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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4월 15일 항소심 선고
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15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1일 공판을 열고 "4월 15일 오후 3시에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2012노2794). 당초 재판부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김 회장이 그룹 소유의 부동산을 저가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면서 다음 달 1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이날은 한화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 서류를 파기하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를 지시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경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운영팀 부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만 진행됐다. 검찰은 "그룹 총수 일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계열사
부당지원
김승연
한화
공무집행방해
부동산저가매각
신소영 기자
2013-03-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롯데하이마트, 선종구 前 회장에 100억대 소송
롯데하이마트(주)가 선종구(66) 전 하이마트 회장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횡령·배임 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13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7761)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 없이 본인의 이자변제 금원 마련을 목적으로 본인의 기초연봉 48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2억60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5월 기술력이나 건설 경험이 없는 가족 회사에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를 발주해 회사에 3억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 전 회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그림을 회사에 고가로 매도하거나 부인 운전사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게 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의 횡령·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87억여원 중 공탁금 3억원과 선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채권 52억여원을 제외한 132억여원을 청구했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만큼 앞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이마트
선종구
횡령
배임
이자변제
인수합병
담보제공
김승모 기자
2013-03-0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두달 연장
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2012노2794) 재판 진행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013년 5월 7일 14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서울대병원 담당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김 회장 측은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공판절차 정지를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볼 때 재판절차 중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주경섭 서울남부구치소장은 "폐렴과 패혈증 등 돌연사의 응급성에 대비해야 하는 등 집중치료가 시급히 요구된다"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 회장에 대해 7일 14시까지 주거지를 주소지와 병원(서울대 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하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승연
한화
구속집행정지
건강상태악화
특경가법
계열사부당지원
좌영길 기자
2013-03-06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단독] 김승연 회장 결심 내달 1일로 연기
그룹 자금으로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결심이 미뤄지면서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늦어도 4월 15일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고법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던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음달 1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2012노2794). 결심공판이 연기된 이유는 김 회장이 그룹 소유의 부동산을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가 다시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평가로 부동산 가치가 1심과 다르게 인정되면 배임 피해액이 달라져 김 회장의 형을 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이 한 달여 뒤로 미뤄지면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 8일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7일 오후 2시에 끝나기 때문에 김 회장이 선고를 앞둔 한 달여 기간 동안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김 회장의 결심공판이 연기됨에 따라 오는 11일에는 한화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 서류를 파기하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한화그룹 보안담당자 김모씨와 경비업체 직원 금모씨에 대한 결심만 진행된다.
김승연
한화
계열사부당지원
특경가법
공무집행방해
신소영 기자
2013-03-05
기업법무
김승연 회장 공판, 구치소 접견기록 증거채택 공방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와 주주에게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측이 범죄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김 회장의 지시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2012노2794). 변호인 측은 "1997년 외환위기로 한화그룹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김 회장은 불안·우울증세를 보이고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안 좋았다"며 "요양이 많아 출근을 제대로 못했고 회사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는 일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룹차원의 계열사 지원이나 부당행위 등 구체적인 업무는 경영기획실에서 했고, 김 회장은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검찰은 김 회장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부하직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눈 기록이 담긴 접견부를 증거로 제출하며 "김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도 회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갑작스런 증거제출에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접견부에 기록된 대화는 제3자의 진술로 전문증거(傳聞證據,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체험자 자신이 직접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대신 타인의 증언이나 진술서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래 진술한 사람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의 주장은 김 회장의 진술이 법정에 공개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접견부 내용은 구치소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진실성이 추정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 오후 공판에서 접견부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오늘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다.
김승연회장
한화그룹
전문증거
특가법상횡령
특가법상배임
신소영 기자
2013-02-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한화생명, 290억원대 세금소송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화생명보험(전 대한생명보험)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횡령 행위와 관련해 납부한 세금 2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2누129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화생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역외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해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펀드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한화생명이 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모두 최 전 회장의 횡령범행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세무서가 사외로 유출된 회사자금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을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1997년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한화생명으로부터 1억달러를 송금하게 한 뒤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영등포세무서는 최 전 회장이 한화생명 자금 80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산액인 726억여원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회사의 소득금액에 산입해 회사에 통지했다. 한화생명은 소득금액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93억여원을 납부한 뒤 2001년 세액을 줄여달라고 감액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2002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한화생명이 투자한 펀드에서 8000만 달러가 인출된 것은 한화생명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라 펀드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전 회장이 펀드 자금을 인출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한화생명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생명보험
최순영전신동아그룹회장
페이퍼컴퍼니
사외유출자산
횡령
신소영 기자
2013-02-20
기업법무
형사일반
'건강 악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재판 못나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건강 문제로 세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 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2012노2794)에서 재판부는 "김 회장이 아직 재판에 출석할 건강 상태가 아니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덕령농장 임차보증금 횡령 혐의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가 한화주식 150만주를 매입하면서 대출받은 80억원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관씨 토지를 한화국토개발에 17억원에 허위로 임대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홍동옥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이성규 경영기획실 재무팀 상무, 김관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한화국토개발에서 근무한 김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한화국토개발이 덕령농장에서 승마대회를 개최하기로 해 인허가에 대해 알아봤다"며 "실제 농장에서 승마대회 개최 여부가 가능한지는 내가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2004년 임대차 계약이 있은 후 현재까지 승마대회가 열리지도 않고 사업이 중단됐다"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승마대회의 규모나 용도도 모르고 인허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것이냐"며 김씨를 추궁했다. 앞서 김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장의 건의에 따라 지난 8일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김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으로 김 회장의 법정 출석여부가 주목된다.
