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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나2041509, 2019나2041554(병합), 2019나2041530(병합)2019나2041516(병합), 2019나2041523(병합), 2019나2041547(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41509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나2041554(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나2041530(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나204151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나2041523(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나2041547(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김BB 외 25인) 【피고, 항소인】 A자동차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6가합513611, 2016가합516245(병합), 2016가합 514362(병합), 2016가합530395(병합), 2018가합510920(병합), 2017가합569161(병합) 판결 【변론종결】 2020. 10. 30. 【판결선고】 2020. 12.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2 고용의제 원고명단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별지3 고용의무 원고명단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피고는, 1) 별지4 청구금액표 원고 번호 1 내지 23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1심 선고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소장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9. 2. 13.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김CC, 김DD에게 같은 표 ‘1심 선고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3) 원고 최EE에게 같은 표 ‘1심 선고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9. 2. 13.부터 각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 피고는 별지4 청구금액표 원고 번호 1 내지 10, 13 내지 15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3,500,000원 상당의, 원고 김CC에게 2,250,000원 상당의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를 지급하라.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1) [각주1] 제1심에서 원고들은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였으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한 것으로서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은 위 예비적 청구를 인용(원고 최EE의 경우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위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 것이다. 이 법원에서 원고들은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면서 제1심에서 구한 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별지2, 3 표의 각 ‘협력업체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같은 표의 각 ‘입사 당시 협력업체’란 기재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그 소속으로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에 대한 치장(置藏)업무(생산된 수출용 차량이, 수출선적장을 거쳐서 나오면 이를 야적장으로 옮겨 주차하는 업무이다. 이하에서 자세하게 본다)를 수행하였다. 3)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소속 협력업체는 여러 차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왔다. 원고들은 2012. 7. 1. 이전에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A글로비스 주식회사와 재차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지위였으나[2002년까지는 주식회사 현○기업, 2003. 1. 1.부터는 태○기업, 2004. 1. 1.부터는 덕○기업 주식회사(이하 ‘덕○기업’이라 한다) 소속으로 있었다], 2012. 7. 1. 이후에는 덕○기업이 A글로비스 주식회사 산하에서 벗어나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되었다. 주식회사 무○기업(이하 ‘무○기업’이라 한다)은 2015. 1. 1. 덕○기업으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하여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2019. 12. 31.까지 사업을 유지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위 협력업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 나.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로 하여금 수출용 차량에 대한 치장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무○기업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협력업체 중 무○기업 이전의 업체들도 피고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각주2] 이하는 2016년 하반기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도급업무세부명세서의 내용이다(을 제1호증). [각주3] 이하는 2017년 상반기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시행계약서의 내용이다(을 제3호증). 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 단계 및 공정 피고의 새로운 차종 생산단계4)는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量産) → 출고(또는 출시)’로 이루어진다. 자동차의 양산단계에서 직접생산공정은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출고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행한 치장업무는 출고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 [각주4] 새로운 차종이 설계와 시험차량 생산을 거쳐 판매용으로 양산되고 소비자에게 출시되기까지의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은 개별 차량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하나하나의 작업단계를 의미하는 ‘공정’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 관련 법령 이 사건에 관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개정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칭하며, 각 관련 규정 등은 별지5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37, 128호증, 을 제1 내지 5, 38,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① 별지2 고용의제 원고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위 명단 기재 ‘고용의제일’에 위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② 별지3 고용의무 원고명단 기재 원고들 중, ㉮ 2012. 8. 2. 이전에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해당 각 ‘고용의무일’에,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12. 8. 2. 당시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위 2012. 8. 2.부터, ㉰ 2012. 8. 2. 이후에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고용일로부터 해당 원고들을 각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원고들에게 각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제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 임금으로 또는 차별적 처우나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박FF, 김GG, 박HH, 심II의 경우 2013. 5.부터, 원고 최EE의 경우 2014. 11.부터, 원고 김CC, 김DD의 경우 2015. 4.부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3. 3.부터 각 2019. 12.까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라면 받았을 임금과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근로자파견관계로 볼 수 없다. 1)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은 도급인의 도급지시권 내지 감리적 감독과 구별되는바, 도급업체의 지휘·감독이 도급지시권 내지 감리적 감독의 범위 내라면, 사용사업주의 지시사실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치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그 업무의 성격상 지휘·명령을 할 필요도 없었다.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도급한 업무는 자동차 직접생산공정과 구분되는 별개의 업무이고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도 구별된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인사권, 근태관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4)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지급한 도급비(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도급비’로 칭하기로 한다)는 사건 협력업체가 실제 수행한 실적물량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 평가할 수 없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2)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본 판례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파견법의 위 정의 규정을 고려하면 위 판례가 들고 있는 위 ① 요소는 근로자파견을 인정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고, 위 ② 요소는 위 ① 요소와 관련한 개별적 사정들을 평가할 때 사용사업주로서 행하는 지휘·명령과 도급인으로서 행사하는 지시를 구분하는 일응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위 ① 요소와 함께 근로자파견관계의 핵심적인 징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위 ③, ④, ⑤ 요소는 도급관계에 관한 적극적 징표이자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소극적 징표인 부차적·보완적인 고려요소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③, ④, ⑤ 요소를 갖추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고, 위 ①, ② 요소를 갖추었는지 및 그 정도를 형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 ③, ④, ⑤ 요소를 갖추지 못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 ①, ② 요소에서 근로자파견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수출용 차량에 대한 출고업무 출고업무는 직접생산공정을 통해 완성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총칭하며,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중 수출용 차량은 인도 전 최종 검사(PDI, Pre-Delivery Inspection, 이하 ‘PDI 검사’라 한다)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선적에 앞서 각종 검사 및 설명서 투입 등의 부가작업이 이루어진다.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차량의 경우 선적되기까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각 단계를 거친다(아래 도면 참조). 가) 피고의 5개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차량 중 제1, 2, 4, 5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이○기업이, 제3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피고 소속 정규직원이, 각 위 공장에서 완성된 차량을 운전하여 생산공장 출구(통제소)를 통과하여 수출선적장 입구 주차장(In-Put 주차장)까지 이송한다(통제소에 설치된 바코드 스캐너가 각 차량의 바코드를 스캔한다). 나) 수출선적장에 투입된 차량에 대하여 PDI 검사와 방청(防請)작업5)및 전자태그(이하 ‘RFID Tag’라 한다) 부착, 차종별·국가별 사용설명서 투입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는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창○산업, 수○산업, 평○테크, 용○기업 등이 담당하고 있다. [각주5] 선박 이송 중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유 도포 작업 다) PDI 검사 등을 마친 차량을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Out-Put 주차장)에 운송하는 작업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금○산업이 담당하고 있다. 라) 수출선적장을 통과한 차량들은 야적장으로 옮겨져 수출국별 선적일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호○야적장, 성○야적장 등으로 이동시켜 국가별, 차종별로 구분하여 주차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치장업무’라 한다)를 담당하였다. 마) 호○야적장, 성○야적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수출선적 부두로 이동시키는 업무는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민○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수출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업무는 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하고 있다. 2)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 방법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정한 업무는 ① 이 사건 치장업무인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방청 완료된 수출차를 지정된 야적장으로 이송하는 업무(이송시 국가별·차종별로 구분하여 야적장에 치장), ② 기타 주차수송 등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 일체이다. 가) 구체적인 이 사건 치장업무 수행 방법 (1) 이 사건 치장업무는 양산과정을 통해 생산된 후 수출선적장에서 PDI 검사와 방청작업을 거쳐 나온 완성차량(수출용차량)을 야적장(호○, 신내야적장)으로 옮기는 업무로, 그 작업공간은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서부터 야적장까지로 한정된다. (2)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자 PDA를 소지하고 개인별로 부여된 ID로 로그인한 채로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한다. 그리고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쉬핑마크(Shipping Mark)에 기재된 목적지 국가를 확인하고, 각 차량에 걸려있는 해당 차량의 일련번호(body number)가 내장된 RFID Tag를 PDA로 인식시켜 차량의 정보를 PDA에 입력한 후 해당 차량의 일련번호와 쉬핑마크에 기재된 일련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RFID Tag에서 읽힌 일련번호와 차량에 부착된 쉬핑마크(송장)에 기재된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RFID Tag의 일련번호를 쉬핑마크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이는 이 사건 협력업체의 반장, 소장을 거쳐 피고에게 보고된다. (3) 위 근로자들은 위 (2)항과 같이 확인을 마친 후 쉬핑마크에 기재된 수출국 가명을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지정 주차구역으로 운전하여 이동한 후 주차를 완료하고, 다시 RFID Tag를 PDA로 인식시켜 GPS 수신기능에 의해 인식된 주차위치를 피고의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한 다음 하차함으로써 1건의 치장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 (4) 이 사건 협력업체는 카운티 미니버스 4대, 스타렉스 2대의 순환버스를 운행하여 치장 업무를 마친 직원들을 야적장에서 태운 후 다시 치장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치장업무를 마치고 야적장에서 하차한 근로자들은 위 순환버스에 탑승하여 다시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다시 위 (2) 내지 (3)의 업무를 반복한다. (5) 성○야적장은 최대 약 10,000대, 호○야적장은 최대 약 1,35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이 사건 치장업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야적장 내에서 국가별 주차구획을 구분하고, 해당 구획별 주차 현황이 표시된 표지판을 설치, 운영하였다. 주차위치는 야적장별로 횡(섹터)/열(블록)/줄(셀)로 표시하는데, 성○야적장의 경우 S(성○) - 1(횡구역, 섹터) - E(열구역, 블록) - 17번째 줄(셀)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예를 들어 ‘S2D5’는 ‘성○야적장 2섹터 D블록 5셀’을 의미한다). 피고는 무○기업의 요청으로 야적장에서 사용할 러버콘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야적장의 이용·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6) 피고는 2010. 10.경 출고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출고업무에 스캐너와 GPS 수신 기능이 탑재된 PDA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출고 중인 차량의 위치 정보와 이송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이름이 피고의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출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내협력업체들에 PDA를 지급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업무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나) 기타 주차수송 등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 작업 수행 방법 (1) 수출선적장에서 하자가 발견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수출선적장 내에서 차량 이동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정비반 등으로 이동시키나, 하자가 발견된 차량이 많을 경우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이를 호○야적장 중 정비반 사무실 앞으로 운송하고, 정비작업이 완료된 차량을 정비반 사무실 바로 앞 치장대기장(호○야적장의 일부)으로부터 국가별 주차 구획으로 운송하였다. (2)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선적장 내 공정을 통과한 후에 주행테스트를 거치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수출선적장을 거치면서 해당 차량에 별도의 태그가 부착되어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으로 운송되었고,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를 확인하여 해당 차량을 야적장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주차한 후, 주행시험이 완료되면 이를 야적장으로 운송하였다. (3) 치장업무가 완료된 차량들은 전 단계의 공정을 거치면서 모든 검사를 통과하고 선적만을 앞두고 있는 차량이었으나, 예외적으로 치장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차량에 대한 일괄적인 결함이 뒤늦게 파악되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출고 과정에 있는 모든 차량을 회수하여 점검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이른바 ‘캠페인’). 이러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에 해당 차량을 찾아내어 일정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이른바 ‘수배’). (4) 이 사건 협력업체는 간헐적으로 수출선적장을 통과한 차량 중 외부업체에서 추가 옵션을 장착하는 소위 특장차량이나 일정 거리 이상의 주행시험을 거쳐야 하는 기자 시승차량을 별도의 장소에 운송하는 업무, 해외 공관에 들어갈 차량에 한국어 설명서를 투입하는 업무, 부두까지 탁송이 완료된 차량이 선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을 외곽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협력업체의 조직 등 가) 무○기업의 인적조직은 대표(사장)와 소장, 경리 각 1인 외에 A조와 B조로 구성되어 있고, A조와 B조는 각각 반장 1인 이하에 이 사건 치장업무를 수행하는 치장반과 치장반 업무를 지원하고 부수적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반을 두었다. 근로자들을 치장반과 지원반에 배치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근무현황, 수출선적장의 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그때그때 결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A조와 B조를 통틀어 치장반은 약 90명, 지원반은 약 10명 정도로 구성되었다. 각 조의 치장반에는 3명, 지원반에는 1명의 기사를 두었는데 치장반 기사들은 카운티 미니버스 2대를 교대로 운전하여 야적장에서 치장을 마친 근로자들을 이동시키는 업무를 하였고, 지원반 기사는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무○기업은 피고의 울산공장 부지 내 수출선적통제센터 건물의 1층 일부와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피고의 수출선적팀은 별도의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에게 2004. 6. 30.까지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다가, 2004. 7. 1.부터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 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2016. 3.부터 2019. 10.까지 매월 평균적으로 35.4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들에게 11,226,131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책(반장, 조장, 기사 등)을 임명하는 등의 인사에 관한 권한, 휴가, 조퇴, 외출 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하는 등의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여기에 피고가 개입한 바는 없다. 마)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가 주관하는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을 받기도 하였으나, 안전교육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방법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하지는 않았고, 이러한 교육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바)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 외에 다른 사업은 하지 않았다. 사) 무○기업은 2020. 1. 1.경 대○중공업에 이 사건 치장업무와 관련한 사업을 넘겨주면서 기술이전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순환버스, 사무실 집기 등에 대한 대가로 약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도급비의 지급 방식 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전체에 대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소득세 등),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근로시간당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임율도급’ 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에 도급비를 지급하다가, 2003. 7. 1.부터 대당 도급단가에 생산차량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으로 그 지급방법을 변경하였다[직접생산공정의 경우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대수, 이하 ‘UPH’라 한다)는 노사합의를 통하여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총 근로시간에 따라 기성 도급금액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6)그러나 생산차량 중 수출용 차량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 비율도 수시로 변동하므로, 이 사건 치장업무는 직접생산공정의 시간당 생산차량대수와 연동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아래 2)의 가)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치장업무가 수출선적장의 UPH에 직접 연동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치장업무도 총 근로시간에 따라 도급비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각주6]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666 판결 참조(위 사건 원고들은 직접생산공정 또는 포장, 보전, 생산 관리 등 간접생산공정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반기별로 이 사건 협력업체와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월별 예상 물량으로 계약량을 정하고 여기에 계약단가(도급단가)를 곱하여 월 예상도급액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각 도급계약서(을 제1 내지 3, 38, 39호증)로 확인할 수 있는 각 기간별 계약량, 계약단가(도급단가), 월예상도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2015년 상반기 도급계약서(갑 제128호증)에서는 계약량, 계약단가(도급단가), 월 예상도급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물량도급’의 형태로 도급비(기성금)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월에 실제로 치장한 차량 대수(실적량)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단가를 곱하여 기성금을 산정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매월 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 월의 기성금을 산출하여 피고에 기성금 청구를 하면, 피고가 이를 검토한 후 기성금을 이 사건 협력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9, 11, 13 내지 28, 46 내지 55, 88, 93, 101, 115, 116, 128호증, 을 제1 내지 6, 20 내지 34, 36 내지 39, 42 내지 44, 49, 5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검증 결과, 당심 증인 김JJ, 김KK, 심I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치장업무는 생산이 완료된 수출용 차량을 수출선적장에서 야적장까지 이송하는 ‘생산 후 공정’ 내지 ‘생산 후 업무’로서(부수적 업무의 성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직접생산공정과는 명확히 구분되고, 보전·물류·생산관리업무 등과 같이 직접생산공정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따라서 직접생산공정 내지 앞서 본 간접생산공정을 수행하는 피고의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각 공정 내지 업무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이를 원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되지 않는 업무로서 파견계약에 의해서건 도급계약에 의해서건 수행이 가능한바, 앞서 본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의 방식(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과 피고 사업에의 편입여부 및 도급계약의 요소 구비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일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0, 65, 68, 73, 81, 82, 85, 99, 117, 122 내지 126, 129 내지 132호증, 을 제11 내지 18, 3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파견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서는 이러한 지휘·명령관계의 징표들을 발견하기 어렵고, 직접생산공정의 경우와 같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지휘·명령을 대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치장업무는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야적장으로 운송하여 국가별·차종별로 구분하여 주차하는 정형화된 업무로서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제출된 작업표준서(갑 제82호증의 1, 2, 을 제35호증)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피고가 정하였는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정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 내용을 보면 이는 이 사건 치장업무 전반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이고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지시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원고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용한 PDA와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다) 원고들은 쉬핑 마크에 기재된 국가별로 구분하여 야적장 내 주차구획에 차량을 주차시켰으나,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가 부담하는 주된 의무의 내용이다(이 사건 도급계약에 첨부된 시행계약서에는 도급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방청 완료된 수출차를 지정된 야적장으로 이송, 이송시 국가별·차종별 구분하여 야적장에 치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쉬핑 마크를 피고가 사용사업주로서 이 사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는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들은 이러한 통상적인 치장업무 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자가 발견된 차량, 주행시험 대기차량, 특장차량, 기자 시승차량을 특정 장소로 운송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도 ‘기타 주차수송 등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 일체’를 도급업무로 정하고 있는 점, 그 수행 방법이 통상적인 치장업무와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개별적인 지시를 통해 위 차량들에 대한 운송업무를 하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업무도 이 사건 협력업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한 의무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협력업체의 주된 의무인 “주차수송 외”에 대한 계약단가를 정하는 외에 “주차수송 외(단기)”에 대한 계약단가로 소액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도급대가로 보인다]. 마) 뒤늦게 결함이 발견되는 등의 이유로 치장이 완료된 차량 중에서 해당 차량을 ‘수배’하거나 해외 공관에 들어갈 차량에 한국어 설명서를 투입하는 등의 업무는 원고들이 수행한 일상적인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업무가 원고들의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았다. 수년 전에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 대표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일부가 생산 공장에서 수출선적장 입구 주차장까지 차량을 탁송하는 일을 수행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회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피고의 요청에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예외적·일회적인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성격이 파견계약으로 전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세차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른 협력업체(민수기업)의 요청에 따라 세차장까지 차량을 왕복 이동시켜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극히 드물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러한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들이 위와 같은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개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대표를 통해 위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요청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력업체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지시가 단순히 피고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였다거나 피고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바) 원고들은 무○기업 대표와 소장이 피고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치장업무 수행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나 해결 방안 논의 차원을 넘어, 일상적인 회의를 통해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사업에의 편입 여부 가) 수출선적장 내에서도 UPH가 정해져 있었고, 이를 높이면(이른바 ‘피치업’) 시간당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으로 나오는 차량도 많아지게 되므로 이 사건 협력업체에서는 이 사건 치장업무에 많은 수의 근로자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도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수출선적장에서 나온 차량에 대하여 이 사건 치장업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직접생산공정에 차질이 발생한다거나 전체적인 출고업무가 멈추는 일은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치장업무에는 동시에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투입될 수 있었고, 그들이 수행한 업무는 무차별적이다. 이 사건 치장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전체 출고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컨베이어벨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생산공정 중 특정 공정을 개별 근로자가 담당한 것과는 구별된다. 또한 직접생산공정의 경우 피고가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작업 속도를 통제하거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대체할 수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치장업무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러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직접생산공정과 이 사건 치장업무가 밀접하게 연동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들이 직접생산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주간연속 2교대로 근무하였고, 이들과 동일하게 근로일과 휴일을 적용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직접생산공정을 통해 생산된 차량 중 일부만이 수출용 차량으로 분류되어 이 사건 치장업무에 이르게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치장업무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출고과정을 거치므로 직접생산공정과 이 사건 치장업무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직접생산공정과 이 사건 치장업무가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과 혼재되어 근무하지 않았고 상호간에 혹은 일방적으로라도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긴밀하게 협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는 분명하게 구별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제3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출선적장 입구 주차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들이 수행한 업무와 원고들의 업무가 사실상 동일한 업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업무가 이루어지는 단계나 장소, 그 목적, 방법이 다르고, 다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PDI 검사 등의 과정으로 차단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업무도 아니었다. 따라서 제3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PDI 검사에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있었다는 사정은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 마) 이 사건 치장업무가 그 전 단계인 수출선적장에서부터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와 어느 정도 연동되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전 단계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하였다거나 소속 업체 및 담당 업무를 불문하고 출고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전체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의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는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치장이 완료된 차량의 위치나 해당 차량에 대한 치장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야적장별로 차량이 치장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의 수출선적팀은 이 사건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 참가 인원 및 가동인원 현황, 대체인원 투입 여부에 관한 상황 등을 보고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치장업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권한은 도급인으로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특히 수출선적팀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작업배치권 및 인사권 등 행사의 주체 가)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치장업무에 투입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가 개입한 바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업무 세부명단에 ‘표준 T/O’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계약단가를 책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한 숫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여기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는 직접생산공정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들과 이른바 ‘단위도급’ 방식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표준 T/O’에 1인당 계획 M/H(Man-Hour)와 계약임률을 곱하여 월 예상 도급금액을 정하고, 실제 도급금액은 월 예상 도급금액에서 미투입 M/H에 계약임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력업체는 계약단가에 실적량(실제 치장한 차량 대수)을 곱하여 실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으로 도급금액을 지급받았고, 실제 투입된 M/H가 ‘표준 T/O’에 계획 M/H를 곱한 것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도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의 대표에게 작업 속도를 빨리하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작업 물량이 줄어들 것임을 통보하기도 했으나, 이는 도급인의 지위에서 업무 협조를 요청하거나 도급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라)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특정 월의 총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치장업무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적정 ‘표준 T/O’를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와 계약단가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가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통제·간섭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자료를 통해 피고가 실제 치장한 차량 대수가 아니라 별도의 ‘실적물량’을 계산하여 도급비를 산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이 사건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인사권과 근태관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가 개입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들 개개인의 업무 수행을 감시·감독하거나 평가한 바도 없다. 