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3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소멸시효
검색한 결과
19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항소심 학생 승소
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총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016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2012나19910)에서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학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0년 11월 냈다. 기성회비 징수 근거는 1963년 제정된 문교부 훈령이다. 하지만 자율적 회비 성격과 달리 사실상 강제 징수된 데다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곳에 쓰여 논란의 대상이 됐다.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당국의 감독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반환 청구소송(2012가소347554)에서 "대학은 각각 63만4000~396만7000원씩 18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기성회비
국공립대
관습법
한국방송통신대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
신소영 기자
2013-11-07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의료사고
10년 끈 '혈우병 치료제 에이즈 감염' 조정으로 마무리
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혈액제제를 치료제로 사용했다가 에이즈(AIDS)에 걸린 혈우병 환자들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소송이 10년을 끌다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4일 박모씨 등 96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80922)에서 "박씨 등은 금전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다만, 녹십자홀딩스가 박씨 등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혈우병 환자인 박씨 등은 녹십자홀딩스가 제조·판매하는 혈액제제인 '훽나인'을 치료제로 사용하다 에이즈에 감염됐다. 녹십자홀딩스가 HIV감염자의 혈액을 원료로 훽나인을 제조했고, 약을 사용한 박씨 등이 HIV에 감염돼 에이즈에 걸린 것이다. 박씨 등은 2003년 2월 소송을 내 2005년 7월 1심에서 녹십자홀딩스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소송을 낸 16명 중 12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다. 게다가 이들 중 이모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재판부는 "녹십자홀딩스는 이모씨에게 3000만원, 가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08년 1월 항소심은 녹십자홀딩스의 혈액제제로 박씨 등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2011년 9월 "의약품 제조과정은 제약회사 내부자만이 알 수 있고,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들이 의약품의 결함이나 제약회사의 과실을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워 증명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며 "혈액제제를 투여받기 전에는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고,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후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임의조정이 성립하기까지 변론기일과 조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법원 관계자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뤄진 치열한 법적 공방이 당사자들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박씨 등 외에도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모씨 등 8명도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해 임의조정을 해 관련된 모든 분쟁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HIV
혈우병치료제
에이즈감염
녹십자홀딩스
소멸시효
임의조정
훽나인
신소영 기자
2013-11-05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총서 채무 기재된 재무제표 승인만으로
회사 주주총회에서 채무가 기재된 재무제표를 승인한 것만으로는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채권자 심모씨가 "빌려간 돈 8억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동산 임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292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의 채무승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는 회사의 대내적 업무처리 과정일 뿐, 채권자 등에 대한 대외적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하는 A사의 대주주였던 심씨는 회사에게 2000년 4~8월 6차례에 걸쳐 총 31억7000여만원을 대여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빌려줬다. A사는 2002년 12월까지 22억9000여만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심씨는 소송을 냈다. A사는 "변제기가 2001년 4~8월인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심씨의 채권은 상사채권이고, 심씨가 소송을 2011년 10월에 낸 이상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무제표
주주총회
상사채권
소멸시효
채무승인
소멸시효중단사유
대여금청구
좌영길 기자
2013-10-21
민사일반
군부대, 사유지 무단 점유… 적극적 출입제한 조치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원래부터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땅이었어도 국가는 군사훈련 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5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지장물철거 소송(2012가단7136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이 임야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됐다는 상황 자체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육군이 이 곳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하고 부대장이 적극적인 출입제한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내지 않은 임야 이용료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9800여만원과 매달 사용료 120여만원을 이씨에게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육군 제60보병사단은 1968년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대덕산 일대에 참호연결통로를 설치하고 군사훈련에 사용해왔다. 이 부분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이씨 가족은 "육군이 참호연결통로를 설치해 해당 임야에 대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육군은 "이씨 등이 나머지 부분에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 등으로 지정돼 각종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지장물철거
개발제한구역
군부대
사유지무단점유
고양대덕산
홍세미 기자
2013-10-07
민사일반
십일조 헌금 따로 챙긴 목사에 10억 배상 판결
1970년에 교인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며 1999년부터 십일조 헌금의 10%를 따로 챙겨온 목사가 그동안 받은 9억여원을 교회에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A교회가 전임 목사 김모(7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524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1970년 12월에 교인 총회 결의를 통해 십일조 헌금의 10%를 B씨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정했다고 주장하지만, A교회는 1970년대 교인 70명에서 2000년경 수천명의 교인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등 구성원이나 재정 규모에 변화가 생겼다"며 "1970년에 있었던 결의가 (김씨가 십일조의 10%를 받기 시작한)1999년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현재 A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본법인 '교리와 장정'에서 십일조 헌금 집행을 비롯한 교회 재산에 관한 집행을 1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1970년에 있었던 결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십일조를 선교활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교회는 선교비를 따로 지출하고 있고, 극소수의 교인을 제외한 나머지 교인은 김씨가 십일조의 10%를 별도 계좌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김씨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받은 12억여원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9억 9200여만원을 교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68년 A교회를 설립한 뒤 37년간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5년 3월 아들에게 목사 자리를 넘겨주고 퇴임했다. 