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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38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4헌바38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청산인 조AA,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오태환, 이유진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281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선고일】 2019. 12. 27. 【주문】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중 ‘분양시점 분양가격’ 부분,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바, 2012. 9. 25.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1,718,727,300원의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281), 그 소송 계속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3아1039) 2014. 7. 25. 기각되자, 2014.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를 심판대상조항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전부가 아니라 제7조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규정한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환수조항’이라 한다),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이하 ‘이 사건 대상사업조항’이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중 ‘분양시점 분양가격’ 부분(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이라 한다),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이하 ‘이 사건 가액산정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지칭할 때는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해양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행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된 것) 제7조(부과기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으로 하며, 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 2.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주택가액의 산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공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산정한 부과개시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산정하고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본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본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환수조항 및 대상사업조항 (1) 재산권 침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재건축이익환수법’이라 한다)이 제정될 당시와 비교하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재건축사업이 더 이상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등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상실되었고, 재건축사업은 불량·노후 주택 소유자들이 본인의 재산 및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소유토지 본래의 용도와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교체하는 행위로서 이로 말미암은 주택의 가치 상승은 조합원들이 노력한 대가이므로 불로소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환수조항 및 이 사건 대상사업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2) 평등원칙 위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것을 넘어 도시기능을 회복·개선한다는 공공적 관점 및 주택가격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환수조항 및 이 사건 대상사업조항은 주택재건축사업만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 없이 주택재개발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 (1) 명확성원칙 위반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분양시점 분양가격’이 ‘분양공고 당시 분양가격’을 의미하는지 혹은 ‘실제 분양가격’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 평등원칙 위반 만약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의 ‘분양시점 분양가격’을 ‘실제 분양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부담금 부과기준을 달리 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 가액산정조항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계측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액산정조항은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상이한 조건 하에서 산정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도록 하였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재건축이익환수법 일반론 (1)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입법경위 및 연혁 주택재건축사업은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에 따라 건설된 상당수 공동주택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택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보다 용이하게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재건축된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따른 무분별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 및 재건축대상주택에 대한 투기적 매입현상이 초래되면서 자원의 낭비와 부동산 거래 왜곡이 심화되자, 2006. 3. 30. 정부는 재건축개발이익 등의 환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3. 3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그 실천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재건축이익환수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입법자는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8. 6. 5. 법률 제9102호로 부칙 제3조를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중 2009. 6. 30.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2012년에 이르러 재건축부담금제도의 도입 당시와 달리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2012. 12. 18. 법률 제11589호로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은 2014. 12. 31.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자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임시특례조항인 제3조의2를 신설하였다. 그 후 2017. 12. 31.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다시 면제하는, 즉 면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의2가 개정되었고, 현재 위와 같은 한시적 면제기한은 종료된 상태이다. (2)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주요내용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의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재건축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분을 말한다(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조 제1호).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다목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이 해산된 경우 등에는 조합원)이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6조).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이고, 부과종료시점은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이다(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8조). 재건축부담금의 산정은 부과종료시점 주택가액 총액에서 부과개시시점 주택가액 총액과 부과개시시점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및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초과이익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해서 산정한다(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 여기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종료시점까지의 당해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0조).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당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20%, 당해 기초자치단체에 30%가 귀속된다. 이 중 국가 귀속분은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 귀속분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50%를 지원하여야 한다(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4조). 결국 재건축부담금은 최종적으로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이를 활용하게 된다. (3) 재건축부담금의 법적 성격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제정될 당시 시행되었던 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이에 따른 별표 제114호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을 부담금의 하나로서 명시하고 있었고,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별표 제68호도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같은 법에서 말하는 부담금 중 하나로서 열거하고 있다. 다만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재건축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제고한다는 특정한 공적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또는 조합원)이라는 특정 부류의 법인 또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일정한 금전을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부과금은 국민주택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별도로 관리·운용되고(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4조), 국민주택의 건설,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등 제한된 용도로만 지출된다는 점에서, 법률상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국민이면 누구나 부담하는 일반적인 재정책임, 즉 일종의 일반부담으로서 정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이나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그 목적과 기능이 구별되므로, 재건축부담금은 조세가 아닌 부담금에 해당한다. 한편,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과 기능에 따라 ① 순수하게 재정조달의 목적만 가지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② 재정조달 목적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부과 자체로써 국민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특정한 공법적 의무의 이행 또는 공공출연으로부터의 특별한 이익과 관련된 집단 간의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여 특정한 사회·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으로 구분될 수 있다(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헌재 2005. 3. 31. 2003헌가20 참조). 이 사건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사유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계층 간 갈등, 주택가격의 폭등을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 주거환경(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고자 하는 재건축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재정조달목적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로 부담금의 부과 자체로 특정한 사회·경제 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조정적 부담금’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환수조항 및 대상사업조항의 위헌 여부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헌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20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환수조항 및 대상사업조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복지증진을 유도하여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및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라는 헌법적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수단의 적합성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이 선택한 방법, 즉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정한 초과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주택재건축사업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업대상 부동산의 가격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사업은 상대적으로 투자대상으로서의 속성이 강해, 작은 변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집값 불안심리를 부추기고 주변지역 집값 상승을 촉발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용적률의 상향에 따른 고밀도 개발은 경관악화와 기반시설 부족을 야기하기도 하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축자재를 철거하여 다시 시공함에 따라 다량의 건축폐기물 양산과 자원 낭비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개발이익은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이익은 상당부분 개인의 노력보다 용적률 증가 즉, 개발밀도의 상향조정을 통해 확보한 밀도차익 내지 해당 토지의 활용도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이러한 개발이익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산정한 다음 일정 부분 회수하는 것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한 공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 또한 위와 같은 공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성 및 집단적 책임성을 갖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국가는 토지의 균형있는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유도하는 한편,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적합한 방향으로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환수조항 등에 따라 징수한 재건축부담금은 조세와 달리 국가의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되지 않고 기금 내지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되며, 이 회계의 세입은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4조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 국민주택사업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점, 재건축부담금은 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 등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재건축부담금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은 매년 입법자의 지속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체계로부터 일탈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헌재 2008. 11. 27. 2007헌마860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국 이 사건 환수조항 등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제도는 추구되는 공적과제와 부과되는 부담금 사이의 관련성, 부과 대상자의 선정,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의 사용 등 어느 면에서 보아도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의 제고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택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침해의 최소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서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가격의 총액,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및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본다(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 그런데 여기의 개발비용 등에는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가 포함되고, 관계 법령의 규정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등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이나 공공시설·토지 등을 국가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 그 가액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등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1조), 결국 재건축조합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부분은 재건축초과이익에서 공제된다. 나아가 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후 해당 부과대상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양도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하여 재건축초과이익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재건축이익환수법 제13조). 또한 위와 같이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출한 결과,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즉,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초과이익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 평균 재건축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이익의 다과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과율이 높아지되, 재건축초과이익이 최대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과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부과 액수가 과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재건축이익환수법 제12조). 나아가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규정함으로써(재건축이익환수법 제8조 제2항)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은 최대 10년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재건축부담금 부과제도는 재산권 제한 정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한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한 재건축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다시 부과되므로 이중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건축부담금은 그 법적인 성질이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과되는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으로서 단순히 자산의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파악하여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달라 이를 두고 동일한 재건축이익에 대한 이중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부동산에서 비롯된 자본이득을 환수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재건축부담금 납부 이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고려되는 것이므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자체를 규정한 이 사건 환수조항 등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납부의무자가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의3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이미 양자의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간접적으로 규제함에 그치고 있을 뿐, 재건축사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시기에는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줄어들게 되는 점까지 보태어 고려하여 보면, 개발비용 등 재건축조합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부분을 공제한 평균 재건축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부과율을 적용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을 통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막아 주택시장이 안정되며 사회적 형평이 제고되는 공익은, 이 사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에 따라 제한되는 재산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마) 소결 그렇다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이 주택재건축사업만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래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에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불량·노후한 주택을 소유자 스스로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대규모 도시계획과는 그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인 개발사업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최초 재건축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정입법이 아니라 민법 중 집합건물에 관한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었다. 그 뒤로도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둔 민간사업으로서 시행되었는데, 이는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대규모 도시계획과는 그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할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입법자는 2002. 12. 30.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처럼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연혁적 전개 과정이나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지 여부에 비추어 보면 양자(兩者)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시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절차를 살펴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사법상 매도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이 되지만(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19조 제1항),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제19조 제1항).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만 가능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반면,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구 도시정비법 제6조).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 도로·상하수도·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구 도시정비법 제64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구 도시정비법 제60조 제1항),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지 여부가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주된 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환수가 일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재건축사업시행자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일정한 비율의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소형주택의 구체적인 비율도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에는 부과되어 있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주택재건축사업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참조). 결국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은 그 사업목적과 대상, 강제성의 정도,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방식 및 절차, 개발이익 환수의 방식과 정도가 모두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측면에서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은 이 사건 재건축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의 위헌 여부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분양시점 분양가격’이 ‘승인된 분양공고 당시 분양가격’을 의미하는지 혹은 ‘실제 분양가격’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분양시점 분양가격’을 ‘승인된 분양공고 당시의 분양가격’이라고 해석할 경우, 공과금을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 이득의 공평하고도 정확한 계측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법리에 어긋나게 된다. 즉, 아직 분양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공고 당시의 분양가격을 부과기준으로 삼아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한다면, 재건축조합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는 이익 증가분, 다시 말하면 재건축초과이익이라고 할 수 없는 허구의 계수상 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이후에 승인된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재건축부담금을 환급받을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재건축초과이익보다 많은 허구의 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결국 공평하고도 정확한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가 이루어 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불로소득적인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투기적인 재건축사업을 지양(止揚)하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유도하고자 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실제로 상승된’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부과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의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객관성과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주택가액을 그 부과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합원분양분과 달리 일반분양분은 비조합원에게 분양될 것이 응당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분양된 거래가격이 존재하고, 따라서 그 분양된 주택의 가액이 ‘분양시점의 분양가격’이 될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산권 보장의 일반원칙,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입법취지,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부과기준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의 ‘분양시점의 분양가격’은 ‘실제의 분양가격’이라고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을 ‘실제 분양가격’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는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기준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건축이익환수법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납부의무자는 재건축조합 내지 그 조합원일 뿐이고(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6조), 일반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는 그 법률상 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기준이 다르다고 하여도, 재건축부담금은 이 두 가지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된 총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한 다음, 그 액수의 다과에 따른 부과율이 산정되어 재건축조합에 부과될 뿐이기 때문에,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산정기준을 규정한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이 재건축조합인 청구인에 대하여 어떤 차별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은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기술적인 조항에 불과하여, 최종적 납부의무자인 재건축조합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최종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이르기 전의 특정 주택가액의 산정방식과 관계에서 재건축조합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은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으로 인하여 평등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원분양분은 그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택의 실제 가격을 산정할 수 없지만 일반분양분은 그 거래가격이 존재하여 해당 주택의 실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점, 해당 주택의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이상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보다 해당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이 조합원분양분과 달리 분양시점의 실제 분양가격을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가액산정조항의 위헌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가액산정조항이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동일한 조건 하에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부담금이 증가되도록 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9조 제1항), ① 구 부동산평가법 제17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 조 제5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또한 같은 조 제6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경우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산정하고, 이를 부동산평가법에 의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9조 제2항), ②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때 또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인근 유사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건설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③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평가법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은 부동산평가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의제된다. 