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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로펌 파트너'는 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어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내린 판결(2012두287)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모 변호사가 "형식상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2차 납세의무가 없다"며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청구소송(2012구합1794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단지 형식상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근무한 S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자기가 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이씨는 관련 법령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등재했다고 진술한 점, S법인 소속의 다른 변호사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씨가 근로소득신고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씨는 S법인의 등기부상 등재된 고용 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4월 S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된 이모 변호사는 서대문세무서장이 지난해 8월 S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 등 6억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무한책임사원
형식상로펌파트너
2차납세의무자
고용변호사
법인체납세금
김승모 기자
2012-12-13
기업법무
법무법인 정률, '불안의 항변권' 판단 이끌어 내
법무법인 정률(김상봉·김종철 대표변호사)이 계약을 선이행할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강학상으로만 인정돼 온 민법 제536조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실무에서 인정받은 보기드문 사례라고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불안의 항변권이란 계약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할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풍력발전기 도급계약이 체결돼 선급금을 지급했음에도 풍력발전기를 납품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2011가합109888)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체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를 이유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률은 채무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과 국내의 여러 논문과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 계약체결 전에 존재한 사유로도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 결과 재판부가 A회사가 대부분 B회사의 자본으로 설립됐으며, 풍력발전기술이 실증 못한 기술로서 애초부터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A회사가 자본금을 거의 지출해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점과 전문가들도 기술의 신뢰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사실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사 중단 무렵 B사의 공사완료 및 인도의무가 먼저 이행기에 도달했고, A사의 잔여공사대금채무가 이행기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A사의 잔여공사대금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사는 민법 제536조2항 및 신의칙에 기해 나머지 공사의 이행 및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며 "따라서 B사는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인해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풍력발전기를 완공해 A사에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률의 정관영(3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A사에게 처음부터 기술력이 없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계약체결 전에 있던 사유에 대해 인식을 나중에 한 경우에 대해 불안의 항변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방어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지체상금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하도급 계약이 아니라 합작투자계약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정률
불안의항변
풍력발전기
합작투자계약
계약선이행책임
이행지체책임면책
송득범 기자
2012-12-11
공정거래
기업법무
"중간소비자도 원재료 가격담합 따른 손해 물을 수 있다"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소비자도 원재료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담합으로 인상된 원재료의 가격을 손해액으로 공제하는 '손해 전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원재료나 부품가격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본 제품생산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돼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제빵업체 (주)삼립식품이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 3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밀가루 공급업체 (주)CJ와 (주)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3890)에서 "CJ와 삼양사는 각각 12억여원과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합에 의해 가격이 인상된 재료를 매수한 매수인이 재료를 사용·가공해 생산한 제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한 경우,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제품가격은 매수인이 당시의 시장 상황, 다른 원료나 인건비 등의 변화, 가격 인상으로 인한 판매 감소 가능성, 매수인의 영업상황과 고객보호 관련 영업상의 신인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품가격 인상은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 전체적으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고, 이 역시 위법한 담합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제품 가격 인상에 의해 매수인의 손해가 바로 감소되거나 회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이 제품 가격인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손해가 감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손해배상액에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월 밀가루 생산량 제한 합의와 가격인상 합의를 이유로 CJ를 포함한 8개사에 대해 시정·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삼립은 11월 이들 회사의 답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중간 소비자도 담합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변호사업계에서는 최종 제품 제조까지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전자, 자동차, 기계 등 부품산업과 담합 사례가 자주 적발되는 건설업 분야 등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립측 대리인인 양호승(56·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중간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 법리에 관한 국내 최초의 선구적 사례로,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를 비롯해 다른 산업계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원재료가격담합
중간소비자
밀가루담합
담합피해손해배상청구
삼립식품
좌영길 기자
2012-12-04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실권주 고가 인수 법인에 과세는 부당
동아제약이 보고투자개발 유상증자 참여해 실권주를 고가에 인수했다가 납부하게 된 37억7800여만원의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동아제약(소송대리 소순무 변호사)이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5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권주의 고가 인수에서 경제적 이익의 분여는 실권주 인수자와 실권 주주 사이에 생기고 실권주를 발행한 법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실권주 발행법인인 보고투자개발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1항 제1호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이 실권주를 평가액보다 높게 발행한다고 해서 실권주 인수인인 주주와의 관계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실권주 발행법인으로서는 그 발행시점에 무상으로 인수가액을 출연받았다가 청산 시 남아 있는 자기자본을 지분비율대로 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법인에 차익이 생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2003년 지분의 53.4%를 보유하고 있던 보고투자개발이 동원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에 대해 180억원 한도로 지급보증을 했다. 자본잠식 상태였던 보고투자개발은 2004년에 300만주를 유상증자했고, 동아제약은 다른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139만주를 포함해 모든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하고 150억원을 납입했다. 유상증자 대금은 1주당 5000원이었지만, 시가는 2317원에 불과했다. 보고투자개발은 150억원을 동아제약이 보증을 선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그러자 동대문세무서는 2009년 동아제약이 유상증자라는 형식으로 신주를 고가에 매수해 보고투자개발에 이익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고, 2005~2006년 법인세로 37억 7800여만원을 부과했다. 동아제약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실권주고가인수
법인세부당과세
동아제약
보고투자개발
실권주발행차익
이환춘 기자
2012-10-2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상표등록 무효 명백하면 심결 전이라도 손배청구 기각
