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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148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업무상배임 / 허위공문서작성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1486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나. 업무상배임, 다. 허위공문서작성, 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이규호, 민현, 임종엽, 이승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노119 판결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2013년 B 3차 사업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와 고의의 판단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2012년 B 2차 사업과 2013년 C 사업에 관한 사실오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위반 여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디지털포렌식
2022-02-04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95103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다29510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희은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봉규, 배기완, 최승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7. 선고 2017나58932 판결 【판결선고】 2022.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가 있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C은 2015. 9. 8.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 보유할 요양급여채권 30억 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는 2015. 9. 9. C에게 대출금 상환만료일을 2018. 9. 9.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C은 이 사건 대출 당시 D은행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은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9. 21.부터 2017. 5. 18.까지 발생한 C의 요양급여비용 합계 633,822,35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메디칼론 여신전결처리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 원리금을 변제에 사용한 다음 나머지를 C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2017. 5. 18.까지 모두 변제받은 다음 2017. 5. 1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3. 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1) 이 사건 채권양도처럼 의료기관 운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의료기관 운영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자금운용 상황이나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규자금의 유입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담보제공도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행한 대출이 신규자금의 유입이 아닌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의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나아가 담보로 제공된 요양급여채권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들이 요양급여채권을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담보제공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2) C은 D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이 사건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대출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신규자금 유입을 통한 C의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C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30억 원에 이를 때까지 C 대신 이를 지급받게 된다. 그 기간 동안 C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은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배제되어 이를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C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피고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C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5. 18.까지 지급받은 633,822,350원을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데 따른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을 C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받은 채권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가액배상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의 권리 보호이익, 사해행위의 성립, 처분문서의 해석, 가액배상의 범위와 원상회복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채무
병원
저축은행
담보
2022-02-04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21도12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업무상횡령 / 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222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다. 국가정보원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다.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경태, 국중권, 황선승,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규철, 김진동, 김현근, 문혜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0노1793 판결 【판결선고】 2021. 12.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 부분, 2011. 5. 23.경 5,000만 원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국회의원 측 PC 해킹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성립,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권양숙, 박원순 관련 이○환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및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성립, 고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김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명박
국고손실
노무현
사찰
2022-02-0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657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2657 업무방해 【피고인】 1. A (01-4), 2. B (01-4) 【항소인】 쌍방 【검사】 강석철(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양홍석, 김선휴, 법무법인 신지(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정수, 정진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4207 판결 【판결선고】 2022. 1. 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불특정 및 석명의무 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에 C이 이 사건 각 답안을 언제(시간·횟수), 어떤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 유출하였는지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원심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검사에게 이를 특정하도록 석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 이유 미고지의 위법성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 사실만 통지하였을 뿐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국민참여재판 불회부와 관련하여서는 공판조서에 별다른 기재조차 하지 않아 피고인들로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불복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제도, 국민참여재판 불회부결정 사유 제한의 취지,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판이유 명시규정(형사소송법 제39조) 등에 반하여 그 소송절차가 위법하다. 3) 증거능력 없는 전문가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D 교수는 이 사건에 관하여 부정적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 B을 직접 관찰하거나 면담하지도 않았다. D 교수가 작성한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와 D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는 D 교수가 사실상 ‘인간 거짓말탐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위 각 증거는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사병(꾀병)진단에 관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능력이 없다. 4) 압수절차의 위법성 가) 피고인들의 성적표 등은 2018. 9. 5. 12:09 C의 주거지에서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2018-24710호)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되었다. 이러한 압수수색은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수사기관은 2018. 9. 5. E고 교장실에서 압수수색영장(2018-24711호)을 집행하여 피고인들의 휴대폰 4대를 압수할 당시, 피고인들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의 ‘처분을 받는 자’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또한 피고인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폰 2대는 E고 교장실이 아닌 C의 주거지에 대한 별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되었다). 이러한 압수수색은 영장 집행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다) 피고인들은 위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휴대폰 및 이동식 저장매체 등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았어야 한다. C이 포렌식 참여를 포기한 것을 피고인들의 친권자로서 피고인들의 참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C에게만 참여할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 피의자이자 압수물의 소유자인 피고인들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이처럼 위법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5) 사실오인과 증거재판주의 위반 및 포괄일죄의 입증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성적이 향상되었을 뿐이고, 유출된 정답을 미리 외워 이 사건 각 정기고사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 C은 이 사건 각 정기고사와 관련하여 시험지나 정답을 사전에 부당하게 확인하여 그 정답을 유출시킨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은, 공소사실이 범행태양을 특정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범행태양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심 내지 가능성을 전제하거나 나열한 것에 불과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이어서 증거가 아닌 의심에 의한 사실인정으로서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였다. 특히 일부 과목들에 대해서는 답안유출의 흔적이나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고 C이 이들 과목의 답안지를 획득했다는 직접증거는 물론 간접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사전에 유출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쌍둥이 자매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 중 한 명의 특정 과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당 과목의 유출 의혹 자체가 없음에도, 피고인별 검토가 아닌 피고인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유죄판단을 하였다. 이는 유출 관련 의혹도 없고 관련 증거도 없는 부분을 ‘종합적 판단’으로 극복한 것으로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고 위법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다. 다) 각 정기고사마다 전 과목의 답안이 유출되어 업무방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이 사건의 경우 각 과목별로 답안 유출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검토되어야 마땅한데,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각 정기고사마다 일부 과목이라도 답안 유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만 검토하였고, 일부 과목에 한하여 그 답안 유출을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각 정기고사마다 모든 과목의 답안이 유출되었다고 단정했다. 