협약의 계약금액인 미화 4,948,579달러 [각주5] 미화 17,269,049달러에 대한 2013. 3. 8.부터 2015. 12. 18.까지 1,016일 상당 지연이자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들 즉, ①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E이나 피고 D씨앤씨가 C2 소프트웨어 8개와 SAS, TOSS를 국내에서 신규 연구·개발하여 납품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E 측이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운용성능을 충족시키는 C2 소프트웨어와 SAS, TOSS를 설계·개발하여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되 그 공급과정에서 국내업체에게 일부 하청을 주어 참여시킬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며, 상용품(COTS)의 활용이나 외국산 핵심부품의 도입도 허용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처럼 피고 D씨앤씨가 C2 소프트웨어 8개와 SAS, TOS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원고는 터키와의 절충교역 차원에서 EWTS를 E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기로 결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B은 원고 산하 방위사업청의 가격 감액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방위사업청과 E의 합의를 거쳐 대금삭감을 원하는 방위사업청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하청업체로 예정된 피고 D씨앤씨와 직접 가격협상을 하게 되었고, 방위사업청은 C2 소프트웨어, TOSS, SAS에 관하여 각 장비의 세부항목별로 개발 대신 상용품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감액하는데 주력하였는바, 원고 산하 방위사업청이 피고 D씨앤씨가 C2 소프트웨어, TOSS, SAS를 직접 개발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금을 산정 하거나 가격협상을 한 사실은 없고, 달리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EWTS 공급가액이 부풀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 D씨앤씨는 TOSS 소프트웨어 중 탄착 탐지(Image Detection) 모듈, 삼각측량(Triangulation) 모듈을 스트라텍의 상용품(COTS)으로 설계한다는 사실과 SAS의 핵심부품인 디지털신호분석기(DSPU), 고주파수신기(MRU) 모듈을 아미시스의 상용품(COTS)으로 설계한다는 사실을 그 제품명과 사양까지 명시하여 CDR과 같은 검토 회의에서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고, 방위사업청 담당자들은 TOSS, SAS의 핵심부품이 수입되어 제작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군은 피고 D씨앤씨가 위와 같이 상용품을 활용하여 개발한 TOSS, SAS에 관하여 검수까지 완료한 점에 비추어 피고 D씨앤씨가 TOSS와 SAS를 신규로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이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A, B의 이 사건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이 사건 공소사실)와 관련하여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A, B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 B이 원고 주장처럼 E 측과 공모하여 C2 소프트웨어와 SAS, TOSS를 신규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거나 그 공급대금을 부풀려 납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조용희, 구준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
방산비리
2018-07-06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4115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411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신동미) 【피고】대한민국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7,996,021원, 원고 B, C, D에게 각 8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8.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83.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재판경과 1) 원고 A는 19**. **. **.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동포로 1974. 3. 2. E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효고현 한국인상공회에서 사무직으로 2년 근무하였고 1976년경부터 부친 서○동이 운영하는 구두제조공장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 A는 1981. 5. 29. 권○순과 결혼하였고, 1983. 8. 15. 처가를 방문하기 위해 권○순, 장남 원고 서○열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김해국제공항에서 피고 산하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었다. 3) 보안사 수사관들은 1981. 10. 6. 원고 A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까지 약 50일간 원고 A를 영장 없이 구금하였고, 원고 A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을 하는 전문기술자를 시켜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비행기에 태워서 서해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4) 보안사 수사관들은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구치소에 있는 원고 A를 찾아와 혐의를 부인하면 보안사에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고 협박하여 보안사에서 수사받은 대로 진술하게 하였다. 5) 원고 A에 대하여 1983. 11. 18.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반공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으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 2. 29. 선고 83고합1140 판결), 원고 A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배척하되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84. 6. 27. 선고 84노890 판결, 이하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재심대상판결은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763 판결). 6) 원고 A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복역하던 중 1990. 5. 21.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나. 재심개시결정 및 재심판결의 확정 1) 원고 A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보안사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 A를 불법 체포·감금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죄 및 불법감금죄를 범하였고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하여 그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8. 31.자 2015재노194 결정). 2) 서울고등법원은 2017. 5. 11.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862 판결). 다. 원고 A의 가족관계 원고 A는 서○동(19**. **. **. 사망)과 이○자(20**. **. **. 사망)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형제자매로 서○수, 서○자(장남 서◇수는 19**. **. **. 미혼으로 사망)가 있으며, 처 권○순(20**. **. **.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 B(19**. **. **. 출생), C(19**. **. **. 출생), D(19**. **. **. 출생)을 두고 있다. 라. 형사보상 원고 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구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639,753,600원, 비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8,941,888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 5. 9.