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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일자리 대물림 단협' 무효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 현대자동차 노사간 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하면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다. 유족의 고용을 보장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대차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 이행청구소송(2012가합27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이 사건처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되며 다수의 취업희망자들을 좌절케 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일자리가 넘쳐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현대차는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회사이므로 '취업 기준'의 사회적 파급력이 현실적으로 크다"며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한 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노사만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협에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재직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A씨 유족에게 위로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1979년 현대차에 입사해 열처리 업무 등을 하다가 2009년 정년퇴직한 뒤 2011년 폐암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A씨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정을 받자 "단협에 따라 A씨의 자녀 1명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A씨가 사망할 때는 조합원이 아니었다"며 채용을 거부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유족의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측을 대리한 양영환(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소송 당시 사측이 문제로 삼았던 것은 A씨 유족이 단체협약의 대상자가 되는지였는데, 법원이 단체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놀랍다"며 "이번 판결이 비슷한 단체협약을 둔 기아차 등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노사간 협약에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일자리대물림
노사협약
고용의무
업무상사망
홍세미 기자
2013-05-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부당해고 직원 복직 거부 회사에 강제이행금 부과해도
부당해고를 한 뒤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은 회사에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주식회사 대인교통 대표 성모씨가 "해고처분은 사법관계에 속하는데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2구합568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노·사간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대인교통은 이행강제금 처분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이행을 강제한다고 사용자가 재판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인교통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처벌'에 포함할 수는 없다"며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일 뿐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대인교통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4월 동료 2명과 함께 징계해고를 당한 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대인교통에 "김씨 등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주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복직시키지 않자 이행강제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해고
복직거부
강제이행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홍세미
2013-05-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노조가 1개 뿐이라면 사측에서 교섭요구 공고 안해도 돼"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는 경우 사업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주)악사손해보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소송(2012구합3042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중노위는 주장하지만, 사업장 내에 노조가 설립되면 통상적으로 노조는 사용자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노조가 몇 개 설립돼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악사손해보험지부를 설립하고 회사에 지부 설립 통보와 교섭 상견례를 요청했다. 노조는 악사손해보험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악사손해보험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악사손해보험
노조
교섭요구
공고
단일화
노동위
신소영 기자
2013-05-15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다른 모집인 교육 업무 일부 담당했더라도 신용카드 모집인은 근로자 아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일하면서 다른 모집인들을 지도·육성하는 업무를 일부 담당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34)씨는 2009년 5월부터 현대카드 회원 모집 신용설계사로 일하며 다른 모집인들을 지도 육성하는 CSM(Chief Sales Manager)직을 맡았다. 교육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 정규직인 센터장에게 카드 모집인들의 예상 실적이나 운영 계획을 보고하는 업무도 담당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박씨는 '불법으로 연회비를 내주며 카드회원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신용설계사 해지통지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박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박씨는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박씨가 현대카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12가합1668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박씨 등 카드 모집인들에 대해 출퇴근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고, 회의에 나오지 않는다고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등 참석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또 카드모집인에 대한 교육은 카드 모집인이 고객을 대신해 수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한 교육과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매월 받은 돈은 박씨의 신용카드 모집 실적에 연동돼 지급된 것이지 근로 자체에 대한 보수라고 보긴 어렵다"며 "또 박씨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에도 근로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로 취급되는 등 다른 법령에 따라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신용카드 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같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업군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다른 보험설계사를 지도하는 업무를 맡은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며 △매월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를 받았고 △지점장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한 것 등을 이유로 든 바 있다.