따라서 원심은 포괄일죄의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6) 공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응시한 모든 과목에 관하여 C과는 물론, 피고인들 상호 간에도 공모를 한 것으로 인정했는데, 최소한 피고인들이 공통으로 치르지 않은 과목의 경우에는 피고인들 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은 공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7)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및 석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무릇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도10401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범행 방법으로서 답안 유출은 C이 혼자서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고인들도 C이 답안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답안 유출의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점, ② 공소사실을 특정함에 있어 범행방법의 특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충분한데, 이 사건 범행은 C이 답안을 알아낸 것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위 답안을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정기고사에 응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므로, C이 위 답안을 알아낸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C으로부터 피고인들에게 시험문제의 정답이 유출된 과정 및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응시한 정기고사의 각 과목들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죄구성요건은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의 일시, 업무방해의 방법, 업무방해에 이용된 정기고사 및 그 과목, 시험의 응시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고, 그에 대응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부터 C의 가능한 답안 유출 방법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투면서 방어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 이유 미고지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20. 1. 22.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취지로 작성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2020. 1. 23. 원심에 제출한 사실, 원심 재판장은 변호인이 제출한 국민참여재판신청서 우측 상단의 불회부 란에 날인하고, 원심은 2020. 2. 20.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불회부 결정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전화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합의부 관할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므로 합의부 관할 사건의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단독판사 관할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 의하여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사건에 한하여 피고인의 의사 확인 및 재정결정부의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비로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참여 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4조 제1항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350조의2(특수공갈)와 그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 사건 중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대상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제8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기간 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제1회 공판기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한 원심의 재판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① 위 예규 제45조 제4항은 재정결정부 불회부결정 사실을 최대한 빨리 전화 등의 방법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할 것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법원에 불회부결정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는 점, ② 형사소송법 제39조는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한 이유를 ‘이유가 있다.’ 또는 ‘이유가 없다.’고 간단히 밝히기만 하면 되는 점(대법원 1996. 11. 14.자 96모94 결정 등 참조), ㉡ 단독판사가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국민참여재판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은 위 법률 제9조 제1항의 결정으로 볼 수 없어 제9조 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규칙이나 예규에 불복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단독관사의 재정결정부 불회부결정을 형사소송법 제402조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10. 24.자 2017모1133 결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불회부결정 및 그 통지 과정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증거능력 없는 전문가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주장에 관하여 검사는 D이 작성한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및 D이 C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모두 증거동의를 하였고, 원심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쳤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제318조 제1항(증인신문녹취서 사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까지 마친 증거들에 대해 항소심에 이르러 항소이유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아가 D의 의견 또는 진술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보였던 특이 증상들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한 사병(꾀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여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될 증거이기는 하나,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 또는 진술을 피검사자가 일정한 질문에 답변할 때에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인지 여부를 판독하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전문가의 의견 또는 진술을 취신할지 여부는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증거능력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압수절차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1)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초과하여 압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성적통지표 부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2018. 9. 5. 12:09경 C의 주거지에서 집행된 압수수색영장(2018-24710호)에 [압수할 물건]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정기고사 문제지 및 정답과 관련된 피의자 C, C의 자녀 A, B이 등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노트북, 메모장, 이동식저장매체(USB), 2017년, 2018년 정기고사 및 기말고사 출제 문제지, A 등의 학원 시험지 및 답안지 등 학원수업 관련 자료, 피의자 업무노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성적통지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영장의 [압수할 물건]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등’과 같은 용어도 사용되지 아니하여 포괄적인 영장 집행을 예정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영장 집행시 압수한 성적통지표(피고인 A의 성적통지표 15매, 피고인 B의 성적통지표 14매, 2018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통지표 8매)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 압수수색영장(2018-24710호)에 의한 압수와 별도로 피고인들의 성적은 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과정(증거기록 1권 37쪽), ② 수사기관의 E고에 대한 협조공문(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성적표, 증거기록 4권 2926쪽), ③ 수사기관의 E고 교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NEIS 서버에 접속하여 성적일람표를 다운받고, 2017. 9., 2018. 3., 2018. 9.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통지표를 압수. 증거기록 7권 4909쪽), ④ 수사기관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2017. 3., 2017. 9., 2018. 3., 2018. 9. 각 모의고사 성적통지표를 압수. 증거기록 7권 5195~5203쪽)에 의해서도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압수수색영장(2018-24710호)에 의해 압수된 성적통지표들과 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E고 교내 정기고사 성적이 매우 이례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기초로 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휴대폰 압수 당시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수사기관이 2018. 9. 5. E고 교장실에서 집행한 압수수색영장(2018-24711호)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 및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은 아래와 같다. [각주1] ‘위 피의자 및 참고인들이 실제 사용·보관 중인 휴대폰을 포함’이라는 문구는 영장 발부 법관이 수기로 직접 기재하였다. (2) 수사기관은 2018. 9. 5. E고 교장실에서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들이 당시 사용 중이던 각 휴대폰(2대)과 과거에 사용했던 각 휴대폰(2대) 합계 4대를 압수하였다. 위 압수조서의 압수목록에는 위 각 휴대폰의 ‘소지자 또는 제출자’로 C, ‘소유자’로 피고인들이 각 기재되어 있고, C은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였다는 의사로 압수조서에 서명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 소유의 휴대폰 압수 과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압수는 수소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보전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거나 점유를 지속시키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처분을 받는 자’란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을 당하는 자를 일컫는 것으로, 압수할 물건 또는 수색할 장소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며, 압수는 반드시 압수하는 물건 또는 수색하는 주거의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이외의 소지자, 보관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 그런데, ① 피고인들 소유의 휴대폰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물건이고, C과 피고인들은 공범 관계에 있다. ②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지 않았던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휴대폰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영장 발부 법관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 참고인들이 실제 사용·보관 중인 휴대폰을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 ③ 수사기관은 위 영장에 의해 피고인들을 교무실로 불러 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들로부터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과 C의 관계를 고려하여 C을 통해서 제출받는 방법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수사기관에 의한 영장 집행이 학생들의 생활공간인 교실에서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수사의 대상 또는 영장 집행의 상대방이 되는 학생은 물론 이와 무관한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영장 청구 및 발부 과정에서 수색·검증할 장소가 ‘교무실, 교장실’로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영장 집행 당시는 실제로 전국모의 고사 시험일이었다.2)⑤ 피고인들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판단능력은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C이 수사기과의 압수를 위해 자신들에게 휴대폰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C에게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C에게는 피고인들 소유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⑥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아버지인 C에게 영장이 제시되었고, C은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였다는 의사로 압수조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각주2] 증거기록 3권 2409쪽, 증거기록 9권 545쪽 3) 휴대폰과 이동식 저장매체 등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서 실질적 피의자인 피고인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2018-24711호)에 의하여 2018. 9. 5. E고 교장실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사용 중이던 각 휴대폰(2대) 및 과거에 사용했던 각 휴대폰(2대) 합계 4대를 압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휴대폰의 소지자 내지 제출자인 C이 압수과정에 참여하고 참여권을 고지 받았다. 이때 작성된 전자정보 확인서 중 ‘피압수자(제출자)’ 부분에는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C은 피압수자의 지위에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3) [각주3] 증거기록 1권 305쪽, 증거기록 1권 342쪽 (2)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2018-24710호)에 의하여 2018. 9. 5.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이동식 저장매체를 압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동식 저장 매체의 소지자 내지 제출자인 C이 압수과정에 참여하고 참여권을 고지 받았다. 이때 작성된 전자정보 확인서 중 ‘피압수자(제출자)’ 부분에는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C은 피압수자의 지위에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4) [각주4] 증거기록 1권 316쪽, 증거기록 1권 321쪽, 증거기록 1권 412-1쪽 (3)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에 관한 각 압수조서, 각 전자정보 확인서 및 이동식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4)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8. 