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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129
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바129 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1. 황○○, 2. 최○○,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정규, 서치원, 서창효, 유승희, 조영신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합52 손해배상(기) 【선고일】 2020. 12. 23. 【주문】 1.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모자지간으로 둘 다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청구인들은 2001년경 정○○이 운영하는 한과 제조공장에 가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 황○○는 2001. 9. 20.경부터, 청구인 최○○은 2002. 6. 1.경부터 각 2016. 10. 20.경까지 보통 주 6일, 1일 10시간씩 일하였다. 그런데 정○○은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6. 2. 정○○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7. 8. 11.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2017고단412). 이에 정○○이 대전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7. 11. 2.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2017노2655), 이후 정○○의 상고 또한 2018. 1. 24.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19171). 다. 청구인들은 2018. 1. 22. 정○○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8가합5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9. 3. 28. 위 가.항의 기간 동안 정○○이 청구인들의 노무 제공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청구인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정○○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이 같은 법원에 소를 제기한 2018. 1. 22.부터 역산하여 10년이 지난 부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2020. 12. 15. 위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9나12105). 라. 청구인들은 위 1심 계속 중인 2018.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9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8. 그 신청이 각하되었고(2018카기1048), 청구인들은 2019. 4. 18.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의 “장애인학대” 사건 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위 민법 조항들을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이라 하고, 위 근로기준법 조항을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조항’이라 하며,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당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의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으로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명확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과도하게 긴 시간 근로를 하게 되며 휴일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등 근로관계 형성 및 근로 제공 과정에서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사건 유형에서도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청구인들과 같은 지적장애인들의 기본권 보호를 도외시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2. 23. 92헌바18; 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당해 사건은 청구인들이 정○○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사건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및 그 범위가 주된 쟁점인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은 이를 통하여 실현되고 구체화하게 된다(헌재 1993. 7. 29. 92헌바20 등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본질로 하는 재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범위에서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1. 4. 26. 99헌바37 등 참조).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에 의할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에 따라 재산권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헌재 2001. 4. 26. 99헌바37; 헌재 2003. 1. 30. 2002헌바61등;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참조),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의 위헌 판단은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보호영역으로서 재산권이 문제 되는 경우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은 서로 특별관계에 있어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재산권의 침해 여부가 우선함에 따라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는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09. 4. 30. 2007헌바73등; 헌재 2014. 7. 24. 2012헌마662 등 참조).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민법상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멸시효제도의 일반적인 존재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랫동안 계속된 사실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 위에 구축된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이를 기초로 새로운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인데, 그 사실상태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여 부인한다면 이를 기초로 맺어진 법률관계가 흔들리게 됨에 따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둘째,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동안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므로 계속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과거사실의 증명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증명이 어렵게 된 채무자는 소멸시효제도를 통해 이중변제를 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관계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채권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더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은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채권자에게도 신의칙상 그 권리의 행사가 채무자에게 불의타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적시에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채권자가 장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무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거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권리행사 태만을 제재하고 채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도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과거사실의 증명 곤란으로 인한 이중변제 위험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며,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멸시효제도의 적용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지의 당사자간에 예기하지 못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익자는 손실자로부터 언제 어느 정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손실자가 수익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외의 수단으로 그 이득을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와 같은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손실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관계에 있어 반환의무자인 수익자로서는 일반적으로 그 법적 지위가 다소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산점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으로써 민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며 이로써 민사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입법자는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을 통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그 객관적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도록 하되, 시효기간의 경우에는 채권 일반에 대한 원칙적인 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2)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의 기준 자체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의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된 것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의 “장애인학대”, 즉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들어,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이 위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사안에서도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정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를 전제하지 않고, 그러한 가해행위의 유무와 무관하게 일정한 사건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이동한 경우 그 수익을 환수하여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다.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당해 사건의 기초가 된 사회적 생활관계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의 “장애인학대”에 관한 것일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나 응보와 별개의 취지에서 성립하고 행사되는 것이므로 거기에는 소멸시효의 존재이유인 ‘법적 안정성의 보호, 채무자의 이중변제 방지, 채권자의 권리 불행사에 대한 제재 및 채무자의 정당한 신뢰보호’가 그대로 타당하고, 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조항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같은 법 제1조),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32조의6 제1항 제2호),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규율을 하고 있다(같은 법 제59조의11 참조).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규율 내용을 살펴볼 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설령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의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조항이 입법자에게 부여된 형성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3) “장애인학대”에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장애인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대하여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하거나, 설령 객관적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시효기간을 10년보다 장기로 하는 입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 채권의 성질과 발생원인 등을 고려하여 입법의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에 해당하므로(헌재 2001. 4. 26. 99헌바37; 헌재 2003. 1. 30. 2002헌바61등;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을 둔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합리적이며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의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7. 재판관 이선애의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에 관한 보충의견 나는 법정의견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입법론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법보다 장기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가. 청구인들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적장애인이고, 당해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생활관계는 정○○이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들의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학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러한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채권의 일종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특칙으로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된다고 규정한다(민법 제766조 참조). 그런데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 유형에서 지적장애인들이 처한 상황, 즉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않거나 협의를 하더라도 그 존부 및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편으로 의식주에 대한 의존관계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특히 현행법이 소멸시효기간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한 것은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를 경우 지적장애인이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해자의 이익은 커질 수 있음에 반하여 피해장애인이 법적으로 전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제소 시로부터 역산하여 10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을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고문이나 가혹행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시효기간을 20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프랑스 민법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프랑스 민법 제2224조, 제2226조 참조).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소멸시효
민법
장애인학대
2021-01-06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4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바4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안○○, 대리인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김필성, 김솔하 【당해사건】 제주지방법원 2017나12479 소유권말소등기 【선고일】 2020. 12. 23. 【주문】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제7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안□□가 소유하고 있던 분할 전 제주시 ○○읍 ○○리 ○○ 임야 1,091㎡에 관하여, 1981. 8. 3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해 1965. 3. 5. 매매를 원인으로 ○○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후 1992. 5. 27. 위 제주시 ○○읍 ○○리 ○○에서 같은 리 □□ 도로 50㎡가 분할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수용되었다. 나. 안□□는 1948. 10. 25.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6. 1. ○○회를 상대로, 분할 후 제주시 ○○읍 ○○리 ○○ 임야 1,041㎡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안□□가 사망한 이후의 매매로 되어 있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16가단54307). 그러나 제1심 법원은 2017. 9. 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의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7나12479), 위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절차의 근거조항 또는 관련조항인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0조, 제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18카기1135), 2018. 12. 12. 위 항소와 함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같은 달 1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뒤 2019.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서 문제되고 청구인이 다투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도 확인서로써 간이하게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7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이하 실효되기 전까지는 연혁에 상관없이 ‘소유권특조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제7조(소유권이전절차) 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읍·면과 리·동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동조의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1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제14조(시행기간) 이 법에 의한 등기신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확인서발급신청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기간경과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 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만료일부터 2월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제10조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고,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및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1982. 4. 3. 법률 제3562호) ②(유효기간) 이 법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그 부동산 소재지의 리·동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만으로도 단독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소유권특조법은 이에 관한 충분한 공고 및 이의신청기간·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며, 관련 사항을 기존 등기명의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증서나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정해두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소유권특조법의 제정배경, 목적, 시행기간 등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었고, 부동산소유권 또는 그 취득의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분실·소실된 경우도 많았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성립요건주의(민법 제186조 참조)를 채택한 현행 민법이 1960. 