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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2018두405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두405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용주, 정병은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울산 ○구 ○○로 *** (○동), 대표자 이사장 심○○, 소송수행자 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2. 선고 2017누78195 판결 【판결선고】 2019. 4.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망 김BB(195*.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1.부터 합자회사 ◇◇관광의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6.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메르스 질병으로 행락객이 급감하여 버스 운전업무를 하지 못하다가 메르스 질병 확산이 줄어든 2015. 8. 중순경부터 다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이후 체험학습, 관광 등의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2015. 9. 15.부터 사망 전날인 2015. 10. 3.까지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전세버스를 운전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47시간 7분을 근무하였는데, 사망 전날부터 1주일간 72시간을 근무하였다. 대기시간을 제외한 실제 운전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망인은 사망 2주 전부터 그전 1주일간은 23시간 31분, 사망 1주 전부터 그전 1주일간은 30시간 38분, 사망 전날부터 그전 1주일간은 38시간 25분을 각 근무하였다. 한편, 망인은 전세버스를 운전하였던 관계로 외부관광지 등 일정하지 않은 곳에서 대기하였고, 대기한 장소에는 휴게실 등의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망인은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하여야 했다. 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5. 10. 3. 10:15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기존에 해오던 전세버스 운전업무가 아닌 셔틀버스 운전업무를 하였다. 위 셔틀버스 운행구간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커브 구간이 있는 산지에 위치해 있고, 망인은 위 구간을 반복하여 왕복하였으며, 차량 소재지에서 셔틀버스 운행장소로의 왕복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5시간 15분 동안 버스를 운전하였다. 라.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5. 10. 4. 01:30경 위 셔틀버스 운행을 마치고 곧바로 그 버스를 운전하여 집 앞에 도착하여 버스를 그곳에 세워두고 집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이다가 같은 날 07: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08:00경 출근하여 버스를 세차하던 중 08:30경 쓰러져 같은 날 09:28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안전 및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긴장하고 집중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망인은 전세버스 수요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사망 전날까지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사망 전날부터 1주일간은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인 47시간 7분을 크게 상회하는 72시간이나 근무하는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하여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특히 망인은 사망 전날 전세버스 운전이 아닌 셔틀버스 운전 업무를 하였는데, 위 양 업무는 운행 주기, 운행구간, 승객의 승·하차 빈도 등에 큰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망인이 야간근무 3시간 30분을 포함하여 15시간 넘게 운전을 하였고, 사망 당일 01:30경 귀가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08:00경에 출근하여 버스를 세차하던 중 쓰러져 09:28경 사망에 이른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발병 당시에 업무로 인한 피로가 급격하게 누적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라. 망인이 수행한 운전 업무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망인의 나이(61세), 흡연습관 등 망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위험인자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운전업무로 단기간에 가중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업무상재해
운전기사
휴식시간
2019-04-29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1517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51517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충단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수행자 김○○, 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7구합75484 판결 【변론종결】 2019. 2. 27. 【판결선고】 2019. 3.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4.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3 내지 7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4쪽 3행의 “2017두42675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박재우, 박해빈
경찰관
자살
공무상재해
스트레스
2019-03-26
산재·연금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40036
공무상사망불인정결정처분취소 등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40036 공무상사망불인정결정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정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성철 【피고, 피항소인】 국방부장관, 소송수행자 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2. 23. 선고 2017구합73150 판결 【변론종결】 2019. 1. 9. 【판결선고】 2019. 3. 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6. 5.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쪽 제7 내지 12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망인은 사고 당일 자전거를 타고 나간 후 17:26경 작전계획과장으로부터 전화로 약 13초 동안 차기전력도입사업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수고했다. 보고서는 나중에 보자.”라고 답하였으며(작계담당관은 작전계획과장의 지시에 따라 17:00경 보고서를 망인에게 제출하기 위해 공관을 방문하였으나 초인종 응답이 없어 대기하던 중 부대로 복귀한 바 있다), 18:27경 작전참모로부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주관 장관급 토의 결과를 문자로 보고받은 후 18:28경 “ㅇㅋ, 수고했네!”라고 답하였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3 내지 1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제8쪽 제5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망인의 혈액에서 알코올이 검출된 점 등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전거를 타고 ○○시 ○○면 인근 지역을 순찰중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망인은 ○○민속 정보화마을을 둘러보는 등 ○○시 ○○면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공관으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이 사건 사고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호 (가)목, (다)목에 규정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호 (가)목은 ‘군인이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다)목은 ‘군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의 사망이 하계휴가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항공전단 지휘관으로서 업무보고 등을 받기 위하여 근무지에 귀임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가) 망인은 해군 유일의 항공부대인 제*항공전단의 지휘관으로서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하여 남·북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하계휴가를 신청하더라도 수시로 각종 상황을 관리하고 작전지휘를 위해 연락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등 부대로부터 먼 곳으로 가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속 정보화마을 등 망인이 위 사고 당시 둘러보았던 곳은 제*항공전단의 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제*항공전단의 작전수행 범위는 ○○, ○○ 일대를 포함한다). 나) 이에 망인은 사고 당일인 휴가 첫날부터 주로 관사에 있으면서 참모들로부터 부대 특이사항이나 업무 관련 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데, 이는 망인이 하계휴가 전에 미리 참모들에게 알려준 바에 따른 것이었다. 다) 하계휴가 기간 동안 망인이 다른 숙소를 정해둔 바는 없었으므로, 망인은 휴가기간 동안에도 유일한 숙소인 공관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위 사고 지점은 ○○민속 정보화마을에서 공관으로 복귀하는 경로에 위치하고 있어, 위 사고는 망인이 공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망인이 위 사고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공관으로 복귀하였다면, 망인은 남은 휴가기간 동안 부대 내에서 작전계획과장이 망인에게 전달하고자 한 보고서의 검토와 결재 등을 포함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마) 이와 같이 망인이 휴가기간 중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대 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의 관광지인 ○○민속 정보화마을을 관람하고 다시 계속적인 직무수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가운데 유일한 숙소인 공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사고를 당한 이상, 이는 단순 휴가기간 중 사고에 그치지 않고 직무수행을 위한 공관 및 부대 복귀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송혜정
공무상재해
직무수행
공관복귀
2019-03-25