김씨는 1999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교회 교인들로부터 받은 십일조 중 10%를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해 관리해왔다. 또 은퇴 후 은퇴금 6억 7000만원과 아파트, 차량을 제공받고,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로 1000만원, 선교비로 3000만원을 매월 지급받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한 뒤 매달 생활비 1000만원를 지급받다가 교회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2011고합1582). 김씨는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교회를 상대로 "약속한 은퇴금과 그동안 주지 않은 선교비 등 15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십일조헌금
목사
목사횡령
교인총회결의
헌금횡령
십일조
홍세미 기자
2013-09-26
민사일반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 아닌 물품대여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가 아니라 물품대여계약이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리스로 인한 채권은 성격이 대출금채권이므로 상법이 적용돼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물품대여로 인한 사용료채권은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수기 대여업체 A사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인수한 C사가 정수기 사용자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571)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이용자에게 특정 물건을 대여하고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대여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해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와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36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A사는 대여한 이온정수기에 대한 정기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장에 대한 수리와 필터교환을 무상으로 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와 B씨가 맺은 계약은 그 본질이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사용기회 제공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와 B씨가 맺은 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씨가 내야하는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2006년 A사로부터 이온정수기 2대를 36개월간 1대당 월 대여료 4만4000원에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대여료를 60여만원 지급한 상태에서 대여금 채권을 인수한 C사는 2011년 8월 "임대기간이 만료됐으므로 나머지 대여료 2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2006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월 대여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B씨가 정수기 대여료를 납부한 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수기뿐만 아니라 비데, 차량 등 대여업체들이 부도가 나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사용료 채권을 추심업체들이 양수받아서 소비자들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잦은데, 리스라는 명칭으로 체결되는 물품대여계약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금융리스
물품대여계약
정수기대여계약
정수기대여
대여금
소멸시효
사용료채권
좌영길 기자
2013-08-08
민사일반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당일부터 진행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A사는 2008년 12월 부산 기장군 근처에 있는 국도를 지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갓길에 정차했다. 뒤 따라오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비상점멸등도 켜둔 상태였다. 그러나 한 트레일러가 버스를 미쳐 보지 못한 채로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A사는 5000만원의 수리비를 물어야했다. 사고 이후 트레일러 차량의 보험사 B사는 "A사 전세버스의 과실이 40%"라고 주장하며 수리비의 40%만 지급했다. 배상범위를 두고 양쪽의 다툼이 계속되던 2011년 5월 부산고법은 "B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B사는 배상금액의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고 A사는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전세버스회사 A사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합5212)에서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사는 B사와 보상금액에 대해 분쟁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며 "따라서 A사는 사건 사고 당일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안 것으로 봐야 하고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와 B사 사이에 배상액에 대해 분쟁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아닌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
구상금청구
구상금
구상금청구권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
2013-07-15
민사일반
고엽제 피해자 39명만 배상책임 인정… '14년 소송' 일단락
대법원이 베트남 참전 중 고엽제에 노출된 군인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만 고엽제 제조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75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파월 장병들이 겪은 후유증 중 염소성여드름 질병은 고엽제 노출이 원인이 됐다며 제조사 책임을 세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당뇨병과 폐암 등 대부분의 질병은 고엽제 노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소송이 제기된 지 14년만에 사실상 원고패소 취지로 일단락됐다. 김성욱 고엽제 전우회 사무총장은 12일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앞에서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사진=백성현 기자> ◇원고일부승소 취지 원심 판결, 왜 뒤집혔나= 원고일부승소 취지의 원심이 뒤집힌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원심은 우선 고엽제 노출과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미 국립과학원 보고서를 근거로 역학적 상관관계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호지킨 병 △다발성 골수증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 참전군인들이 겪고 있는 10개의 질병들에 대해서는 고엽제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특이성 질환'과는 달리 발생 원인과 기전이 복잡하고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역학은 집단 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해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다"며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 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엽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도 원심과 대법원이 차이를 보인 부분이다. 원심은 "고엽제 제조사들은 고엽제의 인체 유해성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미국의 역학조사에 개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역학조사결과를 왜곡하는 등 중대한 사실을 속인 점이 인정된다"며 고엽제 제조사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 곤란의 구제, 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하는 소멸시효에 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단기간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을 수가 없다"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후에야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한 당사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고엽제 노출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염소성 여드름 질환 피해자 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않은 39명에게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됐다. 