1. 1. 시행되어 더 이상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으나, 이러한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는 국민들에게 낯선 제도였고, 특히 농어촌 주민에게는 더욱 그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제정 민법은 ‘민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기도 하였다(제정 민법 부칙 제10조).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등기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양도인 기타 부동산의 원소유자의 사망 또는 소재불명, 매수사실 등에 관련된 증명서류의 소실 등의 이유로 인해 소유권특조법이 제정되었던 1970년대에도 여전히 전국에는 많은 토지와 건물이 미등기상태로 있었고, 등기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음에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또한 다수 존재하였다. 이에 소유권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부동산이 재산권으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1978. 3. 1.부터 1981. 2. 28.까지, 그리고 1982. 4. 3.부터 1984. 12. 31.까지 시행되었다. 그 중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소유권특조법의 취지에 맞추어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심판대상조항이 포함된 소유권특조법이 실효된 이후에도 같은 명칭의 한시법이 두 차례 제정 및 실효되었고, 그 후 2020. 2. 4.에 다시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나. 쟁점 및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사기준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양도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으로써 사실상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양수인이 양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조항일 뿐, 종전에 법률로써 인정되던 재산권의 내용을 축소 또는 박탈하거나 그 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조항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를 심사하기로 한다. 다.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1) 소유권특조법이 제정되었던 때에도 여전히 부동산의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례가 많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의 매수사실이나 기타 소유권취득의 원인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부동산의 득실변경에 관한 성립요건인 등기제도의 정착과 완비를 위해서는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실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양수인의 증명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신속·간이하게,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었다. (2)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도 대장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로써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권특조법은 이와 같은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진술이 담겨 있는 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다(심판대상조항 및 소유권특조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3) 한편, 소유권특조법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각종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가) 우선, 소유권특조법은 보증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의 인원이 3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보증인의 자격 또한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보증서를 작성해 줄 보증인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유권특조법의 악용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참조). (나) 다음으로, 소유권특조법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는 기능을 하는 확인서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잘못된 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공고 및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즉 대장소관청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확인서 발급 전에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확인서 신청인의 인적 사항, 신청사유 등을 명시하여 2개월 이상 시·읍·면과 리·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위 공고기간 내에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대장소관청은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목적 및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등기의 신속·간이성, 소유권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1970-80년대의 시대적 배경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절차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고, 공고 및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거나 공고게시의 범위가 좁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러한 규정에 더하여 소유권특조법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등은 물론,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같은 법 제13조 참조). (4)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유권특조법이 이에 대해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등기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나(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 참조)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증명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만일 심판대상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참칭소유자에 의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사실적 장애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5) 청구인은 소유권특조법이 확인서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것과 별도로 이를 등기명의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절차나, 확인서 발급 시 대장소관청으로 하여금 보증서의 허위 또는 위·변조여부에 관한 사전심사 등을 하도록 하는 절차도 규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허용한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유권특조법이 보증인의 자격과 최소인원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공고 및 이의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허위의 보증서 작성 등 행위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제재인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마쳐지는 등기의 진실성은 상당할 정도로 보장된다. 반면 이와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신속·간이성과 배치될 우려가 있다. (6) 위에서 살펴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소유권특조법상 각 규정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인정되는 추정력의 번복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그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서
2021-01-0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25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바25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구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문성우, 최주영, 김정준, 박소영, 배태현, 2. 변호사 류판석, 3. 변호사 오성희, 4. 변호사 이지은, 5. 변호사 이새힘 【당해사건】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561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선고일】 20. 12. 23. 【주문】 구 악취방지법(2016. 12. 27. 법률 제14491호로 개정되고, 2018. 6. 12. 법률 제15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2018. 1. 5. 제주시 ○○읍 ○○리 외 10개 지역의 돼지사육시설 59개소 합계 56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43호)’을 공고하여 그 열람절차를 거친 뒤, 2018. 3. 23. 위 지정계획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64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사육업, 식육판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청구인들은 2018. 6. 19.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561),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 명확성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8아1032). 다. 당해사건 법원은 2018. 12. 12.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2019. 1. 9. 위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처분은 2018. 3. 23.에 있었고,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8. 6. 12. 법률 제15655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은 위 개정 전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악취방지법(2016. 12. 27. 법률 제14491호로 개정되고, 2018. 6. 12. 법률 제15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악취방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악취방지법(2016. 12. 27. 법률 제14491호로 개정되고, 2018. 6. 12. 법률 제15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3. 청구인들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의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고, ‘1년 이상 지속’의 기산점도 알 수 없으며, 민원이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제기되어야 민원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 중 위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법원의 자의적 해석·적용을 가능하게 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현재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측정하는 ‘공기희석관능법’이라는 검사방법은 판정요원의 후각에 의존하는 주관적 검사방법인데, 이러한 검사방법을 통하여 단 1회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결과만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은 국민에게 악취배출시설 신고의무, 악취방지계획수립 및 그 계획이행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및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단 1회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만으로 신고대상시설 지정보다 더 중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 정리 (1)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의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어 자의적 해석·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심판대상조항 중 위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단 1회만이라도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악취배출시설 신고의무, 악취방지계획수립 및 그 계획이행의무 등 각종 의무 등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3) 청구인들은,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반하여(제8조의2 제1항), 심판대상조항은 해당 지역의 악취가 단 1회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악취관리지역을 보다 수월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4) 청구인들은 현재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측정하는 방법인 공기희석관능법은 판정요원의 후각에 의존하는 주관적 검사방법으로, 이러한 검사방법을 통하여 단 1회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결과만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라 악취를 측정하도록 한 악취공정시험기준 또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3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도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헌법상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헌재 2002. 1. 31. 2000헌가8). 그런데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각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하므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지고,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 경우까지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 6. 24. 2007헌바101등; 헌재 2012. 12. 27. 2011헌바225; 헌재 2016. 12. 29. 2016헌바263). (2) 악취방지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악취방지법 제1조), 심판대상조항은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관할 내 일정 구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이러한 요건 중의 하나이므로,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과 기능 및 악취방지법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 먼저 ‘악취와 관련된 민원’ 부분을 본다. 악취방지법 제2조 제1호는 ‘악취’를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정의하고 있고, ‘민원’의 사전적 의미는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이다. 따라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법 제2조 제1호상 악취의 영향으로 인한 불편의 해결을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인들은 이에 관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민원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민원인, 민원대상, 신고내용 등 어느 정도 구체성, 객관성을 띠고 있는 민원이어야 하고, 악성 민원이나 감정적 민원, 또는 허위·왜곡 민원은 배제되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해당 민원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의 ‘민원’의 의미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악할 수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이 그 민원의 실질에 관한 판단사항을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를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4) 다음으로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을 본다. 청구인들은 1년의 기간 중 민원이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제기되어야 민원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지속’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상태가 오래 계속됨. 또는 어떤 상태를 오래 지속함’인 점,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을 비롯한 심판대상조항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해소 또는 관리하기 위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악취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도 짧은 시간에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 중 ‘지속’은 일정기간 동안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거듭 제기됨으로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즉, 민원이 계속적·연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이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원이 거듭 제기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민원이 계속적·연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 중 ‘1년 이상 지속되고’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일을 기산점으로 과거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었어야 한다는 것인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공고일을 기산점으로 과거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었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라도 과거 언젠가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된 기간이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관할구역 내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위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에 나아갈 무렵까지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불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5) 이처럼 법문언, 심판대상조항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 및 법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 지역 내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거듭 제기되어 계속적·연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이 불명확하고, 이로 인하여 법집행 당국이 자의적인 법해석 또는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심판대상조항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심사기준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 또한 다르며,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참조).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민의 환경권의 보장,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한 책임을 부담함을 의미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167).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징이 있다. 악취방지법은 2004. 2. 9.