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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11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업무상배임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도1161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마. 업무상배임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 B, 3. 가.나.라. C, 4. 가.나.라. D, 5. 가.나.라. E, 6. 나.라.마. F, 7. 가.나.라. G, 8. 나.마. H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A, B 【변호인】 변호사 박은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하늘, 서지혜(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태환(피고인 B, G, H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원(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용락, 변호사 박종국(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지민(피고인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승민(피고인 F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6노4049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이 한 채권 파킹 거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그 임무위배행위를 통해 투자자에게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증권사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A, B의 각 업무상배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있어 임무위배행위,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의 고의, 불법이득의사,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인과관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배임)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의 임무위배행위로 증권사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금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이득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C, D, E, G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및 피고인 F, H의 업무상배임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 D, E, G, F, H가 A 또는 B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임무위배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동정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 사이의 손익 이전 거래가 개별 기관투자자 피해자들 외에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업무상배임
채권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펀드매니저
채권파킹거래
2021-12-07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79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79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윤용섭, 김도형, 김연학, 민철기,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한창수,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이동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노1791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부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이 같은 회사의 직원인 I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의 부회장인 R로부터, 금융기관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주식회사 ◇◇에 투자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식회사 ◇◇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PV그룹에 1억 6,500만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수재등)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O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M 등과 공모하여,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인 BD 펀드 등에 투자한 O 주식회사의 17개 무역금융펀드(이하 ‘BD 투자 17개 펀드’라고 한다)가 BD 펀드의 유동성 문제로 부실화하자 BD 펀드 외의 다른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에 투자한 O 주식회사의 다른 17개 무역금융펀드(이하 ‘기타 투자 17개 펀드’라고 한다)의 수익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여 BD 투자 17개 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34개 무역금융펀드를 자펀드로, ‘라임 BH AL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를 모펀드로 하는 모자펀드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기타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BD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죄의 ‘집합투자업자’,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M 등과 공모하여, O 주식회사가 신규 판매할 무역금융펀드가 모펀드를 통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투자 방식이고 그 가입대금으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라임 NEW 무역금융 12M 전문 사모1호’ 펀드 등 3개의 신규 무역금융펀드를 홍보하여 투자자 64명으로부터 위 신규 무역금융펀드의 가입대금으로 합계 48,249,69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각 판매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미필적 고의,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중요사항’,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재
라임부실펀드
2021-12-03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1385
외국사절협박 / 협박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1385 외국사절협박, 협박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노541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외국사절협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외국사절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모욕
협박
러시아
대사관
외국사절협박
키르기스스탄
프랑스
무슬림
