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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 때 사망 주민에 서초구는 배상해야"
2011년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때 70대 노인이 비닐하우스에 갇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당 공무원이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및 대피방송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주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우면산 산사태로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01545)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동마을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A씨는 2010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다음 날 토사 등에 매몰된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B씨는 "지방자치단체 과실로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A씨 등 송동마을 주민에 대피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공무상 과실인지, 나아가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1984년부터 송동마을에 거주해 주변 지리에 익숙하고 신속히 안전하게 대피할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B씨는 산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아버지 안위를 걱정하며 연락을 유지해왔는데,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 내지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면 B씨는 A씨를 대피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서초구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B씨가 패소한 부분 중 손해 250여만원과 위자료 13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담당공무원들이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고 망인을 비롯한 송동마을 일대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서초구청이 지역방송이나 산림청 시스템 등으로 산사태 위험을 알렸더라도 A씨의 나이와 거주형태 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서초구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면산
산사태
주의보
경보
손현수 기자
2019-06-13
민사일반
[판결] "군복무 중 질병 사망, 직무가 직접적 원인 아니면 '순직군경' 해당 안돼"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직무가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직접적 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법상 '재해사망군경'으로는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2017두536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입대한 A씨는 탄약정비대에 배치됐다. 그가 근무한 탄약정비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군 유해환경 작업장으로 분류된 곳이었다. A씨는 근무 중 기침이 지속돼 외진을 받았고, 2009년 대전국군병원에서 '목의 급성 림프절염' 진단을 받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대전국군병원으로 복귀했고, 2009년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지만 목 통증으로 국군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A씨는 200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외진을 받고 림프종양 3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 중 사망했다. B씨는 보훈청이 A씨를 '재해사망군경'으로만 인정하자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법은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을 구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1심은 "군 복무중 악성 림프종 발병에 따른 사망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수행한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면서도 "A씨가 인정받은 보훈보상법상 재해사망군경을 넘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선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림프종은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부 유해 환경요인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며 "A씨가 수행한 직무가 림프종의 직접적인 원이라고 보기 쉽지 않아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정도에 따라 보훈의 대상을 구분해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려는데 있다"며 "A씨의 사망은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을 취급 또는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 중 유해물질·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돼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가유공자법
순직군경
질병사망
손현수 기자
2019-05-23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교육부,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 면직은 부당"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교수를 교육부가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9두3306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했다. 희망하지 않을 경우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이 된다는 점도 알렸다. A교수는 그해 12월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그는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 파견 근무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5년 뒤인 2016년 12월 A씨를 직권 면직 처분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부의 직권면직처분을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교육부는 서울대 내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 또는 교육부 내 전환배치나 전직발령을 통해 면직회피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교육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A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며 A교수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교육부
법인화
서울대
손현수 기자
2019-05-15
민사일반
[판결](단독) 국립대 강의전담 교수, 국가상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국립대 강의전담교수(전임대우강의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관할법원을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국립대인 A대학에서 강의전담교수로 5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8나20466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2011년 A대학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로 채용됐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나, B씨는 1년 단위로 계속 재임용돼 2016년 2월까지 강의전담교수로 활동했다. A대학 측은 2016년 2월 B씨가 맡고 있던 자리에 대한 강의전담교수 모집공고를 냈다. B씨도 임용지원서를 냈지만 탈락했다. 이에 B씨는 "강의전담교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2016학년도에도 고용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을 갖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A대학 측은 "B씨가 2차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규채용 절차에서 탈락한 것일뿐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B씨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1심취소 판결 재판부는 "국립대학교의 교육·연구 활동은 국가사무로서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진다"며 "B씨는 강의전담교수로 공적업무인 교육활동을 수행했고, 복무에 관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국가 사이의 고용계약은 공법상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며 "B씨가 공법상 근로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당사자소송으로, 1심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할이 없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돼 심리됐으므로 1심 판결에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B씨의 손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강의전담교수로서 A대학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받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며 "B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대학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국립대
강의전담교수
손현수 기자
2019-05-13
민사일반
[판결](단독) 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추운 겨울 술에 취해 집 앞마당에 쓰러져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모(당시 57세)씨의 자녀들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합524967)에서 최근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오전 9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도 포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강씨의 자녀들은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해 만취상태에서 주택 마당에 넘어져 쓰러져있다가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DB손해보험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강씨 측은 2015년 상해사망 재해를 당할 경우 보험금 1억원을 상속인 등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2017년에는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DB손해보험과 체결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사고 전날 강씨가 술에 많이 취해 귀가했다는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진술했고, 주거지 내부에 사고 당일 강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 여러 개 놓여있었으며, 사고 당시는 2월 초순 겨울로 집 마당이나 주변에 상당량의 눈이 쌓여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족에 승소 판결 이어 "강씨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경 수축기 혈압수치가 130 또는 140인 고혈압 증세로 약을 복용하고, 지난해 1월 건강 쇠약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결핵관련 치료를 받고 용종제거술을 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한 지병이 있지는 않았다"며 "강씨는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해 집 밖에 쓰러졌다가 추운 날씨에 그대로 밤을 보내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술에 만취해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된 결과 저체온증에 빠져 사망에 이른 이상, 강씨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며 "DB손해보험은 상해보험금의 수익자인 강씨의 자녀들에게 각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만취
저체온증
상해사망
박수연 기자
2019-02-25
민사일반
[판결] 법원 "누명 벗고 복직했다면 해직 기간 성과상여금도 줘야"
