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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87660
가입비반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87660 가입비반환 등 【원고】 김AA 【피고】 퍼플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BB, 소송대리인 안○○, 홍○○)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1.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2,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81,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4.경 국내결혼중개업자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국내결혼중개 PURPLES 회원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원등급 : 골드(B)1) ○ 회원가입비 : 6,545,000원 ○ 성혼사례금 : 성혼2)이 결정된 후 30일 이내에 지불 ○ 서비스횟수(횟수제) ; 12개월(2015. 9. 14. ~ 2016. 9. 14)의 기간 동안 이성과의 만남서비스 총 3회 제공 ○ 계약해지시 회원가입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공정거래위원 회고시)에 따라 환급(상세 기준은 아래 나.항 참조). ○ 기타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의함. [각주1] 피고 회사가 적용하는 회원등급은 별지 가입비 안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버(A, B, C), 골드(A, B, C), 플래티늄(A, B, C), 다이아몬드(A, B, C), 시크리트(A, B, C), 블랙(A, B, C) 등이 있는데, 그 중 등급이 가장 낮은 실버(C)의 가입회비는 1,950,000원이고 가장 등급이 높은 블랙(A)는 가입회비가 100,000,000에 이른다. 이 사건 계약서(갑 9호증의 1)에는 원고의 회원등급이 골드(C)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회원가입비는 골드(B) 등급에 적용되는 6,545,000원(회비 5,950,000원 + 부가가치세 595,000원)이고(별지 가입비 안내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와 약정한 성혼사례금 역시 골드(B) 등급에 적용되는 6,600,000원이므로(별지 매칭기준표 참조),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내용과는 달리 원고의 회원등급은 골드(B)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2]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거나, 혼인신고를 한 경우, 동거·사실혼을 시작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체결일자를 한 달 뒤인 2015. 10. 14.로 하여 이 사건 계약서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9호증의 2 참조), 이는 피고 회사의 만남 주선에 따라 성혼이 되는 경우의 성혼사례금(6,600,000원) 지급을 약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국내결혼중개 PURPLES 회원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1조는 계약 해지시 적용되는 회원가입비 반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4-4호, 2014. 3. 21. 일부개정)의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중 ‘결혼중개업’ 해결기준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제11조 (가입비의 환급)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 × (잔여횟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기간제) 회원가입비 × (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 ②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1.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일수/총일수) 다. 위에서 언급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결혼중개업의 분쟁해결기준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Ⅰ. 본인의프로 파일(상세한 인적사항과 가족사항, 재산 등), Ⅱ. 희망상대 조건 및 가족사항을 작성하였는데, ① ‘배우자 선택시 우선순위’ 항목에는 1. 성품, 2. 직업, 3. 경제력, 4. 외모, 5. 학력, 6. 가정환경을 기재하였고, ② ‘희망사항’ 항목 중 직업·학력·종교 부분에는 모두 “상관없다”로, 연령은 1976년생 이하로, 신장은 170cm 이상으로 기재하였으며, ③ ‘상대의 싫은 것’(성격, 외모 등) 항목에는 “배려심 없는 사람”으로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19. 19:00경 강남역 인근에서 피고 회사가 소개한 심CC이라는 남성과 만남을 가졌는데, 당시 심CC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기획재정부에서 5급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연령은 원고와의 만남 당시 32세, 신장은 180cm 정도이다. 바. 원고는 심CC과 만남을 가진 후 상대방의 무서운 인상, 과다한 음주, 연봉과 집안 경제력 미달 등의 이유 및 특히 심CC의 부친이 피고 회사의 사전 설명과는 달리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 소속의 매니저에게 불만을 제기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매니저의 불성실한 상담태도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다가, 2015. 9. 21.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3) 우편을 발송하였다. [각주3] 위 내용증명 제4면에, “결혼정보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혼서비스 계약 혜지 및 전액 환급을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 13, 24, 25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고, 심CC과의 만남은 피고 회사의 허위 프로필 제공, 강압적인 만남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중개업 분쟁해결 기준 및 이 사건 약관 제11조 ① 1.항에 따라 7,681,860원[7,854,000원(가입비 6,545,000원 + 가입비의 20% 상당의 배상액 1,309,000원) × 잔여계약기간 357일 / 365일. 원단위 반올림]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여부 이 사건 약관상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0조 제4항),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계약의 종료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므로(제10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2015. 9. 21. 피고 회사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여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나. 회원가입비 반환의 범위 1)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회원가입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결혼중개업 분쟁해결기준 및 이 사건 약관의 규정에 비추어 그 반환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당사자들의 귀책사유 유무, 귀책사유의 부담 주체, 유효한 만남의 횟수 등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2) 우선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유효한 만남의 횟수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다가 을 2, 3, 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볼 때, 일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만남 주선에 동의하여 실제로 심CC과 만남을 1회 가진 이상,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CC이 원고가 요구하는 만남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 회사가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만남이 무효라거나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므로, 아래에서 회원가입비 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가) 내지 바)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자신의 희망상대 조건 및 가족사항을 작성함에 있어 상대방 남성의 직업·학력·종교 부분에 모두 “상관없다”로 기재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매니저(2016. 8. 11.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DD)와 사전 상담 및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아래와 같은 사항은 상대방 남성의 조건으로 분명히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1) 상대방이 반드시 전문직 종사자일 필요는 없으나, 원고 본인의 연봉(약 1억 원)과 비슷한 정도의 소득을 얻는 고소득자를 만나기 원한다. (2) 만약 상대방 본인이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집안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 나) 위 가)에서 본 원고의 희망 조건과 위 심CC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조건을 비교하여 보면, 심CC은 전문직 종사자라고 볼 수도 없고 기획재정부 소속 5급 사무관으로서 소득수준이 원고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위 (1)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위 (2)의 조건인 집안 경제력에 관하여는 심CC이 원고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원고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남성 회원을 소개하였다는 점은 피고 회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적격 상대방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다) 피고 회사는 별지 매칭 기준표(피고 회사의 내부 기준표인데, 원고는 상담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러한 매칭 기준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회사는 상담 과정에서 분명히 원고에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중 원고의 회원등급인 골드(B) 등급에 적용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만남을 가진 심CC이 피고 회사의 매칭 기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별지 매칭 기준표가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와의 법률관계에 이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별지 