산재·연금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0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7구합550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 31. 【판결선고】 2019. 3. 7. 【주문】 1. 피고가 2016.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전AA은 2009. 10. 6.부터 2014. 6. 19.까지 주식회사 ♦♦♦♦인터넷(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시스템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전AA은 2014. 6. 19. 22:20경 퇴근 후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30경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전AA’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상 단기 내지 만성적으로 과로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병, 흡연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시스템 총괄부장으로서 평소 근무시간 이후에도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바, 위 업무로 인하여 휴일과 새벽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4.경부터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2014. 4. 30. 주식회사 ◇◇◇◇ 등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에 따라 망인은 그 무렵부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느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다. 게다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력 감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망 직전인 2014. 6. 16. 자신의 부하직원 중 3명에게 직접 해고통보를 하였고, 사망 당일에는 해고 대상 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듣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처럼 망인은 사망 직전 업무 부담이 과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가)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신문사의 기사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2003. 8. 1.부터 2007. 8. 31.까지 시스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9. 10. 6. 재입사하여 2014. 6. 19. 사망할 때까지 시스템부의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시스템부는 시스템의 관리, 개발,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망인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망인은 시스템부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면서 조BB 차장과 함께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해킹 및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 백업 등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시스템의 개발,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 중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는 인터넷 웹서비스의 작동과 네트워크 장비 간 통신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에는 조BB 차장이, 근무 외 시간에는 망인이 이를 담당하였다1). [각주1] 증인 김EE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에게 위탁하여 온 업무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인 관리 및 지원 업무(월 1회 정기점검, 문제 발생 시 긴급점검, 관련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에 대한 업데이트, 추가로 장비 이전이나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 기술적인 지원 등)이고(2014. 4. 30.경 위 위탁계약을 해지함),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는 위 회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조BB 차장 및 망인이 담당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4.경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2014. 4. 30. 주식회사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담당), ◉◉◉◉ 주식회사(백업 장비 유지·보수 담당) 등2)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각주2] 주식회사 ▥▥하이테크(HP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 담당)와의 위탁계약도 2014. 4. 30. 해지하였으나 2014. 5. 재계약하였다. 마) 또한 소외 회사는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는바, 이에 따라 망인은 2014. 6.경 시스템부의 직원 총 7명 중 3명에 대하여 직접 해고통보를 하였고, 사망 당일에는 위 해고통보를 받은 직원 중 1명으로부터 항의를 들었다. 바) 망인의 근무시간을 차량출입기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별지 2.와 같은바, 사망 전 1주일(2014. 6. 13.부터 같은 달 19.까지) 동안의 근무시간은 약 64.5시간. 사망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0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6시간이다. 사)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7세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총 3차례의 건강검진 결과 모두 고혈압(혈압 수치 : 2011년 150/87mmHg, 2012년 169/98mmHg, 2013년 149/86mmHg), 당뇨(공복시 혈당 수치 : 2011년 219mg/dl, 2012년 246mg/dl, 2013년 260mg/dl) 의심 소견을 받았고, 위 각 검진 당시 모두 흡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3. 11. 27.자 건강검진 당시 망인의 신장은 약 183cm, 체중은 약 93kg이었다. 2)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의 주치의(재단법인 ○○○의원) ○ 망인은 2011. 12. 6.부터 2014. 6. 5.까지 본원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항고혈압약을 처방받아 혈압이 목표수준에서 조절되고 있었으며,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중한 상태가 아니었음. 마지막 내원 당시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음 나) 피고 자문의 1 ○ 원인 불명의 돌연사가 의학적으로 정확하나 흡연력, 고혈압 및 당뇨병 범주의 당대사 이상이라는 위험요소가 있었고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업무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연장근로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스트레스로 구조조정 책임자로서 받은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이를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 피고 자문의 2 ○ 주 5일 주간근무자로 발병 1주일 전 주간근무시간은 64시간, 발병 4주 전, 12주 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49시간, 45시간으로, 업무량, 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만성과로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 전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황 등이 나타나지 않음.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병 1주간의 업무량 증가가 있으나,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 보기는 어려움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 개인적인 요인이 추정사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요인이 추정사인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와 사망 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라) ◎◎◎◎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됨 ○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폐쇄되어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인데, 관상동맥의 폐쇄는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차츰차츰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동맥경화가 약간 진행된 혈관에서 혈관벽에 쌓여 있던 동맥경화반(atheromatous plaque)이 갑자기 터지면서 혈관 내 혈전이 생겨 급작스럽게 관상동맥을 막는 수도 있음.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심근경색에 대하여 질병의 자연적 경과인지 또는 급작스런 악화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충분한 의학적 소견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매우 어려움 ○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이 알려져 있음. 이 밖에 동맥경화의 가족력이나 스트레스, 비만 등도 주요인자는 아니지만 부인자(minor risk factor)로 여겨지고 있음. 악화요인으로는 앞서 언급한 위험인자들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임 ○ 망인의 사망원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저질환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었음. 당뇨는 공복시 혈당 기준 126mg/dL가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있는바, 망인은 200mg/dL가 넘어 당뇨병에 합당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 수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고혈압은 원인을 잘 모르는 원발성 고혈압(모든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함)으로 생각되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였으나 협압조절이 잘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약을 늘려 2014. 6. 목표혈압에 도달하였음 ○ 망인은 심근경색의 4대 주요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가운데 3가지를 가지고 있어 동맥경화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동맥경화의 다른 주요 위험인자들로 인해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심근경색증이 유발될 때 스트레스가 이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는 있으리라 생각됨 [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22호증, 을 제3,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박CC, 김DD, 김EE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재단법인 ○○○의원, 주식회사 ♦♦♦♦인터넷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사망 전 1주 동안 약 64.5시간, 사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약 50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약 46시간을 근무하였다. 또한 망인은 퇴근 후 야간이나 새벽, 휴일에도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는바(위 근무시간에 모니터링 업무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망인은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장기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제1항 제1호 나목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기준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위 모니터링 업무시간을 제외하고도 약 64.5시간에 이르러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 ② 또한 소외 회사는 2014.경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2014. 4. 30. 주식회사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담당), ◉◉◉◉ 주식회사(백업 장비 유지·보수 담당)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시스템부에서 해당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위 업체들에게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위 업체들에게 지불하였던 보수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위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망인은 2014. 5.경부터 시스템부의 총괄부장으로서 그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게다가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약 1주일 전 같은 부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망 당일인 2014. 6. 19. 해고 대상 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듣기도 하였는바, 증인 김DD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당시 망인의 업무태도 및 소외 회사 내 분위기, 앞서 본 망인의 사망 1주 전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사망 직전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이 2011.경부터 고혈압, 당뇨병의 증세가 있었고 평소 흡연하기도 하여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긴 하였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도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인자로 여겨지고 있는 점, 고혈압은 2014. 6.경 약물 복용 등을 통해 목표혈압에 도달하였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없었던 점, ◎◎◎◎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망인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 위험인자(고혈압, 당뇨병, 흡연)를 가지고 있어 동맥경화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위 주요 위험인자들로 인해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심근경색이 유발될 때 스트레스가 이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는 있으리라 생각된다.’는 의견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 전 업무의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질병에 겹쳐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배윤경, 김남일