2021-12-03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0383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038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 가.나. 김AA, 2. 가.나. 박BB, 3. 가.나.다. 이CC, 4. 가.나. 정DD, 5. 가.나. 장EE, 6. 가.나. 현FF, 7. 가.나.다.라. 김GG, 8. 가.나. 김HH, 9. 가.나. 강II, 10. 다. 주식회사 ◇◇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김AA, 이CC, 정DD 【원심판결】 1 2021. 7. 16. 선고 2021노260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박BB, 장EE, 현FF, 김HH, 강II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김GG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 피고인 김AA, 이CC, 정D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윤JJ, 남KK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 윤JJ, 남K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 미수립, 설계도면 및 상세시공도면 미준수, 위험성평가 미실시, 비산방지조치 미실시, 작업장 내 화재위험작업 서면 미게시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부분, 피고인 이CC, 주식회사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3항, 제4항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AA, 이CC, 정DD, 김GG,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김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AA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이CC, 정D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CC, 정DD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참작사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이CC, 정D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화재
업무상과실치사
물류센터
화재참사
2021-12-03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8도12324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도1232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O, 15. Q, 16. R, 17. T, 18. V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C, D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허진민, 양홍석, 황영민, 김신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7노3849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집회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피고인 D, F, J,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현수막, 피켓 첩부·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 기자회견과 집회의 구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광고물’, ‘게시’, ‘첩부’,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의미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 D이 2016. 4. 3.부터 2016. 4. 5.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AO’가 선정한 35명의 낙선리스트 중 집중심판(낙선)대상자 10명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온라인 투표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공직선거법
총선
국회의원
낙선운동
총선넷
2021-12-01
형사일반
대법원 2018도1346
강요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도1346 강요 【피고인】 B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승미(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3203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쟁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항).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도로는 영문 알파벳 ‘U'자 모양의 도로로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 개의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지상 주택을 소유하며 이 사건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신의 주택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왔다. (2) 피고인과 A은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도로 인접 주택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채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계속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과 A은 2016. 4. 28.경 A 소유의 차량(이하 ’A 차량‘이라 한다)을 이 사건 도로 중 피해자 소유 주택(이하 ’피해자 주택‘이라 한다) 대문 앞에 주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이 피해자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A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폭행
협박
형법
강요
2021-11-29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879, 2020고단8325(병합), 2021고단146(병합), 2021고단2884(병합)
공무집행방해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모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건조물침입 / 퇴거불응 / 상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879, 2020고단8325(병합), 2021고단146(병합), 2021고단2884(병합) 가. 공무집행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모욕,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마. 건조물침입, 바. 퇴거불응, 사. 상해,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 A (6*-1), 2. 가.나. B (6*-1), 3. 가.나. C (5*-1), 4. 가.나. D (9*-1), 5. 가.나. E (9*-1), 6. 가.라.사.아. F (7*-1), 7. 가.사. G (7*-2) 【검사】 황선옥, 임진철, 양준석(기소), J(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대(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이경환, 정다운(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박승길(나머지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1. 2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21고단146호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7. 16.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879』 ■ 배경사실 서울시는 2020. 2.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20. 2. 26.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효○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제한 고시’를 하였고, 같은 해 8. 13.경에는 수도권 내 코로나 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서울 도심 내 대규모 집회 금지를 발표하고 집회신고단체의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여 집회금지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집회신고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위 8. 13.자 집회금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0. 8. 14. ‘H’, ‘I’ 외에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 이후 2020. 