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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노조한다면 특단의 조치…” 카톡 보낸 것만으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사측이 근로자에게 '만약 노조를 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카톡을 보냈더라도 이것만으로 사측이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9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4월 수익성이 낮은 호텔 식음·조리부문을 다른 회사에 매각한다며 노조에 가입한 이 부문 팀원 등 31명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같은 해 7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A사의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자의 反노조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노조와해 등 의사 인정하기는 부족 재판부는 "A사 대표이사는 호텔 조리 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노조 설립 전날 '만일 노조를 한다면 나도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며 "이후에도 '노조 활동이 뭐 취미생활쯤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즐겁고 재미있게 대응할랍니다. 난 호텔 식당 문 닫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등 비슷한 취지의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자 등에 의하면 A사 대표이사가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심지어 반(反)노조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대표이사가 노조를 와해시키거나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그러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A사가 그 과정에서 해고 회피 노력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적법하지만,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호텔에 노조가 조직된 이후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다"며 "이후 노조에 적극적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던 식음·조리부문 영업을 양도하고자 검토하기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노조와해
부당노동행위
반노조
노조
박미영 기자
2020-01-30
민사일반
[판결]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믿고 임차한 집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렸어도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적힌 설명서를 받았더라도,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근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발생 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부동산 임차인 이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7217)에서 "이씨에게 1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정씨를 통해 거제시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씨는 이씨에게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를 전달했는데 이 집에 총 7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보증금 총액은 3억 3000만원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 보증금 총액은 5억원이었고, 이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6500만원을 전달했다. “임차인이 적극적 자료요청 안해 손해발생 원인 제공” 이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 약 5억원에 매각됐다. 이씨는 배당 선순위권자들에 밀려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정씨가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설명했다면 계약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적은 액수로 정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곽 판사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의 자료를 받아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임차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위임했더라도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통영지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이씨는 정씨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몇명인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이를 바탕으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며 "이씨가 정씨의 말만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씨의 손해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씨 등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중개업자
경매
보증금
남가언 기자
2020-01-20
형사일반
[판결]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건물 들어가 잠금장치 무단교체 해도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매입한 뒤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버지가 구입자금을 부담했더라도 건물 명의인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아버지의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건조물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623). A씨는 2017년 7월 경매를 통해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501호를 아들 명의로 매수했다. B사는 앞서 2004년 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501호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아들이 501호 소유자라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간 뒤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교체했다. 검찰은 A씨가 501호에 무단 침입해 B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아버지가 구입자금 부담해도 건물 명의인은 아들 재판에서는 타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형법 제3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방해죄는 ‘자기물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어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해 501호를 매수했다는 것"이라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501호에 대한 B사의 점유를 침탈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파기 이번 판결이 A씨가 완전히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이 이뤄질 경우 A씨에게는 형법상 건조물침입 및 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동산
경매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1-16
형사일반
권리행사방해 등
◇ 강제경매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고 잠금장치를 변경함에 따라 건조물침입 및 권리행사방해의 단독정범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명의인인 피고인의 아들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자체만으로도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경매
부동산
형법
2020-01-10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CNK 상장폐지 결정은 정당"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기업인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2016다2434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씨엔케이는 지난 2012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통한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검찰은 2014년 3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오덕균 전 씨앤케이인터내셔널 대표를 구속했다. 이어 같은해 7월 110억원 규모의 배임 등의 혐의로 오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 회사 주식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법원은 2015년 1월 검찰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보고 대대적으로 수사한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지만,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5월 씨앤케이가 사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취약 등을 문제삼아 상장폐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씨앤케이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의 심사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아 해당 상장규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장규정이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규칙을 통해 1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는 개선기간이 부여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규정은 형평의 원칙을 반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상장폐지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불복의 기회도 주어진다"며 "의견진술권이나 자료제출권이 부여되지 않아 무효라는 씨앤케이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씨앤케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자본시장법