매칭 기준표에 의하면, 골드(B) 등급인 여성 회원의 경우 ‘지방대 출신 전문직’ 또는 ‘집안 재산 30억 원 미만인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매칭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위 매칭 기준표를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매칭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였다면, 고소득 전문직 여성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와 심CC의 만남을 주선함에 있어서, 심CC의 부친이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였는바(원고와 이DD의 대화녹취록, 원고와 심CC의 문자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와 심CC의 만남 이전에 원고에게 “심CC의 부친이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다”고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CC의 부친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사회통념상의 ‘고위’ 공무원은 아니었다), 원고는 자신이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심CC이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고위 공무원의 자제’라는 점 때문에 심CC과의 만남을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는 결혼중개사업자의 귀책사유란 ㉮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에게 위 ㉯, ㉰에서 규정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위 라)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회사는 심CC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부친의 이전 직업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피고 회사는 심CC의 부친이 고위 공무원 출신이 아님에도 퇴직 고위 공무원이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 회사에게는 위 ㉮에서 규정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피고 회사는, 고소득 전문직 여성인 원고를 자신의 회원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상담 과정에서 마치 원고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과장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와 같은 높은 등급의 조건을 가진 여성 회원을 자신의 회원으로 유치하여 고액의 프로그램에 가입한 남성 회원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의도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좋은 조건의 남성들을 소개해 주겠다는 의도는 처음부터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원고와 만남을 가졌던 심CC의 경우, 자신이 다이아몬드 등급의 회원이었기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인 원고를 만날 수 있었다. 별지 매칭 기준표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업자(피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해지에 따른 회원가입비의 반환에 관하여는 결혼중개업 분쟁해결기준 및 이 사건 약관 제11조 ① 2.항이 적용되어 “회원가입비 × (잔여횟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가 그 반환금액이 된다 할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4,363,333원(회원가입비 6,545,000원 × 잔여횟수 2회 / 총횟수 3회. 원 미만 버림) + 1,309,000원(회원가입비 6,545,000원 × 20%) = 5,672,333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회원가입비 환급금으로 5,672,3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원가입비 반환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로 인정되는 2015. 9. 22.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성
가입비반환
결혼중개업체
2016-12-12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서울고등법원 2015누63496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63496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피항소인】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A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우성)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수행자 〇〇〇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7. 선고 2015구합63098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1.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4. 22. 한 별지 목록 기재 과징금부과처분 및 2015. 4. 24. 한 별지 목록 기재 금지의무위반 공표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6줄의 “공항대로 654”를 “양천로 391”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4줄부터 제3쪽 제7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저!1심 판결문 이유 제3쪽 제9줄부터 제19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홈로리는 그 구조상 적재된 석유제품을 모두 하역한 후에도 하역용 배관과 주유호스 내에 약 20~50ℓ의 석유제품이 남게 되므로, 이후 다른 종류의 석유제품을 적재하여 판매할 경우 하역용 배관 등에 남아 있던 석유제품과 섞이게 된다. 따라서 석유제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배달을 위한 석유제품을 적재한 후 이를 판매하기 전에 석유를 토출하여 하역용 배관 등에 남아 있는 석유를 씻어내는 이른바 “플러싱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주유소 배달원 임BB은 이 사건 시료채취일인 2015. 2. 2. 13:00 경 등유 3,000ℓ를 이 사건 홈로리 전·후방 격실에 적재한 후 이를 서울 **구에 있는 서남환경 재생센터에 모두 배달하였고, 14:30경 또 다른 배달을 위하여 이 사건 홈로리 전방 격실에 경유 1,000ℓ를 적재한 후 서울 **구에 있는 **건설 현장에 도착하여 **건설의 굴삭기에 경유 365ℓ를 주유하였다. (3) 임BB은 배달을 위하여 ◇◇건설 현장으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 있던 한국석유관리원의 직원 권CC, DDD으로부터 석유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협조할 것을 요청받았고, 등유가 혼합된 경유 255 ℓ를 ◇◇건설 현장의 굴삭기에 주유한 후 이 사건 시료채취가 이루어졌다. (4) 권CC. DDD은 이 사건 홈로리 전방 격실과 후방 격실의 시료를 따로 채취하지 않고 전·후방 격실을 통틀어 1점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이 사건 홈로리의 위쪽 주입구가 아닌 주유기 토출분에서 1점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5) 임BB은 서울강서경찰서에서 “FM대로 하면 경유를 이용해서 등유가 적재되었던 탱크를 세척한 다음에 그 기름을 모두 추출해 내는 플러싱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일반적으로 등유를 탱크에서 비운 다음 그냥 경유를 적재한다. 그리고 배관에 남아 있는 등유를 제거하기 위해서 50ℓ를 그냥 추출한다. (원칙대로 한다면 탱크 자체를 세척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힘드니 탱크 세척은 거의 없다. (플러싱 작업은) 주유소에서 해도 되고 현장에서도 해도 된다. (**건설 현장에서 경유를 판매할 때 후방 격실 레버가 닫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후방 격실 레버를) 정확하게 언제 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한편 임BB이 서명한 시료채취확인서에 전·후방 격실에 경유 각 380ℓ가 저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주유소에서의 등유 판매는 주로 홈로리를 이용한 배달 판매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사건 주유소는 2015년 1월 및 2월의 경우 2014년 1월 및 2월 대비등유 판매량이 3.4배 내지 2.5배 증가하였고, **구 관내 다른 주유소에 비하여 등유판매량이 2~3배 정도 많았다. [인정 근거] 갑 제6, 13, 18호증, 제1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에 있어서,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제품을 판매중인 배달용 탱크로리 차량에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혼합유”를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혼합유는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혼합유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어서 위 법조 소정의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769 판결 참조), 원고가 ◇◇건설 현장의 굴삭기에 등유가 혼합된 경유, 즉 혼합유의 주유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가짜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임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폴러싱 작업시 통상 탱크 세척을 하지 아니하고 배관만 세척하였다는 것이고, 또 플러싱 작업을 주유소가 아닌 주유 현장에서도 시행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임BB이 플러싱 작업 후 혼합유를 후방 격실에 보관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없다. 