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던 악취를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 아래 제정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악취방지법 제8조 등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신고의무, 악취방지계획 수립·이행의무,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관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악취방지를 위한 예방적·관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3) 피해의 최소성 (가) 구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제1호와 제2호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였다. 구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즉 심판대상조항은 그 기준으로 ① 해당 지역에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될 것, ② 해당 지역의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악취는 순간적·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도 짧은 시간에 소멸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악취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악취 발생이 매우 빈번하고, 발생된 악취의 정도가 지역 주민 등의 건강 및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끼치는 수준에 이르러, 결국 지역 주민 등이 행정기관에 그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함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해당 지역의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긴절한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제정 악취방지법 제6조 제5항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는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될 것을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악취방지법 개정시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호의 내용이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에 직접 규정되면서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는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호의 ‘3년’이라는 요건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고, 악취방지법이 제정·시행되었음에도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위 17개 기초자치단체 중 6개 지역에 대하여만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뿐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따라서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한다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을 동등한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또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문면상 단 1차례만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① 하나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신고대상시설 지정과 달리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일정 지역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악취배출 측정이 실제로 단 1회에 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심판대상조항은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로 하여금 지역의 특성, 민원의 내용과 지속 정도, 배출악취의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악취방지법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온 것은 악취방지법이 제정·시행되었음에도 악취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고시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 횟수를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으로 정할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도의 입법목적이나 개정경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오히려 더 활용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점, ④ 악취방지법 제6조 제4항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 중 위 부분으로 인한 자의적인 법집행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악취배출시설 운영사실의 신고, 악취방지계획의 수립·제출 및 그 계획의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신고와 악취방지계획상 조치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악취방지법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4호). 그런데 악취방지법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해소 또는 저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려는 데 있는바, ① 해당 지역에서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던 악취배출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위 시설 설치·운영자로부터 그 시설의 설치·운영사실을 신고 받도록 하는 것(신고의무), ②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자 스스로 해당 악취배출시설의 운영현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이행가능한 악취방지조치를 수립하도록 하고, 또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이행의무), ③ 그리고 악취배출시설이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개선명령)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최소한의 정도를 벗어나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무가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악취배출기준의 초과 그 밖의 법률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로부터 개선명령(악취방지법 제10조), 조업정지명령(같은 법 제11조),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조업정지명령(제13조)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이러한 부담 또는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나 그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해당 각 법률조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발하는 행정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발생한다. (마)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지나치게 수월하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의 자의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요건을 강화할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도의 입법목적이나 개정경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점, 악취방지법은 제6조 제4항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절차를 두고 있는 점,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악취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소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그 의무부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더하여 헌법 제35조 제1항이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또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들과 같은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신고의무, 악취방지계획 수립·이행의무,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를 부담한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만으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스스로 수립한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하는 등의 추가적인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거나 그 의무의 위반에 따른 것이 아니다. 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 즉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장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에 긴요하고도 중요한 공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이 위와 같은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지방자치단체
악취방지법
악취
환경
2021-01-05
헌법사건
전문직직무
헌법재판소 2020헌사1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20헌사1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이○○ 외 5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김정환,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원진, 방효경 【피신청인】 법무부장관 【본안사건】 2020헌마1736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 1. 4. 【주문】 1. 피신청인이 2020. 11. 20.에 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제4의 나.항 부분 가운데 신청기간 중 “2021. 1. 3.(일) 18:00” 부분 및 “사전신청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한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0헌마1736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중 ‘붙임 1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 가운데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의 신청기간 가운데 “2021. 1. 3.(일) 18:00” 부분 및 “사전신청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한 부분, ‘붙임 3 응시자 시험장 출입 및 발열 검사 절차’ 가운데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0헌마1736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신청인은 2020. 9. 18.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269호)를 통하여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를 2021. 1. 5.부터 2021. 1. 9.까지 4일간(2021. 1. 7. 휴식일 제외)으로 정하여 공고하였고, 신청인들은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나. 피신청인은 2020. 11. 20.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바, 위 공고문 제4의 나.항에는 “감염병 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 12. 22.(화) ~ 2021. 1. 3.(일) 18:00 ...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장 운영을 위하여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 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하니 수험생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20. 11. 23. 추가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을 공고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추가 공고’라 한다), 그 중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붙임 1)에는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 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 12. 22.(화) ~ 2021. 1. 3.(일) 18:00 ... ‣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장 운영을 위하여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 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하니 수험생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붙임 2)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일반 시험장에서의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응시자 시험장 출입 및 발열 검사 절차’(붙임 3)에는 시험장에서의 발열 검사 절차 등이 도식화되어 있는데, 고위험자로 판단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라.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고 및 추가 공고가 신청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마1736)함과 동시에, 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이 사건 공고 및 추가 공고의 각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가처분 인용 요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규정과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규정에 따를 때,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1999. 3. 25. 98헌사98 참조). 나. 가처분 인용 여부 (1) 이 사건 공고 중 제4의 나.항 중 신청기간을 제한한 부분 및 이 사건 추가 공고 중 ‘(붙임 1)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 가운데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의 신청기간 제한에 관한 부분, ‘(붙임 3) 응시자 시험장 출입 및 발열 검사 절차’ 가운데 “고위험자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 부분’이라 한다) (가) 이 사건 공고 부분에 따르면,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 전 또는 변호사시험 응시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시험장 출입 후 고위험자로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2021. 1. 3.(일) 18:00 후 자가격리대상자가 되거나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 도중 자가격리대상자가 되는 등으로 위 일시까지 응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나) 전례 없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인 점과 변호사시험은 응시기간과 응시횟수 제한이 있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고 부분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내지 자가격리대상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응시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신청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심판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변호사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자격시험이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감염병의 유행이 중한 단계에 접어들어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비교적 젊은 나이의 응시생들의 경우 확진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할 수 있고, 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에는 단지 감염의 위험이 있을 뿐이므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공고에 따라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 응시생들 중에서 시험장에서 고위험자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감염병으로 확진이 된 것이 아닌 상황이므로 당일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공고에 따라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음은 다르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공고 부분이 확진자 또는 고위험자로 분류되면 그 즉시 시험응시를 금지함으로써 오히려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어 신청인들로서는 시험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쓸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 부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또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할 수 있다. (라)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고위험자 또는 응시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격리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응시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감염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 장소(예컨대, 전국 거점 병원 내지 생활치료센터 등)를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는 데에 그치는 반면,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 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신청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이후에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마) 소결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신청에 관한 판단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 중 이 사건 공고 중 제4의 나.항 중 신청기간 제한에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추가 공고 중 ‘붙임 1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 가운데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중 신청기간 제한에 관한 부분, ‘붙임 3 응시자 시험장 출입 및 발열 검사 절차’ 가운데 ‘고위험자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변호사시험
코로나
확진자
