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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 船員·陸員 퇴직금률 달라도 적법
해운회사가 소속 선원과 육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7일 박모씨 등 2명이 (주)한진해운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8025)에서 대법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해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2항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금지 규정은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가 아니라 선원 상호간에 있어서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므로 구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981년 4월 이후에도 피고회사 육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육원취업규칙이, 선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선원취업규칙이 각각 별도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회사의 선원취업규칙상의 퇴직금제도가 피고 회사의 육원에게도 적용되는 유일한 퇴직금제도로 본 1995. 2. 3. 선고 ☞93다58776 대법원 판결 및 1998. 3. 13. 선고 ☞97다37746 대법원 판결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각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해운회사
대법원
차등지급
퇴직금
한진해운
근로기준법
정성윤 기자
2002-10-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근로자와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퇴사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관리용역업자 이모씨(48)에 대한 상고심(☞2002도2211)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했다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차량관리 용역업을 하는 이씨는 2000년 2월 김모씨 등 2명과 1년 동안 임금, 보너스, 퇴직금, 성과급 등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12분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이들을 채용한 다음 월급을 지급했다며 이들이 퇴직한 후 퇴직금 3백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퇴직금
급여포함
근로관계종료
퇴직금지급의무
근로자약정
정성윤 기자
2002-07-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공법인의 퇴직금 증액 단체협약 국가승인 얻어야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이므로 퇴직금증액을 단체협약으로 결정했다해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농지개량조합을 승계한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신재준씨 등 1백6명(2001나50229), 박혁진씨 등 1백96명(2001나50236), 강경원씨 등 10명(☞2001나50212)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개량조합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 활동하는 공법인으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국가가 승인하도록 한 법규정은 단순한 내부절차가 아닌 효력규정"이라며 "농지개량조합의 법률행위중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는 조합총회의 예산편성행위에다가 최종적으로 농림부장관 또는 예산승인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관해 각 농지개량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고 덧붙였다.
농지개량조합
공법인
퇴직금증액
단체협약
농업기반공사
국가승인
박신애 기자
2002-05-31
기업법무
노동·근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없는 임금 삭감은 부당
회사 재직 당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근로자의 퇴직후 상당기간이 지났더라도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제이엘건설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김모씨 등 8명이 회사를 상대로 "98년 IMF 체제를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임금등 청구소송(2000가합65869)에서 "회사는 부당하게 삭감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이엘건설연구소는 98년 2월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상여금과 임금을 삭감하기로 결의했지만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여금이나 임금의 삭감에 관해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사 당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임금 삭감에 대한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등이 임금 삭감 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1년간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후 1년6개월이 지난 후 삭감된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더라도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등은 지난해 9월 제이엘건설연구소가 IMF를 이유로 98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의 35%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IMF
부당임금삭감
미지급임금
제이엘건설연구소
실효의원칙
홍성규 기자
2001-05-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도 평균임금에 포함
차량유지비, 설날선물비 등을 회사가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경영상 이유로 지급을 중지했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7일 신세계백화점 계열사였던 프라이스클럽의 퇴직자 강금수씨등 3백46명이 (주)신세계백화점을 상대로 낸 임금등 청구소송(2000가합21500)에서 "회사 사정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차량유지비 등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이전부터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에는 포함된다"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유지비, 여름휴가비, 식대보조비, 설날선물비 지급에 대해 프라이스 클럽 취업규칙이 지급의무를 두고 있지 않고, 회사가 IMF사태 등 경영상의 이유로 주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근로자들이 차량유지비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퇴직 전 상당기간까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퇴직전 3개월의 임금 평균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98년5월 신세계백화점의 할인매점이던 프라이스클럽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 매각에 따라 퇴직 후 "차량유지비 등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차량유지비
식대보조비
평균임금
퇴직금
신세계백화점
경영상이유
IMF
홍성규 기자
2000-12-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임금협약전 퇴직자들에게도 소급임금인상분 지급해줘야
