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변호사
검색한 결과
56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영장에 기재된 주소가 실거주지 아니어서 피의자 동의 받고 실거주지 압수수색했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주소가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어서 경찰이 형식적으로나마 동의를 받아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경찰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찰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597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던 A씨는 환자에게 할인된 금액을 받고 할인되기 전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발행해 보험사가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4년 8월 병원과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 A씨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인 B씨는 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실거주지 주소를 물으며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실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함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거주지에 있던 배우자에게 전화해 압수수색 진행 예정임을 알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한편 병원을 압수수색 할 때 보험사 직원 C씨가 동행해 A씨 병원의 직원들에게 진술서를 받아냈는데, 이후 C씨는 병원장,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사협회의 고발로 공무원사칭죄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후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경찰관 B씨 등과 고발인이자 고소인인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회사 직원 C씨 등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아닌 자의 참여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경찰관이 아닌 자가 집행단계에 동행했다고 해서 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영장 청구에 있어 참여자 기재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고소인과 다를 바 없는 보험회사 직원의 참여는 부적절하지만 보조형태를 취했으므로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작 때 영장을 확인했고, B씨가 영장 기재 주소지가 A씨의 실거주지가 아닌 것을 확인해 A씨에게 '다른 곳에 직원들이 가있는데, 실거주지로 가서 협조받으라고 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A씨가 배우자에게 지금 갈 것이라고 통화한 것 등을 보면 A씨의 실거주지를 알려주고 집행한 것은 A씨의 동의 하에 이뤄진 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B씨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보험사 직원인 C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이 A씨에 대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압수할 물건에 명시돼 있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B씨 등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A씨가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았고, 결국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경찰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단순히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영장에 압수수색 장소로 기재된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압수수색했고 A씨의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A씨의 자발적인 동의를 거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는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영장에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음에도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을 뿐인 상황에서 B씨가 형식적으로나마 A씨의 동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B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를 했거나 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A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씨에 대한 원심 판단도 옳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적법절차
박수연 기자
2022-05-09
민사일반
[판결](단독) 박정기 前 한전사장 ‘강제전역’ 무효… “국가, 6억2700만원 배상”
유신정권 시절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로 전역당한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018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전역처분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가족들이(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주범, 박주완, 정인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18730)에서 최근 "국가는 박 전 사장에게 5억7700여만원을, 배우자에게 4000만원을,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전 사장은 1968~1970년 월남전에 참전한 뒤 중령으로 진급해 제722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다 1973년 무렵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전역을 당했다. 이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사석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윤 사령관 등 군인 10여명이 쿠데타 모의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30여명이 전역한 사건이다. 박 전 사장은 2018년 1월 "당시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해 강제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후 법원은 박 전 사장의 강제전역 주장을 받아들여 전역명령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박 전 사장은 2019년 1월 국가로부터 미지급 보수 원금으로 1170여만원과 미지급 퇴역연금 원금으로 5억98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박 전 사장은 이후 같은 해 3월 "전역명령이 없었다면 본래의 지급기일에 보수와 퇴역연금을 수령했을 텐데, 미지급 보수 등을 뒤늦게 지급받아 그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적어도 계급정년 예정일까지는 군인보수법이 정한 본래의 지급기일에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을 것이고, 전역일 이후에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따른 퇴역연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며 "국가의 불법행위와 보수 및 퇴역연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국가는 박 전 사장에게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사장과 그 가족들은 전역명령의 무효가 확인된 행정판결이 확정된 2018년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사장은 파월유공으로 무공훈장까지 받은 우수한 군인이었는데, 전역명령으로 군인으로서 나라에 헌신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옆에서 박 전 사장의 좌절을 지켜봐야 했던 가족들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국전력공사
윤필용사건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2-03-03
민사일반
[판결] 하청업체 근로자 파견관계, 개별적 판단해야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서열·불출 등 간접생산공정에서 일하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일하는 작업의 종류 등을 따져 파견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현대차와 1,2차 사내협력업체 등에 소속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 등 3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에 관한 소송(2020나2008508)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을 변경해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파견범위 무한정 확대는 파견법의 한계 벗어나 A씨 등은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에 맺은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해 2년의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된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2년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파견받은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직접생산공정에서 일한 근로자로, 생산된 차체에 도료를 칠하는 공정인 도장을 수행한 근로자 8명에 대해서는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간접생산공정인 서열(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해 차량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해 팔레트에 적입하는 작업)·불출(적입된 팔레트 등을 조립라인에 가져다놓는 작업), 보전(생산 설비 점검·유지보수), 수출선적 등의 업무와 생산 후 업무를 수행한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2010다106436, 2010다93707 등)"며 "기업이 협력업체와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의 영역에 속하지만 이러한 자유도 근로자의 보호라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에까지 무한정 보장될 수 없고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바에 의해 제한된다"고 밝혔다. 