업무상재해
온라인업무
피로누적
2019-03-20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8588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8588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8. 선고 2016구단53183 판결 【변론종결】 2019. 1. 23. 【판결선고】 2019. 3. 6.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2017. 7. 3.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2018. 7. 30.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에 따라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자기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1993. 3. 29.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받았고, 1998. 2.경 진폐정밀진단을 다시 받은 결과 ‘합병증(속발성 기흉)’으로 판정받아 그 무렵부터 위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상태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2017. 7. 3.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서는 1993. 3. 29.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2. 17.에 제출되었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제1심법원이 2017. 11. 8.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2018. 7. 30.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다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갑 7호증, 을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을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원고에게 해당하는 장해등급기준이 없었지만, 2003. 7.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원고와 같이 심폐기능 장해가 없고(F0) 진폐병형이 제1형인 경우에 장해등급 13급을 부여하는 기준이 신설되었다. 위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부분은 철회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증과 장해급여 판단기준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심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산재보험법령도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4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상병과는 달리 진폐증을 진단받고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바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기준 가) 원고가 최초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을 당시(1993년경)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3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을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었으나, 진폐에 대한 신체장해등급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나) 1995. 4. 29.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진폐증의 장해등급기준에 관한 규정인 제57조가 신설되었고, 위 시행규칙 제57조 및 그 [별표5]에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진폐증의 병형과 심폐기능의 장해정도 등을 토대로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당시 위 [별표5] 제4호의 장해등급기준에서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경우(F0)에는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 그 후 2003. 7. 1. 개정·시행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57조 [별표5] 제4호 ‘장해등급기준’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도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은 “[별표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3)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 발생 여부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과 관련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 및 경과, 진폐증의 특성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경우와 같이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사람도 위 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❶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가 1995. 4. 29.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을 신설하고, 2003. 7. 1. 다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은 진폐근로자에게도 진폐병형만으로 장해등급 제13급을 부여하는 등 진폐증과 관련하여 장해등급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❷ 장해급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병의 치유 시점에 발생하지만,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의 경우 그 병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진폐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청구권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❸ 이와 같은 진폐증과 관련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과정과 취지가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진폐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개정 시행규칙에서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개정 취지 등을 염두에 두고 그 적용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❹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개정 시행 규칙 부칙 제3항 중 “[별표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된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라는 부분(이하 ‘이 부분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위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이미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았으나 위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이후에 계속하여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을 받고 있던 진폐근로자들에게도 개정된 [별표5] 제4호의 장해등급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면서 [별표5] 제4호(장해등급기준)의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변경 전후의 시행규칙을 대비하여 보면 [별표5] 제4호의 개정내용은 진폐증의 장해등급으로 제13급(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을 신설한 것이 유일하다. 결국 진폐증에 한정하여서 본다면 이 부분 부칙조항의 적용범위는 실질적으로는 진폐병형 1형에 대하여서만 문제되는 것이다. ㉡ 피고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소정 의 ‘치유’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논거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논거에 입각하여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실무관행은 최근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이 부분 부칙조항은 이와 같은 피고의 실무관행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므로, 그 문언내용도 이러한 입법배경을 토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후문은 “[별표4] 및 [별표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 내용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된 장해’에 대하여 적용되는 개정규정은 진폐증의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는 [별표5] 제4호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부상·질병 등에 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는 [별표4]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다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시행규칙 제57조와 같은 취지의 조항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와 [별표6]으로 반영되었는데,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7조가 “제53조 및 [별표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부칙조항 중 ‘치료의 종료’를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소정의 ‘치유’와 다른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부칙조항 중 ‘치료의 종료’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소정의 ‘치유’,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1)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주1] 개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도 ‘치유’의 의미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은 ‘치료 종료’의 개념에 입각하여 이 부분 부칙조항을 해석하게 되면, 이 부분 부칙조항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되는 장해는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의 장해’를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치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장해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왔고, 진폐근로자들 역시 이러한 피고의 실무관행에 따라 요양 중인 경우에는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분 부칙조항은 위와 같은 피고의 실무관행 등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치유’된 것으로 보던 근로자들, 즉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았으나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아 요양을 하지 않고 있던 근로자들을 개정 시행규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나 진폐근로자들 그 누구도 치유된 것으로 보자 않던 근로자들, 즉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을 하고 있던 근로자들까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당시에 피고는 물론이고 진폐근로자들도 요양 중인 경우에는 ‘치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분 부칙조항은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았으나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당시에 요양 중이던 진폐근로자들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치료가 종료(치유)되는 것임을 전제로 그들도 개정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법령해석은 수범자(受範者)인 피고나 진폐근로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진정한 입법의도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원고는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았으나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당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을 받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이 부분 부칙조항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송혜정