임금협약 전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상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단체 협약 사항에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인상분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부칙에 시행시기를 퇴직한 후로 규정했더라도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를 경우 퇴직자들에게도 인상분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3일 한국토지공사의 전직원 김정선씨 등 1백1명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인상분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등 청구소송(2000가합276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6년8월 체결된 한국토지공사의 임금협약이 '협약전 퇴직자들에게도 인상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그 보수규정 부칙에 시행시기를 96년10월로, 적용시기를 96년1월로 정하고 소급분 추가지급에 대해선 96년9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급 인상분 지급시기를 9월1일로 정한 것은 그날 이후 퇴직자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 전인 96년4월 퇴직한 김씨 등에게 9월1일 인상분을 미리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6년4월 토지공사의 자회사인 (주)한국토지신탁에 입사하기 위해 일괄 퇴직한 후 96년8월 체결된 한국토지공사의 임금협약이 96년1월까지 소급해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인상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임금협약
퇴직자
인상분지급
한국토지공사
임금인상분
홍성규 기자
2000-10-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임금 소급인상 단협체결땐 퇴직자도 인상분 지급해야
임금을 소급인상하는 단체협약이 맺어졌다면 노동관행에 기초해 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朴聖哲 부장판사)는 10일 "단체협약일 이전에 퇴직한 사원들에게도 인상된 임금에 기초해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는 데도 회사가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홍 모씨등 2백3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0나800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랫동안 묵시적 규범으로 정착된 노동관행이 인정되는 만큼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회사는 30년이 넘도록 퇴직자에게도 임금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왔으므로 홍씨 등에게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96년 12월 이후 퇴직한 홍씨 등은 97년 12월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과거 1년 동안의 임금을 소급인상키로 하면서도 퇴직자들에게 인상분을 정산하지 않자 4억4천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인상분정산
협약체결
노동관행
소급인상
단체협약
정성윤 기자
2000-08-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시 환경 미화원, 민간대행업체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산정해야
서울시공무원으로 들어와 청소업무를 하다가 서울시에서 청소업무를 민간대행업체에 맡겨 대행업체소속으로 일한 경우 그 기간동안도 서울시에서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김모씨가 종로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00나7133)에서 "종로구는 김씨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대행업체로 소속이 변경됐을 때나 다시 서울시 소속으로 복귀할 당시에 퇴사나 입사등의 절차를 취하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서울시의 예산책정기준에 따라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원고의 임금을 결정하는 등 서울시는 원고의 신분 및 처우나 업무에 관해 지시 및 감독하는 지위를 계속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57년 서울시청소원으로 임용됐다 청소업무를 민간업체가 대행함에 따라 업체소속으로 일했고 66년 다시 서울시직영이 돼 서울시소속으로 일했으며 청소업무가 자치구로 이관함에 따라 종로구소속으로 일해왔다.
환경미화원
청소업무
민간대행업체
소속변경
퇴직금
박신애 기자
2000-08-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규정 변경하면서 적용대상 기간 정한 부칙은 경과규정에 불과
기존직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규정을 바꾸면서 변경전 기간은 적용하지 안 키로 부칙에 규정했다해도 이 부칙은 경과규정에 불과하므로 변경전 기간이라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면 개정 퇴직금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구랍28일 김은현씨등 퇴직 농협직원 26명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33823)에서 농협중앙회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법규적 효력을 갖는 퇴직금규정은 위와 같이 개정된 퇴직금규정뿐이고, 부칙 제2조는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으로서 그 한도안에서, 즉 개정 전·후의 퇴직금규정을 비교해 전자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만 제한적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개정 퇴직금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등은 농협중앙회가 개정전 기간에 대해 종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한 퇴직금 지급하자 부당하다며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농협중앙회
퇴직금규정
경과규정
적용대상기간
근로자
김성위
2000-01-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표제출 전후한 시기의 대학출강 문제삼아 연구원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
연구원이 사직서제출을 전후한 시기에 야간대학에서 강의한 것에 대해 겸직금지의무규정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연구소 재직시 대학에 출강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당한 김모씨(42)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98나63720)에서 "연구소의 면직처분이 부당한 만큼 김씨에게 잔여퇴직금 3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고용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대학에 전임강사로 취임해 겸직근무를 한 것에 비난받을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전직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며, 또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겸직근무를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징계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중이던 85년부터 약 5년 가까이 KAIST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했으나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연구소규정에 따라 근무하던 중 지난 95년3월 사직서제출을 전후해 모대학 전임강사로 취임, 매주 2회씩 야간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연구소로부터 직권면직 당함으로써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하자 그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표제출
겸직금지
연구원
직권면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성윤 기자
1999-12-1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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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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