결국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액산정조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공히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하고, ②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③ 인근 유사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건설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액산정조항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이한 조건에서 주택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재건축부담금의 본질 및 부과의 한계 (1) 재산권 보장과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형태로 구체화될 것이지만, 그 정도는 재산의 종류, 성질, 형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더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1998. 12. 24. 89헌마214등 참조). 헌법 제122조는 토지가 지닌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참조). (2) 택지 및 주택 재산권의 보호와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한계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에 따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택지소유의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입법자가 택지에 대하여 규제를 함에 있어서는, 택지가 재산증식의 수단이나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그것이 일차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보완관계이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하나로서(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보다 쾌적하고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주거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도시계획에서 허용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을 받아 새롭게 건축하는 사업이다. 또한 대체로 사업준비 단계에서 사업완료에 이르기까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바탕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민간주도의 성격을 가지는 정비사업이다(헌재 2012. 11. 29. 2011헌바224; 헌재 2014. 1. 28. 2011헌바363 등 참조). 노후·불량이 심해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주택을 이미 허용된 용적률에 따라 다시 건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택 소유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는 이와 같은 개인의 적정한 자유 실현도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주택가격의 안정 및 사회적 형평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참조). 한편 주택 소유자 가운데 투기 목적 없는 실거주자(1세대 1주택자 및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는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1세대 1주택자, 그 중 특히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과세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한 바 있다.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미실현이득에 대한 환수제도로서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한계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재건축초과이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이다. 헌법재판소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제도인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결정에서, “미실현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조세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나 과세대상이득 그 자체는 아직 자본과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지배·관리·처분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과세라는 데 그 특성이 있으며, 미실현이득을 수득세(收得稅)의 형태로 환수함에 있어서는 다른 수득세와 비교하여 과세대상이득에 대한 보다 공평·정확한 계측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다(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헌재 1999. 4. 29. 96헌바10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비록 조세가 아니라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그 부과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미실현이득을 부담금 등으로써 환수하는 제도 자체가 부담금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부담능력은 예컨대 양도소득세처럼 실현된 이득에 대한 환수제도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4) 소결 우리는 이상의 점들을 전제로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본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가) 재건축이익환수법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등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참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2006년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2008년 이후 주택시장 안정 및 재건축사업 활성화 등을 이유로 그 적용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2018년부터 재시행된 바 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었지만, 주택매매가격은 여전히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재시행된 시점 전후에 걸쳐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매매가격 동향’ 등 여러 관련 자료에 의하더라도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에는 재건축부담금 등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강남 재건축사업 단지’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는 사회적 현상이 보고되는 등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거나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재건축사업 추진 자체를 어렵게 하여 수급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종국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주택시장을 교란할 위험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적지 않다.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지역, 즉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공급 우위 시장에서 공급자에게 부과한 조세·부담금은 수요자에게 전가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인해 재건축이 제한됨으로써 신규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반면 그 공급은 더욱 제한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수요의 창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형평’ 혹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적합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주택가격의 안정 등의 사회적·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침해의 최소성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상당한 부분을 ‘재건축사업 등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으로 간주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의 점이 문제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 환수 대상 재건축초과이익 계측의 공평성·정확성 1)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포착하여 환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건축초과이익의 공평하고 정확한 계측이 담보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임의로 두 시점, 즉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을 끊어서 이를 바탕으로 미실현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포착하는 데다가 일반분양분을 제외하고는 주로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평가금액에 따라 기준 주택가액을 정하므로, 그 과정에 집행기관의 자의가 개입할 위험이 있거나 계측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근본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 심판대상조항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개시시점 주택가액’)과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및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사용하고 있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라는 개념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금액뿐만 아니라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계산하는 데에도 적용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 제9조 참조). ‘부과대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 낮게 책정되면 그에 따라 ‘개시시점 주택가액’이 낮게 계산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금액’은 높게 산출되므로 결국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 금액이 올라간다. 위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 높게 책정되면 그 반대의 결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재건축부담금 액수 산정과 직결되므로 최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종료시점까지의 해당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재건축이익환수법 제10조). 그런데 정기예금이자율은 차치하더라도 특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주택거래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동일한 시·군·구 등 행정구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지, 개발 호재 등 각종 제반 상황, 시기 등에 따라 주택별 최고가격과 최하가격 및 상승률의 편차가 매우 클 수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만연히 그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곱하는 것은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가격의 상승분을 왜곡할 위험성이 적지 않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전제로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정당하고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더 면밀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언제든 재건축초과이익이 현실보다 과도하게 산정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3)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실질적 산정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불합리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징수될 위험도 크다.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제9조 제1항).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한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이 기준이며(제9조 제2항),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이다(제7조).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일련의 규정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선 ‘종료시점 주택가액’ 가운데 일반분양분에 관해서는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즉 실제 거래가가 반영되므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견주어 명백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참고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소형주택에 대하여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가격을 그 주택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으로 산정하므로 이 역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55조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시점과 대상별로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한 주택가격 산정을 허용함으로써 재건축부담금 산정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전문기관이 조사·산정한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고 산정된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제9조 제2항), 일반분양분을 제외한 재건축조합원 주택의 가격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경우처럼 공시가격에 따르는 것으로 맞추어놓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시기별·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변동률에 작지 않은 차이가 있었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실거래가 반영률’ 내지 ‘현실화율’도 일정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상당 기간 현실화율이 낮았으며 가격 상승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심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일반분양분을 제외한 재건축조합원 주택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산정에 있어 형식상 공시가격의 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공평·정확한 재건축부담금의 계측 내지 조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도소득세 등 조세와의 누적·중첩 문제 심판대상조항은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그 기간에 상승한 주택가액을 바탕으로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의 가액 증가분에 대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이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제도를 통해 환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예컨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재건축사업으로 말미암은 가치상승분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매년 부과된다(지방세법 제4조, 제1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3조 등 참조).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해당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주택 소유자가 이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계속하여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부담금의 상호 간에는 별다른 공제 등 조정 규정이 없으므로,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의 소유자는 거듭하여 주택가액 상승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등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에서 해당 자산을 취득한 시점의 가액을 뺀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재건축부담금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띤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바탕이 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은 그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참조).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그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기 마련이므로, 결국 양도자는 재건축초과이익이 포함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 소유자는 재건축초과이익과 관련하여 이미 재건축부담금을 냈으면서 다시 동일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50% 등 고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 부과율(10%~50%의 누진율)과 결부되어 사실상 재건축초과이익 대부분을 몰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소득세법 제104조,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2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자가 재건축부담금을 낸 경우 그 재건축부담금 액수만큼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3조 제3항 제3호의3). 그러나 양도소득세액에서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세액공제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중부담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으며, 양도소득 중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이중부담비율은 높아진다. 이처럼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과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담이 누적적·중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초래됨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 일률적·획일적 부과 체계의 부당성 심판대상조항은 ‘종료시점 주택가액’, ‘개시시점 주택가액’,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을 재건축부담금 산정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을 소유한 자의 그 주택 보유 시점, 보유 목적 등 구체적 사정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 여부나 부담금 액수에 일절 고려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른바 조합원입주권을 양수한 경우의 재건축부담금과 재건축사업 이전부터 대상 주택을 소유해 온 경우의 재건축부담금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로지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 등 ‘개시시점’의 주택가액과 ‘당해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 등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의 차이만을 바탕으로 일률적·획일적 부과가 이루어지므로, 재건축사업 이전에 비하여 가격이 많이 오른 조합원입주권을 양수함으로써 이미 재건축사업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가치상승분에 대한 대가(취득세와 등록세 포함)를 부담한 경우에도 재건축부담금 전부를 그대로 납부해야만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심판대상조항은 ‘1가구 1주택자’나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주택 등을 보유한 자’에 관해서도 아무런 입법적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 소유자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소유자에게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가 재건축사업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놓고 ‘비정상적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라면 그 역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주택 보유의 동기나 기간, 주거생활에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한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통하여 재건축부담금의 부담을 조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단지 일회적인 경제적 부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1가구 1주택자’ 또는 ‘실거주자’가 현실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대상 주택 등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치우친 나머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실거주자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할 토대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라) 주택가치 하락에 상응하는 보완규정의 부재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금액, 즉 재건축초과이익으로 산정하는 체계에 따르면 해당 지가(地價) 내지 주택가액이 상승하여 ‘종료시점 주택가액’이 ‘개시시점 주택가액’보다 높을 때 비로소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상승·하락하는 국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주택 수급상황, 산업구조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시기별·지역별로 주택경기 흐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재건축부담금 산정 당시에는 호황기여서 해당 주택가액이 종전보다 오른 것으로 파악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후퇴기 등 다른 순환주기에 들어섬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주택가액이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대상 주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한 아무런 보완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사이에는 주택 가액이 상승했으나 그 ‘종료시점’ 이후에는 주택가액이 하락하여 전체적으로는 손해만 있는 경우에도,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제시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안정’이나 ‘사회적 형평’ 등과 같은 입법목적이 중요한 공익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불공평하고 부정확한 재건축초과이익 산정기준, 일률적·획일적 부과 체계,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조세 제도와의 누적·중첩, 주택가치 하락에 따른 보완규정의 부재 등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5월경 서초구의 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평균 약 1.35억 원의 재건축부담금이 예상된다고 밝혀 그 예측가능성,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국가와 사회의 입장에서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재분배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을 이룬다는 목표만을 제시하였을 뿐, 정작 그 부과·징수 대상인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에 관해서는 충실하고 세밀한 입법적 배려를 갖추지 못하였다. 오히려 심판대상조항은 재건축사업 추진 자체를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예컨대 재건축부담금을 줄이거나 피하려는 목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일부러 늦추는 등 재건축사업을 보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재건축부담금을 부담할 바에야 차라리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 품질을 고급화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아래 개발비용을 높이거나, 일반분양분이 많으면 재건축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에 착안하여 일반분양분이 발생하지 않는 이른바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은 종국적으로 재건축사업을 통한 신규주택의 공급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결국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나, 현실적으로는 단지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택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과 그 가족의 주거공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이다. 재건축부담금이 과다하여 주택 소유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힘으로써 오랜 기간 살아온 생활 터전을 상실할 수도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재건축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을 통해서는 ‘주택가격의 안정’ 등 목적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미미하고 오히려 새로운 주택 공급이 억제됨으로써 주거 안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주택 소유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매우 중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다.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건축
개발이익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2019-12-27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24284
공사대금
