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퇴직금
검색한 결과
19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민사일반
'소촉법'에 적용되는 심판에 노동위 구제명령 포함안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이 적용되는 심판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촉법이 적용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윤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6246)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소촉법 제3조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과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법정이율은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정이율을 현실이자율 등 경제 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 채권자가 소송제기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위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해 구제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 소촉법 제3조1항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에 서울지방노동위의 구제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지점 차장인 윤씨는 지난 2001년 3월 주택은행과의 합병반대 활동을 하다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됐으나, 2004년 12월 법원 판결로 복직됐다. 윤씨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외에 해고당하지 않았으면 차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부분 3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부분과 관련한 계산 착오를 인정, 은행에 3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노동위가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2001년 8월부터 소촉법상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윤씨의 주장은 배척했다.
소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노동위원회
국민은행
법정이율
주택은행
복무규정위반
이환춘 기자
2011-11-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기죄로 해임된 공무원 퇴직금 감액 못해
사기 행위로 해임됐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사기범죄로 해임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박모씨(55)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270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받은 금품은 피해자를 속여 받은 것으로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뇌물 등 공무원 부패범죄와 관련해 기소된 것은 아니다"며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속임수의 수단이나 배경으로 이용했더라도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법률안에 '뇌물·향응 수수·공금의 유용 또는 횡령으로 징계 해임된 때'로 규정돼 있던 데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뇌물'이란 용어가 빠진 것은 국회 입법과정 등에서 법률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된 것이라고 보인다"며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돼 입법취지와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대검 중수부 파견 재직시절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중소기업 사장 고모씨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8년 12월 해임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2010년 9월 "박씨의 행위는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25% 감액해 지급하자 박씨가 소송을 냈다. 원심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며 "특정 직무와 관련 없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주고받은 때에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음에도 제재 규정이 없음을 고려해 신설된 것"이라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기
공무원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소송
공무원부패범죄
김승모 기자
2011-10-31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 퇴직금에 포함해야
명절휴가비도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소속 전·현직 도로관리원 박모씨 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2010가합133433)에서 "국가는 6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국도관리사무소가 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일정금액으로 정기 지급했으므로 이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무소는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상 판단기준 예시'는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로 이 같은 지침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국도관리사무소는 그동안 명정휴가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30여만원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통상임금에 비례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본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 퇴직금 역시 적게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 약 900만~2000만원 정도 적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
명절휴가비
근로수당
통상임금
퇴직금
정기지급
임순현 기자
2011-09-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받아 온 성과급, 퇴직금 산정 기초되는 임금에 포함
영업사원이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온 성과급(인센티브)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수입차 영업사원 주모(33)씨가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31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판매는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의 차량판매 활동은 회사에 대해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이므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했다면 회사로서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수입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2004년 4월부터 3년간 근무한 뒤 2007년 4월께 퇴직했다. 하지만 회사가 차를 판매할 때마다 따로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는 퇴직금 3600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인센티브도 정기적으로 받아왔던 임금에 속한다며 "회사는 주씨에게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매실적
성과급
퇴직금
인센티브
영업사원
차량판매
수입차
정수정 기자
2011-07-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팀장 운영약정' 맺은 팀장, 근기법상 근로자로 못봐
팀원을 교육하고 팀원의 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일명 '팀장 운영약정'을 맺은 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엘지전자와 팀장 운영약정을 맺고 판매사원을 관리해온 박모(46·여)씨 등 2명이 퇴직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792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와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해 교육·관리하고 이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원고들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엘지전자와 2006년 10월까지 일명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엘지전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면 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는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해 교육·관리해왔다. 팀장인 박씨 등은 자신의 팀에 소속된 디지털판매사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다. 이후 박씨 등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당은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대부분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수나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원고들이 받는 수당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팀장