또 임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후방 격실 레버를 닫았는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임BB은 전·후방 격실의 작동 방법과 그 의미를 안다는 취지이므로 ◇◇건설 현장에서 전·후방 격실을 모두 개방한 것을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위 진술에 의하면 임BB이 **건설 현장에서도 전·후방 격실을 모두 개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임BB의 전·후방 격실의 레버 조작 실수 또는 미숙으로 전방 격실의 경유와 후방 격실의 세척유가 혼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통상적으로 해온 대로 플러싱 작업 없이 혼합유를 주유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등유가 1,230원이고, 경유가 1,229원으로서 판매수익 측면에서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없기는 하나, 플러싱 작업 후 세척유의 폐기비용의 측면에서 원고로서는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충분하다. (3) 이 사건 주유소의 등유 판매량이 **구 관내 다른 주유소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2015년의 경우 2014년보다 등유 판매량이 증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등유 판매량의 차이 및 증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유소의 관리용역 사업자인 문EE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갑 제12호증)만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가짜석유제품의 저장·판매 등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단순히 부당한 대가의 지급을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하는 피해를 입게 함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까지 유발하므로 이를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의 저장·판매가 배달원의 단순 실수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가짜석유제품올 저장·판매한 원고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석유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12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다음(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3항 제8호), 석유판매업자(주유소)인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1호 (아)목) 원고의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하여 5,000만 원을 부파한 점(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석유사업법 제39조의2 제2호는 “석유정제업자등이 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 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금지의무위반 공표처분은 기속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기속행위인 이 사건 공표처분에는 피고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그 일탈·남용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석유제품
홈로리
경유
등유
혼유
가짜석유
현대오일뱅크
플러싱
2016-12-05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014560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소6014560 부당이득금 【원고】 홍〇〇,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홍배 【피고】 중국남방항공 주식회사(대표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언AA,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중화인민공화국인 간BB)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의 내용에 관힌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3. 23. 주식회사 인터파크(이하 ‘인터파크’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고의 항공권(탑승객 원고 및 이◇◇, 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한다)을 구입한 사실, ②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대금 1,568,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이◇◇은 2015. 3. 25.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를 진단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25. 인터파크에게 이◇◇의 임신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권의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그 대급의 환급을 요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항공권의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이 사건 항공권에 관한 대금의 환급의무를 인터파크와 연대하여 부담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대금인 1,568,000원 및 원고의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그 환불요구시점은 이 사건 항공권에 관한 계약내용 및 피고의 당사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 및 환불요구시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대금을 환불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항공권에 관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정 및 환불요구시점이 계약내용 또는 피고의 당사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계약내용 및 피고의 당사규정은 무효로 볼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내용 및 피고의 당사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민
항공권
인터넷구매
취소
전액환불
환불
통신판매업자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환불책임
중국남방항공사
2016-12-01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9478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9478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이명현 【피고, 항소인】쌍용자동차 주식회사(대표이사 최○○, 지배인 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2가단314376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2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자동차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렉스턴 승용 자동차 1대(차대번호 : KPB-FA2AF-1-B-P-297386, 형식 : R7DFA4-01A, 연식 : 2011,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제조하여 2011. 6. 9. 문AA에게 대금 3,229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문AA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2012. 6. 23. 22:45경 이 사건 자동차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엔진 등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문AA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2. 10. 18. 문AA에게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2,594만 원(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자동차 가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하자담보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서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율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4605 판결 등). 제조물책임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제품의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정보의 편재 내지 불균형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자가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법 제580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72045 판결). 그러나 매도인의 지위, 매도인과 제조자와의 관계나 제조물에 대한 정보 공유 가능성, 매도인의 하자 보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민법 제580조 제1항 소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2) 인정사실 갑 제3, 5, 6, 7 내지 8, 11호증, 을 제3,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이BB의 증언, 제1심 증인 최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문AA은 2012, 6. 23. 22:10 ~ 22:30경 경북 청도시에서 대구광역시를 향해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던 중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 **가스 앞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정지하였다가 다시 주행하였다. 그런데 옆차가 경음기를 울리자 문AA은 일단 정차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확인해보니 불이 엔진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15미터 정도 이 사건 자동차를 이동하여 갓길에 세운 후 이 사건 화재의 진화를 시도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화재는 대구 서부소방서 가창소방소 진압 직원에 의해 소화되었으나,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되었다. 나)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자동차 구매일로부터 약 1년 뒤에 발생하였고, 이 때까지 총 주행거리는 약 8,000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및 변속기의 경우 5년/10만 킬로미터, 차체 및 일반 부품의 경우 2년/4만 킬로미터의 각 무상수리를 (품질)보증하고 있다. 라) 안전(화재) 공학 분야의 전문가인 이BB(제1심 증인)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룸 중 좌측 부위에서 발생하였고, 화재원인으로 배터리 플러스(+)단자에 삽입하여 나사체결하는 고리의 전기적인 스파크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피고가 2012. 7. 1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장치별 세부(정밀)조사를 마친 결과 ①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은 엔진룸 내부(배터리 및 연료필터 부근)인 것으로 확인, ② 화재 차량의 Engine ECU 탈거 후 동일사양 차량에 장착 후 DTC 확인결과 Error 항목 없음, ③ 차량 전체 고객 과실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조사하였다. 바) 피고 직원으로서 위 세부(정밀)조사에 참여한 제1심 증인 최CC도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차주(고객)의 과실로 인정할 만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전DD 단기로 고장코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자동차에 이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사) 문AA은 2012. 5.