피고가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 사건 치장업무가 완료된 차량의 위치와 이를 수행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위 시스템은 피고가 전체적인 출고업무의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치장업무를 하는 개별 근로자들의 업무 태도나 실적, 근무현황 등을 파악할 별다른 동기나 유인은 없었다. 만약 이 사건 치장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나 클레임 처리 협정서(을 제11호증)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계약단가를 사전에 합의한 후 결과적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실적량(실제 치장한 차량 대수)에 비례하여 도급비를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협력업체가 월별 실적량을 통제할 수는 없었으나, 소속 근로자들을 얼마나 투입하여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자체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들의 업무 태도나 실적, 근무현황을 파악하고 감독할 유인은 피고보다는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있었다. 4) 이 사건 도급계약 목적 및 이 사건 치장업무의 성격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고,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명확히 구별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협력업체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단가를 정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기성금)는 해당 월에 실제 치장한 차량 대수에 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었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지급한 도급비는 이 사건 치장업무라는 ‘노동력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동의 결과’ 내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원고들은 위 계약단가는 피고가 정한 ‘표준 T/O’에 대한 인건비(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에 각종 경비를 더한 금액을 계획물량으로 나누어 정하였으므로, 결국 도급비는 위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이 사건 협력업체는 반기별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단가에 관한 견적서를 만들어 피고에게 보냈고, 위 견적서상의 계약단가는 ‘표준 T/O’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인건비, 그 밖에 운영비, 관리비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계획물량으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견적서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와 계약단가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 전에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합의한 계약단가는 위 견적서 상의 계약단가와 차이가 있었던 점(2018년 상반기에 이 사건 협력업체가 견적서에 제시한 계약단가는 7,519.9원이었는데 실제로 합의된 계약단가는 7,633.8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준 T/O’는 피고가 계약단가를 책정하기 위해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였고 이에 이 사건 협력업체가 구속되지 않았던 점, 실제 계약단가는 예상 인건비 외에도 경비, 운영비 등의 비용과 이 사건 협력업체에 귀속될 이윤 등 다양한 요소을 고려하여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정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견적서 상의 계약단가 산출 내역만으로 피고가 지급한 도급비가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매월 소속 근로자들의 총 근로시간을 취합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가 이를 반영하여 실적물량을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28호증의 3,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J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와 피고가 ‘물량도급’의 형태로 도급비를 정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원고들도 2016년 하반기 기성금 청구서(을 제38호증의 2)에 기재된 ‘실적량’이 실제 치장한 차량 대수임을 전제로, 위 ‘실적량’과 2016년 하반기 도급계약서(을 제38호증의 1)상 계약량의 차이가 근소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7)원고들은 갑 제123, 124, 129, 130호증을 근거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 중에는 협력업체들 일반에 적용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도 피고가 총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여 어떤 방식으로 실적물량을 산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각주7] 원고들의 2020. 5. 28.자 준비서면 11~12면 라) 이 사건 치장업무는 정형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들이 이를 수행할 때에는 여러 종류의 차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전하여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여야 했고, 차량의 종류, 수출 대상 국가에 따라 운전대의 방향, 차체의 크기나 형상, 변속기의 유형, 차량의 조작법 등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치장업무에 숙련되기까지는 두세 달이 소요되었던 점, 파견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는 여기에 포함되는 점, 이 사건 협력업체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치장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방법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정형화된 업무 수행 과정은 위와 같이 축적된 노하우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치장업무에 도급관계에 부합하는 전문성·기술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이 사건 협력업체의 조직, 설비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일정한 인적 조직 체계를 갖추어 이를 통해 지휘·명령, 업무보고, 근무교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는 그 특성상 많은 물적 설비가 요구되지 않았고,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순환버스 등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별지2 고용의제 원고명단 기재 원고들이 피고에 고용의제되었다거나, 별지3 고용의무 원고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금 차액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원청업체
현대차
불법파견
하청업체
2021-01-04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7두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두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1. 권AA 【원고, 피상고인】 2. 김BB 【원고, 상고인】 3. 김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권두섭, 김태욱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음료 주식회사, 양산시 ○○로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묘기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4239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권AA, 김C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김BB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권AA, 김C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의 취업규칙 제77조는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직원을 징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규정 제2장은 직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참가인 회사 사업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위원을 각 위원회 부문장(팀장)으로 구성한다(제16조 제1항). ② 참가인 회사 전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표이사(사업부장)로, 위원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하고, 사업부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제16조 제2항), 재심 또는 팀장급 이상의 징계는 전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6조 제3항). ③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때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에 부의하여야 하는데(제28조 제1항), 대표이사(사업부장)는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3~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0조 제2항, 제28조 제2항). 2) 참가인 회사는 2007. 10. 1. 주식회사 □□생활건강(이하 ‘□□생활건강’이라고 한다)에 인수되었는데, 인수 전에는 재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다가 인수 후에 위 자격에 관한 규정이 생겼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에서는 인수된 이후에도 재심위원회를 전사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과 같이 총괄임원으로만 구성하지 않았다. 3) 원고 권AA, 김CC은 2015. 7. 1.자 징계해고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는데,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인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사업부장) 정○○가 서○○ 상무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서○○ 상무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이○○ 상무, 이●● 상무, 김○○ 부문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재심위원회는 2015. 7. 13. 위 원고들의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결정과 동일하게 징계해고결정을 하여 2015. 7. 15. 이를 위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4) 한편 참가인 회사는 인수 이후 □□생활건강에 소속된 임직원들 중 일부가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겸임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재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던 총괄임원은 생산총괄(서○○ 상무), 영업총괄(이○○ 상무), HG/음료CBD총괄(이△△ 상무), 물류총괄(권○○ 상무)이었고, 위 총괄임원들 중 생산총괄, 영업총괄은 참가인 회사에, 나머지 총괄임원은 □□생활건강에 소속된 임원이었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의 문언과 체계의 조화로운 해석을 고려할 때 징계 재심위원회는 가급적 총괄임원으로 구성하되, 기능별 총괄임원의 수가 3인 미만이어서 총괄임원만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재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인 회사에 기능별 총괄임원이 서○○과 이○○뿐이었으므로, 서○○이 대표이사(사업부장)의 위임을 받아 재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가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각 참여하고, 총괄임원 이외에 김○○ 부문장이 위원장 서○○으로부터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적법하게 위촉된 것인 이상, 이 사건 재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상 근로자에 대한 징계재심은 전사 인사위원회가 사업부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전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야 하고, 전사 인사위원회 위원은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위원장(대표이사)이 위촉하는 3~5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재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임원은 참가인 회사 소속의 생산총괄 서○○ 상무, 영업총괄 이○○ 상무 외에도 □□생활건강 소속의 HG/음료CBD총괄 이△△ 상무와 물류총괄 권○○ 상무가 있었는데,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상 이들도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재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대로 총괄임원만으로 이 사건 재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수 있었다 원심은 이와 달리 참가인 회사와 □□생활건강이 별개의 법인이고,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 등 취업규칙이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도 참가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생활건강 소속 임직원이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일부 겸임하고 있더라도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이는 앞서 본 인사위원회 규정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HG/음료CBD총괄 이△△ 상무와 물류총괄 권○○ 상무를 제외한 채 총괄임원이 아닌 이●● 상무와 김○○ 부문장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이 사건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징계해고 또한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취업규칙의 해석이나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참가인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김BB에 대한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 회사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양정 내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권AA, 김CC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참가인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김BB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참가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임원
징계위
인사규정
2020-12-15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2019다262193
임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다262193 임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김세희, 하태승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법률상 대표자 교육감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15510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가.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한 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이하 ‘호봉제근로자’라 한다)들이다. (2)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후 해당 법률에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일반직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 한다)과 호봉제근로자는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과 시설관리실에서 사무행정과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들을 포함한 호봉제근로자들은 기본급에 관해서는 2013. 8.부터 공무원보수규정의 ‘기능직 9급의 보수’를 적용받다가, 기능직 공무원 직제가 폐지된 2014년경부터 일반직 공무원 9급의 보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호봉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①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하지 않았고,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매년 1월 1일(공무원봉급표가 갱신되는 날)이 아닌 매년 3월 1일부터 인상된 봉급 기준을 적용하였다. (4)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은 2016. 7. 21.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되,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제44조). 교육청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0조 제1항).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제50조 제2항).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원고들은 사립학교 사무직원(행정실무사·시설관리사)과 이 사건 공무원과 비교할 때 ①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본봉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수당 인상분, ②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③ 1·2월분 본봉 인상분(이하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이와 같이 호봉제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위반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등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쟁점 쟁점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50조,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참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준용’의 의미는 호봉제근로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호봉제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 근속승진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직위분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원고들을 포함한 호봉제근로자들이 직위분류제에 따른 직제에 편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호봉제근로자가 이 사건 공무원처럼 근속기간에 대응하여 직무수행 능력이나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도가 증가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하거나 그에 맞추어 호봉을 재산정하여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3)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시간씩을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공제하고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을 포함한 호봉제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한 다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4) 원고들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데, 이 사건 각 학교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매년 3월 1일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해당 연도 1월·2월에 지급되지 않은 인상분은 그 다음 연도 1월·2월에 지급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의 해석, 차별적 처우의 합리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일반적으로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의 규정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가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조합원인 호봉제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호봉제근로자와 이 사건 공무원 사이에도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무원법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인 원고들과 비교할 때 채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등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3, 4점) 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원고들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 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위반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호봉제근로자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민법 제103조, 제104조 위반 여부 기록에 따르면, 원고들은 원심 변론준비기일에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에서 철회한 주장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5.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공무원
임금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
2020-12-15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7316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7316 부당이득금 【원고(선정당사자)】 고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지웅, 김유정 【피고】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변론종결】 2020. 10. 15. 【판결선고】 2020. 12. 3. 【주문】 1. 피고는 별지1 ‘경감세액 미지급 내역표’의 ‘선정자’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2020.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5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청구내역표’의 ‘선정자’란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같은 표의 ‘미지급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안의 배경과 청구원인 가. 사안의 배경 1)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원고라고 지칭한다)은 피고에 소속된 운수종사 근로자들이다. 2)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위 제도 시행 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하 ‘경감세액’이라고만 한다)이 그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2010. 5. 1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경감세액을 원칙적으로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도 개정되었다.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측 협의위원들은 2010년경부터 경감세액 사용방안을 협의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개정법이나 지침의 취지와 달리 소속 운수종사자 근로자들에게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 일부를 처우개선, 직원복리, 임금보전을 위해 사용하였다. 나. 청구원인 피고와 근로자측 대표 사이에 2010년 이후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 근로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와 선정자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수종사 근로자들에게 위 경감세액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법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0년 2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경감세액 중 약 65%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운수종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부분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위와 같이 경감세액 사용방안에 관한 노사협의가 시작된 이후 피고와 근로자측을 대표한 협의위원들은 5차례에 걸쳐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강조부분은 이 판결에서 표시된 것이다). 2) 노사합의의 주요 내용 가) 2010. 1. 29. 및 2013. 8. 28.자 노사합의 나) 2015. 1. 15.자 노사합의 다) 2016. 11. 4.자 노사합의 라) 2018. 2. 23.자 노사합의 3) 원고는 2018. 2. 23.자 노사합의에 따라 2016년 2기 이후 경감세액 정산금액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2015. 1. 15.자 합의 이후 발생한 2016. 1.기까지의 경감세액인 별지1 ‘경감세액 미지급 내역표’ 기재 금액을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경감세액에 관한 사법상 청구권 인정 여부 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가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에 기해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지침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지침으로는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그 노동조합을 통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경감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207 판결, 2017. 6. 19. 선고 2014다63087 판결), 이러한 법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조항이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3다13689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이 경감세액 현금 지급 의무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사법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와 같은 내용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직접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은 경감세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을 갖게 된다. 2)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한 사법상 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2010. 1. 29. 및 2013. 8. 28.자 노사합의 앞서 본 경감세액의 성질과 2010. 1. 29. 및 2013. 8. 28.자 노사합의에는 ‘회사는 조세제한특례법과 건설교통부 택시 부가세 사용지침에 준하여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거기에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 사기양양,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지급내용이나 사용방법이 노사 합의나 노동조합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그 후 노동조합의 동의 하에 위 경감세액 일부를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금보전과 처우개선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노사합의서만으로, 개별 근로자가 경감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노사합의를 근거로 2015. 1. 15.자 노사합의 이전에 발생한 경감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5. 1. 15. 및 2016. 11. 4.자 노사합의 다음으로 2015. 1. 15. 및 2016. 11. 4.자 노사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합의서에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지급방법과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2010. 1. 29. 및 2013. 8. 28.자 노사합의서와 달리 경감세액의 다른 사용방법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들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노동조합 위원장 정BB 역시 2016. 11. 4.자 노사합의는 경감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합의 당사자의 의사는 그 기재내용이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 동일한 2015. 1. 15.자 노사합의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5. 1. 16.자 및 2016. 11. 4.자 노사합의에 의해 운수종사자들인 근로자들에게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2015. 1. 16.자 노사합의 이후 발생한 경감세액 중 미지급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15.자 노사합의서는 2016. 11. 4.자 노사합의서와 달리 제2항에 ‘경감세액을 사전 지급하고 과세 확정시 사후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점을 들어 2015. 1. 15.자 노사합의서는 부가가치세 전액 지급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 15.자 노사합의서는 2016. 11. 4.자 노사합의서와 거의 동일한 문언으로 경감세액의 개인별 현금 수령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경감세액의 사용방법에 관한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노사합의서에 표시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피고가 경감세액 전액을 매월 20일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016. 11. 4.자 노사합의서에서 위 경감세액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사전 지급과 과세액 확정 후 사후 정산’을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 확정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되는 금액이 있음을 감안하여 그 지급방법을 보다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2015. 1. 15.자 노사합의서에 2016. 11. 4.자 노사합의서와 같은 경감세액 현금 전액 지급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설령 2015. 1. 15. 및 2016. 11. 4.자 노사합의에 의해 경감세액 전액에 대한 현금 지급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8. 2. 23.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한을 수임한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근로자측 협의위원들이 위와 같이 현금 지급 외 임금 보전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그 사용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2015. 1. 15. 및 2016. 11. 4.자 노사합의는 그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2018. 2. 23.자 노사합의에 의해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감세액 청구권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2. 23.자 노사합의 당시 이미 발생한 경감세액 지급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18. 2. 23.자 노사합의에 의해 2015. 1. 15. 및 2016. 11. 4.자 노사합의로 발생한 개별 근로자들의 경감세액 지급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1 ‘경감세액 미지급 내역표’ 기재 각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5. 1. 15.자 노사합의 이후 발생한 경감세액 중 미지급된 부분인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엽
택시기사
운수종사자
조세특례제한법
경감세액
2020-12-11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6977
정직무효확인 등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06977 정직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이A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합26230 판결 【변론종결】 2020. 10. 14. 【판결선고】 2020. 11. 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8.1)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0,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을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각주1] 원고는 당심에서 징계처분의 일자를 정정 진술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6. 10. 차선 변경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 좌측 후미로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여 승용차 휀다 등 수리비 3,810,000원,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자차 수리비 1,063,700원 등 합계 4,873,800원의 대물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취업규칙(을 17호증) 제66조(징계) 제1항 제24호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경영에 피해를 입힌 자’에 해당한다. 나. 단체협약 위반 여부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0조는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자 제외)에 대하여는 인사조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고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사실(제2조)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운수회사의 단체협약에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자 제외)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경우 그 의미는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사고 야기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단지 약식기소되었다는 그 사유만을 들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위 사고를 야기한 사정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교통사고 유발행위와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징계의 전력 등을 보태고 또 사고를 일으킨 원인 등을 따져 버스운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아 징계조치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5976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 갑 3호증, 을 1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 을 16호증, 을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차로를 변경하면서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총 4,873,800원의 대물 피해를 발생시켰던 점, 피고는 이로 인하여 총 3년간에 걸쳐 보험료가 할증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위 대물 피해 중 1,063,700원의 자차 수리비는 직접 부담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습기간2)중이었는데, 사고 발생일이 속한 2019. 6. 한 달 동안 운행기록분석표(을 16호증)상 나타난 위험행동지수가 첫째 주만 ‘양호’일 뿐 둘째주는 ‘매우 위험’, 셋째주는 ‘주의’ 넷째주는 ‘위험’이었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일 급정지 47회, 급좌회전 5회, 급우회전 3회, 급유턴 1회, 급추월 3회, 급진로변경 73회 등의 위험한 운전행태를 보였던 점(을 19호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야기 후 얼마 되지 않아 2019. 7. 31. 피고의 차고지에 들어와 차량 안전장치 작동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주변 버스 차량을 파손시켜서 또 다시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9. 8. 28. 징계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야기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및 후속사고 발생 과정에 있어서 원고의 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각 사고의 발생 경위, 운행기록분석표, 사고 당일 운전분석결과표에 나타난 원고의 운전행태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원고로 하여금 운전습관을 고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정직 처분의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야기행위와 더불어 버스운전기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점을 함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것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 원고는 2019. 1 24. 입사하였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6. 10.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3호증, 을 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징계 이전인 2018. 12. 31. 3,100,000원의 대물 피해를 발생시킨 직원에 대하여 정직처분 7일, 2019. 5. 2. 4,900,000원의 대물 피해를 발생시킨 직원에 대하여 정직처분 6일의 각 징계를 하였던 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대물피해 액수를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내용이 그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는 2019. 8. 14.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불복에 따른 재심 절차를 거쳐 정직 3일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에서 또 다시 2019. 7. 31. 안전주의의무 소홀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대물피해를 발생시켰던바, 이는 징계처분 사유 발생 후에 추가징계가 가능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징계양정을 하면서 그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점(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취지 참조)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이예슬, 송오섭
정직처분
버스
버스기사
사고
차선변경
2020-12-11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2512