10. 5.부터 2018. 10. 22.까지 사이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그 신분이 전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2018. 10. 5.자 수사보고에서는 피고인들을 ‘참고인 B, A’이라고 지칭하고 있다.5) (나) 2018. 10. 22.자 수사보고에는 ‘피의자 C 외 5명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피의자 B’이라는 기재가 처음으로 등장한다.6) [각주5] 증거기록 3권 2410~92쪽 [각주6] 증거기록 4권 2883쪽 나) 판단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휴대폰과 이동식 저장매체(이하 ‘이 사건 정보저장매체들’이라 한다)에서 전자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적법절차가 준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정보저장매체들은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피의자이자 위 각 압수물의 소지자 내지 보관자의 지위에 있던 C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이고, C은 압수수색과정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보장받았다. (나) 이 사건 정보저장매체들에서 추출되어 검사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위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C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다) 피고인들은 위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자신들도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위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고,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2) 설령 피고인들이 위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어 피고인들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 및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저장매체들을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이 인정되므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미성년자를 위한 친권자의 관여가 배제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였다. (나) 피고인들의 아버지 C은 압수수색과정에 모두 참여하였고,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보장 받았지만 이를 포기하였다(물론 피고인들에게 독자적인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경우 C이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포기한 것을 피고인들의 절차 참여 기회까지 친권자로서 대신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피고인들이 C과 별도로 자신들에게도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수사기관이 C과 별도로 피고인들에게도 절차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주의를 회피하거나 피고인들의 절차 참여권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C만을 영장 집행의 상대방으로 한 영장을 청구·발부받아 피고인들을 배제한 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정보저장매체들에서 추출되어 검사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위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C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마) 피고인들은 C에게 휴대폰을 넘겨주거나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이동식 저장매체가 압수될 때 이 사건 정보저장매체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재판 과정에서는 위 정보저장매체들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실오인과 증거재판주의 위반 및 포괄일죄의 입증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를 기점으로 정기고사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그 성적 상승 시기가 동일하다. 피고인들은 2017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공통 과정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C이 답안을 유출한 후 이를 피고인들 중 한 명에게만 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18학년도 1학기 각 정기고사에 관하여 ‘깨알정답’이나 ‘정정 전 정답의 선택’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들의 전과목에 걸친 급격한 성적 상승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 및 학원 레벨 테스트 결과와 더하여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간접사실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모든 과목에서 피고인들 별로 각자 구체적인 유출의 흔적이 발견되어야만 전과목에 대한 답안 유출 및 이를 이용한 시험 응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증거재판주의의 위반, 포괄일죄의 입증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공범 성립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따로 본다). 1) 피고인들 모두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를 기점으로 정기고사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에 피고인 A이 인문계열에서, 피고인 B이 자연계열에서 각 전체 1등을 차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가) 한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증 제1호증은 수학 과목 석차 상승 추이에 관한 것으로, 공판기록 4권 2384~2395쪽에서 볼 수 있듯이 수학 과목 석차 상승 사례가 다소 빈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특정 과목에 한정하여 석차 상승 사례를 찾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전과목을 종합한 석차 상승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들과 같이 중위권, 중상위권에서 각 계열 전교 1등의 석차로 오른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나) 또한 C에 대한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인 B의 경우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국어 과목의 경우 52등7), 영어 과목의 경우 40등이었는데,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국어 과목의 경우 142등8), 영어 과목의 경우 86등으로 석차가 하락한 사실에 비추어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이후의 성적 상승을 유출 답안에 의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에 대하여, 위 법원은 ‘피고인 B의 국어, 영어 과목이 석차로는 다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점수상으로는 상승세가 뚜렷하고,9)피고인들은 국어, 영어 과목에서는 서술형 문제에서 감점을 많이 당하였는데, 서술형 문제는 답안을 미처 유출하지 못하였거나 피고인 B이 유출된 답안의 암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답안 유출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특히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국어 과목 시험에서는 서술형 8번, 9번, 10번은 시험지상 공란이어서 아예 풀기 위한 시도조치 히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 내용과 달리 피고인 B은 국어 과목 서술형 답안지에 8번은 공란으로 남겨 놓았으나, 9번은 모두 옳게 기재하여 배점된 3점을 모두 득점하였고, 10-(1)번을 맞혀 부분 점수 2점을 득점하여 B의 1학년 2학기 국어 기말고사 서술형 점수는 33점(만점 40점)10)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선택형에 비하여 서술형 문제에서 특히 더 많은 감점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도 피고인 B의 1학년 2학기 국어(중간고사), 영어 과목 점수는 직전 학기에 비하여 상당히 상승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시험지에 공란으로 남겨둔 서술형 10-(2), (3)번과 관련하여 위 서술형 답안지에는 둘 다 ‘모음조화’라고 기재하였는데 모범답안은 (2)번의 경우 ‘반치음은 중세 국어까지 사용되었다.’ 또는 ‘이어적기가 끊어적기로 바뀌었다. 중세국어에서는 방점을 사용하였다.’로 예시되어 있고, (3)번의 경우 ‘㉯는 모음조화를 지켰지만, ㉮는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았다.’로 예시되어 있으며11), 문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10번의 (1)번을 제대로 풀어서 맞힌 학생이라면 (2)번 문제는 ‘모음조화’와 상관이 없음을 잘 알 수 있었을 텐데도 피고인 B은 마치 10번 문제에 ‘모음조화’를 키워드로 한 답안이 존재함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적어도 두 문제 중 하나는 모음조화가 답이니 둘 중 하나라도 걸려라’는 식으로 답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성적이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부터 급상승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부터의 답안 유출이 있었을 가능성을 낮추어 보기도 부족하다. [각주7] 51등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61쪽). [각주8] 52등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61쪽). [각주9] C에 대한 제1심 판결 21쪽 9행의 ‘영어 I 과목 종합 성적 85.64점을 거둔 것에 비하여 그 학기 종합 성적상으로는 8~10점이 상승하였던 것이어서 점수상의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영어 I 과목 종합 성적 89점을 거둔 것에 비하여 그 학기 종합성적상으로는 약 6~8점이 상승하였다.’의 착오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28쪽). [각주10] 공판기록 3권 2124쪽 [각주11] 공판기록 3권 2122쪽 다) C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성적 상승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압도적인 전체 1등’이라고 인정한 부분(위 판결문 5, 6쪽)과 관련하여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증거기록 1권 127쪽의 상위권 성적 비교표에 계산상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옳게 고치더라도 피고인들이 압도적인 1등을 하였다는 사실 판단 자체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은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 및 학원 레벨 테스트의 결과가 위 정기고사 성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각 계열 전체 1등의 실력을 실제로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의 모의고사 성적 결과 피고인들은 1학년 3월, 9월, 2학년 3월 모의고사에 응시하였고, 그중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석차는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인들의 수학 과목 학원 레벨 테스트 결과12) 피고인들이 다니던 학원의 수학 과목 레벨 테스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각주12] 증거기록 1권 595~665쪽, 675~722쪽 다) 판단 (1) 정기고사 석차 기준 최상위권(전교 1~5등)에 속한 학생들 중 모의고사 국어, 수학 석차가 상위 33.3%를 벗어난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13)그런데, 피고인들의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과 정기고사 성적 사이에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 [각주13] 공판기록 1권 342~359쪽. 한편, 피고인 2학년 3월 모의고사 국어 과목에서 마킹을 하지 못해 0점을 받았으므로(증거기록 7권 5151쪽) 수학 과목에 한정하여 내신 석차와 모의고사 석차를 비교해보더라도 그 결과는 같다. (2) 피고인들이 다니던 수학 학원은 이과 1~7레벨, 문과 1~5레벨로 구성되어 있고, 문이과 공통으로 3레벨에는 학교 내신 1~3등급의 학생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이과 기준으로 4레벨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고 있고, 내신 1등급 또는 수학 전교 1등인 학생들이 3~4레벨에서 수강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 학원에서 피고인 A은 고1 때 5레벨에서 고2 때 문과 4레벨을 거쳐 3레벨로 승급하였고, 피고인 B은 고1 때 3레벨, 고2 때 이과 3레벨이었다.14) [각주14] 증거기록 1권 334~339쪽 피고인 A의 학원 레벨 테스트 결과 총 48회 중 피고인 A의 점수가 레벨평균 점수보다 낮았던 경우는 29회인 반면 높았던 경우는 17회에 불과하였고(총 48회 중 레벨평균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는 2회), 평균점수와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좁아지는 추세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아 피고인 A이 수학 학원에서 우수한 학생이었다거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피고인 A은 1학년 여름방학 때 I로부터 개인 과외를 받으며 수학실력이 급격하게 향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1학년 2학기부터 학원 성적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8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실전 시험에서는 모두 평균보다 낮게 나와 정기고사에서 취득한 성적(100점, 석차 1등)과는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 B의 학원 레벨 테스트 결과 총 71회 중 피고인 B의 점수가 레벨평균 점수보다 낮았던 경우는 38회였고, 같거나 높았던 경우는 33회였다. 피고인 B은 1학년이던 2017년도에는 총 56회의 테스트 중 절반이 넘는 32회에서 레벨평균 점수 이상의 점수를 얻었으나 2학년으로 진급한 2018년도 이후에는 첫 테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회의 시험에서 모두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피고인 B이 2018년도 미적분1 시험을 대비하여 치른 것으로 보이는 ‘E고 미적분1(17), J고 미적분 1(17)’ 테스트에서 각 평균보다 낮은 점수인 71.2점, 60점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B이 실제 2018년도 1학기 미적분1 정기고사에서 획득한 점수(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97.3점)와 차이가 있다. 학원 강사 K도 피고인 B의 레벨이 하향조정될 점수였다고 진술하였다.15) [각주15] 증거기록 1권 587쪽 3) 피고인들은 정기고사 준비 및 응시 과정에서 정답 사전 유출로 보이는 여러 행동을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정기고사 일부 문제지에 작은 글씨로 이른바 ‘깨알 정답’을 적어 두었다. 