증권
상장폐지
손현수 기자
2020-01-02
형사일반
[판결]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차명주식 혐의' 2심도 벌금 3억원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9노2381).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명예회장은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1심은 대량보유 보고의무 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관련 제도, 금융실명거래 제도의 기능 및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1심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범행 횟수가 많다며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실질적으로 분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횟수가 많아진 것"이라며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명예회장은 창업주 고(故)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상속
주식
차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12-23
민사일반
골프장 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와 입회보증금반환의무의 승계
[대상판결] Ⅰ. 사실관계 1. A회사는 B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E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함)을 건설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고자, B은행과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골프장 건물 5동(이하'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한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B은행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A회사와 B은행이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A회사가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B은행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사업자금의 대출채권자인 B은행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고, 만약 A회사가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대출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위탁자인 A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다. 3. A회사는 B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에 B은행은 2013년 5월께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매 공고를 하는 등 그 처분을 위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여 2014년 5월 22일 14억1000만 원에 낙찰되었으나 낙찰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은행은 2014년 5월 27일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14억1000만 원으로 정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앞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에 입회보증금을 납입한 회원들이다. Ⅱ. 대법원의 판단 : 파기환송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로서 체육시설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항에 따라 A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게 입회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매매는 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경매)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회사는 입회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 대한 분석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용권'과 회원 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예탁금반환청구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는 회원가입계약이라는 무명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은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채권의 상대성 원칙). 그런데 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회원들은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을 경매의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의 상대성 원칙의 예외이다. 경매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특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은 채권을 제외하고는 채권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회원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저당권, 압류 등과의 선후를 불문하고 필수시설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인수인이 승계한다. 법 제27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상 소멸주의의 예외이다. 이처럼 법 제27조 제2항은 우리 법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원리를 거스르는 예외 규정이다. 이를 확장해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논거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분하지 않다. Ⅱ. 대상판결의 타당성 1.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는 자율적인 절차임 가. 법 제27조 제2항이 경매 등의 사유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만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고, '통상의 매매'에 의하여 인수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담보신탁에 의한 공매가 '통상의 매매'에 해당하면 채무의 승계가 부정된다. 나. 신탁의 장점 중의 하나는 신탁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체계의 유연성(flexibility in design)'에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인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신탁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할 수 있다. 경매와 같이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그 처분방법, 매각조건 등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신탁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한다. 따라서 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에게 처분을 위임하여 수탁자가 자신의 재량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수탁자가 처분하는 경우에 이는 '통상의 매매'에 해당한다. 다만, 수탁자는 적정하게 매도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고,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매가 이용된다. 공매를 이용하게 되면 수탁자가 적정한 매각조건을 공고할 수 있고, 그 매각조건을 수용하고자 하는 매수인에게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결국 공매는 수탁자가 신인의무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방식으로 고안된 것으로 '통상의 매매'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공매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 없고 실제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담보신탁에서의 공매에 의한 매각은 적정한 액수로 신탁재산의 처분을 꾀하고자 하는 신탁당사자의 약정에 기인한 것으로 자율적인 매각 절차인바, '통상의 매매'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를 '경매 등'에 준하는 절차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신탁법 제105조를 근거로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절차가 경매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절차를 감독 내지 주관한다고 한다. 그러나 신탁법 제105조에서 정한 법원의 감독은 강제집행에서 법원의 역할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신탁이 설정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신탁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상당한 재량을 부여 받게 되는바,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에 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위험이 증대된다. 수탁자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익자에게 일차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하나, 수익자의 지위는 취약하다. 이에 법원이 후견적 개입을 할 여지가 있는바, 이를 선언한 것이 바로 신탁법 제105조이다. 민법에서 사적 자치를 존중하면서도 신의칙에 기한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인정되듯이, 신탁에서도 신탁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있을 수 있음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대상판결은 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면이 있다. 2. 