진폐증
장해급여
소급적용
장해등급
2019-03-18
산재·연금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3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613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16. 【주문】 1.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5.부터 주식회사 ◆◆◆ 건설의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8. 1. 31. 06:15경 서울 금천구 ▲▲동 ***-**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으로 출근하던 중 △△△역 6번 출구 앞 횡단보도 앞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떨어져 어깨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8. 2. 2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2. 28.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파열의 소견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근하는 도중에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를 허위로 진술한 바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출퇴근재해로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출근시간 및 출근경로 ○ 출근시간 : 근로계약서상의 출근시간은 08:30이나,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당시의 출근시간은 06:30이고 작업 개시시간은 07:30이었음.1) [각주1] 목격자 강BB의 진술서(을 제4호증의 2)에 의하면, 강BB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06:40경 현장에 출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한 출근시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의 출근시간이었다고 보인다. ○ 출근경로 : 출발장소(서울 영등포구 ▶▶로 **-*, 원고의 주거지), 도착장소(이 사건 현장), 통상 출근에 45분 정도 소요됨. 2)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한 목격자들의 진술서 가) 경비반장 이AA 2018. 1. 31. 06:20경 원고가 출근하연서 “△△△역에서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졌다.”고 하면서 현장으로 들어왔음. 06:40경 나가면서 “이제 앞으로는 안 올 겁니다.”라고 본인에게 말함. 나) 작업반장 강BB 본인은 2018. 1. 31. 06:40경 현장에 출근하였고, 원고가 보이지 않았으며, 원고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원고에게 전화하니, “당일 현장에 출근 중 현장 앞 횡단보도 앞에서 넘어져서 이깨를 다쳐서 출근을 못하였다.”고 함. 다) 과장 강CC 2018. 1 . 31. 06:45경 출근하던 중 현장 사무실 2층 계단을 내려오는 원고를 만났고, 원고가 “출근길에 미끄러져 어깨를 다쳐서 병원에 가려고 한다. 사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길DD 대리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산업현장에 있을 때, 어깨가 자주 탈골돼서 안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만두는 거다. 지금도 넘어져서 탈골된 듯하여 병원에 가보겠다.”고 하며 현장 밖으로 나갔음.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2018. 2. 7. ◈◈병원) ○ 병명 :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대파열 ○ 향후 치료 소견 : 상기 진단 하에 본원에서 2018. 2. 6. 관절경하 견봉하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박건 고정술 시행받은 분으로 수술일로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추적관찰 요함. 나) 피고 자문의 2018. 1. 31. 시행된 MRI 소견상 회전근개의 만성 파열의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타당하지 않음.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 2016. 5. 6. ◉◉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와 2018. 1. 31. 성○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를 비교하였을 때, 견갑하근에 관찰되던 부분 파열이 파열의 크기가 현저하게 커져있고, 건갑하근도 내측으로 많이 전위되어 있으며, 부종도 확인되어 만성 파열로는 볼 수 없고 급성 외상의 소견임.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원고의 견갑하근에 부분 파열이 있었으나,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이 견갑하근에 존재하고, 파열의 정도로 볼 때 뚜렷한 외상으로 인해 견갑하근의 파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임. ○ 2016. 5. 6. ◉◉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와 비교하였을 때, 극상근 및 견갑하근에 존재하던 부문 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크기가 커져 뚜렷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9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관련한 목격자들의 진술서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서 진술한 발생 장소와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의 출근시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 점, ② 비록 위 목격자들의 진술서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서 진술한 발생 장소와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자신들이 기억하는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목격자들의 진술서와 요양급여신청서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자체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성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에 외부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④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설명서에도 보험사고 내역란에 비록 보험사고의 발생 장소가 ‘주거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보험사고의 내용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미끌림, 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낙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결국 낙상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이 인정되어 원고는 2018. 4. 10. 보험회사로부터 14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당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에 실제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3, 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어깨의 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의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성○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를 서로 비교하였을 때, 기존에 원고의 견갑하근에 관찰되던 부분 파열의 크기가 현저하게 커져있고, 견갑하근도 내측으로 많이 전위되어 있으며, 부종도 확인되어 만성 파열로는 볼 수 없고 급성 외상의 소견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 따라서 비록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에 기존의 상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단순히 기존 상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적 변화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급성 외상의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3) 실제로 원고가 진술한 이 사건 사고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로 인해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석찬
산업재해
빙판길
출근길
2019-01-28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바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권AA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당해사건】 대법원 2017두3684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일】 2018. 12. 27. 【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 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9. 18.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대학교 국제관 신축 공사현장에서 유로폼 해체작업을 하던 중 비계 모서리에 등과 허리를 찍히는 사고 (이하 ‘최초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흉부,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이하 ‘제1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2. 6. 4.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 6. 22. 최초 사고로 인하여 ‘요추2-3번, 요추5-천추1번, 경추3-7번 디스크돌출’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5. 불승인되자, 광주지방법원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8. 29.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2013구단379)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5. 1.경 최초 사고로 인하여 ‘경·요추부 염좌, 경추5-6번, 요추2-3번,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재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5. 2. 12. ‘제1 상병은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고,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4. 7.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2015구단335)을, 2017. 2. 9.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 (2016누3511)을 각 선고받고, 상고한 후 그 상고심(2017두36847) 계속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26. 대법원은 위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2017아51)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라 한다), 제2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요양급여)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 별도의 예시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추상적 규정만을 두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경미한 호전이라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다. 이 사건 위임조항은 재요양의 요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도 정함이 없이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산재보험수급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다(헌재 2009. 5. 28. 