대법원 판결 【사건】 2016다24284 공사대금 【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건설의 관리인 채○○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건설의 파산관재인 장○○, 전주시 ○○구 ○○로 *, *층(○○동*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영훈, 이도형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대구 ○구 ○○로 *(○○동), 대표자 이사장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최재원,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정병욱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구 ○○○로 **(○○로*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건물),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한상민, 김성민 【피고보조참가인】 건설공제조합, 서울 ○○구 ○○동 **-*, 대표자 이사장 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4353, 4360(독립당사자참가의 소)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5. 27. △△ 광○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 24,900,000,000원(그중 건축공사 부분 계약금액은 23,245,600,000원이다. 이하 건축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착공일 2009. 6. 1., 준공예정일 2010. 11. 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을, 나머지 소방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산업 주식회사를 각 계약상대자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 계약상대자인 ◇◇건설 등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제5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계약상대자인 ◇◇건설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인 ◇◇건설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제2호, 제4호). 다. ◇◇건설은 2010. 10. 2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처리되었다. 피고는 2010. 11. 25. ◇◇건설을 상대로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2010. 11. 29. 도달하였다. 라. ◇◇건설에 대하여 2010. 12. 10.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2017. 1. 2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2017. 3. 17. 그 폐지결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기성공사대금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등(상고이유 제1점) 가.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당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등 참조). 이때의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달리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데 필수적인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이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 ◇◇건설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시공한 공사 중 5회 기성공사대금은 감리단이 작성한 감리업무일지에 기재된 공정률을 기초로 산정할 수밖에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감리업무일지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 주장과 같이 약정된 총 공사비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성고를 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건축공사와 소방공사를 합한 5회 기성 부분의 전체 공사대금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된 공정률인 13.59%를 기초로 3,383,910,000원(= 약정 총 공사비 24,900,000,000원 × 13.59%)으로 산정되고, 그중 ◇◇건설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한 대금은 위 기성 부분에 관한 건축공사와 소방공사의 공사대금 청구비율에 따른 2,818,458,639원(= 3,383,910,000원 × 83.29%)이다. 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기성공사대금의 산정에 관하여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성고 비율과 기성 부분 공사대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회생절차개시 후 보증인의 상계권 행사 가부(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회생채무자인 ◇◇건설의 보증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계약보증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회생절차 개시 후 보증인에 의한 상계권 행사 가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기성공사대금 채권의 이전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09. 6. 18. ◇◇건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3,150,000,000원 상당액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금액 2,992,500,000원, 보증기한 2010. 6. 17.까지로 정하여 보증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이 보증하면서 ‘◇◇건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보증부대출금액 이상을 △△은행의 ○○○○지점에 양도하고, 발주처인 피고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승낙을 받아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그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은 2009. 7. 7. △△은행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150,000,000원 부분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2) ◇◇건설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보조참가인은 2010. 11. 30. ◇◇건설의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액 3,025,749,6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은행은 같은 날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건설로부터 양수하였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이후 원고보조참가인은 ◇◇건설의 회생절차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의 ◇◇건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으로 담보되어 있다며 3,025,749,621원의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으나,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에서 전주지방법원은 2014. 11. 28. 원고보조참가인의 회생담보권이 3,025,749,621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① 주식회사 ●●은 2010. 11. 2. 1,709,970,000원에 관하여, ② 주식회사 ▲▲▲▲는 2010. 11. 2. 1,571,145,600원에 관하여, ③ 유한회사 ◆◆◆◆◆는 2010. 11. 4. 75,800,000원에 관하여, ④ 주식회사 ◎◎개발은 2011. 1. 26. 118,800,000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건설의 하수급업체로서 ◇◇건설의 부도 등의 사유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등에 근거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하였다(이하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주식회사 ◎◎개발을 통틀어 ‘하수급채권자들’이라고 한다). 5) 또한 ◇◇건설은, ① 2010. 10. 15. 현대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90,876,280원 부분을 양도하였고, ② 2010. 10. 22. 주식회사 ☆☆☆☆☆☆☆☆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99,230,000원 부분을 양도하였으며(이하 현대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를 통틀어 ‘채권양수인들’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위 각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6) 하수급채권자들과 채권양수인들은 ◇◇건설의 회생절차에서 자신들이 ◇◇건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나. 먼저 하수급채권자들에 대한 채권 이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하수급채권자들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에 따른 권리를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공사대금채권의 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다음으로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이하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참조). 2)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상당수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재판실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이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법조문에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본문에 의하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위 단서규정을 해석함이 그 문언 및 본문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다. 나)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 지명채권의 본질과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지명채권은 유통성을 본질로 하는 증권적 채권과는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인격적 연결이라는 측면과 채권자의 재산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민법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제449조 제1항에서는 채권양도의 자유를 원칙으로 선언하면서도 제2항 본문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다) 물권에 관하여는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정해지는 반면(민법 제185조), 채권관계에서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계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들 사이에 발생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이는 그 채권의 내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속성을 이루는 것이어서 존중되어야 한다. 채권의 재산화와 상품화 경향에 따라 채권의 양도성이 점차 중시되는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그 양도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라) 계약당사자가 그들 사이에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인데, 민법에서 별도의 규정까지 두어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은 이러한 특약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 한편 채권양도에 따라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여기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존속·행사저지·배척 등 모든 사유를 말한다. 채권은 이전되더라도 본래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함이 원칙이고 양도금지특약도 이러한 계약의 내용 중 하나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지명채권의 양수인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은 명문으로 이를 다시 확인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바)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되어 원칙적으로 채권양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악의의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법률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양도금지특약을 어긴 채권양도의 경우에도 채권양도 자체는 유효하되 양도인인 원래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양도하지 않을 채권적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이라고 보게 되면, 악의의 양수인에게도 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된 것임에도 채무자는 위 양수인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반면, 양도인은 채권의 유효한 이전으로 인해 더 이상 권리를 갖지 않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지명채권의 귀속과 그 권리행사 가부가 서로 괴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나아가 양수인이 악의라 하더라도, 양도인에게 채권적 의무를 지도록 하는 데 불과한 양도금지특약이 채권관계 바깥에 있는 제3자인 위 양수인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 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나 전부가 허용되는 것은 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상관없이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재산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다. 또한 민법 제4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양도는 임의양도를 뜻하므로 이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압류 등 강제집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이 없다. 나아가 양수인이 악의라고 하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참조)의 입장은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취지를 중시하여 그 제3자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해석이 아닌 법규정을 통해 달성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문언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의미가 도출되는 민법 제44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새로운 해석을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채권 거래의 규모와 빈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담보로서의 가치가 중시되고 채권을 이용한 자금융통이 활성화되면서 현대 계약법상 채권의 유동화 확보를 통한 자본의 신속한 순환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449조 제2항 문언의 합리적 해석 범위를 넘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건설이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채권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한편 채권양수인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 부분은 부적절하나,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채권양수인들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부분(위 4.다.)에 대하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있다. 6.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이른바 물권적 효력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채권양도에서는 채권자(양도인)와 채무자, 그리고 양수인이라는 세 당사자 사이의 삼각관계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양도금지특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고, 채권양도의 당사자는 양도인, 즉 채권자와 양수인이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양도금지특약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채권자가 이 약속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하면 채권자가 그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에 따른 법률효과까지 부정할 근거가 없다. 채권양도에 따라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채권양도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채권양도의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은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써 성립하고 합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두 당사자를 구속하는 규범이다. 양도금지특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므로 그 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만을 구속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양도금지특약이 직접적인 법형성력을 가지고 채권의 양도성을 대세적으로 박탈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양도금지특약에 따라 채권이 물권과 같이 대세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을 갖게 되었다고 보아 이러한 견해를 물권적 효력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양도금지특약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양수인을 비롯한 제3자에게 대세적으로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계약은 그 당사자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는 모호한 규정만으로는 채권의 양도성 자체를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당사자만을 구속하고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채권적 효력설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 2)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에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은 그 문언 그대로 당사자가 채권의 양도성에 반하여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을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약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반대로 단지 ‘양도하지 못한다’고 한 것을 양도금지특약으로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되어 그 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다. 3) 민법은 채권의 양도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삼고(제449조 제1항 본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제449조 제2항),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양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지명채권의 법률관계에 인적 신뢰를 기초로 한 특별한 결합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금전채권과 같이 인적 결합관계가 희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권의 재산적 가치는 다른 재화와 다르지 않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상응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결합의 정도는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 근대 민법에서 채권의 양도성을 전면적으로 승인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당사자 사이의 양도금지특약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채권의 양도성을 박탈하는 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는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 없이 대세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은 그 당사자만을 구속할 뿐이고 이를 위반하는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전통적으로 지명채권양도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로부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는 채권회수수단으로 기능하였으나, 자본의 신속하고 원활한 순환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채권양도의 자금조달수단 기능과 가치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새로운 금융기법이 개발되고 금융산업 발전이 전체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상황에 이르러 채권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 규모와 빈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담보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재산권의 귀속주체인 채권자가 이를 처분하여 투하자본의 조기회수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자유로운 양도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해서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양수인 세 당사자의 이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채권적 효력설이 타당하다. 양도금지특약으로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된다고 보면, 채권자는 채권양도를 통한 자금조달수단을 상실하고 자산으로서의 채권 활용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는다.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면 양수인으로서도 채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할 법적 위험에 직면한다.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인식하기 쉽지 않고 그로 하여금 일일이 원래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반면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채권적 효력만을 인정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에 대하여 특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채권자가 변경되더라도 원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불이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채권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이 채권자, 채무자, 양수인 사이의 이익관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 6) 채권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적 효력만 인정하는 입법례가 많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에서도 판례를 통하여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민법 제449조 제2항에 관한 해석이 열려 있다면 채권의 재산적 성격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는 해석이 바람직하다. 7)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와 선의의 전득자 보호에 관한 판례도 채권적 효력설을 따를 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449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그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등 참조). 양도금지특약에 채권적 효력만을 인정하면, 그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도 유효하고, 다만 채무자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양수인에 대해 그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제3자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는 양도금지특약에 채권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경우에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물권적 효력설에 따른다면 채무자가 특약의 존재를 증명하고 양수인이 자신의 선의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판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대법원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가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참조). 양도금지특약으로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된다고 하면, 양수인이 악의여서 취득한 바 없는 채권을 전득자가 비록 선의라고 해서 어떻게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승계하여 취득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채권적 효력만을 인정하면 채권은 그 특약과 상관없이 승계되어 유효하게 양도되므로 선의의 전득자는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다. 8) 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압류·전부명령에 따라 해당 채권은 이전이 가능하고 압류채권자의 선의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등 참조).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이전은 금지되면서도 전부명령에 따른 채권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온다. 채권자가 양수인에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작성해 주고 양수인이 이에 기초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으면 악의의 양수인도 얼마든지 채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에서도 굳이 물권적 효력설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 나.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할 경우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이 타당하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는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에게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물론 채무자는 악의의 양수인을 상대로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 채권양도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한 채권자는 이러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양도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양도금지특약을 주장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자신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양수인의 선의 여부가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의의 양수인도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양도인은 무권리자가 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양도인에게는 채권양도 사실을 들어 채무 이행을 거절한 다음, 양수인을 상대로는 그 악의를 주장하면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와 같은 교착상태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양수인의 이행청구에 이행거절의 항변을 하고 그러한 항변이 정당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 양도인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하여 양수인이 악의더라도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채무자가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에 대해 이행을 거절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행동으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채권양수인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채권양수의 대상이 된 채권의 증서인 도급계약서 자체에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비교적 손쉽게 알 수 있었던 상태로 보인다. 2)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특약은 ◇◇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에 반하는 채권양도도 유효하다. 다만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양수인들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채권양수인들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양도금지특약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채권양수인들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지급청구를 거절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가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 채권의 양도를 이유로 양도인의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양수인들이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채권양수인들에게 유효하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국 원심은 파기되어야 한다. 3) 나아가 원심은 채권양수인들이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등)에 배치되는 판단을 한 잘못도 있음을 지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7.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보충의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반대의견이 근거한 이른바 채권적 효력설은 그 개념과 내용이 다의적이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법률적인 문제 역시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채권적 효력설이 선택된 것이 맞는다면 이에 따른 문제점들까지 마땅히 함께 정리되었을 것임에도 그에 관한 규정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법자가 다수의견과 같은 이른바 물권적 효력설을 택하였음을 방증한다.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채권적 효력설을 구체화한 후 관련 쟁점들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정치한 내용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채권적 효력설을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 채택하기는 곤란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수의견을 보충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 제449조 제2항은 본문에서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의 양도성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단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의용민법,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된 현행 민법 제449조 제2항의 입법 과정에서 채권적 효력설에 관한 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반대의견이 취하고 있는 현재의 채권적 효력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현행 민법의 제정 전에는 물론 제정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대의견과 같은 내용의 채권적 효력설은 개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반대의견과 같은 내용의 채권적 효력설이 입법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반대의견이 취하고 있는 채권적 효력설은 장차 현행법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게 될 때 입법론으로 참고할 수 있을 뿐 현행법 자체의 해석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대세적 효력을 부인하고 그 효력범위를 당사자로 한정하는 채권적 효력설은 의미가 일의적이지 않고 그 스펙트럼 역시 매우 폭넓고 다양하다. 