경 이 사건 자동차에 네비게이션올 설치1)한 이외에는 전기 장치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엔진출력을 증가하기 위한 개조 등을 한 적이 없다. [각주1] 내비게이션은 차실 내에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화재와 무관하다(제1심 증인 이BB의 증언). 3) 판단 문AA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 엔진룸 내부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은 피고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엔진)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하자)이 있었고, 그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4)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문AA이 2012, 2. 9. 및 2012. 3. 27. 자동차 사고로 앞·뒤 범퍼, 램프, 팬더 등을 교환한 사실이 있는바, 이것이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무관하다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자동차에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 내지 Engine Control Unit)가 장착되어 있는데. ECU에 자동차 배터리 단자의 전기적 스파크 등 전압 이상의 고장코드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배터리 플러스(이단자에 전기적인 스파크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구입한지 1년이 지나 8,500킬로미터 가량 운행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관리부재 등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문AA이 2012. 2. 9.경 이 사건 자동차의 앞 사이드스템커버, 앞 원더(우, 특수), 앞 범퍼(특수), 앞 훨하우스커버, 앞 범퍼어셈블리, 앞 휀더(좌), 앞 헤드램프, 앞 파킹에이드센서, 앞 훨아치몰딩을, 2012. 3. 27.경 뒤 범퍼어셈블리, 뒤 콤비네이션램프, 뒤 파킹에이드센서, 뒤 범퍼를 각 수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스스로 작성한 을 제13호증(화재조사보고서)에 ‘고객 임의개조 사항이나 사고 수리 및 정비 불량에 의한 화재 발생 요인을 발견할 수 없고, 위 사고수리내역과 이 사건 화재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역시 피고 스스로 작성한 을 제3호증(회의록)에도 “차량 전체 고객 과실 측면(전기장치 임의개조, 불량연료 사용, 엔진출력 임의 증가 위한 개조, 임의정비 및 사고수리 등)의 문제점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이 사건 화재원인으로 외부 이물질이 자동차에 유입되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최CC은 나뭇가지나 쓰레기 등 외부 물질이 자동차에 유입되어서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차량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지푸라기와 나뭇잎이 유입되는 것을 봤지만 그것 때문에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심 감정인 최E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ECU에 현재고장(C)용으로 “주행 MDP 학습 불능(고장코드 P0148)”, “아이들 MDP 학습 불능(고장코드 P0147)”이 각 기록되어 있을 뿐 전기적 스파크(spark)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심 법원의 ***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코리아 유한회사가 피고에게 공급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장착된) ECU에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스파크에 대해 고장으로 판정하는 기능이 없는 사실(단, 전기적 스파크로 인해 ECU로 연결된 센서 및 구동장치에 영향을 주어, 해당 센서 및 구동장치가 오작동하는 경우 불량으로 인식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불량이 발생하더라도 ECU에서는 이 불량이 스파크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지는 판단하지 못한다)을 알 수 있고, 전DD단기로 고장코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자동차에 이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증인 최CC이 증언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인정사실(ECU에 전기적 스파크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기록이 없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심 감정인 최EE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배터리 단자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스파크가 발생될 경우 ECU에 기록이 되거나 서지전압 또는 역전류에 의해서 ECU가 고장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은 존재할 수도 있다)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제조자이자 매도인으로서 매수인 문AA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의무)을 부담하며, 나아가 보험자인 원고는 문AA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동인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이 사건 자동차 가액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문A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가 문AA에게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 2,594만 원올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문AA에게 교통비 3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교통비도 구상금으로 구하고 있으나, 위 교통비 30만 원이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문AA에게 어떤 명목으로 발생한 손해인지를 밝힐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문AA이 2011. 7. 초경 이 사건 차량으로 산길을 오르다가 자동차에서 타는 냄새를 맡았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날 산길을 넘어 평지도로로 들어올 때 타는 냄새를 말았음에도 그 즉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정비, 점검을 하지 않은채 15미터 정도 이동하여 갓길에 세우고 시동을 껐는바, 이러한 원고 측(문AA)의 과실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0. 11. 11.선고 80다923, 924 판결, 대법원 1990. 3. 9.선고 88다카31866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배상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투는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는 점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엔진)의 하자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도 아니고 제품을 해체하여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인 점, 2011. 7.경 타는 냄새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약 1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서 타는 냄새가 지속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화재 무렵 15미터 정도 이동하여 갓길로 정차한 것은 후속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숨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측(문AA)이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잔존물은 360 만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잔존가치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문AA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 상당의 보험금 2,594만 원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의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2,594만 원에서 위 잔존물의 가치 36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이니(만일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잔존물 가치만큼 이중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2,594만 원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잔존물 가액 360만 원을 공제한 잔액인 2,234만 원(= 2,594만 원 - 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2. 10. 19.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23.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윤원묵, 하상제
소비자
제조물책임
화재
입증책임
차량화재
화재원인
자동차제조사
렉스턴
소비자입증책임완화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