자 2017코86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헌법은 법률에 의한 체포·구속과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보장(제12조 제1항 본문), 고문의 금지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제12조 제2항),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제12조 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12조 제4항), 구속이유의 고지(제12조 제5항), 구속적부심사제도(제12조 제6항),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제12조 제7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 등을 함부로 체포·구금하는 것은 위법하고, 영장에 의하여 체포·구금할 경우에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체포요건과 영장 발부요건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며, 국가는 물론 그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필요한 정보나 형사소추를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협박과 같은 직·간접적 수단을 이용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일을 자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구 군법회의법(19**. **. **. 법률 제3993호 군사법원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보안부대에 소속되어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제43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를 군법회의 관할사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제44조), 군법회의는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제2조 제1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안사 수사관들은 위 군형법에 규정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원고 A에 대하여 불법 수사를 한 점, ② 보안사 수사관들은 원고 A의 체포·구속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강제연행한 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 없이 약 50일간 불법 구금한 점, ③ 보안사 수사관들은 강압수사, 회유와 협박 등 가혹 행위를 하여 원고 A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였고, 기소된 이후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다시 보안사에서 재수사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원고 A의 심리적 억압상태가 지속되게 한 점, ④ 원고 A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역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위와 같은 심리적 억압상태에서 한 원고 A의 자백과 참고인 김◇진을 고문하여 받아낸 허위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보안사 수사관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원고 A를 불법 체포·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 A 및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이 경과 하도록 방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신분상·경제상의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 A가 출소한 1990. 5. 21.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원고 A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2017. 8. 1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2017.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 A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7. 8. 18.까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 용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손해 원고 A가 1974. 3. 2. 일본 E 대학을 졸업하고 효고현 한국인상공회에서 2년간 사무직으로 근무한 사실, 1976년경부터 1983. 8. 15.경 불법 체포될 때까지 구두제조공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1983. 8. 15.부터 출소한 1990. 5. 21.까지 적어도 대한민국 대졸 10년 이상 경력 임금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원고 A의 학력, 경력, 한국과 일본의 임금 격차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 고용노동부 발행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라 1983. 8. 15.부터 1990. 5. 21.까지 사무 및 관련직종사자, 대졸 이상, 경력 10년 이상 남자의 해당 연도 연령에 따른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58,764,982원이 되므로, 피고는 위 범위 내에서 원고 A가 구하는 일실수입 손해 53,987,999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83. 8. 1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원고 A가 청구한 일실수입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할 수 없다]. 나. 위자료의 산정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때에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그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액수로 정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 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이른바 과거사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35172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공권력을 악용하여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되지 아니할 권리,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 원고 A의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특수한 불법행위로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인 점, 원고 A는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불법 체포·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약 7년간 구금되었으며, 석방된 이후에도 간첩으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등 심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의 가족들은 그가 갑자기 불법 체포된 때부터 재심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약 34년 동안 간첩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 등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권○순은 원고 B을 낳은 지 6개월 만에 원고 A가 구금되어 만 7세까지 홀로 원고 B을 양육하면서 옥중 뒷바라지와 생계를 유지하였고 원고 A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을 보지 못한 채 사망한 점, 이 사건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서야 비로소 위자료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장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이 사건 위자료 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심 변론종결 일부터 발생하게 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 A를 비롯한 가족들의 나이, 유사한 국가배상판결에서 정 한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A 본인에 대하여 10억 원, 부모인 망 서○동, 망 이○자, 처 망 권○순에 대하여 각 1억 5천만 원, 자녀들인 원고 B, C, D에 대하여 각 5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망 서○동이 1997. 12. 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위자료 1억 5천만 원은 처 망 이○자가 5천만 원(3/9), 원고 A와 서○수, 서○자가 각 33,333,333원(2/9)을 상속하였고, 망 이○자가 2006. 