나) 피고인 A은 2018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Ⅱ 과목 6번째 페이지에 있는 서술형 3번 문제의 정답 구문을 시험지 첫 페이지에 미리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8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Ⅱ 과목 서술형 9번 문제의 정답을 위 시험일자 전에 미리 주어를 생략한 정답 부분 그대로 휴대폰 메모장에 기재해 두었다.16) [각주16] C에 대한 제1심 판결문 36쪽 각주 11번에서 인용한 민인식의 확률 계산 방법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은 틀림없다. 28쪽 각주 8번도 이와 같다. 라) 피고인 B은 수기 메모장 및 포스트잇에 사전에 알게 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거의 전 과목의 정답을 미리 적어 놓았다. C에 대한 판결 및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각 이유에 덧붙여 살펴본다. C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위 메모장이 나오자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채점용으로 정답을 적어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왜 (그 자리에서 바로 채점하지 않고) 굳이 메모장에 적어온 것인지 묻자 ‘B이 말로는 모든 시험이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채점하기 위하여 적어온 것이다.’고 진술하였다.17)피고인 B도 C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반장이 불러준 모범답안을 메모장과 포스트잇에 적은 것이며, 정기고사의 모든 일정이 종료된 후 집에 돌아와 채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18)그런데 피고인 B이 C에게 보낸 아래 문자메시지에 의하면,19)피고인 B이 당일 시험 본 과목을 바로 채점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17] 증거기록 7권 5034~5036쪽 [각주18] 증거기록 11권 1692쪽, 1798쪽 [각주19] 증거기록 11권 2317~2318쪽, 공판기록 2권 1190쪽 또한 피고인 B의 메모장 중 2018. 7. 2.자 생명과학 I의 답이 기재된 부분에는 객관식 1번의 답이 ③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또한 시험지에 연필로 ③에 ✓ 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실제 정답은 ①이었고, 피고인 B의 시험지에도 ① 왼쪽에 볼펜으로 ✓표시가 있었다.20)피고인 B이 메모장에 적어온 답안을 보며 채점을 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적어온 정답은 ③이므로 ③에 채점이 되어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시험지에는 보기 ① 왼쪽에 ✓표시로 채점이 되어있다. 따라서 C과 피고인 B의 해명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메모장과 포스트잇은 피고인 B이 미리 유출한 답안을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각주20] 증거기록 6권 33쪽 마) 이 사건 각 정기고사에서 정답이 정정되었을 때 피고인들이 정정 전 정답을 택한 경우가 유달리 잦고 피고인들은 2017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 2 과목에서 동일하게 정정 전 정답을 선택하였다. C에 대한 판결 및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각 이유에 덧붙여 살펴본다. 아래 표21)와 같이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Ⅱ 과목 시험에서 피고인들은 동일하게 선택형 문제 8번에서 보기 ③을 선택하여 틀렸고 그 결과 동일하게 위 문제에서만 감점을 당하여 각 95.7점을 받았는데, 위 문제는 시험 직전에 정답이 보기 ③에서 보기 ②로 정정된 것이었다.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피고인들은 출제교사의 오기로 정정 전 정답이 잘못되었거나 나중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정정된 5개 문제[피고인 A: 문학 10번, 피고인 B: 문학 10, 26번, 화학I 17번, 서술형 1-(2)] 중 한 차례(피고인 B문학 26번)를 제외하고 모두 정정 전 정답을 기재했다. 또한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피고인들은 출제교사의 오기로 정정 전 정답이 잘못되었거나 나중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정정된 6개 문제(피고인 A: 생명과학I 6번, 사회문화 18번, 20번, 피고인 B: 생명과학I 8번, 미적분 서술형 5-(2), 확률과 통계 13번) 중 한 차례(피고인 A 사회문화 18번)를 제외하고 정정 전 정답 또는 이와 유사한 정답을 기재했다. [각주21] 증거기록 1권 133~134쪽 [각주22] 공판기록 1권 315쪽, 380쪽 [각주23] 공판기록 2권 1063쪽 [각주24] C에 대한 제1심 판결문 33쪽에서는 피고인 A이 2학년 1학기 사회문화 기말고사 선택형 20번 정답으로 ②, ③을 선택하고 복수정답 처리된 것으로 설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답이 ②, ③, ⑤로 정정되어 피고인 A은 위 문제를 틀린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34쪽, 396쪽, 공판기록 1권 410쪽, 공판기록 2권 1253쪽). 또한, C에 대한 제1심 판결문 33쪽에서는 사회문화 과목의 문제가 바뀌거나 문제와 정답이 모두 바뀐 날짜가 2018. 6. 25.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위 날짜는 ‘2018. 7. 3’의 착오로 보인다(증거기록 8권 5721쪽, 공판기록 1권 411쪽). [각주25] 공판기록 2권 1064쪽 [각주26] C에 대한 제1심 판결문 27쪽에서는 ‘③’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⑤’의 오기이다(증거기록 1권 134쪽). [각주27] 피고인 B이 미적분1 시험에서 틀린 유일한 문제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과목 선택형 4번의 정답이 정정되었음에도 정정 후 정답을 선택하여 정답을 맞혔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2 과목 8번 문제의 ③번 선택지의 경우 이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70.46%에 이르고, 정정 후 정답인 ②번 선택지를 옳게 고른 학생들은 19.26%에 불과하며, 피고인 A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사회문화 과목 선택형 18번의 정답이 정정되었음에도 정정 후 정답을 선택하여 정답을 맞혔고, 피고인 B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학 과목 선택형 26번에서 역시 정정 후 정답을 선택하여 정답을 맞히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 A의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과목 시험지에서 깨알 정답이 발견되었는데 4번 문제에 대한 깨알 정답은 정정 전 정답인 ‘④, ⑤’이었던 점, ② 피고인들이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2 과목 시험에서 감점을 당한 유일한 문제가 정정 전 정답을 선택한 8번 문제이었던 점, ③ 피고인 A은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선택형 문제 중 총 4문제를 틀렸을 뿐인데 그중 2문제가 정정 전 정답을 고른 문제이며, 특히 생명과학 과목의 경우 정정 전 정답을 고른 비율은 26.81%에 불과하고 정정 후 정답인 옳은 선택지를 고른 학생의 비율은 43.48%에 달하여 최상위권 학생이라는 피고인 A이 정정 전 정답을 선택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28), ④ 피고인 B은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정 전 정답 또는 이와 유사한 정답을 적어냈는데, 그 두 차례 중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과목의 경우 피고인 A의 시험지에서 깨알 정답이 발견되었고, 문학 26번의 경우 ‘26. (나)를 바탕으로 연극 공연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 기존 모범답안과 같이 답이 두 개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 자체에서 드러나는 점29), ⑤ 피고인 B이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자연계열 화학I 과목 서술형 문제 1-(2)번에 대하여 답안지에 전교생 중 유일하게 정정 전 정답인 10:11을 기재한 점, ⑥ 피고인 B은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총 6회 치러진 수학 과목(1학년: 수학2, 2학년: 미적분1, 확률과통계) 정기고사에서 딱 2문제를 틀렸는데, 그 2문제가 모두 위와 같이 정답이 정정된 것이었던 점, ⑦ 내신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모범답안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전 정답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정정 후 정답을 고르고 나서 시험 종료 후 모범답안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됨에도 피고인들은 정답 정정이 있었던 대부분의 문제에서 정정 전 정답을 선택한 점30)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정정 전 정답을 선택하여 정답 사전 유출로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각주28] 증거기록 1권 134쪽, 공판기록 2권 1253~1254쪽 [각주29] 증거기록 6권 161쪽 [각주30] 피고인들이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과목 선택형 4번에 대해서는 정정 후 정답을 고르고 나서 정답이 잘못 되었다는 취지로 C과 문자메시지로 대화한 적이 있기는 하다(공판기록 1권 380쪽). 바) 피고인들은 수학 및 과학 과목 시험에서 시험지에 중간 풀이 과정을 많이 생략한 채 정답을 맞혔다. C에 대한 판결 및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덧붙여, 피고인 A도 수학 과목 시험에서 풀이 과정이 잘못되었음에도 정답을 맞혔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경우 2학년 1학기 미적분1 기말고사 선택형 3번을 보면31), 해당 문제에서 계산식이 f`(-1)=0, -2a+2=0, a=1로 전개되어야 함에도 피고인 A은 f`(1)=0.2a+2=0, a=1로 전혀 다른 x값을 대입하여 틀린 a값을 얻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정답을 선택하였다.32)또한 같은 시험 선택형 13번을 보면33), 해당 문제는 주어진 함수를 f(x)=(x-a)(x-1)로 두고 이라는 조건을 이용하여 을 구한 후 위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적분을 이용하여 로 구해야 함에도, 피고인 A은 시험지에 f(x)=x²+ax라고 기재하면서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는데도 정답은 옳게 선택하였다. 같은 시험 선택형 15번을 보면34), 해당 문제는 주어진 식을 x³-3kx²_8k≥0으로 정리한 후 좌변의 함수에 극소값을 갖는 x값인 2k를 대입한 후 그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피고인 A은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식이 포함된 풀이과정을 통해 정답인 ②를 선택하였다. 위와 같이 풀이 과정이 잘못되었음에도 피고인 A은 100점을 받았다. E고 교사 L도 위 기말고사 선택형 15, 16번의 경우 풀이과정을 쓰다가 그만 둔 느낌이 들고 그 풀이과정으로는 정답을 도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35) [각주31] 증거기록 6권 50쪽 [각주32] 모범답안 : 증거기록 2권 1395쪽 [각주33] 증거기록 6권 51쪽 [각주34] 증거기록 6권 52쪽 [각주35] 증거기록 5권 3501쪽 4) C이 출제서류에 접근하였고, 초과근무를 신청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거나 주말에 학교에 나왔으며, 피고인들이 정기고사 답안지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가) 출제서류가 금고에 있었던 시기(추정)36) 고사 총괄교사였던 H은 [시험 전 수합 서류] 제출 기한에 관하여 “2017학년도에는 해당과목 시험 실시일 4일 전(휴일 제외), 2018학년도 1학기에는 고사 실시 5일 전(휴일 제외)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였는바, H의 진술에 따라 출제서류가 결제되어 금고에 보관되었던 시기(추정)는 아래와 같다. [각주36] 증거기록 4권 2869~2881쪽, 증거기록 7권 5212~5215쪽 [각주37] 시험지 인쇄일 및 정답카드 스캔일은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신청한 E고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까지 반영한 것이다. [각주38] 영어 출제교사 M은 2018. 4. 20.(금)까지 출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나중에 알고보니 자기만 안 냈던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524~527쪽). [각주39] 사회문화 담당교사 N는 위 서류를 2018. 6. 25. 최초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5721쪽, 공판기록 1권 411쪽). 나) 답안 유출 기회 및 방법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은 결재 과정에서 단독으로 서류를 검토하던 중 또는 초과근무, 주말근무 중에 시험관련 서류들에 접근하여 답안을 유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여 그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 수 없는 이상, 유출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C의 답안 유출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C은 이 사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2) H은 고사계 총괄교사로서 출제교사들로부터 시험관련 서류를 수합하여 검토한 후, 교무부장이었던 C의 자리로 가서 결재를 의뢰하였으며, 통상 결재가 진행되는 동안 C의 자리 옆에 서서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나, 수업시간에 임박한 경우 C에게 서류를 맡기고 수업에 들어갔다 왔으며 그 시간은 약 50분 정도였고, 서류를 맡기고 수업을 들어간 경우가 매 정기고사마다 약 2~3회였다고 진술하였다.40) [각주40] 증거기록 7권 4739쪽, 9권 452~453쪽 (3) C은 아래와 같이 초과근무 및 주말근무하였으나, C은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41) [각주41] 증거기록 2권 1940쪽, 1976쪽, 2011쪽 (가) C은 2017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간(2017. 12. 7. ~ 2017. 12. 13.) 직전인 2017. 12. 2.(토, 09:45~20:15) 및 2017. 12. 3.(일, 10:40~18:30)에 출근하였다.42) [각주42] 증거기록 8권 5910~5911쪽 (나) C은 2018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간(2018. 4. 25. ~ 2018. 5. 1.) 직전인 2018. 4. 20.(금) 일과 후에 초과근무하였다. (다) C은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기간(2018. 6. 28. ~ 2018. 7. 4.) 직전인 2018. 6. 22.(금) 일과 후에 21:07경까지 2층 교무실에 남아 초과근무하였다. (4) C은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기존에 사용하던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등을 폐기하였다43)주거지 압수수색 중 피고인 A의 책상에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미적분I 백지 시험지가 발견되었다.44) [각주43] 증거기록 2권 1272쪽, 11권 2376~2377쪽 [각주44] 증거기록 7권 4962, 5054쪽 (5) 한편, C이 초과근무를 하였던 2017. 12. 2.~12. 3.과 2018. 4. 20. 및 2018. 6. 22.