2016-11-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303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63032 손해배상(기) 【원고】 1. 최○원, 2. 송○주, 3. 전○현(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전○진, 모 이○자), 4. 전○진, 5. 이○자, 6. 김○원, 7. 강○라, 8. 유○현(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유○봉, 모 이○미), 9. 유○봉, 10. 이○미, 11. 김○경(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욱, 모 김○이), 12. 김○욱, 13. 김○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비스 담당변호사 황환민) 【피고】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2.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윤)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15.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는, 가. 원고 최○원에게 100,000,000원, 원고 송○주에게 100,000,000원, 원고 김○원에게 100,000,000원, 원고 강○라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최○원, 원고 송○주에 대하여는 2011. 6. 2.부터, 원고 김○원, 원고 강○라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각 2015. 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유○현에게 30,000,000원, 원고 유○봉에게 20,000,000원, 원고 이○미에게 40,000,000원, 원고 김○경에게 30,000,000원, 원고 김○욱에게 10,000,000원, 원고 김○이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유○현, 원고 유○봉, 원고 이○미에 대하여는 2011. 4. 5.부터, 원고 김○경, 원고 김○욱, 원고 김○이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각 2016.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최○원, 원고 송○주, 원고 김○원, 원고 강○라, 원고 유○현, 원고 유○봉, 원고 이○미, 원고 김○경, 원고 김○욱, 원고 김○이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원, 원고 송○주, 원고 김○원, 원고 강○라, 원고 유○현, 원고 유○봉, 원고 이○미, 원고 김○경, 원고 김○욱, 원고 김○이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전○현에게 31,045,408원, 원고 전○진에게 10,000,000원, 원고 이○자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최○원에게 100,000,000원, 원고 송○주에게 100,000,000원, 원고 김○원에게 100,000,000원, 원고 강○라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최○원, 원고 송○주에 대하여는 2011. 6. 2.부터, 원고 김○원, 원고 강○라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유○현에게 30,000,000원, 원고 유○봉에게 20,000,000원, 원고 이○미에게 40,000,000원, 원고 김○경에게 30,000,000원, 원고 김○욱에게 10,000,000원, 원고 김○이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유○현, 원고 유○봉, 원고 이○미에 대하여는 2011. 4. 5.부터, 원고 김○경, 원고 김○욱, 원고 김○이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각 2016. 4. 29.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1) [각주1]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최○원, 송○주, 김○원, 강○라, 유○현, 유○봉, 이○미, 김○경, 김○욱, 김○이를 이하 ‘원고 최○원 등’이라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서 2011. 4.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라 한다)는 병원성 미생물 살균 및 항균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PGH{Oligo(2-(2-ethoxy) 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를 주원료로 하는 ‘△△ 가습기살균제' 제품(이하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라 한다)을 제조·판매하였다. 2) 원고 최○원, 송○주는 망 최○영(****. **. **, 출생, 2011. 6. 2. 사망)의 부모, 원고 전○진, 이○자는 원고 전○현의 부모, 원고 김○원, 강○라는 망 김○안(****. **. **, 출생, 2011. 5. 1. 사망)의 부모, 원고 유○봉, 이○미는 원고 유○현의 부모, 원고 김○욱, 김○이는 원고 김○경의 부모이다. 나. 원고들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및 원인 미상 폐손상 발생 1) 원고 최○원, 송○주는 2010. 10.경부터 2011. 4.경까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망 최○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망 최○영은 기침 및 감기 증상이 발생되었고, 서울대병원에서 스테로이드 및 기타 약물로 치료하였으나 간질성 폐질환, 기흉 등으로 발생한 저산소중에 의한 다발성 기관부전으로 2011. 6. 2. 사망하였다. 2) 원고 전○진, 이○자는 2008. 2.경부터 2009. 12.경까지는 **마트에서 구매한 ◇◇◇◇ 가습기살균제를, 2009. 12. 경부터 2010. 1. 경까지는 □□□□ 가습기 살균제를 원고 전○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원고 전○현은 2010. 1. 7. 대구***병원에서 급성간질성 폐렴으로 진단을 받고 2010. 1. 16. 서울**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원고 김○원, 강○라는 2010. 5.경부터 2011. 4.경까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망 김○안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망 김○안은 기침 및 감기 증상이 발생되어 2011. 4. 12.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부전, 폐럼, 폐출혈 등으로 체외막 산소화 요법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 다장기 기능부전증으로 2011. 5. 1. 사망하였다. 4) 원고 유○봉, 이○미는 2010. 12.경부터 2011. 4.경까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원고 유○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원고 유○현은 원인 모를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다녔으나 낫지 않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2011. 4. 6.부터 2011. 6. 25.까지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양쪽 폐 전체가 심각한 폐섬유증으로 산소포화도가 현저히 떨어져 한 달에 3~4일씩 입원을 하는 등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원고 유○현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던 원고 이○미도 폐섬유화증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2011. 4. 12.부터 2011. 5.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5) 원고 김○욱, 김○이는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원고 김○경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원고 김○경은 간질성 폐질환으로 2011. 4. 29.부터 2011. 10. 1.까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오른쪽 흉관 삽입술, 왼쪽 흉관 삽입술, 진단적 기관지내시경 수술 등의 시술을 받았다. 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중간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병관리본부'라 한다)는 위와 같이 원인 미상 폐손상 환자가 발생하고 가습기살균제와의 관련성이 문제되자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 8. 31. 그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① 환자-대조군 연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집단에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미사용 집단에 비해 47.3배 높게 나타나고, ② 환자들은 임상적으로 흡입에 의한 기관지 손상 소견을 보이며, ③ 발생 시기가 가습기살균제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위해성 조사 및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결과가 나을 때까지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하고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의 출시를 자제토록 권고하였다. 라. 질병관리본부의 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는 2011. 11. 11. ‘지난 9월경부터 3가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동물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한 결과 □□□□ 가습기당번(PHMG)과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PHG)에서 인체 폐손상 증세와 같은 세기관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여, 오는 12월 중으로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정부합동 TF를 구성해 기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마.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 1)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어 건강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사례들에 대하여 임상판정과 환경조사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발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2. 12. 6.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2013.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검진 및 환경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13.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판정절차를 진행하였다. 판정 결과는 ‘가능성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판단 불가능’으로 제시되었다. 2) 위 조사결과 망 최○영은 ‘가능성 거의 확실’, 원고 전○현은 ‘가능성 거의 확실’, 망 김○안은 ‘가능성 높음’, 원고 유○현은 ‘가능성 거의 확실’, 원고 이○미은 ‘가능성 거의 확실'로 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3.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대구***병원, 서울**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최○원 등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는 인간의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질인 PGH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피고 △△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 하면서 그 용기에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시에도 안전’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자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은 원고 최○원 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망 최○영, 망 김○안, 원고 유○현, 이○미, 김○경(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입은 폐손상 또는 그로 인한 사망이 피고 △△가 제조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손상 또는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제조물책임의 성립 1) 설계상의 결함 유무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등 참조), 또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측으로서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제조물 책임법상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참조)를 의미하는 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살피 본다.2) [각주2] 원고 최○원 등은, 제조업자인 피고 △△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 등 설계상의 결함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으나, 인체에 유해한 위험물질인 PGH를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것 자체를 설계상의 결함으로 보는 듯 하다. 