김승연한화그룹회장
김승연재판불출석
덕령농장임차보증금횡령
특가법상횡령배임
김승연회장횡령
신소영 기자
2013-02-19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재벌 총수 잇단 법정구속… 법원 엄벌 의지 재확인
지난달 31일 법원이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최태원(53)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법원이 대기업 총수에게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 법원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정찰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정 이후에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14 등).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된 펀드의 비정상성(非正常性)에 주목해 기업 경영 차원이 아닌 개인이익을 위한 비리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 회장은 선고 직후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 못 했는지 모른다"며 "이 사건 자체를 알게 된 게 2010년이고, 이 사건 자체를 모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고 있다. ◇"유출자금 실질적 사용 주체는 최태원"= 재판부는 펀드 출자용 자금의 임의사용을 요청한 사람은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펀드의 비정상적 운영이 최태원 관재팀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영 판단이 아닌 개인 비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김준홍 베넥스(창업투자회사) 대표는 2008년 10월께 SK 계열사에서 나오는 펀드 출자금을 활용해 500억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유출된 자금은 최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변제했다"며 "유출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1000억대 출자가 이뤄졌음에도 계열사 차원의 별다른 내부검토나 협상 없이 펀드 결성이 신속,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베넥스의 다른 대표인 서모씨가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에서 일관되게 김준홍으로부터 회장님 사용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자 '펀드로 가자'고 김 대표가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유출 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범행은 자신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이 미치는 계열사를 수단으로 이용해 회사 재산을 사적인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사유화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표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열사 임원들에게 추가 성과급(IB·Incentive Bonus)을 지급했다가 반납받는 방식으로 139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벌총수 책임 실무자 전가 관행에 제동…최재원 진술 배척= 재판부는 김준홍이 최 회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최초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 횡령 등 재벌총수의 책임을 실무자나 공범자에게 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김준홍씨는 구속 직후 수사과정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펀드유치를 도와준다고 들었고, 계열사에 대한 도움을 약속했다'고 해 펀드 결성과 관련성을 명백히 진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제1차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465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과 김준홍 등의 진술은 진술번복의 경위와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제2차 선지급금 485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이 자금의 전용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구형량 신경 안 쓰고 양형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해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제5유형에 해당해 기본 징역 5년에서 8년형에 해당하며 감경되더라도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되는 경우 징역 7년에서 11년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국내외에서의 창의적 경제활동과 공익활동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음에도 관용에 앞서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直視)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펀드 자금을 영구히 외부로 유출해 사용할 의도가 없고, 범행 후 단기간 내인 약 7~8개월 후까지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으로 펀드를 원상으로 회복시킨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실체 규명을 위한 성실한 자세와 책임의 무거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 보여주지 않고,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책임 전가하는 변명 일관한 점, 대외유출 횡령액이 500억대에 이르는 점, 기업 총수를 위해 계열사의 자금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점, 오로지 사적 이익 도모라는 범행의 동기에서 나타난 무거운 죄질 등을 인정해 엄한 처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재판예규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 회장에게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이 선고한 징역 4년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따라서 법원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경향에 비춰볼 때 최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검찰이 일반적으로 선고형보다는 높게 형량을 구형한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참고만할 뿐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고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최태원회장법정구속
특가법상횡령
최태원회장
정찰제판결
재벌총수판결
김승모 기자
2013-02-04
공정거래
기업법무
이국철 SLS그룹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뇌물을 주고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31일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1899)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편취 금액을 고려하면 최하형이 징역 2년6월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6억달러를 증액해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사 측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하고,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신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2012도16277).
이국철회장
신재민문체부장관
뇌물공여
SLS그룹회장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비자금조성
신소영 기자
2013-01-31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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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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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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