다만 채권적 효력설의 부류에 속하는 이러한 견해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즉,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그대로 유효하고, 양도금지특약은 단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의무관계만 발생시킬 뿐이므로,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는 양수인을 채권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적 효력설이 가진 위와 같은 공통분모에 의하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적 효력설의 당초 원형이 되는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여러 나라의 입법례와 학설을 살펴보면 채권적 효력설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취하더라도 매우 다양한 내용의 규율과 주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누구를 채권자로 삼을 것인지,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변제한 경우 이를 유효한 변제로 볼 것인지, 양수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을 경우에 채무자에게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부여할 것인지, 양수인의 선의·악의가 채권양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하여 각기 다르게 규율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학설도 다양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채권적 효력설이라고 막연히 통칭되기는 하지만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는 것의 의미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 그런데 그 효력범위뿐만 아니라 증명책임이나 다수의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채권양도의 우열관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 집행관계 등 상정 가능한 법률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재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법리가 될 정도로 수미일관하게 완결적으로 정리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요컨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아직까지 법적으로 정연한 논리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인 이상, 채권적 효력설은 현행법에 대한 종전 해석 및 이에 따라 확립되어 온 실무관행을 대체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반대의견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를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를 채무자에게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준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와 달리 위와 같은 항변권이 없는 양도인으로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양도금지특약을 내세워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고 자신에 대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도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악의 등을 이유로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양도인,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양도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는 양도금지특약을 체결한 당사자인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나의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서 채권자는 단지 특약을 위반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그 효력을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채무자는 악의의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들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당사자별로 구분지어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만약 특약의 내용을 달리 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그리고 채권적 효력설에 기한 앞선 설명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의 양수인을 상대로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채무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 악의의 양수인에게 그대로 채무를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한 후 종전 채권자인 양도인이 신의칙을 내세워 직접 채권행사에 나서기를 기다렸다가 이에 응할 것인지를 채무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하나의 채권을 놓고 채무자가 이행의 상대방을 별다른 제약 없이 고를 수 있는 구조로서, 통상 하나의 채권·채무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인씩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상당히 벗어난 결론일 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성을 상실시키는 데에 동의하였던 채무자의 당초 의사에 반함은 물론 법적 근거도 없이 해당 채권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공동적으로 귀속되는 것과 유사한 법률관계를 창설하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채권적 효력설에 의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에 귀속되었던 채권은 유효하게 이전되어 오직 양수인에게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채권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공동적으로 귀속되는 듯한 현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앞선 설명과도 모순된다. 나아가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특약의 존재에 대한 악의를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이에 따른 후속으로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칙상 이행의무를 지게 된다는 설명은, 채권의 양도를 마친 종전 채권자는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권리자가 되어 더 이상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는 채권적 효력설이 입각한 최초의 논리적 전제와도 모순된다. 채권적 효력설에 의하면 종전 채권자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를 함으로써 채권에 관하여 더 이상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아니한다고 보게 되는데, 채무자가 악의의 양수인을 상대로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사정이 나중에 생긴다고 하여, 채무자와 양수인 간의 관계 바깥에 놓인 양도인이 채무자의 항변권 행사 여부에 연동되어 자신이 보유하지도 않은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은, 과연 신의칙이 적용되는 범위 및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마저 불러일으킨다.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이미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된 실정법의 개별 조항을 해석·적용한 결과가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바꾸기 위한 용도로, 그것도 항변이 아니라 청구권원으로서 일반조항인 신의칙을 내세우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권적 효력설에 기한 앞선 설명은 종전 채권자가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구하여 급부를 수령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해당 채권이 과연 변제로 유효하게 소멸하게 되는 것인지, 종전 채권자가 수령한 급부 목적물의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이 쉽게 해답을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연쇄적으로 야기한다. 이상과 같이 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일단 취하게 되면, 채권을 양도한 채권자와 채무자 및 양수인 세 당사자 간의 관계를 논리적 모순 없이 완결적으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해진다. 라.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 양도된 후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하는 경우에도 채권적 효력설에 의해서는 다음과 같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본 대법원판례는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양수인의 악의 유무를 알 수 없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채무자가 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유효하게 본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적 효력설에서는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 하더라도 특약에 관한 양수인의 선의·악의와 상관없이 채권양도는 일응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채권은 언제나 양수인에게 귀속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이 되어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와 같이 채권적 효력설을 취하면서도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것임이 분명함에도 현실적으로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까지 거쳐서 채권이 귀속된 자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반대로 채권적 효력설을 취하면서 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자는 변제금을 공탁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채무자는 현실적으로 다수의 채권양수인이 존재하여 각각의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탁원인 규정을 신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채권적 효력설을 취할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든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에 관한 입법 또는 해석의 변경을 통한 정리가 필요하게 된다. 마. 한편, 민법 제4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제4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채권의 성질 자체가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양도하였다면 해당 채권의 양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견주어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민법 제449조 제2항의 성격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즉, 민법 제449조 제1항 단서가 채권의 성질 자체로 인하여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할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면,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당사자 간의 양도금지특약에 의하여 채권의 양도성을 상실시키는 규정으로서 위 제1항 단서와 대등한 위상 및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4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의 성질 자체로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임이 분명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를 무효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라고 보는 것이 민법 제449조의 전체 조문 구조 및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이는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관계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의도적으로 양도금지특약을 추가한 경우를 상정해보더라도 그러하다. 즉, 채권의 형태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결합관계, 채무자의 보호 필요성 등에 비추어 성질상 채권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성질상 양도가 가능하여 당사자의 특약으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양도금지특약을 부가함으로써 채권양도가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데, 채권적 효력설에 의하면 이러한 때에도 법원이 다시 그 채권이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양도금지특약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될 뿐인지를 엄밀히 가려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규율·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성질상 채권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 역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단지 이 경우에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됨에 따라 상대적 무효에 그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규정들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외에도 민법에서 상당수 발견된다. 이 중 대표적으로 민법 제108조는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제449조 제2항 단서와 마찬가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통정허위표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자가 악의라는 주장·증명책임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013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3967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제3자로부터 목적물 또는 권리를 양수한 전득자도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여 제3자가 악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를 받아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취지 참조). 이렇게 본다면 반대의견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 즉 민법 제449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거나,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판례들은 채권적 효력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대법원판례들은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려에 따라 증명책임의 소재를 정하면서 ‘제3자’의 범위를 넓혀서 해석한 것일 뿐, 민법 제449조 제2항을 반드시 채권적 효력설에 입각하여 해석해야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 우리나라에서 실무상 양도금지특약이 활용되는 영역은 주로 건설업·제조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도급 및 하도급거래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등에서도 계약상 양도금지특약을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 분야에서는 주로 표준계약서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계약교섭력이 강한 발주자가 변제의 상대방을 고정시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고자 원사업자를 상대로 양도금지특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은 대부분 약관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활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하더라도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발주자가 양도금지특약이 적용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무자가 면책되는 근거를 계약에 별도로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적 효력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어, 채권적 효력설을 취할 실익은 그만큼 반감된다고 볼 수 있다. 아.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산유동화를 장려하는 것 역시 다른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적 효력설이라고 통칭되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개념과 내용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도 않고 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실익도 뚜렷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현행 민법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새로운 견해를 채택하기보다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경제학적으로 채권거래의 실제와 실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 적절한 방안을 찾는 편이 바람직하다.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유통성 확보가 필요한 영역의 채권을 중심으로 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채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양도되는 거래분야를 특정하거나 그 효력을 구체화, 개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채권적 효력설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를 채택할 경우에 파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해결방안을 보다 고심한 다음 관련 법령과 제도의 통일적 정비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순리를 밟아나가지 않고 현행 민법 제449조에 관하여 종전과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론을 제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의 논거를 보충한다. 8.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가. 다수의견, 특히 그 보충의견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채권적 효력설을 입법에서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 채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 그러나 채권양도에 관한 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도 채권적 효력설이 물권적 효력설보다 우월하고 채권적 효력설의 채택을 입법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 어떤 법적 쟁점을 현행법의 해석론으로 풀어갈 것인지 장래의 입법에 맡길 것인지는 대법원판결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입법으로 해결해야만 할 문제를 사법부가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현행법의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막연히 입법적 조치를 기다리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입법과 사법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법률의 해석에 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률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률해석론을 바탕으로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하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입법으로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는 관점에서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나. 법원은 민법 제449조 제2항의 해석을 통하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물권적 효력설이나 채권적 효력설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여 구체적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정 과정에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제정 전은 물론 제정 후에도 한동안 학계나 실무에서 논의가 없었다. 즉, 입법자가 물권적 효력설을 채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민법에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할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법적 쟁점들을 규율하는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만으로 입법자가 물권적 효력설을 채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반대로 위와 같은 법적 쟁점들은 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민법에 단지 1개의 조문만 둔 것은 그 특약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을 법원의 해석에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 2)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법은 제449조 제2항 외에도 제629조 제1항, 제657조 제1항 등에서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이러한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권리 양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개별 조항의 취지 등을 근거로 하여 권리 양도의 유형마다 달리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수의견과 같이 민법 제449조 제2항의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당연히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법원은 민법 제449조 제2항의 문언 외에도 입법취지와 목적, 민법의 체계 등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채권양도가 갖는 의미와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해석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비교법적으로 보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아예 금지하는 입법례도 있고, 이를 허용하는 입법례나 국제규범에서도 대부분 그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 민법 제466조 제2항은 우리 민법 제449조 제2항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판례는 양도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이유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채권적 효력설을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채권적 효력설을 따르고 있는 입법례나 국제규범에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외국의 판례나 입법동향에 비추어 보면, 채권적 효력설은 그 개념과 내용이 다의적이어서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법률문제를 법적으로 정연한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법을 통해서만 채택될 수 있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 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민법 제4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의 성질 자체로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를 무효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라고 보는 것이 민법 제449조의 전체 조문 구조와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한다고 한다. 또한 채권적 효력설을 취할 경우 채무자가 이행의 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통상 하나의 채권·채무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인씩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고, 법적 근거도 없이 해당 채권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공동적으로 귀속되는 듯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1)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단서에 따라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가 성질상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여 무효인 경우이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다른 하나는 양도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제한이 채무자의 동의로 해소될 수 있는 경우이다.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제한은 후자에 해당한다. 위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별한 결합관계를 고려하여 임차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 취지가 채무자인 임대인의 보호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라고 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임차권 양도는 유효하며 다만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의 학설이다.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무단양도 시 오히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제한하면서 임차권 양수인의 사용·수익을 보장하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등 참조). 임차권의 무단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은 사후에 무단양도에 대하여 동의할 수도 있고 이를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권한에 속한다. 양도금지특약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특약으로 원래 양도 가능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채권양도가 성질상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여 무효인 경우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제한이 채무자의 동의로써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에 가깝다. 임차권 무단양도의 예에서 보았듯이 후자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다만 채무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는 점에서 채권적 효력설과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 한다. 채권적 효력설이야말로 양도금지특약 외에 성질상 채권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반면 물권적 효력설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양도를 금지한 특약의 효력을 성질상 절대적으로 채권양도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까운 것으로 봄으로써 큰 오류를 범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채무자 보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대세적으로 채권양도를 무효로 봄으로써 민법 제449조 제1항 본문이 선언한 채권의 양도성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무효라고 보는 것이 민법 제449조의 전체 조문 구조와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은 민법 제449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다. 2)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대해서는 채권적 효력설에서도 다양한 해석론이 제시될 수 있다. 그중 반대의견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특약의 양 당사자만을 구속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도 제3자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양수인의 선의·악의와 상관없이 채권양도는 유효하나, 위 단서가 특별히 채무자에게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부여하여 악의의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채권적 효력설의 본질에 가장 부합한다. 채권적 효력설을 취할 경우 채무자가 이행거절권을 행사하거나 포기하는 방법으로 채무 이행의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은 양도금지특약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이다. 채무자의 이러한 권한 행사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 채권자와 양수인 간, 채무자와 양수인 간의 각 법률관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채무자가 양수인의 악의 등을 증명하여 정당하게 이행거절권을 행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되고, 다만 이 경우 채권자와 양수인 간의 채권양도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채권자는 변제 받은 금전 등을 양수인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유효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으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와 유사하므로(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 유형의 법률관계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채무자가 이행거절권의 행사를 포기하고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양수인에게 설령 금지특약에 대한 악의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양도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반면 종래 물권적 효력설을 취한 판례는 당사자의 양도금지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등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나, 악의 등으로 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 승낙에 따라 무효인 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된다고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물권적 효력설도 채무자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에 대하여 사후적인 추인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채무를 이행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변경·선택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채권적 효력설을 취할 경우 채무자가 당초 양도금지특약의 취지에 따라 이행거절권을 행사하거나 포기하는 방법으로 채무 이행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 하나의 채권·채무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인씩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법적 근거도 없이 해당 채권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공동적으로 귀속되는 듯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권적 효력설은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의 양도성’이 박탈되는데, 이는 채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속성을 이루므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그 무효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양도금지특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물권적 효력설을 취하는 판례는 위에서 보았듯이 채무자의 일방적인 사후 승낙에 따라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당사자의 합의로 형성한 채권의 내용이나 속성을 어떻게 채무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더구나 물권적 효력설에 따르면, 양도금지특약 위반의 효과는 특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채무자 일방의 사후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무효인 채권양도를 유효로 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은 이러한 물권적 효력설의 견해와 배치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판례가 당초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인정된 양도금지특약의 위반 효과를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대세적으로 무효라고 본 것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권적 효력설에 따르면, 양도금지특약의 취지에 맞게 채무자 보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특약 위반의 효과를 인정한다. 