위 법리 및 갑 제11, 12, 13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PGH를 사용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1)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살균제 뚜껑에 용액을 약 2/3정도 채운 후(수돗물 2~3L당 약 10ml), 가습기 물을 교체할 때 넣어주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2)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정상적인 용법으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공통적으로 원인 미상의 폐손상 진단을 받게 되었다. (3)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주요성분은 PGH인데, 가습기를 통해 분무된 물방울들이 공기 중으로 기화하면, 물방울에 녹아 있던 PGH가 응결하면서 입자를 형성하게 된다. PGH의 입자는 그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코 등 상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기도 내지는 폐포 깊숙이 들어와 침착하게 되며, 그 독성학적 성상 때문에 하기도와 폐포에 일정한 자극을 주게 된다. (4) PGH의 자극으로 인한 증세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급성간질성폐렴으로 진단(오인)되거나 섬유화가 함께 진행하여 폐가 전체적으로 굳어져 심한 급성호흡부전양상을 보이며 일반적인 인공호흡기 치료 등에 반응을 보이지 않기도 한다. 기도저항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폐포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우 세게 힘이 가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높아진 압력으로 인해 폐포가 찢어지면서 공기가 새어 나와 폐기종, 종격 동기종, 피하기종 등이 함께 발생한다. 한편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망하게 되며, 사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단기간지 부위를 중심으로 섬유화된 소견이 남게 되어 소엽중심성 음영 소견이 영상의학 검사에서 관찰되게 된다. (5) 사람에게 노출되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13주 동안 가습기로 분무된 가습기살균제에 쥐를 노출시켰을 때 불규칙한 호흡, 호흡횟수의 증가, 체중 감소 등 주로 호흡 기계 이상소견이 관찰되었고, 병리조직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주로 비강, 후두 및 폐에서 관찰되었다. (6) 통상적으로 감염성 폐질환은 스테로이드 등 약물 투여로 증상이 완화되는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에게 발생한 폐손상의 경우에는 기존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다. 해당 환자들에게서 폐섬유화와 관련된 세균, 진균 및 바이러스성 병원체가 발견되지도 않았고 조직병리학적, 임상적 소견도 감염성 질환과 부합하지 않아 전문가들은 해당 환자들에게 발생한 폐손상이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7) 질병관리본부는 2011. 8.경 역학조사 및 연구 결과 집단적 중증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동물 흡입독성실험을 시행하여 2011. 11. 및 2012. 2.경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의 연관성이 확인된 중간 및 최종 실험결과를 발표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일응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고 피해자들은 위 가습기살균제를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는 피해자들의 손해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3)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각주3] 질병관리본부가 2011. 8. 31.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용 및 출시를 자제하도록 권고하자, □□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유리한 실험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는 호서대학교 식품영약학과 교수인 유○재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인 조○행에게 ‘2011. 11.경으로 예정된 질병관리본부의 결과발표 일정에 맞추어 실험 결과가 나을 수 있도록 흡입독성실험을 신속하게 진행함과 아울러 해당 실험을 통해 우리 가습기살균제가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점과 가습기 사용자들에게 발생한 폐손상이 □□ 가습기살균제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법원은 조○행과 유○재가 □□에 우호적인 입장에 서서 노출평가실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신중한 검토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위 조○행에 대하여는 2016. 9. 29.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87), 유○재에 대하여는 2016. 10. 14. 배임수죄 등의 죄로 징역 1년 4월을(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16) 각 선고하였다. 2) 표시상의 결함 유무 가) 관련 법리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므로(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용기에 기재된 문구가 표시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용기에는 ‘감기, 폐렴 유발균 등 유해 세균 제거', ‘이제 안심하고 가습기를 켜세요!’, ‘△△는 EU의 승인을 받고 유럽 환경국가에서 널리 쓰고 있는 살균성분 PGH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살균솔루션 브랜드입니다’,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시에도 안전(OECD 423 : not toxic if swallowed)', ‘EU 승인 안심살균물질 사용 국제표준 안전성 테스트 완료’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는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1)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 물을 교체할 때 가습기 물에 넣어 사용하게 되는데, 가습기는 일반적으로 수분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건강에 취약한 어린아이나 임산부,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하거나 수분조절 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습기에서 분사되는 입자들이 호흡기로 들어와 인체에 흡입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그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자들은 그 용기에 표시된 ‘인체 무해', ‘흡입시에도 안전’ 등의 문구를 보고 제품에 부작용이 전혀 없거나 제품의 안전기능이 완전하여 추가적인 안전예방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를 하게 된다. (3) 또한 피고 △△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PGH를 원산지인 덴마크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PGH가 유럽에서 널리 쓰이는 안전한 성분인 것처럼 표시하였다. (4) 그러나 당시 피고 △△는 PGH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PGH가 폐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자들은 위 제품의 안정성이나 유해성 등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워 전적으로 피고 △△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용기에 기재된 표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가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 최○원 등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4) 1) 위자료의 산정 기준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각주4] 원고 최○원 등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만을 구하고 있다. 2) 위자료의 결정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내지 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객관적인 실증자료가 없음에도 인체에 무해하고 흡입시에도 안전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그 안전성을 믿고 구입한 사용자들에게 집단적 폐손상이라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 ②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망 최○영은 당시 1세, 망 김○안은 10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그 가족들의 고통이 극심해 보이고, 원고 유○현, 김○경, 이○미는 비록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예정되어 있어 본인이나 가족들의 피해가 매우 커 보이는 점, ③ 피고 △△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만을 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④ 망 최○영의 부모인 원고 최○원, 송○주와 망 김○안의 부모인 김○원, 강○실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5)이와 같은 사정은 위 원고들의 위자료 산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최○원 등에 대한 위자료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각 1억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은 3,000만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1,000만 원으로 각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함이 상당하다. [각주5]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모가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공동상속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2015. 8. 19.