체육시설법의 목적의 정당성과 확장해석의 문제 법 제27조 제2항이 그 입법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강하게 인정된다면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확장해석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과연 법 제27조가 입법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강하게 인정되는가? ① 체육시설 회원들의 권리가 생필품적 재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채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고, ② 회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인수자, 채무자, 담보권자, 다른 일반 채권자가 입는 불이익이 크고, ③ 회원권에 대한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수자 입장에서 승계되는 입회보증금반환채무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 등에서 타당한 내용의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견이 그 입법 취지를 어떻게든 달성해 보고자 법 제27조 제2항을 충분한 논거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해당 사안의 특수성 고려 여부 다수의견이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 감정가 700억 원인 골프장을 피고 회사가 14억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가 저가에 매수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의무를 현실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타당한가? 유사한 예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복잡하게 양도된 이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된 경우에 어떤 사람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수신고를 하여 결국 낙찰받은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 매수인의 판단에 의존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법률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이 한 번 해석론을 제시하면 그 해석론이 향후에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바,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면 법정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해석이 요청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Ⅲ. 결론 대상판결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담보신탁에 기한 자금융통은 어려워질 것이다. 담보신탁을 이용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어려워질 것인바 체육시설법의 목적에 역행한다. 향후 피고 회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하더라도 회생절차가 표류될 가능성이 많다. 다수의견에 따른 현실의 결과가 실(失)보다 득(得)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주의할 점은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담보신탁의 특수성에 국한한 판시라는 점이다. 담보신탁이 아닌 수익자신탁은 여전히 도산절연성을 누리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계정 교수 (서울대 로스쿨)
골프장
공매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입회보증금반환청구
이계정 교수 (서울대 로스쿨)
2019-12-09
민사일반
[판결] "변호사 개인적 자문제공 수임료… 수임계약 로펌 명의면 매출에 포함"
로펌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수임료를 받았더라도, 수임계약서상 수수료 귀속자가 로펌이고 지급받은 돈 상당액을 로펌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수임료는 로펌 매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로펌이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58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B씨는 2008년 C건설사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대상을 물색하고 M&A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사는 B변호사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B씨는 C사 측의 요청에 따라 C사의 주식을 사들일 대상자를 물색하고 매매대금 액수 조정과 대금지급 방법 협의 등 양자간 요구사항을 조율해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B씨는 이 일을 동료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두 처리했고, 수임료 20억원도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한편 B씨와 C사 사이에 체결된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는 A로펌 명의로 작성됐고, 용역비를 받기로 한 주체도 A로펌으로 기재했다. 이후 A로펌은 이 사건을 B씨 개인 사건으로 보고 수임료 20억원을 로펌 매출로 잡지 않았다. 그런데 역삼세무서가 2012년 A로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역삼세무서는 C사 주식매각과 관련된 20억원의 수임료가 A로펌 매출에서 누락됐다며 5억7000여만원의 법인세와 4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등 총 10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로펌은 "B씨가 개인적 친분에 따라 C사 사건을 맡은 것"이라며 "B씨가 파트너 변호사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 개인 지위에서 주식매각을 알선·중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용역비의 귀속명의자는 A로펌이고, A로펌은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씨가 로펌 구성원의 지위에서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받은 자문료 중 상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A로펌의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주식의 인수대상자 물색 등과 같은 중개행위가 법률사무가 아니더라도 로펌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부수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소득은 로펌에 귀속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C사 주식매각 사건의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된 점과 B씨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로펌 명의의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에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B씨가 A로펌 변호사로서 C사 경영권 인계에 관한 알선 및 중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A로펌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되긴 했지만 이는 업무가 종료된 뒤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용역비가 B씨의 개인계좌로 모두 입금됐고 수령에 관한 영수증도 B씨가 모두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용역비가 A로펌에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변호사
수임료
법인세
손현수 기자
2019-11-01
민사일반
[판결](단독) 제구실 못할 정도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는…
제구실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을 매수한 사업자는 기존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육시설법이 정한 '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스키장 회원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소송(2018다237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C사에 가입비를 내고 체육시설법상 '필수시설'로 인정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스키장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비는 20년 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사실상 스키장 기능 상실 체육필수시설로 못 봐 B사는 2012년 경매를 통해 C사의 스키장 부지와 지상 건물 등을 취득했다. 스키장 주인이 바뀌자 A씨 등은 "B사는 스키장을 매수하며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며 "약정에 따른 가입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업자'는 그 종류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체육필수시설은 용도에 따른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관리시설을 구비해야하고 특히 스키장업은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등을 포함한 운동시설과 안전시설,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절차 따라 매각되더라도 체육시설법 적용 안돼 재판부는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스키장은 당초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했지만 이후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했다"며 "이런 스키장으로 종전과 같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그러면서 "이런 시설이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 하더라도 체육시설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를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B사가 경매로 스키장 대지와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미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며 "본래의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라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B사는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체육필수시설
권리의무
스키장
손현수 기자
2019-10-21
기업법무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