8. 15. 서울 종로구 ○○○로 ***에 있는 동○면세점 앞에서 개최된 주최 집회에는 신고인원(100명)보다 많은 약 14,000명이 집회에 참가하여 주변 도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14:30경에는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경복궁역 쪽으로 이동하여 집결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5:35경에는 불상의 집회참가자 200여명이 서울 종로구 궁○동에 있는 효○동삼거리 및 그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같은 시간 불상의 집회참가자 약 1,000여명이 경복궁역 앞 적○교차로 부근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위와 같은 도로점거가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효○동삼거리 및 그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을 적○교차로 방면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교차로에 있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진입하여 미신고 집회를 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적○교차로 앞에 있는 고○박물관과 통○파출소 사이 차로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버스와 버스 사이나 버스와 인도 사이에는 경찰관들을 도열하게 하였으며, 15:35경에는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미신고 불법집회에 해당하므로 자진해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15:49경부터는 18:59까지는 총 7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5. 17:00경 위 ‘H’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청와대로 가기 위하여 적○교차로까지 이동하였으나 위와 같이 경찰들이 막아선 것을 발견하고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이를 뚫고 그 안으로 진입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달려가던 중 서울 종로구 효○동 *에 있는 통○파출소 앞 차로에 이르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이 방패로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으로 집회·시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5. 16:05경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방향 도로를 따라 이동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로 *-* 국립고○박물관 쪽문 앞 차로에 이르러,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막아서서 더 이상 청와대 쪽으로 갈 수 없게 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의 차도 점거를 막기 위해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로 내려서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서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의 다리를 감싸 안고 들어 올려 K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후 다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의 다리를 감싸 안고 들어 올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으로 집회·시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8. 15. 16:55경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방향 도로를 따라 이동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적○동 36-2 적○교차로에 이르러 경찰들이 위와 같이 막아서서 더 이상 청와대 쪽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서 방패를 들고 서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 피해자 N을 몸으로 계속 밀치고 그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으로 집회·시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8. 15. 16:05경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방향 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서울 종로구 ○○로 2-2 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막아서서 더 이상 청와대 쪽으로 갈 수 없게 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의 차도 점거를 막기 위해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로 내려서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서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O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으로 집회·시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8. 15. 16:11경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방향 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서울 종로구 ○○로 2-2 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막아서서 더 이상 청와대 쪽으로 갈 수 없게 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의 차도 점거를 막기 위해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로 내려서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서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의 옷을 움켜쥐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으로 집회·시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8325』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16.경 09:00경 경기 ◇◇시 □□구 ○○로 ***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 입구에서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세운 후 Q 유가족인 피해자 R, 피해자 S가 듣고 있음에도 확성기를 통해 “이 Q 쓰레기들을 청소합시다. 이제 더 이상 Q 쓰레기들을 이 깨끗한 ◇◇에 넘쳐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 Q 쓰레기들이 ◇◇을 더럽히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여기는 ◇◇시 교육청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린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며 어린 학생들의 교육행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 교육청을 Q 유가족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교육의 정의가 사망한 날입니다. 이 악질하고 이 더러운 Q 쓰레기들을 청소합시다. 이제 한주먹 한줌 남김없이 Q 쓰레기들을 청소합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Q 유가족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Q 유가족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1고단146』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2019. 1. 24.자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T’의 대표, 피고인 F은 위 단채의 회원으로, 피고인들은 ◇◇시장 U이 ◇◇시 소재 X에 Q 납골당 설치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시청에 방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4. 