2021-01-05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38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바38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1.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전○○, 2. 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홍조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5577 시정명령및과태료납부명령취소 【선고일】 2020. 12. 23. 【주문】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주식회사 ○○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는 2010. 11. 16. 관할 시·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서울-2010-제50호)을 하고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조회사이고, 청구인 전○○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3. 18.부터 2016. 12. 20.까지 보전해야 할 금액인 2,574,133,500원보다 2,571,083,500원 적은 3,050,000원만을 국민은행과의 선수금 예치계약으로 예치하고 영업을 하였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2017. 8. 31., 청구인 회사는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계약을 체결한 예치기관에 지체 없이 예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의결 제2017-288호 제1항, 제3항.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8누35577호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2018아1373호로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8. 8. 16. 청구인 전○○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청구인 회사의 청구는 기각하는 동시에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 및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22.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18두63839). 마. 청구인들은 2018. 9. 14. 위 할부거래법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현행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에 적용된 것은 구 할부거래법(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이고,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도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가 아니라 할부거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조항들로 특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이하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을 합하여 ‘이 사건 보전의무조항’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정조치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보전의무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관련조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③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정의조항은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꼭 2회 이상의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만 내고 용역이 이루어진 이후 잔금이 지급된 경우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등 상조회사에게 지나친 부담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독 상조업에 대하여는 은행업·보험업과 달리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도록 강한 규제를 하고 있어 상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참조). 당해 소송사건 중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 전○○의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전○○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회사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그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헌제청신청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6. 6. 30. 2014헌바62 참조). 청구인 회사는, 소비자와 상조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상조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후 지급받았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를 규정한 이 사건 정의조항의 불명확성으로 말미암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정의조항의 위헌을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 회사가 상조서비스의 총 대금을 계약금과 사후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면서 사후금액을 상조서비스의 제공과 동시에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 회사가 소비자들과 체결한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의 주장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이 사건 정의조항의 불명확성과는 상관없이 위와 같은 당해 사건 법원의 사실인정에 불복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소결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가. 상조업에 대한 법적 규율 상조업이란 장례, 혼례, 수연례 등 개인이 쉽게 치르기 힘든 가정의례를 대행하거나 관련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상조계약은 상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상조상품의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과 결부하여 상조상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조계약은 소비자가 상조업자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약정된 상조상품의 대금을 미리 선불로 분할 납부하면 나중에 장례 등 가정의례행사가 발생하였을 때 상조업자로부터 약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종래 상조업은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데다가 다단계판매 내지 전자상거래 등 특정한 영업형태를 제외하고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만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였다. 그럼에도 상조업체 및 가입 회원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성격상 상품이나 서비스제공 전에 대금이 지불되고, 장기의 계약기간, 사업자의 채무이행시기의 불확정성 등과 같은 상조업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조서비스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 거부,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였다. 이에 입법자는 상조업을 건전화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할부거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상조계약의 주요한 특징인 선불식 할부거래를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관련 의무 부과 등을 규정하였다(헌재 2017. 7. 27. 2015헌바240 참조). 나. 소비자피해보상제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을 할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이 사건 보전의무조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에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구매자’로 하고, 피해보상금은 해당 구매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종류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체신관서 내지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할부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있다(이 사건 보전의무조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사건 보전의무조항). 이에 따라 할부거래법 시행령은 보전하여야 할 금액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있다(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로서(할부거래법 제34조 제7호, 제9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할부거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할부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할부거래법 제42조 제1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과 관련된 금지행위 및 그에 관한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할부거래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다.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그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전해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선택한 직업을 영위하는 방식과 조건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중에서도 청구인 회사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높은 비율의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회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있어 소비자가 선수금을 지급한 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그 대금을 환불하거나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수단 또한 적합하다. (2) 피해의 최소성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인 데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는 선수금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 기준 84개 업체의 선수금이 약 5조 8천억 원에 이르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최소 자본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파산과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수금 자체에 대하여 보전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할부거래법이 전부개정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규제가 도입되기 전 상조업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상조업체의 고객불입금 지급여력 비율이 평균 47.5%에 그쳐 저조하였고, 그로 인해 계약해제 거부, 폐업·잠적 등 위법·부당 행위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이 사건 보전의무조항 자체는 보전해야 할 금액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대통령령에서 그 비율을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체결해야 할 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등 4가지 형태의 계약을 규정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수금 보전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사건 보전의무조항에 따른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조회사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이 사건 시정조치조항), 이러한 시정조치는 재량행위로서 법 위반의 경위나 정도 등 상조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등을 탄력적으로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할부거래법 제3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제재에 따른 지나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불복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할부거래법 제4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4조). 청구인 회사는 선수금이라는 특정 자산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높은 보전비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은행업이나 보험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은행업이나 보험업과 같은 금융업과는 업무의 내용 및 성격이 다르고, 은행업이나 보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자본금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본 건전성 및 자산 운용 등에 있어 상시적으로 엄격한 규제 및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업이나 보험업을 운영하는 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보전해야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완료할 때까지 일정 기간 이를 자산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뿐이므로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상조업의 규모 및 상조업체 이용자의 수 등을 감안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회사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상조회사
할부거래법
보전의무
선수금
2021-01-0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416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마416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선휴, 2. 변호사 김진영 【피청구인】 1. 대통령, 2. 대통령 비서실장, 3. 정무수석비서관, 4. 교육문화수석비서관, 피청구인 1 내지 4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이재형, 부효준, 이윤종,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강현 【선고일】 2020. 12. 23. 【주문】 1. 청구인 ○○패에 대한 심판절차는 2018. 6. 30. 위 청구인의 폐업으로 종료되었다. 2.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가. 청구인 윤○○, 정○○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는 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 ○○협회, ○○ 네트워크, 윤○○, □□, 주식회사 ○○, 정○○을 각 [별지 2] 기재와 같이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는 위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각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박AA 정부의 최BB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연간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에 있어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그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하 ‘비서실장’이라 한다), 조○○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장관, 김□□ 전 문체부장관, 정□□ 전 문체부 1차관, 신○○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하 ‘소통비서관’이라 한다), 김△△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하 ‘교문수석’이라 한다), 김▽▽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하 ‘문체비서관’이라 한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2017. 1. 30.과 2017. 2. 7. 각 기소하였다. 위 공소제기에 대하여 2017. 7. 27.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7, 2017고합102), 2018. 1. 23.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2017노2424(병합)], 2020. 1. 30. 상고심판결(대법원 2018도2236)을 거쳐 피고인들의 유죄가 대부분 인정되었고,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포함된 행위 중 일부에 관한 추가 심리·판단이 필요하고 죄수 및 퇴임 후 범행에 대한 공범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0노230으로 계속 중이다. 위 형사재판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민간단체보조금 TF 운영과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등 박AA 대통령(이하 사건 당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은 2013. 9. 30.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김○○ 비서실장은 2013. 12. 20. 수석비서관들에게 ‘반정부·반국가적인 성향의 문화예술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박○○ 정무수석비서관(이하 ‘정무수석’이라 한다)과 신○○ 소통비서관 등은 2014. 4. 4.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 부처별 공모사업 현황 등을 취합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박○○ 정무수석과 신○○ 소통비서관은 위와 같은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야당 후보자 지지 선언 또는 정권반대운동 등에 참여하거나 좌파성향의 개인·단체 등에게 지원된 정부예산을 선별하여 향후 이를 축소·배제하고, 좌파단체 및 좌편향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좌편향인사를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및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2014. 5. 하순경 이를 김○○ 비서실장과 박AA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이른바 좌편향 문화예술인사 등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는 그 후 새로 부임한 조○○ 정무수석, 정□□ 소통비서관, 김△△ 교문수석에게도 인계되어 지속적으로 관리·수행되었다. 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하달 신○○ 소통비서관은 2014. 5.경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이 정부예산, 기금 등을 지원한 개인·단체 중 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정권반대운동 참여 등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 약 80명의 명단을 김▽▽ 문체비서관에게 건네주면서 이들이 지원되지 않도록 위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김▽▽ 문체비서관은 이를 모○○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다음 명단에 기재된 지원배제 사유는 삭제한 채 개인·단체명만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는 한편, 그 무렵 교문수석실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 선발과정에서 120%를 탈락’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김○○ 비서실장과 박AA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김▽▽ 문체비서관은 2014. 5. 초순경 조□□ 문체부 제1차관에게 위 명단을 전달하면서 위 명단에 기재된 개인·단체에게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지 않게 하라고 말하였고, 조□□ 차관은 이를 유○○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문체부 공무원들은 각 소관부서별로 위 명단에 포함된 개인·단체를 비롯하여 그 후 문체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전화연락 등을 통해 수시로 문체부에 하달한 지원배제 대상 개인·단체, 국가정보원 정보보고 문건에서 정부의 기금지원 등을 문제 삼은 개인·단체, 문체부에서 국가정보원에 지원배제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 받은 개인·단체 등을 취합하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른바 ‘블랙리스트’)을 계속 보완하였고, 부서 상호간에 이를 상호 공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면서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기금·예산지원, 공연장·상영관 대관 등), 각종 인선(기관장, 임원, 심사위원 등), 각종 훈·포장 등의 수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기준삼아 위 명단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최대한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2014. 10.경 이른바 좌편향적 개인·단체에 대하여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라는 김○○ 비서실장, 김□□ 문체부장관의 순차 지시에 따라 문체부 송○○ 기획조정실장은 ‘문화예술(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비엔날레 사업), 콘텐츠(영화발전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 미디어(우수도서 선정) 등 3개 분야에서의 심사 강화,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 예술감독 선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검토,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 심사위원 자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취합·정리하여 김□□ 장관에게 보고하였고, 김□□ 장관은 이를 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여 그 내용대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 문체부에서는 송○○ 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과장이 참여하는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하면서 장관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이를 김□□ 장관과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다.