자 준비서면에서는 사망한 최○영, 김○안의 부모들인 원고 최○원, 송○주, 김○원, 강○실은 피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억 원을 구한다고 하여 사망한 최○영, 김○안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 최○원 : 1억 원, 원고 송○주 : 1억 원 나) 원고 김○원 : 1억 원, 원고 강○라 : 1억 원 다) 원고 유○현 : 3,000만 원, 원고 유○봉 : 2,000만 원(자녀인 원고 유○현의 상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 배우자인 원고 이○미의 상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이○미 : 4,000만 원(본인의 상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 자녀인 원고 유○현의 상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라) 원고 김○경 : 3,000만 원, 원고 김○욱 : 1,000만 원, 원고 김○이 : 1,000만 원 3) 소결론 가) 따라서 피고 △△는 위자료로 원고 최○원에게 100,000,000원, 원고 송○주에게 100,000,000원, 원고 김○원에게 100,000,000원, 원고 강○라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최○원, 송○주에 대하여는 망 최○영의 사망일인 2011. 6. 2.부터, 원고 김○원, 강○라에 대하여는 망 김○안의 사망일인 2011.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위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나) 또한 피고 △△는 위자료로 원고 유○현에게 30,000,000원, 원고 유○봉에게 20,000,000원, 원고 이○미에게 40,000,000원, 원고 김○경에게 30,000,000원, 원고 김○욱에게 10,000,000원, 원고 김○이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유○현, 유○봉, 이○미에 대하여는 2011. 4. 5.6)부터, 원고 김○경, 김○욱, 김○이에 대하여는 2011. 5. 1.7)부터 각 2016.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 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위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각주6] 그 무렵 원고 유○현이 병원치료를 시작하였다. [각주7] 그 무렵 원고 김○경, 이○미는 병원치료를 시작하였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가습기살균제가 보편화된 1990년대 후반부터 매해 의학계에서는 영유아가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고, 발표하여 온 점, ② 이로 인해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이에 대한 의료계의 국책연구가 수행되어 연구보고서도 발표된 점, ③ 보건당국은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화학성분이 위험하고, 미확인폐질환의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2000년대 중반부터 알고 있었던 점, ④ 특히 보건당국은 2008년경부터 식품안전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성분(특히 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디움)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는 상황을 방치한 점, ⑤ 화학물질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PGH의 유해성심사시 이 물질의 배출 경로가 ‘스프레이, 에어로졸 제품 등에 첨가’라고 명시되어 제품이 분사하는 형태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서도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흡입을 통한 독성노출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시험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점, ⑥ 또한 환경부는 2001년 □□가 ‘가습기당번'의 원료물질을 PHMG로 변경할 때에도 새로운 용도에 따른 흡입독성여부를 확인하거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PGH 역시 최초 보존제로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가습기살균제용으로 쓰이는 등 허가 당시 용도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은 점, ⑦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의 원료물질 PGH에 대한 국립환경연구원의 유해성 심사에 있어 유독물 등 해당 여부만 심사되고, 다른 심사항목인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취급제한 내용 포함) 등 사용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⑧ 원인 미상 폐질환의 발생 이후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여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등한시하여 피해자 등 영유아의 사망을 사실상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습기살 균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 및 갑 제9, 16 내지 18, 21호증의 각 기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는 신문기사(갑 제9, 13, 17, 18, 21호증)이거나 보도자료(갑 제16호증)로, 구체적으로 원고들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② 원고들은 2016. 3.경부터 피고 △△ 등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6. 10. 20.까지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사가 진행되는지를 알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은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종결되었다. ③ 가습기살균제는 1997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출시된 이후 연간 판매량은 약 60만 개, 시장규모는 판매액 기준으로 약 20억 원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2011. 8. 31. 질병 관리본부의 제조업체에 대한 출시 자제 권고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가습기에 가습기살균제를 넣어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동일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④ 2006년경 대한소아학회지에 ‘2006년 초에 유행한 소아급성 간질성폐렴’이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위 논문은 2006. 3.경부터 2006. 6.경까지 간질성폐렴으로 입원한 환아 15명에 대한 증상 및 치료에 관한 연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2008년경에도 대한소아학회지에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 조사’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위 논문은 2008. 2.경부터 2008. 7경까지 간질성 폐렴으로 입원한 환아 78명에 대한 증상, 원인 및 치료에 관한 연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논문의 저자인 서울**병원 홍○종 교수도 자신은 2011년 봄까지 가습기 살균제가 급성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일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 본부는 2011. 4. 25. 서울**병원으로부터 원인 미상 폐질환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실시한 후 2011. 8. 31. 국민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동시에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의 출시를 자제토록 하였다. 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유해화학물질을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신규화학물질이나 1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관찰물질 등 유해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유해성 심사는 화학물질 자체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유해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03년경 PGH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한 결과 급성경구독성8)이 낮고 피부와 눈에 자극성 및 부식성,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도 아니며 돌연변이 유발 물질도 아니어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는데, 이는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당시의 유해물질의 정의나 기준 등에 비추어 피고 대한민국이 가습기살균제를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8] 입을 통해 1화 투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유해영향 ⑥ 공산품 안전법에 의하면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등으로 구분된다(제2조 제13호 참조). 가습기 살균제는 세정제로 판매될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해당하여 그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그 당시 세정제의 경우 유해성분으로서 염산 및 황산, 수산화나트륨 및 수산화칼륨, 테크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성분에 대하여 시험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균제제로 판매될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의무를 제조업자에게 강제할 근거가 없고, 실제로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업자들은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신고되지 아니한 가습기살균제의 성분 및 그 유해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 ⑦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조), 원인미상의 급성 간질성 폐질환은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의약외품범위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3조 나목은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9)에 따른 의약외품의 범위에 관하여 “다.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1) 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2)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는 감염병 예방이 아닌 가습기의 물때 방지 등과 같은 청소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소속 공무원이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의약외품(의약외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최○원 등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최○원 등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이봉락, 김유정