생산공정에 직접·간접 참여 따라 파견여부 결정 이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고용관계를 간주하거나 고용의무를 부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정책이나 입법에 의해 개선을 도모해야지, 파견법상 파견으로 볼 수 없는 관계까지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파견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파견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관계이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근무형태가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이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과 원청 회사 사이의 집단적 근로관계로 치환될 수 없다"면서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됐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피고 공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고별 계쟁기간 또한 계쟁시기의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대법원 법리에 비춰 살펴봐야 하고, 이를 위해 법원은 계쟁기간 동안 또는 계쟁시기에 개별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근로자 모두 파견근로자로 인정 안돼 그러면서 현대차가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대차의 서열 정보 제공·전달을 지휘·명령으로 본다면 현대차 공장이 아니라 통합물류업체 자체 사업장 내에서 부품공급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해 서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해 부품제조업체 사업장에서 직서열 대상 부품의 서열 업무 수행 근로자 전부가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현대차 근로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이는 파견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보전, 수출선적 업무 역시 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간접생산공정 등에 종사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판결로서, 업무별·근로자별로 세심한 심리 없이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최근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1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면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청업체
파견
현대차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2-02-1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법무법인 명의로도 특허대리업무 할 수 있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도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청은 그동안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대리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같은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2017두688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이 있는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뒤 A씨를 대리해 2016년 3월 10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16년 3월 23일 '변리사가 아닌 자는 심사·심판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법인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가 아니므로 출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며 대리권 보정을 명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년 5월 말께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무효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정 변리사법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이전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다"면서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변리사법은 변리사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등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을 뿐 개인 변리사와 특허법인 등만이 업으로서 특허청에 대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거나,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며 "또 구 상표법 제9조를 비롯한 특허법·실용신안법·현행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와 관련한 규정에서 '대리인이 특허법인 등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기재하라고만 했을 뿐 업으로서 하는 임의대리인의 자격을 특허법인 등만으로 제한한 바가 없고 해당 규정이 이처럼 해석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법인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야 하고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는 이에 관여할 수 없으며 변리사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 수행으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된다거나 특허법인과 법무법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 또는 이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특허법인과 법무법인 또는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와 법무법인 소속 변리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에서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규정을 제한 해석해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도 "이사건 상표등록출원은 적법하고 특허청의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무효처분은 부적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법인
특허청
상표출원
특허
박수연 기자
2022-02-11
민사일반
[판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또 다시 패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또 다시 패소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소멸시효 판단 기준을 놓고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어 대법원이 향후 이를 어떻게 정리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8일 강제노역 피해자 A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7659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강제노역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가 1억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A씨는 지난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고, 이후 1989년 사망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본제철 측은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족 측은 재상고심인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로 추측된다"며 "법원의 형식적, 기계적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해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법원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 기준을 놓고 엇갈린 판단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강제노역 피해자 B씨의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868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관해 '개인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이상 A씨와 유족들을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재상고심 판결이 2018년 10월 비로소 확정됐으나, 법원조직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따라 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후 원심 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이 2012년 판시한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해소됐다"며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보다 한 달 앞선 2021년 8월에도 강제노역 피해자 C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2169)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한 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이 해소됐다"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8년으로 판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소송대리인단의 임재성(42·변시 4회)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소멸시효 문제로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올해 6월 안이라도 대법원이 관련 강제동원 사건에 있어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때 2012년 대법원 판결과 2018년 대법원 전합 판결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판단이 적법한 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면 하급심에서는 조금이나마 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강제노역