에 이 사건 금고에 각 정기고사 관련 출제서류가 전부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C의 답안 유출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다. (가) 경찰은 2018. 9. 13. E고에 방문하여 CCTV영상을 열람하였는데, 2층 교무실 복도에 설치된 CCTV 외에는 녹화 영상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확인이 어려웠고, 2층 CCTV는 2018. 4.초경까지의 영상만 녹화되어 있었다. 경찰은 정기고사 전후 2~3주 정도의 영상을 확인한 후 C의 2018. 4. 20.자, 2018. 6. 22.자 초과근무일을 답안 유출 의심일로 특정하였다.45)46) [각주45] [각주46] 평일 초과근무는 초과근무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CCTV 외에는 확인 불가능하나, 주말 출근의 경우 정문을 통과할 때 출입 내역을 모두 기록하기 때문에 2017. 12. 주말 출근이 밝혀졌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권 5829쪽 이하). (나) 2017. 12. 2.~12. 3. 주말 출근의 경우, 위 출제서류 제출 시기를 고려할 때 당시 금고에 출제서류 대부분이 보관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C이 위와 같이 2017. 12. 2.~12. 3. 뿐만 아니라 정기고사를 앞둔 2018. 4. 20., 2018. 6. 22.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초과근무대장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2017. 12. 4.(월)~12. 7.(목) 사이에 초과근무를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한편, 위 시기는 CCTV 녹화 영상의 보존기간 경과로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CCTV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 2018. 4. 20. 초과근무의 경우,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C이 교무실에 혼자 머무른 시간이 8분에 불과해 물리적으로 유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이 혼자 머무른 시간이 8분이라고 하더라도 휴대폰이나 사진기로 사진을 찍거나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안 유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C의 휴대폰 포렌식에서 관련 증거가 추출되지 않았으므로 휴대폰을 통한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C이 수사 전 관련 증거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압수된 휴대폰 이외의 다른 방법을 이용한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라) 2018. 6. 22. 초과근무의 경우,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의하면 당일 초과근무자는 O, P 2명이고, 이들은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위해 초과근무를 한 것이어서 교무실에 머무르지 않았거나 머물렀더라도 그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47)피고인들의 변호인은 C 외에도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하는 교사들도 있었으므로 C이 당시 교무실에 혼자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14호증(공판기록 2권 891쪽~911쪽)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한 교사들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초과근무가 16:20부터이고 식사시간 1시간이 공제되며 21:20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18:00~19:00까지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C과 같이 늦은 시간인 21:07경까지 초과근무 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21:07경까지 교무실에 있었던 C이 답안을 유출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각주47] 증거기록 2권 2011쪽 (마) C이 초과근무를 하였던 2018. 4. 20.과 2018. 6. 22.에 이 사건 금고에 대부분의 각 정기고사 관련 출제서류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공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참조). 한편,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지만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C이 유출한 답안을 이용하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시험에 응시하였다(2017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피고인 B은 ‘음악과 생활’ 과목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았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어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피고인이 위 피고인을 위하여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자매 사이인 피고인들은 C을 통하여 서로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었을 뿐이며, C이 유출한 답안을 이용하여 각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피고인이 실행하는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업무방해 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피고인들이 공통으로 시험을 치른 과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공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사실오인, 법리오해에 관한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제3면 제13행, 제4면 제2행, 제4면 제4행의 각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를 “피고인들은 각 C과 공모하여”로 고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48)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의 점은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주48]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을 하였으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당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만 19세를 넘었으므로 소년법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교무부장의 지위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유출받아 1년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E교장의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였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E고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공교육 전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정기고사 성적은 자신들의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아버지 C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를 복역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5, 16세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던 피고인들은 E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사건이라는 점과 더불어 C과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보인 태도 및 행동 때문에 피고인들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많은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아 왔다. 피고인들은 아버지 C이 3년의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 지금까지 이 사건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어머니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꾀병 의혹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피고인 A은 건강상의 이유로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다가 현재는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심과 달라진 사정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2017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음악과 생활 과목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들의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관형(재판장), 최병률, 원정숙
업무방해
시험
숙명여고
2022-02-03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46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협박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4697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나. 협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691 판결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그리고 피고인이 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본문),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단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8. 원심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원심은 2021. 6. 30.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2021. 7. 5. 위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사실, 그 후 원심은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끝에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당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제1심에서 이미 피고인은 2020. 11. 16.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기록상 ‘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이후의 공판 심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10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2-02-03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7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807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10. 15. 【판결선고】 2021. 11. 12. 【주문】 1.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의 부친인 고(故) C(D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7. 12. 1.부터 굴 양식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양식장 관리 및 굴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고인은 2018. 9. 6. 17:55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호이스트(hoist)1)제작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다. 고인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의 F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8. 9. 6. 19:13 급성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각주1]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기중기의 하나를 말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6. 3. 원고에게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고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단 기적·만성적인 과로내역 및 근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적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18.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식장 시설관리 업무와 굴 양식 업무, 호이스트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다른 두 명의 직원을 관리·감독하였으므로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늦게 퇴근하였는바, 고인의 하루 근무시간은 11시간(출근시간 07:00, 퇴근시간 19:00, 휴게시간 1시간)이라 봄이 상당하다. 특히 고인은 발병 한달 전부터 호이스트 설치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위 작업은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고온의 야외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사망원인에 된 급성 뇌출혈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인의 근무환경 및 근로내용 가) 이 사건 사업장은 굴을 양식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체로,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1월까지는 굴을 수확한 후 그 껍질을 제거하고, 매년 2월에서 5월까지는 냉동 굴을 포장하여 판매하며,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굴을 양식하고 사업장 시설을 관리한다. 나) 고인은 2010년 무렵 이전에는 고인의 형과 소형 어선을 타고 생선을 그물로 잡는 일을 하였고, 위 무렵 이후로는 굴 양식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기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7. 12.부터는 상용직으로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월급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고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G는 친구관계이다.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인은 친구라 꼭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때는 잠 안온다고 일찍 나오고 어떤 때는 오늘 볼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하는 정도로 친구였다. 꼭 노사에 얽매여서 시간에 얽매여서 금액에 얽매여서 그렇게는 안했다’고 증언하였다. 라) G가 작성한 작업일지(을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작업일지’라 한다)에는 날짜별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내역 및 휴무 여부 및 근로자별 출근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작업일지에는 개별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작업일지에 의할 때 고인은 대략 일주일에 1번 정도 휴무하되2)비가 오는 등으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일에도 휴무하였다. [각주2] 증인 G는 고인과 사이에 휴무일로 정해놓은 것은 없고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일요일은 좀 쉬자 이런 쪽으로 했다고 증언하였다. 