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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확정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195).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서 치료받다 이듬해 9월 사망했다. 구 전 청장은 백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책임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 당시 경찰 인력·장비의 운용, 안전관리의 총괄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이 사건 집회·시위가 폭력 행위 등 불법 집회·시위가 될 수 있고 경찰과 시위대에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음을 경고하거나 안전한 살수에 관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백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찰의 위법·과잉 시위 진압에 관해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 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살수차
시위
백남기
구은수
한수현 기자
2023-04-13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이 여성은 이달 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고단1439). 재판부는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범행 경위 및 범행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올해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느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건 직후 황 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이용경 기자
2023-04-11
형사일반
[판결] 마사지 업소 관리자 동의 없이 손님 수색해 음주측정 요구해 거부했다면… "위법"
경찰이 마사지 업소 관리자의 동의 없이 손님으로 업소에 들어간 피고인을 수색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무면허운전 유죄, 음주측정거부는 무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5985). 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돼 취득결격기간 중에 있던 A 씨는 2021년 5월 새벽 3시반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해 마사지 업소에 도착했다. A 씨는 마사지 요금을 결제한 후 내실로 들어갔다.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업소에 도착해 관리자의 동의 없이 A 씨가 있던 내실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거부한 A 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 측은 "업소 주인에게 조금 전 들어온 손님이 있는지 등을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해 '잠시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였으므로 동의를 받고 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TV(CCTV)에는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고 주인의 진술을 보더라도 경찰 측에 출입 내지 수색을 동의하는 취지로 어떠한 언동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음주측정은 주취운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이러한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이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연속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A 씨에게 경찰공무원들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업소 주인이 경찰들의 수색에 대해 명시적 동의에 준하는 묵시적 동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 씨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음주측정
무면허운전
강제연행
박수연 기자
2023-04-07
헌법사건
헌재 "검수완박 입법 무효로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또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등과 달리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에 헌재가 선고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2건 모두 재판관 5대 4로 의견이 갈렸다. ◇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 헌재는 23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22헌라2)에서 재판관 5(인용)대 4(기각)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확인청구는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도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해 인용의견을 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58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역시 인용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은 미리 가결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조정위원을 선임하여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심사보고와 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며 "이로 인해 조정위원회 조정안 의결에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57조의2 제10항, 제57조 제8항 및 제5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절차에는 국회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기각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제로 한다"며 "권한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기각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도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되나, 그 정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되어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국회의 형성권 존중하여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기각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의 하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고 하여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고,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되어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정안은 법사위에서 실제 논의되었던 사항이 포함된 것이므로 원안과의 직접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적법한 수정동의여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권한침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기각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도 "위 전부기각의견과 동일한 이유로 권한침해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다만, 법사위에서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의사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 법무부와 검찰도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2022헌라4)을 청구했지만 재판관 5(각하)대 4(인용) 의견으로 각하됐다. 각하 의견을 낸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법무부장관에 대해 "법안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도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다"며 "법률개정행위는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과 수사권,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 이른바 '검수완박'은 =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대 중요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크게 제한했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검수완박 법안 내용은 물론 입법절차가 모두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같은해 4월엔 유상범·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및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 선임, 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 선고 후 반응은 =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 대리인 등의 반응도 엇갈렸다. 국회 측을 대리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소송 수행 대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은 결정 그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송행위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혜(57·21기)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저희가 더 다툴 방법은 없다"라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국회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한동훈(50·27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4명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을 내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 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5대 4로 각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연·이용경 기자 sypark·yklee@lawtimes.co.kr
검수완박
검찰청법
검찰
박수연 기자
2023-03-24
헌법사건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 시키면 경비업 허가 취소… 경비업법 헌법불합치"
경비원에게 시설경비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 등의 업무를 맡길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경비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에 대해 창원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0헌가19)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면서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12월31일로 못박았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경비업자가 위 규정을 위반해 경비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이 종사하게 한 경우 허가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도 해당 조항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비경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조차 경비원에게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만 하면 허가받은 경비업 전체를 취소하도록 해 경비업을 전부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 이은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경비업제도는 경비대상에 대한 위험을 예방적·방어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자체를 허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지나친 제한으로 볼 수 없다"면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의 정도가 경비업의 전문성을 유지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분리수거, 택배 관리 등 경비 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경비업자인 A 사의 경비업 허가를 2019년 9월 취소했다. A 사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진행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창원지법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2020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경비업법제7조