I. 사실관계 甲은 스포츠용품 수출입업을 운영하는 A회사에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0년간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지냈다. 甲은 A회사에 속해 있던 기간 중인 1987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1990년까지 대표이사로 지냈다. 甲은 최소 1987~1990년에는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그런데 甲이 신설한 B회사는 종전까지 A회사가 운영하던 골프용품 수입업에 손을 댔다. A회사가 외국 골프용품 제조사와 체결한 독점 판매 계약이 끝나는 기간에 B회사는 해당 제조사에 접근했던 것이다. A회사가 종전까지 10년간 독점 판매했던 골프용품의 국내 판매권은 전적으로 B회사에 귀속됐다. 이 여파로 A회사는 결국 경영난을 겪다가 해산됐다. 甲은 B회사의 지분을 해외 유명 스포츠브랜드에 200억원 이상을 받고 팔았다. 이에 A회사의 주주가 甲을 상대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I. 판결요지 원심은 甲 측(甲은 소송 진행 도중 사망해 그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이 A회사 주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B회사가 침해한 A회사의 '영업권' 가치가 손해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 재판부는 "A회사가 외국 제조사 제품의 수입, 판매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골프용품 사업부문 영업권'에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B회사가 매각한 골프용품 사업부문의 영업권은 B회사가 그간 형성한 자본을 재투자하고 고유의 노력을 기울여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甲 측이 A회사 주주에게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에 '영업권'가치를 배제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甲이 A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해 B회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영위하게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회사 이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며 "B회사가 골프용품 사업을 제3자에게 매각해 얻은 영업권 상당의 이익에는 B회사가 직접 형성한 가치 외에 A회사가 상실한 독점판매 계약권의 가치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으로서는 B회사가 골프용품 사업부문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중 A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 수년간 직접 사업을 영위하면서 스스로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A회사가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 상당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A회사의 손해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III. 평석 1. 경업금지의무 위반 경업금지에 관하여 상법 제397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①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②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강학상 ①은 경업금지, ②는 겸직금지라고 부른다.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문제되는 기간 중 2003년 4월 11일 이후에는 경쟁업체인 B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②의 겸직금지의 적용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사는 경업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신세계 주주대표소송)를 확인하면서 상법 제397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았다. ①의 경업금지 위반으로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회사기회유용금지 회사기회유용과 관련하여 위 행위 당시에는 2011년 개정 상법 제397조의2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로 회사기회 유용금지의무가 도출되는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869 판결)를 확인하면서 이를 긍정하였다. 결국 甲이 "1999년경부터 2005년 말경까지 상법 제397조 제1항이 규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일본 던롭 제품의 독점 수입, 판매업이라는 A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함으로써 A회사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다"고 보았다. 2005년 말을 기준으로 한 것은 그 시점에 A회사와 일본 던롭사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이고, 2011년경을 기준으로 한 것은 2011년 2월경 B회사가 골프용품 사업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월 A회사가 해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개입권(상법 제397조 제2항) 대신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또한 2011년 상법 개정 이전 사안이므로 회사기회유용금지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손해추정 조항(현행 상법 제397조의2 제2항)도 적용되지 않았다. 쟁점이 된 것은 ① 일실 영업수익의 범위와 ② 영업권의 가치였다. 먼저 ① 일실 영업수익 계산방식은 경업금지 위반 및 회사기회유용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원심은 A회사의 매출액 감소분은 B회사의 매출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 A회사 고유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甲의 임무위배행위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실제로는 손해분담의 공평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한편 ② 영업권 상당 손해액은 회사기회 유용에 관하여만 문제되었다. 원심은 A회사가 2011년 8월 4일 해산함으로써 그 이후 영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 B회사가 2011년 2월 제3자에 골프용품 사업부분을 매각하고 수령한 대금 중 영업권 상당액은 실제 B회사의 고유 노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영업권 중 B회사가 스스로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A회사가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 상당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A회사의 손해를 인정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손해배상액 산정 2심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구간을 나누지 않고 'A회사의 매출액 감소분 × A회사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의 산식에 따라 A회사의 일실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이 방식은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상법 제397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이러한 2심 법원의 입장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상법 제397조의2가 신설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은 맞지만, 2011년 개정 상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동 규정은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개정상법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상법 제397조의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2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상법 제397조의2를 직접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상법 제399조에 근거하여 이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는 상법 제397조의2 제2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형식적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상법 제397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를 생각해 볼 때, 회사기회유용이라는 충실의무 위반사건에서 상법 제399조를 근거로 제기한 소송과 상법 제397조의2를 근거로 제기한 소송을 구분하여 다른 증명책임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만일 상법 제397조의2 제2항을 적용했다면, 회사기회 유용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구간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이사 甲 이나 제3자(B회사)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면 된다. 만일 상법 제397조의2가 온전히 적용되었다면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정한 골프용품 사업부분 매각 대금 중 영업권의 상당액을 추정의 법리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IV. 결언 본 판례와 관련하여 회사기회유용금지 제도의 올바른 운영방안을 정립하기 위하여는 현행 상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① 현행 상법은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을 이사와 집행임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회사기회유용은 지배주주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지배주주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우리나라 상법에는 미국과 독일에서 인정되는 피소된 경영자의 항변사유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해석상 회사가 법적·재정적·구조적 능력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경영자의 항변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③ 회사기회유용금지 위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위반의 효과로서 경업금지 위반의 경우처럼 개입권을 도입·인정할 필요가 있다. 최완진 명예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경업금지의무
영업권
회사기회유용
최완진 명예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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