마) 고인의 업무시간에 대한 증언 및 원고, H의 진술, 피고의 재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인이 평소 08:00 무렵 출근하여 17:00 무렵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고인이 사망 당일 17:00 이후에도 근무 중이었던 사정에 대하여는 ‘비수기에는 고인과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마치고 나면 소주 한잔 먹고 집에 가고는 했는데 5시 무렵이 되면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그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퇴근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음, 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호이스트 공사를 하였던 근로자 I(G의 고등학교 동창이다)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근시간이 07:00로 정해져 있었고, 고인의 출근시간은 07:00인지 08:00인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보통 위 증인보다 20~30분가량 빨랐다. 퇴근시간은 불규칙하였으나 평균적으로 17:30 이후였고 고인과 함께 일한 9~10일 중 위 증인이 3번 정도 먼저 갔다. 갑 제3호증의 1로 제출한 진술서는 고인의 사망 후 2주 이내 작성한 것으로 위 진술서에 고인의 출근시간을 07:00 이전이라 기재한 내용은 그 당시 기억에 부합하게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고인의 사망 후 피고의 조사절차에서 ‘고인이 07:50 내지 08:00 저한테 학교 가라고 전화를 하였는데 그 시간이 일을 하는 중인 건지 아니면 출근 중인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달가량 근무하였던 H는 ‘출근 시간은 08:00였지만 17:00에 퇴근해 본 적이 없고, 보통 18:00 무렵 퇴근하고 늦게 되면 19:00이후 퇴근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의 2). 한편, 피고는 재해조사 결과, 고인의 업무시간이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어서 일 업무시간이 8시간이었던 것으로 보되 반일 근무한 날은 4시간으로 책정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의 호이스트 설치 공사가 2018. 8. 9. 무렵 개시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하는 호이스트는 높이 9m, 가로 27m 규모였는데, 위 호이스트를 G, 고인, 외국인 노동자 J, I가 철제 H빔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직접 제작하였다. I는 H빔 1개의 무게가 대략 13~14톤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호이스트는 30톤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고 증언하였다. I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호이스트 공사가 개시된 이후 2018. 8. 25.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호이스트 공사를 하고 2018. 10.말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을 그만두었는데, “9월 초에 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들었고, 당시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고인이 “이렇게 서둘러 될 일이 아닌데.”라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으며, 최종적으로 호이스트 공사가 9월 중순 이후에 끝났다고 증언하였다. 사) 한편 고인이 사망한 당일인 2018. 9. 6. 통영 지역의 최고기온은 25.6°C, 평균기온은 23.8°C였고, 사망 전 일주일 간(2018. 8. 31.~2018. 9. 5.) 같은 지역의 최고기온이 3°C를 넘은 날은 이틀(2018. 8. 31. 및 2018. 9. 4.)이며, 사망 전 한 달간(2018. 8. 6.~2018. 9. 5.) 같은 지역의 최고기온이 30°C를 넘은 날은 19일이다. 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고인의 발병 전 일반 건강검진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고인은 생전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였는데, G는 피고의 재해조사 시 고인이 흡연을 하루 1갑, 음주를 주 5회/ 1회 소주 2병 정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각주3] 다만,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고인의 흡연량 및 음주량을 어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사망 무렵의 경과 가) 고인은 발병 전 1주일(2018. 8. 30.~2018. 9. 5.) 동안 3일(2018. 8. 30., 2018. 9. 4., 2018. 9. 5.) 출근하였고, 2018. 9. 3.은 우천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휴무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8. 9. 1.~2018. 9. 2.은 주말로 G가 가족여행을 떠나 이 사건 사업장이 휴무하여 출근하지 않았다.4) [각주4] 한편 2018. 8. 31. 출근여부에 대하여는 을 제7호증에는 고인이 휴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10호증에는 고인이 우천으로 오전근무를 한 것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갑 제4호증으로 원고가 고인이 2018. 8. 31.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한 것에 비추어 보면 2018. 8. 31. 근무하지 않았음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고인은 호이스트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 H빔을 길이에 맞게 절단하고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사망 무렵에는 기둥 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였다. 고인은 사망 당시 지상에서 중앙에 들어가는 빔을 용접하기 위해 H빔을 돌리려다 쓰러졌다. 증인 I는 ‘H빔의 무게가 상당하므로 위 증인과 고인 등 3명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한쪽 끝에 위치한 굴삭기와 함께 H빔을 돌려야 H빔이 돌아가며, 용접작업은 수평이 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바닷가에서 작업을 쉽게 하려고 바닷가 쪽으로 H빔을 밀어내다 보니 H빔이 바닷가 쪽은 그 무게로 인해 쳐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H빔이 돌아가는 속도 및 돌아갈 때 그리는 원의 반경이 커졌으며, 바닷가 쪽에 있어 고인이 있던 자리에서는 H빔이 매우 빠르게 돌아갔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2, 4, 7, 8,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및 을 제9호증의 각 영상, 증인 G 및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뇌줄혈은 호이스트 공사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가) 사업주 G는 고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점, 이 사건 작업일지에서도 고인의 사망에 관하여 사고가 아닌 뇌출혈에 의한 질병사로 확인되었다고 기재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점, 퇴근시간 등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일부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업무시간 등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I는 G와 친구 관계와 있고, 사고 당시 고인과 함께 호이스트 제작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고인이 퇴근 시간 이후인 17:55 호이스트 제작 작업을 수행하다가 쓰러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I가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인의 발병 전 실제 업무시간에 관하여 정확한 산정은 어려우나 갑 제3호증의 진술 및 I의 증인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07:00 무렵 출근하였으며 17:00 퇴근 시간 이후에도 자주 근무하여 피고의 조사한 1일 업무시간인 8시간 보다 길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고인의 근무일은 야외 작업의 특성상 우천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었고, 사업주의 지시 등에 따라 일요일 휴무도 확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업무시간도 호이스트 제작 작업 내용 등에 따라 당일 업무량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는 등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였다. 다)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업무를 도맡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나 그 외 일용직 근로자의 관리, 감독 역할까지 하였다. 고인은 직접 호이스트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주도적으로 그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8년 8월 말에서 9월 초 태풍으로 호이스트 공사 일정이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이스트 제작은 굴 입판 시기 이전에 종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I는 사업주 G가 호이스트 제작을 서둘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호이스트 제작 책임자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라) 앞서 본대로 고인이 수행한 호이스트 제작 작업은 무게가 13~14톤에 이르는 H범을 절단, 용접, 위치 변경, 이동을 요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 특히 고인의 사망 전 한 달간 통영 지역의 최고기온이 30°C를 넘는 날이 19일에 이르렀는바, 고인이 여름철 무더운 야외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고인에게 많은 체력 소모를 가져왔다고 보인다. 갑 제5호증의 영상 및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호이스트 제작을 위해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퇴근할 때까지 용접작업을 계속해야 했고, 용접작업을 할 때 복장은 일반 출퇴근 복장으로 용접 마스크도 안 쓰고 하기도 하며, 고인이 기둥을 용접한 후 안전장비 없이 그 위에 올라가 지상 10m 위치에서 용접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높이 l0m의 H빔 위에서 작업, H빔의 용접 작업, 13~14톤에 이르는 H범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동하는 작업 등은 중대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고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긴장을 가져오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작업 환경은 호이스트 제작에 전문적 지식이 없고 경험이 많지 않은 고인에게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인이 평소 지병이 있었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찾을 수 없는데, 고인이 사망 당시 3일간 연속된 근무와 연장 근로로 인한 체력이 소모된 상태에서 호이스트 제작을 위해 H빔을 회전시키려고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던 중 급성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호이스트 제작을 위한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하여 그로 인해 급성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사망
근로자
뇌출혈
과중업무
2022-02-03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대법원 2020다278156
주차권존재확인등의 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78156 주차권존재확인등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호관 【피고, 피상고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황석보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창원)2019나13707 판결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단지는 공동주택 용도의 아파트 10개동(1,036세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상가 1개동, 그 밖에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과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단지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상가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등을 하는 단지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단지에는 지하 2증 규모로 1,6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상가의 후면에 16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있다.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진출입로는 이 사건 단지의 정문과 후문 2곳에 설치되어 있고 후문은 진입이 제한되고 진출만 가능하다. 피고는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고, 원고를 포함해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상주차장은 이 사건 단지 정문 옆에 상가로 연결된 진출입로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하주차장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 가.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과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건물부분 등은 공용부분이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10조 제1항).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17875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상가는 이 사건 단지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단지의 부속상가로 건축되었으나, 아파트 10개동과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 신축·분양되고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되어 있으며 기능과 용도가 다르다. 지하주차장은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비추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다.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단지 정문의 출입구로만 들어갈 수 있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자만 출입할 수 있으나, 지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에는 아파트 10개동의 승강기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에는 해당 아파트 동의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는 출입통제장치가 있으나, 지하주차장과 상가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 중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분할·산출한 면적을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았다. 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에 대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고 위와 같이 분양받은 면적이 공용부분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공용부분 면적을 계산할 때 상가의 연면적은 고려되지 않았다. 반면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면적이나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하여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합건물법의 대지사용권이나 공용부분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아파트