채무자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에 대하여 특약 위반의 효과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선택을 존중함으로써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률관계를 모순 없이 처리할 수 있다. 3) 반대의견에서 보았듯이 물권적 효력설에서는 설명하기 곤란한 기존의 여러 대법원판례들이 있다. 양도금지특약의 존부나 채권양수인의 선의·악의에 관한 증명책임, 선의의 전득자가 유효하게 채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근거, 압류·전부명령에 따른 채권의 이전 등에 관한 판례는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논리적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채권적 효력설이 지닌 커다란 장점 중의 하나이다. 라.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해서는 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악의 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한편,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양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과연 허용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양도금지특약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양도금지특약을 하는 이유는 만일 채권자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한 채무 이행을 거절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채무를 청산하려는 것이다. 그 특약의 당사자인 채무자와 채권자는 이러한 사정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의 악의 등이 인정되어 채무자가 양도금지특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정당하게 이행거절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양도금지특약의 취지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채무를 청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고, 이 점에 관해서는 양도금지특약 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이미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채무자가 양도금지특약에 따라 이미 이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청구하자 돌연 채권양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당초 양도금지특약의 취지에 반하고 그 특약에 따라 이미 표명한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이므로 이러한 번복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양도금지특약의 취지와 그 특약에 따라 표명된 선행행위와의 모순성을 근거로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따라서 채권적 효력설이 단순히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만들어낸 논리라거나 일반조항인 신의칙만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청구권원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마.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채권적 효력설에 따르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다만 채무자가 일정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이행거절권을 가질 뿐이므로, 채무자는 이행거절권을 포기하고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이중변제의 위험이 없으므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는 물권적 효력설에서 채무자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에 대해 사후 승낙을 하고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중변제의 위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채권적 효력설에서 채무자가 이행거절권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하려고 하는 때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민법 제487조 후문에서 정한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21222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양도금지특약 위반을 이유로 양수인에 대한 채무 이행을 거절하고 양도인에게 채무 이행을 하려는데 양수인의 악의 등에 대한 증명이 어렵거나 향후 소송 등에서 증명이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양수인이 악의라고 여기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듯한 언동을 한 경우, 그것이 이행거절권의 행사로 평가된다면 채무자는 위에서 보았듯이 양도인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언동이 이행거절권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물론 채무자가 이행거절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이행거절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채무자의 권한에 속하고 채무자의 이러한 권한을 박탈한 채 채무자에게 항상 이행거절권의 포기만을 선택하라고 강요할 근거는 없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여전히 이중변제의 위험이 남아있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채권적 효력설을 취하더라도 채무자가 위와 같이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채권적 효력설을 취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이 항상 유효하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거나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나 공탁실무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바.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현재 실무상 계약교섭력이 강한 채무자가 변제의 상대방을 고정시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고자 양도금지특약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갖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요구(약관)에 따라 양도금지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양도금지특약으로 추구하려던 채무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약화된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공정증서정본을 작성해 주고 대상 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실행하게 하는 등으로 양도금지특약을 우회하는 거래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금지특약을 체결할 실익이 적어지고 있다.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하여 자산유동화를 장려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채권의 양도성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민법에서 예외적으로 채권의 양도성 제한을 논의할 때에는 가급적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유연하고 활발하게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법원의 올바른 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양도금지특약에 대해 대세적 효력까지 인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채권적 효력설은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파생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법 제449조 제2항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그리고 채권적 효력설을 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관계나 문제점들은 민법 전체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현행 민법 규정은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을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성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물권적 효력설은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인정된 양도금지특약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채무자 보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대세적으로 채권양도를 무효로 봄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를 그대로 고수할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자금조달수단 기능과 가치가 확산되고 있는 현대 금융산업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채 자산유동화거래나 담보거래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회경제적으로 현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는 물권적 효력설에 내재된 한계를 극복하고 채권의 양도성을 제고하는 채권적 효력설로 전환하는 것을 계속 미루어 둘 수 없다. 그런데도 그 실익이 적다거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만연히 입법으로 미루려는 다수의견의 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반대의견의 논거를 보충한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주심),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민법
채권양도
계약자유
양도금지특약
2019-12-19
형사일반
부동산·건축
울산지방법원 2017노1159, 2019노467(병합)
사기 / 배임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159, 2019노467(병합) 사기, 배임, 2019초기24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남 7*. 생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황정임, 신대경, 김기룡(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울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고단754, 2200(병합) 판결, 2. 울산지방법원 2019. 4. 23. 선고 2019고단1024 판결 【판결선고】 2019. 9. 6.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각주1]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병합되었으나,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할 수 없으므로 각 원심판결 별로 항소이유를 판단한다.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제1 원심판결 중 2016고단2200 사건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임무가 발생하였으나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배임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에 대한 판단(검사의 제1 원심판결 중 2016고단2200 사건의 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제1 원심판결 중 2016고단2200 사건 배임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4.경 울산 ○구 ○○로 ***에 있는 피고인이 건축주인 ‘●●빌’ 신축빌라의 공사현장 분양사무실에서 위 빌라 **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피해자 B와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 계약금 2,300만 원, 2012. 9. 24. 1차 중도금 5,000만 원, 2012. 10. 26. 2차 중도금 5,000만 원, 2012. 12. 4. 3차 중도금 5,000만 원, 준공 후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는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7,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C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302-****-****-**)로 건네받았으므로, 잔금기일에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29.경 피고인의 처 C명의로 위 빌라 **호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한마음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빌라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 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킨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9. 14.경 피해자 B와 사이에 울산 ○구 ○○로 *** ‘●●’ **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위 피해자는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계약금 2,3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계약 당시에는 계약금 외 잔금을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이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최초 매매대금에서 2,485만 원을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2012. 9. 24. 1차 중도금 5,000만 원, 2012. 10. 26. 2차 중도금 5,000만 원, 2012. 12. 4. 3차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④ 그러나 피고인은 2013. 3. 29.경 피고인의 처 C명의로 위 빌라 **호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한마음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빌라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임의로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2 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위와 같이 파기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과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의 [다시 쓰는 제1 원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판결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제1 원심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중 전과관계, 2016고단754에 관한 부분 및 2016고단2200 중 사기에 관한 부분은 제1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2016고단2200 중 배임에 관한 범죄사실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2016고단2200]에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고단754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에도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았는바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2016고단2200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관구(재판장), 김정성, 이현일
부동산
배임죄
배임
중도금
2019-11-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피고, 상고인】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이석형, 김선종, 강승범 【피고보조참가인】 유BB, 서울 ◇◇◇구 ○○로*길 **-*(○○동)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누54618 판결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2조 제15호는,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 또는 ‘건축허가 시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2항(이하 ‘종전 부칙 제2항’이라고 한다)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67. 3. 30. 법률 제1942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2조 제15호는, “도로라 함은 폭 4m 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m 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m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폭 4m 이상으로서 위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일인 1976. 2. 1. 이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도로의 경우에는 폭 4m 미만의 도로와는 달리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건축법이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이 되면서 ‘건축법상의 도로’를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장·군수 등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라고 정의하면서도, 종전 부칙 제2항과 같은 조항을 두지는 아니하였다. 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종전 법률의 본문 규정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건축법의 도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이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종전 부칙 제2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당시 대부분의 도로가 시장·군수 등의 도로 지정을 받게 됨으로써 종전 부칙 제2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존치시킬 필요성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 이미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 사실상의 도로를 다시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변경하려고 한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종전 부칙 제2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 사실상의 도로들에 관하여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도로의 이해관계인들, 특히 그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인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 측면에도 문제가 생기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종전 부칙 제2항은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서울 ◇◇◇구 ○○동 158-19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비록 1975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던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일인 1976. 2. 1. 이전에 폭 4m 이상인 도로이었다거나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건축법상의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15504 판결 등 참조).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아닌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분할 전 서울 ◇◇◇구 ○○동 158-3 대 566㎡ 토지는 원래 동일인이 소유하였는데, 1975. 3. 21. ➀ ○○동 158-3 대 132㎡, ➁ ○○동 158-18 대 136㎡, ➂ ○○동 158-19 대 126㎡(이 사건 토지), ➃ ○○동 158-20 대 172㎡로 분할되었고, 그 무렵 ➀, ➁, ➃토지는 양도되어 양수인이 각자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는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다. (2) 원고는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16. 8. 4. 이 사건 토지에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건축계획대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➁토지는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사라져 맹지(盲地)가 되고, ➀토지는 맹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상 주차장으로 자동차가 출입할 수 없게 되며, ➃토지는 맹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상 건물의 보조출입문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4) 이에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5) 제1심법원이 이 사건 토지를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항소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75년 분필된 후로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원고의 주택 건축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익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건축신고나 이 사건 행정소송 제기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사실상 도로의 법적 성질에 관한 평가를 다소 달리하는 것일 뿐,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도로’이므로 거기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원고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정당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주장을 단순히 소권남용을 주장하는 본안전 항변이라고 단정하여 본안전 항변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고, 본안에서 추가된 처분사유의 당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기준 및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건축법
건물신축
통행로
2019-11-18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22744
건물명도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744 건물명도 청구의 소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 ○○구 ○○로 *** (○○동), 대표자 사장 김○○, 법률상 대리인 이건수 【피고】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변론종결】 2019. 8. 27. 【판결선고】 2019.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가족의 탈북 및 최초 임대차 경위 1) 피고는 2000. 9. 29.경 배우자인 C와 아들 B(2001. 9. 8.생)과 함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1. 10. 30.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서울 ○○구 ○○동 ***에 있는 ○○○○아파트1)***동 702호(이하 ‘702호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C, B과 함께 거주하였다. 2) 피고의 어머니 D은 2005.경 피고의 도움으로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5. 6. 27.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와 같은 위 도시개발아파트 101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그림1] 그 후 ‘○○*단지 ○○○○○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 나. 피고 가족의 임대차계약 등 내역 1) B은 2014. 8. 13. 702호 아파트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할머니인 D과 함께 살았는데, D은 2015. 7. 29.경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임대차기간 2015. 8. 1. ~ 2017. 7. 31., 이하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6. 6. 2. 사망하였다(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2) 그 후 피고는 2016. 10. 20. C과 이혼하고 2016. 11. 1. 702호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C에게 승계하여 준 후 2016. 11. 2. 702호 아파트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아들인 B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3) 이상과 같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와 주민등록 현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임대차 재계약 거절 및 인도 요구 1) 피고와 B은 2017. 7.경 이 사건 임대차의 계약갱신을 앞두고 원고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2017. 9. 26. 피고에게 미성년자인 B은 자격이 없어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망인은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B은 미성년자인 세대원이기 때문에 모두 임차인 명의를 승계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8호에2)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 [각주2]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8.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명도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변경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그 계약관계의 절차나 내용에 있어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관계에 적합한 기준을 합목적적으로 설정하거나 그 기준의 해석·적용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공기관 등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은 사인들 사이의 계약과는 달리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그 계약의 재원이 대부분 공적으로 조성된 조세나 공과금 등으로 충당된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는 등 공적 지위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상대방을 선택하는 등 계약의 체결과 그 유지 및 종료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차별의 근거가 없는 이상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계약관계의 설정, 유지, 종료 과정에서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공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계약관계의 설정, 유지, 종료에 관한 어느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하거나 심사기준 해석·적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이3)명백한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의 설정, 유지, 종료에 관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각주3]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앞서 본 이유만을 들어 피고의 임차인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하거나 심사기준 해석·적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그 임차인 명의변경과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을4)마련하여 두고 있다. [각주4] 망인이 사망한 2011 6. 2. 당시 적용되는 규칙이다. [각주5]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4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 7. 18., 2000. 3. 27., 2002. 9. 3., 2003. 2. 28., 2003. 6. 27., 2005. 3. 9., 2005. 11. 17., 2006. 8. 18., 2007. 12. 28., 2008. 1. 15., 2008. 3. 14., 2008. 7. 2., 2008. 12. 31., 2010. 6. 30., 2013. 3. 23., 2014. 6. 30., 2014. 12. 26., 2015. 2. 27., 2015. 6. 8., 2015. 9.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각주6] 망인의 사망 당시에 이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규칙의 인용조문을 미처 정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규칙 제9조에 따르면, 망인과 함께 거주하던 직계혈족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와 B은 모두 망인의 직계 비속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점(을 제2호증)에 비추어 피고의 아들인 B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와 B이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면(이하 ‘거주요건’이라 한다) 이 사건 규칙 제9조에 따른 임차인 명의변경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의 사망 당시(2016. 6. 2.)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망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었고, 피고는 702호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16. 11.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망인이 C의 자녀들을 탁아소에 맡기고 혼자 탈북한 사실을 고백한 이후 피고와 C 사이에 가정불화가 생겼고 끝내는 망인의 사망 후에 협의이혼을 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도 아들인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할 무렵인 2014. 8. 13.경부터는 702호 아파트의 임차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702호 아파트에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는 보인다(을 제5호증). 그렇지만 피고의 실제 거주 장소가 주민등록 장소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민등록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B은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요구하는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를7)근거로 하여 미성년자인 B은 임차인 명의를 승계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규정은 주택법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분양 또는 임대)받을 대상이 되는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을 때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 주택을 공급받은 후 그 공급받은 임차인이 사망하였을 때 임차인 명의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각주7]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2. 27., 2015. 6. 8., 2015. 9. 1., 2015. 11. 4.> 1. 국민주택등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공공주택에 대하여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새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이하 “미성년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규칙 제9조에 따른 임차인 명의변경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B의 법정대리인 친권자인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한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규칙 제9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⑥ 그 밖에 원고가 속하는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경제성과 함께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는데,8)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이 거절되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고와 그의 미성년 자녀인 B은 주거생활의 불안을 겪는 것은 물론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리라 예상되는 반면에,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이 이루어져 C이 702호 아파트에, 피고와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각각 거주하더라도 피고와 C은 이혼하여 각각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할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하여야만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는 B의 법정대리인 친권자로서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명의를 ‘망인’에서 ‘B’에게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9) [각주8] 지방공기업법 제3조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판한 조례」 제2조 [각주9] 법정지상권 양도의 경우에 관한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701 판결 등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국