6. 1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위자료와 망 서○동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합계 2억 원(= 1억 5천만 원 + 5천만 원)은 원고 A와 서○수, 서○자가 각 66,666,666원(1/3)을 상속하였다. 또 망 권○순이 2007. 7. 2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위자료 1억 5천만 원은 원고 A가 5천만 원(3/9), 원고 B, C, D이 각 33,333,333원(2/9)을 상속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살피건대 원고 A가 불법 체포된 1983. 8.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5. 30.까지 34년 이상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다. 형사보상금의 공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할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로서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당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사보상금을 곧바로 손해배상액 원본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는 경우 형사 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자료 원본 액수가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 액수 이상인 때에는 계산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위자료 원본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참조).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8. 5. 9.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639,753,60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는 위 결정일 무렵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한편 위 결정일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 A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1983. 8. 15.)은 도래한 반면 위자료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2018. 5. 30.)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형사보상금은 변제이익이 더 많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에서 우선공제하되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따라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의 원금 53,987,999원에 대하여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1983. 8. 15.부터 형사보상결정일인 2018. 5.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93,761,623원[= 53,987,999원 × 0.05 × (34 + 268/365), 원 미만 버림]이므로, 형사보상금 639,753,600원을 위 지연손해금 93,761,623원에서 우선공제하 고, 나머지 545,991,977원(= 639,753,600원 - 93,761,623원)을 지연손해금이 먼저 발생하는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의 원본에 충당한 후 나머지 492,003,978원(= 545,991,977원 - 53,987,999원)을 원고 A의 위자료 손해배상금 원금에 충당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657,996,021원[= 고유 위자료 10억 원 + 망 서 ○동, 이○자, 권○순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합계 149,999,999원(33,333,333원 + 66,666,666원 + 5천만 원) - 492,003,978원]만이 남게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57,996,021원, 원고 B, D, C에게 각 83,333,333원(= 고유 위자료 50,000,000원 + 망 권○순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3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30.(변론종결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8. 6. 20.(판결선고일)까지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동환(재판장), 강하영, 신세희
간첩
수사관
구금
보안사
불법체포
2018-07-05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111942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소7111942 손해배상(국) 【원고】A 【피고】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30.부터 2014. 2. 5.까지 업무방해죄로 인천구치소에 수감(혼거실)되어 있었다. 나. 원고가 수감된 위 혼거실은 적정인원을 초과하여 과밀하게 수용되어 있음이 추정 된다[인천구치소 혼거실은 16.69㎡에서 19.4㎡로 적정인원은 6, 7명인데, 여기에 12명이 수용되어 있었다(갑 제19, 23호증 참조). 그리고 원고가 수감되어 있던 시점과 가까운 2015. 6. 말경 인천구치소는 수용정원 1,470명보다 877명이 초과되어 수용되어 있었고, 이는 적정 수용률의 159.7%에 이른다(갑 제3호증)].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가 적정인원이 초과된 혼거실에서 장기간 과밀수용됨(6, 7명이 적당한 수용시 설에 12명이 수용됨)으로 정신적 고통이 컸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원고의 구치소 수용기간 등)을 참작하여 보면 그 위자료는 1,000,000원이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가가 만연히 교정시설의 증축이나 신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과밀수용이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교정시설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교정시설을 신설하는 데에는 예산배정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이 배정되더라도 무엇보다 관련 지역 주민들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련 국회의원들의 이해대립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교정시설의 신설이나 증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국민인 이상 헌법상 인정된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 수용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국가는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국민들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수용시설의 과밀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05 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국가는 헌법상, 법률상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국가가 그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가 헌법상 국민에게 부담하고 있는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예산문제와 지역 주민의 반대 등을 내세워 과밀수용함에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 항변 : 손해의 발생을 알아도 가해행위의 위법성, 즉 그 가해행위가 불법한 것임을 알지 못하면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참조). 원고가 과밀수용이 불법임을 알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이 선고된 이후이므로 그 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7. 9.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 항변 : 과밀수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위법상태가 계속되었으므로 2012. 9. 16. 이후의 수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한다[같은 쟁점의 사건(대법원 2017다2667기호)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판사 강영호
국가인권위원회
구치소
존엄성
수감
과밀수용
2018-06-28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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