퇴직금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32512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 조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병민 【피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권한대행, 소송대리인 김호정 【변론종결】 2020. 10. 6. 【판결선고】 2020. 1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29,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원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공원 조경과 식물전시팀 소속으로 국화 재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나. 원·피고의 2012년까지의 계약 및 근무 1) 원고는 2004. 4. 1.부터 2012. 12. 9.까지 매년 동절기인 12월 중순경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경까지를 제외한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약 8개월 16일 내지 9개월 20일씩 근무하였다. 근무기 간 근무일수 2)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중 국화 재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다. 피고의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 1) 피고는 2012년까지 매년 1, 2월경 채용인원(43 내지 45명)을 정해 ○○○공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여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를 공개 채용하였고, 응시원서 접수, 1차시험(서류심사), 2차시험(면접, 기능, 체력심사)을 거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채용공고 중 근무기간, 자격조건, 선발방법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신청자들의 배점 항목을 점수화하여 선발/탈락 여부를 결정하였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공원관리 분야 기간제 근로 신청자 수와 합격자 수 및 그 중 직전 연도 기간제 근로자 수(괄호 안 표시), 원고의 해당 연도 선발순위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한편 2013년에는 2012년 합격자 44명 중 원고를 포함한 3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라. 피고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1) 피고는 2012. 4.경 당시까지 ○○○공원에서 근무하는 74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27명의 대상자 중 19명은 2012. 5. 1.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하기로 하였는데, 공원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58명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검토를 거쳐 4명에 대하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54명에 대하여는 계절적 또는 간헐적인 업무임을 이유로 전환에서 제외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2년 말경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를 주무 부서로 하여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추진 원칙을 수립하였는데, 당시 최초에는 1차 전환제외 업무였던 ○○○공원이 포함된 조경·녹지 분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1.부터는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공원 조경과 식물전시팀에서 국화 재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12. 31. 퇴직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을 원고가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2012. 2. 20.부터 2018. 12. 31.까지로 보아 산정한 퇴직금 43,012,6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8, 13, 14, 17, 18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4.부터 2012. 12.까지 피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었던 사정은 있으나,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동절기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을 2004. 4.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여 다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퇴직하고, 다음 해에 새로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가 나면 신규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를 거친 후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전년도 계약 기간 만료 후 다음 해 계약기간 시작까지 길게는 108일에서 짧게는 59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동안에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4. 4. 1.부터 원·피고가 마지막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2. 2. 19.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1, 15, 16, 19 내지 28, 30, 31, 36, 37호증, 을 제3,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오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약 10개월 단위로 10차례 반복 체결되었고, 위 각 근로계약 사이의 동절기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된 것은 주로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동절기 공백기간이 1년 중 약 2~3개월 정도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은 점, ② 원고는 계약기간이 아닌 동절기 공백기간에도 국화 분갈이, 국화 관리 등의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대체휴무-대체근무라는 명목으로 매년 20일 가량의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③ 원고가 수행한 국화 재배 및 관리 업무는 국화의 발육 상태에 따른 적절한 대처와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작업이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인력에게는 국화 재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국화 재배를 담당하는 상용직 근로자가 따로 있었고 원고는 그 상용직 근로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고CC, 양DD는 식물원 내부 온실 관리를 담당하던 상용직 근로자였고, 국화 재배를 전담했던 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공고를 한 다음 심사를 거쳐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였다고는 하나, 채용심사시 수목 등 조경관련 전문지식과 조경장비 작동 능력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신규지원자보다 기존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근로자인 원고에게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점(원고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심사순위는 7, 2, 8위로서 객관적으로 재채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⑥ 실제로도 2011년에는 기존근로자 지원자 35명 중 27명이, 2012년에는 기존근로자 지원자 39명 중 33명이 채용되어 지원자 대부분(2011년 경쟁률 6:1, 2012년 경쟁률 5.4:1)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⑦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들 중 정년에 달하지 않은 근로자들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⑧ 원고가 동절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양자의 법적인 성질과 지급의무의 주체가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동절기에 해당하는 매년 12월 중 순경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경까지는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을 2004. 4. 1.로 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92,442,137원[= 1일 평균임금 208,744원 × 30일 × (5,388일 + 365일), 원 미만 버림]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 43,012,650원의 차액 49,429,4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실업급여
공백기간
2020-12-03
노동·근로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노50
업무방해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위증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50 가. 업무방해,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라. 위증 【피고인】 1. 가.나.다. 강○훈 (6*-1), 2. 가.나.다. 김○우 (7*-1), 3. 가.나.다. 서○록 (7*-1), 4. 나.라. 임○한 (6*-1), 5. 가.나.다. 김○우 (6*-1), 6. 가.나.다. 김○항 (7*-1), 7. 가.나.다. 문○태 (6*-1), 8. 나. 정○범 (6*-1), 9. 나. 김○신 (7*-1), 10. 가.나.다. 이○석 (5*-1), 11. 가.나.다. 김○훈 (6*-1), 12. 가.나.다. 박○주 (7*-1)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수현(기소), 홍정연, 우재훈, 권성희(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고합25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들 중 각 해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업무방해의 점은 유죄로, ② 대항노조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관하여 일부는 유죄로, 그 나머지 일부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③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나머지 일부는 판결이유에서 면소나 무죄로, ④ 위증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들 중 각 해당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또한 검사는 원심이 무죄나 이유무죄 및 이유면소로 판단한 부분 중 위 ② 대항노조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만을 항소하고, 위 ③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이나 이유무죄 부분 및 이유면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다. 우선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③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은 분리·확정되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다음으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③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이나 이유면소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이나 이유면소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③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이나 이유면소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강○훈, 김○우, 서○록, 김○우, 김○항, 문○태, 정○범, 이○석, 김○훈, 박○주(이하 ‘피고인 강○훈 등2)’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등 원심이 피고인 강○훈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이하 ‘이 사건 유죄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각주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각 해당 변호인의 항소이유보충서, 변론요지서 등 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각주2] 피고인 정○범은 2아2. 2.경 이후의 범죄사실에 한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전의 범행인 업무 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및 일부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 같다. 가) 이 사건 유죄부분 공소사실 중 ‘공모관계’의 전제사실로서, ‘비노조 경영’ 방침과 ‘그룹노사전략’에 관하여 (1) 삼□그룹 내 각 계열사들은 그 경영진의 판단과 책임 하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삼□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이라 한다) 인사지원팀 인사지원파트(이하 ‘미전실 인사지원파트’라 한다)는 각 계열사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 (2) ‘비노조 경영’은 노조의 존재 여부와 무관한 개념으로 ‘직원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영환경 조성’을 의미하는 기업경영 방식의 하나일 뿐 노조와해와 탄압을 위한 강령이 아니다. (3) ‘그룹노사전략’은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업무 담당자들이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노사환경을 전망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로서 각 계열사에 전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룹노사전략’ 상 개별적인 아이디어들이 각 계열사를 통해 실제로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비노조 경영’ 방침과 ‘그룹노사전략’을 이 사건 유죄부분 공소사실 중 ‘공모관계’의 전제사실로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죄수 및 공소시효’, ‘공모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 징계권 행사를 업무방해로 의율하는 경우의 보호법익과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보호법익은 모두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업무’로 동일하므로, 업무방해죄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예정하지 못한 특별한 불법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는바, 삼□노동조합(이하 ‘삼□노조’라 한다)3)조합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4)에 있어서는 사용자 측이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노조가 그 징계를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그 징계가 신속,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계속 의사가 제압·혼란하게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각주3] ‘삼□노조’는 ① 2011. 7. 13. ‘삼□노동조합’[삼□그룹 및 그 계열사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위원장 박○우, 부위원장 조○희, 사무국장 백○진, 회계감사 김○태 등 4명을 조합원으로 함(증거기록 1권 제87, 105, 349, 351, 402쪽, 7권 제2448쪽)]이라는 명칭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② 그 후 2012. 12. 28. 그 조합원들은 총회를 열어 조합원 전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지회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013. 1. 14. 삼□지회를 신규 편제하기로 의결하였고 ‘삼□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제87, 134쪽, 13권 제6348쪽), 이는 ‘삼□노동조합’이 조직형태의 변경결의를 통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삼□지회’로 편입한 것이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75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2895 판결, 증거기록 1권 제177쪽, 7권 제2448쪽, 15권 제7075쪽, 공판기록 4권 제1795쪽). 이하 통틀어 ‘삼□노조’라 한다. [각주4] 삼□노조의 조합원인 조○희, 김○태, 박○우에 대한 각 징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다)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죄수 및 공소시효’, ‘공모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이 에□랜드노동조합(이하 ‘에□랜드 노조’라 한다)5)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① 2014. 6.경 에□랜드 노조 2기 위원장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과 관련하여, ㉮ 그 자체로 노조의 주요활동이 아니라 단체교섭 관련 개별적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 업무 인수·인계서가 피고인 서○록 또는 다른 피고인들 등에게 공개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또한 원심이 위와 마찬가지로 유죄 인정한 ② 2014. 11. 27.자 노사간담회를 통한 삼□노조 관련 사용자 측 의사전달 및 노조원 수 조절 지시와 관련하여, ㉮ 그 자체로 노조의 주요활동이 아니라 단체교섭 관련 개별적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 노사간담회 당시 삼□웰스토리 주식회사(이하 ‘삼□웰스토리’라 한다)6)소속 16명 중 11명이 이미 탈퇴하였으며, 2015. 4. 7. 기준으로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되었으므로 2015. 3. 3명 추가 탈퇴하기로 한 것은 에□랜드 노조의 교섭대표 노조 유지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노사간담회 논의에 따라 에□랜드 노조 조합원 수를 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5] ‘에□랜드 노조’는 ① 2011. 6. 20. ‘에□랜드노동조합’(위원장 피고인 임○한, 사무국장 김○인, 회계감사 김○식 및 김○순 등 4명을 조합원으로 함)이라는 명칭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② 그 후 2013. 3.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였으며, 다시 2014. 7.경 그 산하의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에도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권 제2971, 2975~2984, 3031~3032쪽, 16권 제7501, 7528, 7615, 8169~8170, 8197쪽, 26권 제12823, 13017~13020쪽 등). 이하 통틀어 ‘에□랜드 노조’라 한다. [각주6] 에□랜드의 사업부에는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FC(Food & Culture)사업부, 빌딩관리 관련 업무 및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E&A(Energy & Asset) 사업부 등이 있었는데, FC사업부는 2013. 12.경 삼□웰스토리로, E&A사업부는 2014. 1.경 주식회사 에□원으로 각 분사되었다. (2) 따라서 사용자 측이 에□랜드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죄수 및 공소시효’에 대하여 (1) 이 사건 각 징계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각 지배·개입행위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18. 12. 31. 제기되었으므로, 조○희, 김○태에 대한 징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과 2013. 12. 31. 이전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마)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공모관계’에 대하여 (1) 이 사건 각 징계행위와 에□랜드 노조에 대한 각 지배·개입행위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서 개별적으로 공모관계를 판단해야 하므로, 그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강○훈 등이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관여 내용에 따라 공모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 강○훈은 상황실 초기에만 관여하였고, 피고인 김○훈은 2013. 12.경 삼□생명 주식회사로 전보되었으며, 피고인 이○석은 2012. 2. 14.경 퇴직하였고, 나머지 상황실 구성원들도 2012. 10.경 상황실이 해체된 후 각자 본래 담당하던 업무로 복귀하여 노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보직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노조경영방침’과 ‘그룹노사전략’ 문건은 2013. 10. 이후 개별 행위 공모관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이○석은 위와 같이 퇴직한 2012. 2. 14.경 이후로는,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2. 10.경 이후 내지 늦어도 2013. 10. 이후로는 각각 이 사건에 관한 공모관계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무단정보 제공 및 무단정보 제공받는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처리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데,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이나 삼□전자 비전자 계열사 인사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그들이 제공한 정보도 취득경위가 불분명하여 수집·처리된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등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강○훈 등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임○한 1) 사실오인 등 가)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임○한은 피고인 강○훈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하지 않았고, 또한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를 범행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에□랜드 노조의 위원장으로서 근로자인 피고인 임○한이 가담할 수 없으며, 대향범의 성격을 가지는 범죄로 형법 총칙 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임○한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위증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임○한이 두 번의 본교섭과 두 번의 실무교섭을 하였다고 증언(이하 ‘이 사건 실무교섭 관련 증언’이라 한다)한 것은 2011년 단체교섭에서 본교섭과 실무교섭이 별도로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그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2011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조○희가 노조설립올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하였는지 몰랐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희 등의 노조설립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이하 ‘이 사건 조○희 관련 증언’이라 한다)한 것이므로 역시 그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각 증언을 함에 있어 피고인 임○한이 위증할 동기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임○한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임○한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김○신 1) 사실오인 등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신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를 범행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에□랜드 노조의 위원장으로서 근로자인 피고인 김○신이 가담할 수 없으며, 대향범의 성격을 가지는 범죄로 형법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김○신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김○신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등(피고인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이유무죄로 판단한 ‘2012년 이후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부분은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항노조(에□랜드 노조)의 설립 - 운영 - 대표교섭권 선점 -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포괄하여 행하여진 피고인들7)의 에□랜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각 행위가 기승전결 단계를 걸쳐 상호작용을 하는 등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진행된 계획적·조직적 범행이다. [각주7] 피고인 김○신은 2014. 6.경 이후의 범죄사실에 한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전의 범행인 일부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 같다. 나) ① 우선 대항노조인 에□랜드 노조는 어용노조로 설립되어 오로지 대표교섭권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였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대항노조를 설립하고 그 노조가 어용노조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였다가, 진성노조인 삼□노조가 곧 와해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계속 존속하자, ② 그 후로는 2단계 전략인 삼□노조에 대한 장기 고사화 전략을 실행하여, ㉮ 2013년 교섭요구 전 대항노조 조합원 수를 단계별로 확대하여 대항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도록 하고, ㉯ 삼□노조가 2013. 1.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자 2013. 2. 친사적 성향의 직원을 대항노조에 가입시켜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대항노조로 하여금 2013. 3.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라 한다)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 2013년 삼□노조가 각종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자, 2014. 6. 대항노조의 노조위원장을 교체하고, 2기 노조위원장에게 대항노조의 업무를 인수·인계하여 구성을 완비하였으며, ㉰ 2014년 말부터 2015년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에□랜드 FC(Food & Culture) 사업부가 삼□웰스토리로 분사(分社)됨에 따라 사측은 대항노조 노조원 탈퇴 및 노조원 수 확보와 조정에 개입하였는바, 결국 대항노조가 7년 넘게 대표교섭권 지위를 유지하였고, 그 7년 중 대항노조가 자주적 노조로 변모하거나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대항노조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서 보듯이 외관만 갖춘 채 실질적 교섭 없이 사측의 의도대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즉 ① 2011년 단체협약의 경우, 사측은 대항노조가 설립(6월 20일)되기 전부터 이미 6월 27일~6월 29일 단체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종 단체협약서도 미리 작성하여 미전실에 보고하였다. ② 2013년 단체협약의 경우, 사측은 ㉮ 대표교섭권 확보를 위해 대항노조 조합원 수를 증가(2012. 12. 31. 4명 → 2013. 4.경 26명)시키고, ㉯ 대항노조 핵심 조합원을 교체한 후 교육하여 대항노조가 2013년에도 교섭대표 노조가 될 수 있게 하였으며, ㉰ 사전에 최종 교섭 타결일을 지정하여 미전실에 보고하였다. ③ 2015년 단체 협약의 경우, ㉮ 2013년 말 에□랜드 FC 사업부가 삼□웰스토리로 분사되자 사측이 미리 조합원 탈퇴시기를 조정하여 재차 교섭대표 노조가 되도록 하였고, ㉯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은 회사 제시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마치 실질적 교섭이 있던 것처럼 작성된 회의록에는 노조의 요구안과 회사의 제시안이 같은 내용임에도 ‘불일치 조항’으로 분류한 후 단체교섭을 통해 협의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 ④ 2017년 단체협약의 경우, 2015년 단체협약 내용보다도 후퇴되었다. ⑤ 한편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임금협약의 경우, 사측이 육성했던 노사협의회가 체결한 임금협약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기초사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이하 ‘특수2부’라 한다)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하여 1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2) 특수2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2018. 2. 8. 19: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삼□전자 본사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9:40경 R4빌딩 33층에 위치한 법무실에서 삼□전자 소속 변호사 등 임직원 김○우 부사장, 윤○수 상무 등에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 3) 삼□전자 인사팀 직원 심○보는 같은 날 19:10경 동료 직원으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상황을 전달받자 업무 서류 및 수첩 등을 파쇄하고 송○섭 전무의 업무용 PC에 파일 영구삭제 프로그램(WPM)을 구동하였으며, 아울러 인사팀 해외인사지원그룹에서 사용하던 PC 1대와 USB 1개를 35층 인사팀 회의실에, 인사지원그룹에서 사용하던 PC의 하드디스크 2개와 인사기획그룹에서 사용하던 외장하드디스크 3개를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숨겨두었다. 4) 검찰 수사관은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삼□전자 측에 부서 배치표와 직원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협조를 받지 못하자 같은 날 20:40경 이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 35층에 위치한 인사팀 사무실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심○보의 위와 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심○보를 불러 조사한 후 같은 날 23:52경 증거인멸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검찰 수사관은 위 과정에서 회의실과 심○보의 차량 트렁크에 숨겨진 이 사건 저장매체8)등을 확보하고 그 저장매체에 1차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을 통한 복제본을 만들지 않은 채 저장매체 원본 자체를 봉인하여 반출하였는데, 압수·수색 및 반출 과정에서 심○보에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각주8] 이하 심○보로부터 압수한 7개의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통틀어 ‘이 사건 저장매체’라 하고, 그로부터 수집한 파일을 통틀어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 5) 특수2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설치된 참관실에서 심○보와 변호사 김○민 및 삼□전자 보안담당자 박○식이 참여한 가운데 2018. 2. 9.부터 2018. 2. 19.까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파일 복구, 복호화 작업을 완료한 후 2018. 2. 20.부터 2018. 3. 7.까지 4회에 걸쳐 압수 대상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탐색 절차를 진행하였다. 6) 검찰 수사관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명을 살펴보거나 열어보는 방식으로 탐색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삼□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추단케 하는 정보를 발견했고, 2018. 3. 7. 4회 차 탐색과정에 검사가 참여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7) 특수2부는 2018. 3. 8. 금속노조의 고발에 따라 삼□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 중이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이하 ‘공공형사수사부’라 한다) 주임검사실에 관련 전자정보 발견 사실을 통보하였다. 공공형사수사부 검사는 이 사건 저장매체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희, 심○보 등을 피의자로 하여 이○희 등의 삼□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삼□전자서비스’라 한다)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한 노동조합법위반 혐의(이하 ‘관련 사건 범죄’라 한다)로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하였고, 2018.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8) 공공형사수사부는 2018. 3. 27. 이 사건 저장매체가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심○보와 김○민 변호사에게 2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2018. 3. 28.부터 2018. 7. 27.까지 7회에 걸쳐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다음 2018. 8. 6. 영장 집행을 종료하고 이 사건 저장매체를 특수2부에 인계하였다. 심○보와 박○식, 변호사 김○민 등 삼□전자 측 관계자는 그 과정에 모두 참여하였다. 나. 판단 1)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2)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 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 등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삼□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 및 ‘심○보 차량’은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적법한 수색·검증 장소가 아니다. (가) 법관이 1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특정한 ‘수색·검증의 장소’ 등은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피의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무상으로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특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에 관한 문언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나)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할 장소’는 ‘삼□전자 본사, 서초 사옥, 우면 사옥 중 해외지역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법무팀, 해외법무팀), 전산관리실과 명칭 불문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부서(하급 부서 포함)’이다. 이 사건 저장매체는 삼□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에서 사용·보관하던 것을 인사팀 소속 직원인 심○보가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직전에 35층 인사팀 회의실과 지하 4층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옮겨놓은 것들로, 원래 이 사건 저장매체를 보관하고 있던 삼□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은 ‘해외지역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법무팀, 해외법무팀), 전산관리실과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부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검찰 수사관은 부서 배치표, 직원 명단 등의 협조를 받기 위하여 인사팀 사무실에 가게 된 것이고, 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다. (다) 1차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 하단에는 ‘위 각 압수할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부속 건물·방실을 포함하며, 소재지 이전 및 조직개편,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다른 사무실, 부속실, 창고, 부속 건물 등에 관련 물건, 자료 또는 파일이 옮겨진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함’이라고 부기되어 있고, ‘압수할 물건’에는 ‘인사자료, 회사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역, 지원명부, 전화번호부, 임직원 인사이동 내역, 관련 업무 담당자 명단, 소속 부서, 연락처’ 등 인사팀 소관 자료로 보이는 물건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확장·유추 해석의 금지, 1차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의 규정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1차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 하단의 기재는 수색·검증할 장소 본문에 기재된 각 부서 사무실에 부가하여 ‘위 각 부서가 관리하는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부속 건물·방실과 소재지 이전 및 조직개편,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관련 물건, 자료 또는 파일이 옮겨진 경우 그 장소’를 수색·검증할 장소에 추가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수색·검증할 장소 하단의 기재를 본문에 기재된 부서들의 범위를 넘어 ‘1차 압수·수색 영장 기재 압수할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모든 부서와 위 물건이 이동된 모든 장소’로 해석하는 것은 수색·검증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사실상 수색·검증할 장소의 제한이 없는 영장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봉인·반출할 당시 그 소지인인 심○보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가) 특수2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앞서 삼□전자 본사 법무실에서 삼□전자 소속 변호사, 임직원 김○우 부사장, 윤○수 상무 등에게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을 뿐, 심○보로부터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봉인·반출하면서 그 소지인인 심○보에게는 별도로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검찰 수사관은 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부서 배치표, 직원 명단 요구에도 협조를 받지 못하여 인사팀 사무실에 가게 된 것이고,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해 간 것이 아니어서 영장을 소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로 인하여 심○보는 1차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수색·검증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압수·수색·검증의 사유, 압수 방법의 제한 등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또는 적어도 충분히 알지는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과 앞서 본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장의 제시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위법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전자정보의 압수가 2차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집행으로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1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 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인 ‘관련 사건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고, 법원으로부터 ‘관련 사건 범죄’에 대한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하였고, 2차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후의 탐색이나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 별다른 절차 위반이 없었던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차 압수·수색영장 청구 당시 압수할 물건으로 삼은 전자정보는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할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소지인인 심○보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압수 방법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여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로서,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어서 앞서 본 별건 정보에 대한 영장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록 2차 압수·수색영장이 판사에 의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과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가) 관련 법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3.