10:10경 G 등 위 시민단체 회원 약 20여 명과 함께 ◇◇시 □□구 ○○로 ***, ◇◇시청 2층에 있는 ◇◇시장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청사방호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팀장 V 등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사전 면담 신청 등 정식 절차를 거쳐 면담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출입을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30분 간 “U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장실에 침입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 F은 다른 회원들과 함께 위 V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피고인 A은 시장실 문을 발로 차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시장 집무실로 침입하려고 하던 중 위 V과 불상의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V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U이 관리하는 방실인 ◇◇시장실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V 등 공무원들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9. 1. 28.자 범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9. 1. 24. ◇◇□□경찰서에 “집회명칭 : X W”, “개최일시 2019. 1. 28. 08:00~2019. 2. 23. 24:00”, “집회장소 1. ◇◇시청 정문 앞 좌우인도, 건너편 좌우. 2. 초○시장 앞 건너편 인도, 3. 두○○브 광장, 4. 보○상가R 인도 4곳, 5. 예○의 전당 정문후문 인도 좌우, 6. 선○동 ○○상가 삼거리, 7. X 남동쪽 인도(3주차장~인도), 8. □□경찰서 정문 앞·건너 인도, 9. 중앙동 ○○코아 앞 광장, 10. 도시공사 앞, 11. 은○와 진○교회(10~11 구간 행진)”, “주최자 Y, 주관자 Z, 주최단체의 대표자 A”, “참가 인원 100명”, “집회시위방법 : 음향, 구호제창”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8. 10:30경 G 등 불상의 집회참가자 약 20명과 함께 ◇◇시 □□구 ○○로 ***, ◇◇시청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W’, ‘X 납골당 백지화! X를 살려주세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깃발, 피켓을 들고 음향장비를 설치한 채로 피고인은 “U 시장은 사퇴하라, X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이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X에 Q 납골당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시청 정문을 통하여 ‘Q, X’라고 빨갛게 기재한 흰 천을 씌운 관을 상여에 싣고 종을 치면서 시청 안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9. 10. 10.자 범행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0. 10. 10:00~11:00경 위 ◇◇시청 1층 현관 앞에서 G 등 집회참가자들과 ‘Q 사고 관련 생명안전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X 내 Q 납골당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갑자기 “단식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현관 앞에 주저앉았다. 이후 피고인은 ◇◇시청 청사방호 업무 담당자인 총무팀장 V으로부터 안전상 이유 등으로 청사시설 및 위요지에서는 점거 시위가 불가능함을 안내받고 3회 이상 퇴거 요청받았으나 같은 날 11:4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G의 2019. 12. 20.자 범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9. 12. 20. 10:30경 ◇◇시의회에서 Q 예산 관련 심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 등 T 회원 20여명과 함께 시의회 회의 방청을 빌미로 ◇◇시청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2019. 11. 26. 위 단체 소속 회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 방청을 빌미로 출입하여 방화를 시도하면서 협박을 한 일 등으로 ◇◇시의회 규칙에 따라 외부인의 의회방청을 제한하였고, 이에 ◇◇시청 청원경찰 AA, AB 등은 이러한 사항을 안내하고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F은 2019. 12. 20. 09:00경 위 ◇◇시청 1층 현관 앞에서 위 AA의 허리를 두 팔로 휘감아 잡아당기고 자신의 모습을 촬영 중이던 위 AB을 발견하고 달려가 “찍지마, 찍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핸드폰을 들고 있던 AB의 손을 잡아당기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며 위협했다. 피고인 G은 피고인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시청 현관을 통해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같은 날 11:00경 위 ◇◇시청 뒤편에 있는 민원실을 통하여 진입을 시도하던 중 위 AA이 몸으로 자신을 제지하자 오른쪽 어깨로 밀쳐 넘어뜨리고, 같은 시청 공무원으로서 방호업무를 수행 중이던 AC 등이 몸으로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AC의 다리 쪽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AD(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AA을 상의를 잡아당기고 뒤에서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등 위 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AA, AB, AC 등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A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2020. 7. 16.자 범행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평소 AE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언론보도 등을 통해 2020. 7. 16. 14:00 국회 본관(정현관)에서 개최되는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연설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방청을 빌미로 그 안에 들어가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6. 13:28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 민원실에서 개원식 방청을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이유로 참관을 할 수 없게 되자 국회 경내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4:44경부터 국회 본관 앞 계단 부근에서 계속 대기하던 중 15:19경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국회 관계자,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본관 정문에서 계단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대통령을 향해 힘껏 던진 다음 큰소리로 “빨갱이 AE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가짜인권, 가짜평화, 위선자 AE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쳤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E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범행을 할 목적으로 국회 본관 앞과 그 안까지 침입하여 국회 방호처 사무관 A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884』 AM은 사전에 신고한 바와 같이 2020. 7. 6.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앞 인도에서 AG 명의 ‘AH’ 집회를 주최하였고, 피고인 F과 AI, AJ, AK. AL, 성명불상자 등은 위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다. 