가습기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폐 질환
세퓨
제조물 책임
국가책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HMG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2016-11-24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19
비밀정보 공개 금지 등 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사건】 2016카합81319 비밀정보 공개 금지 등 가처분 【채권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김춘호, 이지은, 강세원) 【채무자】 김○○(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주문】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를 제3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자 제외)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회사, 자택에 보관 또는 전시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가 수록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외장 메모리, 서버 등) 및 출력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위반행위 1회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위 제1, 2, 3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회사, 자택, 그 밖의 장소에 보관 또는 전시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가 수록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외장 메모리, 서버 등) 및 출력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당 10,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유】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옴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1991. 6.경 채권자에 입사하여 엔진 기술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9.부터 2015. 9. 6.까지 채권자 산하 품질본부 내 품질전략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그중 4개월 가량은 품질전략팀 중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그룹장으로 근무}, 2016. 11. 2.경까지 구매본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채무자가 2008. 6. 27.자, 2015. 2. 10.자로 각 작성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품질본부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던 당시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고(채무자의 2016. 11. 7.자 참고서면), 채무자는 이 사건 자료를 이용하여 언론에 제보하거나, 보배드림, 클리앙 등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있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업무수행 중 취득한 이 사건 자료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이 사건 자료를 보유하면서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자료의 공개, 누설 등의 금지 의무 이 사건 서약서는 품질관련 사내외 정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게 이를 누설, 공개하거나 지정된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자료는 모두 채무자가 품질전략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취득한 채권자의 제품에 관한 품질관련 정보이므로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채무자가 재직 중 또는 퇴사 이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 사건 자료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이 사건 서약서에 위배되는 누설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서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채무자가 리콜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채권자에게 자동차 운행 안전과 직결된 품질 하자에 대해 적극적인 리콜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채권자는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채무자는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이 사건 자료를 언론 제보, 언론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게 되었다.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거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채권자의 기업비밀 유지이익보다 월등히 높고, 특히 채권자가 자료를 독점함에 따라 은폐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채무자의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법상 국토교통부의 제작결함조사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받아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공익침해행위1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제6조의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의 차량에 세타Ⅱ엔진의 주행 중 시동꺼짐, 산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전개, 덤프트럭 프로펠러샤프트 손상, 산타페 등 R엔진 오일 누유, MDPS 경고등 점등 및 핸들 이상 등의 결함이 있어 채권자가 해당 차량을 리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은폐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는 이 사건 자료를 사용 내지 공개하며 채권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문제 현상들은 현재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근 자료와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자료는 그 내용상 발생 현황 통계와 원인, 개선 대책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할 당시 기준 자료인바, 해당 문제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결과에 따라 내용이 계속 수정될 가능성이 높고 최종 단계의 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는 이 사건 자료를 채무자의 주장에 부합하게 왜곡하여 해석하거나(예를 들면, 채무자가 순번 223번 자료를 인용하면서 “실시율”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량 중 점검을 완료한 차량의 비율’이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발생된 차량이 몇 대인지를 나타낸 수치’의 의미로 사용하여 마치 채권자가 52대의 차량에서 불량을 발견하였음에도 9대의 차량에서만 불량이 발견되었다고 해명한 것처럼 주장함), 이 사건 자료의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채권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터넷 게시물, 언론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고 있는 점(채권자의 2016. 11. 14.자 참고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행위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의 차량에 해당 문제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곧바로 리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리콜 조치는 해당 문제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경영판단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의 주장 및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해당 문제현상으로 인해 해당 차량을 리콜조치를 하여야 함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중간 단계 또는 부정확한 자료가 공개되거나 사실과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공익과의 비례원칙에 의하더라도, 채권자가 입을 영업상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이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충분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가 이 사건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는 행위가 이 사건 서약서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채무자가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주장을 다투고 이 사건 자료를 언론기관 등에 공개하고 있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 및 간접강제로써 이를 강제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간접강제 금액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1회당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자료의 공개 등의 금지를 명하는 ‘제3자’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정한 자는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채권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 또는 전시 중인 저장매체 및 출력물에 대한 집행관 보관명령,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관 공시도 함께 구하고 있나, ‘그 밖의 장소' 부분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신청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안의 성질상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위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17. 판사 김용대(재판장), 유형웅,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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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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