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배제 지시 문체부는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 등을 이유로 청와대로부터 하달된 지원·선정 배제 대상자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라 한다)에 순차로 하달하여 그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예술위로 하여금 [별지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기재된 방법으로 청구인 ○○패, ○○협회, ○○ 네트워크, 윤○○, □□를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마.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 지원사업 지원배제 지시 문체부 이○○ 사무관은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2015년도 예술영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라 한다) 산업진흥본부장 이□□에게 지원배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영진위로 하여금 [별지 2] 제6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영화 관련 지원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지원배제 지시 문체부 이△△ 사무관은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2014년도 세종도서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라 한다) 민○○ 본부장과 유□□ 팀장에게 지원배제 대상자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는 등 출판진흥원으로 하여금 [별지 2] 제7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청구인 정○○에 대한 도서 관련 지원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피청구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다. (1) 피청구인들이 2014. 4.경부터 직접 또는 그 지시를 받는 공무원들을 통하여 지원배제를 목적으로 청구인 윤○○, 정○○의 성명, 소속이나 경력, 특정 정치인 지지 선언 참여 여부,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참여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며, [별지 2] 기재의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 (2) 피청구인 대통령이 피청구인 비서실장에게, 피청구인 비서실장이 2013. 8.경부터 비서관들, 문체부장관에게 각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행위 (3) 2014. 4.경부터 피청구인 정무수석과 소통비서관이 지원배제를 위한 문화예술인 명단을 작성하여 교문수석 및 문체비서관실을 통하여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하달하고 해당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한 행위 (4) 문체부 ○○과 소속 사무관이 예술위 소속 직원들에게, 문체부장관이 영진위 소속 직원들에게, 문체부 □□과 소속 사무관이 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청구인들을 [별지 2] 기재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행위 나. 위 (1)항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윤○○, 정○○은 피청구인들이 위 청구인들의 야당 소속 후보 지지 선언 참여 여부,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참여 여부 등에 관한 정보 외에 위 청구인들의 성명·소속·경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도 심판대상에 포함하여 그 위헌을 주장하나, 그 주장 취지는 위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유·이용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명·소속·경력에 관한 정보는 위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각 청구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임을 고려하여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다. 위 (2)항부터 (4)항까지의 행위는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청구인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장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진행한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다. 또한 [별지 2] 기재 각 항의 개별적인 지원배제 지시 행위들은 예술위와 영진위, 출판진흥원이라는 서로 다른 공공기관을 통하여 각 기관이 주관하는 개별 사업별로 실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청구인들이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등에 따라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일부 문화예술인들을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지시들이므로, 이러한 지원배제 지시들도 포괄하여 그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별지 2]에 기재된 사업 외에, 청구인 ○○협회는 2014. 11. 14.자 사업(신청사업명 생략)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지원사업에서의 배제를, 청구인 □□는 2014. 11. 14.자 사업(신청사업명 생략)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지원사업에서의 배제에 대한 위헌성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사업의 경우 문체부가 예술위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자 및 각 단계별 심의 통과자 명단 송부를 지시한 행위만 확인되고 나아가 지원배제 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1) 청구인 윤○○, 정○○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라 한다)와,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들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이하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의 대상 정보는 청구인 윤○○, 정○○이 공개적으로 행한 내용이기는 하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들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목적의 정당성을 비롯한 과잉금지원칙의 모든 내용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 윤○○, 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바, 법률유보원칙은 물론 목적의 정당성을 비롯한 과잉금지원칙의 모든 내용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아가 이는 청구인들을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지원에 있어 다른 문화예술인들과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는 점에서 평등권도 침해한다. 4. 청구인 ○○패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패는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8. 6. 30. 폐업신고하였다. 청구인 ○○패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여 그 해산 이후에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나,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의 위헌 확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위 청구인의 청산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패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8. 6. 30. 위 청구인의 폐업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5.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 (1)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 윤○○, 정○○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7. 3. 27. 92헌마273;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참조). 정부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사회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단체, 그리고 관련문화예술시설들은 이러한 국가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과 특히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목적으로 출발한 지원정책의 역사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에 부수하여 정부의 통제 또는 개입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는 행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 윤○○, 정○○에 관한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늦어도 위 청구인들에 대한 지원배제가 확정된 일자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 윤○○의 경우 늦어도 2015. 3. 31., 청구인 정○○의 경우 늦어도 2014. 11. 14.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청구인들은 위 각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비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대통령비서실 및 문체부에서 비밀리에 행해진 것으로, ‘박AA 정부의 최BB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가 된 이후 비로소 그 사실관계의 일부가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일반에게 알려졌으므로, 청구인 윤○○, 정○○도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보유 및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특별검사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2017. 1. 30.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청구인 윤○○, 정○○이 그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에 아무런 과실 내지 책임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 (1)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警告), 권고(勸告), 시사(示唆)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단순한 지식표시행위인 행정지도(行政指導)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참조). 예술위와 영진위는 문체부 산하기관이고, 출판진흥원은 문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각각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영화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출판지원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나, 예술위와 영진위의 위원은 문체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출판진흥원의 원장은 문체부장관이 임면하며(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3), 예술위와 영진위의 경우 문체부장관에 의하여 각 기금 사용에 관한 성과목표와 평가기준이 정해지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그 성과에 관한 평가를 받는다(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문체부장관은 예술위와 영진위, 출판진흥원(이하 ‘예술위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정요구권 또는 감독권도 보유하고 있다(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1조의2).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예술위 등의 직원들이 지원사업 심의과정에 강구한 조치들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공모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와대 및 문체부의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종용하였으며,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심의위원들에게 부각되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나아가 그밖에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에 따르면, 예술위에서 청와대 및 문체부의 지시와 다르게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원을 하지 않을 시 사회적 파장 내지 심각한 논란의 우려가 있거나 후보자가 정부정책에 동조한 경력, 여권 인물에 대한 지지 경력 등에 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양해를 요청하고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들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를 예술위 등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한 비권력적인 권고·조언 정도의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보기 어렵고, 예술위 등이 자율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청구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및 문체부 전담부(TF)에서 기획하여 운영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실행된 행위로서, 그 주된 목적이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개인·단체들에 대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예술위 등으로 하여금 피청구인들의 뜻대로 순응케 하여 그 이름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결과를 사실상 실현시킨 행위이며,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결정짓는 구체화되고 특정된 지시로서, 청구인들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배제라는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발생을 목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개입한 권력적 사실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2008. 11. 27. 2006헌마352 참조). 앞서 살펴본 대로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형식적으로는 예술위 등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들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배제라는 일정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단지 예술위 등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은 그에 따라 문화예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된다. (3)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고, 설령 행정소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도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4)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의 존재는 ‘박AA 정부의 최BB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가 된 이후 비로소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청구인들도 자신들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행위가 있었음을 특별검사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2017. 1. 30.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청구인들은 그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에 아무런 과실 내지 책임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이미 종료되어 그 위헌 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정부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에 부수한 정부의 통제 또는 개입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문화예술분야의 지원과 관련한 공권력 개입의 헌법적 한계를 밝혀야 하는 중요한 헌법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에 있어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정부의 지원 수혜 대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6) 그러므로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에 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6.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등 참조). (2)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청구인 윤○○, 정○○이 과거 야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의사표시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은 정치적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한다. 따라서 청구인 윤○○, 정○○의 정치적 견해를 수집·보유·이용한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야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을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리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문제된다. 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1)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화 사회로의 이러한 급속한 진전에 직면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고 볼 때,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근거법률의 명시적 요구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일수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더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의 대상이 된 정보는 청구인 윤○○, 정○○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등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이다.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본질적 요소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다(헌재 1992. 6. 26. 