2005헌바2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재요양의 대상을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로 정하여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수급권의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위임조항은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의 위헌 여부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모든 법률은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적용의 기준으로서 명확해야 한다. 법률이 행정부에 대한 수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수권의 목적,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청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명확성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특히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 헌재 2004. 7. 15. 2002헌바47 참조).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일정한 경우 재요양의 혜택을 부여하는 수익적 성격을 갖는 규정이므로 명확성의 정도가 완화된다. (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다가 치유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다음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재요양도 요양이 종결되었다가 다시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 또는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최초의 상병과 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당초 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당초 상병에 기인한 상병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재요양은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재요양의 전제가 되는 “당초 상병”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을 의미하므로, 산재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급여나 제49조의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37조 등에서 그 인정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발”이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악화”란 병의 증세가 나빠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 상병이 치유된 이후 당초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로서, 당초 상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정되었던 증상이 더 나빠진 경우 또는 당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끝으로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 상병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상병의 치유 시와 달리 그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경우를 의미한다.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 즉 산재보험법상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그 의미가 문언상 명백하거나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에서 재요양의 요건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가)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그 제6항은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재해근로자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법률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 산재보험수급권은 국가가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있는 것이고, 국가가 헌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보장의무에 위반하여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466 참조). (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더라도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상병의 치유 시와 달리 그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경우를 의미하고,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산재보험법상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따라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다) 산재보험의 재원이 사업주와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제도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더 큰 피해가 미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산재보험법이 산재보험급여의 수급요건 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정된 재원으로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 내지 보상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헌재 2015. 6. 25. 2014헌바269 참조). 그리하여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신체 일부의 절단과 같이 본질적으로 완치될 수 없거나, 당대 의학기술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무의미한 치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 한편 국가는 재요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재해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산재보험법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5호, 제57조 제1항). 또한 산재보험법은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산재보험법 제77조),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사업’을 통하여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상 급여나 관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이상과 같은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의 내용, 사회보험 제도의 전반적 체계 및 보장수준과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의 재정능력 등 사회경제적 여건 하에서 전체적인 사회보장 실현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대해서는 재요양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위임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헌법 제1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익적 급부행정영역 또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 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보다 완화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6. 12. 29. 2016헌바263 ; 헌재 2004. 11. 25. 2002헌바52 참조). 그리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기 위하여는 예측가능성과 함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율하는 경우, 변화하는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한 경우 위임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158 등 참조). (2) 산업재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산업이 발전할수록 산업재해의 종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산업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질병과 근로환경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요양의 대상은 당초 상병에 기인한 상병인데, 이는 재해근로자의 신체 상태, 상병의 성질, 업무 및 생활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태를 일률적으로 예측하기는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요양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산업발전과 과학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을 법률에서 자세히 규정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위임조항이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에서 이미 재요양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요양의 법적 성질은 요양급여의 법적 성질과 다르지 않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급여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이하에는 요양급여의 요건, 급여의 내용과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재요양의 법적 성질과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내용은 재요양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그 신청이나 지급절차 등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규정하는 한편,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산업재해
요양급여
재요양
산재보상보헙법
2019-01-17
산재·연금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8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8구합658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양A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1.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김BB은 남원시 ▲▲로 ***에 있는 배CC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이라는 상호의 대리운전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대리운전 요청자가 있는 장소까지 이동시키거나 대리운전 요청자의 목적지에서 다른 장소 또는 사업장까지 이동시키는 것) 등을 수행하였다. 나. 김BB은 2016. 11. 2. 20:10경 이 사건 사업장의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하던 중 남원시 △△로 **** 소재 ◆◆슈퍼 앞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소외 유DD이 운전하던 **보****호 쏘나타 차량과 충격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김BB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6. “원고는 대리운전기사 픽업기사(이하 ‘픽업기사’라 한다)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5조 제9호 소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망인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등 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125조 제9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은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에 대하여 ‘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제1항) 또는 ‘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2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 호에서 ‘소속(등록) 업체의 대리 운전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가.호),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나.호)을 규정하고 있다. 