파면당한 공무원이 누명을 벗고 복직했다면, 국가는 해직 기간 동안의 보수를 줄 때 성과상여금까지 포함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연간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복직한 경찰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보수의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을 달라"며 낸 소송(2018나50880)에서 "지연손해금인 1300여만원에 더해 성과상여금 140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은 성과상여금이 실제로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봤지만, 2심은 실질적으로 모든 직원이 받는 보수의 성격이었다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때문에 직위해제를 거쳐 파면 처분도 받았다. 그러나 1·2심 재판을 통해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복직했다. 파면된 지 3년, 직위해제된 지 3년 4개월 만이었다. A씨는 국가로부터 직위해제 및 파면된 기간의 정산 급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에 지연손해금 1천3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성과상여금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했다.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찰 성과상여금은 평가 대상 기간에 근무하기만 하면 모든 소속 공무원들에게 등급을 분류해 일괄 지급해 왔다"며 "그렇다면 성과상여금은 급여나 보수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의 근거가 된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에 대해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공무원이 근무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귀책 사유"라며 "이를 이유로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상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 등에서는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그 기간 수당을 포함한 보수 전액을 소급해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며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위법한 징계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위자료는 1·2심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형사소송에서 다른 결론이 났다고 해서 징계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거나 징계권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아챌 수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
파면
누명
성과상여금
박수연
2019-02-07
민사일반
[판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피해자가 쓴 변호사비도 배상해야”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A씨가 모 인터넷신문 기자 B씨와 발행인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613)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500만원과 변호사 보수 중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위사실 유포 막으려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해 가처분 신청 재판부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기사 삭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자문료로 변호사 보수 495만원을 지급했는데,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위 및 지급내역, 소송물의 가액,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춰 볼 때 변호사 보수 중 200만원은 박씨 등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구고법 "불법행위와 변호사비 지출간 인과관계 있다"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인 B씨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발주권한을 가진 공무원 A씨가 특정업체와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16년 4월 'A씨가 특정업체에 사업을 주도록 원청업체를 종용했다'는 기사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진위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사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B씨 측에 발송했지만 기사가 삭제되지 않자, 변호사를 선임해 가사삭제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어 A씨는 2017년 6월 김천지원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2495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명예훼손
변호사비용
허위사실유포
왕성민 기자
2019-01-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국정원이 접견교통권 방해… 국가에 배상 책임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했더라도 그 의사가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은 변호인 접견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면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는 변호인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51·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정보원이 접견교통권을 침해했으니 300만~1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736)에서 "국가는 장 변호사에게 500만원 등 변호사 1인당 100만~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유씨의 부탁을 받고 국정원에 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을 수차례 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변호인 접견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해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후 장 변호사 등은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이 오래 전부터 선언해 온 확고한 법리로서 변호인의 접견 신청에 대해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숙지해야 한다"며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 결정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진술서만으로 접견신청 불허는 정당한 직무집행 될 수 없어 이어 "유가려씨가 처음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유씨가 북한에서 자랐고 대한민국에 입국해 곧바로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누구와도 접촉이 금지돼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서 등을 작성하거나 녹화할 때 수사관이 미리 준비한 서류를 기초로 답변을 연습하거나 베껴 써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유씨의 접견교통권 거부가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유씨가 국정원 수사관에게 변호인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국정원이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직무집행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수사관은 유씨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녹화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정원이 유씨가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나아가 국정원 수사관은 변호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유씨의 진술이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진의가 의심된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변호인과 유씨의 접견을 잠시라도 허용함으로써 유씨의 진의와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쉽게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수사관의 직무집행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헌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특별히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며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만 가지고 제약해 그 기간 동안 유가려씨로부터 국정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는 등 불법성이 적지 않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국가배상
접견교통권
국정원
이세현 기자
2019-01-14
민사일반
[판결] 성희롱 발언 듣고 극단적 선택 했어도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4223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직장에서 막내이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일부 동료는 발언을 사과했지만, 몇 달 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의 사망에 대한 배상 요구는)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발언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소속됐던) 지자체가 성차별적 근무환경을 방치했다'고 한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무 환경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성희롱
공무원
손해배상청구
손현수 기자
2018-11-26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4급 판정에 현역 자원 복무… 알고보니 면제 등급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자 공익근무요원 대신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뒤늦게 신체검사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47468)에서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의과대학에 다니던 A씨는 2012년 9월 두개골에 종양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수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했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의사 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한 A씨는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하겠다며 자원했고, 2015년 2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후 중위로 임관했다. 그런데 2016년 11월 국가는 판정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A씨의 군 복무 적합 여부를 다시 조사했고, A씨는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1월 전역 처리됐다. 이에 A씨는 "병역판정검사 당시 종양이 이미 뇌막까지 침투된 상태였음에도 5급이 아닌 4급으로 판정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다"면서 "국가는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해 A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종양이 두개골에서 생겼다는 것 등에 치중해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당시 평가 기준에 따르면 A씨는 구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대상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4급 판정을 받고도 스스로 의무장교에 자원입대했는데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한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없었다면 A씨는 적어도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전시 등에 군사업무를 지원할 뿐 보충역으로도 복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는 자신의 질병이 평가기준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 비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현역 자원입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징병신체검사
손해배상청구소송
판정오류
박수연 기자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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