피고인 F 등은 위 집회 종료 후 해산하지 아니하고 2020. 7. 6. 16:00경 서울 중구 ○○대로 110 서울시청 후문으로 이동한 후, 그 앞에 연좌한 채 피케팅 및 구호제창 등 집회참가자 약 100여 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F과 AM, AI, AJ, AK, AL, 성명불상자는 2020. 7. 6. 17:07경 서울 중구 ○○대로 110 서울시청 후문에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던 중,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가 후문의 경비가 다소 느슨해진 것을 보고 갑자기 후문 진입을 시도하고, 근처에 서 있던 AI이 주변에 연좌해 있던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짓하며 동참을 촉구하며 안쪽 철문까지 달려 들어가고, 피고인 F, AM, AJ, AK, AL은 서울시청 청원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후문 안쪽 철문까지 달려 들어가 철문에 매달리거나 철문을 흔들고, 다른 성명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은 바깥쪽 철문이 내려오지 못하게 손으로 잡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등은 약 30명과 함께 서울시청 관리인의 허가 없이 서울시청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M, AI, AJ, AK, AL,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서울시청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F은 AM, AI, AJ, AK, AL, 성명불상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시청 후문을 통해 서울시청에 무단침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울 시청 후문에 설치된 철제 셔터 2개를 잡아당겨 올리거나 매달리거나 손으로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시청 소유인 철제 셔터가 구겨지게 하여 수리비 1,0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M, AI, AJ, AK, AL,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서울시청 소유 후문 철제 셔터 2개를 손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F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시청 후문에 무단 침입한 후 그곳을 경비하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서울시청 후문 밖으로 밀려나오게 되자, 그곳에서 경비근무를 위해 서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AN 소속 경사 AO의 몸통을 뒤에서 양손으로 잡아 붙잡고, 강하게 흔들며 왼손으로 목을 감아 땅바닥에 넘어뜨리려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경찰공무원의 서울시청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79』 ○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법정증언 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증인 AR, AS, AT, AU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은 2020. 8. 25. 안국역 부근에서 집회 시위자들이 경복궁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시위차량들이 차로 상에 주정차 및 시위대들이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시위자들을 청와대 반대편인 남쪽(적○사거리 방향)으로 내리라는 지시를 받고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귀가하도록 하는 업무를 하였고 16:50경 통○파출소 부분에 도착하였으며 그 당시까지는 특별히 큰 마찰은 없었다. 적○사거리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왕복 4차선 차도에 버스로 차벽을 쳐 놓았는데, 시위자들이 17:05경 차벽 설치가 불가능한 인도를 통하여 들어오려고 시도하였고, 그 순간 경찰 1차 저지선(경복궁과 붙어 있는 적○사거리 인도)이 시위자들에 의하여 무너지며 다수의 시위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뛰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J은 피고인 A이 시위자들 선두에 서서 뛰어오는 것을 보았고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위 피고인을 가리키며 막으라고 지시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방패를 들고 있는 자신에게 달려와 어깨로 방패를 밀치고 통과하려고 해 오른쪽 어깨를 잡자 뿌리치고 다시 달려들며 주먹으로 자신의 목과 이마를 2~3회 때렸다는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8. 15. 서울 종로구 효자로 9 통○파출소 옆 차도 상에 차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시위자들이 같은 날 17:15경 경찰의 1차 저지선을 뚫고 와서, 종로 경비과장의 차단 지시에 따라 청와대 방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패로 저지하였다. 피고인 A이 팀장인 J의 방패를 밀치고 목과 얼굴을 가격하였다. 자신은 팀장이 맞은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놓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J 각 피해 부위 사진(증거순번 5, 9의 각 1, 2번) 1. 수사보고(피해자 우편진술조서 첨부), 우편진술조서 ○ 피고인 B에 대하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C에 대하여 1. A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D에 대하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E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채증동영상 CD(증거순번 40번) 1. 변호인 의견서(증거순번 28번) [서울시는 2020. 2.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20. 2. 26. 00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85호)를 하였고, 2020. 8.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 8. 15. 도심 내 대규모 집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달 14. ‘H’ 등 일부 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첨부) [2020. 8. 15. ‘8. 15. 광복절 집회 및 행진’에 대한 이 사건 관련 보고 중, 적○교차로 부근에서 1,000여 명이 도로를 점거하여, 15:35부터 15:43까지 3차례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15:49경부터 16:45경까지 6차례 해산명령을 하였으며, 16:56경부터 17:12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관 폭행 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고 채증된다는 경고방송을 하였고, 17:25경까지 7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며, 19:35경 해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서울시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사태로 야기된 공중보건상 중대한 위험 방지 차원에서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를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집회 및 시위가 있었던 2020. 8. 15.