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별지 [표 1]과 같다)은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로 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증거들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저장매체는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적법한 수색·검증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색·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었을 뿐 아니라, 그 소지인인 심○보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절차 규정에 대한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다. (나) 1차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에는 삼□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과 심○보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이 사건 저장매체 압수 당시 위 인사팀 사무실에 있는 송○섭 전무의 PC에서 실행 중이던 사내 메신저와 심○보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저장매체가 삼□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에서 보관하다 심○보에 의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직전 심○보의 차량에 옮겨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저장매체가 보관된 장소가 1차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고, 영장의 제시는 영장의 집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법을 저질렀다. (다) 위와 같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 및 이 사건 저장매체의 소유자인 삼□전자가 보호받아야 할 재산권 및 영업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이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 (라) 수사기관은 심○보에 대하여 증거인멸 행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저장매체 및 이 사건 전자정보의 수집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나 1차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 압수 방법 제한에 관한 적법한 집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1차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이 사건 저장매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압수는 그 압수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로 인하여 압수에 관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2)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가)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을 기초로 작성된 증거(수사보고서 등),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증거 중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에 기초하여 진술한 부분 별지 [표 2] 기재 증거들은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을 기초로 작성된 증거,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에 기초하여 진술한 증거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고, 이는 1차적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이하 위 (1)항,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이라 한다]. (나) 1,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추가 압수·수색영장으로 취득한 증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1,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이○호로부터의 압수9)등 별도의 영장 집행을 통해 수집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전자 정보의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9] 검찰에서는 2018.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8. 7. 10. 삼□전자 인력개발원 조직문화개선 T/F 소속 이○호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한 다음, 2018. 7. 25. 이○호 하드디스크 1차 포렌식 추출 파일 압수, 2018. 8. 21. 이○호 하드디스크 2차 포렌식 추출 파일 압수, 2018. 8. 27. 이○호 하드디스크 3차 포렌식 추출 파일 압수 등의 절차를 마친 후 2018. 8. 28.경 원본을 가환부하였다고 보인다(증거기록 3권 제709, 729~741, 754~757, 768~771, 827쪽, 4권 제1444~1448쪽, 6권 제2052~2054, 2059~2090쪽 등). ① 이 사건 전자정보의 수집 그 자체는 검사가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원칙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비록 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영장 미제시 등과 같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에는 삼□그룹의 부당노동행위 및 삼□전자서비스와 그 협력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미 그 수사가 종결된 사건들도 있었으므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1, 2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 외에도 이와 관련한 수사자료 등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들도 함께 제출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수사자료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판단하여 추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 ③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위법 등은 2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완되었고, 2차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후 집행 과정에서 탐색이나 전자정보 압수 등에 별다른 절차 위반은 없었다. 또한 이○호로부터의 압수 등 추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와 그 집행 과정에서는 영장청구 요건 등을 비롯하여 별다른 절차 위반 등의 행위는 없었으므로 추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들 자체에 관하여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④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권한의 남용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이기 때문인데, 추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과 형식, 발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들의 경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 다. ⑤ 이○호로부터의 압수 등 추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한 1, 2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들도 추가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근거가 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는 판사가 영장 청구의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에 기초하여 취득된 것이므로, 1,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과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 1,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이 임의제출한 증거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전자정보로부터 독립하여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출받아 취득한 증거들인 점, 당시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이 수사기관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이 임의제출하여 수집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라) 1,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취득한 진술증거 중 위 (가)항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으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2)의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이라 한다]. 4. 피고인 강○훈 등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유죄부분 공소사실 중 ‘공모관계’의 전제사실로서, “미전실 설치와 ‘그룹 노사전략’의 의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이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일일이 배제할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막연한 의문·불신이나 단지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 품게 되는 의심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기초하여 볼 때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의심임을 요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 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등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당심에서 원심의 판단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심에서의 아래와 같이 인정된 사실 등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인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에 의해 인정된 사실 등만을 기재하였다. 이하 ‘원심의 판단’ 부분은 이와 같다). (1) 삼□그룹10)내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통할하는 미전실은 그룹 전 계열사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삼□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 보좌기관으로서, 전신인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이 해체된 후 2010. 12. 8. ‘미래전략실’로 새롭게 발족되었고, 2017. 3. 2. 해체될 때까지 삼□그룹 내 전 계열사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관하여 계열사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며 삼□그룹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증거기록 16권 제7661쪽, 28권 제13792~13795쪽, 32권 제16035~16036쪽, 36권 제18418~18419쪽). [각주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기업집단 삼□을 의미하고, 이하에서 ‘삼□그룹’으로 기재한다. 미전실은 인사지원팀, 홍보팀, 기획팀, 법무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11)인사지원팀은 다시 인사지원파트, 인력운영파트, 임원인사파트로 나누어지며, 각 계열사에 대한 노사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사지원파트 하부에 실질적인 업무처리 기관으로서 각 계열사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 ‘신문화 TF를 두었다(증거기록 5권 제1598쪽, 16권 제7666쪽, 28권 제13793쪽, 29권 제l4348~14350쪽, 36권 제18420쪽, 37권 제18990쪽, 42권 제23063쪽). [각주11] 그중 인사지원팀은 인사팀으로, 홍보팀은 커뮤니케이션팀이라고 호칭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2권 제23242쪽). (2) ① 미전실은 이른바 ‘비노조 경영’을 목표로 하는 ‘그룹노사전략’(증거기록 36권 제18506~18518, 18687~18756,12)18757~18846쪽, 37권 제19099~19417쪽 등)을 작성하여 각 계열사 사장단, 신임임원 등을 대상으로 임원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노사문제에 관한 교육 등을 하였고,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2011년 무렵부터는 노사교육, 노사부문 역량강화 등 노사관리 능력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각 계열사 사장단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사장단뿐만 아니라 인사임원 전체에 대하여 노사관리 능력을 포함한 업무능력을 평가하였다(증거기록 5권 제1615, 1617, 1822쪽, 6권 제2101, 2105쪽, 28권 제13802쪽, 32권 제16410~16444쪽, 42권 제23126쪽). ② 미전실 인사지원파트는 신문화 TF로부터 각 계열사의 노사 관련 현황, 문제인력 동향, 복수노조 대응 태세 등을 ‘팀 주간 업무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 형태로 지속적으로 보고받고(증거기록 6권 제2261~2423쪽, 28권 제13822쪽), 2011. 7.경 복수노조제도 시행 무렵부터는 매주 정기적으로 각 계열사 인사부서장들이 참여하는 그룹화상회의를 하여 각 계열사와 노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증거기록 28권 제13825쪽, 31권 제15551쪽, 34권 제17495쪽, 37권 제19275, 19385쪽). [각주12] 이는 “2011년 그룹노사전략”이고, 그 문서의 파일명은 『110209_2011노사전략_창조관(최종)F.PPTX』인데(증거기록 16권 제18499쪽, 34권 제17551-1쪽, 36권 제18499쪽), 이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에 해당하므로(증거기록 37권 제18994쪽),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그와 유사한 내용인 『2011년 그룹노사전략(요약)』(증거기록 36권 제18506~18518쪽)도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나 참고인들 중 위 문서를 제시받거나 그 내용에 기초하여 진술한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한편, 유사한 파일명의 『110120_그룹_11년노사전략.pptx』(증거기록 4권 제1449, 1460~1596쪽)은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3) 삼□전자 인력개발원 조직문화개선 TF 소속 이○호(전 미전실 인사지원팀 부장)의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서 미전실의 노사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미전실에서 작성한 여러 문건들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문건들은 크게 ① 노사전략 관련 문건, ②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문건, ③ 에□랜드 문제인력 등 동향파악 관련 문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위 노사전략 관련 문건 중에는 “① ‘확고하고 견실한 비노조 조직문화 구축’이라는 기조 하에 2011. 7.경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평상시에는 핵심 문제 인력 전담자 지정, 정기보고체계 구축, 반삼□ 인물과 단체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을 하고, 비상시에는 노조설립 관련 서류에 문제를 제기하여 반려조치 유도, 조합원 노조 설립 신청 취하 설득 등을 통해 노조를 조기 와해시키며, 교섭지연 전략, 대항노조의 설립 및 활용방안, 채증작업 후 고소·고발, 손배소, 가처분 등을 통해 노조를 장기 고사화한다. 위와 같은 시기별, 단계별 대응방안 실현과 신속한 정보공유 및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실13)을 설치하여 운영한다[2011년 그룹노사전략(요약)(증거기록 36권 제18506~18518쪽) 등]. ② 노조설립을 ‘사고’로, 노조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을 ‘문제인력’으로 각 규정하고, ‘문제인력’에 대하여 평상시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등 문제행위를 지속적으로 채증하여 유사시 징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노사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그룹·계열사 간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각 계열사의 임원들 교육용 자료(증거기록 3권 제972, 1078쪽, 31권 제15596쪽)]. ③ 에□랜드에 삼□노조가 설립되었으나 아직 와해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2012년 노사문제의 성과와 반성, 2013년 노사환경 전망, 2013년 노조설립 저지 및 노조 무력화를 위해 3년 내 문제인력을 100% 감축하고 유사시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를 존중하고 육성한다는 등 노사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한다[2013년 그룹노사전략(『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증거기록 3권 제1203쪽].”는 등의 내용이 있다. [각주13] 삼□그룹 비상상황실의 조직도에 의하면 피고인 강○훈을 비상상황실장으로 하여 피고인 김○훈 등의 경영전략팀 등으로 나누어 조직되어 있다(증거기록 36권 제18558쪽). (나) 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문건에 의하면, ① 각 사업장의 복수노조 대응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문건을 작성하여 CEO관심·지원, 노사협의회 등 9개 분야로 평가영역을 분류하고, 영역별로 정기동향·노사전략·문제인력현황 CEO보고·비상상황실 설치 및 운영·문제인력 분류 및 등급별 관리·문제인력 안정화 및 퇴출실적 등의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각 평가항목마다 구체적인 점수지표를 설정한 후 실적유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120125_‘12년 점검체크리스트_V5.xlsx’ 파일(증거기록 4권 제1273쪽)], ② 삼□그룹은 복수노조 시행 이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시행된 소위 ‘문제인력’에 대하여 조치하였는데 2011. 7.경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조설립 차단을 위해 노조설립 시도가 우려되는 471명을 문제인력으로 선정하고 2012. 2.경까지 1차로 74명을 감축(퇴직 7명, 우군화 67명)하였고, 에□랜드의 조○희를 퇴직 조치하였다[『120824_복수노조 시행 이후 문제인력 조치 현황(최종).gul』 파일(증거기록 6권 제2159쪽)]. (다) 위 에□랜드 문제인력 등 동향파악 관련 문건 중에는, ① 조○희의 주요 인적사항과 성향, 조○희의 노조 관련 행적 등을 보고하고 조○희에 대하여 정례면담 등 사전관리를 실시하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까지 조○희에 대한 대항마를 발굴하여 조○희를 낙선시키겠다는 계획 등을 세웠고[‘090406 에□랜드 리조트사업부 문제인력 조○희 주임 관련.gul’ 출력물, ‘100112 조○희 주임건 보고.gul’ 출력물, ‘100112 조○희 주임 동향 및 대책’ 출력물(증거기록 17권 제8846~8850쪽)], ② 피고인 박○주는 에□랜드 노사동향에 관하여 미전실에 보고하면서 效 에□랜드 노조 관련 보고, 效 에 □ 랜드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보고, ② 삼□노조 설립 및 활동 관련 보고, ③ 조○희 등에 대한 징계 관련 보고 등을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18권 제8957~9051쪽, 19권 제9361~9531, 9669쪽), 특히 피고인 박○주가 작성한 일일동향 보고 문건에 첨부된 ‘문제인력 관련 동향’에는 에□랜드 문제인력들에 대하여 대항사원(동향보고자)과 퇴로관리자(에□랜드 문제인력과 친한 사람)를 지정하여 그 동향을 파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0권 제10035쪽, 22권 제11175~11177쪽), 각 ‘대책회의 결과 요약’에는 에□랜드 문제인력의 징계 관련 진행 상황과 그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 그 대응방안이 기재되어 있다(110621_에□랜드 일일동향.GUL을 비롯한 각 에□랜드에 관한 일일동향 보고문건). (4) 에□랜드14)에는 2011년경 에□랜드 운영을 담당하는 리조트사업부15), 빌딩관리 관련 업무 및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E&A 사업부,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FC사업부, 골프사업팀, 감사팀이 있었는데, FC사업부는 2013. 12.경 삼□텔스토리로, E&A사업부는 2014. 1.경 주식회사 에□원으로 각 분사되었다. 현재 삼□물산 주식회사 리조트 부문 중 리조트 부문 본사는 부문장(정금◇ 부사장)을 포함하여 경영지원실, 인사지원실, 법무팀 등으로 구성되고 ‘에□랜드 본사’16)로 통칭된다. 위 인사지원실 산하에는 인사팀, 총무팀, 환경안전팀 등이 있고, 인사팀 산하 인사그룹에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신문화 TF(신문화그룹)가 설치되어 에□랜드의 노사문제를 담당하고 있다(증거기록 18권 제8897, 8900, 8951쪽). [각주14] 삼□에□랜드 주식회사는 2014. 7. 4.경 ‘◇◇모직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모직 주식회사는 2014. 12. 1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5. 9. 2.경 삼□물산 주식회사와 합병하였다. 삼□물산 주식회사는 현재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4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고 리조트 부문에서 에□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삼□물산 주식회사 리조트 부문은 현재 리조트 부문 본사(기존 에□랜드 본사), 리조트사업부, 골프사업팀, 조경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증거기록 14권 제6923~6973쪽, 18권 제8897, 8951쪽 등). 이하 통틀어 ‘에□랜드’ 또는 ‘회사’라고만 한다. [각주15] ‘사업부’는 ‘팀’보다 매출액과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로 조직되었다(증거기록 23권 제11886쪽). [각주16]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석 및 김봉○은 수사기관에서 “(2011년 당시) 흔히 ‘에□랜드 본사’라고 하면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 인사지원실을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권 제8817쪽, 31권 제15542쪽, 32권 제16313쪽). (5) 피고인 강○훈 등의 지위는 아래 1 기재와 같다.17) [각주17] 이 사건 당시 에□랜드의 직급 체계는 ① 인사, 총무 등 지원부서(경영지원 부서)에는 “사원ᅱ→주임→대리(선임)→과장→차장→부장→상무→전무→부사장→사장”으로, ② 영업, 마케팅 등 기타 부서(경영지원외 부서)에는 “사원ᅱ→주임→대리(선임)→책임→수석→상무→전무→부사장→사장”으로 직급이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②의 ‘책임’은 위 ①의 ‘과장 내지 3년 미만의 차장급’으로서 파트장이고, 위 ②의 ‘수석’은 위 ①의 차장급 중 3년 이상 내지 부장에 해당하고 그룹장이며, 상무 이상을 임원(상무, 전무, 부사장)이라고 하고, 팀장은 대체로 상무가, 사업부장은 전무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과장, 차장, 부장 등 장(長)이 붙은 사람은 간부라고 지칭된다(증거기록 7권 제2644, 2661, 2678, 3093, 3131, 3478쪽, 8권 제3252쪽, 10권 제4479쪽, 25권 제12168쪽, 43권 제23059, 23144쪽)]. 다만, 2012. 12. 27. 직제 변경으로 인해 대체로 실장은 전무급, 팀장은 임원급, 그룹장은 부장급으로 되었다고 보인다[그 이전에는 팀장의 경우, 상무급 팀장(파크운영팀, 영업팀, 마케팅팀, 인사팀, 홍보팀으로서, 임원회의에 참석), 부장급 팀장(파크기획팀, 환경기술팀, 동물원, 지원팀)으로 구분되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8권 제3188쪽, 13권 제5903쪽)]. 한편 에□랜드 사업장 내 공식적인 최소 단위 부서는 ‘그룹’이나, 내부적으로는 그 하부에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보인다(증거기록 7권 제3047쪽, 8권 제3478, 3505, 3531쪽, 10권 제4403쪽, 13권 제5970쪽). (6) 2011. 6. 4. 리조트 F&B 물류센터 2층 복합기 옆에서 이른바 ‘불온문서’(증거기록 18권 제9091쪽)가 발견되었는데, ‘불온문서’에는 ‘조합원 배우자 가족 등 접촉시 대응방안, 납치/감금시 대응방안, 원거리 인사이동 발령시 대응방안, 해고시 대응방안,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대응방안’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18)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훈은 에□랜드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에□랜드, 불온문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불온문서 작성을 조○희의 소행으로 추정하면서, 비상대책 T/F를 운영하여 관련인물(조○희, 김○태, 박○우, 백○진)의 사무실 서랍과 PC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관련문건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항, 조○희를 2011. 6. 6.경부터 3개조로 밀착 관리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주변인물을 통해 업무·이동 경로·접촉인력·대화내용 등 정보를 파악하며 향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이른바 DH노조(대항노조)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항 등을 내용으로 삼았다(증거기록 16권 제7491쪽, 18권 제9054쪽). [각주18] 위 불온문서와 관련하여, 조○희는 원심 법정에서 “소위 불온문서는 자신이 작성한 문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권 제1924~1925쪽), 수사기관에서 “2011. 6.경 노조설립 예행연습을 위해 대자보를 만들고 노조탄압대응지침을 복사하다가 그중 일부가 빠진 것 같다”면서 자신이 위 불온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그 문서의 내용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권 제4222쪽, 17권 제8568쪽). (7)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불온문서가 발견되는 등 에□랜드에 노조가 설립된다는 소문이 돌자 피고인 김○훈은 에□랜드에 노사관련 사항을 자주 문의하였고, 에□랜드에서도 미전실에 노조설립 동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011. 6.경 에□랜드 내 리조트사업부 지원센터 건물 지하(추후 서비스 아카데미 건물 2층으로 이전함)에 상황실을 설치하였는데, 2011. 10.경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2012년 말경 해체되었다(증거기록 16권 제7666쪽, 18권 제8974, 9059, 9069쪽, 19권 9805쪽, 31권 제15554~15557쪽). (8) 피고인 이○석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였고,19)피고인 문○태는 상황실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서○록, 김○우는 대항노조 설립, 단체교섭 등 노조업무를, 피고인 김○항, 김○우는 문제인력 및 삼□노조의 동향 파악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박○주는 미전실의 피고인 김○훈에게 상황실의 활동 등에 관하여 일일동향 보고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위와 같은 업무분담에 따라 에□랜드 노조와 관련된 업무, 에□랜드 문제인력 등에 관한 동향 파악 등 에□랜드의 노사문제에 관여하면서 그 추진내역을 미전실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6권 제7667, 7669~7670, 7683, 7685쪽, 17권 제8858, 8861쪽, 18권 제8915, 8959, 8975~8977, 9062, 9669쪽, 20권 제9975, 9981쪽, 22권 제11158쪽, 31권 제15556쪽, 32권 15857쪽). [각주19] 피고인 이○석은 2012. 2. 14.경 에□랜드를 퇴사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후임인 피고인 정○범이 피고 인 이○석의 역할을 대신하였다(증거기록 17권 제8823, 8857쪽, 31권 제15675쪽, 41권 제22618쪽).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사실 등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미전실 인사지원파트는 삼□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기 위하여 삼□그룹 내 노사관계에 관한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각 계열사가 추진하는 노사정책 및 노사현안을 지휘·감독해 왔다. (2) 미전실 인사지원파트는 각 계열사 임원 대상 노사교육을 통해 ‘그룹노사전략’을 각 계열사에 지시 및 전파하였고,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임원 인사평가 등을 통해 각 계열사가 ‘그룹노사전략’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노사전략을 재구성하는 등 삼□그룹 내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주도하였다. 앞서 본 미전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그룹노사전략’은 단순히 각 계열사들의 참고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삼□그룹은 ‘그룹노사전략’을 토대로 그룹 차원에서 노조설립 저지나 노조 무력화를 통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계속 유지하였다. 에□랜드 일일동향 보고문건은 ‘그룹 노사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보고한 문건에 해당한다. (3) 또한 삼□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기획하여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 전파한 ‘그룹 노사전략’ 등 문건, 에□랜드에서 미전실에 노조설립 상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한 각 일일보고, 동향보고 등 문건, 피고인 강○훈 등이 DH노조(대항노조)라 칭한 에□랜드 노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작성된 문건들은 삼□그룹 ‘비노조 경영’이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장기간에 걸쳐 수립된 계획과 그 실행에 관한 보고 문건으로 미전실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 및 보고체계에서 연간전략, 정기점검, 인사평가, 일일보고 등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작성되었다. ‘그룹노사전략’은 상정하던 실제상황(삼□노조 결성 시도)이 발생하자 그 세부 실행계획이 담긴 ‘에□랜드 대책’으로 구현되어 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행되었고, 에□랜드 상황실 설치는 ‘비상상황실 확대보강’, ‘상황대응 공조체제 구축’이라는 ‘그룹노사전략’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위 각 문건들이 가지는 역할과 의미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4) 피고인 강○훈 등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룹노사전략’을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강○훈 등이 ‘비노조 경영’의 기조 아래 노조설립 저지 및 조기와해와 삼□노조의 무력화를 위한 대항마 육성 및 투입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삼□그룹 미전실과 에□랜드 상황실이 상호작용한 일련의 행위라 평가할 수 있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및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강○훈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강○훈 등(피고인 정○범 제외)의 업무방해의 점 중 ‘죄수 및 공소시효’, ‘공모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주장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다)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마)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강○훈 등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강○훈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삼□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행한 삼□노조원인 조○희, 김○태, 박○우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는 부당징계로서 삼□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조치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각 징계행위는 피해자 삼□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 삼□노조 자체에 대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삼□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되어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강○훈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인정사실 등 (1) 삼□노조 설립 (가) 조○희는 1996. 12. 2.경, 김○태는 1998. 8. 3.경, 박○우는 1999. 4. 29.경, 백○진은 2001. 7. 16. 각 에□랜드에 입사한 후20)상당한 기간 동안 에□랜드 리조트 사업부에서 근무하였거나 대부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각주20] 조○희, 김○태, 박○우, 백○진은 모두 ‘주임’으로서, 박○우, 김○태, 백○진의 경우에는 2012년에 ‘대리’ 승진 대상이었다(증거기록 19권 제9762쪽). (나) 조○희, 김○태, 박○우, 백○진은 에□랜드에 노조를 설립하기 위하여 2010. 1.경 노조설립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에□랜드 사내 게시판에 노조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글을 게시한 후 직원들에게 사내 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2009년 이전부터 조○희를 이른바 ‘문제인력’으로 파악하고 있던 사용자 측은 조○희의 노조설립 등 돌출행동에 대비하여 정례면담 등 사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8943, 8958쪽). (다) 위 준비위원회는 2011. 7. 12.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삼□그룹과 그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위원장을 박○우, 부위원장을 조○희, 조합원을 김○태, 백○진으로 하는 삼□노조를 조직한 후 2011. 7. 13. 관할관청에 노조설립을 신고하고 2011. 7. 18.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았다.21)그 후 삼□노조는 2013. 1. 14. 금속노조 경기지부에 가입하여 그 명칭을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지회’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3권 제6348쪽, 17권 제8567~8570쪽, 32권 제15934, 15964쪽). [각주21]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이를 제출한 후(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아야만 하고(같은 법 제12조 제1항),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같은 법 제12조 제4항). 따라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아야만 유효하게 설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등 참조). (2) 미전실 대응 2011. 6. 4.경 ‘불온문서’가 발견되는 등 조○희의 구체적인 노조설립 움직임이 감지되자, 피고인 김○훈은 2011. 6. 17.경 미전실 인사지원파트에 ‘조○희 등 문제인력들의 노조설립 전 선제적으로 대항노조를 설립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희에 대한 징계해고와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여 삼□노조의 조기 와해에 주력하며, 에□랜드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한 후(2011. 6. 17.자 에□랜드, 문제인력들의 노조설립 기도 대책, 증거기록 16권 제7722쪽), 2011. 6. 20.경 대항 노조 설립과 조○희 징계해고 건에 관한 세부 실행방안과 향후 일정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였다(2011. 6. 20.자 에□랜드, 노조설립 기도 대응 동향, 증거기록 16권 제7492쪽). (3) 조○희에 대한 징계처분 (가)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의 계획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은 2011. 6. 18. 및 2011. 6. 19.경 대책회의를 열어 조○희에 대한 징계일정 및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2011. 6. 30.경까지 조○희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를 완료하기로 계획하였고, 2011. 6. 21.경 삼□그룹 법무실에 조○희에 대한 징계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징계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받기도 하였으며, 에□랜드 문제인력에 대한 감시와 동향파악을 강화하였고(증거기록 16권 제7691쪽, 17권 제8869쪽, 18권 제9108쪽, 31권 제15876쪽), 피고인 강○훈의 승인을 받고 조○희에 대한 해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증거기록 17권 제8867쪽, 18권 제9082, 9104쪽, 28권 제13805~13806쪽, 29권 제14550쪽). (나) 조○희에 대한 감사 실시 사용자 측은 2011. 7. 10.경 감사를 실시하여 조○희가 2011. 7. 4.자로 에□랜드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외부 개인메일로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1. 7. 14.경 조○희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여 조○희가 에□랜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대량발송 서비스 제공 사이트에 등록한 사실도 확인한 후 같은 날 조○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조○희는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1분 만에 퇴장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9171, 9194, 9206쪽, 31권 제15441쪽). (다) 조○희에 대한 징계해고 그 후 사용자 측은 다시 2011. 7. 18.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에서는 아래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하며, 김○태, 박○우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로 조○희를 징계해고하였고(증거기록 32권 제15935쪽), 조○희의 재심청구에 기해 2011. 7. 25. 인사위원회 재심을 거쳐 2011. 7. 26.경 최종 징계해고 통보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32권 제15940~15943쪽). (라) 조○희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① 제3, 4 징계사유 관련하여, 사용자 측은 2011. 7. 15.경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조○희를 제3, 4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회사기밀유출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조○희는 제4 징계사유로만 업무상배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2고정1678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제6 징계사유 관련하여, 피고인 이○석은 2011. 6. 20.경 용인동부경찰서장을 만나 조○희의 자동차 번호판 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협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김○항은 2011. 6. 22.경 조○희를 미행하다가 조○희가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때를 이용○여 조○희의 자동차 보닛을 열어 엔진 뒤쪽 차체에 기록된 차대번호를 촬영한 후 그 차대번호가 차량등록증상의 차대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여 경찰에 그 정보를 제공하였다. 조○희는 2011. 6. 26. 08:00경 에□랜드 내에서 위 자동차로 출근하였다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용인동부경찰서로 연행되었고, 피고인 이○석은 2011. 6. 29.경 용인동부경찰서장과 면담하여 조○희의 혐의내용과 향후 절차를 논의하였다(증거기록 32권 제15880~15882쪽, 37권 제19761~19768쪽, 38권 제20439~20441쪽). 그 후 조○희는 이른바 ‘대포차’를 사용하여 부정사용공기호행사를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노13호),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증거기록 33권 제16801, 17005쪽). 한편, 피고인 박○주는 위와 같이 조○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1. 6. 27.경 미전실에 ‘당분간 박○우 등 동조인력 3명에 대한 와해를 시도하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조○희에 대한 징계일정을 재수립하며 세부 실행방안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9049쪽). (마) 조○희의 부당해고 관련 소송 진행 경과 ① 조○희와 삼□노조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다. ② 그 후 조○희와 삼□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185호)를 제기하였고, 2014. 1. 23.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징계해고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3, 4, 7 징계사유만 인정되는데 위 사유들은 모두 에□랜드의 취업규칙상 징계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에□랜드는 삼□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조○희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22)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사용자 측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2340호)와 상고(대법원 2015두2895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6. 12. 29. 확정되었고(증거기록 40권 제21776쪽), 조○희는 위 판결 확정 후인 2017. 3. 2. 종전에 근무하던 에□랜드 리조트사업부로 복직하였다. [각주22] 노동조합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김○태에 대한 징계처분 (가) 사용자 측은 위와 같이 조○희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면서 상황실의 논의를 거쳐 2011. 7. 16.경 김○태에 대하여도 임직원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1. 7. 19.경 추가 감사도 실시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9082, 9215쪽, 31권 제15459, 15492쪽, 32권 제15948쪽). 그 후 사용자 측(감사팀)은 2011. 7. 22.경 김○태에 대한 징계사유를 ①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유출, ② 동료 직원들에게 책임전가, ③ 정당한 감사수검 명령 거부, ④ 상사에 대한 막말 등으로 정하여 그 조사결과(징계해직)를 사장에게 보고하였고(증거기록 31권 제15461, 15512쪽), 피고인 박○주는 2011. 7. 25.경 미전실에 위와 같은 감사팀의 조사결과에 따라 김○태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시기와 징계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였다(증거기록 21권 제10388쪽). (나) 사용자 측은 2011. 7. 30. 및 2011. 8.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김○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되 2011. 8. 8.