미성년자
공공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2019-10-31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250
학교시설사업비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63250 학교시설사업비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가합501595 판결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65,325,682원 및 그중 2,767,717,879원에 대하여는 2016. 1. 27.부터, 190,706,563원에 대하여는 2019. 8. 15.부터 각 2019. 9.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77,379,602원 및 그중 1,993,552,887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964,871,555원에 대하여는 2014. 4. 18.부터 각 이 사건 2019.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로서 2013. 4.경 피고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학교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A초등학교, B중학교, C초등학교, D초등학교 시설을 설치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이하 각 학교를 따로 지칭할 때에는 ‘○○초, ○○중’이라 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A초, B중, C초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학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별지 1, 2의 각 정산내역표 기재 각 ‘지급일’에 ‘원금’ 기재 각 금액을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이를 부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학교시설의 사업비 및 내부비품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학교시설을 인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8. 피고에게 A초, B중 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출된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법령질의 요청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로도 원고와 피고는 위 이자 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27, 28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선지급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원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원고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 주체를 원고로 하기로 하면서 그와 관련된 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표한 경기도 교육감이 2017. 4. 27.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와 관련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즉시 취하하고,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통하여 교육청이 설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협약의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위 소취하 협약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이는 대법원이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등에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들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은 위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함에 따라 종전에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다수 제기되자 이러한 관련 소송 및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발생할 법률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고 대신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였음을 이유로 그 법정이자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까지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위 협약 제6조 제1항이 ‘원고가 학교용지법 제4조의2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통해 교육청이 설치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위탁계약 실시의 개시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학교시설 설치주체에 관한 위 협약의 내용이 위 협약 이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학교용지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학교시설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를 피고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부담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및 그에 대한 지급일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자본비용(건설자금이자)’에 대해서는 원·피고가 별도 협의하기로 하면서(제11조 제2항),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원·피고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다(제12조)’고 정하였는데, 위 이자 상당액의 지급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학교시설 설치비용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학교용지법 제4조의2의 해석상 이 사건 각 학교시설 설치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설치비용 원금 지급의무만 부담한다. 원고가 구하는 선투입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이 사건 각 학교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별도 협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이미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고 볼 수 있고, 이율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 1.77%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학교용지법상 이 사건 각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 1) 이 사건 협약의 해석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각 학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협약 제12조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자 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2항에서 학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그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 전인 2011. 5.경 이 사건 각 학교시설 설치는 원고가 하되 그 비용은 피고 측이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갑 제7, 8, 11호증),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7. 1. 피고 측에 위 합의에 따른 학교설립비용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갑 제7, 9호증). 원고는 그 후로도 피고에게 학교설립비용의 선지급 또는 피고의 직접 설립, 학교설립비용 지출 시부터 정산 시까지 일정 비율로 계산한 자본비용 상당액의 지급 등을 요청하면서 피고와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급기일이 도래한 설치 비용은 우선 지급하는 한편, 그 지급 금액에 대한 자본비용(건설자금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 10, 12, 16, 18호증). 이처럼 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상당 기간 동안 학교시설 설치비용 지급시기 또는 원고의 지출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부담에 대하여 다투어 온 점, ② 이 사건 협약 제12조는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의견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원·피고가 협의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이자 상당액의 부담에 관하여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 부담에 대하여는 협약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그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점, ③ 이 사건에서 이자 상당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거나 또는 그 반대로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결국 협의를 거부하는 쪽에 유리한 결과가 되어 해당 사항을 협의에 의하도록 한 취지와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위 이자 상당액의 지급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그 부담 의무자를 가리기로 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학교용지법의 해석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서 학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이 사건 협약 제1조), 이 사건 협약의 관련 법령인 구 학교용지법의 해석에 관하여 본다. 나) 구 학교용지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는 그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법’이라 한다)을 들고 있지 않고, 보금자리법 제12조 제1항이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제11호),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제20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금자리법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와 같은 인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인가나 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금자리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는 구 학교용지법에서 정한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학교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구 학교용지법 제4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조항 제5항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이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 녹지축소에 따른 원고의 개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러한 경우 개발이익을 초과하는 학교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러한 경우에도 협의를 통하여 설치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차액을 교육감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설치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이 분담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반면, 피고의 주장처럼 협의를 통하여 개발이익과 설치비용의 차액 중 일부를 교육감이 분담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 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그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9, 11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2항). 이러한 학교설립의무를 타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의무 부담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함을 목적으로 하여 당초 학교용지의 공급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 학교용지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설치비용 부담의무까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게 됨에 따라 2009. 5. 28.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규정인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조항은 예외적인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사업지구 내의 녹지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학교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③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원의 마련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공익과 개발사업자의 재산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9 결정 참조),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학교시설 설치비용 부담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④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을 초과하는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면, 그 비용 상당액은 결국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분양대금에 전가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사실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⑤ 만일 개발이익과 설치비용 간의 차액을 협의 결과에 따라 분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분담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상의 우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⑥ 이 사건 각 학교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을 학교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하고 부족분의 차액은 교육감이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갑 제10, 11호증). 다. 피고의 이자 상당액 지급의무 이처럼 구 학교용지법의 해석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학교 설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협약 및 구 학교용지법 제4조의2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학교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 이상 학교시설 설치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학교시설 설치의무자 또는 설치비용 부담의무자가 아닌데도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부담하였다면, 피고는 위임인의 비용상환의무에 준하여 원고가 부담한 설치비용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넓은 의미에서 학교비용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각 학교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대한 지급일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학교시설 설치비용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이상 그에 따라 설치비용 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서 학교시설 설치비용 원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을 정하면서도, 설치 비용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원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을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자 상당액에 대한 지급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고,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68조는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이자 상당액과 관련해서는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후 검사를 완료한 다음에 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되는 지급시기 및 연체이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학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부인하며 그 지급을 거절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45600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이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 대신 부담한 설치비용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지급 청구로서 그 채권이 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학교시설 설치비용 등의 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협약 체결일인 2013. 4.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변제에 따른 정산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학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별지1, 2 기재와 같이 설치대금을 부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7.부터 2014. 4. 4.까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합계 50,868,976,151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피고의 변제금액을 법정충당의 방법에 따라 위 설치비용 원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우선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원리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설치비용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변제 당시까지 이자 상당액에 대한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이자 상당액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은 지급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설치비용 원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은 이자 상당액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 피고의 변제금액을 별지 1, 2 정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정산하면 남은 원리금은 A초, B중에 대하여 2,013,721,232원(= 설치비용 원금 1,520,000,000 + 이자 상당액 493,721,232), C초에 대하여 954,873,347원(= 설치비용 원금 2,903,920 + 이자 상당액 951,969,427)이 된다(이자 상당액의 기산일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설치 비용 지급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그 종기는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A초, B중에 대하여는 각 원금 정산일 및 2013. 12. 31.까지, C초에 대하여는 각 원금 정산일 및 2014. 4. 17.까지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설치비용 원리금 2,965,325,682원(① B초, B중에 관하여는 위 2,013,721,23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10,452,335원 + C초에 관하여는 954,873,347원) 및 그중 2,767,717,87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7.부터, 190,706,5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구하는 바1)에 따라 합계 2,958,424,442원(= 2,767,717,879 + 190,706,563)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 2,977,379,602원 중 2,958,424,442원(= 1,993,552,887 + 964,871,555)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학교시설에 대한 마지막 비용지출일 다음날(B초, B중의 경우 2014. 1. 1., C초의 경우 2014. 4. 18.)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위 나머지 설치비용 원리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이 사건 이자 상당액 지급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데, 원고가 그 지급에 관한 협의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후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설치비용 원금은 원고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지급 신청을 하면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를 정산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청구하는 위 설치비용 원금 잔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관련 서류를 갖춰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이재욱, 김길량
녹지축소
개발이익
개발사업
2019-10-28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2016다328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 소유권확인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다32841(본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2016다32858(반소) 소유권확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김치중, 이동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송시헌, 서동석, 박현철, 강주성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4362(본소), 2015나4379(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을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및 선정자(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93. 7. 28. 접수 제435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 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그로써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어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와 그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전유부분으로의 변경 없이 공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의 점유로 인하여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선정자들은 1976. 10. 27.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실 491.47㎡ 중에서 전유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301.72㎡를 제외한 나머지 지하실 부분(이하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타’ 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3)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은 경비실, 창고,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용도로 설계되어 건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은 집합건축물대장에 기계실, 대피실 등 용도의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에도 별도의 전유부분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 (4) 현재 이 사건 지하실 부분에는 경비실, 쓰레기 투입구, 엘리베이터, 계단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54.94㎡ 부분은 피고가 외부와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5)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당시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전유부분으로 건축허가신청이 되었다거나 분양의 대상이 되었다는 정황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이후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전유부분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나 결의 등이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구분소유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비실, 창고 등의 용도로 설계되어 건축된 공용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공용부분은 설령 건물 신축 직후부터 이를 개조하여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전유부분으로 삼기로 하는 구분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현재 독립성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 그 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만한 표상을 찾을 수 없고,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른 전유부분으로의 변경절차도 거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 등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은 현재 임의로 개조되어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으로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지하실 부분에 대한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이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이 사건 지하실 부분 중 ‘나’부분 54.94㎡에 관한 인도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성립에 관한 법리 및 공용부분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보존등기는 중복등기 또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등기여서 원인무효이고, 이후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반소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지하실 부분의 소유권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원고의 청구 중 별지 도면 표시 ‘차’ 부분 3.96㎡에 대한 인도청구는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54.94㎡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을 의미한다)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아파트
임대차계약
임의경매
대여금회수
주택임대차법
주임법
점유취득시효
아파트공용부분