인용금액은 1인당 600만~1400만원씩 모두 4억6500여만원이다. ◇소 제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14년… 선고 때마다 결과 달라져= 피해자들이 소송을 처음 낸 것은 1999년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14년의 시간이 흐른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엽제 노출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당사자들이 워낙 많았고, 해외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 선고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1만6579명이다. 제출된 자료만도 500페이지 책을 기준으로 330권 분량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1999년 소송을 내면서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5조160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해 인지대액만 180억여원에 달했지만,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을 내리면서 인지대 납입이 유예되기도 했다. 2002년 첫 판결은 고엽제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피고회사들이 제조·납품한 고엽제와 원고들의 질병들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99가합84123등). 그러나 이 사건은 4년 뒤인 2006년 1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역학관계 조사에서 상관관계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고엽제와 발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피고인 다우케미컬 등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600만~4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대상은 6795명, 금액은 607억76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2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적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우케미컬 등 특허권 압류 취소소송 제기할 듯= 원고인 고엽제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군복을 입고 모였으나, 패소 취지의 결과를 전해듣고 낙담하며 해산했다. 우려됐던 집단행동이나 폭력시위는 없었다. 반면 피고인 다우케미컬 사는 판결 직후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사는 "대법원이 숙고해 인과관계에 대해 더 심리하도록 원심의 대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존중한다"며 "다만 염소성 여드름을 앓고 있는 39명의 원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우케미컬과 다른 회사들은 미국의 방위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에 따라 군사적 용도를 위해 고엽제를 생산하도록 요구받은 만큼 이 문제는 한국 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대법원 취지와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장기간 소송을 진행한 만큼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결과가 달라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다우케미컬은 가압류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가압류 취소소송은 확정판결이 아니어도 제기가 가능하다"며 "다우케미컬 등은 원고패소 취지의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따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1999년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의 특허권을 가압류했다. 가압류 대상이 된 특허권은 다우케미컬이 보유한 폴리우레탄 중합체 및 제조방법 등 241건의 국내 특허권과 몬산토사가 보유한 제초제 제조성분 등 92건의 국내 특허권이다. 승소가 확정된 39명은 가압류된 특허권에 강제집행을 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취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원고들은 대법원 승소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근거로 미국에서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고엽제
베트남참전
고엽제노출군인
몬산토
다우케미컬
손해배상청구
염소성여드름질병
고엽제피해자
좌영길 기자
2013-07-15
민사일반
대법원, 고엽제 피해자 39명만 제조사에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이 베트남 참전 중 고엽제에 노출된 군인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만 고엽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75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염소성 여드름은 특이성 질환으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발병되지 않으므로 고엽제에 노출돼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며 "염소성 여드름 질환 피해자 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않은 39명에 한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뇨병과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호지킨 병 등 참전군인들이 겪고 있는 다수의 질병들에 대해서는 "이들 질병은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베트남전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해 고엽제에 노출된 이후 질병을 앓던 참전군인들 1만6000여명은 지난 1999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고엽제 후유증 가운데 말초신경병과 버거병을 제외한 비호지킨임파선암 등 11개 질병은 고엽제와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야 하고,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역학적 연구결과가 제한적이거나 부족해 피해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1인당 600만~4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엽제
베트남참전
고엽제노출군인
몬산토
다우케미컬
손해배상청구
염소성여드름질병
고엽제피해자
좌영길 기자
2013-07-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했다 손해 입히면 소멸시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이중매매로 손해를 보게 했다면 불법행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된 경우 10년, 불법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8일 A(30)씨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보조원 B(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9912)에서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가 3년이고 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의 원래 주인이 매도 의뢰를 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잔금을 낼 때까지 등기필증이나 매도 의뢰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B씨의 의무소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사무보조원으로 일해온 B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고객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맡겼는데 내가 일이 바쁘니 이 아파트를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개인으로 나섰다. 매물 상태가 좋고 가격도 저렴했던 터라 매수인 A씨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B씨가 중개한 그 아파트가 이중으로 매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를 산 A씨가 2007년 소송을 당해 아파트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된 것이다. A씨는 2012년 "B씨가 업무를 소홀히 해 사기를 당했으니 아파트 대금 1억 5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권
무자격중개업자
부동산중개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자
홍세미
2013-06-24
11
12
13
14
1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