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면서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증거기록 19권 제9413, 9418, 9422쪽, 32권 제15945~15946쪽). (다) 피고인 박○주는 2011. 10. 5.경 미전실에 김○태의 징계를 당초 징계해고에서 감봉23)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증거기록 32권 제15983쪽),24)사용자 측은 2011. 11. 4.경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김○태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였다(증거기록 32권 제15999, 16002, 16005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주가 2011. 11. 4.경 미전실에 보고한 2011. 11. 3.자 에□랜드 일일동향 보고 문건(증거기록 32권 제15996쪽)에는 “김○경 노무사, 압박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직 2개월’로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문건에 첨부된 ‘11. 3.자 대책회의 결과 요약’에는 ‘문제인력들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하게 조치하는 것이 타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2권 제15998쪽). [각주23] 에□랜드 대표이사이던 김봉○은 수사기관에서 “감사팀의 징계약정의 수위는 해고, 강격, 정직, 감봉, 감급, 견책, 경고가 있고, 그중 ‘강격’은 격을 낮추는 것, 예컨대 부장에서 차장으로 내리는 것이고, ‘감봉’은 호봉 자체를 낮추는 것이며, ‘감급’은 급여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권 제16366쪽), 이러한 진술내용은 대체로 에□랜드 취업규칙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증거기록 42권 제23407, 23430, 23453, 23475쪽, 별책 9권 제2966~2967쪽). [각주24] ① 또한 피고인 박○주는 2011. 11. 2.경 및 2011. 11. 3.경 미전실에 김○태 개별징계추진으로 “2011. 11. 4. 징계통보 후 ‘정직 2개월 수준에서 최초 징계’하고, 징계기간 중 PS(초과이익 분배금)등 보상기준 확인 및 오○정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대한 압박한 후 조○희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32권 제15992, 15995쪽). ② 그 후 피고인 박○주는 2011. 11. 14.경과 2011. 11. 15.경 미전실에 “㉮ 김○태는 2011. 11. 11. 김○우 차장(노사간부)과의 전화 통화 시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정직 기간 중 주택대부금 공제를 일시 중단해 줄 수 없느나?’고 문의하였고, 다시 ㉯ 김○태는 2011. 11. 14. 주택대부금 상환 관련 김○우 차장(노사간부)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 오○정(김○태의 처)은 2011. 11. 14. 김○환 주임(사내기금담당)에게 싱글(마이싱글: 사내 컴퓨터통신망)메신저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에 대해 문의하는 등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33권 제 16685~16686, 16688~16689쪽). ③ 위와 같은 내용과 아울러, 회사 측이 2011. 11. 15. 김○태에게 대부금 상환 최고 통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33권 제16692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강○훈 등은 김○태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 압박 등을 위해 ‘감봉 등’이 아닌 ‘정직’을 징계양정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김○태와 삼□노조는 위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다. (마) 그 후 김○태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827호)를 제기하였고, 2013. 9. 27. 서울행정법원에서 ‘제1 내지 5 징계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정직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용자 측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누29546호), 2015.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 2, 4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중징계에 해당하는 위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김○태가 취소를 구한 부분이 아니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 측 상고(대법원 2015두776호)는 2016. 12. 29. 기각되었다(증거기록 40권 제21776쪽). (5) 박○우에 대한 징계처분 (가) 사용자 측은 위와 같이 김○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상황실의 논의를 거쳐 박○우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9082쪽, 31권 제15492쪽, 32권 제15948쪽). 피고인 박○주는 미전실에 2011. 7. 18.경부터 2011. 7. 22.경까지 김○태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과 향후 박○우에 대한 비위사실을 포착하여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 등을 보고하였고(증거기록 19권 제9361, 9367, 9386, 9398쪽), 2011. 10. 5.경 박○우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형사조치에 따른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며(증거기록 32권 제15981, 15983쪽), 2011. 11. 9.경 김○태 및 박○우에 대하여 경조회 관련한 추가 징계사유를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9권 제9519쪽). (나) 미전실에서 근무하였던 이○호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2년 팀 주간 업무계획(4. 30. ~ 5. 4.) 문건에는 ‘박○우에 대한 징계 준비’가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37권 제19883쪽), 사용자 측은 2012. 5.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아래 징계 사유로 박○우에 대하여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당초의 감봉처분을 2012. 6. 11.경 위와 같은 감급처분으로 조정하였다), 피고인 박○주는 2012. 5.경부터 2012. 6.경까지 미전실에 박○우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9권 제9436, 9443, 9449, 9453쪽, 32권 제16007, 16020쪽 등). (다) 한편, 사용자 측은 2011. 9.경 조○희, 박○우 등에 대하여 위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조○희, 박○우는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3노1127호). (라) 박○우와 삼□노조는 위 감급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다. (마) 그 후 박○우와 삼□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373호)를 제기하였고, 2014. 3. 20. 서울행정법원에서 ‘제1, 2 징계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감급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사용자 측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47374호)와 상고(대법원 2015두38917호)가 모두 기각되어25)2016. 12. 29. 확정되었다(증거기록 40권 제21776쪽). [각주25] 다만, 삼□노조가 위 소 제기 전 금속노조에 가입하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지회로 편제되어 해산되었음을 이유로 삼□노조가 당사자인 부분은 각하되었다. (6) 백○진에 대한 징계처분 (가) 사용자 측은 2013. 1. 22.경 아래 징계사유로 백○진에 대하여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삼□노조원 전원을 징계하였다. (나) 백○진은 위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노위는 2013. 6. 14. ‘위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는데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위 정직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정직처분이 의도된 노동조합 지배·개입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부 구제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쌍방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2013. 9. 26.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나, 쌍방 모두 중노위의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7)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약식명령의 확정 에□랜드 리조트사업부장(부사장) 조병○과 리조트사업부 인사팀 파크운영그룹장(상무) 이용○, 리조트사업부 인사팀 인사그룹장 손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조○희에 대한 해고처분(조병○, 이용○에 대하여), 박○우에 대한 감급처분(조병○, 이용○, 손윤○에 대하여), 김○태에 대한 정직처분(조병○, 이용○에 대하여)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2015. 2. 6.자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373호)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 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41권 제22873쪽). (8) 이 사건 각 징계에 관한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 (가) 피고인 강○훈은 수사기관에서 “조○희에게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은 맞지만 조○희를 해고하면 노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였다”, “조○희, 김○태, 박○우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한 것인데 징계를 하면 노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권 제19063, 19076쪽). (나) 피고인 김○훈은 수사기관에서 “(노조와해를 위해 조○희를 징계해고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다른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한 것인데, 사실 노조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피고인 강○훈이 당시 ‘조○희 등 노조원에 대한 징계건은 단디, 촘촘히 챙겨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권 제17500~17501, 17534쪽). (다) 피고인 이○석은 수사기관에서 “조○희 징계해고 목적이 노조와해 및 문제 인력 축출에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2권 제15833쪽). (라) 피고인 문○태는 수사기관에서 “김○태, 박○우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하여 미전실과 협의하였고, 김○태, 박○우에 대한 징계도 조○희에 대한 징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9082~9083쪽). (마) 피고인 김○우는 수사기관에서 “조○희의 노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를 일정부분 가지고 상황실에서 조○희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제11167쪽). (9) 이 사건 각 징계 등과 관련된 조○희 등의 진술 (가) 조○희는 수사기관에서 ① “저희 노조간부에 대해서 범죄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저를 해고함으로 인하여 노조하면 해고되고 범죄자의 이미지가 된다는 사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순진한 노조가입 대상 노동자들은 저희 간부들처럼 회사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저희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했기 때문에 노조가 확대되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② “삼□에 노조하면 짤리고, 노조는 악의 축이며, 노조가 생기면 해고하고 삼□그룹의 전 역량을 동원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삼□그룹 속에서, 노조를 만들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노조간부 전원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고 노조의 소식지 한 장 노동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삼□노조의 조직원들은 육체와 정신이 모두 황폐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증거기록 7권 제2587~2588쪽), ③ “에□랜드 직원들이 삼□노조 가입에 많은 부담감을 느꼈고, 결과적으로 최초 설립시 가담한 조합원 4명 외 2017. 5.경까지 에□랜드 직원은 한명도 가입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7권 제8572쪽), ④ “징계를 받으면 노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설립되자마자 제가 해고를 당하고 연이어 다른 조합원들까지 징계를 받았는데, 가입의사가 있던 일반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회사는 노사전략에 따라 저나 조합원을 해고, 징계함으로써 겁을 주고 조합원 가입을 막은 것이다. 또한 징계에 대해 심판이나 소송을 준비해야하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일이 많아 노조와 관련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실질적으로 노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서 노조활동이 어려웠다”(증거기록 17권 제8583쪽)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제1941쪽). (나) 박○우는 원심 법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위축이 된 것은 사실이다. 제대로 노조활동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소송건이 이어졌다. 회사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방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였다”, “노조원 증감수를 보면 실제로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주동자가 해고되었고, 순차적으로 매년 1~2명 가량 해고 및 징계를 받으면서 2013년까지 노조원 전원이 징계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 ‘삼□노조에 가입하면 퇴출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징계 소송이 최종 승소로 끝난 2016. 12.경까지 단 1명의 노조원도 증가하지 않았다”, “감급 3개월의 징계를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노조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제1898, 1916, 1919~1920쪽). (다) 백○진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징계로 인해 삼□노조는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우선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해고 등 징계를 받게 되니까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등 겁이 났다. 가족들도 생계를 신경써야하는데 꼭 노조를 해야 하냐고 말리기도 하였다. 사내 선전전을 할 때 해고된 조○희의 출입을 막기도 하였고, 그 외에도 일하면서 접촉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의 필요성 등을 알릴 기회가 해고나 정직으로 박탈되었다. 또한 노조를 만들자마자 해고를 해버리니, 이를 지켜본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조○희 등을 해고하니까 직원들 사이에 ‘저 노조에 가입하면 회사에 찍히고 해고 등 징계를 받는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권 제13644쪽). (라) 에□랜드 노조의 2013. 3.경 사무국장이었다가 2014. 6. 18.경 부위원장으로 된 이주□도 2018. 11. 28. 수사기관에서 “[당시 민노총의 도움을 받아 조○희가 만든 노조(삼□노조)는, 노조설립주동자 조○희가 해고되었고, 박○우도 정직 등 중징계를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고, 이것이 삼□ 내부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다 알려졌는데, 솔직히 무노조 경영 환경에서 사는 삼□맨들 중 누가 선뜻 노조에 가입하겠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권 제13061쪽). 나) 구체적 판단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형법상 사용자 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관계 (가) 헌법이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제1조)(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사용자이고, 이때의 사용자라 함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고 있는 사용자, 즉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나) 노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6조 소정의 등기를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받게 되는 근로자단체로서의 법적 성격을 당연히 가지므로, 그 정당한 결성·활동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결성·활동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 등을 구성하여 사법적인 구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업무’ 역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등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26))가 주체가 되어 조직하는 노동조합은 그 기관으로서 조합 구성원인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 내지 대의원회 및 조합원 중에 선출되어야 하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대표자 등 임원들을 통해 운영되는바(노동조합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 등 참조), 행위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임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해 노동조합 자체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각주2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828 판결 등 참조 (라) 위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죄(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그 보호 법익, 그 주관적 및 객관적 구성요건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비록 위 각 범죄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이고, 그 상대방이 같은 법 소정의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양 죄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형법상 사용자 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예정하지 못한 특별한 불법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강○훈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징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징계행위의 동기와 목적, 징계에 가담한 인원, 징계 태양 및 그 경위, 업무의 종류, 위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지위와 그 상대방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훈 등은 삼□노조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라는 형식만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징계 중 박○우에 대한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 뿐만 아니라, 조○희, 김○태에 대한 징계도 일부를 제외한 상당 부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징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회사 내에서 급여와 신분에 대한 제재수단인 징계가 가지는 의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는 삼□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조치라 할 것이고, 또한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행위는 피해자 삼□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 삼□노조 자체에 대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강○훈 등은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노조 조기와해 및 장기 고사화’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삼□노조 설립 가담자들을 파악하고 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징계절차를 통해 그들을 탄압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조○희 등은 에□랜드 리조트사업부 소속이고, 리조트사업부 내에도 인사팀(인사그룹)이 존재하므로 그 징계도 리조트사업부 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각 징계행위는 미전실과 상황실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리조트사업부 내에서의 징계절차는 형해화되었다(증거기록 18권 제9236쪽, 31권 제15436쪽, 32권 제15817, 15828쪽). (다) 사용자 측은 처음부터 조○희 등을 문제인력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들을 감시하고 미행하여 동향을 파악하는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징계사유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였고 감사를 실시하여 밝혀진 사유들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병행하였다. 조○희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실제로 일부 존재하였다고 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조○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해고를 결정하고 감사와 징계를 추진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10070쪽). (라) 이 사건 각 징계행위 등은 삼□노조 설립을 전후로 하여 자료 수집 등 준비과정을 거쳐 그 설립 직후 내지 상당한 기간 내에 매우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단행되었고, 노조결성 및 활동에 있어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조○희 → 김○태 → 박○우 및 그 후 백○진의 순서) 이루어져 삼□노조가 설립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만에 삼□노조원 전원이 징계를 받았다.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조○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동향을 파악하고 2011. 6. 26.경 경찰에 조○희를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에□랜드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하기도 하였으며 2011. 7. 10.경 조○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조○희를 압박하였고 2011. 7. 13. 삼□노조가 설립되자 삼□노조 와해를 위해 삼□노조원 전원 내지 주축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0권 제10058~10059쪽, 22권 제11194쪽, 32권 제15817~15843, 15846, 15857쪽, 34권 제17503쪽). (마)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조○희가 소위 대포차를 타고 다닌 것을 기화로 그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경찰에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유도하고, 경찰로 하여금 근무지 내에서 조○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끔 하여 ‘제6 징계 사유(2011. 6.경 근무처에서 경찰에 연행됨으로써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를 연출해 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0권 제10056쪽, 40권 제21815, 22024~22028쪽, 41권 제22446, 22464, 22470, 22903, 22918쪽). (바) 피고인 강○훈 등은 김○태의 징계수위를 당초 ‘감봉 등’ 수준으로 논의하였음에도 김○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파악한 후 김○태를 무급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주효한 압박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징계수위를 ‘정직’으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10075쪽, 32권 제15854쪽). (사) 박○우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우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우는 사용자 측이 징계사유로 삼음과 동시에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였던 2011. 9.경 유인물 배포행위(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아) 박○우에 대한 이 사건 징계와 관련된 2013. 3. 5.자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① 피고인 정○범은 사용자 측 대리인(인사지원실장)으로 참석하여 “노조가 불법적으로 테두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경고해 주는 것이 향후 노사관계에 있어서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징계를 내린 이유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별책 9권 제2917, 2946쪽), ② 김○경은 사용자 측 대리인(공인노무사)으로 참석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관리 책임이 있는 위원장으로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차원에서 경고와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징계인 감급처분을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별책 9권 제2951쪽), 이러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박○우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박○우 개인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삼□노조’ 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박○우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각 징계행위를 피해자 삼□노조에 대한 위력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징계의 의도나 목적, 위력행사 상대방인 조○희 등과 삼□노조의 관계, 이 사건 각 징계의 시기와 방식, 소수로 구성된 삼□노조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징계는 노조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점, 에□랜드 내에서 삼□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삼□노조활동과 별개의 개인적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각 징계로 삼□노조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징계행위는 피해자 삼□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삼□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는 방해되었다고 봄이 옳다. (가) 이 사건 각 징계행위로 조○희는 해고되고 김○태는 정직처분을 받아 물리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고 박○우는 감급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희, 김○태의 순서로 연달아 이루어진 삼□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노조활동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음이 분명하다고 보인다. 노조활동은 노조원들에 의해 수행되는데, 순차적으로 4명 중 3명의 삼□노조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는 삼□노조원 개개인에 대한 불이익한 취급을 넘어 삼□노조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나) 피고인 서○록 등은 조○희를 미행하는 과정에서 조○희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0권 제10046쪽, 22권 제11184쪽), 삼□노조원들은 자신들의 노조 활동 탓에 사용자 측이 미행이나 감시, 동향파악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삼□노조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감시행위 등이 징계로 이어진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징계로 인하여 ‘비노조 경영’ 체제를 유지하였던 삼□그룹 내 근로자들 사이에 추상적으로나마 퍼져있던 ‘노조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실제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삼□노조가 설립되자마자 부위원장인 조○희가 해고되고 노조원들이 순차로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삼□노조 가입의사가 있던 직원들은 삼□노조 가입을 주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측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삼□노조에서의 노조활동을 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보여줌으로써 삼□노조를 고립시키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각 징계와 관련하여, ① 조○희는 수사기관 등에서 “노조가입 대상 노동자들은 회사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저희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했기 때문에 노조가 확대되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노조간부 전원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고 노조의 소식지 한 장 노동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삼□노조의 조직원들은 육체와 정신이 모두 황폐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에□랜드 직원들이 삼□노조 가입에 많은 부담감을 느꼈고, 결과적으로 최초 설립시 가담한 조합원 4명 외 2017. 5.경까지 에□랜드 직원은 한명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박○우도 원심 법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위축이 된 것은 사실이다. 제대로 노조활동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소송건이 이어졌다. 회사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방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였다”, “노조원 증감수를 보면 실제로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주동자가 해고되었고, 순차적으로 매년 1~2명 가량 해고 및 징계를 받으면서 2013년까지 노조원 전원이 징계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 ‘삼□노조에 가입하면 퇴출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징계소송이 최종 승소로 끝난 2016. 12.경까지 단 1명의 노조원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조○희 등의 진술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징계로 인하여 피해자 삼□노조는 그 노조운영 및 활동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비록 박○우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징계행위로 인하여 노조활동을 그만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박○우의 ②항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박○우가 사용자 측에 대한 투쟁의 의지를 보인 것일 뿐 삼□노조의 노조활동이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는 현실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다. 피고인 강○훈 등27)의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중 ‘죄수 및 공소시효’, ‘공모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주장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각주27] 피고인 정○범, 김○신의 범행에 관한 판단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관련활동 개시 이후부터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가담하지 아니한 부분도 편의상 ‘피고인 강○훈 등’을 범행주체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강○훈 등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28)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각주28]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강○훈 등이 2011. 6.경부터 에□랜드 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을 지배하였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실행행위로는 ① 2011. 6.경 에□랜드 노조설립 제안·지원, ② 단체교섭에 형식적으로 응하도록 한 채 이루어지도록 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③ 2011. 7.경 에□랜드 노조원 교육 및 조합비 납부 등 증빙작업 지시, ④ 2013. 3.경 에□랜드 노조의 노조원 증원 및 한국노총 가입 지시, ⑤ 2014. 6.경 에□랜드 노조 2기 위원장 업무 인수, 인계 및 교육, ⑥ 2014. 11. 27.자 노사간담회를 통한 삼□노조 관련 사용자 측 의사전달 및 노조원 수 조절 지시 등인바, 원심은 위 ① 내지 ⑥ 기재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강○훈 등은 당심에서 위와 같은 원심의 유죄판단 부분 중 위 ⑤, ⑥ 기재 행위에 대한 부분만을 다툴 뿐, 나머지 부분(즉 ① 내지 ④ 기재 부분)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당심에서 다투는 부분인 ⑤, ⑥ 기재 행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강○훈 등이 위 ① 내지 ④ 기재 행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이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강○훈 등의 ‘2014. 6.경 에□랜드 노조 2기 위원장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2014. 11. 27.자 노사간담회를 통한 삼□노조 관련 사용자 측 의사전달 및 노조원 수 조절 지시’에 의한 실행행위가 에□랜드 노조의 조직·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들의 자율성에 영향을 줄 의사로 행해졌고, 그로 인하여 에□랜드 노조의 의사결정이 좌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근로자의 노조 조직·운영에 대하여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29)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강○훈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9]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이하 생략) 가) ‘2014. 6.경 에□랜드 노조 2기 위원장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에 관하여 (1) (가) 피고인 강○훈 등은 ‘불온문서’가 발견되는 등 에□랜드에 노조설립 움직임이 감지되자, 삼□노조가 설립되기 전부터 향후 설립될 삼□노조를 향후 2년간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삼□노조에 대응할 이른바 DH노조(대항노조)인 에□랜드 노조 설립 방안을 세운 후 2011. 6.경 피고인 임○한에게 에□랜드 노조위원장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임○한이 이를 받아들이자 상황실에서는 에□랜드 노조 설립에 관하여, 상황실 구성원들 중 피고인 서○록은 설립신고 서류, 임금 및 단체협약안 등을, 피고인 김○항은 시청보안 대책, 설립신고서 접수 등을, 피고인 이○석, 문○태, 김○우는 대항노조 임원교육 등을, 피고인 박○주는 미전실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각 담당(피고인 김○우는 조○희에 대한 징계 관련 업무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으로 그 설립을 지원하는데, 결국 피고인 임○한으로부터 노조원으로 추천된 김○인, 김○식, 김○순에 대하여 상황실 구성원들로 하여금 검증을 마치게 한 다음, 2011. 6. 20. 피고인 임○한 등 조합원 4명으로 하여 에□랜드 노조가 설립되었다. 위와 같이 설립 당시 에□랜드 노조의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7권 제2426~2427, 2979~2983쪽, 8권 제3416~3417쪽, 16권 제7609쪽, 17권 제8525~8527쪽, 24권 제11946~11948, 11952, 12099쪽, 25권 제12166, 12350쪽). (나) 사용자 측이 작성한 ‘노사파트 주요지표’ 문건(증거기록 32권 제16397쪽)에는 에□랜드 노조를 ‘PU(Paper Union)30)’으로 기재하였고, ‘에□랜드, 문제인력 노조설립 기도 대응 동향’ 문건의 ‘전임 노사담당자 등 DH노조원 4명을 선정한다’는 기재는 사용자 측이 에□랜드 노조원을 직접 선정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에□랜드 노조 관련’ 문건(증거기록 16권 제7533쪽)에는 에□랜드 문제인력이 2011. 7. 1. 복수노조 시행에 맞추어 노조설립을 기도함에 따라 회사에서는 선제적으로 친사노조를 설립하여 대응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30]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훈은 수사기관에서 “Paper Union은 서류상 노조를 말하는 것이다. (Paper Company는 소위 유령회사로 번역되는데, Paper Union, 즉 페이퍼 노조는 곧 어용노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권 제17474쪽). (2) 피고인 임○한 등 에□랜드 노조원들은 2011년도 단체협약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등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비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자 측은 2011. 6. 20. 설립된 신설노조인 에□랜드 노조로부터 2011. 6. 24.경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 단 5일 만에 2011. 6. 29.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김○훈이 2011. 6. 20.경 작성한 ‘에□랜드, 문제인력 노조설립 기도 대응 동향’에 첨부된 ‘에□랜드 항목별 체크리스트’에는 2011. 6. 29.경 체결된 단체협약에 관하여 이미 ‘최종 합의안’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랜드 노조의 설립부터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사용자 측이 준비하거나 계획한 일정에 따라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강○훈 등은 삼□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봉쇄하기 위하여 미리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설립된 에□랜드 노조에게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형식적 단체교섭만 거치도록 하여 2011. 6. 29. 졸속으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강○훈 등은 삼□노조의 설립 저지 및 고사화에 실패한 후 삼□노조가 금속노조 경기지부에 가입하는 등 세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2013년 단체교섭에 대비하여 에□랜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31)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에□랜드 노조의 노조원 증원, 에□랜드 노조의 어용시비 차단을 위한 한국노총 가입을 지시하였고,32)에□랜드 노조는 위와 같은 피고인 강○훈 등의 계획에 따라 노조원을 증원하고 2013. 3. 29.경 한국노총에 가입하여, 그 명칭을 ‘한국노총 에□랜드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33) [각주31]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교섭대표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자율교섭기간 내에 사용자 측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여 사용자 측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지 못한 경우 자율교섭기간이 도과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 [각주32] 2013. 5. 29.자 미전실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에는 ‘에□랜드 문제인력의 노조설립 첩보를 사전 입수하고 선제적으로 에□랜드 노조를 설립하였고 삼□노조가 2013. 4. 2.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에□랜드 노조가 과반노조로서 단체교섭권을 확보하였으며, 어용노조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에□랜드 노조를 한국노총에 가입시키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권 제7566쪽). [각주33] 그 후 에□랜드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소속인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산별노조에도 가입함으로써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에□랜드 노동조합’으로 되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16권 제7615쪽, 26권 제12823, 13017~13020쪽). 