2019-10-28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전주지방법원 2018가합717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717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주위적 피고】 1. C, 2. D 【예비적 피고】 3. 주식회사 E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① 주위적 피고 C, D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빌딩 1층 H호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위적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 A와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당사자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지하 1층, 지상 4층인 G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2. 7. 25. 점포별로 구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는 I호 점포의 수분양자 겸 소유자이고, 원고 B은 I호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며, 피고 C는 H호 점포의 수분양자 겸 소유자이고, 피고 D은 H호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나. 원고들의 I호 점포 분양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2. 8. 1.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I호(이하 ‘원고 점포’라고 한다)와 J호 점포를 각 4억 원에 분양받아 2012. 8.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와 피고 E이 작성한 원고 점포 및 J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 A는 2012. 11. 30. 원고 B에게 원고 점포를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80만 원(2016. 11. 30. 월차임을 21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으로 정하여 약국 용도로 임대하였고, 원고 B은 그 때부터 현재까지 원고 점포에서 ‘K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 C, D의 H호 점포 매매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E은 2012. 8. 27. L 등에게 미분양된 이 사건 상가 M호, H호 점포를 임대 기간 2012. 10. 8.부터 2014. 10. 8.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L 등은 위 점포에서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였다. 2) 피고 C는 2013. 2. 28. 피고 E으로부터 원고 점포 바로 옆에 위치한 H호 점포(이하 ‘피고 점포’라고 한다)를 4억 원에 매수하되, 위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피고 C는 2017. 8. 28. 피고 D에게 피고 점포를 임대기간 2017. 11. 1.부터 2019. 10. 31.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4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D은 2017. 11. 14.부터 현재까지 ‘N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0호증, 을가 제1, 2, 7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E은 원고 A, 피고 C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수분양자 내지 임차인들에게 그 업종을 지정하여 점포를 분양 내지 임대하였을 뿐 아니라, 업종제한 의무가 있음을 직접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에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고, 피고 E으로부터 미분양된 피고 점포를 매수한 피고 C와 그로부터 피고 점포를 임차한 피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C, D은 업종제한 약정에 따라 피고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피고들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피고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원고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 B에게 매출 감소라는 영업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그 손해의 일부로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E으로부터 피고 점포를 매수할 당시에 업종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C, D은 피고 점포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당시에 피고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체결한 원고 점포에 관한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 점포의 매수인인 피고 C나 그로부터 피고 점포를 임차한 피고 D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원고 점포뿐 아니라 피고 점포에도 업종이 지정되어 있어 원고들과 피고들 상호간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지정받은 업종의 영업권은 보장받으면서 다른 업종으로의 변경이 제한되는 업종 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거나, 피고 점포에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 C와 D이 매매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 점포에 관한 업종제한 약정을 수인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 11, 12, 13호증,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E으로부터 피고 점포를 업종을 지정하여 매수하였다거나, 피고 C, D이 피고 점포를 매수 내지 임차할 당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 C, D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상가 분양자가 업종을 지정하여 점포를 분양하거나 점포 입점자에게 업종제한 의무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 계약서에 지정된 업종과 업종 변경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 1층에 위치한 10개 점포들 중 원고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의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업종을 지정하여 매매·임대하였다거나 원고 점포 외에는 약국 영업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나) 피고 C는 공인중개사의 입회 아래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 부가가치세 부담 문제와 같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두었다. 그리고 피고 E은 피고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원고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 약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만약 피고 C와 피고 E 사이에 업종을 지정하여 피고 점포를 매매하고 업종제한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피고 C와 E 내지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을 것이다.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인 O도 “피고 E의 대표이사인 P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점포의 분양의뢰를 받았으나, 피고 점포에서 약국 개설이 제한된다는 말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러한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매매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두었을 것이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 A는 피고 E으로부터 원고 점포의 약국 독점영업권을 명시적으로 보장받은 반면, 피고 C를 비롯한 나머지 점포의 매수인들은 특정 업종의 독점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만약 피고 C를 비롯한 나머지 점포의 매수인들이 피고 E으로부터 점포를 매수할 때 특정 업종의 독점영업권은 보장받지 못하면서 약국 영업은 제한된다는 업종제한 의무만을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점포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전용면적 59.8㎡인 원고 점포를 4억 원(= 약 669만 원/㎡)에 분양받은 반면, 피고 C는 전용면적 52㎡인 피고 점포를 4억 원(약 770만 원/㎡)에, Q은 전용면적 54.6㎡인 M호 점포를 4억 1,800만 원(약 765만 원/㎡)에, R은 전용면적 58.88㎡인 106호 점포를 4억 6,000만 원(약 781만 원/㎡)에, S는 전용면적 60.8㎡인 T호 점포를 4억 4,600만 원(약 734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 C를 비롯한 다른 점포 매수인들은 오히려 원고 점포보다 더 비싼 가격에 점포를 매수하였는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C를 비롯한 점포 매수인들이 이 사건 상가 점포를 매수하면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라) 특히 약사인 피고 D은 공인중개사 U에게 약국에 적합한 상가 점포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U의 중개로 피고 C로부터 피고 점포를 임차한 이후 약 4,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설비, 비품을 구매하여 피고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하였는바, 피고 D이 피고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피고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이 사건 상가 분양광고지(갑 제11호증)에는 일부 점포의 업종이 특정되어 있고, 원고 점포는 약국으로, 피고 점포는 휴대폰대리점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분양광고지에 점포마다 지정된 업종에 한하여만 영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고, “소아과, 커피전문점 입점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 B이 미분양 된 점포를 분양하기 위하여 광고지를 제작하면서 입점이 확정된 점포의 업종과 미분양 된 점포의 권장업종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분양광고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E이 이 사건 상가 각 점포마다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으로서 피고 E의 대표이사인 P이 “피고 점포를 분양할 당시에 피고 C의 대리인과 공인중개사 O에게 원고 점포를 약국으로 지정하여 분양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다른 점포를 분양·임대할 때마다 업종제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 O은 P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 점포 매매를 중개할 당시 P으로부터 원고 점포를 약국으로 지정하여 분양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② 피고 C와 E이 업종제한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P이 원고 A에 대하여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사실조회회신서를 작성·제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P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P이 피고 C나 다른 점포 입점자들에게 원고 점포를 약국으로 지정하여 분양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점포 입점자들이 당시 그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한편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점포의 입점자들이 “분양, 입주 당시 원고 점포에 독점적인 약국 영업을 보장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T호 점포 수분양자인 S는 피고 C와의 통화과정에서 “T호 점포를 분양받을 당시에 원고 점포에 약국 독점영업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서야 그러한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진술을 하는 등 점포 입점자들이 원고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인쇄되어 있는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 기재만으로 점포 입점자들이 당시 그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업종제한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 A의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E의 주장 원고 A의 남편인 V은 원고 A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E의 대표이사인 P과 사이에 피고 E을 상대로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을다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남편인 V이 피고 E의 대표이사 P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장님(P)한테 청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V이 P에게 이 사건 상가 점포에 업종제한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P을 설득하기 위하여 한 발언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3. 5.경인데, V이 당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아니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V의 전화상 발언만으로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설령 피고 C, D이 업종제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양회사인 피고 E은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 A가 원고 점포에서 독점적으로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 D이 피고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임차인인 원고 B에게 그가 독점적으로 약국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영업상 손해를 장차 배상해주어야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 E은 이와 같은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 A에게 손해의 일부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E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은 원고 A에게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하여 원고 점포를 분양하면서 “원고 A가 원고 점포에 입점한 이후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피고 E과 협의하여야 하고, 피고 E은 최초 임대분양 시 원고 점포 외에는 약국으로 분양·임대하지 않기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업종제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B은 업종제한 약정에 따라 원고 A의 약국 독점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다른 점포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를 위반한 수분양자나 임차인들에게 계약 해제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은 피고 C에게 피고 점포를 매도할 때 업종제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피고 C와 D이 피고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거나 피고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 A와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원고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서 제12조 제4항에서 ‘최초 임대분양 시’ 원고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 및 임대하지 않는다고 정하여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기한을 정한 것이므로, 피고 E과 최초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수분양자에 대하여만 약국 영업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 E은 최초에 피고 점포를 휴대폰 판매 대리점으로 임대하였으므로, 그 후 피고 C에게 피고 점포를 매도하면서 업종제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업종제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 문언에 의하면, 원고 A와 피고 E이 업종제한 약정을 체결할 때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수분양자들이 점포를 전매·임대하는 경우까지 피고 E이 일일이 그 거래사실을 파악하여 전매인이나 임차인에게 업종제한 의무를 부담시키기 어려운 사정 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최초 임대분양 시’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E이 직접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업종제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연쇄적으로 원고 A 또한 임차인인 원고 B에게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하여 주지 못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원고 점포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거나, 원고 A가 원고 B에 대하여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원고 B이 향후 원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A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김주완, 김은경
분양계약
업종제한
약정효력
2019-10-14
항공·해상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363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3633 손해배상(기) 【원고】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구 ○○○로 **(○○동), 대표자 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상만, 박기만, 양호승 【피고】 1. 주식회사 ◆◆건설, 서울 ○구 ○○로 ***(○○로*가), 대표이사 김○, 2. ◇◇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물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서울 ○○구 ○○○로**길 ***(○○동), 대표이사 이○○, 3. △△△종합건설 주식회사, 수원시 ○○구 ○○○로***번길 **, *층(○○동, ○○빌딩), 대표이사 김○○, 4. ▽▽건설 주식회사, 화성시 ○○면 ○○○○로***번길 *-*, 대표이사 정○○, 5. 주식회사 ◎◎, 과천시 ○○○○*로 *(○○동), 대표이사 최○○, 6. ☆☆건설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동), 대표이사 박○○,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창, 이송호, 피고1, 3-6. 소송복대리인 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아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9. 2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48,142,071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58,748,142,071원에 대하여는 2018. 7.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9, 21, 22, 29~31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588 증거보전 사건(이하 ‘관련 증거보전 사건’이라고 한다)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시 ○○구 ○○동 시화방조제 일원에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한 도급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건설, △△△종합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 및 소송수계 전 ◇◇물산 주식회사는 건설회사로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며,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위 공동수급체의 연대보증인이다.1) [각주1]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한편 제일모직은 2015. 9. 2. 소송수계 전 ◇◇물산을 합병함에 따라 그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상호를 ◇◇물산으로 변경한 다음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물산’이라고만 한다. 나.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건설 경위 1) 시화호는 농어촌진홍공사가 시화지구 대단위 간척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농경지 및 도시용지를 조성함과 아울러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1987. 6.경부터 1994. 1.경까지의 공사 끝에 시화방조제를 완공하면서 조성된 인공호수이다. 2) 정부는 시화호의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자 해수순환을 통하여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조력발전소의 건설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2000. 12.경 시화호롤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3) 정부는 2002. 12.경 시화호 수질개선, 대체 해양에너지 개발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국가 부존자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계획을 확정하였고, 그 무렵 원고를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엔지니어링 등을 통하여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위 기본계획에 의하면 시화호의 관리수위를 해발고도(Elevation Level, 이하 ‘EL’이라고 한다) - 1.0m로 삼아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 연간 발전량이 약 552.5GWh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위 건설사업의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2003. 5. 20.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고, 2003. 1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을 재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하고, 이에 따른 입찰절차를 ‘이 사건 입찰절차’라고 한다)하였다. 3) 원고는 2003. 12. 5.경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른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무렵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건설회사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이 포함된 입찰안내서(이하 ‘이 사건 입찰안내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이 사건 입찰안내서 기재와 같다. 4) 피고 ◆◆건설, ◇◇물산, △△△종합건설, ▽▽건설, ◎◎(이하 ‘피고 ◆◆건설 등’이라고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2004. 6. 2.경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보고서(이하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2004. 6. 29.경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가 제반 조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건설 등을 이 사건 입찰절차의 실시설계적격자 겸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6) 원고는 2004. 12. 31. 피고 ◆◆건설 등과 장기계속공사인 이 사건 공사의 제1차년도 공사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다음, 수회에 걸쳐 공사대금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건설은 이에 따른 피고 ◆◆건설 등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라.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건설 현황 1) 피고 ◆◆건설 등은 2005. 6. 28.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를 완성한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실시설계보고서(이하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 기재와 같다. 2) 피고 ◆◆건설 등은 2011년 하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조력발전소로서 주요 설비는 수차발전기 10대(출력 25.4MW), 수문 8대(폭 15.3m × 높이 12m) 등이며, 밀물이 되었을 때 높아진 외해와 내해의 수위차를 이용하여 수차발전기를 통해 해수를 유입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썰물이 되었을 때 수문 등을 통해 낮아진 외해로 해수를 내보내는 단류식(單流式)·창조식(漲潮式)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에는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부터 한국가스공사의 액화 천연가스(이하 ‘LNG’라고 한다) 인수기지 및 부두, 인천항만공사의 인천신항, 선박 항해를 위한 제3항로 등(이하 통틀어 ‘LNG 인수기지 시설 등’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이었다. 위 각 시설의 현재 위치나 시화호 조력발전소와의 거리 등은 별지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해역 영상과 같다. 2. 발전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획을 통해 도출한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될 것을 전제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였다.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는 연간 발전량 552.5GWh가 최소한의 요구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 ◆◆건설 등은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를 통해 위와 같이 제시된 연간 발전량을 상회하는 연간 552.7GWh 또는 565.4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조력발전소를 설계·시공하겠다고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도 발전량은 593.9GWh, 평균 연간 발전량은 582.3GWh에 이를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원고는 피고 ◆◆건설 등이 제출한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에 근거하여 피고 ◆◆건설 등을 이 사건 입찰절차의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건설 등 사이에는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 기재 내용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로서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에도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건설 등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적어도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될 수 있는 시화호 조력 발전소를 설계·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가동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연간 552.5GWh를 하회하는 전력만이 생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량 미달은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결여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건설 등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발전량 미달로 인하여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상실된 영업이익 상당액 5,008,246,831원, 2018년도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연한인 2042년도까지 장래 상실될 영업이익 상당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9,683,229,121원 합계 14,691,475,9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원고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이 사건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한 사실, ②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는 유의사항으로 “본 안내서는 시화호 발전소 건설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1.1.4 유의사항), 발전시설의 연간 발전량이 “552.5GWh”로 기재되어 있으며(1.2.6. 시설개요), 계약상대방에게 수위별 발전소 운영방안 및 연간 발전량 등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이 요구되고(4.2.1 일반사항), 연간 발전량의 적정성이 설계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6.1.3 설계평가), ③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에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시설용량 및 연간 발전량을 상회하는 최적개발규모 도출 → 시설 용량 252MW 이상, 연간 발전량 552.5GWh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4.2.3 기본계획 발전량 검토 및 개발목표 설정), “최적개발규모 결정 : 수차 25.4MW급, 10기, 수문 12.0H × 15.3B, 8련, 운영최고수위 EL(-)1.0m → 연간 발전량 552.7GWh 확보”라는 기재와 함께 기존수문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EL -1.0m 관리수위를 기준으로 연간 발전량이 2012년도에 593.9GWh, 연평균 582.3GWh가 된다는 내용의 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4.2.11 최적개발규모 결정 및 4.2.12 시화호 여건별 발전량 검토), ④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설계 중점 검토 사항으로 “연간 발전량 582.3GWh”가 기재되어 있고(3.1.4 설계 중점 검토 사항), 앞서 본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에 포함된 연간 발전량에 관한 표와 동일한 취지의 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3.2.1 발전방식 및 수차특성 선정, 8.4 시화호 운영 여건별 발전량), ⑤ 원고는 2004. 6. 29.경 이 사건 기본 설계보고서가 제반 조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건설 등을 이 사건 입찰절차의 실시설계적격자 겸 낙찰자로 선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8, 62호증, 을 제8,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건설 등이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으로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거나 예측하였다는 것을 넘어,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최소한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될 것을 보장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전력이 확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조력발전소의 건설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에는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운영으로 생산되는 연간 전력량을 보장하거나 약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계약서 및 그 붙임문서인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조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이 사건 입찰안내서 중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를 이루는 부분은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 유의서’, ‘설계 지침’ 및 ‘시공지침’인데[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1항, 공사계약 특수조건(Ⅲ) 제4조 제2항], 위 각 부분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입찰안내서 중 연간 발전량이 “552.5GWh”라고 기재된 부분은 공사계약 특수조건(Ⅲ) 제4조 제2항 각 호에 나열되지 않은 ‘일괄입찰 공사 설명서’ 부분이다. 