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마련하였고, 다만 행정부가 수혜대상에 포함될 관련 종사자의 수, 재원의 마련 여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제한적 열거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열거된 형태를 넘어서까지 보호범위를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나, 해당 종사자의 업무 명칭 등에 따라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 요건 해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 2) 쟁점 이 사건에서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인 법 시행령 제125조 제9호 소정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 망인이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3) 판단 가) 망인이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갑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수행한 망인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9호 소정의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남원시의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한데,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심야에는 버스도 이용하기 어려웠는바, 이에 이 사건 사업장은 2016. 6.경부터 상시 약 3인의 대리운전기사 및 약 3인의 픽업기사(망인 포함)를 두면서, 픽업기사들이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노선으로 주행하여 미리 목적지에 도착해 있거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픽업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장 소재지의 대중교통수단 이용가능성, 픽업업무의 수행 형태 및 대리운전업무가 주로 심야에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픽업기사들은,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용을 수령하면 그 중 사업주에게 지급할 대리운전 요청전화(소위 ‘콜’) 수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안분하였는바1)이처럼 대리운전비용뿐만 아니라 픽업 비용도 대리운전업무의 양에 비례하도록 정한 점 및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장의 픽업업무의 수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대리운전업무는 그 사업장에 속한 대리운전기사와 픽업기사가 마치 하나의 팀과 같은 형태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내 대리운전기사들만을 상대로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한 이상,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 등 참조)]. [각주1] 그 안분비율은 대리운행 거리에 따라 대리운진기사와 픽업기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예컨대, 남원시내 콜의 경우 대리운전 비용 7,000원 중 사업주에게 1,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원을 대리운전기사와 픽업기사가 5:5로 배분하였다. 시외 ‘콜’의 경우 대리운전비용의 20%를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리운전기사와 픽업기사가 6:4로 배분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픽업기사들은 픽업업무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요청이 많아 대리운전기사가 부족할 때에는 대리운전업무를 병행하기도 하고 사업주가 전담하는 콜 수신 업무를 사업주 부재시 수행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픽업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다만, 망인은 픽업업무와 콜 수신 업무를 주로 병행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을 제외한 다른 픽업기사들이 픽업업무와 대리운전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보이나{갑 제14호증(김□□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픽업업무 외에 대리운전업무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은 망인의 아들로, 최초 조사 당시에는 망인이 대리운전업무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비교적 소규모의 대리운전업체로, 상황에 따라 본인이 전담하는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을 병행하였고, 망인 외 다른 픽업기사들이 픽업업무 외에 대리운전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망인이 대리운전업무가 아닌 콜 수신 업무만을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픽업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④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장의 대리운전업무 수행 형태, 수익정산방식, 대리운전기사와 픽업기사의 업무내용 구별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는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전속성’ 요건 인정 여부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대리운전 정보의 수집·저장·작성·검색 및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이고,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 기사 픽업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다른 사업장의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망인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결국 망인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9호 소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배윤경, 김남일
업무상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픽업기사
대리운전기사
2018-12-24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헌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7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5797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1391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2.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B(1959. 10.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5. 24.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6. 3. 16. 18:00경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인 권D, 박E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권D이 운전을 대신하였고, 망인의 증상이 점점 악화되자 망인을 F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다. 망인은 관상동맥 조영술상 좌전하행동맥 만성 폐색 소견과 좌회선동맥 급성 폐색 소견이 있어 좌회선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심인성 쇼크 증상이 동반되어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대동맥 내 풍선 펌프 삽입 치료 등을 받았지만 급성 신손상 및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되는 등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으며 지속적 신대체 요법을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6. 3. 20. 06:3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심부전, 급성 콩팥기능상실,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이하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13.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이 증가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승진 누락이나 자격증 취득에 따른 스트레스 역시 통상의 정도로 판단되며, 망인은 기초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2. 2. ‘망인의 경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인지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의 근로시간도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60시간 미만이어서 업무상 과로로 인정할 만한 특이사항은 인지되지 않고 자격증 취득 및 승진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더라도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망인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등 개인적·내재적 요인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6. 3. 16.에는 유난히 하수관에 오염물질이 많아서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변 민원이 발생하여 망인이 이를 해결해야 하는 등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되어(2017-117호, 이하 ‘개정 고시’라 한다) 2018. 1. 1. 시행되면서 망인에 대하여도 개정 고시가 소급적용되게 되었는바, 망인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며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종사하는 등 가중사유가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사망 전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개정전 고시에 의하더라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3) 망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 차량을 하루 평균 2시간 45분가량 운전하여 동료 근로자들을 출퇴근시켰던바,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그와 같은 출퇴근 시간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업무시간에 의하면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망인은 관리책임자로서 하수관에 대한 조사 및 각종 작업을 총괄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밖에도 2015년 하반기에는 회사에서 권유한 자격증 취득 준비 때문에, 2016. 1.경에는 승진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5) 망인의 고혈압은 혈압약을 복용하여 대부분 정상범위 내로 조절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달리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가) 이 사건 회사는 주로 하수도 비굴착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며 직원은 15명 정도이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 현장팀장으로 현장업무 총괄, 하수관 조사 및 준설 지휘, 로봇 조정, 팀원 노무 관리, 민원 관리, 현장 작업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이 속한 현장팀은 5명이었는데, 망인이 팀장이며 팀원들의 연령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기준으로 59세(권D), 62세(이G), 69세(이H), 70세(박E)로 모두 망인(57세)보다 나이가 많았다. 망인은 통상 05:50경 고양시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나와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차로 5 ~ 10분 거리)에 거주하는 권D, 박E을 태우고 07:00경 구리시 소재 이 사건 회사의 컨테이너 사무실로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장비를 챙겨 이 사건 회사 차량인 스타렉스를 탑승하여 서울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주받은 하수도 공사 현장에 07:30 ~ 08:00경 도착하였다. 퇴근할 때는 다시 위 현장사무실로 가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장비를 보관한 후 권D, 박E을 차에 태워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였다. 망인은 작업을 마치고 구리시 아천동의 현장사무실을 거쳐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이 사건 회사 본사 사무실에 들러 작업일지 등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18:00경 퇴근한 후 권D, 박E을 내려주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통상 19:00경에서 20:00경이었다. 이 사건 회사의 현장업무는 악취와 노동강도로 인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므로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관리하며 권D과 박E을 출퇴근시키도록 배려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여 교통편이 사라지자 권D, 박E이 퇴사하기도 하였다. 