기업의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면 등록무효심결 전이라도 법원은 상표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원이 상표권침해소송 등에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95도702 등)는 변경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 양쪽 모두에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 업계에서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사재판인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이 없는 변리사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8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건축자제 제조업체 (주)하이우드가 경남 양산시의 동종업체 (주)하이우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상표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300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의 제반규정을 만족하지 못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잘못해 상표등록이 이뤄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후에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했으나, 그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임에도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려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등록한 '하이우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고급 목재, 좋은 목재' 등의 의미로 직감되는 것으로 목재상품의 상표로 쓰이면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수 없고, 목재가 아닌 상품의 상표로 사용되면 그 상품이 '목재로' 오인되게 할 우려가 있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경남 양산에서 1989년부터 '하이우드'라는 상표를 등록해 건축용 플라스틱 벽제 등을 제조하던 김모씨는 2004년 3월 사업체를 폐쇄했다. 2004년 같은 지역에 설립된 (주)하이우드는 김씨로부터 영업권과 상표권을 양수했으나 상표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다가 소멸됐다. 경기도 양주의 하이우드는 2001년부터 건축용 비금속제 몰딩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하이우드'와 'HI-WOOD' 등의 상표를 등록했다. 양주 하이우드는 양산 하이우드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받았으니 3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양주 하이우드의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특허법원이든 민사법원이든 똑같이 법관에 의해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상표권이 명백히 무효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도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대변인은 "상표등록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둔 취지를 생각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상표 무효를 판단하게 하기 보다는 관할집중 등의 방식으로 소송경제성을 찾는 게 바람직한데 아쉽다"고 말했다.
상표등록무효
(주)하이우드
상표침해금지
상표법
대한변리사회
심결취소소송
특허침해소송
좌영길 기자
2012-10-22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참여연대, 삼성·SKT 등 '휴대폰 보조금 사기' 소송
참여연대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의혹과 관련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6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2012가단274959)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해 45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명과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 3개사와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조형수·오영중 변호사가 맡았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위 조사결과 제조사와 통신사가 이같은 수법으로 단말기 1대당 20여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비자들이 입은 충격과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30만원씩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공모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는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제공하는 '착시효과'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관련 업체들에게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U+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보조금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며 가격 부풀리기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고객유인
팬택
LG전자
LGU+
KT
삼성전자
SKT
이동통신사
보조금사기
휴대폰보조금
소비자
참여연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0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법원, "론스타 적격 심사자료 공개해야"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매각해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던 금융감독원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론스타홀딩스의 각종 회계자료와 해외 감독기구 및 공관 조사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9202)에서 2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는 편이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관련 소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심사가 완료된 내용이어서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향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론스타홀딩스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오랜 기간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점을 고려하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금감원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 공개로 금감원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혀지면 기존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입증될 것이고, 만약 부당성이 밝혀진다면 장차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해 3월 금융위가 '론스타홀딩스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금감원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이를 발표하자 금감원에 심사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되면 시중 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다. 금감원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경영·영업상 비밀도 포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외환은행 주주들에게서 위임을 받아 론스타와 론스타 이사 등을 상대로 3조40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 달 "론스타가 정부에 제출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2012구합24191)을 냈다. 민변은 또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과 함께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본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외환은행
먹튀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금감원
정보공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2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고법(원장 김진권)은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2012노2794). 형사7부는 고등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배석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주심은 김경환(42·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다. 형사7부는 선거 전담 재판부이며 일반 형사사건도 담당한다. 재판장인 윤성원(49·17기)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법정국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서울중앙지법 사법등기국장,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올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예비군 부대에 기부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용(61)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앞서 6월에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임 시절 광주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친절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승연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돼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1심과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10~11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최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0월 말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12고합14).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늦어도 11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2012노755).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심리를 모두 마치고 검찰에서 신청한 주식 가치에 대한 감정 결과만 기다리는 중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9월 말에 감정 결과가 나오면 1~2차례 기일을 더 열고 10월에는 결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한화
최태원
SK
이호진
태광그룹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횡령
배임
이환춘 기자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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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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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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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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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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