90헌가23 참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내용에 관한 정보도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가가 이러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고, 실제 그러한 제한을 할 때에는 법령상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국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무단히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거나,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본권 제한 법리의 한계 원리인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등 처리를 금지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해당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 내지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그런데 피청구인들은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밝힌 문화예술인들을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의 개인정보파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를 하면서 사전에 정보주체인 청구인 윤○○, 정○○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도 명백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정치적 표현행위의 지위와 민감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 청구인 윤○○, 정○○을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으로부터 배제하려는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가 이러한 일반적인 수권조항만으로는 형식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의 대상이 된 청구인 윤○○, 정○○의 정치적 견해가 야당 후보의 지지나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하면서 표현된 것으로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는 하지만, 해당 정보의 민감정보로서의 성격 및 정보주체의 의도와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그에 반하는 목적인 문화예술사업의 지원배제를 목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해당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당초 청구인 윤○○, 정○○의 정보공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아무런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 윤○○, 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와 같이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내용의 공권력 행사인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피청구인들이 청구인 윤○○, 정○○의 정치적 견해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목적은 위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확인하여 야당 후보자를 지지한 이력이 있거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사를 표현한 자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을 차단하려는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바, 이러한 위헌적인 지시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청구인 윤○○, 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7.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는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 행위에 의하여 표출되는 것이고, 피청구인들도 청구인들의 야당 후보 지지 선언, 정부 비판적 시국선언 등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기초로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를 실행하였다. 청구인들의 특정한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결국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적인 제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청구인들이 유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것인바,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지원한 신청인들 중 야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밝힌 청구인들과 그렇지 않은 다른 신청인들을 구분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심사기준과 무관하게 일체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하여 이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청구인들은 나아가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가 예술 창작 및 표현에 있어 그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영진위의 영화발전기금 지원사업,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사업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예술 활동이 어느 정도 저해되었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위축 효과는 차별 취급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로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 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고 그 요건과 절차 또한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예술위, 영진위는 문체부 산하기관이고 출판진흥원은 문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문체부는 해당 기관 소속 위원 및 임원에 대한 위촉·임면권을 가지고 그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시정요구권과 감독권한을 보유한다. 그러나 각 기관이 운영하는 개별적 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장하는 제도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예술위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제29조, 제30조), 예술위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1조).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심의위원은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은 영진위가 관리·운용하는데(제23조), 영진위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심의·의결하며(제13조, 제14조), 영진위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5조). 영진위는 영화진흥사업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용하며, 심사위원회는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한다(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제3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출판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제16조, 제16조의4). 위와 같은 법률상 보장된 제도 및 절차를 고려할 때, 청와대 및 문체부가 예술위 등의 개별적 문화예술계 지원사업 심의과정에 사전적으로 개입하여 신청자들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법률상 마련된 요건이나 절차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이루어진 행위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심사기준 1) 청구인들이 특정 문화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평가기준을 근거로 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재량이 있고, 이 점은 문화예술계 지원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이는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국가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목표 등을 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부합하는 특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자에 대하여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에서의 공정한 심사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데에 있다. 피청구인들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공모사업을 조작하여 특정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지원배제라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와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개인 및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조치로 이해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과 정치사상을 외부에 표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자유민주적 헌법의 근본가치이자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집권세력의 정책 등에 대하여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표현행위자의 특정 견해, 이념,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표현행위가 어떠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국가가 표현행위를 그 내용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특정한 견해나 입장을 선호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참조). 따라서 정치적 표현의 내용, 그 중에서도 표현된 관점을 근거로 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심사 강도는 더욱 엄격하다고 할 것이다. (나) 목적의 정당성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여러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헌재 1989. 9. 8. 88헌가6;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국민이 정치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에 참여하거나 특정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표현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보장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야당 후보 지지나 정부 비판적 정치 표현행위에 동참한 전력이 있는 청구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 표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의 심사과정에 몰래 개입하는 등의 수단이 사용되었다. 정부에 대한 반대 견해나 비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전력이 있는 청구인들을 예술위 등의 지원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그러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바 없는 지원사업 신청자들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이다. 즉, 동일한 지원사업에 신청한 여타 문화예술인의 경우 공고된 지원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데 반해, 청구인들은 과거 정치적 견해 표명 이력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심의기준과는 무관하게 해당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별도로 지시되었다. (2)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국가절대주의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간섭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헌재 2004. 5. 27. 2003헌가1등 참조).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며(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참조),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바,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특히 아직까지 국가지원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는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과거 문화간섭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이 이러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무시하고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을 문화예술계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차별취급한 것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3)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수혜적 행정행위이자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른 분배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문화예술 심의에 내재된 전문성과 주관성으로 인하여 분배의 기준 설정이나 적용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부정책을 반대하거나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단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와 같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지원사업 내용과 전혀 무관한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공정한 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심의에서 일절 배제되도록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차별행위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8.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패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2018. 6. 30. 위 청구인의 폐업으로 심판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한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청구인 윤○○, 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청구인 ○○협회, ○○ 네트워크, 윤○○, □□, 주식회사 ○○, 정○○의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 확인을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박근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블랙리스트
정치적견해
2020-12-2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제청법원】 1. 광주지방법원(2017헌가22), 2. 창원지방법원(2019헌가8) 【제청신청인】 1. 황○○(2017헌가22), 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강정은, 김재왕, 조혜인, 최현정, 서채완, 이주언, 천지선, 이소아, 조미연, 김민아, 신명진, 류다솔, 법무법인 김김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권소연, 2. 백○○(2019헌가8) 【당해사건】 1.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3137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2017헌가22), 2.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243 장애인활동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2019헌가8) 【선고일】 2020. 12. 23. 【주문】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7헌가22 사건 (1) 제청신청인은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중증장애인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2) 제청신청인은 2016. 9. 6.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청신청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활동지원급여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3137), 소송계속 중 광주지방법원에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7아5086). (3) 제청법원은, 2017. 7.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2017. 7.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2019헌가8 사건 (1) 제청신청인은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중증장애인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2) 제청신청인은 2018. 10. 2. 창원시 ○○구 ○○동장에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243), 소송계속 중 반려처분의 근거가 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9아10004). (3) 창원지방법원은 2019. 2. 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단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하고, 2019. 2. 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제청법원들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에 관한 부분은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관련조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73호로 개정된 것)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7. 28. 대통령령 제23049호로 제정된 것)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② 법 제5조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③ 법 제5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07. 9. 27. 대통령령 제20287호로 제정된 것) 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은 [별지]와 같다. 3.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활동법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노인성 질병을 앓게 되어 노인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심판대상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심판대상조항은 제청신청인들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반려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으로서 제청신청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이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거부 또는 반려되었는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또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헌재 2007. 6. 28. 2006헌가14)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5.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도와 장기요양급여 제도 가. 장애인활동법의 제정 및 시행 (1)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법률에 도입되었다. 위 장애인복지법은 제53조 내지 제55조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간병·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과정에서 중증 장애인에게 장기요양보험급여에 상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결과,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사업을 바탕으로 한 별도의 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면서, 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장애인활동법이 제정되었다. (2) 장애인활동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제3조).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는 조세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원 당시인 2007년 296억 원에서, 장애인활동법이 제정된 2011년 1,928억 원으로, 장애등급제 등 개편 이후인 2019년에는 1조 35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용자 수도 2007년 14,515명에서 2011년 33,667명, 2019년 80,71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나.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및 수급 (1)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제5조, 시행령 제4조). 첫째,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구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이하 같다)이어야 하고, 둘째, 만 6세 이상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자격을 갖는다. 셋째,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 등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제6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수급자로 인정되면(제8조 내지 제11조), 장애인활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 동안 수급자격이 인정된다(제12조). 수급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3조), 수급 중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도 가능하다(제14조). 