신용카드모집인
CSM
신용설계사
현대카드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홍세미 기자
2013-05-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삼성에버랜드, 노조 가입 권유 방해는 부당노동행위"
삼성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삼성에버랜드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청 취소소송(2012구합2075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이 배포한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들에게 노조 설립사실을 알리면서 노조의 필요성과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라며 "내용 중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표현이 있더라도 유인물 배포 목적이 참가인(삼성에버랜드)의 명예를 훼손·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삼성에버랜드가 통근버스 하차 장소를 갑자기 기숙사 현관 앞으로 변경하고 30여명의 관리직원을 버스 하차 장소에 배치해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를 저지한 점에 비춰 부동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과 계열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설립된 삼성노조는 2011년 9월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삼성노조를 탄압하고', '무노조 경영의 악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사측이 유인물 배포를 피해 통근버스 승하차 장소를 옮기자 노조도 사원 기숙사 주차장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 유인물을 계속 배포했다. 결국 사측은 노조가 배포한 유인물을 빼앗고, 노조원 중 삼성에버랜드 소속이 아닌 이들을 회사 밖으로 쫓아내자 노조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받았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삼성
노조방해
부당노동행위
유인물
삼성에버랜드
신소영 기자
2013-05-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근로면제 시간 공평해야
복수노동조합의 교섭대표가 된 노조는 특정 노조에 유리하게 노조 전임자의 근로면제 시간을 배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술보증기금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354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술보증기금지부는 교섭대표 노조로서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6000시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자신에게는 5900시간을, 다른 노조에게 100시간만 배분했다"며 "기술보증기금지부의 조합원은 다른 노조의 20배인 631명인데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59배에 달하면서도 면제시간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조 중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지부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는 기술보증기금지부와 기술평가전문노조 두 개의 노조가 있지만,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기술보증기금지부가 교섭대표 노조가 돼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기술보증기금지부는 노조업무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6000시간으로 정하면서 자신에게는 5900시간을, 다른 노조는 100시간으로 배분했다. 기술평가전문노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 배분이 차별적이라며 시정명령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기술보증기금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근로면제
단체협약
공정대표의무
신소영 기자
2013-05-0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특정연령 정년단축, 노조동의만으론 "무효"
특정 연령 근로자의 정년을 단축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니라 정년이 단축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정년이 단축돼 명예퇴직한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은 12억여원에 달하는 미지금 임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 직원 신모씨 등 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1가합410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공사의 근로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또 "한시적 정년단축은 불이익을 받게 될 특정 연령의 근로자들만이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이들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노조의 동의만을 받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공사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2008년에 한해 정년을 58~60세에서 56~59세로 단축하기로 했다. 노조는 공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77.6%가 찬성해 안건을 의결했지만, 당시 55~59세 직원 일부는 노조 동의만으로 정년을 단축할 수 없다며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정년단축
노조동의
근로자동의
과반수
한국농어촌공사
신소영 기자
2013-04-08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불법 파견'에 첫 형사책임
자동차 제조 업체가 도급계약 형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자동차 생산공정에 투입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근로자 파견근무를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이 필요한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 같은 제조업에서는 파견 자체가 불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의 취지는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파견근무를 했다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였으나, 이번 판결은 파견근무 자체가 금지된다고 본 것이어서 비슷한 관행을 유지하는 동종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34)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라일리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GM대우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 등 피고인 6명 중 4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씩을,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M대우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진정한 도급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GM대우 창원공장 내의 자동차 생산작업에 배치된 방식과 내용, GM대우가 창원공장의 협력업체들에 대해 지급할 도급비를 결정하는 방식과 그 내역 등에 관한 사실과 함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비춰본 노무제공의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해 사내협력업체들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GM대우의 사업장에 파견돼 GM대우의 지휘·명령 아래 GM대우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라일리 전 대표이사 등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그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해진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 파견인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배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일리 전 대표이사는 2003년 12월~2005년 1월 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공정에서 일하도록 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GM대우와 협력업체 간 일부 종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GM대우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해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불법파견
파견근로자
도급계약
사내하청업체
GM대우
부당해고
좌영길 기자
2013-02-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 경영 방침 반대 포함된 파업이라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내용에 회사 매각 등 경영상 판단에 관한 부분이 포함됐더라도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5일 (주)경남제약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036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경남제약 사측과의 특별단체교섭과정에서 10년간 회사의 매각 금지 및 해고의 금지 등 회사의 구조조정 실시와 관련해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가 한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회사의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에 있었다"며 "다른 쟁의행위의 목적이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회사의 매각 금지 등을 목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인 이씨 등이 경영상 판단 내용인 회사매각 등에 반대하는 목적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벌였다며 2008년 6월 이씨 등 3명에게 해고와 정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 2008년 12월 29일 중앙노동위는 재심판정에서 사측의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결정했고, 경남제약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 등이 회사 매각 문제가 아니었더라도 임금인상 등 다른 교섭사항에 관한 문제들만으로도 쟁의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해 쟁의행위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노조
쟁의행위
경남제약
부당해고
부당정직
단체교섭
좌영길 기자
2013-02-28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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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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