소멸시효
강제노역
이용경 기자
2022-02-08
민사일반
[판결](단독) 변호사가 소송대리 중 로펌 설립…대표로 소송 이어갔는데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던 중 로펌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소송대리를 이어간 뒤 의뢰인에게 받은 성공보수가 과도했다면 로펌은 해당 변호사가 현재는 대표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함께 연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A종중이 B법무법인과 이 로펌 변호사 C, D, E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 청구소송(2019가단5171665)에서 최근 "B법무법인 등은 F변호사와 연대해 A종중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로펌은 합명회사 성격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 있다 A종중은 2015년 5월 전임 종중회장이 저지른 21억여원 상당의 배임·횡령에 따른 민·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F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민사사건 1심 판결 또는 조정 등에 따라 A종중이 받게 될 금원의 25%를 성공보수로 약정했다. F변호사는 전임 종중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뒤 2016년 5월 민사사건에서 사임하고 B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서 소송대리를 이어갔다. 이후 A종중은 전임 회장 소유의 토지로 피해금을 대물변제 받기로 합의하고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F변호사는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종중은 1년여 뒤 "성공보수금이 과다하다"며 F변호사를 상대로 3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종중은 항소심까지 간 끝에 F변호사로부터 2억원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자, 곧바로 B법무법인 측을 상대로 "F변호사와 연대해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F변호사는 현재 B법무법인의 대표가 아닌 구성원 변호사로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조 부장판사는 "비록 F변호사가 A종중으로부터 성공보수금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B법무법인 설립 이후 F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 사임하고 B법무법인이 A종중과 계약을 맺은 뒤 소송대리를 했다"며 "당시 F변호사는 B법무법인의 대표자였던 점 등에 비춰 B법무법인이 A종중으로부터 성공보수금 3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소송에서 본 것처럼 3억5000만원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성공보수금을 1억5000만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며 "B법무법인은 구성원인 F변호사와 연대해 A종중에게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제58조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합명회사의 성격을 갖고,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며 "F변호사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법인에서 탈퇴한 D변호사는 퇴사등기를 하기 이전에 생긴 B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 안에는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변호사 C, D, E씨는 채무초과인 B법무법인과 연대해 A종중에 성공보수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보수금
로펌
성공보수금
변호사
이용경 기자
2022-02-07
민사일반
[판결] 법조윤리협의회 상대 前 사무국장 해고무효소송 패소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변호사가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한 차례 재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2021나20241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7년 3월부터 1년간 법조윤리협의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상근직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3월 A변호사는 기간을 1년으로 한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맺고 근무를 계속했다. 그러다 협의회는 근로계약 만료 전인 2019년 1월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했고, A변호사는 "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는 상시적·계속적 중요업무이고, 지금껏 사무국장을 포함해 직원들이 원하는 한 계약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다"며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서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또 "협의회의 인사규정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보다 효력이 강한 일반직 전환 관련 명문 규정을 두고 있고, 2018년 3월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며 "갱신거절을 통지하면서 내부 결재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갱신거절은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우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A변호사에게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A변호사가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드는 규정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규정일 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원고승소 1심 취소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협의회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수행할 것이 예정돼 있는 업무에 관해 지시 또는 승낙을 해 A변호사가 사무국장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 "협의회가 A변호사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협의회는 A변호사가 복직하는 날까지 533만원 상당의 월 임금을 지급하라"며 A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2019가합586061). 그러나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협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협의회의 상근직원은 사무국장 1명과 직원 3명, 법원행정처·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파견한 직원과 검사까지 총 7명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의 법리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의회 인사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이를 근거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협의회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회는 법조윤리를 제고할 필요성에 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계속적인 존속이 예정돼 있고, 협의회의 조직이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전임 사무국장들과도 모두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회의 계속적인 존속이 예정돼 있다는 사정이 사무국장 업무의 연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이후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했지만, 근로계약상 갱신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이 과거에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변호사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고
재계약
계약갱신
한수현 기자
2022-01-27
민사일반
[판결] 택시회사가 임금협정 따라 소정 근로시간 개별선택하게 한 경우