에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일부 단체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개최가 허용되었던 점, ② 당일 서울 종로구 ○○대로 ***에 있는 동○면세점 앞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 신고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시위자들이 경복궁역 쪽으로 이동하여 집결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 종로구 궁○동에 있는 효○동삼거리 및 그 인근 도로, 경복궁역 앞 적○교차로 부근 도로를 각각 점거하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 및 시위로 변모하였던 점, ③ 이에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 집회참가자 등에게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알리면서 자진해산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야간까지 집회가 이어졌던 점, ④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점이 각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당일 광화문 광장에 위한 AW 장군 분향소에 간 것이지 위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한 것은 아니고, 한편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한 바 없었는데도 2020. 7. 16.자 대통령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법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단순히 길 가던 행인이었을 뿐이지 위 집회 내지 시위에 참가한 자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당일 위 광장 부근에 모인 일부 단체에서 연설을 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이 이동한 경로와 시위대의 집결 및 이동 경로가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경찰 저지선 사이에 머물렀을 뿐이라는 주장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020고단8325』 1. 증인 R, S, AX, AY, AZ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AY, AZ의 각 확인서 1. 각 고소장(증거순번 1, 11번) 1. 관련 영상파일 USB [증거순번 2번, 피고인이 2020. 1. 17. ◇◇시 □□구 4·16 기억전시관 정문 진입로 앞에서 차량 상부에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차문을 잠그고 정차한 채 경찰관들이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데도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말을 하다가 피해자 R이 그 차량 운전석 앞에서 밖으로 나오라고 항의하자 “혹시 Q 유가족들이세요?”(01:39경)라고 묻고 계속 나오라고 하자, “니까짓것들 게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 상대할 가치가 없어 안 나갑니다...... 이 훌륭한 Q 유가족들이여...... ◇◇시 교육청을 접수하고 얼마나 훌륭해”(02:40경)라고 확성기를 통해 말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파일 (video2020-01-17_10-31-55 파일) 및 각 jpg파일] 1. 관련 영상파일 USB [증거순번 13번, 피고인이 2020. 1. 28. ◇◇시 □□구 4·16 기억전시관 정문 진입로 앞에서 차량 상부에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정차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란 기재와 확성기를 통해 말하다가, 피해자 AX이 항의하자 “...... 조용히 빠져라”(2번, 3번 파일), “이 Q 유가족들아, 이 4·16 단체들아, 생각을 해봐, 어떻게 준다고 덥석 받아, 인간이 할 짓이야, 어 ...... 설령 준다 해도 사양해야지 거절해야지, 어떻게 ◇◇ 교육청을 받냐고”(1번 파일)라고 확성기를 통해 말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파일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46』 ○ 공소사실 1(피고인 A, F에 대하여), 공소사실 2, 3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순번 35, 36번) 1.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순번 39, 40번)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44번) 1. 사진(증거순번 46번) 1. CCTV 영상,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5, 53번, 피고인 F에 대하여만) ○ 공소사실 4항 (피고인 F, G)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순번 2, 3번)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집회신고서, 각 CCTV 사진 발췌(증거순번 10, 12번), 본회의 회의록 1. ‘CD 4장’ 중 3번 CD (피고인 F, G에 대하여) [각 jpg 파일(2019. 12. 18. ‘최근 정례회 본회의 중 방청인들의 소란행위로 회의가 원활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청인의 인화물질 반입 후 방화 시도행위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있어 같은 달 19., 20. 예정된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에 따라 외부인의 의회방청 제한 및 청사출입을 통제한다’는 취지인 ◇◇시 의회 의장의 ‘청사 출입통제 안내문’ 등, 각 동영상 파일] 1. 각 수사보고서 (증거순번 30, 55번) ○ 공소사실 5항(피고인 A에 대한 건조물 침입의 점) 1. BD, AF,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국회의사당 진입경로 수사, AE 대통령 공개일정 확인), 피의자 동선 촬영영상 화면 캡쳐, 각 CCTV 영상 캡쳐, 국회 본관 옥외 CCTV 영상저장 CD, CD(이동경로 등 영상), 공개일정[증거순번 58, 59, 62, 63, 76, 89, 90번] 『2021고단2884』 1. AL, AK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G, BH, BI, BJ,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회집회신고서 등, 채증화면 등(증거순번 13, 15번), 집회흐름 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F 특정, 집회흐름 사진(피의자별 행위 특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시위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시위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진행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시위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 피고인 D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시위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 피고인 E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시위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 피고인 F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동 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각 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G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F, G의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범행을 하였고 Q 희생자 유가족들을 상대로 모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 왔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은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위 집회 및 시위에 단순 참가한 사람들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격앙된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G은 피고인 A과 함께 X에 Q 희생자들을 안치하는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면서, 한편 피고인 F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코인노래방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들이 한 행동은 각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그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46 공소사실 중 5.