이와 관련하여, 에□랜드 노조 부위원장인 이주□은 수사기관에서 “한국노총에 가입하고 1년 있다가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권 제13066쪽), 그에 부합하는 에□랜드 노조의 2014. 6. 17.자 임시총회 회의록이 있다(증거기록 16권 제8168~8171쪽). 한편, ‘E&A 신규 조합원 가입(안).gul’출력물(증거기록 17권 제8428쪽)은 신규 조합원 영입에 관한 내용으로서 최종 수정일시가 2013. 11. 27.경으로 되어 있는데, 위 문건에 의하면 에□랜드 노조의 영입대상은 과장급인 ‘책임급’으로 ‘상급자, 연장자를 존중하고 형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사원은 에□랜드 노조의 가입 대상이 아니고 기존 노조원들과 친분이 있는 근로자들만 에□랜드 노조에 영입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증거기록 16권 제7642쪽). (4) 피고인 김○신은 2013. 11. 21.경 에□랜드 노조에 가입하였고 2014. 6. 17.자 에□랜드 노조 임시총회에서 에□랜드 노조 2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증거기록 7권 제1263쪽, 16권 제8172쪽), 피고인 임○한은 2014. 6. 17.자 에□랜드 노조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1기 위원장으로서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임이 불가한 상황임을 말씀드린다. 2기 집행부 구성과 관련 2기 집행부 위원장에는 김○신 동지를 추천한다. 또한 조합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1기 집행부 임원들은 연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부위원장에는 이주□ 동지를, 회계감사에 유□조 동지를 추천한다. 신임 사무국장에는 조합경험이 있는 김□봉 동지를 추천한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직후 투표결과 투표자 만장일치로 피고인 김○신이 2기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증거기록 16권 제8171~8172쪽). (5) 위와 같이 2014. 6. 17.자로 노조위원장이 변경된 점과 관련하여, ① 조○희는 수사기관에서 “2013. 10.경 ‘S그룹 노사전략’ 문건34)이 공개된 후 에□랜드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용노조(에□랜드 노조)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었다. 거기다가 (피고인 임○한 소속의) FC사업부가 삼□웰스토리로 분사가 될 예정이었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 임○한을 위원장으로 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집행부를 교체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위원장인) 피고인 김○신은 친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권 제7608~7609쪽), ② 박○우도 수사기관에게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6권 제7644~7647쪽), ③ 피고인 서○록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임○한이 노조위원장이 된 것 때문에 계속 언론에 나오고, 또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것도 힘들다는 이유였던 것 같다. 피고인 김○신은 현장조직관리자를 의미하는 CM(Culture Manager) 출신인데,35)현장조직관리자는 회사의 인·노사 담당자들을 대신해 현장 직원들 면담, 고충 사항이 확인되면 인·노사 담당자나 노사협의회 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1기 위원장인 피고인 임○한은 리조트 사업부 인·노사 담당 출신, 2기 위원장인 피고인 김○신은 CM출신으로서 모두 노사파트와 가까운 인력들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권 제10355~10356쪽).36) [각주34] 이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 강○훈은 수사기관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내용 중 상당부분은 미전실과 삼□경제연구소가 협의해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7권 제19091쪽), ② 신□진은 2010.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차장,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2011 노사전략 문건은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비슷하지요라는 질문에) 2013. 10. 심□정 의원이 공개한 ‘2012 S그룹 노사전략’을 봤는데, 제가 작성한 문건과 틀은 달라도 내용은 거의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권 제23024, 23069쪽). [각주35] E&A신문화TF에서는 2011. 8. 16.자로 “E&A(事) CM 운영(案)”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 김○신 등 CM(조직문화 개선 전담관리자)들의 주요 R&R로서 ‘① 조직문화 관리, ② 정기적 면담 및 간담회 실시(관심인력 파악 및 중점 관리 등), ③ 사업팀 멘토 역할 수행, ④ 사업장 동향 파악 및 보고서 작성(현장관리자 B동향 취합 및 신문화 공유, 遇 동향 작성 및 신문화 공유), ⑤ 현장 상황 발생 시 1차 대응, 인사그룹과 협업 체계 구축’ 등으로 구체적인 직무수행 역할을 지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7권 제8438~8439쪽). [각주36] 백○진은 수사기관에서 “노사전략 문건을 보면 ‘노사위원 후보군 발굴 및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사시 노사협의회를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실제 에□랜드 노조 1기 집행부 김○인, 김○식, 김○순과 2기 집행부 김○신, 이주□, 김□봉, 유□조는 전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출신이고, 임○한은 인사그룹에서 노사협의회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회사는 노사협의회에 노조 유사한 지위를 주고 노조와 협의할 사항까지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하는 대신, 노사협의회에 친사적인 인물을 근로자위원으로 심어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권 제13641쪽). (6) 피고인 김○신의 캐비닛에서 발견된 업무 인수·인계 문건(증거기록 14권 제6684, 6756쪽, 26권 제12739, 12788쪽)은 2014. 6. 19.경37)피고인 서○록의 컴퓨터에서 출력된 것으로 문서의 하단에 “서○록/본사/신문화그룹”이 인쇄되어 있다.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에는 업무 인수·인계 사항으로 “단체협약”이라는 단어가 연한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서○록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임○한과 같이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보면서 자신이 가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1권 제22575쪽, 공판기록 6권 제2741, 2751쪽), 위 “단체협약”이라는 단어는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기재할 수 없는 단어로 보인다. [각주37] 위 문서의 하단에 “서○록/본사/신문화그룹/*******77/20140619085805”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6권 제12788쪽), 그중 “20140619”는 컴퓨터에서의 문서 출력일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서○록은 2007. 12.경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0. 8.경 에□랜드에 입사하여 노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으로서,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당초부터 에□랜드 노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상당한 관여를 한 내용을 토대로 위와 같이 검토 등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증거기록 19권 제9799쪽, 21권 제10357쪽).38) [각주38] 에□랜드 노조가 별도의 노조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1기 위원장인 피고인 임○한이나 2기 위원장인 피고인 김○신은 각자 자신의 업무장소에서 노조 관련 공문 등을 보내기도 하였고, 또한 노조 관련 공문을 회사 측 인사팀 관계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노조위원장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9246쪽, 21권 제10353, 10358쪽, 26권 제12776~12777쪽, 27권 제13572쪽). (7) 피고인 서○록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용인시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임○한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서울에 있는 에□랜드 본사39)에 왔는데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두고 와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이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1권 제10357쪽, 41권 제22575쪽, 공판기록 6권 제2741쪽),40)노조 전·후임 위원장 사이에 인수·인계를 함에 있어 그러한 인수·인계 문건 작성은 전임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임○한이 자신의 컴퓨터로 작성하여 같은 에□랜드 노조원이자 후임 노조 위원장인 피고인 김○신의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증거기록 21권 제10357쪽, 26권 제12740쪽), 전임 노조위원장이 굳이 사용자 측인 피고인 서○록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각주39] 피고인 문○태, 이○석 및 최주□ 등은 수사기관에서 “에□랜드 본사는 2011년 초경 용인에서 서울 태평로 삼□본관 19층으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8910쪽, 31권 제15543쪽, 32권 제16033, 16336쪽). [각주40]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임○한은 수사기관에서 혹시 김○신에게 줄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서○록의 자리에서 작성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걸 왜 서○록 자리에서 작성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7권 제13595쪽), 앞서 본 피고인 서○록의 진술 및 실제 위 문건이 피고인 서○록의 컴퓨터로 출력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임○한은 원심 법정에서 “서○록의 자리에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한 점(공판기록 6권 제2921~2922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임○한의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8)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에는 금속노조(삼□노조)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김○신이 업무 인수·인계 문건과 함께 받은 향후일정 문건에는 2014. 6. 3.부터 2014. 7.까지의 추진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관련 자료 없이 즉석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6권 제12789쪽). (9) 피고인 김○신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임○한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문건과 함께 향후일정 문건도 교부받았다. (업무 인수·인계 문건에) 펜으로 부기된 것도 제가 적은 것이 맞고 뒤에 향후일정 문건에 표시된 부분도 제가 적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6권 제12739~12740쪽),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부동문자 옆에 ‘노조법’41)이라는 글자가, ‘조합비 납부’라는 부동문자 옆에 ‘→지속관리’라는 글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각주41] 미전실 인사지원파트에서 작성한 서류에는 노동조합법을 ‘노조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6권 제18559, 18562, 18569쪽). 여기서 ‘조합비 납부’는 복수노조 중 교섭대표 노조를 정함에 있어 노조원의 수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6권 제8195~8198쪽, 17권 제8276쪽),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최종적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삼□노조와 에□랜드 노조 중 각자의 노조원의 수에 따라 교섭 대표 노조가 정해진다고 할 것이므로(증거기록 17권 제8271~8281쪽), 사용자 측에서는 이러한 조합비 납부의 ‘지속관리’가 대항노조로서의 에□랜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새로운 노조위원장에게 강조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러한 조합비 납부의 ‘지속관리’라는 문구는 결국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 중 그 당시 사용자 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금속노조(삼□노조)에 대응’이라는 취지의 문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더하여, 피고인 임○한이 2014. 6. 17.자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노조위원장을 그만 두게 되자 그 직전까지 에□랜드 노조의 집행부로 활동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조위원장의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 김○신이 피고인 임○한의 추천에 터 잡아 같은 날 임시총회에서 2기 노조위원장으로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수·인계 문건 작성일인 2014. 6. 19.(2기 노조위원장으로 되고 2일 후임) 내지 그 무렵의 인수·인계 당시까지도 에□랜드 노조의 운영 등에 관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던 2기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김○신에게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에서 행해지는 ‘단체협약(피고인 서○록이 자필로 작성한 부분)’ 및 그러한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조합비 납부의 중요성’, ‘삼□노조에 대응’ 등에 관하여 사용자 측의 주도 하에 업무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0) 앞서 본 (1) 내지 (9)항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임○한은 피고인 서○록의 사무실에서 노동조합법 등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삼□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되지 않게 하려는 전략을 짜며 대응을 하고 있던 피고인 서○록과 함께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작성하였고, 그곳에 피고인 서○록, 김○신의 자필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문건에 금속노조(삼□노조)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문건의 내용, 피고인 임○한에서 피고인 김○신으로 노조위원장이 교체된 경위 및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업무 인수·인계가 사용자 측 주도 아래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는 노조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강○훈 등의 주장과 같이 ‘협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에□랜드 노조 측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것이다. 나) ‘2014. 11. 27.자 노사간담회를 통한 삼□노조 관련 사용자 측 의사전달 및 노조원 수 조절 지시·에 관하여 (1) 피고인 김○신의 컴퓨터에서는 ‘141117 노사간담회 계획(11.27. 공유).GUL 파일(증거기록 17권 제8518~8524쪽) 문건(이하 ’이 사건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이라 한다)이 발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자 측은 2014. 11. 27. 목요일 16:00에 용인 구 본사 2층 회의실에서 에□랜드 노조와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피고인 정○범, 서○록 등 4명이, 에□랜드 노조에서는 위원장 피고인 김○신, 부위원장 이주□ 등 4명이 각 참석한다. (나) 위 노사간담회에서 사용자 측은 ① 정년연장 관련 대응논리, ② 법적분쟁 진행상황, ③ 금속노조 및 삼□지회 최근 동향을 안건으로 제시한다. ① 정년연장 관련 대응논리는 2013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정년연장에 대해 2014. 12. 말까지 시행방안을 수립한다’고 정하였는데 2014년 단체협약에서 ‘2015년 단체교섭에서 재논의한다’며 그 논의시점을 연장하였으므로, 삼□노조에서 이를 근거로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협상을 압박하면 2014년 합의 내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고, ② 법적분쟁 진행현황은 삼□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사건, 징계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현황에 관한 내용이며, ③ 금속노조 및 삼□지회 최근 동향은 금속노조의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에 대하여 삼□노조의 동향을 파악하고 유사시 공동대응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 에□랜드 노조는 ④ 조합 운영방향, ⑤ 우리사주 청약현황 및 향후전망을 안건으로 제시한다. ④ 조합 운영방향은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 이□헌을 비롯한 노조원 11명이 탈퇴하였고 2015. 3.경에는 장□홍 등 3명이 탈퇴할 것이라는 삼□웰스토리 소속 노조원들의 탈퇴에 관한 내용이고, ⑤ 우리사주 청약현황 및 향후전망은 우리사주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청약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라) 기타 석식 안내로서, 18:00 양재동 ◇수이(양재동)에서 진행한다(◇수이 전화번호 및 지도 첨부). (2) 이에 관하여 피고인 김○신은 사용자 측에 이 사건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 서○록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김○신에게 위 문건의 작성과 관련된 정년연장 관련 부분, 삼□노조원들의 법적분쟁 관련 부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1권 제22577~22580쪽, 공판기록 6권 제2744쪽), ② 에□랜드 노조 부위원장 이주□도 수사기관에서 “2014. 11. 27.경 ◇수이 식당에서 위 노사간담회 계획에 의한 모임을 가졌다. 당시 금속노조 및 삼□지회 동향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에□랜드 노조 측에서 요청하여 회사 측으로부터 삼□노조원들의 법적분쟁 관련 부분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권 제13068~13071쪽), ③ 피고인 김○신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을 회사에 제공하려고 만든 것은 기억나는데, 실제로 회사로 위 문건을 보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증거기록 26권 제12748쪽), 위 2014. 11. 27.자 노사간담회는 에□랜드 노조의 ‘141117 노사간담회 계획(11.27, 공유).GUL 파일’ 형태로 계획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유’ 파일명에서와 같이 위 파일은 에□랜드 노조와 사용자 측에 공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 ‘4. 조합 운영방향’에는 에□랜드 노조를 이미 탈퇴한 노조원 명단과 더불어 FC사업부의 삼□웰스토리 분사로 인하여 2015. 3.경 조합원 중 3명인 장□홍, 김상◇, 김광◇이 더 탈퇴할 예정이라는 사실과 함께 ‘2015. 3. 29. 2015년 단체교섭시에는 14명의 조합원’이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까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권 제8522쪽). (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에□랜드 노조 전·후임 위원장인 피고인 임○한, 김○신 사이의 업무 인수·인계가 사용자 측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 업무 인수·인계 문건에 첨부된 ‘향후 일정’ 맨 아래에는 ‘일정: 7월, 추진내용: 삼□웰스토리 조합원 순차적 탈퇴, 준비사항: 탈퇴서 일자 기재’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6권 제12789쪽), 피고인 김○신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노동조합 탈퇴서에는 ‘2014.’라는 연도는 부동문자로 기재되었으나 월과 일의 날짜는 공란으로 된 수통의 탈퇴서가 보관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2015. 3.’에 탈퇴가 계획된 위 장□홍의 탈퇴서도 ‘2014.’라는 연도가 표시된 채 제출되어져 있다(증거기록 17권 제8558~8565쪽). (나) 이 사건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 ‘4. 조합 운영방향’에서 ‘(1)항의 기본계획’의 조합원 수는 ‘(2)항의 시기별 조합원 수’ 중 2014. 12. 예정된 정기총회, 노동조합현황 보고(노동부)란의 조합원 수 등과 사이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증거기록 17권 제8522쪽). 예컨대, 이 사건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 ‘4. 조합 운영방향’에서 (1)의 1)항 기재의 모직(에□랜드)의 조합원 수인 14명과 (1)의 2)항 기재 삼□웰스토리 소속 조합원 탈퇴계획의 ‘2014. 11.’ 탈퇴시기 조합원 수(그때까지 탈퇴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된 조합원 수는 5명이다)를 함께 고려함으로 인해, (2)항 시기별 조합원 수 중 ‘2014. 12. 초 내지 말’ 시기의 정기총회, 노동조합현황보고(노동부)란의 조합원 수는 각 19명(14명 + 5명)이라고 기재되었다고 보인다. (다) 에□랜드 소속의 FC사업부의 삼□웰스토리 분사는 이미 2013. 12. 1.경에 이루어졌음에도(증거기록 10권 제4547쪽, 16권 제7609쪽, 25권 제12167쪽), ① 삼□웰스토리 소속 조합원인 이□헌의 경우 ㉮ 위와 같은 분사 후인 2014. 1. 28.자로 작성된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에 부위원장으로서 그 임기가 2014. 6. 16.까지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6권 제13013쪽), ㉯ 이 사건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 ‘4. 조합 운영방향’에는 ‘2014. 7.’ 탈퇴계획으로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17권 제8522쪽) 위 문건상의 탈퇴계획과 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의 내용은 상당 부분 일치된다고 보이는 점, ② 위 문건상 ‘2015. 3.’에 탈퇴계획된 장□홍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분사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수회에 걸쳐 조합비를 납부한 점(증거기록 26권 제13000쪽, 30권 제15157~15158쪽), ③ 위 분사(2013. 12. 1.경) 후 몇 개월이 지나 개최된 2014. 3. 28.자 임시총회의 참석자 명부에 의하면, 총 참석자 15명 중 삼□웰스토리 소속 조합원은 이□헌, 장□홍을 비롯하여 10명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16권 제8178쪽), ④ 에□랜드 노조의 2013. 11. 19.자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조합원 24명 중 16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상정된 안건인 ‘기업분할에 따른 규약 제7조[구성] 조합원 가입 범위변경’에 대하여 “금번 FC 사업부가 가칭 삼□웰스토리로 분할하면서 우리 조합에도 위원장(피고인 임○한)을 포함한 조합원 17명이 전적을 하게 된다. 현재 규약대로라면 12월 1일자로 전적하는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전적하는 회사(가칭 삼□웰스토리) 노동조합 출범 전까지 조합원으로서 단체 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7조 조합원 범위를 에□랜드 직원과 자회사 직원으로 확대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7권 제1266~1267쪽, 27권 제13621~1362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분사 이후로도 에□랜드 노조의 조합원 중 FC사업부 소속이었던 자의 일부는 상당기간 동안 탈퇴를 하지 않고 에□랜드 노조의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장□홍으로부터 ‘2014.’이라는 연도가 기재된 노동조합 탈퇴서를 미리 받아놓았던 점, 이재◇, 류춘◇, 최성◇ 명의로 작성된 노동조합 탈퇴서는 모두 이□헌의 컴퓨터에서 2014. 6. 9. 출력한 것인데 이재◇, 류춘◇은 위 문건상 ‘2014. 9.’에 탈퇴계획된 조합원이고, 최성◇은 ‘2014. 11.’에 탈퇴계획된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7권 제8522, 8563~8565쪽)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김○신 측은 위와 같이 삼□웰스토리로 분사된 에□랜드 노조원 중 일부 노조원으로부터 월과 일의 날짜를 공란으로 한 노동조합 탈퇴서를 미리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조합원 수를 적절히 조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 김○신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원으로 공개되면 회사에서 업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이 우려되므로 절대 비밀로 하고 있다. 집행부를 제외한 조합원 명단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조합원들에게도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지만(증거기록 26권 제12742~12743쪽), 그럼에도 피고인 김○신 측은 이 사건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에 그 당시에 있었던 노조원들의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사용자 측과 그 노조원들의 정보를 공유하였다고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 등42)을 종합하여 보면, 삼□웰스토리 분사로 에□랜드 노조의 노조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자 2015년 단체교섭시 에□랜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사용자 측이 에□랜드 노조와 노조원 수 증감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은 에□랜드 노조 측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것이다. [각주4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강○훈의 책임 하에 미전실 인사지원파트에서 작성한 인사임원을 상대로 한 교육자료인 2012. 3. 20.자 ‘2012년 위기대응전략’에는, 친사노조를 활용한 교섭권 확보전략으로서 ‘수적우위 확보, 교섭 대표권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7권 제19005~19006, 19668, 19687쪽). 라. 피고인 강○훈 등의 업무방해죄 및 노동조합법위반죄의 죄수 및 공소시효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런 법리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136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업무방해죄 죄수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징계행위에 관하여 에□랜드 소속 제3자에 대한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이 사건 각 징계는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삼□노조의 조기 와해를 목적으로 삼□노조원 전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감시와 동향 파악을 토대로 그 징계사유를 탐색하여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징계는 조○희, 김○태, 박○우 개개인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삼□노조원들의 행동을 억제하여 삼□노조 그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함이었고, 그 각각의 징계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거나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2) 범행방법(행위태양)의 동일성 이 사건 업무방해의 위력행사는 2011년 그룹노사전략의 ‘비상시 추진 내용’(증거기록 4권 제1534쪽)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2011. 6.경부터 피고인 강○훈 등의 조직적 공모 하에 사용자 측의 ‘징계권 행사’라는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그 각각의 징계양정이 다르다고 하여 범행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3) 시간적 근접성 피고인 강○훈 등은 에□랜드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조○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김○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김○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박○우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다. 이 사건 각 징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은 김○태가 육아휴직을 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였거나 박○우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물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피해법익의 동일성 이 사건 각 징계행위로 인한 피해법익은 삼□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징계는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삼□노조의 조기 와해를 목적으로 삼□노조원 전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감시와 동향 파악을 토대로 그 징계 사유를 탐색하여 이루어졌는데, 당초 조○희에 대한 징계는 2011. 6. 19. 징계일정 수립 후 2011. 6. 30.까지 마무리하려고 하였고, 김○태, 박○우 등에 대하여는 이미 2011. 6. 19.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 등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16권 제7495쪽), 그 후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김○태, 박○우 등 문제인력에 대하여 감시와 동향파악 등을 하고, 수시로 구체적인 향후 계획 내지 목표를 세워 그 징계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결국 이를 토대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김○태, 박○우 등에 대하여도 징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6권 제7535~7537, 7546~7549, 7551~7552, 7563,43)7577,44)7631쪽, 18권 제9024, 9043,45)9049,46)9082쪽,47)19권 제9422,48)9429쪽,49)29권 제14837~14838쪽,50)32권 제15983쪽, 37권 제19393, 19395쪽51)등)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강○훈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43] “문제인력 흔들기 작업 지속 후 각개 격파 방안 검토”(2011. 9. 26. 대책회의 결과) [각주44] “2노조(삼□노조) 잔여인력 3명에 대해서는 전배, 업무조정 등을 통해 지속 압박하여 돌출행동을 유도하여 와해시킬 예정”(2013. 5. 29.자 운영위원회 보고자료) [각주45] “-문제인력 4명 : 복직 후 개인별 관리방안, 부서별 멘토 설정 후 보이지 않게 압박을 통해 채증 자료 확보, -김○태 개별징계 추진, 징계기간 중 PS 등 보상기준 확인 및 오○정(김○태의 처)경제적 상황을 감안, 최대한 압박한 후 조○희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방법 강구”(2011. 10. 31.자 대책회의 결과 요약) [각주46] “당분간 박○우 등 동조인력 3명에 대한 와해를 시도하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보완할 방침”(2011. 6. 26.자 에□랜드, 조○희 징계관련 검토의견) [각주47] 피고인 문○태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실에서 김○태, 박○우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김○태, 박○우에 대한 징계도 조○희에 대한 징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9082~9083쪽). [각주48] “문제인력 : 개별적 동향파악 및 향후 대응 방안, -조○희, 박○우 : 상조회 등 사조직 운영 관련 비리 자료 확보 → 불만인력 및 추가 증거 자료 확보 후 형사 고소 등 검토, -김○태 : 8. 6. 징계위원회 개최 및 8. 8. 육아휴직 개시 통보, -백○진 등 육아휴직 중 사규 위반 사항에 대한 채증 강화”(2011. 8. 5.자 대책회의 결과 요약) [각주49] “김○태 : 금일(11. 4.) ‘정직 2개월’ 내용증명으로 통보 예정(통보 이후 반발 시 별도 채증을 통해 추가 징계 활용)”(2011. 11. 4.자 대책회의 결과 요약) [각주50] “주요 문제인력 : 삼□노조(3명) 박○우, 김○태, 백○진, -조치안 : 퇴직유도”(2012. 8. 29.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조직화 동향 및 대책) [각주51] 3년 내 문제인력 100% 감축 목표(에□랜드 노조설립 주동 퇴직자 조○희), 문제인력 감축은 개인별 성향 분석 등을 통해 재활용 불가자는 희망퇴직(취업알선), 징계해고 등 퇴출조치[’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발표자료).PPTX‘ 출력물] 3)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 죄수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대항노조의 운영을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하는 에□랜드 노조의 설립은 지배행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그 이후의 에□랜드 노조에 대한 지배행위는 에□랜드 노조의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다. 피고인 강○훈 등은 에□랜드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선점하게 한 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삼□노조를 단체교섭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고자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진성노조의 설립 또는 특정 노사문제에 대한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는 행위와는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의 판단에 있어 구별된다. 에□랜드 노조의 한국노총 가입은 사용자 측이 계획한 것이었고, 사용자 측은 에□랜드 노조를 지휘하려는 의사로 개별 행위를 통해 노조운영에 관여하였다. (2) 범행방법(행위태양)의 동일성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배행위는 대항노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에□랜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과 외관상 노조의 의사결정으로 보이는 부분이 사용자 측과 사전 협의 내지 지휘를 받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지배를 위한 세부적인 각각의 행위가 다르다고 하여 범행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3) 시간적 근접성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은 ‘그룹노사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온건노조화 추진이라는 대항노조의 운용계획이 실현된 범행으로서 대항노조의 설립 및 안정화에 관한 일련의 행위를 따로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다. 에□랜드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선점한 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고, 피고인 강○훈 등은 그 지위를 유지함에 있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에 대응하여 지배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4) 피해법익의 동일성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법익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강○훈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기간은 7년인데, 이 사건 업무방해죄가 포괄일죄인 이상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박○우에 대한 징계가 있었던 2012. 6. 11.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그 때로부터 7년 내인 2018. 12. 3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다. (2)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가 포괄일죄인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노사간담회가 있었던 2014. 11. 27.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그 때부터 5년 내인 2018. 12. 3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강○훈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강○훈 등의 공모관계(공모관계 이탈 포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1) 피고인 김○훈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강○훈이 상황실로부터 에□랜드 일일 동향 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라, 단디 챙겨라’고 주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권 제17534쪽). (2) 피고인 문○태는 수사기관에서 “상황실이 해체된 이후인 2012년 이후부터는 에□랜드 본사 신문화그룹 또는 신문화팀이 부당해고 등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 상황 등을 챙겼고, 상황실을 떠난 이후에도 피고인 서○록 등과 상황실 현황 등 노사업무를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2015. 1.경부터 에□랜드 본사 인사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리조트사업부로부터 조○희 등 문제인력의 노조활동을 계속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9070, 9252~9253, 9260쪽). (3) 피고인 서○록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2년 말경 이후에는 상황실이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구제신청, 행정소송, 형사고발 같은 것은 그 이후에도 제가 챙겼다. 근무지가 용인이냐, 서울 태평로냐 정도 차이였다”, “상황실이 해체된 이후에도 피고인 김○훈과 연락하면서 종종 삼□노조의 동향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제9805쪽, 41권 제22567쪽, 공판기록 6권 제2749쪽).52) [각주52] 피고인 김○항, 김○우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9986쪽, 22권 제11164쪽). (4) 피고인 김○우는 수사기관에서 “상황실이 해체된 2012. 10.경 이후 2016년 말까지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파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제11162, 11164쪽, 증거기록 40권 제22365쪽).53) [각주53] 피고인 김○항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9985쪽) (5) 피고인 박○주는 수사기관에서 “상황실이 2012년 하반기 해체된 이후 원래 역할에 따라 피고인 서○록, 김○우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피고인 김○항, 김○우가 형사소송을 각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제9671쪽). (6) 피고인 박○주가 작성한 2012년 이후의 에□랜드 일일동향 보고문건에는 여전히 ① 대항노조 관련 업무, ② 삼□노조 및 노조원들 동향파악, ③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소송 진행상황 파악 등 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박○주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김○항 또는 피고인 김○우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문건을 작성하였고, 위 문건에 기재한 대응방안 등 향후계획은 피고인 정○범의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제9668~9669쪽). 나) 원심은, 위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삼□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 사전·사후의 보고 정황, 피고인 강○훈 등의 지위와 역할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강○훈 등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은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미전실 인사지원파트와 상황실이 삼□노조의 활동을 억제하고 에□랜드 노조를 지배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에 따라 실현된 삼□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다. 