주차장
상가
지하주차장
2022-02-03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6804
주거침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6804 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1노151 판결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고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83조 제1호). 이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다른 사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의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730 판결 참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2. 초순 무렵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처인 D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위 주거지 작은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주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처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피해자와 그 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출입이 당시 부재중이었던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성관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주거침입
2022-02-0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재고합1
국가보안법위반 / 내란음모 / 반공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 2021재고합1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음모, 반공법위반 【피고인】 A (40-1) 【검사】 하종철(기소), 이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중민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69. 1. 25. 선고 68고26274, 26275, 26276, 27797, 29847, 37490, 25723, 41252(병합) 【판결선고】 2022. 1. 2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에 대한 불법구금 1) 피고인은 1960. 3.경 B대학교 C과대학 D과에 입학하여 1968.경 4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1968. 7.말경부터 부천 CA에 위치한 한 농장에서 처인 E과 피신하여 있던 중 같은 해 8. 3. 밤 내지 8. 4. 새벽 무렵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968. 8. 6.에 이르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968. 8. 7. 오전에 영장이 집행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69. 1. 25.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고[68고26274, 26275, 26276, 27797, 29847, 37490, 25723, 41252(병합)],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69. 5. 26. 항소를 기각하였고(69노201), 대법원은 1969. 9. 2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69도1219) 위 1심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재심절차의 경과 피고인은 1981. 12. 25. 가석방으로 출소하였고 2018. 8. 22.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이 법원은 2021. 9. 28.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검사가 위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 등이 반국가단체인 CB을 만들어 서로 회합하면서 북한을 이롭게 하였고 ② 피고인은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한편 F과 내란을 음모하였으며 ③ 다수의 이적 표현물을 취득, 보관, 복사, 반포 등을 하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동조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B’을 만든 사실이 없고, ‘CB’은 실존했던 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보부에서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또한 공소사실에 이적 표현물로 열거되어 있는 책이나 자료들은 피고인 등이 연구, 토론 목적으로 접한 것들이고 대부분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취득, 보관, 복사, 반포하는 것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불법체포,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받을 때의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 것으로 임의성이 결여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또 피고인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증인 F도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를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압수조서와 압수물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적용 법조 가.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1)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점 :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 제4조 2) 각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점(반국가단체 찬양, 동조의 점 포함) : 반공법 제4 조 제1항 3) 회합의 점: 반공법 제5조 제1항 4) 각 표현물의 취득, 보관, 복사, 반포의 점 : 반공법 제4조 제2항, 제1항 5) 내란 음모의 점 : 형법 제90조, 제87조 제2호 나. 관련 법률 ○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국가보안법 부칙(1980. 12. 31. 법률 제3318호) ○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개정되어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국가보안법(법률 제3318호)’이라 한다}] ○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관련 법리 가.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부정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참조). 나. 구 국가보안법 제1조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 구 국가보안법(1948. 12. 1.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어 1958. 12. 26. 법률 제500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3조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로서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그 목적으로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헌을 위배하여’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하는 것을, ‘정부를 참칭한다’고 함은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국가를 변란한다’고 함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각 의미하고, ‘결사 또는 집단’이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 특정 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 또는 일시적 결합체를 말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67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된 결사나 집단의 공동목적으로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즉 주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결사나 집단의 강령이나 규약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나, 외부적으로 표방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구애되지 않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를 가지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공동목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반공법 제4조, 제5조의 구성요건에 대한 합헌적 해석 1) 국가보안법(법률 제3318호)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2) 국가보안법(법률 제3318호) 제7조 제1항을 구법 제7조 제1항과 대비하여 보면 두 가지 점에서 뚜렷한 변경이 있었다. 그 하나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구법 제7조 제1항 후단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라는 부분을 삭제한 대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라는 부분을 삽입한 점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된 것은 입법자가 구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결정]. 3) 헌법재판소는 1997. 1. 16. 선고한 92헌바6등, 2002. 4. 25. 선고한 99헌바27등 결정에서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구법[국가보안법(제3318호)]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가운데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하여 이 조항을 그 문리대로 해석·적용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아무런 해악을 끼칠 우려가 없는 사항에 관한 회합·통신 등마저 처벌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위헌적 소지가 있었으나 신법 제8조 제1항은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구법 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였고,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제8조 제1항을 위 와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조항에 규정된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것으로 한정하는 한 위 조항 문구의 개념이나 구성요건이 막연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0헌바66 결정). 라. 내란음모죄의 인정 요건 내란음모죄가 내란시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함은 내란선동죄와 마찬가지이다. 내란죄의 주체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된 집단으로서 다수의 자이어야 하고, 그 역할도 수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한 자 등으로 나뉜다(형법 제87조 각호 참조). 또한, 실행행위인 폭동행위는 살상, 파괴, 약탈, 단순 폭동 등 여러 가지 폭력행위가 혼합되어 있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어떠한 폭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와 실행방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으면 그것이 ‘내란’에 관한 음모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합의는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내란음모가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 내지 표현한 것인지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합의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 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란음모가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으로 된 폭력행위의 유형, 내용의 구체성, 계획된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합의 당사자의 수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의 강도, 합의 당시의 사회정세, 합의를 사전에 준비하였는지 여부, 합의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 판단 가. 검사가 신청한 증거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신청한 증거로는, ① 피고인의 자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② F의 진술서, 자술서 및 F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③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④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제3, 7, 9, 14, 18, 19차 공판조서 중 일부 ⑤ 피고인 등의 항소이유서, 항소심 공판조서, 상고이유서, 상고심 공판조서 등이 있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F, G 등의 진술증거들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1968. 8. 3. 밤 또는 8. 4. 새벽 중앙정보부 사법경찰관 수사관에 의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영장 없이 연행되어 구금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8. 8. 6. 발부되어 1968. 8. 7. 오전에 집행되었다.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행위로 체포, 감금 되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진술하였거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및 G의 법정 진술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G은 위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제3회 공판에서 “CD당 하부조직으로 CB을 두는 것을 본인이 창안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권 501쪽), 검사의 “F으로부터 피고인 등을 포섭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506쪽). 