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은 평소 AE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언론보도 등을 통해 2020. 7. 16. 14:00 국회 본관(정현관)에서 개최되는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연설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방청을 빌미로 그 안에 들어가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20. 7. 16. 13:28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 민원실에서 개원식 방청을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이유로 참관을 할 수 없게 되자 국회 경내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4:44경부터 국회 본관 앞 계단 부근에서 계속 대기하던 중 15:19경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국회 관계자,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본관 정문에서 계단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대통령을 향해 힘껏 던진 다음 큰소리로 “빨갱이 AE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가짜인권, 가짜평화, 위선자 AE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회개원 연설 등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즉, BD, AF,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피의자 국회의사당 진입경로 수사, AE 대통령 공개일정 확인), 피의자 동선 촬영영상 화면 캡쳐, 각 CCTV 영상 캡쳐, 국회 본관 옥외 CCTV 영상저장 CD, CD(이동경로 등 영상), 공개일정의 각 기재와 영상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 7. 16.자 대통령 공개일정에 의하면, ① 같은 날 14:12 국회 본회의장 ‘국회 개원 연설’ ② 같은 날 15:41 여민관 집무실 ‘비서실 업무현안보고’로 게시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발을 벗어던질 당시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 본관을 막 나서던 중이었다. 2) 피고인 A은, 2020. 7. 16. 13:18경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하차하여 13:27경 국회의사당 본관 1층에 들어와 13:28경 대통령 행사 참관신청을 하였으나 코보나19 예방을 사유로 거절되자 13:58경까지 건물 내에서 약 30여분 동안 전화 통화 등을 하면서 머물다가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9경 국회 본관 앞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연설을 마친 대통령이 본관 현관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쪽을 향해 신발을 던졌으나 방향이 틀어져 그에 미치지 못하고 본관 계단 아래에 떨어졌으며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행동을 인지한 국회 경비대원들이 달려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3) 피고인 A은 당시 상황을 취재하였던 기자들이 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회 개원하는데 방송이 안 된다고 해서.......”, ‘신발을 던지신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에 “AE에게 던진 거예요”, ‘신발을 던진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모멸감을 느끼라고...... 치욕감을 느끼라고”, ‘치욕감을 느꼈으면 하는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가짜 평화, 가짜 인권,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기본을 무너뜨려 버린 점, 그러한 행위, 그것은 옛날로 치면 반역이죠...... 방청이 될 줄 알고 방청석에 들어가 신발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못 들어가게 했다. 코로나 때문에 전면 금지시켰다고 하더라”,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나올 때까지?’라는 질문에 “예 ....... ”, ‘사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냐?’라는 질문에 “불현 듯 생각이 났다.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대통령에게...... 그래서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국회라든지, 그게 안되는 바람에.......”, ‘어쨌든 AE 대통령 볼라고 국회에 오신 거죠?’라는 질문에 “예, 오늘 온다고 해서”라고 대답하였다. 다. 살피건대, 대통령은 당시 공개된 일정에 따라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친 후 다음 일정을 위해 집무실로 복귀하기 위해 국회 본관 건물을 막 나서던 것으로 이는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이 신발을 벗어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대통령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에 이를 정도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대통령의 행사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
공무집행방해
대통령
유형력
2021-11-26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06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0679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1. 가. A, 2. 가.나.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성한(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해용(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1노66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F’의 원장인 피고인 A이 F 원생으로 5살의 여자아이인 피해아동 I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생활지도원 M 뒤에 숨으려는 피해아동을 끌어낸 후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 부위를 뒤에서 잡아 들어 올린 상태로 10m 가량을 걸어 식당 건물 밖까지 나가서 피해아동을 상당 시간 화강암 또는 시멘트 재질의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사실을 인정한 후, 행위의 일시와 장소, 내용과 경과, 피고인의 연령과 지위, 피해아동의 연령과 비행의 정도, 목격자들의 인식 등에 비추어, 위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F 소속 사회복지사인 피고인 B이 ① F 원생인 피해아동 G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 좆대로 살아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 ② 위 ①항 사건과 관련하여 F 원생인 피해아동 H이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H에게 ‘이 배은망덕한 새끼야’, ‘니가 그러고 내게 진로상담을 해 이 새끼야, 니가 사람새끼야’,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 ‘내가 사람 죽이는 걸 시팔새끼야 7년 했다’, ‘너도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니 인생 망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②항의 행위는 보복 목적의 협박임을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학대
정서적학대행위
사회복지시설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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