사망·국적 상실·해외 이주·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미해당의 경우 수급자격을 상실한다(제12조의2). (3) 수급자로 결정되면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2020. 7. 기준 월한도액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및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7호)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1구간(종합점수 465점 이상) 6,480,000원에서부터 15구간(종합점수 42점 이상 75점 미만) 810,000원, 특례 635,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일상생활, 수단적 일상생활, 인지행동특성 등 기능제한 영역, 직장이나 학교생활 등 사회활동 영역, 가구나 주거 특성 등 가구환경 영역에 대한 조사를 포괄한다.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를 차등 부담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법 제33조 제1항, 제2항). (4)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는 활동지원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 야간보호 등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가 있다( 제16조 제1항). 다.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의 관계 (1) 장기요양급여의 신청자격 및 수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하 ‘노인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제12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현금을 제공하는데 이를 장기요양급여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제15조 제2항). 장기요양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시설급여’,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와 같은 ‘특별현금급여’가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2020. 7. 기준으로 재가급여 월한도액은 1등급 1,498,300 원에서부터 5등급 1,007,200 원, 인지지원등급 566,600원으로 정해져 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2) 장기요양급여 수급과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노인 등’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와 관련하여,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단서는 장애인활동법상 수급자였던 사람이 65세가 된 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활동법은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 ‘노인 등’에 포함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단서와 같은 법률상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실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격을 얻었으나 이를 포기한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등급외)’에 해당하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최초의 활동지원급여 수급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6. 본안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심사기준 심판대상조항은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있어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국가가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4. 2. 27. 2013헌바12등 참조). (2) 판단 (가) 장애인활동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보면,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의 필요성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주관적 자립욕구와 의지, 지원을 통한 수급자의 객관적 자립생활 가능성 등에 달려 있다. 다만 자유 실현의 전제로서 보편성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적극적 급부로서 국가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보장급여의 특성상, 생애주기를 포함한 사회 일반의 생활양태, 국가 재정상황,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상태와 균형 등을 수급자 선정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나) 65세 미만인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한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별지] 참조)에서 규정하는 노인성 질병은 크게 치매, 뇌졸중질환, 동맥경화성 질환, 파킨슨 관련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 노인성 질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 또는 일상생활기능장애 유발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각각의 질병은 물론 같은 질병 내에서도 구체적 증상이나 진행경과, 합병증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가능한 치료의 종류 및 치료의 효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단지 위와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어 노인성 질병이 있는 때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노인성 질병은 주로 인지기능의 장애나 행동장애, 신체기능의 저하 등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구체적 증상이나 경과는 질병의 종류와 발병시기, 각 개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노인성 질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곧바로 주관적 자립욕구와 의지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지원을 통한 객관적 자립생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간병과 요양에 초점을 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이는 활동지원급여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6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경우, 일반적 생애주기에 비추어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이 활발한 때이므로 자립 욕구나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노인성 질병의 조기 발견에 따른 치료효과나 재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노인성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곧 사회생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가내에서의 장기요양의 욕구·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회복이 어려운 퇴행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의 진행경과가 질병의 종류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며, 의학의 발전에 따라 치료 및 현상유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단지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어떤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내용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법 시행초기에는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의 수급량(월한도액)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 제도가 개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 급여에 따른 처우의 차이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량 결정을 위한 조사의 내용과 방식이 상이함에 따라 특정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장기요양급여 수급보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월한도액이 최고 6,480,000원(1구간)에 이르고 15구간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장기요양급여는 월한도액이 최고 1,498,300원(1등급)이고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급여량 편차가 매우 크다. 또한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자립생활에 초점이 있으므로 가내에서의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참여 등이 가능하도록 폭넓은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반면, 장기요양급여는 주로 가내에서의 일상생활 보조 및 간병, 시설 수용을 전제로 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장기요양급여로서의 가정방문급여를 통해서는 여행(수련회, 나들이)이나 취미활동 동행을 제공받을 수 없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 장기요양급여의 재가급여는 집 안에서의 일상생활 영위에 초점을 두고 급여의 내용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급여를 대체하거나 일상에서 자립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자립욕구나 재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제도의 단계적 개선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차별 기준 외에도 재정소요나 차별의 잠정성,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차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노인성 질병의 유무’라는 일률적 차별 기준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장애인활동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수급량 격차가 커진 점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이 잠정적이라거나,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재정소요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연간 약 9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는 최근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추세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보건복지부 주장과 같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전체가 활동지원급여 대상이 되어 연간 약 4,300억에서 6,3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전제로 보더라도, 지원의 필요성 내지 수요에 맞는 급여,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전반에 걸쳐 합리적 체계를 구축한다면 제도 개선에 따른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 보건복지부는 실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격을 얻었으나 이를 포기한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등급외)’에 해당하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으나, 이와 같은 실무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스스로 심판대상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실무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활동지원급여 수급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된 사람은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데, 이는 활동지원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중증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먼저 수급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달리 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더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명령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단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병이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나누어 노인성 질병이 있는 때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데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립지원의 필요성과 간병·요양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의 구분체계에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과 건강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 관련 국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입법자로서는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가능성, 생애주기를 포함한 사회 일반의 생활양태, 국가 재정상황,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상태와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와 정책을 형성할 책임이 있으나,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성상, 어떠한 방식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늦어도 2022.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3. 1. 1.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7.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장애인
장애인활동법
노인성질환
노인장기요양급여
2020-12-2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1156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마11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신○○, 2. 신○○,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유정아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 2020. 11. 26. 【주문】 피청구인이 2017. 8. 1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7340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7. 8.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734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신○○은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의 마케팅팀 직원 명의의 네이버 블로그에 ‘□□ 유기농 양배추○○’, ‘□□ 유기농 양파○○’, ‘□□ 유기농 흑마늘○○’(이하 ‘양배추○○’, ‘양파○○’, ‘흑마늘○○’이라고만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제품’이라 한다)의 원재료인 양배추, 양파, 흑마늘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분말로 잘게 갈아내는 방식으로 100% 모든 성분을 담아낼 수 있다.’, ‘유실되는 영양소 없이 100% 담아내는 것이 가능, □□ 등 소수 브랜드에서만 분말액 제조법을 사용 중’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청구인 회사는 대표자인 청구인 신○○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청구인 신○○이 이 사건 각 제품과 관련하여 게시한 글의 내용은 원재료인 양배추, 양파, 마늘의 효능과 원재료를 통째로 미세하게 갈아내는 제조방법의 우수성인데, 양배추, 양파, 마늘은 흔한 식품인데다가, 그 약리적 효능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이 사건 각 제품의 제조방법을 통해 많은 영양분을 포함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을 뿐 원재료의 성분이 변했다거나 새로운 효능이 생겼다는 표현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글은 이 사건 각 제품을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각 제품에 대한 게시 글 중 원재료의 효능과 제조방법의 우수성에 관한 부분이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대광고, 즉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회사는 2016. 8. 17.경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서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이다. (2) 청구인 신○○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10.경부터 충북 진천군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양배추, 양파, 흑마늘을 원재료로 하여 각 원재료별로 원재료 분말에 정제수를 투입하여 90℃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색 액상차 유형의 이 사건 각 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폴리프로필렌 파우치에 포장하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각 제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판매되거나 가맹점을 통해 유통되었는데, 청구인 신○○은 마케팅팀에 지시하여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개인 블로그에 효능을 소개하는 부분과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부분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제품 및 효능별 광고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4) 이 사건 광고에 소개된 효능으로는 양배추○○ 광고의 경우 위궤양 예방, 위암세포 억제, 항콜레스테롤, 심혈관질환 예방, 항암, 면역 증강, 혈전 생성 억제 등이고, 양파○○ 광고의 경우 항당뇨, 콜레스테롤 개선, 혈액 내 지방 제거, 고혈압 예방, 염증 완화, 간 해독, 골다공증 예방 등이며, 흑마늘○○ 광고의 경우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예방, 항암, 체중 감량, 항산화 등이다. 또한 이 사건 광고는 통째로 미세하게 갈아내는 이 사건 각 제품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원재료를 달이는 추출액 방식은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 있는데 통째로 갈아내기 때문에 가공 과정에서 영양분이 손실되지 않고, 미세하게 갈아내면 세포벽 안의 영양분까지 꺼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 이 사건 광고가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0. 3. 30. 97헌마108, 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광고 중 약리적 효능을 소개하는 부분은 원재료인 양배추, 양파, 흑마늘의 일반적인 효능을 소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소개한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도 원재료의 일반적인 효능과 관련하여 방송을 통해 보도되거나 논문에 기술된 연구결과를 인용·발췌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효능이 이 사건 각 제품에 고유한 것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다. 다만 약리적 효능을 소개하는 부분에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양배추, 양파, 흑마늘이라는 식품의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그 기능의 결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양배추, 양파, 흑마늘의 약리적 효능에 대한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제품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에 ‘모든 성분을 담는다.’, ‘원재료의 효능이 극대화된다.’, ‘질병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제품이 원재료의 전체적인 성분을 많이 포함하여 양배추, 양파, 흑마늘이 식품으로서 갖는 일반적인 효능 측면에서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의미이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으로 오인할 만한 특정 성분이나 그러한 성분과 결부된 제품 고유의 특별한 효능을 홍보하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 신○○이 이 사건 광고를 게시한 행위는, 이 사건 각 제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 효능을 소개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여 광고하였다기보다, 이 사건 각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인터넷 블로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원재료의 약리적 효능·효과와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과대광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광고