또한 제7회 공판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H회 회원인데 포섭이 어렵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기에 기독교 사회주의를 통하여 포섭하라고 했는데 그 후 그러한 방법으로 포섭하였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하고, “CB이라는 말은 본인이 F에게 조직을 ‘CE’으로 하라고 했는데 F이 그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와 같이 CB이라는 명칭을 썼다, CB이라는 명칭을 피고인이 지은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F은 제1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혁명을 위해 CB을 조직하라고 지시한 일이 없고, 검찰에서도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과 만나는 동안 사회주의혁명을 이야기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책을 빌려준 것은 순수한 학구적인 입장이었다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에게 피고인을 포섭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311쪽). 다) 피고인, I, J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사건 제7, 9회 공판에서 재삼대상판결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I, J 등과 CB을 구성하거나 조직한 사실이 없고, 1968. 4.경 ‘CF’다방에서 F을 만난 사실도 없으며(이 사건 공소사실 제2. (4)항 관련), 공소장 기재 불온서적들은 사회주의 이론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한 것이고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875쪽, 967쪽).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본 피고인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국가를 변란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CB에 대하여 논의한 일이 없습니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일도 없으며 북괴의 노선에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그 책들을 살 때는 사회주의에 동조하거나 북괴를 이롭게 할 목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회주의를 학술적으로 연구할 목적에서 산 것입니다.”, “본 피고인이 정말 북괴를 동조하고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를 목적으로 했더라면 그와 같은 허술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88쪽). I, J은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제7회 공판에서 검사의 “피고인과 I, J이 1968. 5. ‘CG’다방에서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로 개혁하기 위해 CB을 구성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앞으로 동소에서 3인이 자주 회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가요”1)라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903쪽). [각주1] 제7회 공판조서에 I, J에 대한 신문 부분 중 증거기록 903쪽 마지막 줄의 ‘위 I’, 904쪽 12행의 ‘I’, 905쪽 1행의 ‘I’는 ‘A’의 오기로 보인다.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공동피고인 K는 항소이유서(증거기록 제2권 220쪽)에 “피고인이 K에게 자기는 사회주의자라든지 사회주의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명한 사실 전무하며, 피고인과 선후배관계에 있어서 학문적인 지도를 주고받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K가 경제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도이기 때문에 학문의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서적 등을 구입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재심대상판결의 공판조서 등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F 등의 각 법정진술 등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1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된 결사나 집단의 공동목적으로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 즉 주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결사나 집단의 강령이나 규약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나, 외부적으로 표방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구애되지 않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반국가단체구성의 점(반국가단체동조의 점 포함)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CB의 목적은 “현 자본주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 현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로 개혁되어야 된다고 단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남이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외국의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국내적으로는 팟쇼적 제세력과 대항 투쟁하여 그들 세력으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조직하였다는 CB이 위와 같은 목적을 표명한 명백한 실체를 갖춘 단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문구에서 말하는 민족 해방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의 부작용이나 모순점을 완화·수정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데에서 더 나아가 구 국가보안법 제1조의 정부를 참칭(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하거나 국가를 변란(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하는 구체적인 모의를 한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 나) 반공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반공법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5조 제1항 위반에 관한 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CB을 구성하였다”는 것과 “피고인 등은 서울 성북구 L동에 있는 CH 등지에서 만나고 국제·국내 정세 분석, 사회주의에 관한 문제, CB에서 신문·발행하는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는 것과 “사회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자로부터 동인에게 북괴 발행 표현물이나 사회주의 서적 등을 취득, 보관, 복사, 반포하였다”는 것 정도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 행위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전술한 것처럼 내란음모죄는 그 실행행위가 폭동행위로서 살상, 파괴, 약탈, 단순 폭동 등 여러 가지 폭력행위가 혼합되어 있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며,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과 F의 내란음모 행위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민족적, 사회 민주적 사회, 대중적 사회라는 구호 밑에 외관상 합법적으로 일응 보일 수 있는 단체를 조작하고 동지를 규합하자”, “조직의 양태는 3인조의 피라밑식 조직으로 하고, 구성원의 정도에 알맞은 민족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론을 고양시키고 가장 실천력이 있는 후배 두 사람을 선택하여 조직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일 오전에 약 10분 정도씩 구보를 하여 신체단련을 하자”는 등의 내용을 상호 의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내란죄의 실행행위인 폭동행위에 대한 합의라거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거나, 구체적 시기와 실행방법이 정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내란에 관한 음모라고 볼 수 없다. 라) 여기에 피고인이 경제학 전공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학문적 연구의 목적 또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으로 공소장 기재 출판물을 취득, 보관 등 하게 된 점,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하여 비례의 원칙 범위 내에서 양심, 사상, 학문,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① 구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인 CB을 만들어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고 ②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공법 제4조 제1항, 제2항, 반공법 제5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노선에 동조하였다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회합을 하였다거나 표현물의 취득, 보관, 복사, 반포 등을 하고, ③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회합하고 내란을 음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근(재판장), 장재원, 현영주
국가보안법
박정희
통일혁명당
2022-01-28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5도6329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도6329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유병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705 판결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노무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 노무사로서 위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인 C, D과 공모하여, 2008. 5.경부터 2009. 4. 21.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의뢰인들과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한 후 의뢰인의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 등에 제출하고, 2009. 4. 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회사의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이들로부터 착수금 내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취급하는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하고 금품을 지급받았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B 소속 공인노무사 C,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소사실 기재 법률상담과 법률 관계 문서의 작성 및 제출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외견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피고인 등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등이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한 사건은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조합법 관련 사건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 다. 공인노무사법이 1995. 12. 6. 법률 제5018호로 개정되면서 신고 등의 대상이 기존의 ‘행정기관’에서 ‘관계 기관’으로 확대된 점, 근로기준법 제104조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규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인「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처리할 신고사건의 범위에 ‘고소, 고발’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위반 사안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고, 고소, 고발에 관한 서류의 작성도 대행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제1항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그와 별도로 제102조 제5항에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05조 본문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제105조 본문이 규정하는 현장조사 등은 행정기관으로서의 현장조사나 서류 제출 요구, 심문과는 구별된다. 나.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형사소송법 제223조 등),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형사소송법 제234조),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소·고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소추조건이 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 고발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형법 제156조). 이와 같이 고소·고발은 형사사건에 관한 사법작용의 시발이 되는 행위로서 단순한 법령 위반 사실의 신고와 구분되고, 고소·고발장의 작성업무는 변호사 외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소양을 갖춘 법무사에게 허용되나 일반 행정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 참조). 다. 또한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33조는 ‘신고사건’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가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문서·구술·전화·우편·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소·고발사건은 별도로 범죄사건부에 기재하고(위 규정 제34조 제1항),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련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위 규정 제46조 제1항), 행정기관으로서의 절차와 수사절차를 별개의 절차로 취급하고 있다. 라.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 역시 개별 노동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그 수사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진술’에 해당한다거나 그 답변서가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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