택시회사가 임금 협정에 따라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개별 선택하게 한 경우 그 선택이 사납금 감소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A씨 등 택시기사 20명이 택시회사인 B사(소송대리인 이창훈 법무법인 신광 변호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합119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B사 기사로 일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로, 이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 수입금은 자신들이 가지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다.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못 봐 B사는 2014년 2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B사분회와 2014년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배차시간 중 표준근로시간 10시간을 고정시간으로 하고, 노사 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에 따른 개별소정시간에서 정한 임금의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 이후 노조와 B사 사이에 체결된 2016~2019년의 각 임금협정도 표준근로시간만 8시간(2016년)으로 하거나 개별근로계약서(2017년), 근로기준법(2018·2019년)에 준하는 것으로 정했고 나머지는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A씨 등은 "2.5시간부터 8시간 사이의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는데, 이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B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정한 것에 불과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택시회사는 오직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2016다2451)한 바 있다. 여주지원 기사들 패소 판결 이번 재판부는 "B사는 매년 A씨 등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그 연도에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을 개별적으로 정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률적인 지침이나 지시 등을 통해 A씨 등의 소정근로시간 선택을 실질적으로 강제해 왔다거나 근로자들이 선택한 소정근로시간을 거부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사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선택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4~2016년에도 3~7명 정도가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혹은 8시간으로 선택한 것에 비춰보면 노조와 B사간의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납금의 감소 등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B사가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선택에 존중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B사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택시
소정근로시간
사납금
한수현 기자
2022-01-20
민사일반
[판결](단독) “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등 보직 맡은 변호사도 노조원 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같은 공단 변호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출장소장 등 보직을 맡은 변호사들은 노조원이 될 수 없다"며 노조 설립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법률구조공단 노조가 공단 내 소속 변호사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소송(2020가합5487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보직 받은 변호사도 근로조건 등 결정할 권한은 없어”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1988년 설립돼 일반직, 서무직, 계약직 등 560여 명이 가입돼 있다. 이후 2018년 3월 공단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 노조가 설립됐고, 공단 변호사 노조는 같은 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으면서 80여 명의 변호사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에 공단 노조 측은 2020년 6월 "변호사 노조 조합원들 중 출장소장, 지소장 보직을 받은 변호사들은 출장소와 지소의 최고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노조 참가를 허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판결 변호사 노조 측은 "공단의 출장소, 지소는 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종속돼 있어 지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뿐"이라며 "출장소장 등 보직을 받은 변호사들은 독자적으로 업무를 결정할 권한을 받지 못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현재 복수 노조 설립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는 현행 노동조합법 아래 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조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공단 노조가 변호사 노조를 상대로 설립무효 확인 등을 구할 이익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들의 노조 참가를 금지하는 취지는 노조의 자주성 확보에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 직급·직책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면서 "공단의 직제 및 인사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의 보직을 받은 변호사는 소속 직원의 승진 및 징계,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장소나 지소에 변호사가 한 명만 배치돼 보직을 겸하는 경우도 많고, 보직이 없는 다른 변호사와 업무 내용 등에 본질적 차이도 없어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 노조가 이들의 참가를 허용하더라도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노조
노동조합
이용경 기자
2021-12-20
민사일반
[판결]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오출금 사고' 낸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출금 사고를 낸 경우 거래소는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원물을 줘야 하고, 만약 원물지급이 어렵다면 변론종결일의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고법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10775)에서 "빗썸은 A씨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5.03비트코인을 인도하고,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비트코인당 5400여만 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자신의 계정 잔고에 표시된 암호화폐 중 5.03비트코인(BTC)을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로 송금하기 위해 주소록에 저장된 주소로 출금 요청을 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A씨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주소로 출금됐고, 빗썸은 A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다른 주소에 대한 출금요청이 등록됐고 그 출금이 완료됐다고 통보했다. 이후 빗썸 측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안내하기도 했지만, 피해 보상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출금 사고 발생 당시 비트코인 1BTC의 시세는 510여만원이었고, 이후 비트코인의 시가가 상승해 2021년 9월에는 시세가 5400여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빗썸이 출금 요청 단계에서 A씨가 요청한 출금 주소와 실제 출금 주소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바람에 오출금 사고가 발생했다"며 "빗썸은 약관을 통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인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A씨가 사용한 컴퓨터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오출금에 영향을 줄 만한 악성코드 및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빗썸이 A씨의 문의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안내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종류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특정된다"며 "빗썸의 비트코인 이전 내지 반환의무는 A씨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빗썸은 변조된 주소로 비트코인을 발송했을 뿐 A씨가 지정한 송부장소인 정상적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발송한 적이 없어 채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빗썸은 A씨와의 계약에 따라 비트코인 5.03BTC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만일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비트코인 1BTC당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때의 시가에 해당하는 5400여만 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원물 반환 없이 현금 1억 원만 지급하라고 했었다. A씨를 대리한 서기원(53·사법연수원 30기) 동인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세계적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국내법에는 규제법령이 없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어 재판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금전 환산이 아니라 원물로 반환하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온 것처럼 (이번 판결과 같이) 사법부에서도 기준을 쌓아나가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가상화폐
오출금
한수현 기자
2021-12-17
11
12
13
14
1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