운영약정
근로기준법
엘지전자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자성
정수정 기자
2011-07-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연말정산환급금도 근기법상 임금해당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이사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35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금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광주에 있는 A사 대표이사로 업체를 경영하던 중 2006년8월부터 2007년8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윤모씨의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총 460여만원과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지급해야하는 한달치 임금 등 합계 69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씨가 윤씨를 해고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연말정산환급금
근로기준법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정수정 기자
2011-06-07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출장비17만원 횡령에 퇴직금 5천만원 감액은 부당
출장비 17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퇴직금 5,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3호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1/4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가 더해져서 해임된 경우, 퇴직금 1/4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다른 징계사유을 제외하고 공금의 횡령·유용만으로도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임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대해 명확히 해석을 내린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장 김모씨가 "17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징계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10누27518)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 대해 징계해임과 더불어 퇴직 후의 생활안정, 노후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고 할 경우, 퇴직 후의 생활보장과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여러 징계사유 중에 극히 사소하거나 경미한 내용의 공금의 횡령·유용사유가 있다고 해 그 금액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거액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징계해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여러 징계사유 중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업무시간 등에 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은 데 대한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위반을 주된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여지고 출장비 17만원 등을 유용했다는 점은 부수적으로 추가된 사유로, 그 사유만으로 원고를 징계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결국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의 퇴직금 1/4을 제한해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유용한 공금의 액수는 출장비 17여만원과 불륜관계에 있는 최모씨와 한 80차례의 전화통화료 상당으로서 경미한데 반해 감액되는 원고의 퇴직급여 등은 유용액수의 약 300배에 달하는 약 5,000만원에 이른다"며 "원고의 교직근무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상훈과 공적, 원고가 유용한 공금액수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출장비 17만원을 유용했다거나 무단으로 공용전화를 수십 차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유만으로 징계해임을 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장인 원고는 1968년 이후 계속 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6년 부녀와의 불륜관계 및 공금을 횡령한 이유 등으로 도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9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며 총액에서 1/4을 감액한 1억5,000여만원만을 지급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징계해임
공금
횡령
출장비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교장
김소영 기자
2011-05-26
노동·근로
민사일반
체육회 소속 운동선수는 근로자 아니다
자치단체 체육회 소속 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충북체육회 소속 요트선수인 조모씨가 "요트선수로서의 근속기간 6년간의 퇴직금 1,556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체육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0나53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수가 합숙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의 고향에서 개별훈련을 할 수도 있었고 요트운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술연마는 선수 개개인의 재량에 맡겨져있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해진 내용의 훈련을 받았던 게 아니었던 점, 충북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10월 전국체전이 끝나고 원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해 다른 체육회로 이동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시간 등에 관해 체육회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체육회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조씨를 고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비인기종목인 요트종목을 장려하고 전국체전에 출전시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선수를 선발하고 훈련보조비를 지급한 것이고, 이 훈련보조비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씨를 체육회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3년1월부터 2006년12월까지 충북체육회 소속의 요트선수로, 2007년1월부터 2009년1월까지는 선수겸 코치로 일했다. 조씨는 체육회로부터 퇴직금으로 310여만원만을 지급받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체육회
자치단체
운동선수
근로기준법
퇴직금
훈련보조비
2011-05-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주 2~3일 근무하는 경륜장 일용계약직, 매년 계약갱신 했다면 퇴직금 줘야
일주일에 2~3일 경기가 열리는 경륜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모(55)씨 등 경륜운영본부 등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57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50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형식상으로는 '일용계약직'으로 돼 있었으나 근무기간 동안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았고 비록 2006년2월 이전에는 1년 중 몇주 단절된 유기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동절기에 경륜경기가 열릴 수 없는 등의 일방적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경륜경기일정에 맞춰 계속적으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피고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는 경주개최기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매년 12월 말경부터 다음해 1월 또는 3월 초경까지는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처럼 근로계약을 많게는 10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체결해 온 이상 전체적으로 봐 원고는 피고와 계속적·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휴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무는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유씨 등 원고들은 경륜·경정이 열리는 기간 경기운영본부의 투표종사원이나 수납원으로 일하는 계약을 2∼10년간 매년 반복해서 체결했는데, 공단이 계약갱신을 중단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자 1인당 130만∼880만원씩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일용계약직
경륜장
계약갱신
퇴직금
휴업기간
근로기간
정수정 기자
2011-04-15
11
12
13
14
1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