미전실은 상황실 보고를 기초로 복수노조제도 시행과 삼□노조 설립 초기 단계부터 삼□노조 조기 와해 및 장기 고사화와 대항노조 설립 및 운영이라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 실행체계를 구축하였고, 피고인 강○훈 등은 각자가 맡은 역할분담에 따라 그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강○훈은 미전실 인사지원파트 노사총괄임원으로서 삼□그룹 전체 노사업무를 관장하면서 ‘그룹노사전략’을 수립하였고, 에□랜드에 노조가 설립될 조짐이 보이자 미전실에 근무하는 피고인 김○훈에게 ‘그룹노사전략’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게 하여 피고인 이○석으로 하여금 에□랜드에 ‘그룹노사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을 담당할 조직인 ‘상황실’을 만들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지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강○훈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김○훈,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과 순차로 공모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강○훈 등은 ‘그룹노사전략’의 기조 하에 에□랜드의 노사관계에 관한 조직적 감시와 정보수집에 따라 노조와해라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삼□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장기간에 걸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 마련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2) 공모관계 이탈 인정 여부 원심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포괄일죄인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위반죄에서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김○훈이 미전실 소속으로서 상황실이 해체된 후의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피고인 이○석이 퇴직하고 피고인 강○훈 등에서 일부의 직책과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강○훈 등이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범행은 미전실 인사지원파트 - 에□랜드 본사 - 에□랜드 리조트 사업부의 순으로 이어지는 지시 및 보고체계 하에 에□랜드 내에 설치된 상황실을 통해 장기간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로서 범행에 대한 실행체계가 한 번 구축되면 중도에 업무담당자들이 교체되거나 직급 또는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범행이 지속되었다. (나) 피고인 강○훈 등은 백○진을 제외한 나머지 삼□노조원들에 대한 징계가 완료되고 에□랜드 노조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자 ‘비노조 경영’ 체제에 대한 위협적 요소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상황실을 해체하였던 것이지 이 사건 범행을 종료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해체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상황실 해체 이후에도 피고인 문○태, 김○우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여전히 에□랜드 본사 또는 리조트사업부 노사담당부서에서 근무하면서 2016년 말까지 에□랜드 문제인력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삼□노조와 에□랜드 노조의 활동에 관여하면서 에□랜드의 노사관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공유하였다. (라) 미전실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발견되어 문제된 이후 삼□그룹 전체 노사문제에 관한 문건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거나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 그러함에도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하였다거나 근무인력을 축소·정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강○훈은 미전실 해체 전까지 인사지원파트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계열사와 관계 등 업무 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강○훈 등 중 일부의 소속 또는 지위변경은 위 피고인들의 자발적 행위가 아닌 회사의 인사조치에 따른 타의에 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54)설령 자의에 의하여 소속 또는 지위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각주54] 피고인 이○석의 2012. 2.경의 퇴사 경위와 관련하여, 그 당시 임원의 퇴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에□랜드 대표이사이던 김봉○은 수사기관에서 “이○석의 인사경질(퇴사)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일뿐 노조 문제와는 관계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권 제16308~16310쪽). 3) 당심의 판단 앞서 가.항 「전제사실로서, “미전실 설치와 ‘그룹노사전략’의 의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강○훈 등의 이 사건 해당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룹노사전략’을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강○훈 등이 ‘비노조 경영’의 기조 아래 노조설립 저지 및 조기와해와 삼□노조의 무력화를 위한 대항마 육성 및 투입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룹 미전실과 에□랜드 상황실이 상호작용한 일련의 행위라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강○훈 등 중 일부가 이 사건 범행 중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보고가 되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강○훈 등 상호간에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상황실이 해체되었고 그 이후 상황실 구성원들 중 일부가 퇴직하거나 보직이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이후에 있었던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공모관계 이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강○훈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강○훈 등(피고인 정○범 제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2) 원심의 판단 피고인 강○훈 등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 및 양벌규정 적용 (1)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19905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만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어렵다. (2)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당해 업무를 실제 집행한 사람에게까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확장하는 취지의 양벌규정(제74조)을 두고 있고(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3540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인 에□랜드가 아닌 소속 임원 또는 근로자인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에게도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위 양벌규정은 정보무단제공 등에 관하여 업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외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활동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의 정보 불법 취득, 정보 무단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정보의 성격 (1)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개인정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정보[이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정보를 ‘이 사건 문제인력 정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정보를 ‘이 사건 비전자 계열사 정보’라 하고, 이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정보’라 한다]가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문제인력 정보는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이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로 조○희 등 개인들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비전자 계열사 정보는 피고인 강○훈, 김○훈이 삼□그룹 비전자 계열사 인사담당자로부터 무단제공받은 것인데, 이들을 구분하자면 진술대상 기준으로 사람 및 상황에 관한 것이고, 출처 기준으로 수집정보·평가정보이며, 배타성 기준으로 배타적 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의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특정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나아가 피고인 강○훈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호에 의한 보호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하여 수집·처리된 개인정보를 의미하므로 이와 달리 그 수집경위가 불분명한 이 사건 비전자 계열사 정보는 그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무단제공 및 무단제공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하여 수집·처리된 정보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59조 제1호), 이와 같이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의 제공 행위는 수집·처리된 정보의 제공 행위보다 가벌성이 낮다고 하기 어려운데, 무단제공 행위의 처벌 범위를 위와 같이 한정하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무단제공 및 무단제공 받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금지된다. 다) 무단제공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하여 벌칙규정(제71조 제1호)을 두고 있는바,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에□랜드의 소속 종업원이고 비전자 계열사 인사담당자들도 개인정보처리자인 각 비전자 계열사의 소속 종업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정보를 무단제공 받은 피고인 강○훈, 김○훈은 에□랜드 또는 비전자 계열사 소속이 아니라 미전실이라는 별개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이 사건 문제인력 및 비전자 계열사 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제3자에 대한 무단정보 제공에 해당한다. 라) 양벌규정 적용시 대상 법정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자를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귀속주체에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양벌규정의 행위자를 벌한다는 문언은 행위자를 벌칙 본조인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고, 따라서 피고인 강○훈 등에게 벌금형 뿐 아니라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등 참조). 3)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강○훈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임○한, 김○신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임○한, 김○신의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15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임○한, 김○신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임○한, 김○신이 피고인 강○훈 등과 이 부분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되어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임○한, 김○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임○한, 김○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노동조합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와 그 결과인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사용자의 개입·간섭·조종을 일절 배제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독립성과 조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함이다. 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배’라 함은 노조의 조직·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조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말하고, ‘개입’은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노조의 자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간섭행위, 노조활동에 대한 방해행위와 노조탈퇴 및 분열조장 등은 물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의 조직·운영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행하는 일체의 단결권 침해·간섭·방해라 할 것이다. 다)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은 지배행위의 주체와 지배행위의 객체(상대방)가 존재하는데 불과하고 사용자로부터 지배를 당한 노조의 대향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임○한, 김○신은 에□랜드 노조의 노조위원장들인데, 설령 특정한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구성한 전형적 사단인 노동조합과 개인 자격의 위 피고인들을 동일하게 보고 이들에 대한 공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라)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노동조합법 제90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처벌규정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형법 제33조 본문에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비신분자는 단독으로는 신분범을 범할 수 없으나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진정신분범을 범하거나, 비신분자가 진정신분범을 교사·방조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비신분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지고, 이에 따라 처벌된다는 의미이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신분범으로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피고인 강○훈 등이 2011. 6.경부터 에□랜드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강○훈 등에게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① 2011. 6.경 에□랜드 노조설립 제안·지원, ② 단체교섭에 형식적으로 응하도록 한 채 이루어지도록 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③ 2011. 7.경 에□랜드 노조원 교육 및 조합비 납부 등 증빙작업 지시, ④ 2013. 3.경 에□랜드 노조의 노조원 증원 및 한국노총 가입 지시, ⑤ 2014. 6.경 에□랜드 노조 2기 위원장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⑥ 2014. 11. 27.자 노사간담회를 통한 삼□노조 관련 사용자 측 의사전달 및 노조원 수 조절 지시 등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에□랜드 노조의 조직·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들의 자율성에 영향을 줄 의사로 행해졌고, 그로 인하여 에□랜드 노조의 의사결정이 좌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신분자인 피고인 임○한, 김○신이 각 에□랜드 노조의 노조위원장이 된 경위, 2014. 6.경 에□랜드 노조의 노조위원장이 1기 피고인 임○한에서 2기 피고인 김○신으로 바뀌게 된 과정 및 앞서 ‘3. 피고인 강○훈 등의 각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사실관계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임○한은 위 마)항의 ① 내지 ⑥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김○신은 위 마)항의 ⑤, ⑥ 기재 행위에 대하여 진정신분범인 피고인 강○훈 등의 각 해당 범행에 각각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되고(피고인 임○한의 경우 위 ⑥ 기재 행위는 비록 1기 노조위원장을 그만 두고 업무 인수·인계가 마쳐진 이후에 발생한 범행이지만 포괄일죄인 이 부분 범행의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임○한, 김○신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임○한, 김○신은 피고인 강○훈 등과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동으로 그 죄를 범한 것으로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55) [각주5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21351 판결과 그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1817 판결 및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18759 판결과 그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노57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임○한의 위증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다만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면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자기가 지득하지 아니한 어떤 사실관계를 단순히 법률적 표현을 써서 진술한 것이라면 이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견해를 진술한 것과는 다르므로 위증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도2039 판결 등 참조). 나)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388 판결 등 참조). 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피고인 임○한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1) 피고인 임○한은 수사기관에서 “에□랜드 노조 설립 당시 본교섭 두 번만 있었을 뿐 별도 실무교섭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권 제11973쪽). (2) 피고인 김○우는 수사기관에서 “2011년에 에□랜드 노조와 교섭이 2번 있었고, 별도 실무교섭은 없었으며, 교섭과정에서 피고인 임○한이 ‘조○희가 노조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권 제11419, 11427~11428쪽). (3) 에□랜드 노조 설립에 참여하였던 김○인은 수사기관에서 “에□랜드 노조를 설립하려던 2011. 6. 17.경 조○희가 평소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 임○한이 빨리 단체교섭을 해야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권 제12114, 12131쪽). (4) 피고인 김○항은 수사기관에서 “노사위원회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조○희가 노조설립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피고인 임○한도 복수노조 시행 전에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므로 서둘러 단체협약을 체결했을 수 있고 다른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은 알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9965쪽, 21권 제10480쪽). 나) 원심은, 위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등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임○한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행정법원 2012구합10185호 사건(이하 ‘이 사건 부당해고 소송’이라 한다)에서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고,56)이 사건 부당해고 소송의 주요 쟁점이 조○희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였고 피고인 임○한 증언이 이 사건 부당해고 소송 결론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각주56]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라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실무교섭 관련 증언에 관하여 (가) 에□랜드 노조는 2011. 6. 24.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고 2011. 6. 28. 본교섭을 하였으므로, 2011. 6. 25.부터 2011. 6. 27. 사이에 2번의 실무교섭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에□랜드 노조와 사용자 측이 회의방법, 시간, 장소를 조율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위 3일 동안 안건과 의견까지 정리하여 2번의 실무교섭은 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다(증거기록 17권 제8650쪽).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에□랜드 노조는 사용자 측 주도 하에 피고인 임○한 등 4명을 교육까지 해가면서 에□랜드 노조를 설립하였고 그와 같은 설립과정은 모두 에□랜드 일일동향 보고문건에 상세히 기재되어 미전실에 보고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과 관련하여 미전실에 보고된 그 어떠한 문건에도 에□랜드 노조 설립 당시 2차례 본교섭 외에 2차례 실무교섭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18권 제9100쪽). 피고인 김○훈이 2011. 6. 20.경 작성한 ‘에□랜드, 문제인력 노조설립 기도 대응 동향’에 첨부된 ‘에□랜드 항목별 체크리스트’(증거기록 16권 제7691쪽)에는 2011. 6. 29.경 체결된 단체협약에 관하여 이미 ‘최종 합의안’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교섭 자체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피고인 임○한은 2013. 4. 16. 위 증언 당시 질문에 단순히 소극적으로 ‘예’라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에□랜드 노조 설립일로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단체교섭을 몇 번이나 하였는가요’라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질문에 ‘두 번의 본교섭과 두 번의 실무교섭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실무교섭’이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하였고(증거기록 17권 제8721쪽), 피고인 임○한이 노조위원장으로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시점에서 노조운영이 익숙하지 않아 용어를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임○한은 이 사건 부당해고 소송이 있었던 2013년 무렵 에□랜드 노조가 ‘어용노조’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고 2013년 단체협약을 앞두고 에□랜드 노조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단체협약 체결과정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동기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마) 2011년 단체협약은 2011. 6. 28.자 제1차 단체교섭과 그 다음 날인 2011. 6. 29.자 제2차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되었는데, 제1차 단체교섭 회의록에는 같은 날 실무협상을 노조 측 김○인, 김○식이, 사용자 측 피고인 서○록, 김○우가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본교섭과 별도의 실무교섭이 있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다. 또한 에□랜드 노조의 설립에 참여하였던 노조원은 피고인 임○한을 포함한 4명(피고인 임○한 및 김○인, 김○식, 김○순)이어서 실무를 담당하는 자가 따로 구분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김○인 등은 수사단계에서 노조규약을 읽어보지 않았다거나 단체협약에 관하여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실무교섭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2011. 6. 29.자 제2차 단체교섭 회의록에는 실무협상을 했다는 기재 자체가 없다. (2) 이 사건 조○희 관련 증언에 관하여 (가) 2013. 4. 16. 위 증언 당시 소송대리인 질문은 조○희 등이 노조설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지 조○희 등의 노조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나 행동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증거기록 17권 제8725쪽). (나) 에□랜드 노조는 삼□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막기 위하여 사용자 측 주도 하에 설립되었다. 피고인 임○한은 수사기관에서 “에□랜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얻기 위해 서둘러 사용자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4권 제11976쪽), 교섭대표 노조는 2개 이상의 노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에□랜드 노조 이외에 다른 노조가 설립될 것이어서 먼저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체결한 것이라는 뜻으로 보이고, 당시 조○희 외에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 조○희는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었고(증거기록 23권 제11709쪽), 피고인 임○한은 1999. 9.부터 2009. 11.까지 리조트 사업부 인사팀 소속으로 노사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이전부터 조○희를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24권 제11947, 11971쪽), 당시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에□랜드에는 조○희가 노조를 설립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라) 피고인 김○우는 원심 법정에서 “‘2011년 단체협약 체결 무렵 조○희 등이 노조를 설립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임○한과 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권 제2724~2725쪽). 그런데 피고인 김○우는 수사기관에서 ‘조○희가 노조를 만든다는 것을 피고인 임○한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상황실 회의에서 피고인 김○항이 피고인 임○한을 먼저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김○항이 피고인 임○한에게 조○희 노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권 제11428쪽), 이를 피고인 김○항이 피고인 임○한을 노조위원장으로 사전 내정되도록 하였다는 진술(피고인 김○항 진술, 증거기록 21권 제10488쪽)과 함께 모아보면, 피고인 임○한, 김○항이 에□랜드 노조설립 전 만나 노조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설립시기, 그 필요성, 대상 노조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을 것임이 쉽게 예상된다. 피고인 김○우가 자신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추측이라고 말한 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직접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라 할 것이므로 상당한 근거를 가진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실무교섭 관련 증언에 관하여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에서 설시한 앞서 본 사정 및 당심에서 추가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임○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임○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임○한은 수사기관에서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사전에 열람하지는 않고, 교섭 첫날 열람을 하였다. 당시 서○록이 6. 30.까지 교섭을 마치지 않으면 대표 노조로서 교섭권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해서 노조로서 빨리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이익으로 생각되었다. 그때는 단체협약에 대한 지식이 짧았다. (당시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던 문○태, 서○록, 김○우의 진술에 따르면 회사 측 안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런 것 같다. (보통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 인상인데, 사측 교섭위원 김○우의 진술에 따르면 교섭과정에서 애초부터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노조를 만든 시발점이 급여나 처우문제가 아니어서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 회사에 임금인상 요구안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회사에서 임단협이라는 것은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인상 요구안도 보내라고 해서 회사에 보냈다. 저희는 소수노조였고, 교섭에 대한 경험도 없어 오랫동안 교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권 제11972~11976쪽).57) [각주57] 나아가 피고인 임○한은 수사기관에서 2012년 임금조정 관련 협의에 관해 진술하면서 “저는 임금 협상을 하지 않으면 전년도 임금대로 받는 줄 알았다. 제가 초기에는 지식이 짧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7권 제13578~13579쪽)에 비추어, 피고인 임○한은 2011년 단체교섭 당시에도 사용자 측과의 임금협상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에□랜드 노조를 설립한 4명 중 1명인 김○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에□랜드 노조의 사무국장이기는 하나, 문서 작업을 한 적이 없고, 2011. 6. 17.자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58)은 처음 본다. (위 회의록에 의하면 조합규약59)을 김○인이 배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약을 김○인이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다. 저는 문서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규약을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규약은 당시 사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노조원이었지만 규약은 잘 읽어보지 않았다. 위 설립총회 회의록과 노동조합 규약이 미전실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경위를 잘 모르겠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김○인은 단체협상안을 가지고 실제 합의를 도출하여 위 내용과 같이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합의를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런 능력이 없다. (김○식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권 제12106~12107, 12112, 12117~12118, 12134쪽). [각주58] 증거기록 25권 제12629~12633쪽 [각주59] 증거기록 25권 제12634~12648쪽 (3) 에□랜드 노조를 설립한 4명 중 1명인 김○순은 수사기관에서 “1차 단체교섭 회의는 1시간 정도 진행했던 것 같고, 점심 먹고 헤어졌다. 2차 단체교섭 회의는 오전에 시작해서 점심 때 끝난 것 같다. 2~3시간 정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권 제12195〜12200쪽). (4) 에□랜드 노조를 설립한 4명 중 마지막 1명인 김○식은 수사기관에서 “김○식, 김○인, 김○순은 노조 관련법령, 서류, 절차 등에 대해 전혀 몰랐다. 노조설립시까지 김○식, 김○인, 김○순은 아무런 역할이 없었고, 교육받는 것 외에는 노조 업무 관련하여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2011년도 단체교섭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것이 전혀 없고 임○한이 알아서 진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권 제12358, 12370, 12372쪽). (5) 피고인 이○석은 수사기관에서 “우리 목표가 7월이 되기 전에 단체교섭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충 교섭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권 제15572쪽). (6) 위와 같은 피고인 임○한 등의 진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2011년 단체 교섭 당시에는 피고인 임○한을 포함한 에□랜드 노조원 총 4명은 단체교섭의 절차나 내용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회사 측의 요구안에 거의 그대로 응하였을 뿐이고 본교섭 이외에 별도로 실무교섭을 할 만한 교섭능력이나 교섭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위 김○식이 노조 측 간사로서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1. 6. 28.자 ‘2011년 단체교섭 1차 회의록’에는 노조 측 김○인, 김○식이 마치 ‘실무협상 진행’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6권 제7877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인, 김○식은 그러한 실무협상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김○식이 노조 측 간사로서 서명한 것으로 기재된 2011. 6. 29.자 ‘2011년 단체교섭 2차 회의록’에는 09:00에 회의를 시작하여 임단협 타결 후인 11:30경 조인식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6권 제7878쪽), 그 회의록 자체로도 어떠한 실무협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조○희 관련 증언에 관하여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에서 설시한 앞서 본 사정 및 당심에서 추가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임○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임○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이○석은 수사기관에서 “문건 및 체크리스트 내용을 보면 2011. 6. 19. 15:00~20:00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항노조원들을 상대로 설립신고시 역할 및 주의사항, 대항노조 설립 사유, 경과, 향후계획 정리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맞다.60)피고인 임○한 등 대항노조원은 대항노조가 왜 만들어지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교육을 통해 대항노조 설립신고 전에 이미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권 제8869, 8873~8874쪽, 31권 제15870~15872쪽). [각주60] 김○식 등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권 제12353, 12366~12367쪽, 31권 제15566~15568쪽). (2) 피고인 김○항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2002년경 노사협의회 업무를 하면서 조○희를 알게 되었는데, 조○희는 노사위원이었다. 1~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였는데, 조○희는 틈만 나면 노조이야기를 하였다. 당ㅇ시 조사위원회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전부 이를 알고 있었다. 조○희는 2008년 노사위원회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도 노조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9965쪽). (3) 에□랜드 노조를 설립한 4명 중 1명인 김○식은 수사기관에서 “2010년경 조○희가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권 제12357쪽). (4) 조○희는 ① 수사기관에서 “2011. 6. 20.경 에□랜드 노조 설립 당시 피고인 임○한은 제가 노조를 설립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권 제2427쪽), ②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임○한은 증인이 노조를 설립할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평소에 노사협의회를 하면서 그룹구조상 각 계열사에서 임금이나 복리후생 정책이 결정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사협의회의 한계를 느꼈고, 노사협의회 담당자인 피고인 임○한은 제가 그런 불만과 노조의 필요성을 자주 어필하였기에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 임○한이 FC로 가기 전까지 인사팀에 있는 동안 제가 노사협의회에서 낙선한 뒤에도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차를 마시기도 하였고, 그때마다 제가 노조의 필요성이나 ‘노조를 설립할 것이다. 노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다”, “2010년 경까지는 피고인 임○한에게 직접 ‘노조가 필요하고 꼭 만들겠다’, ‘복수노조 허용시기에 맞춰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제1927, 1959, 1972쪽). (5) 박○우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임○한은 조○희가 노사협의회 위원을 할 때 노사협의회 업무를 하는 인사팀 차장으로, 강성이던 조○희를 전담마크 하여 회유하였던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권 제7831쪽). (6) 피고인 김○우는 원심 법정에서 “(조○희가 2011년 6월 이전부터 오랫동안 줄곧 회사를 상대로 노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다닌 사실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2010년도부터 노사 업무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권 제2725쪽). (7) 피고인 임○한도 원심 법정에서 “2011년 6월경에 회사와 단체교섭을 할 당시에 조○희가 2008년부터 노조를 만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권 제2927쪽).61) [각주61] 이에 반하여, 피고인 임○한은 2013. 12. 12. 수사기관에서는 “(조○희 등 4명이 노조를 설립한다는 소문이 직원들 내부에서 나거나 하지는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조○희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2007년이다. 이후에는 제가 다른 사업부로 전배되어서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권 제3433쪽), 원심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6.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다만 피고인 정○범의 경우 에□랜드 본사 인사지원실장으로 취임한 2012. 2.경 이후부터, 피고인 김○신의 경우 에□랜드 노조 2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2014. 6.경 이후부터) 공모하여, 에□랜드 노조로 하여금 2012. 3. 9.경 2012년 임금협약 체결 이후 계속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보유하게 하면서 2018. 3. 21.경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사용자 측 요구대로 2년에 1회씩 단체협약을, 매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62)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여 당초 계획대로 삼□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지 못하도록 운영하여 에□랜드 노조 운영을 지배하였다. [각주62] 최초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제외한 2012년 이후 매년 체결한 임금협약(2012년 내지 2018년 임금협약)과 2년마다 체결한 단체협약(2013년, 2015년, 2017년 단체협약)을 의미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2. 9.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이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사용자 측이 매년 노사협의회63)와 임금협상을 하면서 에□버랜드 노조와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18권 제9256쪽, 23권 제11400~11401, 11709, 11736~11761쪽, 27권 제13681쪽, 32권 제167344쪽, 37권 제18989쪽), 에□랜드 노조가 사용자 측과 2011. 6. 29.경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23권 제11800, 11846쪽), 2013년 단체협약에 대하여 미전실의 2013년 팀 주간 업무계획(2. 18 ~ 2. 22) 등에는 ‘단체교섭 대비 마스터플랜 수립’이, 2013년 팀 주간 업무계획(7. 22 ~ 7. 26.) 등에는 ‘단체교섭 본교섭 및 실무교섭 진행 : 8. 9.일 타결예정’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6권 제2389~2390, 2411~2412쪽), 에□버랜드 노조가 단체협약을 앞두고 삼□노조의 공동교섭 요청을 거부한 사실(증거기록 23권 제11714, 11716쪽, 26권 제13123쪽), 에□랜드 노조가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사용자 측을 상대로 적극적인 쟁의행위 등 단체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23권 제11707쪽, 37권 제19060쪽),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은 노사협의회 합의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내용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취업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23권 제11712, 11718쪽, 27권 제13643쪽, 31권 제15380, 15704쪽, 38권 제19925~19928쪽, 42권 제23308~23478쪽). [각주63]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하고, 삼□물산의 경우 2010년경의 노사협의회 의결로 인해 삼□물산 리조트부분 산하 각 사업장 노사협의회는 모두 ‘한마음협의회’로 칭하며, 그 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중 선출된 각 의장이 모여 의장단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들과 사용자 측이 임금협상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의장단은 본사에 상근하므로 본사 인사지원실장을 수시로 만나서 업무를 상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7권 제13574~13679, 13754~13755, 13759, 13764~13765쪽).