경비원
경비업무
박수연 기자
2023-03-23
형사일반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집시법 제11조의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못박았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8헌바48 등).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한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입하는 것과 무관한 지역, 다른 건물이나 녹지로 가로막혀 국회의장 공관 부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등 해당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출입 내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또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의 경우 해당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소규모 집회가 일반 대중의 합세로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 내지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법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그 적용을 중지한다"며 "다만 같은 내용의 현행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경우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호에 관한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법 조항은 2024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공관 정문 앞에서 여성 2명과 함께 미리 준비해온 확성기를 나눠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나란히 누워 피켓을 들고 경찰의 장소 이동 요청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집시법제11조의 '국회의장 공관' 부분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집시법제11조
대통령관저
집회금지장소
박수연 기자
2023-03-23
형사일반
[판결] 스토킹하려 몰래 숨어든 원룸서 건물주 살해… 징역 30년 확정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몰래 숨어 지내던 원룸의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848). A 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8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 씨는 2021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6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11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 씨를 스토킹하고, 폭행, 협박,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C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더이상 만나주지 않자, A 씨는 C 씨를 찾아다니던 중 C 씨의 여동생이 산다는 원룸 건물의 공실에 수시로 출입하며 몰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A 씨는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려고 들어온 건물주 B 씨와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은 A 씨가 일면식도 없는 B 씨를 우연히 마주친 것을 기화로 이유 없이 살해한 것"이라며 "A 씨와 B 씨가 마주쳤을 당시 B 씨가 A 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A 씨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A 씨가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B 씨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해 그 범행이 극히 불량하며, 그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범행의 동기가 반사회적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A 씨의 C 씨에 대한 각 범행 역시 그 범행의 방법, 수단, 동기 등이 매우 가학적이고 반사회적"이라며 "피해자 C 씨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면서도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B 씨의 유족들과 피해자 C 씨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 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량을 확정했다.
건조물침입
스토킹
살인
이용경 기자
2023-03-17
형사일반
[판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법무부 차관, 2심도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증거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59·사법연수원 28기)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2284). 이 전 차관을 부실 수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이 전 차관 측과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직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1심은 이 전 차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이 전 차관은 범행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결정의 위험성까지 야기해 사안이 중해졌고 죄질도 더욱 불량해졌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폭행
한수현 기자
2023-03-09
형사일반
[결정](단독) 접근금지 잠정조치 만료됐어도 재범 우려 소명되면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검사는 법원에 재발 우려 등을 소명해 동일한 스토킹 범죄사실을 이유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재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검사가 청구한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22모2092)에서 항고를 기각했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2년 7월 스토킹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기간이 같은 해 9월 초 경까지인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제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검사는 접근금지 기간이 만료된 후인 같은해 9월 중순 경 법원에 재발 우려 등이 있다면서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제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당시 청구서의 범죄사실은 종전 잠정조치 청구 당시 범죄사실과 동일했다. 앞서 원심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며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규정 체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제3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연장 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가 기존에 청구한 스토킹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면서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소명하면 제8조 제1항에 의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제9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스토킹범죄 발생 전이라도, 스토킹행위자가 제3자에게 추가 스토킹범죄를 예고하는 등 스토킹처벌법 상의 5가지 행위 유형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잠정조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구속이나 재체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에는 재(再) 잠정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허용된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 관련 규정>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 일정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제11조 제2항), 법원은 직권 또는 위와 같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 접근금지 잠정조치에 대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9조 제5항, 제11조 제3항).
스토킹
접근금지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박수연 기자
2023-03-09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2022노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제13형사부 2022. 5.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공모하여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매수자로 하여금 은닉된 마약을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매한 사건 □ 쟁점 - 피고인 갑이 경찰서 남자화장실 휴지걸이 안에 휴대전화를 숨겨두었는데 경찰이 휴대전화를 피고인 갑이 유류한 물건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적극) - 경찰이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피고인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휴대전화의 정보 탐색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정보 탐색과정에서 피고인 갑에게 증거의 취득에 관한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취득한 파일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출력물 및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소극) □ 판단 - 피고인 갑은 당시 체포된 상태였던 점, 경찰서 화장실은 체포된 피고인 갑이 관리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경찰의 관리 하에 있는 장소인 점,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발견했을 당시 휴대전화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불특정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 경찰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기 전에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발견할 당시 위 휴대전화가 피고인 갑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고인 갑의 점유로부터 이탈한 ‘유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전자정보는 당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전자정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정황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 갑은 추가적인 정보 탐색과정에서 증거의 취득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취득한 파일의 상세목록을 교부받지도 못하였음. 따라서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출력물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무죄)
마약
휴대전화
증거능력
2023-02-20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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