다) 팀장인 망인은 모니터를 보며 로봇을 조정하는 업무와 더불어 하수관 상태 조사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민원발생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4인은 팀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한 팀의 하루 작업량은 약 1km 정도인데 25 ~ 30개 관로의 하수구를 처리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관급 공사를 많이 수행하는데 동절기에는 관급 공사 발주가 적어서 작업량이 많지 않다. 현장팀은 상황에 따라 출퇴근이 유동적인데, 보통 작업이 많지 않은 동절기에는 오전 9시경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고, 작업량이 늘어나는 4월경부터는 오전 7시경 출근하여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며, 일요일은 휴무이다. 마)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권유로 가스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였고 2015년 말경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한편, 2016년 초경 망인이 속한 팀원들이 대부분 승진을 하였는데 망인은 승진에서 제외되었다. 2) 망인의 업무시간 가) 이 사건 회사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12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은 57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49시간 45분(= 199시간 ÷ 4주),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33시간 15분(= 399시간 ÷ 12주)이다. 나) 망인은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권D, 박E을 태우고 다녔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출근 시에는 1시간 10분 정도가, 퇴근 시에는 1시간 내지 2시간이 소요되어, 출퇴근시간을 합하면 대략 2시간 45분이 소요되었고, 출퇴근 시간의 대부분을 팀원인 근로자 권D, 박E을 동승시킨 상태였으며, 차량의 관리 문제 등으로 망인이 지속적으로 운전을 담당하였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신장 172cm, 체중 80kg의 남성으로 사망 당시 만 57세였다. 망인은 한 달에 3 ~ 4회 정도 술을 마셨고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으며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나) 망인은 고혈압 증세가 있어 2008. 5.경부터 J내과에서 정기적인 진료 및 약처방을 받아왔으며,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왔는데 약을 변경하거나 2일 정도 약을 먹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수축기 혈압이 140 ~ 161mmHg, 이완기 혈압이 90 ~ 100mmHg 정도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수축기 혈압이 120 ~ 130mmHg, 이완기 혈압이 80 ~ 90mmHg 상태를 유지하였다. 망인은 사망 두달 전인 2016. 1. 25. 혈압이 150/90mmHg이었으나, 사망 한달 전인 2016. 2. 5. 혈압은 130/90mmHg으로 정상수치를 보였다. 다) 망인에 대한 2006. 10. 9.부터 사망 시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으로 꾸준히 치료받아 왔고 단발적으로 편도염, 기관지염, 하지부 또는 발 부분의 염좌, 치주염, 무릎관절증 등의 치료를 위해 의원이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바 없다. 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의 사망원인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급성심장사로 F병원에 내원하였고 심폐소생술 후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좌전하행지에서 측부 혈행을 동반한 자구성 심근경색 소견과 함께 좌회선지에서 급성 폐색 소견이 확인되어 일차적 관상동맥 성형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에 의한 심장사로 판단되며 이후 회생되었지만 경과 악화로 인한 타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하신 것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강동○○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의사 박L(이하 ‘진료기록 감정의'라 한다)도 망인의 사인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한 판단에 수긍하였다. 나) 이 사건 상병의 원인 (1) 망인은 2016. 3. 16. 응급실 후송 시 관상동맥 조영술상 좌전하행동맥 만성 폐색 소견과 좌회선동맥 급성 폐색 소견이 함께 나타났는데,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에 대하여, “좌전하행지 만성폐색소견은 이전부터 만성적인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상이 있었다면 안정형협심증이고 증상이 없었다면 무증상협심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좌회선지 급성 폐색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병변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또한 “만성폐색병변이 있었다면 이미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하여 진행되어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 이를 협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동맥의 협착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안정시는 증상이 없고 뛰거나 계단을 오를 때 흉통이 발생하는 안정형협심증의 양상을 보이다가 협착이 진행하게 되면 조금만 움직이거나 걸으면 증상이 발생하는 불안정협심증으로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협착 부위의 동맥경화반이 갑자기 파열되면 혈관이 갑자기 막히게 되는데 이를 급성 심근경색이라 한다. 전자의 경우 혈관이 좁아진 정도에 따라 증상 예측이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 언제, 어떤 협착 부위의 동맥경화반이 파열이 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의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병변은 ‘좌회선지 급성 폐색 소견’이며, 만성적인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로 인하기보다는 협착 부위의 동맥경화반이 갑자기 파열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의 주치의인 F병원 의사 박I 및 망인의 고혈압을 지속적으로 치료하여 온 J내과 의사 배K은 망인의 과로 및 만성피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거나 위험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망인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 (1)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혈압의 경우 허혈성 심질환과의 관련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고혈압은 주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을 말하며, 조절이 잘 되는 고혈압의 경우는 심장질환의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외래에서 시행한 혈압 측정상 망인의 혈압은 비교적 잘 조절되어 보인다.”,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더라도 고혈압이 없는 경우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 조절되고 있는 고혈압의 경우 이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한편, 의사 박I은 “고혈압이 있으면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이 없는 환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의견을, 의사 배K은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혈압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혈관 내에 동맥경화가 유발이 되어 심혈관 질환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환자의 장시간 근무나 만성 과로는 스트레스 유발을 하고 그로 인한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심근 경색을 유발할 소지가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5, 6,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내지 5, 7,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권D의 증언, 제1심법원의 강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강동○○대학교병원 의사 박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및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이 이 사건 발병 24시간 이내에 수행했던 업무에 관하여 본다. 제1심 증인 권D의 증언에 의하면, 2016. 3. 16. 작업은 각종 음식점 밀집 지역 하수관을 검사하느라 기름덩어리와 오염물질로 관이 거의 막혀 있어서 평소보다 힘들게 작업한 사실, 좁은 도로에서 작업차량 이동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여 망인이 최대한 인내하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해당일에 처리한 업무가 통상적인 범위를 급격하게 벗어나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1)에서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 동안 증가한 것인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 피고는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 내용(별지 기재와 같다)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당부 판단은 위 개정 전의 이 사건 고시, 즉 종전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개정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의 판단에 있어 개정 고시에서의 완화된 기준 및 소송경제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1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은 57시간이고, 발병 이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33시간 15분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이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업무시간에 비하여 약 71.4% 증가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망인의 업무 시간이 종전보다 30% 이상의 비율로 증가된 것은 분명하므로,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주로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관계로 매년 동절기에는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특성이 있고, 동절기를 지나는 무렵의 1주당 업무시간의 변동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보다, 증감을 반복하며 발병 4주전 전주의 25시간 30분에서 58시간으로 2배 이상 증가한 후 다시 35시간으로 줄었다가 49시간, 57시간으로 증가하는 등 상당히 불규칙하다. 이와 같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를 반복하는 형태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비록 1주당 업무시간이 30시간에 못 미치는 주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시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상쇄시켜 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발병 전 망인에게 만성적인 피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는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거주하는 근로자 2명(둘 다 망인보다 나이가 많다)을 태우고 하루 평균 2시간 45분가량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여 왔다. 이는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출퇴근하며 본인의 피로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대중교통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바, 출퇴근 과정 역시 업무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2시간 45분의 출퇴근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망인의 주당 업무시간은 73시간 30분(= 57시간 + 2시간 45분 × 6회), 발병일 이전 4주 동안 망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64시간 11분(= 256시간 45분 ÷ 4주, 분 단위 미만 버림),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5시간 37분(= 547시간 30분 ÷ 12주, 분 단위 미만 버림)에 이른다.