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강○훈 등이 에□랜드 노조로 하여금 회사 요구대로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 자체 및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피고인 강○훈 등의 지배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즉 ① 미전실의 2013년 팀 주간 업무계획에 기재된 ‘13년 단체교섭 대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8. 9.일 타결예정’은 사용자 측이 단체교섭을 준비하거나 그 일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일 뿐 그 기재 내용만으로 2013년 단체협약 체결행위를 지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에□랜드 노조는 2015년 단체협약에 대하여 삼□노조의 요구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사용자 측에 노조 측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며(증거기록 23권 제11717쪽, 26권 제13185~13193쪽, 공판기록 4권 제1889, 1902~1903, 1963~1964쪽), ③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에□랜드 노조와 사용자 측이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는 회의록 등이 작성되었고(증거기록 16권 제8077~8144, 8203~8220쪽, 30권 제15272~15343쪽), ④ 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노조의 자주성 침해 위험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64)에□랜드 노조가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사용자 측에 대립하는 노조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거나 그 단체협약 내용이 기존 단체협약 내용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 측 요구대로 이 사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응하도록 에□랜드 노조를 지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⑤ 에□랜드에는 약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은 노조원 수가 약 13명65)정도에 불과한 에□랜드 노조의 임금협약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노사협의회 합의안을 적용받는 대다수의 직원들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랜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고(증거기록 7권 제3009쪽, 32권 제16345~16346쪽, 41권 제22624쪽, 공판기록 3권 제1353쪽), 에□랜드 노조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64] 이와 관련하여, ① 이재◇은 수사기관에서 “2012. 10. 16.부터 2016. 12. 12.까지 에□랜드 인사팀에서 신문화그룹장, 인사그룹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및 2015년 단체협약 체결과정,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임금협약 체결과정에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단협안을 조율하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아 서로 언성을 높았던 적도 많았다. 임단협을 체결할 때마다 15회 정도 교섭을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권 제15353, 15369, 15378, 15381쪽), ② 피고인 정○범은 수사기관에서 “인사지원실장으로서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2년에 1회씩 단체협약을,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때 참석하였는데, 에□랜드 노조에서 한국노총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와서 적용을 해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노조원들만 특별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실랑이를 벌렸고, 그 설득과정이 힘들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권 제15704쪽). [각주65] 노조현황정기통보를 기준으로 에□랜드 노조원은 이 사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기간 동안 2012년 16명, 2013년 30명, 2014년 19명, 2015년 13명으로 점차 감소한 후 현재까지 13명의 노조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고(증거기록 30권 제15131~15140쪽), 한편 조합비 납부를 기준으로 한 노조원 수는 위 노조현황정기통보와는 일치하지 않는 면도 보이지만, 2015년 이후에는 13명 이하인 점은 유사하다(증거기록 30권 제15175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임○한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노조원현황정기통보를 함에 있어 조합원 숫자가 적으면 창피할까봐 구두로 가입약속한 사람도 조합원 숫자에 포함시켰고 이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7권 제13583쪽). 3) 또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가 에□랜드 노조 설립 관련 피고인 강○훈 등의 제안 및 지원행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만 에□랜드 노조 설립 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발견, 2015. 2.경 내지 3.경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벌금형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373호),66)미전실 해체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삼□그룹을 둘러싼 사회변화가 있었음에도 설립 당시의 지배행위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8년 무렵까지도 에□랜드 노조를 자주성이 전혀 없는 노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설립 이후 에□랜드 노조의 모든 활동을 사용자 등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각주66] 위 약식명령은 2015. 2. 24.경(조병○, 손윤○, 김○항) 또는 2015. 3. 21.경(이용○)에 확정되었다(증거기록 2권 제499~505쪽, 41권 제22872~22882쪽). 라.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 등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강○훈 등67)이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추어 에□랜드 내 삼□노조설립 시도를 막고 설립된 피해자 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미전실과 에□랜드 인력을 동원하여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서 그러한 실행의 방법으로 피고인 강○훈 등이 삼□노조원들 중 조○희 등을 징계함으로써 피해자 삼□노조의 업무를 방해하고, 근로자들 동향파악 등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범행을 범하였으며, 피고인 강○훈 등과 피고인 임○한, 김○신68)은 공모하여 에□랜드 노조 설립·운영에 있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임○한은 에□랜드 노조가 대항노조로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등의 이유로 위증을 한 것으로 그 각각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 삼□노조 및 그 조합원들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강○훈 등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삼□노조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각주67]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정○범은 2012. 2.경 이후의 범죄사실에 한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전의 범행인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및 일부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각주68]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신은 2014. 6.경 이후의 범죄사실에 한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전의 범행인 일부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강○훈 등도 피해자 삼□노조를 적대시하고 과도한 대응을 하였다는 등의 부분은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강○훈, 김○훈, 서○록, 김○우, 박○주, 정○범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이○석, 문○태, 김○항, 김○우, 임○한, 김○신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35쪽 제20~21행 및 제36쪽 제1~2행의 각 “형법 제33조 본문”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원익선(재판장), 임영우, 신용호
삼성전자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2020-11-27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262582
임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다262582 임금 【원고, 상고인】 1. ◇◇호텔노동조합, 서울 ○구 ○○로 ***(○○로**가), 대표자 위원장 고○○, 2. 박AA, 3. 한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 【피고, 피상고인】 1. ◇◇투자개발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로*가, ◇◇호텔), 대표이사 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기영석, 김종수, 정성용, 2. ◇◇연합 노동조합, 서울 ○구 ○○로 ***, *층(○○로*가, ◇◇호텔), 대표자 위원장 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김형동, 장진영, 지하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나69877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호텔노동조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박AA, 한B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박AA, 한B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박AA, 한B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과반수 노동조합인 피고 ◇◇연합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취업규칙인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을 4급 이상 직원에게도 적용하기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한 동의에는 하자가 없고, 사용자인 피고 ◇◇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위와 같이 개정된 이 사건 연봉제 규정에 따라 마련한 인사고과표 및 연봉산정 기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배치되는 원고 박AA, 한B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의 성격 및 변경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 ◇◇호텔노동조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인정 범위 및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 한다)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고(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등 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차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다만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노동조합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유하는 일정한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필 때 소수노동조합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2)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하 ‘잠정합의안’이라 한다)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도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까지 고려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나 목적,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여 독자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당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마련된 내부 절차일 뿐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다. (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에 필요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 후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별로 찬반투표 필요 여부,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정족수 등에 관한 규약상 규정이 다른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에 아무런 규정을 찾을 수 없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단체교섭과 관련한 소수노동조합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소수노동조합의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4. 6. 12. 소수노동조합인 원고 ◇◇호텔노동조합에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사내게시판에 공지하였는데, 거기에는 연봉제 확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 ◇◇호텔노동조합은 2014. 7. 10. 피고 노동조합에게 연봉제 자체의 폐지 및 모든 직급의 직원에 대한 호봉제 전환을 포함하는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3) 피고 노동조합은 연봉제를 4급 직원까지 확대하되 2015. 1. 1.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자, 2014. 8. 27. 조합원총회를 갈음하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만장일치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하였다. 다만,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 ◇◇호텔노동조합에게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해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임시대의원회에 원고 ◇◇호텔노동조합의 대의원이나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았다. 4) 피고 노동조합은 2014. 8.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잠정합의안 내용대로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4. 8. 29. 사내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합의서 내용을 공지하였다. 다.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과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 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 마련 전에 원고 ◇◇호텔노동조합에 단체교섭과 관련된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인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자신의 대의원들에게만 이를 알리고 대의원회의 결의 절차를 거쳤을 뿐 원고 ◇◇호텔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인 원고 ◇◇호텔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 위반에 대한 피고 노동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절차적 차별에 의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는 원고 ◇◇호텔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피고 노동조합으로서는 이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호텔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호텔노동조합의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잠정합의안에 대한 대의원회 결의 절차와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1)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자신의 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면서 대표권이 없는 소수노동조합인 원고 ◇◇호텔노동조합의 대의원 또는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해당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차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원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잠정합의안에 대한 대의원회 결의와 관련한 피고 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부정하여 원고 ◇◇호텔노동조합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호텔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박AA, 한B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박AA, 한BB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단체협약
노조
소수노조
교섭대표
2020-11-20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622
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62622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항소인】 1. 홍A, 2. 이B, 3. 곽C, 4. 이D, 5. 양E 【피고, 항소인】 F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가합514591 판결 【변론종결】 2020. 7. 21. 【판결선고】 2020. 9. 15.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20.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 중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 홍A, 이B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곽C, 이D, 양E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별지의 ‘1심 인용금액’의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행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별지의 ‘지연이자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별지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들은 2017년과 2018년의 임금 차액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고, 원고 홍A는 제1심에서 청구하였던 2016년 이전의 임금 차액 청구를 별지 ‘인용금액표’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2쪽 제10행과 제11행의 “91 호증의”를 “91, 95, 98. 101, 104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20행부터 제14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도장공정에는 자동흐름생산방식이 적용되지 않았고, 제작된 차체가 보관장에 보관되어 있으면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업대상인 차량과 작업 순서, 작업량 등을 선택하여 도장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장공정에 피고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구조적으로 협력업체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장공정에 양산 공장에서와 같은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는 월 단위 또는 주 단위로 협력업체에 제공한 발주사양서 등에서 일자별로 작업량뿐만 아니라 해당 일자에 작업하여야 하는 대상 차량까지 특정해 주었고,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를 통하여 수시로 매일의 작업대상 차량이나 작업순서를 특정하거나 변경해 지시하였으며, 협력업체는 이에 따르거나 그 지시를 기다려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의 발주사양서 등이 월 단위 또는 주 단위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도장공정에서 처리 가능한 작업량이 통상 1일 약 8대인데 피고가 위 발주사양서 등에서 정해 주는 작업량도 대체로 1일 평균 8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거나 그보다 많았으므로, 협력업체가 월 또는 주를 단위 기간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매일의 작업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나아가 도장 작업을 마친 차량이 다음 공정인 의장 공정에 곧바로 연속적으로 투입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는 의장 공정 투입일정을 비롯한 전체 연구·개발일정을 고려하여 위 발주사양서 등에 일자별로 작업대상 차량 등을 기재하거나 매일의 작업대상 차량이나 작업순서에 대한 개별적인 지시를 하였으므로,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전체적인 작업계획에 연동되어 도장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자동흐름생산방식이 아니고 보관장에 차체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재량이나 자율성을 가지고 작업대상이나 작업순서, 작업량 등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5쪽 제8행부터 제16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PDI 2동과 달리 PDI 1동에서는 도장 기법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PDI 1동에서도 신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등 차량의 성능 관련 사항을 시험한 결과 기존의 도장 기법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도장 다음 공정인 의장 공정에서 기존의 도장으로 인한 부품 결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러를 도포할 부위를 추가·삭제·변경하거나 실러를 도포할 폭을 변경하는 등으로 도면을 수정하고 그에 따라 도장 작업을 수행하도록 협력업체에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도장공정의 작업 내용에 대한 평가와 그 변경을 통한 신차의 성능 개선 등을 도모하였다. 즉 도장 기법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신차의 연구·개발이라는 전체 과정에서 이 사건 도장 공정에서의 기존 작업이 신차의 성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시적으로 평가되고, 그에 따른 도장 기법의 개선 조치가 이 사건 도장공정에 지속적으로 전달·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완성된 도장 기법은 개발된 신차가 피고의 의도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이 되었는바, PDI 1동에서도 이러한 의미에서의 도장 작업에 대한 적합성 검증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도장공정은 단순히 전후 공정과 순서상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넘어 신차의 연구·개발이라는 피고의 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이를 실현하는 수단의 일부로 기능하였으며,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한 검증작업과는 종속적 관계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PDI 1동에서 제작하는 시작차는 원시 형태의 시험차로서 양산 단계의 차량에 준하는 수준의 품질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시작차에 대하여는 단순히 연구·개발 기간 동안의 누수나 발청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도장만 이루어지고, 따라서 이 사건 도장공정은 신차의 연구·개발이라는 피고의 업무와는 명확히 구분되거나 분리되며, 완성차를 생산하는 양산 공장이나 파이롯트차를 제작하는 PDI 2동에서의 도장 업무와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작차의 경우 전처리-전착-실러-연마-중도-상도로 이루어지는 도장 공정 중 연마를 제외하고 중도 단계까지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양산 공장이나 PDI 2동에서의 도장 작업에 비하여 대체로 공정이 단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도장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작업 단계, 그 각 작업 단계의 기본적인 작업 내용 등은 모두 양산 공장이나 PDI 2동에서의 그것과 동일하고, 이 사건 도장공정에서의 작업을 위하여 피고가 협력업체에 제공한 실러도면 역시 향후 완성차나 파이롯트차를 생산하는 경우 그대로 제공될 도면으로서 거기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러 등을 도포할 부위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러의 폭과 두께, 붓질이나 주걱작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 실러 작업 시 용접부를 덮거나 구멍을 덮는 등의 마감 방법 등 피고가 새로이 설계·구상한 도장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장공정에서 수행된 작업 내용은 신차의 성능이나 도장 다음 공정에서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고는 이와 관련한 문제를 파악하여 도장 기법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마련한 다음 도면의 수정을 통해 신차의 연구·개발 결과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험차인 시작차라고 하더라도 완성차나 파이롯트차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법이나 내용으로 도장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PDI 1동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도장 작업이 양산 공장이나 PDI 2동과 비교하여 공정이 일부 단축될 수는 있어도 그 작업 내용면에서 오직 연구·개발 기간 동안의 누수나 발청 방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이고 단순한 도장에 불과하다거나 양산 공장이나 PDI 2동에서의 도장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9행, 제24쪽 제16행의 각 “2016”을 “2018”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17행과 제18행, 제22쪽 제14행, 제23쪽 제3행의 각 “별지 2-1, 2-2”를 “제1심판결 별지 2-1, 2-2 및 이 판결 별지 ‘2017년~2018년 미지급 임금 내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2쪽 제2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제4행의 “있으나”까지를 “구체적인 금액은”으로, 제13행의 “만을 인용한다”를 “이 된다”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3쪽 제2행, 제25쪽 제7행의 각 “67호증”을 “67, 9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5쪽 제3행, 제4행과 제5행, 제9행의 각 “별지 2-3. 2-4, 2-5”를 “제1심판결 별지 2-3, 2-4, 2-5 및 이 판결 별지 ‘2017년~2018년 미지급 임금내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5쪽 제13행의 “따라서”와 “피고는” 사이에 “원고들의 2016년 이전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26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2017년, 2018년의 임금 차액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별지 ‘2017년~2018년 미지급 임금내역’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근로자
현대차
협력업체
파견
2020-11-16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608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5608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이A, 2. 류B, 3. 고C, 4. 이D, 5. 배E, 6. 오F, 7. 김G, 8. 김H, 9. 문I 【피고, 항소인】 1. 황J, 2. 오K, 3. 주식회사 L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가합582512 판결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9. 1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이A에게 922,939,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원고 류B에게 206,6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원고 고C에게 18,89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원고 이D에게 59,51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원고 배E에게 7,5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원고 오F에게 19,08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원고 김G에게 7,35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원고 김H에게 14,8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원고 문I에게 50,57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1) [각주1]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김M, 최N, 박O, 권P, 안Q, 우R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L(이하에서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는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황J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피고 L의 다단계판매조직인 ‘S 그룹’ 대치 센터의 위원장으로서 대치센터의 홍보·행사기획·판매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 오K은 ‘S 그룹’ 대치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관리, 판매실적 독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3) 원고들은 피고 황J, 오K 등의 권유로 피고 L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L의 다단계판매원 직급 구조 및 후원수당 지급 기준 1) 피고 L의 2015년 다단계판매원 직급 구조 및 후원수당 지급 기준은 별지 1 기재와 같은데, 그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온라인으로 피고 L에 회원등록을 하면 멤버(Member)가 되고, 일정 기간 내에 100만 PV(Point Value, 약 200만 원의 거래실적)을 쌓으면 Happle Master(HM)로 승급하게 되나 HM의 경우 약간의 추천수당과 활성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② 멤버가 일정 기간 내에 200만 PV(약 400만 원의 거래실적)을 쌓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Active Master(AM)로 승급하는데, AM 이상 직급이 되어야 하위 다단계판매조직 육성을 통해 관리수당 등의 다양한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③ AM 이상의 직급으로는 Major Master(MM), Superior Master(SM), Elite Master(EM), Crown Master(CM), Toever Master(TM)가 있고, 다단계판매원은 더 높은 직급으로 승급되어야 더욱 많은 후원수당을 받게 된다. 2) 피고 L의 2016년 다단계판매원 직급 구조 및 후원수당 지급 기준은 별지 2 기재와 같은데, 직급·수당의 명칭과 직급 구조,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일부가 변경되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2015년의 것과 다르지 않다. 다. 원고들의 다단계판매원 가입 및 상품 구매 1) 원고들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피고 황J, 오K, 제1심 공동피고들(이하에서는 피고 황J, 오K과 제1심 공동피고들을 ‘피고 황J 등’이라 한다)의 권유로 피고 L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황J 등이 상위 직급으로 승급하여야 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권유함에 따라 AM 등 상위 직급으로의 승급을 위해 거래실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 L로부터 별지 3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였다. 라. 피고 황J 등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1) 피고 황J 등에 대하여 2018. 6. 2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피고 황J 등이 ① AM으로의 승급을 조건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2014. 12.부터 2016. 7.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1,307,390,55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것과, ② 피고 L의 향후 사업 전망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L와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 황J 등은 2019. 2. 22. 제1심에서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위반행위에 관하여 모두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피고 황J 등이 말한 내용이 장래 예측에 불과할 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2. 선고 2018고단3944 판결). 3) 이에 대하여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 황J 등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법원은 2019. 7. 11. 검사와 피고 황J, 오K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제1심 공동피고들의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위반행위에 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노809 판결). 4) 이에 대하여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 황J, 오K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으나, 2019. 10. 31.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22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는 따로 표시하지 않고, 이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황J, 오K은 피고 L의 다단계판매원인 원고들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와 같은 피고 황J, 오K의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피고 L로 부터 합계 1,307,390,55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황J, 오K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L는 피고 황J, 오K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피고 L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면서 지급한 대금 상당액(원고 이A 922,939,650원, 원고 류B 206,657,000원, 원고 고C 18,896,500원, 원고 이D 59,517,000원, 원고 배E 7,522,000원, 원고 오F 19,088,500원, 원고 김G 7,356,000원, 원고 김H 14,835,000원, 원고 문I 50,578,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주장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고, 이하에서도 같다)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이에 위반할 경우 행정청은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방문판매법 제48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방문판매법 제49조 제1, 4항)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51조 제1항). 또한,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방문판매법 제60조 제1항), 이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방문판매법 제65조 제1항). 3) 다단계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어떤 주의의무에 위반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려면,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이 다단계판매원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 수준을 넘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품의 판매와 무관한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그 자체와 관련하여 대가가 지급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이 상품의 판매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으로 수익을 얻는 사행적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단계판매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방문판매법 제1조). 즉, 방문판매법의 주된 입법 목적은 다단계 등 판매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거래 신뢰성 제고에 있고, 판매업자와 판매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거나 판매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지 않다. ②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이 말하는 ‘부담’은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조건적이거나 대가적 의미를 가지면 충분하고 강제적이거나 강요, 기망에 의하여 부담이 부과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이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고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방문판매법 제52조 참조). ③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과다한 재화를 구입하는 등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9조의 한도를 초과한 부담을 지는 것이 반드시 다단계판매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단계판매원은 등록, 자격 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 적용 등을 통해 더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은 다단계판매원의 재산상 이익 보호 또는 손실 방지와 직접적·구체적인 관련성이 없고,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발생할 수 있었던 손실이 방지 또는 감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규제의 반사적 효과일 뿐이다. ④ 방문판매법 제28조 제2항 전문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같은 조 제1항의 고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법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금지규정에 위반해 다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방문판매업에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⑤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다단계판매원으로서는 더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9조의 한도를 초과한 부담을 진 다음, 만약 기대와 달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의 사행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방문판매법의 입법 목적에도 어긋난다. 4) 따라서 피고 황J, 오K이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하였더라도 피고 L가 시정권고,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의 행정적 제재를 받거나 피고들이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단계판매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최승원, 최웅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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