이는 원고가 수립한 이 사건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입찰절차를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연간 발전량으로서 피고 ◆◆건설 등이 보장한 전력량을 뜻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나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최적개발규모나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연간 발전량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간 발전량은 해당 부분의 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디까지나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개발 목표’에 해당하거나 최적개발규모의 결정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조위(潮位, 조수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 내수위(內水位, 제방 안쪽의 물의 높이를 말한다), 강우량 등]하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검토 결과’일 뿐이다.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 따라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설계 및 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을 552.5GWh 이상으로 보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한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연간 발전량을 보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시화호 수질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국내 최초로 건설된 대규모 조력발전소이다. 피고 ◆◆건설 등이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 계약 체결 이전에 시설용량이 252MW에 이르는 대규모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운영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정도의 대규모 조력발전소가 상용화되어 운영되는 선례는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소(시설용량 240MW, 연간 계획 발전량 610GWh, 연간 실제 발전량 544GWh)가 유일하다. (2)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발전량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설계·시공 대상인 발전소 설비 자체의 효율이나 출력 등과 같은 성능 이외에도 조위, 내수위, 강우량, 해수 유통량, 해양생물 등과 같은 자연적 요인이나 발전일수, 발전시간, 운영방법이나 기술 등과 같은 관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을 설정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위와 같이 장래 예측이 쉽지 않은 다양한 요인을 가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과학적·기술적 특성상 그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이처럼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발전량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발전 환경이나 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최소한의 연간 발전량을 보장한다는 것은 중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므로 더욱 분명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 특수조건(Ⅲ) 제33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의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성능보증항목에 대하여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성능시험결과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성능보증치에 미달하는 경우 설비를 교정하거나, 수차발전기의 보증출력 및 보증효율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입찰안내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성능보증계획을 수립하여 한다.”고 규정하면서(4.2.1 일반사항), 수차나 발전기의 설계지침에서 정격 출력(Output)이나 효율(Efficiency) 등 성능보증대상 설비 및 항목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4.2.5 전기분야 설계지침). 만일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을 보장할 의사였다면, 연간 발전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일부인 수차나 발전기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일일이 성능보증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보장하고자 한 연간 발전량의 총량을 명시하는 것이 간명한 방법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게다가 연간 발전량이 미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미리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능보증대상으로서 배상금이 사전에 정해진 수차발전기의 출력이나 효율과는 차이가 있다. (2) 원고는 2011. 8. 3.경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상업 발전을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2년 중순경 감사원으로부터 연간 발전량이 계획 발전량에 미달한다는 지적을 받을 때까지 피고 ◆◆건설 등에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실제 발전량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보장된 발전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2. 7. 4.경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2011. 8.경 발전 개시 후 단계별 운전을 거쳐 2012. 3.경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조력발전 시설의 조기 안정화 및 최적화를 위한 운영계획에 따라 2012년도 전력 공급은 계획 발전량(552GWh)의 70%로 설정하였다. 수생태 환경이 안정되면 계획 발전량은 차질 없이 달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가 하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목표 발전량을 232,000MWh 내지 484,130MWh로 설정하여 실제 발전량이 목표 발전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3) 원고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1년가량 가동된 이후로 실제 발전량이 계획 발전량에 미달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후인 2012. 9. 7. 개최된 회의에서 “연간 발전량이 시공사의 책임(개런티)사항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건설 등은 “연간 발전량은 개런티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명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나 피고 ◆◆건설 등에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연간 발전량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전제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 경과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3. 해양물리변화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시화호 조력발전소 예정지 인근에는 LNG 인수기지 시설 등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이었으므로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행하거나 계류할 수 있도록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는 공사로 인한 주민이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상대방은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시 해양환경변화를 분석하여 그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시 인근 해역의 유속은 1m/s에 미치지 않고, 제3항로나 LNG 인수기지 부분의 퇴적량은 연간 5mm 또는 lOmm에 불과하며, 인근 해역을 항행하거나 계류하는 선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건설 등이 제출한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에 근거하여 피고 ◆◆건설 등을 이 사건 입찰절차의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건설 등 사이에는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 기재 내용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로서 피고 ◆◆ 건설 등이 원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에도 유속이나 퇴적량 및 선박 안전성에 관하여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건설 등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방류 시 인근 해역의 유속이나 퇴적량이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나 실시설계보고서의 기재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인근 해역을 항행하거나 계류하는 선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설계·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후 인근 해역의 실제 유속은 위와 같이 제시된 유속보다 2배 이상 빠르고, 실제 퇴적량도 위와 같이 제시된 퇴적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박 항행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는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결여한 하자(이하 ‘주관적 하자’라고 한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선박 항행의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한 것은 목적물이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성상을 결여한 하자(이하 ‘객관적 하자’라고 한다)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건설 등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유속저감시설 설치비용 36,175,035,000원, 퇴적토 준설비용 4,739,100,000원, 해양물리변화 관련 용역비용 4,142,531,119원 합계 45,056,666,1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유속 및 퇴적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건설 등이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 후 인근 해역의 유속이나 퇴적량이 일정한 수치 이하로 유지될 것임을 보장하였는지 살피건대, ①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에는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부터 LNG 인수기지 시설 등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저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 중 필요한 저감시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1.4 유의사항).”, “모든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중이나 공사 후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2.7 공사범위).”고 기재되어 있고, 토목분야 설계지침 부분에 “해수유통, 퇴적물 이동, 수질특성, 파랑변화, 부유사 영향 등에 대한 수리모형 및 수치모형 실험 등을 통한 각종 구조물의 최적설계 검토”, “조력 발전소 가동 시 시화호 및 방조제 외측 해역에 미치는 해양환경변화 분석”, “(전략)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4.2.2 토목분야 설계지침), ③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시 인근 해역의 유속이 “unit: → lm/s”로 표시된 그림이 포함되어 있고(3.4.4 해양 물리 수치모형실험), “LNG 인수기지 계류선박의 안전성에 발전소 방류수가 미치는 영향은 없음”, “LNG 선박 및 화물선의 항행에는 문제가 없음”, “소형어선 등은 항로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안전운항 한계기준인 1.0m/s 이상의 유속이 발생하는 범위에 대해서 선박통제시설 반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4.5.9 조력발전시설 건설 및 가동에 의한 영향 분석), ④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시 인근 해역의 퇴적량이 연간 5mm 내지 lOmm로 표시된 그림이 포함되어 있고(그림 3.3.85), “LNG 선박 및 화물선의 항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3.1 LNG 인수기지 및 선박입출항 영향검토).” “l.0m/s 유속분포는 수문 전방으로 1.4k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1.6 소형어선 통항안정성 분석).”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관련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편AA(이하 ‘감정인 편AA’이라고 한다)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편AA에 대한 2015. 12. 7.자 감정보완촉탁결과, 2016. 6. 27.자 사실조회결과, 2018. 11. 26.자 사실조회결과2)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후 인근 해역의 유속이 lm/s 이하로 유지된다거나, 퇴적량이 연간 5mm 내지 10mm 이하로 유지될 것임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각주2] 감정인 편AA은 관련 증거보전 사건에서 2015. 8. 17. 해양물리변화에 관한 감정서를 제출하였고(2015. 9. 30. 오기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이 법원의 감정보완촉탁 또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5. 12. 7.자. 2016. 6. 27.자. 2018. 11. 26.자로 회신하였는데, 그중 2016. 6. 27.자 사실조회결과와 함께 해양물리변화에 관한 감정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이하 위 감정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통틀어 ‘이 사건 해양물리변화 감정 결과’라고 한다. (1)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이 인근 해역의 유속이나 퇴적량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변화 요인일 수는 없다. 유속이나 퇴적량과 같은 해양물리환경은 조위, 조류, 파랑, 강수, 풍속 등의 자연적 요인과 인근 해역을 둘러싼 해양시설개발 등의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더욱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대규모 조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한 경험이 없었던 상태에서 순수한 장래예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과학적·기술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예측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원고가 수행한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타당성조사(2002년) 및 시화호 조력발전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영향 조사(2007년)나 해양수산부가 수행한 인천신항 기본설계 용역(2006년) 결과에 따른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시 인근 해역의 유속이나 퇴적량의 예측치도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나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제시한 예측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되지 않는 해역에 관하여 8년이 넘는 미래의 해양물리환경을 일정한 수치 이하로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에 그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에는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운영으로 인하여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해역의 유속이나 퇴적량을 일정한 수치 이하로 보장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입찰안내서 중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설계지침은 입찰참가자에게 조력발전소 가동 시 시화호 및 방조제 외측 해역에 미치는 해양환경변화 분석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4.2.2 토목분야 설계지침), 나아가 그 분석 결과가 미래의 실제 측정치와 반드시 일치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나 실시설계보고서에 포함된 ‘유속 l.0m/s’나 ‘연간 퇴적량 5mm 내지 10mm’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해양환경변화의 분석 결과로서 제시된 것이지,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최대한의 유속이나 퇴적량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의 계약문서에는 유속이나 퇴적량에 관한 피고 ◆◆건설 등의 예측치와 실제 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나 배상금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실제 가동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인근 해역의 실제 유속이나 퇴적량이 피고 ◆◆건설 등이 제시한 예측치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검측을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앞서 본 2012. 9. 7.자 회의에 이르러서야 “침·퇴적, 유속변화 등이 설계 시 예상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용역비 청구 등 적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만일 피고 ◆◆건설 등이 유속이나 퇴적량의 예측치를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원고는 유속이나 퇴적량의 예측치와 실제 측정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조기에 실시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피고 ◆◆건설 등에 그로 인한 책임을 추궁하였을 것이다. 나) 한편 원고가 피고 ◆◆건설 등의 예측 방법이 잘못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해 보더라도, 갑 제56, 66, 71~76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해양물리변화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기본 설계보고서나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채택한 해양물리변화의 예측 방법이 그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 대하여 유속이나 퇴적량에 관한 실제 측정치를 예측치의 수준으로 저감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유속저감시설 설치비용, 퇴적토 준설비용 및 해양물리변화 관련 용역비용 상당액이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 ◆◆건설 등의 예측 방법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 ◆◆건설 등이 실제 유속이나 퇴적량을 예측치 수준으로 저감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선박 항행 안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관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건설 등이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가동되는 경우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임을 보장하였는지 살피건대, ①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에는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부터 LNG 인수기지 시설 등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이었던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입찰안내서 중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설계지침을 통해 입찰참가자에게 조력발전소 가동 시 시화호 및 방조제 외측 해역에 미치는 해양 환경변화 분석을 요구한 사실, ③ 피고 ◆◆건설 등은 해양물리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고 발전소 가동에 따른 LNG 인수기지 접안시설, 항해 선박, 해저지형, 시화호 내·외 수질 및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가동되는 경우에도 화물선의 항행 등에 문제가 없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④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창조 시 수차발전기를 통해 바다에서 시화호 쪽으로 해수를 유입함으로써 발전하고 낙조 시 수문 등을 개방하여 시화호에서 바다 쪽으로 해수를 방류하는 방식으로 가동되므로 해수를 방류하는 경우 전면 해역의 유속이 빨라져 제3항로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⑤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이 위협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통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가동되는 경우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가동 시 선박의 항행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 ◆◆건설 등은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 따라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초래될 해양물리변화나 그로 인한 인근 해역의 선박 항행 안전성을 검토하였다(피고 ◆◆건설 등이 채택한 해양물리변화의 예측 방법이 그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건설 등은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나 실시설계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가동하더라도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문언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가동하더라도 선박의 항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이지 “선박의 항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 선박의 항행 안전성은 선박의 종류, 규모, 항행 방식, 교통량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고, 거기에는 조석, 유속, 풍향 등 여러 자연적 조건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입찰안내서나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 및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안전성 보장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선박의 종류, 규모, 항행 방식, 교통량이나 자연적 조건 등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 ◆◆건설 등이 모든 종류의 선박에 대하여 아무런 자연적·환경적 조건 등을 전제하지 않고 항행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피고 ◆◆건설 등에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분명한 의사표시로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안전성’은 일의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운 개념임에도 이 사건 입찰안내서나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 및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선박의 항행 안전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건설 등이 일정한 수치 이하의 유속이나 퇴적량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 대하여 ‘선박 항행 안전성’이 보장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건설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피고 ◆◆건설 등이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가동되는 경우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을 보장(이하 ‘이 사건 안전성 보장’이라고 한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안내서나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 및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안전성 확보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선박의 규모나 항행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안전성 보장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해역에서 운항될 것임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선박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작동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갖추어야 할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안전성 보장이 전제한 대상 선박의 항행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용법에 따라 가동될 수 없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 (나) 갑 제23~25, 32~4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이BB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이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하여 전면 해역의 유속이 빨라지고 퇴적물이 쌓여 선박 항행의 위험성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나 LNG 인수기지 시설 등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개선 요청이 있었던 사실, ② 시화호 조력발전소 전면 해역에 있는 제3항로 등 항행 안전성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풍속과 유속의 영향으로 인하여 입항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선체가 밀리는 현상이나 편각(偏角, Drift Angle)3)이 발생한 사실, ③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방류로 인하여 유속이 빨라진 해역으로부터 접안 부두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12,000TEU4)선박의 경우 속도가 높을 경우 전진타력5)으로 인하여 접안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점, ④ 일반적으로 유속이 저감되는 경우 선박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데 12,000TEU 선박의 항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속이 2.0~2.5 노트6)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 적정한 점, ⑤ ○○○ 아틀란티카호(여객선, 승선원 3,435명)가 2014. 10. 10. 12:30경 인천신항 입항을 위해 제3항로를 항행하다가 엔진 고장 및 조류 등의 영향으로 LNG 인수시설 부두 방향으로 밀려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각주3] 편각이란 선박의 선두와 목적지를 이은 직선을 X축이라고 하였을 때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X축에서 벗어난 선두의 각도를 의미한다. [각주4] TEU란 Twenty-Foot Equivalent Unit의 약자로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1개를 의미한다. [각주5] 전진타력이란 동력을 차단한 이후에도 원래의 전진 운동을 계속하려는 힘을 의미한다. [각주6] 1노트란 1시간에 1해리(l.852km)를 이동하는 속도를 말하는데, 1노트는 약 0.514m/s이다. (다) 그러나 갑 제45호증, 을 제7,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이B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안전성 보장이 전제한 대상 선박의 항행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용법에 따라 가동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런 점에서도 이유 없다. ① 해양수산부는 2001년경 전국 무역항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남외항(인천신항)의 2020년도 입·출항 컨테이너 선박 규모를 2,000TEU 및 4,000TEU로 전망하였다. 감정인 이BB는 제3항로 등 항행 안전성 분석 결과 4,000TEU 선박의 경우에도 시화호 조력발전소 방류 시 풍속과 유속의 영향으로 선체가 밀리는 현상이나 편각이 발생하였으나, 유속 4.08노트의 조건에서 예인선, 엔진, 방향타 등이 적절히 사용되는 경우 항행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② 원고나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제3항로에 12,000TEU 선박이 항행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그와 같은 규모의 선박은 제3항로를 항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전면 해역의 유속 증가로 12,000TEU 선박의 항행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안전성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 아틀란티카호가 2014. 10. 10. 제3항로를 항행하다가 LNG 인수부두 방향으로 밀려간 주된 이유는 엔진 2기 중 1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 피고 ◆◆건설 등이 제3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특수한 상황까지 전제하여 선박 항행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달리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선박이 제3항로를 정상적으로 항행하고 있었음에도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방류에 따른 유속 증가로 인하여 선체가 지나치게 밀리는 등 안전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2011. 8. 3.경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상업 발전을 시작하였는데, 그 가동을 통해 2011년도 52,304MWh, 2012년도 465,923MWh, 2013년도 483,776MWh, 2014년도 492,172MWh, 2015년도 496,354MWh, 2016년도 495,456MWh, 2017년도 489,465MWh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이처럼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상당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당초 목표로 삼은 계획 발전량에 미달하는 전력이 생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안전성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객관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제3항로 등 항행 안전성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실제 발전량이나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소의 발전량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3~25, 32~4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이BB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이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상렬(재판장), 이삼윤, 윤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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