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망인은 만성적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밖에도 망인이 잦은 민원, 자격증 취득, 승진누락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와 같은 원인이 앞서 본 망인의 과로와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망인의 고혈압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차단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혈관 내에 동맥경화가 유발되어 심혈관 질환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더라도 고혈압이 없는 경우보다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게 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망인이 2008. 5.경부터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일시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 ~ 161mmHg, 이완기 혈압이 90 ~ 100mmHg 정도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수축기 혈압이 120 ~ 130mmHg, 이완기 혈압이 80 ~ 90mmHg 상태를 유지하여 왔고, 망인의 사망 두달 전인 2016. 1. 25. 혈압이 150/90mmHg이었으나, 사망 한달 전인 2016. 2. 5. 혈압은 130/90mmHg으로 정상수치를 보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과정 및 앞서 본 의사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고혈압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망인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망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기간 동안 또는 만성적으로 과로 및 업무상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 등 기존의 병변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진석, 이숙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
방어권
피의자
접견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기록열람
장의비지급
2018-12-17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767
미지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53767 미지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1. 김AA, 2. 금BB, 3. 이CC, 4. 박DD, 5. 고EE, 6. 김FF, 7. 정GG, 8. 이HH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1. 피고가 2017. 1. 11. 망 이HH에 대하여, 2017. 1. 13. 망 김FF에 대하여 한 각 장해급여부지급처분, 2017. 1. 13. 원고 금BB, 이CC, 박DD, 김FF에 대하여, 2017. 2. 10. 원고 정GG에 대하여. 2017. 7. 17. 원고 이HH에 대하여 한 각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진작업장에서 종사하던 아래 표 ‘망인(사망일자)’란 기재 각 망인들(이하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이라고도 칭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위 각 망인의 배우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한 유족 중 최선순위자이다. 나. 아래 표 ‘청구인’란 기재 각 청구인들(이하 ‘이 사건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이 요양승인을 받았던 당시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은 제1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망 이HH, 김FF) 내지 미지급 보험금여(원고 금BB, 이CC, 박DD, 김FF, 정GG, 이HH)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래 표 ‘처분사유’란 기재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망 이HH, 김FF) 내지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원고 금BB, 이CC, 박DD, 김FF, 정GG, 이HH)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1) [각주1] 망 이HH, 김FF은 피고에게 상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장대급여부지급치분을 받은 다음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 유족이 망인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는 “미지급의 보험급여”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라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급권자가 지급받지 못한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유족에게 승계됨을 전제로 한다고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가 부지급처분이 내려진 후 사망한 경우 ‘부지급처분의 상대방’이라는 지위 역시 유족에게 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유족이 별도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부지급처분이 내려지면 그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김AA은 망 이HH의 유족으로서 위 망인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원고 고EE은 망 김FF의 유족으로서 위 망인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3, 5, 6, 7, 9, 11,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병리학적 특성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어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은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고, 피고는 요양 중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장해급여청구권 발생시기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이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5]에서는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이 정상인 사람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5]가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장해등급 제13급을 부여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서는 ‘[별표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본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에 따라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의 치료가 종료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진폐증의 진단을 받아 치료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은 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3. 7. 1.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결정이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 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그 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이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한 2003. 7. 1.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청구인들이 피고에게 장해급여 내지 미지급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때는 앞서 본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4. 1. 29. 법률 제7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의 장해급여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결정이 없어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상병과 달리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곧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점, 장해급여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장해급여청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장해급여지급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는 진폐증을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청구를 받으면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요양급여의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가) 요양급여청구로 장해급여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는데, 같은 법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이 최초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당시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장해급여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후문 규정은 200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고,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이 요양급여를 청구할 당시에는 위와 같이 시효중단의 효력을 확장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위 규정을 소급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어 위 규정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요양급여청구에 장해급여청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로 구분되고, 각 급여의 요건, 범위, 기준 등이 서로 다른 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후문 규정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확장하는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확인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이 요양급여를 청구할 당시에는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이 피고에게 한 요양급여청구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요양급여청구를 하였더라도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장해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효중단의 상태가 계속된다고도 볼 수 없다. 5)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❶ 진폐증 진단을 받아 요양 중인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장해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관되게 그 지급을 거부해왔는바, 이는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이 권리행사를 해도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것이 명백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❷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의 진폐증에 의한 요양신청에 관하여 피고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를 통지하였을 뿐 장해등급에 관하여는 어떠한 통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 ❸ 요양 중이어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요양승인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태도는 매우 모순적이다. 6) 소결론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의 장해급여청구권은 2003. 7. 1.경 발생하였고, 다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권리남용
진폐증
장해급여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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