식품위생법
허위광고
과장광고
2020-12-08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260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260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구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진규, 김정희, 김은영 【선고일】 2020. 11. 2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 예정인 ○○광역시 ○○군수 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2018. 3. 2.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군의 장의 선거(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군의 장의 선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지나치게 단기간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군의 장의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충분한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인의 피선거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을 단기간으로 규정하는바, 이로 인해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비해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짧아진다. 이러한 차별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은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평등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군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예비후보자 제도 (1) 예비후보자 제도의 의의 예비후보자제도는 선거일 전 특정 시점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국회의원 등과 같은 현역 정치인의 경우 직무활동으로 인정되는 의정활동보고 등을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고 있어서 정치 신인 등과 같이 현역 정치인이 아닌 사람과의 선거운동 기회가 불균등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치 신인 등과 같이 현역 정치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헌재 2005. 9. 29. 2004헌바52; 헌재 2015. 7. 30. 2012헌마402 참조). 예비후보자제도는 선거운동기간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헌재 2005. 9. 29. 2004헌바52 참조). (2) 예비후보자등록 시기에 관한 공직선거법 연혁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선거별로 정한 기간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예비후보자제도는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통해 도입되었는바, 이때 신설된 제60조의2 제1항은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제1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제2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제3호)부터 각각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다.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같은 항 제4호에서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각각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이 종전의 선거기간개시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의 내용은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제59조 단서 제1호). 구체적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고(제60조의3 제1항 제1호), ②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같은 항 제2호), ③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할 수 있고(같은 항 제4호), ④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항 제5호), ⑤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같은 항 제6호). 또한 예비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그리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제60조의3 제2항).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제59조 단서 제2호).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같은 조 단서 제3호). 나.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자신의 피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예비후보자제도는 선거일 전 특정 시점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은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이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입후보 자체가 아니라 선거운동의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심판대상조항은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에 비하여 군의 장의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을 단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평등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제3자인 ○○군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 자신에 대한 기본권 침해 주장이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1)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민주권 원리, 의회민주주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자유선거 원칙으로부터 도출되고, 헌법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선거권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또는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헌재 2020. 3. 26. 2018헌바90). 다만 선거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과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며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물론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지켜야 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야 하나, 선거운동을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는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사정, 선거문화의 수준, 민주시민의식의 성숙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헌재 2018. 4. 26. 2016헌마611; 헌재 2020. 3. 26. 2018헌바90).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기간개시일 전에 미리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어 향후 선거 과정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기간개시일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0일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선거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예비후보자 간의 경쟁이 불필요하게 격화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 등에 따른 불균형의 폐해가 두드러질 우려가 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과열·혼탁을 막고,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선거일 전 180일, 120일, 90일, 60일, 30일로 각각 기간을 나누어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제93조 제2항, 제103조 제5항, 제111조 제1항 단서,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2항, 제108조 제2항, 제141조 제1항 등),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기간 제한 없이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할 경우, 위 조항들만으로 선거의 조기 과열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선거비용의 제한만으로는 예비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다. 예컨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바(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제120조 제5호), 선거사무소의 임차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예비후보자만이 오랜 기간 동안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한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기간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역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4헌마216 참조). 입법자는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사정, 선거문화의 수준, 선거의 규모·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은 대통령선거(제1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제2호),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제3호),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제4호)로 나누어 예비후보자등록 시기를 달리 정함으로써, 각 선거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군의 장의 선거에 관하여 보면,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자치구에 비해서도 적다는 점, 오늘날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대중정보매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고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대중정보매체의 활용이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점, 교통수단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군의 장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0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군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 전이라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바(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 및 제3호),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 추구하는 정책, 소신 등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일 뿐이며, 예비후보자등록 전이라도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다른 선거운동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군의 장의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가 자신이 원하는 충분한 기간 동안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이 선거의 조기 과열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평등권 침해 여부 (1) 차별취급의 존재 및 심사기준 심판대상조항은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을 단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 간의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의 평등심사는 입법자의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제1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제2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제3호)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과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제3호),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제4호)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을 종전의 선거기간개시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보다 늘어나게 된 것이다. (나) 지방자치법상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위치하는바(제3조 제2항), 일반적으로 인구, 면적,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구 증가 등 계속 확장추세에 있는 지역으로서 기존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 설치가 고려된다. 한편, 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하고(제7조 제1항),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인구 또는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어야 할 것 등이 요구된다(제7조 제2항). 즉, 자치구·시는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되어 있고 인구가 많은 데 비해 군은 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대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인구가 적다. 또한, 자치구·시의 평균 선거인수에 비하여 군의 평균 선거인수가 적다. 2018년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구의 평균 선거인수는 268,968명이고, 시의 평균 선거인수는 263,881명인데 비하여,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46,372명에 그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은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와 비교하여 군의 장의 선거에서 필요한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기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자치구·시와 군의 차이를 고려하여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차별취급은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공직선거법
군수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2020-12-0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2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20헌바2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이영대, 김지수, 김양안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선고일】 2020. 11. 26. 【주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 제2항 중 ‘상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2. 10. 04:13경 승객으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일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운전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19. 12.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28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9. 위 항소와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0노21, 2020초기29), 2020.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 제2항 중 ‘상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승객이 있는 버스인지, 다른 승객이 없는 택시인지 여부 또는 주행 중인지, 아니면 일시 정차한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범행의 위험성 및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다른 승객이 없는 택시의 경우나 일시 정차한 경우와 같이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이 미미한 상황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더라도 형법상의 폭행죄나 폭행치상, 상해죄와 죄질이나 책임에 있어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라는 가혹한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비례성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한 상황까지 ‘승차·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해석이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및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17. 11. 30. 2015헌바33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다. 「폭행이나 폭행치상 혹은 상해죄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관한 죄임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런데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까지 입히는 경우,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형법상 폭행치상과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정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는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자가 징역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이므로 법정형의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별도의 작량감경이 없어도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가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선례의 판시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1) 청구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승객이 없는 택시의 경우는 다른 승객이 있는 버스의 경우에 비해, 일시 정차한 경우는 실제 주행 중인 경우에 비해 범행의 위험성 및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훨씬 덜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혹하여 비례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두 경우 모두 주요 대중교통 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른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또한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정차의 경우는 요금 시비 등 대중교통 이용과정에서 다툼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운행이 예정되어 있어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주행 중’인 경우와 공공의 안전에 초래하는 위험성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가 교통과 시민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과 그 보호법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종류나 다른 승객 탑승 여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대화를 위한 정차’까지 ‘승차·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상해
폭행
협박
운전자
특정범죄가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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